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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세금 보고 | 한창연의 미국 세금 – 개인 납세자 번호 최근 답변 2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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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딜레마…불체자 “해야 되나” “하지 말까” – 중앙일보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 여부가 각종 딜레마를 낳고 있다.세금보고 마감일(17일)이 다가오면서 납세의 의무를 두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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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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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도 사업과 세금보고를 당당히 할 수 있다 – 그늘집

나는 IRS로부터 특별 허가 받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 ) 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CAA)에 대하여 생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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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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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1 불체자 세금 보고 Trust The Answer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세금보고 딜레마…불체자 “해야 되나” “하지 말까” | 중앙일보 불법 체류 신분의 김모씨는 “현재 일을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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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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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가 세금보고 할 수 있나요? – 멘토링

소셜번호없는 불체신분인데… 주급이 첵으로 나오니, 세금보고를 꼭 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의상황에서 세금보고 할 수 있나요? 또, 혼자살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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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asia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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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TAX정보

불체자의 비즈니스 창업 …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자영업인 경우 개인세금보고에서, 법인의 경우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통해 성실히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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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leecpa.com

Date Published: 7/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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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세금 보고 | 베트남“한국 갑자기 왜그래?!” 세금 … – MAXFIT

불체자 세금 보고 | 베트남“한국 갑자기 왜그래?!” 세금도둑 베트남 불체자들 추방된다한국의 역대급 법 개정에 난리난 베트남 22034 명이 이 답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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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maxfit.vn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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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불체는 어떻게 텍스보고 하나요? – 미주 멘토링

불체자가 세금을 내고자 하면 택스아이디 받아서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1099를 받았던 현금을 받았던 택스아이디 받아서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불체자는 합법체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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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1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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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텍스 보고 | 미국생활에서 세금 보고 하는데 절대 모르면 …

Top 11 불체자 세금 보고 Trust The Answer … 그럼 불체는 어떻게 텍스보고 하나요? – 멘토링. Article author: mentor.heykorean.com; Reviews fr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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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1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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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연의 미국 세금 - 개인 납세자 번호
한창연의 미국 세금 – 개인 납세자 번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불체자 세금 보고

  • Author: 한창연
  • Views: 조회수 591회
  • Likes: 좋아요 14개
  • Date Published: 2018. 11.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uQt0cGly0U

세금보고 딜레마…불체자 “해야 되나” “하지 말까”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 여부가 각종 딜레마를 낳고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 다가오자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난감

세법 “Yes”·이민법은 “No”

세금보고 마감일(17일)이 다가오면서 납세의 의무를 두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쉽게 말해 이민법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불법 체류 신분이 맞지만, 세법 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 의무를 지니는 거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 신분의 김모씨는 “현재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데 회계사에게 ITIN(개인납세번호)을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가 상황이 모호해 너무 고민이 된다”며 “환급 혜택도 일부 받아야 하는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법 강화로 괜히 세금보고를 했다가 신분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결정을 못 내리겠다”고 말했다.

ITIN은 서류 미비자 또는 불법 체류자가 납세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IRS)이 부여하는 개인 고유 번호다.

우선 회계사들은 불법 체류자의 세금보고를 권장하는 입장이다.

박현철 회계사는 “소득세법은 체류 신분과는 관계가 없이 ‘거주인’으로 간주되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데 이민법과 세법의 차이로 혼란이 있다”며 “IRS도 이런 딜레마를 알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한 게 ITIN 이며 이민국 단속 대상이 아닌 이상 소득이 생겼다면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실제 세금보고를 고민하는 서류미비자들은 많다. 환급 혜택뿐 아니라 납세 기록 자체가 향후 합법 신분 신청시 도움이 되거나 행여 추방 재판 등에 회부될 경우 납세에 충실한 기록이 정상 참작의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서류 미비자 직원의 세금 보고가 매우 부담된다.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을 스스로 보고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데일 김 회계사는 “첫 숫자가 ‘9’로 시작하는 ITIN은 소셜 번호와는 달라 고용주는 이 번호를 소유한 직원을 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데 직원이 세금보고를 했다는 건 불법 고용이 드러나는 일이라서 연방이민단속국(ICE)이 들이닥쳐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며 “하지만 ITIN은 장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는 ‘W-2’가 아닌 독립계약자에게 발급되는 ‘1099’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 기준은 현재로선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LA지역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세법과 달리 불체자의 세금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에서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얼마 전 신분이 없는 한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충실하게 이행한 납세 기록을 제출했더니 오히려 심사관이 불법취업 등을 문제 삼아 낭패를 겪은 사례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영리 이민법률기관인 주는사랑체 박창형 소장은 “불체자의 세금보고는 법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방침이나 기준을 제시하기가 애매하다”며 “불체자의 납세는 분명 미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법으로는 권장하지만, 이민법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도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법 체류자도 사업과 세금보고를 당당히 할 수 있다

나는 IRS로부터 특별 허가 받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 ) 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CAA)에 대하여 생소 할 것이다. Certifying Acceptance Agent(CAA)란 한마디로 IRS에서 내여 주는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와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IRS로부터 받아 주는 일을 주 목적으로 하는 IRS로부터 특별 계약(허가) 맺은 IRS의 Agent 이다.

1-1-2013 이전에는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IRS로부터 ITIN을 받기가 지금보다 많이 수월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ITIN을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많은 불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자 1-1-2013자로 ITIN 관련법이 엄격히 새로이 개정 되였다.

즉 ITIN의 받기가 많이 어려워 졌으며, 유효기간도 5년 2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계속 사용 하려면 연장 신청하야야 함)

그렇다면 ITIN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SSN은 합법신분자나 서류구비자의 개인 고유번호이고 ITIN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가질 수 있은 개인 고유번호이다. SSN의 발급은 Social Office에서 하고, ITIN은 IRS에서 발급 한다. 모든 개인의 고유번호는 SSN 과 ITIN 이라고 할 수 있다. 번호 또한 XXX-XX-XXX 같다, 그러나 부여하는 번호는 SSN과 ITIN의 방식이 다르다.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개인 고유번호 쓰는 난에 SSN 또는 ITIN를 쓰라고, 각종양식에 되어 있다. 즉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도 개인 고유번호를 IRS로부터 발급 받아 개인 고유 번호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고유번호가 없는 서류비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IRS로부터 개인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모든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많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개인 고유번호(ITIN)를 IRS로부터 받으면, 그 정보가 이민국과 정보기관에 넘어가,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 날까봐 ITIN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IRS의 ITIN의 신청자료는 다른 기관에서 조회나 활용을 법으로 못하게 하여 놓았다, 즉 IRS의 개인 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마음껏 사용하여도 아무런 지정이 없고 불이익이 없으며, 유익만 있는 것이다.

즉 그 효용성에 있어서 세금보고와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SSN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물런 약간의 틀린점도 있으나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와 모든 행정기관에서의 개인고유번호 사용에는 SSN 별 차이가 없이 병용하고 있다.

이번호를 가지고 법인체도 설립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주 좋은 제도에 참여하여 개인 Identification을 획득 할 것을 권한다. 특히 세금 관련 Credit에서는 Earned Income Credit 외에는 모든 혜택이 SSN과 똑 같다. 즉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의 업무를 법적으로 특별히 대행하여 주는 허가를 IRS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인 것이다.

사업주 여러분! Business을 함에 있어, 관련 사람들의 Tax ID가 없이 경비 처리가 어려신지요, 걱정하미시고, 다른사람의 ID 가저 오라 미시고, 위의 내용에 따라 본의의 Tax ID를 내게 하시고, 그 것으로 경비 처리를 합리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불법이 되나 이것은 합법입니다.

글/박동익 세무사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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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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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1 불체자 세금 보고 Trust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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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불체는 어떻게 텍스보고 하나요?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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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불체는 어떻게 텍스보고 하나요?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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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체자의 세금 보고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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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법률칼럼] 불체자의 세금 보고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한편 한쪽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는 “세법과 달리 불체자의 세금 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법률칼럼] 불체자의 세금 보고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한편 한쪽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는 “세법과 달리 불체자의 세금 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 …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주변에서 세금 보고를 해도 된다고 해서 보고했는데 괜찮을까요?”택스 시즌 동안 가정과 사업체는 분주하다. 개인이 세금 보고를 하기도 하고, CPA(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를 통해서 보고하기도 한다. 이 칼럼,케빈김,JJ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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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체자의 세금 보고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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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도 사업과 세금보고를 당당히 할 수 있다

나는 IRS로부터 특별 허가 받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 ) 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CAA)에 대하여 생소 할 것이다. Certifying Acceptance Agent(CAA)란 한마디로 IRS에서 내여 주는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와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IRS로부터 받아 주는 일을 주 목적으로 하는 IRS로부터 특별 계약(허가) 맺은 IRS의 Agent 이다. 1-1-2013 이전에는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IRS로부터 ITIN을 받기가 지금보다 많이 수월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ITIN을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많은 불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자 1-1-2013자로 ITIN 관련법이 엄격히 새로이 개정 되였다. 즉 ITIN의 받기가 많이 어려워 졌으며, 유효기간도 5년 2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계속 사용 하려면 연장 신청하야야 함) 그렇다면 ITIN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SSN은 합법신분자나 서류구비자의 개인 고유번호이고 ITIN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가질 수 있은 개인 고유번호이다. SSN의 발급은 Social Office에서 하고, ITIN은 IRS에서 발급 한다. 모든 개인의 고유번호는 SSN 과 ITIN 이라고 할 수 있다. 번호 또한 XXX-XX-XXX 같다, 그러나 부여하는 번호는 SSN과 ITIN의 방식이 다르다.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개인 고유번호 쓰는 난에 SSN 또는 ITIN를 쓰라고, 각종양식에 되어 있다. 즉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도 개인 고유번호를 IRS로부터 발급 받아 개인 고유 번호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고유번호가 없는 서류비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IRS로부터 개인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모든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많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개인 고유번호(ITIN)를 IRS로부터 받으면, 그 정보가 이민국과 정보기관에 넘어가,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 날까봐 ITIN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IRS의 ITIN의 신청자료는 다른 기관에서 조회나 활용을 법으로 못하게 하여 놓았다, 즉 IRS의 개인 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마음껏 사용하여도 아무런 지정이 없고 불이익이 없으며, 유익만 있는 것이다. 즉 그 효용성에 있어서 세금보고와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SSN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물런 약간의 틀린점도 있으나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와 모든 행정기관에서의 개인고유번호 사용에는 SSN 별 차이가 없이 병용하고 있다. 이번호를 가지고 법인체도 설립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주 좋은 제도에 참여하여 개인 Identification을 획득 할 것을 권한다. 특히 세금 관련 Credit에서는 Earned Income Credit 외에는 모든 혜택이 SSN과 똑 같다. 즉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의 업무를 법적으로 특별히 대행하여 주는 허가를 IRS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인 것이다. 사업주 여러분! Business을 함에 있어, 관련 사람들의 Tax ID가 없이 경비 처리가 어려신지요, 걱정하미시고, 다른사람의 ID 가저 오라 미시고, 위의 내용에 따라 본의의 Tax ID를 내게 하시고, 그 것으로 경비 처리를 합리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불법이 되나 이것은 합법입니다. 글/박동익 세무사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www.shadedcommunity.com gun[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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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시게 되면 미국거주자로 간주되며, 미국거주자 싱글인 경우 전세계의 근로소득/금융소득이 $12,550 이상(2021년 기준)인 경우, 또는 프리랜서,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인 경우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불체이신 분들도 세금보고를 원하시면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단, 세금보고를 하려면 납세자번호인 ITIN 이 있어야 하는데, ITIN 은 불체이시더라도 세금보고를 목적으로 신청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셜번호 발급대상자가 아닌 분들에게 발급되는 소셜번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ITIN 을 보유하고 있으면 각종 미국내 금융기관 이용이나 기타 경제활동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자칫 신분노출을 염려하여 ITIN 신청이나 세금보고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나 ITIN 은 IRS 에서 발급 관리하는 번호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용, 조회하지 못하도록 분리되어 있어 가능하다면 불체이신분들도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추 후 신분취득에 도움이 된다고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TIN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무비자로 입국에서 현재는 불체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한국 주식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세금이나 이런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지내면 문제 없을것 같은데,한국주식은 자동으로 세금 나가니,미국에서 한국 주삭을 하는게 아무 문제 없을것 같은데.불법체류자 신분이니..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쌤에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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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텍스 보고 | 미국생활에서 세금 보고 하는데 절대 모르면 안되는 상식 중에 상식 W-2와 1099의 차이점 [미국생활이야기] 269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불체자 텍스 보고 – 미국생활에서 세금 보고 하는데 절대 모르면 안되는 상식 중에 상식 W-2와 1099의 차이점 [미국생활이야기]“?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covadoc.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covadoc.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UStory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5,363회 및 좋아요 714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미국에서는 2020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합니다.

미국에 오래 생활을 해왔어도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참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W-2와 1099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W-2 vs 1099)

W-2와 1099은 지난해에 일해왔던 소득에 대해서 1월에 받는 서류인데 이 서류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월급 또는 주급을 받는 방식과 세금보고 형식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앞서서 꼭 알아야하고, 세금보고를 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합니다.

세금에 대한 영상을 이후에도 또 더 업로드 하게 될 예정인데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미국에서 일하시고 세금보고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계사도 알려주지 않는 무료로 미국 세금 보고하는 방법 [미국생활이야기]https://youtu.be/1Uc-_-n9Ix4

또한 저희 영상을 통해서 미국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불체자이지만 SSN 이 있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Check 를 받고 일을 하고 또한 세금보고를 하고있습니다. 조금은 바보 같은 질문이 될수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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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신분의 김모씨는 “현재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데 회계사에게 ITIN(개인납세번호)을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가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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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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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불체는 어떻게 텍스보고 하나요? – 멘토링. Article author: mentor.heykorean.com; Reviews from us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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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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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자영업으로 할 경우 비즈니스의 텍스 아이디는 주인의 소셜번호가 되는데요, 소셜이 없는 사람의 세금보고를 위해 IRS에서 개인텍스번호 (ITIN)를 발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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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leecpa.com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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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ITIN 가진 불법체류 신분자 입니다. 제가 일을 하고 회사에서 발급하는 W-2 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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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slaws.com

Date Published: 9/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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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는 수신자 부담 번호 800-829-1040으로 IRS에 전화를 걸 수 있으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 아님) 267-941-1000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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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rs.gov

Date Published: 1/18/2022

View: 2177

만약 현재 어떤 연유든 신분유지를 못해서 불체자가 됐다면 먼저 현행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를 타진해 봐야합니다. 만약 현재 이민법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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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3/2021

View: 3823

저는 영주권자이고 배우자가 불체자(소셜번호 없음, 여권도 상실)자입니다. 작년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올해 텍스보고를 조인트를 하고 싶어도 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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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3/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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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생활에서 세금 보고 하는데 절대 모르면 안되는 상식 중에 상식 W-2와 1099의 차이점 [미국생활이야기].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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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a

5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6 전현희

7 성관계 영상

8 한상혁

9 한동훈

10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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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불체는 어떻게 텍스보고 하나요?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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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그럼 불체는 어떻게 텍스보고 하나요? – 멘토링 불체자가 세금을 내고자 하면 택스아이디 받아서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1099를 받았던 현금을 받았던 택스아이디 받아서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불체자는 합법체류가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그럼 불체는 어떻게 텍스보고 하나요? – 멘토링 불체자가 세금을 내고자 하면 택스아이디 받아서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1099를 받았던 현금을 받았던 택스아이디 받아서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불체자는 합법체류가 … 지문 체취 전에 미국 가셨음 아 마 다시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참 그리고 불체가 1099으로 텍스보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불체는 어떻게 텍스보고 하나요? 해외 한인 커뮤니티, 뉴욕, 뉴저지, 미국 생활, 미국 유학 생활, 미국 생활 영어, 고민 상담, 유학 정보, 미국 대학교, 미국 대학원, 대학원 유학, 유학 영어, 이민 상담 모든 해외 생활의 문제를 멘토에게 물어보세요.텍스,불체,보고,어떻,세금,그러,비자,관광,지문,체취,멘토링,mentoring,미주 한인 사이트,뉴저지 한인,뉴욕 한인,구인구직,해외취업,미국취업,취업,뉴욕,New York,NY,어학 연수,미국 대학원 유학,미국 유학 영어,미국,해외 유학,미국 유학,USA,운세,커뮤니티,동호회,클럽,채팅,관광,뉴스,미국 생활정보,이민,비자,한인 사회,재미동포,교포,재미교포,미주,한인커뮤니티,LA,엘에이,로스엔젤레스,관광 명소,유학,헤이코리안,크사니,크사라,해외 동포,유학생회,heykorean,ksany,ksala,미국생활,고민상담,지역정보,설문지식,지식나눔,굿피플,마이멘토링,운전면허,렌트,뉴욕,아이폰,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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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불체는 어떻게 텍스보고 하나요?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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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법률칼럼] 불체자의 세금 보고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한편 한쪽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는 “세법과 달리 불체자의 세금 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법률칼럼] 불체자의 세금 보고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한편 한쪽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는 “세법과 달리 불체자의 세금 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 …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주변에서 세금 보고를 해도 된다고 해서 보고했는데 괜찮을까요?”택스 시즌 동안 가정과 사업체는 분주하다. 개인이 세금 보고를 하기도 하고, CPA(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를 통해서 보고하기도 한다. 이 칼럼,케빈김,JJ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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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딜레마…불체자 “해야 되나” “하지 말까”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 여부가 각종 딜레마를 낳고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 다가오자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난감 세법 “Yes”·이민법은 “No” 세금보고 마감일(17일)이 다가오면서 납세의 의무를 두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쉽게 말해 이민법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불법 체류 신분이 맞지만, 세법 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 의무를 지니는 거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 신분의 김모씨는 “현재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데 회계사에게 ITIN(개인납세번호)을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가 상황이 모호해 너무 고민이 된다”며 “환급 혜택도 일부 받아야 하는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법 강화로 괜히 세금보고를 했다가 신분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결정을 못 내리겠다”고 말했다. ITIN은 서류 미비자 또는 불법 체류자가 납세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IRS)이 부여하는 개인 고유 번호다. 우선 회계사들은 불법 체류자의 세금보고를 권장하는 입장이다. 박현철 회계사는 “소득세법은 체류 신분과는 관계가 없이 ‘거주인’으로 간주되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데 이민법과 세법의 차이로 혼란이 있다”며 “IRS도 이런 딜레마를 알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한 게 ITIN 이며 이민국 단속 대상이 아닌 이상 소득이 생겼다면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실제 세금보고를 고민하는 서류미비자들은 많다. 환급 혜택뿐 아니라 납세 기록 자체가 향후 합법 신분 신청시 도움이 되거나 행여 추방 재판 등에 회부될 경우 납세에 충실한 기록이 정상 참작의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서류 미비자 직원의 세금 보고가 매우 부담된다.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을 스스로 보고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데일 김 회계사는 “첫 숫자가 ‘9’로 시작하는 ITIN은 소셜 번호와는 달라 고용주는 이 번호를 소유한 직원을 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데 직원이 세금보고를 했다는 건 불법 고용이 드러나는 일이라서 연방이민단속국(ICE)이 들이닥쳐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며 “하지만 ITIN은 장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는 ‘W-2’가 아닌 독립계약자에게 발급되는 ‘1099’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 기준은 현재로선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LA지역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세법과 달리 불체자의 세금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에서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얼마 전 신분이 없는 한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충실하게 이행한 납세 기록을 제출했더니 오히려 심사관이 불법취업 등을 문제 삼아 낭패를 겪은 사례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영리 이민법률기관인 주는사랑체 박창형 소장은 “불체자의 세금보고는 법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방침이나 기준을 제시하기가 애매하다”며 “불체자의 납세는 분명 미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법으로는 권장하지만, 이민법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도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법 체류자도 사업과 세금보고를 당당히 할 수 있다

나는 IRS로부터 특별 허가 받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 ) 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CAA)에 대하여 생소 할 것이다. Certifying Acceptance Agent(CAA)란 한마디로 IRS에서 내여 주는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와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IRS로부터 받아 주는 일을 주 목적으로 하는 IRS로부터 특별 계약(허가) 맺은 IRS의 Agent 이다. 1-1-2013 이전에는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IRS로부터 ITIN을 받기가 지금보다 많이 수월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ITIN을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많은 불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자 1-1-2013자로 ITIN 관련법이 엄격히 새로이 개정 되였다. 즉 ITIN의 받기가 많이 어려워 졌으며, 유효기간도 5년 2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계속 사용 하려면 연장 신청하야야 함) 그렇다면 ITIN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SSN은 합법신분자나 서류구비자의 개인 고유번호이고 ITIN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가 가질 수 있은 개인 고유번호이다. SSN의 발급은 Social Office에서 하고, ITIN은 IRS에서 발급 한다. 모든 개인의 고유번호는 SSN 과 ITIN 이라고 할 수 있다. 번호 또한 XXX-XX-XXX 같다, 그러나 부여하는 번호는 SSN과 ITIN의 방식이 다르다.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개인 고유번호 쓰는 난에 SSN 또는 ITIN를 쓰라고, 각종양식에 되어 있다. 즉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도 개인 고유번호를 IRS로부터 발급 받아 개인 고유 번호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고유번호가 없는 서류비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IRS로부터 개인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모든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많은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은 개인 고유번호(ITIN)를 IRS로부터 받으면, 그 정보가 이민국과 정보기관에 넘어가,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 날까봐 ITIN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IRS의 ITIN의 신청자료는 다른 기관에서 조회나 활용을 법으로 못하게 하여 놓았다, 즉 IRS의 개인 고유번호(ITIN)를 발급 받아 마음껏 사용하여도 아무런 지정이 없고 불이익이 없으며, 유익만 있는 것이다. 즉 그 효용성에 있어서 세금보고와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SSN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물런 약간의 틀린점도 있으나 경제 활동과 세금보고와 모든 행정기관에서의 개인고유번호 사용에는 SSN 별 차이가 없이 병용하고 있다. 이번호를 가지고 법인체도 설립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주 좋은 제도에 참여하여 개인 Identification을 획득 할 것을 권한다. 특히 세금 관련 Credit에서는 Earned Income Credit 외에는 모든 혜택이 SSN과 똑 같다. 즉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의 업무를 법적으로 특별히 대행하여 주는 허가를 IRS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인 것이다. 사업주 여러분! Business을 함에 있어, 관련 사람들의 Tax ID가 없이 경비 처리가 어려신지요, 걱정하미시고, 다른사람의 ID 가저 오라 미시고, 위의 내용에 따라 본의의 Tax ID를 내게 하시고, 그 것으로 경비 처리를 합리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불법이 되나 이것은 합법입니다. 글/박동익 세무사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Sam’s Q&A 궁금해요 쌤~! > Sam’s Club > 엉클샘

안녕하세요. 미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시게 되면 미국거주자로 간주되며, 미국거주자 싱글인 경우 전세계의 근로소득/금융소득이 $12,550 이상(2021년 기준)인 경우, 또는 프리랜서,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인 경우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불체이신 분들도 세금보고를 원하시면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단, 세금보고를 하려면 납세자번호인 ITIN 이 있어야 하는데, ITIN 은 불체이시더라도 세금보고를 목적으로 신청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셜번호 발급대상자가 아닌 분들에게 발급되는 소셜번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ITIN 을 보유하고 있으면 각종 미국내 금융기관 이용이나 기타 경제활동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자칫 신분노출을 염려하여 ITIN 신청이나 세금보고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나 ITIN 은 IRS 에서 발급 관리하는 번호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용, 조회하지 못하도록 분리되어 있어 가능하다면 불체이신분들도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추 후 신분취득에 도움이 된다고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TIN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무비자로 입국에서 현재는 불체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한국 주식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세금이나 이런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지내면 문제 없을것 같은데,한국주식은 자동으로 세금 나가니,미국에서 한국 주삭을 하는게 아무 문제 없을것 같은데.불법체류자 신분이니..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쌤에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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