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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사 윤리 강령 | 사회복지사1급 이론이 보인다! 정답이 보인다 30.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최근 답변 2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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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보인다! 정답이 보인다!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실천론 2장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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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윤리강령 close ·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 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 야한다. · 2) 사회복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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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9ro.or.kr

Date Published: 11/7/2021

View: 1156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정보컴퓨터공학부 – 부산대학교

윤리기준 ·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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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wf.pusan.ac.kr

Date Published: 6/7/2021

View: 3940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네이버 블로그

–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클라이언트를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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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6/2021

View: 1845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바뀌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 · 1. 인류의 타고난 존엄성의 인정 · 2. 인권 증진 · 3. 사회정의 증진 · 4. 자기결정권의 증진 · 5. 참여권의 증진 · 6. 비밀유지와 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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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elfareissue.com

Date Published: 2/26/2022

View: 550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6)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과 실천 원칙

사회복지사 윤리강령(6)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과 실천 원칙 ·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의 원칙. · 2) 사회정의의 원칙 · 3) 봉사의 원칙 · 4) 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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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odrichguy.tistory.com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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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선서와 윤리강령 – 대구신문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게 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사회복지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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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daegu.co.kr

Date Published: 11/10/2022

View: 1686

기출키워드 064 :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기출키워드 064 :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동료: 존중과 신뢰로 대하며 협력해야 함. 동료로 인해 문제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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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ntact.zendesk.com

Date Published: 1/17/2022

View: 9539

사회복지윤리강령 –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도하고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가치를 지니고 관련지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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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uc1000.co.kr

Date Published: 11/11/2021

View: 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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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이론이 보인다! 정답이 보인다 30.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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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회 복지사 윤리 강령

  • Author: 사회복지사1급나눔의집
  • Views: 조회수 7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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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C4ybIxhDYE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전문가로서의 자세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玖?,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9)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 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퍼바이저

1)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https://coupa.ng/bRgImf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기능

– 실천가들에게 윤리적 쟁점을 포함하여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부정직하고 무능한 실천가로부터 대중을 보호한다.

– 자기 규제를 통해 정부의 규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한다.

– 전문직의 내부갈등으로부터 초래되는 자기파멸의 예방과 전문가들 간의 조화로운 화합을 도모한다.

– 강령을 준수한 실천가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한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1973년에 초안제정이 결의되었고, 1988년에 윤리강령이 제정 공포됨.

–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진보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1992년 1차 개정, 2001년에 2차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 사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서문, 윤리기준의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문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welfare.net/site/ViewMoralCode .a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서문

– 서문은 사회복지의 이념, 전문직의 사명과 가치를 요약하고 있다.

(2) 윤리기준

①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클라이언트를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를 취하지 않는다.

②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동반자로서 인간존엄성을 존중하며,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와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노력한다.

③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사회복지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하고,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져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져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는 인권종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개발과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⑥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⑦ 사회복지사 선서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바뀌어야 한다

윤리의 기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20년 전에 멈춰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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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하시네요.”

직업을 묻는 질문의 답에 이어지는 반응이다. 15년간 반복되다보니 대꾸하기도 귀찮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미소를 동반한 “아… 네.” 란 답으로 끝낸다. 질문을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사는 적은 임금에 밤낮으로 궂은일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남을 돕는 사람이다.

인터넷 검색 창에 사회복지사를 검색어로 입력한 뒤 화면을 채우는 이미지를 보시라. 포옹과 손을 맞잡은 것 장면은 기본이고 사랑이랑 단어와 하트 이미지가 가득하다.

포털 사이트 ‘사회복지사’ 검색 화면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좋은 일하는 사람’이란 공식은 누가 만들었을까?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일까? 아니다.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헌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다. 그리고 ‘헌신’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세 차례나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윤리강령 말미에 등장하는 사회복지사 선서에는 일생을 받쳐 헌신하겠다고 적혀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약속한 셈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여전히 윤리, 인권 등의 많은 교육에서 인용되는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2001년을 끝으로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리의 기준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한다. 한국사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의 윤리강령은 20년 전에 멈춰있고, 사회복지사에게 윤리라는 이름으로 헌신과 봉사의 정신이 강요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는 홈페이지에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봉사 정신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습득ㆍ적용’,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연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윤리적인가? 윤리란 좋음이 아닌 옮음의 문제이다. 하지만 윤리강령은 개인의 전문성과 기관에 속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소속기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되어 포함되어 있다. 기관과 법인에 대한 애사심과 모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강요하고, 이용자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모금 방식은 비일비재하나 윤리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많은 사회복지기관에서 비윤리적이고, 비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권고나 입장표명은 들어본적이 없다. 아니,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제라도 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실천 지침이 될 윤리강령을 사회복지사가 연구하고 만들어야 한다.

윤리적이지 않은 윤리강령을 고치고, 다듬어 잃어버린 윤리를 되찾아야 한다. 사회복지사도 가슴뛰고, 자랑스러운 윤리강령을 가질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가?

끝으로 국제사회복지사연맹과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구성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IFSW(국제사회복지사연맹) 한국사회복지사 1. 인류의 타고난 존엄성의 인정 2. 인권 증진 3. 사회정의 증진 4. 자기결정권의 증진 5. 참여권의 증진 6. 비밀유지와 사생활보호 7. 전인적 인간으로 대우 8. 기술과 소셜 미디어의 윤리적 이용 9. 전문가의 진실성 1.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 전문가로서의 자세 –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2.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3.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4.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5.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6.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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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윤리강령(6)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과 실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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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윤리강령(6)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과 실천 원칙

사회복지사 윤리의 6가지 일반원칙

사회복지 전문직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인간의 잠재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대방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 복지를 실천한다.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의 원칙.

각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적 차이와 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존중한다. 클라이언트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증진시키며,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 이익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사회정의의 원칙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활동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 필요한 정보, 서비스 또는 자원에의 접근, 기회의 균등 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3) 봉사의 원칙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원조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사회복지사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자신이 지닌 지식, 가치,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봉사한다. 자신의 전문적 기술의 일부를 물질적 보상에 대한 기대없이 제공할 수 있다.

4) 인간관계 중요성(human relationships)의 원칙

사회복지실천은 인간서비스이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사람들을 원조 과정에 파트너로 참여시킨다.

5) 정직과 성실의 원칙

전문직의 사명,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천을 수행한다.

6) 능력(competence)의 원칙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실천한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킨다. 이를 실천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사 윤리의 5가지 실천원칙

1)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과 원칙

① 능력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현재 능력과 필요한 능력을 획득하려는 의도에 기초해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② 차별금지의 원칙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 담긴 실천을 해서는 안 된다.

인종, 국적, 피부색, 성별, 연령, 결혼상의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적 육체적 능력 등이 있다.

③ 사적 행위의 금지

전문적 책임을 수행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어떠한 사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 캠페인을 하면서 사회복지실천을 선전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이다.

④ 개인적 손상에 관한 원칙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문제, 심리적 스트레스, 법적 문제, 정신건강상의 어려움들이 자신의 전문적 판단과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고, 직무량을 조정하며, 실천을 종료한다.

⑤ 부정직, 사기금지의 원칙

⑥ 전문직 성실성의 원칙

전문직 통합성. 조사와 연구, 교육, 출판, 전문가 회의에서의 발표, 자문 등에 참여한다.

⑦ 평가와 조사윤리의 원칙

평가와 조사에서 고지된 동의 절차, 평가와 조사 참여자가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 평가와 조사과정에 얻은 지식의 비밀보장과 익명성,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할 의무, 조사와 평가 참여자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의 처리가 있다.

2)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원칙

① 클라이언트 이익 우선의 원칙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 또는 특별한 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이 클라이언트 이익우선의 법칙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② 자기결정의 원칙

인간이 갖는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신념에서 나옴. 인간이 천부적 존엄성을 갖는다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연결하여 균형을 유지해야.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자기결정이 제한될 수 있다. 자기결정의 원칙은 대안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의 선택만이 존재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결정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③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의 원칙

현재의 클라이언트 또는 앞으로 클라이언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클라이언트로부터 반드시 사 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디오나 비디오로 상황을 기록할 경우, 제3자의 관찰을 허용할 경우,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고지된 동의의 형태는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소용되는 비용, 서비스의 다양한 대안들,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권리, 동의에 수반되는 시간계획이 포함된다.

④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인종, 민족, 피부색, 성별, 연령, 결혼여부, 정치적 신념,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문화적 다양성에 포함된다.

⑤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의 원칙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판단을 가져올 이해관계의 갈등에 민감하여야 하며 그러한 갈등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⑥ 비밀보장과 프라이버시 존중의 원칙

서비스제공이나 조사평가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한 클라이언트의 사적 정보를 캐지 않아야 한다. 일단 얻은 사적 정보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예외 적 상황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클라이언트나 다른 사람에게 예상되는 심각하고 긴급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거나 법적 요구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사회복지사는 비밀정보의 공개와 그것의 결과에 대하여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밀의 정보를 논의하면 안 된다. 컴퓨터, 전자메일, 전화 등의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정보와 비밀보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⑦ 도덕성과 품위의 원칙

어떤 경우에도 현재의 클라이언트와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신체접촉, 성적학대, 모욕적 언행을 해서도 안 된다.

3)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존경의 원칙

클라이언트나 다른 전문가와 의사소통을 할 때도 동료에 대하여 부당한 부정적 비판을 피해야 한다. 동료의 능력,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결혼상태, 정치적 신념, 종교,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관한 개인의 특성이나 태도에 대하여 비하하는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비밀보장의 원칙

③ 학제 간 협력의 원칙

교육, 보건분야 등과 협력하는 다학문 간 팀의 일원으로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관점, 가치, 경험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를 위한 다학문 간 논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비윤리적 행위나 무능력 동료에 대한 책임 원칙

자신의 지위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동료와 고용주와의 분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동료와 분쟁 가운데 있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하거나 사회복지사와 다른 동료와의 분쟁에 클라이언트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동료의 조언이나 상담을 구해야 한다. 다른 전문가의 지식이나 경험이 클라이언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또는 자신과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서비스의 효과적인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클라이언트를 의뢰하여야 한다. 동료에 관하여 어떤 개인적 문제, 무능력 또는 비윤리적 행동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동료와 상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 기관, 법적 기관, 기타 전문가 조직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실천의 장에서의 윤리적 책임과 원칙

① 슈퍼비전의 원칙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지식과 능력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의 원칙

전문직의 최신 정보와 기술에 기초하여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한다. 서비스가 피교육자나 훈련생에 의하여 제공될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원칙

명확하게 제시된 기준과 공정하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그러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④ 기록의 원칙

서비스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장차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충분한 문서의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은 서비스의 전달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를 담아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기록된 문서는 미래에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하고, 법률이나 계약에 따른 보관기간 중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 클라이언트 이전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을 동의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클라이언트와의 현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며,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를 갖는 일이 어떠한 이익과 손실이 있는가 등을 클라이언트와 충분히 논의하여야 한다.

⑥ 행정상의 원칙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기관 내외로부터 동원하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원의 할당절차를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⑦ 고용기관에 대한 헌신의 원칙

고용주나 고용기관에 대하여 헌신하여야. 고용기관의 정책과 절차, 규정 등이 사회복지 실천윤리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용기관의 실천이 윤리강력과 일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참여를 포함해 조직적인 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

5)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사회복지 증진의 원칙

지역적 수준에서 지구적 수준에 이르는 전체 사회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의 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기여하도록 정치, 경제, 문화적 가치와 제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사회의 위기적 상황에서 적절한 전문적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② 사회행동의 원칙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개발을 위해 욕구되는 자원, 고용, 서비스 및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정치 사회적 행동에 참여해야 한다. 사회적 조건의 향상을 위해 정책과 입법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화적 ·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에 대한 존중을 제시하는 정책과 실천을 증진하고, 사회적 정의, 형평성,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증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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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도하고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02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가치를 지니고 관련지식과 기술을 습득, 개발,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03 사회복지사는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어떠한 입력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0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0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06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상, 종교, 인종, 성별, 연령, 지위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07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전문적 업무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08 사회복지사는 동료를 존중과 신뢰로써 대하며 동료 간 전문적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09 사회복지사는 동료나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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