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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자녀 부모 초청 | [김영언 이민법] 9. 부모님을 미국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부모초청 영주권의 주요 포인트 최근 답변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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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시민권자녀부모 초청 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 초청 당시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에 주소는 있어야 합니다. – 친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부모 모두 초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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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자녀 부모 초청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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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직계혈족 영주권제도를 활용하여 부모님을 안전하게 미국으로 이민오게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시민권 자녀 부모 초청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미국 부모초청이민 – 연율이민법인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서 인정하는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를 포함해서 양부모를 모두 포함합니다. 양부모로서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yeonyul.com

Date Published: 7/27/2021

View: 512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영주권 변호사비 및 신청서류 안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부모가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영주권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 입국 후90일이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phlaws.com

Date Published: 2/12/2021

View: 7681

가족초청 영주권 이민 비자 (Family-Based Immigrant Visa) | I130

미국 시민 21세 미만의 배우자, 미망인 및 미혼자 자녀,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의 부모. 매년 이 카테고리에서 발급될 수 있는 비자의 수에 대한 수치 제한이 없기 때문에,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jmskorea.com

Date Published: 4/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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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이민법] 9. 부모님을 미국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부모초청 영주권의 주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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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민권 자녀 부모 초청

  • Author: 시카고김변 ChicagoKimbyun
  • Views: 조회수 5,461회
  • Likes: 좋아요 141개
  • Date Published: 2020. 10.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CMHZKDQtXs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

안녕하세요, 한마음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는 초청이민 의뢰건이 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부모님을 미국 사는 자녀가 모시기 위해 초청하거나, 미성년이었던 자녀가 초청 가능한 나이를 기다렸다가 만 21세가 되자 마자 바로 초청이민 수속을 진행하시는 부모님, 노후를 미국에 있는 자녀와 손주들을 편하게 만나기 위해 진행하시는 등 다양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 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 경력 역시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 추방, 밀입국 기록 등이 있는 경우, 부모초청 이민비자(IR-5)의 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기간 산정과 그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하는 경우,미국 이민법 (INA) 3/10 Year Bar 규정에 따라서, 입국제한 조치가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금지 및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입국금지와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우선 어떤 경로에 의해서 불법체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기간이 불법체류기간이 맞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 후에 위 입국제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불법체류의 기간이 길어서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사면절차로 진행되며, 부모초청의 사면절차는 범죄경력과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IR-5)의 거절에 따른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면이 진행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시민권 자녀 부모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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