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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건강 보험 | [국민건강보험]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바로알기(한국어 버전) 19118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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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건강 보험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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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유예가 2021년 2월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체류 자격과 가입시기, 절차, 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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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건강 보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외국인유학생 – 건강보험의 가입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보험의 가입, 가입 대상, 가입 절차, 가입자격의 상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6/2022

View: 4278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가입 관련 공지 Notice for International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변경 안내(2022.03.01부터). International students National health insurance will be updated(From 01/03/2022).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oia.cau.ac.kr

Date Published: 1/12/2022

View: 1707

외국인 유학생(D-2)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2021.3.1.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유학생 단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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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mu.ac.kr

Date Published: 7/4/2021

View: 443

한국유학종합시스템(스터디인코리아) Study in Korea|run by …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 …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Korea Immigration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studyinkorea.go.kr

Date Published: 7/14/2022

View: 8514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변경사항 안내 – 공지사항 – 뉴스룸

2022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 적용되니 해당되는 경우 붙임의 자료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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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ba.snu.ac.kr

Date Published: 1/24/2022

View: 3910

I. 국민건강보험

2021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D2비자 소지자), F4비자 소지자(외국국적동포)/재외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gsc.korea.ac.kr

Date Published: 12/5/2022

View: 936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민건강보험 지불의사액 측정

2021년 3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7/23/2022

View: 9279

외국인 유학생 국민 건강 보험 가입 | 유학 정보 사이트JPSS

외국인 유학생 국민 건강 보험 가입. □ 유학생활에서 불안한 것 중에 하나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건강 보험에 가입해 …

+ 더 읽기

Source: www.jpss.jp

Date Published: 12/25/2021

View: 428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유학생 건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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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바로알기(한국어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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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학생 건강 보험

  • Author: 국민건강보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 Views: 조회수 3,772회
  • Likes: 좋아요 54개
  • Date Published: 2021. 2.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xAT_04aieM

외국인유학생 > 국내 생활 > 의료 > 건강보험의 가입 (본문)

건강보험의 가입

외국인유학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인쇄체크 건강보험의 가입

가입 대상 가입 대상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제2항).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될 것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될 것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그러나 다음의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가입 절차 가입 절차

체류구분 가입시기 유학(D-2), 초중고생(D-4-3) 최초 입국 시: 외국인등록일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 시: 재입국일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입국일로 부터 6개월 후 가입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 2021. 2., 4쪽>

※ 2021년 3월 1일 기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

√ 가족(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 유학생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체류자격 제출 서류 공통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유학(D-2) 일반연수(D-4)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가입자격의 상실 가입자격의 상실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게 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2항].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게 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2항].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격을 잃지 않음

5.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함

6.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위 3.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함)

인쇄체크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제1호).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제1호).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가목1)].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가목1)].

1.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70

2.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60

3. 2023년 3월 분부터 그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건강보험료의 납부 건강보험료의 납부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징수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징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8항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4항).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Chung-Ang University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변경 안내(2022.03.01부터)

International students National health insurance will be updated(From 01/03/2022)

外国人留学生国民健康保险制度变更通知(2022.03.01起)

안내자료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22.08.12)

변경내용: 보험료 경감률(70%→60% , 2022.3.월~2023.2.월까지) – 보험료 : 42,030원 → 56,030원 (2022.1월부터 평균보험료 131,790원→140,070원) Update: Insurance premium reduction rate (70% → 60% , from March 2022 to February 2023)

– Insurance fee: KRW 42,030 → KRW 56,030 (average insurance premium from January 2022, KRW 131,790 → KRW 140,070) 变更内容: 保险费减轻率(70%→60% ,2022.3.月~2023.2月)

– 保险费: 42,030韩元→ 56,030韩元 (22.1月开始平均保险费:131,790韩元→140,070韩元)

2021.3.1.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의무가입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유학생 국민건강보험료 고지는 기본적으로 고지서 발송(외국인등록 상의 주소지)을 통해 진행되나,

가입대상자 유학생들의 편리한 건강보험료 납부를 위해 전자고지서 수령 및 자동 이체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첨부된 전자고지서 수령 및 자동이체 납부 안내 자료와 신청서 예시 양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自2021年3月1日起外国留学生也可以加入国民健康保险。关于国民健康保险的具体内容请参考附件。

提供语言:韩语,中文,英语,乌兹别克语,蒙语,俄语

留学生国民健康保险费用通知原则上通过通知书形式发放(登陆证上记载的地址),为方便留学生加入者缴纳健康保险费可以申请电子通知书和自动转账。

附件为电子通知书申请和自动转账缴纳内容资料,申请书例子和样式,请参考。

International students staying in Korea are subject to a mandatory subscription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March 1, 2021.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National health insurance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file.

Materials in Korean, English, Chinese, Vietnamese, Uzbek, Mongolian and Russia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bill for international students is generally mailed to the address stated on alien registration. However, International students may opt for electronic billing and automatic payments.

You may apply to set up automatic transfer payments through the attached files. The documents include electronic notice receipt, automatic transfer payment guide and application sample form.

제도 변경 전(2021년 3월 1일 이전) 에는 유학생 스스로가 사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3월 1일 부터는 D-2 비자를 소지하고 출입국에서 외국인등록증(RC) 고유번호를 취득한 모든 유학생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게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입 시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하여 대한민국 국민도 큰 재난과 사고를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각자 선호에 따라 복수의 사적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시어 2021년도 3월 1일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 대한민국 유학생 보험제도 운영에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制度变更前(2021年3月1日前), 留学生需要个人参加保险保障各种事故疾病的事后赔付。

2021.3.1日起D-2签证持有者于外国人登入证签发日(外国人登录证号码生成日)与韩国国民一同列为义务性自动加入韩国国民保险对象。未加入国民保险的留学生将在延签及滞留资格上产生限制。

另外,包括韩国国民在内,国民保险赔付范围以外的,保障重大灾难及事故的赔付可考虑个人情况添加其它保险。

请仔细阅览相关材料积极了解留学生国民保险配合参保制度。

Before this change(Before Mar 21th,2021), international students had to personally purchase their insurance and prepare themselves for potential accidents or injuries.

However, from March 1st, 2021, all international students with D-2 visas who are given ARC numbers by the Immigration Office are automatically subject to mandatory subscrip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If international students do not pay their fee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y will face disadvantages, specifically restrictions on immigration applications such as visa extension, etc.

Furthermore, international students should consider that Korean nationals also purchase multiple insurances in addition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o ensure that they are fully covered in case of national disasters or accidents.

Please make sure you ha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above information, and we would appreciate your full cooperation and kind understanding regarding this change in the national insurance policy.

☞ 2022년 7월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고객응대를 위해 상담사와 지사직원을 통한 증명서 전화발급이 중단됩니다.

※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21종

☞ 증명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증명서 비대면 발급 채널』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7 참고)

국제교류팀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한국유학종합시스템(스터디인코리아) Study in Korea

생활정보

가.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s.or.kr ) 」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유학생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녀들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Korea Immigration Service)」에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체류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건강보험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영어 콜센터 서비스(Tel: 033-811-20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유학생 상해보험

한국에는 유학생들을 위한 의료 지원체계로서 보험회사가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상해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며 연간 일정 금액으로 보험을 구입하고 질병 또는 상해 발생 시에 병원비를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발생비용을 청구하면 일정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여 주는 제도이다.

(1) 가입 절차 및 준비 서류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 학생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보험 상품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재학 중인 학교에 요청을 하면 신청할 수 있다.

(2) 보험료

상해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 시 보장되는 금액에 따라 금액이 틀리며 일반적으로 상해, 질병시 천만 원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유학생 상해보험이 1년에 약 10만원정도이다.

(3) 보장 범위

– 상해사망, 후유장해 : 여행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상해의료실비(해외) : 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사 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

– 상해의료실비(국내입원) : 여행 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등 제반 비용을 보상

– 상해의료실비(국내외래) : 여행 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상해의료실비(국내처방) : 여행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 : 8천원

– 천재상해사망, 후유장해 : 여행중 지진, 분화, 해일로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한도로 보상

(4) 보험금액 청구

보험에 가입하고 일단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에 가는 경우, 유학생은 병원에 지급한 영수증과 처방약 구입 영수증을 모아 보험회사로 보내기 만 하면 일정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5) 주의사항

유학생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등이 있는지 미리 확인 하고 상황에 따라 보장금액이 높은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상품 구입 시 상품에 대한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보상이 되는 부분과 보상이 되지 않는 부 분, 보상금액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변경사항 안내

구분 이전 현행 비고 보험료 경감률 70% 60% 2022.3 월 .~2023.2 월까지 보험료 42,030 원 56,030 원

2022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 적용되니 해당되는 경우 붙임의 자료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

KOREA UNIVERSITY Global Services Center

I. 국민건강보험

2021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D2비자 소지자), F4비자 소지자(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학생의 국적, 비자, 수입, 재산 등에 따라 보험 가입의무 및 보험료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D2비자 소지자(유학생) 한국 최초 입국 후 외국인등록 승인 시점에 자동 가입되며, 2023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높은 경감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매월 56,030원의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추후 외국인 보험료 상승과 경감율 축소로 인해 실제 납부 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 F4비자 소지자(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 한국 최초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자동 가입되며, 학생 신분인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보험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보험료 경감을 원하는 경우 고려대학교의 재학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심사 결과에 따라 D2비자를 소지한 유학생과 같은 비율로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았더라도 재학증명서 승인 시점에 국민건강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학부생에 한함). 단,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경우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재학증명서 제출방법 – 서울 외국인 민원센터 방문 제출 혹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자 팩스 송부 (* 붙임파일2 참고) ※ D2비자 소지자, F4비자 소지자/재외국민 모두 연간 소득이 36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과표 13,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 ※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한 달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본국에서 미리 여행자보험을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별개임) – 의무가입 제외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보험료를 낸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전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자격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가입제외가 가능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자일 경우 자격 취득 후 첫 보험료 납부 전에 가입 제외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함) ▶ 프랑스 ● 정부 간 협정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의무를 면제 ● 제출 서류: 가입제외신청서 (*붙임파일3 참고) / 자격상실신고서 (*붙임파일4 참고) ▶ 일본 ● 본국에서 자국민의 국외 발생 의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 ● 제출 서류: **본국(일본) 건강보험증, 가입제외신청서 (*붙임파일3 참고)/ 자격상실신고서 (*붙임파일4 참고) ▶ 미국 ● 정부 관료, 군인과 퇴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 ● 제출 서류: **유니폼카드 또는 블루크로스/블루쉴드 보험카드, 가입제외신청서 (* 붙임파일3 참고), 자격상실신고서 (* 붙임파일4 참고) ** 단, 블루크로스/블루쉴드와 같은 사보험으로 가입제외를 신청할 경우 매년 제외신청을 해야 함 ** 모든 증빙 서류는 한글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공증 불필요) * 가입제외 신청서 제출방법 – 팩스 또는 방문 제출(지사·외국인민원센터)/ (지사 FAX번호 확인방법: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1600m01.do) – 건강보험 가입제외신청 후 재가입 외국의 법령으로 인한 건강보험 가입제외의 경우 본인 신청 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향후 같은 사유(외국의 법령)로 가입제외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이메일 및 모바일로 고지서를 간편하게 받아보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 이메일 또는 모바일로 국민건강보험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 자동이체 : 매달 25일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 인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서 및 지역가입자 계좌 자동이체 신청서 (* 붙임파일5. 6 참고) ● 신청방법 : ‘The 건강보험’ 앱, 홈페이지, 방문(팩스) 또는 유선 (* 붙임파일2 참고) – 그 외 보험 관련 문의 사항 국민건강보험은 학교와는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습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77-1000 (외국어 안내는 7번) ☎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Ⅱ. 건강센터 고려대학교 건강센터는 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과 건강증진, 질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 시 기타 납입금의 보건비를 납부했다면 건강센터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비용이 청구됩니다.) 보건비를 납부한 학생은 두통약, 해열제, 소화제 등과 같은 일상 상비약과, 가벼운 찰과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체성분, 혈압, 스트레스 등을 측정할 수 있는 InBody룸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보건비 미납자 2,000원). 보건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도 일상 상비약과 의약품을 일반 약국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 안 좋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먼저 교내 건강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인문사회계 캠퍼스(고려대역 근처) 건강센터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월 – 금) 위치: 중앙광장 지하 1층 112호 전화번호: 02-3290-1571 2) 자연계 캠퍼스(안암역 근처) 건강센터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월 – 금) 위치: 하나스퀘어 지하 1층 102호 전화번호: 02-3290-1572 ♣ 여러분의 즐겁고 안전한 유학 생활을 기원합니다.

[2022 Spring] Information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Health Center

I.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March 1st, 2021, due to substantive changes in regulations regar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all foreign students (D2 VISA Holders) and Overseas Koreans (F4 Visa Holders(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 are obliged to register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during their stay in Korea. The requirements in the registration and the insurance fees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student’s nationality, VISA type, income level, properties, and more. -Students with D-2 VISA (International Students) Students with D-2 VISA will be automatically registered for health insurance from the day they are successfully registered for their update in status as a foreigner after they initially arrive in Korea, and until February of 2023, the reduction rate of the insurance fee will be temporarily higher than the original rate is. From 2022 to February of 2023, the monthly insurance fee will be 56,030 won, and from the year after, due to the increas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foreigners and decrease in the reduction rate, the actual health insurance fee is expected to increase as well. -Overseas Koreans(Students with F-4 VISA(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 Students with F-4 VISA or overseas Koreans will be automatically registered for health insurance 6 months after the day of initial arrival; however, if your status as a student cannot be confirmed, the full insurance fee will be levied. If you desire to reduce your insurance fee, you may submit you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n Korea University to the NHIS office, and your insurance fee may be reduced in the rate students with D-2 VISA are reduced according to. Please note that as soon as you submit you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your insurance will be charged by NHIS Center automatically even before 6 months pass from your arrival date (only applied to undergraduate students). However, if you are staying in Korea with your parents and you are registered as a dependent, then you do not need to register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How to submit you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Visit Seoul Foreigner Civil Service center or send it by fax to the NHIS office in the district you are residing in (*Refer to the Attached file #2). ※ Regardless of your VISA type, students with D-2 VISA or F-4 VISA/Overseas Koreans who have annual income of over 3,600,000 KRW, or property table of over 13,500,000 KRW will all be excluded from the subject to insurance fee reduction. ※ Sometimes it takes 1 month or longer to get an ARC, so we kindly recommend you to take out travel insurance before you leave your country. (It is separate from NHIS) -Students who are excluded from the mandatory application: If you fall into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you can apply for exclusion from health insurance application: ▶France ● Due to an agreed provision between governments, you are excluded from the mandatory application of health insurance. ● You must submit ‘Application for exclusion’ and ‘Disqualification Report’ (After confirming your nationality, you will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payment) (*Refer to the Attached file #3, #4). ▶Japan ● Due to Japan’s national system of paying for their own nationals’ overseas health insurance fee on their behalves, you are excluded from the mandatory application of health insurance. ● You must submit **your own national (Japanese) health insurance card, ‘Application for exclusion’ and ‘Disqualification Report’ (*Refer to the Attached file #3, #4). ▶United States of America ● Health security system of the U.S.A. is selectively provided to government officials, military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 You must submit your **Uniform Card or Blue Cross/Blue Shield Insurance Card, ‘Application for exclusion’ and ‘Disqualification Report’ (*Refer to the Attached file #3, #4). **If you apply for exclusion as a Blue Cross/Blue Shield card holder, you must apply for exclusion every year. ** All documents must be translated to Korean. (Notarization is not required) *How to submit your Application for exclusion: Application can be submitted in person or by FAX. (the NHIS office at your district or NHIS Seoul Center for Foreign REsidents) (You can check the fax number of the NHIS office at your district at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1600m01.do) -Application for Electronic Notice or Automatic Transfer Students can receive mobile print billing when applying for Electronic Notice, and pay for insurance fee by automatic transfer more conviniently. ▶ Electronic Notice : Students can receive print billing via email or mobile instead of paper print billing. (*recommended) ▶ Automatic Transfer : If you apply for it, the insurance fee would be deducted from your bank account automatically on the 25th of every month. ● Required documents : Application form for the Electronic Notice Service and Application form for the Automatic Transfer (*Refer to the Attached file #5, #6) ● How to apply : download ‘The 건강보험’ app, apply on website, fax or by phone (*Refer to the Attached file #2) -Re-Enrolling NHIS after acceptance the application of exclusion If your application of exclusion were accepted due to the foreign laws, you can re-enroll the NHIS when you apply for it. But, it is not possible to apply for exclusion for the same reason (foreign laws) in the future. Other Questions regarding NHIS NHIS is the organization which is seperated from KU, so KU cannot get students’ information related to the NHIS. Please contact the phone number below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ing NHIS. ☎ 1577-1000 (Dial 7 for foreign language) ☎ 033-811-2000 (English, Chinese, Vietnamese, Uzbekistan)

II. HEALTH CENTER The health center at Korea University provides quality preliminary care to support the pursuit of academic excellence for Korea University. If you have paid the health center fee, one of the optional fees on your tuition invoice, you can use the center free of cost. (Please note that there are fee-charging services even for those who paid the health center fee, but it will be available at a very low rate.) For those who paid the health center fee, emergency medicines such as tablets for headache, fever, stomach upset and for some ointments and bandaids for small bruises will be available free of cost. However, even for those who did not pay, the health center offers the above medicines at a much lower rate than local pharmacies. The health center also has ‘InBody room’ for physical exam including body composition, blood pressure and stress test. (2,000 KRW for those who did not pay the health center fee) The health center promotes good health and well-being through preventative medical care in order to keep your health. If you get sick, please visit the center first. There are two health centers on the campus, one o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ampus near Korea University station line 6 and the other on the Sciences campus near Anam station line 6. 1)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ealth Center (9:00 – 17:30, Mon – Fri) Location: Central Square B1 Floor #112 Tel. +82-2-3290-1571 2) Sciences Health Center (9:00 – 17:30, Mon – Friday) Location: Hana Square B1 Floor #102 Tel. +82-2-3290-1572 ♣ We hope your time of studying abroad would be fun and safe.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민건강보험 지불의사액 측정 –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 측정법 적용을 중심으로

2021년 3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기준 개정 전,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지불 가능한 적정 건강보험료 수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들의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 중 이중양분법 질문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들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월 지불의사액은 18,708원(±451원)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국적, 비자 유형, 월평균 지출액, 주관적 건강 수준,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보유 여부, 의료보험 청구 및 이용 경험 및 월 외래 방문 횟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가 미(비)혼자보다, 비중국 유학생이 중국인 유학생보다, 한국에 더 오랜 기간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비자를 소지할수록, 월평균 지출액이 클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의료보험 청구 및 이용 경험을 보유한 경우, 월 외래방문횟수가 높을수록 월 평균 지불의사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이 올해 3월부터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불의사액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이들의 지불의사 및 지불능력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과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재협의를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licit willingness to pay (WTP)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through the len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We also aimed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WTP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The research design for this study was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contingent valuation. A cross-sectional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a sample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universities(n=5,333). Participating students completed an online questionnaire that included questions related to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and behaviour, medical insurance, and WTP. Outcome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WTP to NHI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is 18,708 KRW(±451 KRW). Factors influencing the WTP was gender, age, marital status, nationality, visa types, average monthly expenditure, self-rated health, living with a chronic illness, past experience in claiming and receiving reimbursement, and the number of monthly outpatient visits. Higher WTP was derived from students who are men, older, married, not Chinese, with visa types expected to stay longer in Korea, spending higher average monthly expenditure, reported lower self-rated health, living with a chronic illness, having experience in claiming and receiving reimbursement, and visited outpatient clinics more often than their counterpart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actual NHI contributions, effective March 2021, are about 2 times higher than the elicited WTP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Government needs to reconsider the WTP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n it decides on the contribution rate for NHI.

외국인 유학생 국민 건강 보험 가입 | 유학 정보 사이트JPSS

일본도착 후 수속

외국인 유학생 국민 건강 보험 가입

■ 유학생활에서 불안한 것 중에 하나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건강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질병에 걸렸을 때 고액의 치료비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의 가입은 유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일본에 도착한 시점부터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늦게 가입신청을 하면, 늦게 신청한 만큼의 보험료 지불이 청구될 때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총액의 30% 만 지불하면 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자기부담으로 되는 경우도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독실에 입원했을 시의 「차액 침대 요금」, 건강보험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고가의 특수한 치료 약을 사용한 경우, 금관 등의 치아의 특수치료, 출산, 인공 임신, 낙태 수술도 전액 자기부담입니다.)

■의료비의 반환(요양비 지불)

아래와 같은 경우 의료비 전액을 지불했어도 신청하여 심사에서 인정되면, 보험료의 70%가 반환됩니다.

(1)갑작스러운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취급하고 있지 않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또는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여행 중의 질병· 부상으로 보험증 없이 치료를 받았을 때

(2)증상이 심각할 때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간병인 비용

(3)의사의 지시로 마사지, 침, 뜸, 안마 등의 치료를 받았거나, 골절이나 관절을 다쳐서 접골원의 치료를 받았을 때

(4)코르셋, 깁스 등을 만든 비용

(5)요양급부를 받을 수 없는 수혈을 위한 비용

(6)중환자의 입원·병원을 옮기는 등의 이송비용

■고액치료비의 지급

한 사람이 동일한 병원에 지불한 의료비 부담액이 한 달에 72,300엔(주민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세대는 35,400엔)을 초과한 경우, 신청하면 초과 금액만 반환되는 「고액 요양비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단, 통원했을 때의 진료비, 차액 침대료는 대상이 안 됩니다. 신청에 대해서는 구, 시의 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출산, 사망 시

가입자가 출산하면, 출산육아 일시 금으로써 42만엔이 지급됩니다. 임신4개월(85일)이상이면 유산·사산이라도 의사의 증명에 따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장례식을 치른 사람에게 장사비용 5~7만 엔이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방법

■거주지인 구청・시청의 국민건강보험과에 가입 신청을 합니다. 체류카드, 여권이 필요합니다.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도 함께 가입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증에 가족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 변경

이사하면 새 주소의 구청에 가서 신청하고 보험증을 받는데, 이 때 이전에 사용하던 국민건강보험증을 제출합니다. 이 수속을 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유학생 건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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