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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후기 | \”보험료 내고 가입했는데\”…전세보증보험도 외면 / Sbs 201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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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후기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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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떼이거나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지켜주는 제도가 보증보험인데요, 전세 사기를 당한 뒤 가입해둔 보증보험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이런 피해가 늘어났다는데,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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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y/?id=N1006423613

#SBS뉴스 #8뉴스 #보험료내고가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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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후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전세대출 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기 – 네이버 블로그

후기 읽기 전에 참고. 1) 보증보험가입조건 확인하기 [관련링크]. 2)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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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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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입자는 당해야만할까여?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오피스텔공급활성화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환급은 전세계약만료 후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가능 …

+ 더 읽기

Source: www.clien.net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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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1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후기 The 195 Top Answers

[전세보증보험청구후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에 전세보증금 받기 … 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오피스텔공급활성화로 새로운 세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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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plist.covadoc.vn

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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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그냥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 – 부동산 114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반환 …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입할 수 있으며 SGI는 도시형 생활주택만, HUG는 노인복지주택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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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r114.com

Date Published: 4/9/2021

View: 5718

4. [전세보증보험청구후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에 …

4. [전세보증보험청구후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에 전세보증보험금 받기 – 전세금 받았다!!! 드디어 후기를 쓰러 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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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zoa1204.tistory.com

Date Published: 7/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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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 보증 보험 가입 후기 – 김상래의 블로그

깡통 전세 매물 등의 위협에 맞서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보증 보험은 HUG 주택도시 보증공사, HF 한국 주택 금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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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nglae.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1

View: 6684

[필독]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믿지 마세요. 돈 못 받아요.(불편한 …

전세 세입자가 반드시 필독해야 할 정보. 전세보증보험은 무엇이냐. 전세 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집주인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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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ijitsu.tistory.com

Date Published: 4/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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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 다가구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기(HUG) – 디미토리

다가구에 전세대출 받은 후기는 있는거 같은데… 전세보증보험 후기는 없는거 같아서 미세먼지같은 팁? 후기를 작성하려고 해! 참고로 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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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mitory.com

Date Published: 8/9/2022

View: 9139

1억짜리 원룸전세는 보증보험 포기해야하는지 궁금한 중기 ㅠㅠ

나 다른 조건 필요없고 전세대출 되고 융자금 없거나 적은 융자금 있으면 전세금보험 가입가능한 이조건 말하면 중개사들 아예 없다고 끊어버리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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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qoo.net

Date Published: 10/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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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조건 서류 총 정리 2022년 기준 – 세상모든이야기

전세보증보험 집주인동의 결과적으로 일부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후기.

+ 여기에 보기

Source: ilovebagsw.com

Date Published: 4/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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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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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고 가입했는데\”…전세보증보험도 외면 / SBS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후기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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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8zU5M44iKo

전세대출 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기

카카오 전세대출 이후 메일이 오긴왔는데, 도통 잘 열어보지 않는 부분.

하지만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열어보아야 한다.

보증금 완납 영수증 이라는 서류 때문인데

1) 대출금이 집주인으로 간 영수증과 2) 잔금 이체영수증이 필요하다.

잔금이야 내가 보낸거니까 이체 영수증 찾기는 머 어려운게 아닌데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에게 보낸 이체 영수증을 내가 어떻게 찾지?? 혼란 (나만한거 아니죵..)

무튼 대출완료 후 받은 서류들을 찬찬히 찾아보시길 바람 ! ㅎㅎ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완료 후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받음.

왜 세입자는 당해야만할까여?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 본 글은 전세금이 떡락하는 시점에 피해를 본 피해자 1인의 주관적 전세보증금 반환 후기입니다.

발단))

01. 전세목적물은 영등포시장쪽 오피스텔(아파트(?)) 입니다.

– 2016년 11월 준공

– 2016년 11월 매매가 2.5억 / 전세가 2.2억 (갭3천)에 전세에 살게되었습니다.

02.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2018년 11월 이었습니다.

– 해당 지역에 신축건물들이 더 들어오며 전세가가 하향조정됩니다.

– 전세종료 3개월 이전 시점에 전화(구두)로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전개))

01. 계약종료 2개월 이전 전화로 한번 더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02. 집주인(임대인)은 현재 돈이 없으니 전세가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저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관례”, “규칙” 등의 이야기를 들며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집이 안나갔는데 어떻게 주냐,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이런거 다 관례다, 관례를 지켜라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나 본데, 등등)

– 단, 집이 더 잘나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 에어컨(기존것 +1추가), 세탁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일단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02. 오피스텔공급활성화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 집을 보러 두명이 왔습니다.

–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가가 떨어져 저에게 1천만원 하향하여

2.1억에 내놓겠다고 했지만, 보러온 사람들은 모두 “음..2억 3천인거죠?”라고 합니다.

– 이에, 기타 옵션설치를 물어보았으나 들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 세입자인척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봅니다. 매물이 나온 시점이 제가 통보한 시점보다 훨씬 뒤입니다.

– 전세가 2.3억에 나왔습니다. (1천만원 업)

03. 이상함을 느꼈지만, 사실 가격은 집주인의 자유이므로 최대한 집을 보여주는 데에 협조합니다.

04. 한달 남은 시점에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절대로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더 살게되더라도

은행이자, 이사비용 등을 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05. 이에, 전세보증금의 지연이자 등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 집주인은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 나는 불리한 것 없다. 를 시전하였습니다.

06. 본격적인 분쟁을 예상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인터넷우체국 통해서 발송하면 한번에 발송증명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기))

01. 집주인은 아무 반응이 없으며 전화 통화를 시도해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02. 본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기에 신청조건,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03.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환급은 전세계약만료 후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가능합니다.

04. 집주인은 이 와중에 제가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 날에도 통보없이 부동산업자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려다 제가 저지하자,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하며 협박을 시전합니다.

*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할수 있게끔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내에 집을 보여주는것은 세입자의 권리에 따라서 행할수도 안할수도 있는것 입니다

05. 문자로 협박을 받았으나 이때부터 전세보증금은 HUG와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지라 일절응대하지 않습니다.

06.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립니다.

–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송달에 애를 먹었습니다. 송달은 평균 1달 정도가 걸리니, 혹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날 바로 전자소송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로 저는 http://s2589000.blog.me/221358794015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참조했습니다.

– 전자소송자체가 잘 되어있으나, 필요서류 등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블로그를 통해 파악했고, 또 그 전에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결제하는 등 귀찮게 하는 것들이 꽤 있어 블로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 틀린 정보도 있으니 주의 필요합니다.

예) 도면그리는 부분은 저는 해당하지 않아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절정))

01. 다른 임대인 한 명이 송달을 받지 않아 거의 두달이 걸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습니다.

02. 첫 준공 건물이라 대출받을 때와 현재의 집주인이 달라 (매매와 전세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은행에 가서

“계약조건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주인을 변경합니다. -> HUG에서 확인합니다.

03. 모든 준비를 마치고 HUG와 이사 날짜를 조율합니다. (그 날 임대인, 임차인, HUG직원 방문)

04. 관리비, 전기세 등을 정산하고 집 상태를 서로 동의한 후에 헤어집니다. (다음 날 전세보증금 지급됨)

05. 서로 헤어진 후에 집주인은 집 마루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며 수리비 100만원(5평마루)을 요구합니다.

06. 저는 고의에 의한 훼손이 아니고 사용에 의한 자연 훼손이므로 수리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찍힘등은 전혀없음)

– 마루 자체가 입주시점부터 잘 긁혀서 부동산에 문의했으나 괜찮다하였었고

– 이사하는 시점에 청소가 덜 되어 더러워서 더 기스가 많아보였습니다.

07. 집주인은 HUG에 전세보증금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합니다.

결말))

01. 합의 끝에 50만원을 제가 주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 후기 **

01. 전세를 구할 때 꼼꼼히 따져볼 조건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 계약서 상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계약파기라는 조항을 넣고싶습니다.(다음번엔)

– 등기부등본을 떼볼 때 말소내역까지 확인하여 해당 건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1회라도 내려진 적이 있나 파악해야합니다.

(이 명령이 성립됐다는 것 자체가 집주인이 돈을 까다롭게 주었다는 뜻) -> 있는 경우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 갭과 매매가가 현저히 적게 차이 나는 경우,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계약 시 마루, 벽지 등의 자연훼손 범위, 조건 등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 HUG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는 듯 합니다.

– 마루복구 비용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 의사는 존중받지 못하고 금액의 설정은 집주인을 기준으로만 이뤄집니다.

– 본인들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제가 전세보증보험비용으로 약 40만원이 넘는 돈을 내었는데, 고객은 저인데 저의 협상조건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공탁금 100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하였다가, 집주인이 150으로 하자니까 150을 공제하자고 하는..)

03.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동시에 내는게 좋습니다.

– 둘다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하며 지연이자금(명도와 동시에 발생)은 지급명령 판결이 집주인에게 도달하기 이전까지 연5%

판결 이후에는 연 15%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즉, 여유자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오면 바로 이사하여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제가 받자마자 갚아버렸습니다. (돈 있으면서 안준거죠)

04. 은행은 전세기간 +1달까지 전세기간을 설정해줍니다. ( 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2달까지 추가연장가능 )

– 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3개월 안에 담판을 보셔야합니다. (신청은 2달이내)

– 3달이 넘어가면 은행에는 추가로 이자를 내야하고,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05.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가능하며, 돈이 들더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의 의사대로 끌려다녀야합니다.

06. 전사소송을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 6만원, 지급명령 12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시 착수금이 200이상이라 부담스러워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07.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08. 집주인은 돈이 있어도 자기 돈으로 반환하고 싶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려는 행태를

빈번하게 보입니다.(제 주변 저 이외에 2명 더 그럼) 안그러는 좋은 집주인 분들도 있지만, 이럴 때 끌려다니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돈이 귀하듯 저의 돈도 귀한데 말이죠 ㅠㅠ 억울한 면이 좀 있지만 일단 마무리되었으니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자합니다.

또,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다음 번 이사할 때는 호구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모든 세입자분들 행복하세요

**

세줄요약

1. 전세할 거면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자.

2. 갭투자는 세입자를 괴롭게 한다.

3. 이래서 다들 집을 사라고 하는 거구나.

Top 41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후기 The 195 Top Answers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제후기 | 가입조건, 서류, 보증료율 (feat,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029

Article author: passfinder20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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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까다로운 이유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한 8가지 조건은

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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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제후기 | 가입조건, 서류, 보증료율 (feat,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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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HUG 전세보증보험 후기(ft.집주인 임대사업자) – 아빠는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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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HUG 전세보증보험 후기(ft.집주인 임대사업자) – 아빠는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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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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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입자는 당해야만할까여?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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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왜 세입자는 당해야만할까여?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오피스텔공급활성화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환급은 전세계약만료 후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가능 … ** 본 글은 전세금이 떡락하는 시점에 피해를 본 피해자 1인의 주관적 전세보증금 반환 후기입니다. 발단)) 01. 전세목적물은 영등포시장쪽 오피스텔(아파트(?)) 입니다. – 2016년 11월 준공 – 2016년 11월 매매가 2.5억 / 전세가 2.2억 (갭3천)에 전세에 살게되었습니다. 02.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2018년 11월 이었습니다. – 해당 지역에 신축건물들이 더 들어오며 전세가가 하향조정됩니다. – 전세종료 3개월 이전 시점에 전화(구두)로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전개)) 01. 계약종료 2개월 이전 전화로 한번 더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02. 집주인(임대인)은 현재 돈이 없으니 전세가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저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관례”, “규칙” 등의 이야기를 들며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집이 안나갔는데 어떻게 주냐,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이런거 다 관례다, 관례를 지켜라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나 본데, 등등) – 단, 집이 더 잘나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 에어컨(기존것 +1추가), 세탁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일단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02. 오피스텔공급활성화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 집을 보러 두명이 왔습니다. –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가가 떨어져 저에게 1천만원 하향하여 2.1억에 내놓겠다고 했지만, 보러온 사람들은 모두 “음..2억 3천인거죠?”라고 합니다. – 이에, 기타 옵션설치를 물어보았으나 들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 세입자인척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봅니다. 매물이 나온 시점이 제가 통보한 시점보다 훨씬 뒤입니다. – 전세가 2.3억에 나왔습니다. (1천만원 업) 03. 이상함을 느꼈지만, 사실 가격은 집주인의 자유이므로 최대한 집을 보여주는 데에 협조합니다. 04. 한달 남은 시점에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절대로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더 살게되더라도 은행이자, 이사비용 등을 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05. 이에, 전세보증금의 지연이자 등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 집주인은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 나는 불리한 것 없다. 를 시전하였습니다. 06. 본격적인 분쟁을 예상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인터넷우체국 통해서 발송하면 한번에 발송증명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기)) 01. 집주인은 아무 반응이 없으며 전화 통화를 시도해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02. 본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기에 신청조건,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03.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환급은 전세계약만료 후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가능합니다. 04. 집주인은 이 와중에 제가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 날에도 통보없이 부동산업자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려다 제가 저지하자,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하며 협박을 시전합니다. *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할수 있게끔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내에 집을 보여주는것은 세입자의 권리에 따라서 행할수도 안할수도 있는것 입니다 05. 문자로 협박을 받았으나 이때부터 전세보증금은 HUG와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지라 일절응대하지 않습니다. 06.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립니다. –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송달에 애를 먹었습니다. 송달은 평균 1달 정도가 걸리니, 혹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날 바로 전자소송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로 저는 http://s2589000.blog.me/221358794015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참조했습니다. – 전자소송자체가 잘 되어있으나, 필요서류 등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블로그를 통해 파악했고, 또 그 전에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결제하는 등 귀찮게 하는 것들이 꽤 있어 블로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 틀린 정보도 있으니 주의 필요합니다. 예) 도면그리는 부분은 저는 해당하지 않아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절정)) 01. 다른 임대인 한 명이 송달을 받지 않아 거의 두달이 걸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습니다. 02. 첫 준공 건물이라 대출받을 때와 현재의 집주인이 달라 (매매와 전세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은행에 가서 “계약조건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주인을 변경합니다. -> HUG에서 확인합니다. 03. 모든 준비를 마치고 HUG와 이사 날짜를 조율합니다. (그 날 임대인, 임차인, HUG직원 방문) 04. 관리비, 전기세 등을 정산하고 집 상태를 서로 동의한 후에 헤어집니다. (다음 날 전세보증금 지급됨) 05. 서로 헤어진 후에 집주인은 집 마루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며 수리비 100만원(5평마루)을 요구합니다. 06. 저는 고의에 의한 훼손이 아니고 사용에 의한 자연 훼손이므로 수리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찍힘등은 전혀없음) – 마루 자체가 입주시점부터 잘 긁혀서 부동산에 문의했으나 괜찮다하였었고 – 이사하는 시점에 청소가 덜 되어 더러워서 더 기스가 많아보였습니다. 07. 집주인은 HUG에 전세보증금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합니다. 결말)) 01. 합의 끝에 50만원을 제가 주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 후기 ** 01. 전세를 구할 때 꼼꼼히 따져볼 조건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 계약서 상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계약파기라는 조항을 넣고싶습니다.(다음번엔) – 등기부등본을 떼볼 때 말소내역까지 확인하여 해당 건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1회라도 내려진 적이 있나 파악해야합니다. (이 명령이 성립됐다는 것 자체가 집주인이 돈을 까다롭게 주었다는 뜻) -> 있는 경우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 갭과 매매가가 현저히 적게 차이 나는 경우,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계약 시 마루, 벽지 등의 자연훼손 범위, 조건 등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 HUG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는 듯 합니다. – 마루복구 비용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 의사는 존중받지 못하고 금액의 설정은 집주인을 기준으로만 이뤄집니다. – 본인들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제가 전세보증보험비용으로 약 40만원이 넘는 돈을 내었는데, 고객은 저인데 저의 협상조건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공탁금 100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하였다가, 집주인이 150으로 하자니까 150을 공제하자고 하는..) 03.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동시에 내는게 좋습니다. – 둘다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하며 지연이자금(명도와 동시에 발생)은 지급명령 판결이 집주인에게 도달하기 이전까지 연5% 판결 이후에는 연 15%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즉, 여유자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오면 바로 이사하여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제가 받자마자 갚아버렸습니다. (돈 있으면서 안준거죠) 04. 은행은 전세기간 +1달까지 전세기간을 설정해줍니다. ( 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2달까지 추가연장가능 ) – 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3개월 안에 담판을 보셔야합니다. (신청은 2달이내) – 3달이 넘어가면 은행에는 추가로 이자를 내야하고,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05.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가능하며, 돈이 들더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의 의사대로 끌려다녀야합니다. 06. 전사소송을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 6만원, 지급명령 12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시 착수금이 200이상이라 부담스러워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07.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08. 집주인은 돈이 있어도 자기 돈으로 반환하고 싶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려는 행태를 빈번하게 보입니다.(제 주변 저 이외에 2명 더 그럼) 안그러는 좋은 집주인 분들도 있지만, 이럴 때 끌려다니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돈이 귀하듯 저의 돈도 귀한데 말이죠 ㅠㅠ 억울한 면이 좀 있지만 일단 마무리되었으니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자합니다. 또,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다음 번 이사할 때는 호구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모든 세입자분들 행복하세요 ** 세줄요약 1. 전세할 거면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자. 2. 갭투자는 세입자를 괴롭게 한다. 3. 이래서 다들 집을 사라고 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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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입자는 당해야만할까여?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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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보험청구후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에 전세보증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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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 보증 보험 가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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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제후기 | 가입조건, 서류, 보증료율 (feat,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029

반응형 반응형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 혹은 깡통주택에 걸린 겁니다. 자기 돈, 부모님 돈 끌어모은 전세자금을 날린다면 사회 초년생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겁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 전세자금대출금을 은행 등 대출기관에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대비하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자금이 100% 자기자본일 경우) 혹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의 일부가 대출금일 경우)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들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이 세입자를 대신해서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주는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용 조건이 까다롭기로 악명 높습니다. 가입조건, 구비 서류가 각각 8가지가 넘을 지경이거든요. 포스팅을 위해서 지난 6일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상품 상담을 받았습니다 . 먼저 핵심을 소개한 뒤, 자세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려면? 핵심 질문 8가지 1. 각종 전세대출 이용자(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신혼전세대출 등)는 불가능하다 2.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한다. 3.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한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5. 전세목적물의 건물과 토지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한다 6. 전세목적물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7.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사실이 없어야 한다 8.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 가격보다 작아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구비 서류 8가지! (보증신청 1개월 이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1. 임차인 신분증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3. 보증금지급 확인서류 4. 부동산증기사항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7. 다른 세입자들의 타전세계약확인서(HUG양식대로)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건물주 or 대리인 서명 필수) 8. 건축물대장 전세를 이용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혹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 보험에 가입하세요.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입이 까다로운 이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불가피하게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구 서류 가운데 오로지 건물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즉 타전세계약확인서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이 사람 골치 아프게 합니다. 타전세계약확인서란 건물에 입주한 모든 세입자의 전세계약 조건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확인서에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확인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셈입니다. 건물주에게 반환보증은 결코 반가울 리 없습니다 . 반환보증이란 상환 능력이 없는 건물주를 대신해서 보증기금이 세입자 혹은 은행에 돈을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즉, 반환보증이 발동하는 순간 건물주는 채무자가 되고 보증기금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과장하자면 건물주가 빚쟁이 처지가 되는 상품이므로, 건물주는 기분 나쁠 겁니다. 게다가 타전세계약확인서는 준비하기 까다롭습니다. 모든 입주자의 전세계약금 내역 등을 정리해야 하거든요. 이처럼 귀찮고 까다로운 반환보증을 건물주로서는 피하고 싶을 겁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담 문자 캡쳐.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입 가능한 8 가지 조건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전세매물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조건에 맞는 매물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베테랑 공인중개사라면 건물주들과도 잘 아는 사이라서 해당하는 전셋집을 금방 찾아줄 테니까요. 하지만 기존 세입자라면 ,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아래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30분간 상담받은 내용이니, 안심하고 확인하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8가지 조건 1. 각종 전세대출 이용자(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신혼전세대출 등)는 이용 불가합니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5. 전세목적물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6. 건물과 토지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7.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8.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 가격보다 작아야 합니다. 내가 집주인인데 채무자 위치로 가라고? 건물주들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문의가 달가울 리 없다. 출처: unsplash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비용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당연히 매년 보험료가 청구되며 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기타 주택은 연 0.154%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5000만원짜리 원룸에 들어갔다면, 매년 7만7000 원의 보증료가 발생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원룸이라면 연간 보증료는 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728×90 반응형

2022년 HUG 전세보증보험 후기(ft.집주인 임대사업자)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셋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HUG의 전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18일부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저 같은 임차인은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내용은 꼭 공부합시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란 어떤 물건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익을 내는 직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죠. 전월세 집주인들 중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수익을 나라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임차인이 집주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내 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내 돈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도적인 내용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전월세 집을 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누가? 2021년 8월 18일부터 체결된 계약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임차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계약 후에 임차인이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물어보면 좋은데, 이 사실을 깜빡하고 계약 후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 집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는 방법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접속 > 상단 개인보증 > 임대보증금 보증현황(지역) 클릭 위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보험에 검색을 통해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 검색할 수 있고, 임차인 본인 이름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검색이 가능하고, 다가구, 다세대 등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안되거나 오류가 있다면 hug 콜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566-9009) 보증료 부담 비율은? 집주인 : 임차인 = 3 : 1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하고 일시불로 납입을 했다면 전세계약 당시에 임차인에게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경황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못했다면 나중에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해서 돌려줘도 됩니다. 임차인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차인은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되는 입장이 됩니다. 즉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보증료가 이중으로 납입된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는 임차인이 hug에 반환 청구를 요청하면 됩니다. 청구는 콜센터로 직접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 “이사 관련 글” 더보기 ▶ “층간 소음 관련 글” 더보기 ▶ “좋은 전셋집 구하는 방법” 더보기 ▶ “전세 대출 관련 글” 더보기

왜 세입자는 당해야만할까여?ㅠㅠ 전세보증금반환후기 : 클리앙

** 본 글은 전세금이 떡락하는 시점에 피해를 본 피해자 1인의 주관적 전세보증금 반환 후기입니다. 발단)) 01. 전세목적물은 영등포시장쪽 오피스텔(아파트(?)) 입니다. – 2016년 11월 준공 – 2016년 11월 매매가 2.5억 / 전세가 2.2억 (갭3천)에 전세에 살게되었습니다. 02.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2018년 11월 이었습니다. – 해당 지역에 신축건물들이 더 들어오며 전세가가 하향조정됩니다. – 전세종료 3개월 이전 시점에 전화(구두)로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전개)) 01. 계약종료 2개월 이전 전화로 한번 더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02. 집주인(임대인)은 현재 돈이 없으니 전세가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저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관례”, “규칙” 등의 이야기를 들며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집이 안나갔는데 어떻게 주냐,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이런거 다 관례다, 관례를 지켜라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나 본데, 등등) – 단, 집이 더 잘나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 에어컨(기존것 +1추가), 세탁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일단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02. 오피스텔공급활성화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 집을 보러 두명이 왔습니다. –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가가 떨어져 저에게 1천만원 하향하여 2.1억에 내놓겠다고 했지만, 보러온 사람들은 모두 “음..2억 3천인거죠?”라고 합니다. – 이에, 기타 옵션설치를 물어보았으나 들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 세입자인척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봅니다. 매물이 나온 시점이 제가 통보한 시점보다 훨씬 뒤입니다. – 전세가 2.3억에 나왔습니다. (1천만원 업) 03. 이상함을 느꼈지만, 사실 가격은 집주인의 자유이므로 최대한 집을 보여주는 데에 협조합니다. 04. 한달 남은 시점에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절대로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더 살게되더라도 은행이자, 이사비용 등을 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05. 이에, 전세보증금의 지연이자 등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 집주인은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 나는 불리한 것 없다. 를 시전하였습니다. 06. 본격적인 분쟁을 예상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인터넷우체국 통해서 발송하면 한번에 발송증명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기)) 01. 집주인은 아무 반응이 없으며 전화 통화를 시도해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02. 본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기에 신청조건,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03.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환급은 전세계약만료 후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가능합니다. 04. 집주인은 이 와중에 제가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 날에도 통보없이 부동산업자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려다 제가 저지하자,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하며 협박을 시전합니다. *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할수 있게끔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내에 집을 보여주는것은 세입자의 권리에 따라서 행할수도 안할수도 있는것 입니다 05. 문자로 협박을 받았으나 이때부터 전세보증금은 HUG와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지라 일절응대하지 않습니다. 06.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립니다. –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송달에 애를 먹었습니다. 송달은 평균 1달 정도가 걸리니, 혹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날 바로 전자소송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로 저는 http://s2589000.blog.me/221358794015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참조했습니다. – 전자소송자체가 잘 되어있으나, 필요서류 등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블로그를 통해 파악했고, 또 그 전에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결제하는 등 귀찮게 하는 것들이 꽤 있어 블로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 틀린 정보도 있으니 주의 필요합니다. 예) 도면그리는 부분은 저는 해당하지 않아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절정)) 01. 다른 임대인 한 명이 송달을 받지 않아 거의 두달이 걸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습니다. 02. 첫 준공 건물이라 대출받을 때와 현재의 집주인이 달라 (매매와 전세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은행에 가서 “계약조건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주인을 변경합니다. -> HUG에서 확인합니다. 03. 모든 준비를 마치고 HUG와 이사 날짜를 조율합니다. (그 날 임대인, 임차인, HUG직원 방문) 04. 관리비, 전기세 등을 정산하고 집 상태를 서로 동의한 후에 헤어집니다. (다음 날 전세보증금 지급됨) 05. 서로 헤어진 후에 집주인은 집 마루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며 수리비 100만원(5평마루)을 요구합니다. 06. 저는 고의에 의한 훼손이 아니고 사용에 의한 자연 훼손이므로 수리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찍힘등은 전혀없음) – 마루 자체가 입주시점부터 잘 긁혀서 부동산에 문의했으나 괜찮다하였었고 – 이사하는 시점에 청소가 덜 되어 더러워서 더 기스가 많아보였습니다. 07. 집주인은 HUG에 전세보증금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합니다. 결말)) 01. 합의 끝에 50만원을 제가 주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 후기 ** 01. 전세를 구할 때 꼼꼼히 따져볼 조건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 계약서 상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계약파기라는 조항을 넣고싶습니다.(다음번엔) – 등기부등본을 떼볼 때 말소내역까지 확인하여 해당 건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1회라도 내려진 적이 있나 파악해야합니다. (이 명령이 성립됐다는 것 자체가 집주인이 돈을 까다롭게 주었다는 뜻) -> 있는 경우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 갭과 매매가가 현저히 적게 차이 나는 경우,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계약 시 마루, 벽지 등의 자연훼손 범위, 조건 등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 HUG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는 듯 합니다. – 마루복구 비용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 의사는 존중받지 못하고 금액의 설정은 집주인을 기준으로만 이뤄집니다. – 본인들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제가 전세보증보험비용으로 약 40만원이 넘는 돈을 내었는데, 고객은 저인데 저의 협상조건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공탁금 100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하였다가, 집주인이 150으로 하자니까 150을 공제하자고 하는..) 03.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동시에 내는게 좋습니다. – 둘다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하며 지연이자금(명도와 동시에 발생)은 지급명령 판결이 집주인에게 도달하기 이전까지 연5% 판결 이후에는 연 15%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즉, 여유자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오면 바로 이사하여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제가 받자마자 갚아버렸습니다. (돈 있으면서 안준거죠) 04. 은행은 전세기간 +1달까지 전세기간을 설정해줍니다. ( 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2달까지 추가연장가능 ) – 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3개월 안에 담판을 보셔야합니다. (신청은 2달이내) – 3달이 넘어가면 은행에는 추가로 이자를 내야하고,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05.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가능하며, 돈이 들더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의 의사대로 끌려다녀야합니다. 06. 전사소송을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 6만원, 지급명령 12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시 착수금이 200이상이라 부담스러워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07.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08. 집주인은 돈이 있어도 자기 돈으로 반환하고 싶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려는 행태를 빈번하게 보입니다.(제 주변 저 이외에 2명 더 그럼) 안그러는 좋은 집주인 분들도 있지만, 이럴 때 끌려다니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돈이 귀하듯 저의 돈도 귀한데 말이죠 ㅠㅠ 억울한 면이 좀 있지만 일단 마무리되었으니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자합니다. 또,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다음 번 이사할 때는 호구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모든 세입자분들 행복하세요 ** 세줄요약 1. 전세할 거면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자. 2. 갭투자는 세입자를 괴롭게 한다. 3. 이래서 다들 집을 사라고 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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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받아야 하는 내 소중한 보증금! 그런데 임대인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돈이 없어서… 세입자 구하면 그때 줄게요” 또는 이런 말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얼마나 난감할지 상상이 되시나요?이렇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 보험, 생각보다 알아봐야 할 점이 정말 많은데요.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모든 것! 알아볼까요?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즉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 대신 국가나 민간이 지급해 주는 것이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에도 나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세 곳인데요.SGI서울보증은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HUG와HF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하며(HF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 지킴 보증) 보증을 서주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 곳 모두 “나의 보증금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은 동일하니까요.하지만 이 세 곳의 가입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자신은 가입하지 못하는 상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결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가입 대상은 세 곳이 공통적으로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입할 수 있으며 SGI는 도시형 생활주택만, HUG는 노인복지주택만, HF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가입대상에는 보증금액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 역시 각각 다릅니다.[SGI]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주택은 10억원 이내보증금 일부는 불가능하며 전액만 가능합니다.[HUG]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5억원 이하보증금 한도 내에서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HF]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기타지역은 3억원 이하이 보증금액을 알면 나의 전세보증금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겠죠? 만약 내 전세보증금이 8억이라면 SGI만 가입할 수 있고, 5억이라면 세 곳 모두 가능한 거죠. 현재 특례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입해보시면 좋겠습니다.[특례 제도 가입 조건]수도권 5억원, 그 외 3억원 이하 주택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1년간 시행 예정, 연장 여부 검토 계획나의 보증금을 보증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개념인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요. 보증료율도 모두 다릅니다.[SGI]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92% / 기타주택은 연 0.218%[HUG](2020년 9월 7일 개편)(기존 –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28% / 기타주택은 연 0.154%)9,000만원 이하 → 0.115~0.139%9,000만원~2억원 → 0.122~0.146%2억원 초과 → 0.122~0.146%*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부채비율 80% 이하 기준이오니 80% 초과 기준은 HU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HF]일반 0.07% / 우대 0.05%※우대사항※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 · 조손가구, 고령자*저소득자 : 피보증인(소즉을 합산하여 보증한도를 산정한 경우의 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얼핏 봐도 HF의 보증료율이 가장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SGI는 보증료율이 높은 대신 아파트 보증금액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전세보증금액이 좀 큰 분들은 SGI로 보호를 받는 게 훨씬 좋겠죠?보증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듯한데요. SGI와 HUG에서는 LTV 구간별로 보증료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SGI는 20~30%까지, HUG는 10~30%까지 할인이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전세 계약을 할 때 미리 보증을 들거나 준비를 해서 전세 계약이 될 때 보증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죠! 하지만 보증을 모르고 이미 전세에 들어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도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SGI, HUG, HF 모두 1년 이상 전세 계약이 조건입니다.[SGI]1.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2.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HUG]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 하기 전[HF]전세계약기간의 4분의 1일 경과 하기 전추가적으로 HUG에서는 가입 가능 시기 특례지원으로 2019년 7월 29일부터 2021년 7월 28일까지 보증 신청한 임차인은 전세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세 곳 모두 구비 서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SGI는 반드시 공인 중개업소를 통해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 상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또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금액이나 기간이 달라진 경우엔 반드시 보증 기관에 통지를 하고 안내에 따라 보증을 받으셔야 합니다.이번 임대차 3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세입자분들은 별도로 연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아 해당기관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갱신을 할 때 보증금을 5% 이하 선에서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 기관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문의를 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답변을 받으셨다면 증거로 남겨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약 우선변제권이 소멸됐거나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상 변경이 있음에도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보험 가입 시 상황과 다르게 변화가 생겼다면 바로 기관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전세보증금은 정말 소중한 돈이죠. 보증료가 아까울 수 있지만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7·10대책에 따라 지난 8월 18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75%는 임대 사업자가 25%는 임차인이 내죠. 하지만 임차인 측에서도 부채가 없는 집인데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으니 임대 사업자와 계약을 하신 분들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4. [전세보증보험청구후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에 전세보증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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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보험청구후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에 전세보증보험금 받기

– 전세금 받았다!!!

드디어 후기를 쓰러 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전세보증보험금을 전부 받았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 다시 생각해도 빡치네.. 그 긴 기다림의 시간과 쌩으로 나간 대출 이자금을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집주인 새끼를 갈아마셔도 부족하지만… 인생 공부 쓰게 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어떤 쌩고생을 했는지 풀어보도록 하겠다.

6월 1일 화요일이 집 확인을 위해 대리인이 오기로 한 날이었다. 그러나 금요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았다. 하루 전에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월요일에는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월요일, 그러니까 대리인과 집 확인을 하기로 한 바로 전날. 아침 일찍부터 허그에서 문자가 왔다.

문자를 보고 잠시 멘붕이 오면서 당황했다.

제출하라는 서류가 아무리 봐도 대리인이 와서 확인한다고 했던 내용들이 아닌가. 이게 대체 뭐지 그럼 대리인이 확인하러 안온다는 소리인가?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참고로 보험 청구 접수하러 갈 때 나를 담당해주었던 그 직원은 아니었다.

나 – 문자 보내주신 거 확인했는데요. 그럼 내일 대리인이 집 확인하러 안오시는건가요?

직원 – 네. 코로나로 출장이 취소되어서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왓?????? 이게 뭔???????????? 순간 진짜 머리 끝까지 빡이 쳤다. 아니 그럼 대체 왜 3주라는 시간을 그냥 날려 먹었으며, 우리는 왜 저 사진을 위해 이미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다시 가야 하는 것이며 (가는데 두 시간 걸림) 대리인 출장이 많아서 3주를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출장이 없다니요??? 하 진짜 화가 나서 미칠 것 만 같았다. 지금 하루하루 쌩으로 나가고 있는 대출 이자를 니들이 내줄 것도 아니잖아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나 – (하…) 그럼 진작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기다리게 한 건가요…

직원 – 네? 내일이 이사날짜 아니세요?

나 – 네?? 저희 진작 이사했는데요…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요… ㅠㅠ

직원 – 아.. 그럼 그냥 저희가 출장을 잡을까요?

나 – 네? (아니 진짜 이랬다 저랬다 왜 이러는 거지) 그럼 내일 바로 오나요?

직원 –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다시 잡아야 하는데요..

나 – (그럼 또 기다리라는 소리? 미친 거 아닐까) 아니요. 그럼 그냥 저희가 가서 사진 찍어 보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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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청구 신청할 때 접수했던 직원이 제대로 전달을 안해준 것 같았다. 말 안 통할 때부터 알아봤다. 니들이 일처리 그따위로 해준 덕분에 나는 대출 이자를 50만 원이나 더 내야 했단다… 진짜 불쌍하지도 않니… 하…

보험 청구하러 가실 분들 꼭꼭꼭!!! 명도 확인을 사진 제출로 진행하는지 대리인이 와서 확인하는지 미리 자세하고 꼼꼼하게 물어보세요. 특히 저처럼 이사를 이미 해버린 분들은 꼭!!! 이사하는 날 위에 저 사진 부분 확인하시고 미리 사진 찍어두세요. 여러 번 헛걸음 안 하게요.. 휴…

아 그리고 공과금 정산은 임차권 등기설정이 완료된 이후 날짜로 정산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미리 참고하시길. 나처럼 이사일에 공과금 정산을 해버렸으면 임차권 등기 설정된 다음에 한번 더 정산해서 내역을 제출해야 함.

휴. 아무튼 어차피 대리인이 오는 줄 알고 이미 스케줄을 잡아놨으니까, 6월 1일 아침에 예전 집에 갔다. 요구한 사진을 모두 찍고 가스, 전기, 수도, 관리비 정산 내역을 준비하고 보니까 거의 1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메일로 서류를 모두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메일을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전화가 왔다. 서류는 확인 완료되었고, 은행 쪽에 보험금을 송금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빠르게 처리될 일이었나 싶어서 잠깐 멍해지더라.

아무튼 돈이 들어갔다고 하니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면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끊고 얼른 신한은행 쪽에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에 대해 알렸다. 은행 담당자도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했다.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두 시간 정도 지난 뒤,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드디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드디어!!!!!! 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동안의 고생고생이 끝났다는 문자였다!!!!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상환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었다!

허그에서도 마무리 카톡이 왔다.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여전히 집주인 새끼는 때려죽이고 싶지만, 참 여러 가지 인생공부는 많이 했다. 제발 제발 제발 임차인들 전세금 떼먹는 임대인들 꼭 천벌 받았으면….

고생한 거에 비하면 후기는 조금 허무한 듯 하기도 하지만ㅎㅎ 그래도 끝이 났다는 게 중요하지!

전세금 못 받은 임차인 여러분 ㅠㅠ

모두 힘내시고 꼭 무사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드릴게요!

모두 힘내세요!!!

임차인, 역경의 기록 그 시작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요.

HUG 전세 보증 보험 가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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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해서 들어온지 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전세집을 구하고나서 해야하는 일이 있죠!

바로 전세 보증 보험입니다.

깡통 전세 매물 등의 위협에 맞서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보증 보험은 HUG 주택도시 보증공사, HF 한국 주택 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세 곳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저는 네이버를 통해 비대면으로 HUG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방법 및 후기 공유해드릴게요.

우선, 링크부터!

링크 : https://fin.land.naver.com/guarantee

네이버 x HUG 전세 보증보험 신청 요건.

보증금 :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 이하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 계약 시작일 ~ 계약 만료일 후 1개월

혜택 : 21.12월까지 보증금 2억 이하 보증료의 80%, 2억 초과일 경우 70% 할인 및 네이버 페이 3만원 적립

공통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위 링크를 눌러 들어가시면 예상 금액 확인 후 서류만 준비하시면 며칠 내로 승인이 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 및 유의사항도 안내해드릴게요.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부동산을 통해 하셨다면 공인중개사에서 받은 계약서, 온라인으로 하셨다면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에서 출력

2.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도로명), (지번) 총 2부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2부 뽑아야 합니다. 도로명 1부, 지번 1부. 신분증 및 전세 계약서 필참!!!!

해당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한 부당 300원씩 내시면 됩니당.

3. 보증금 완납 영수증

: 전세 보증금 전액 지불 영수증. 계약금 영수증, 잔액 영수증 2부가 계시다면 둘 다 사진찍어 올리시면 됩니다.

4. 주민등록 등본

: 동사무소, 정부24에서 출력하시면 편하게 출력 가능.

할인 요건.

할인을 해주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청년 가구, 임대차 전자계약, 모범 납세자, 저소득 가구,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고령자 혹은 노인부양 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독거 노인가구, 청년 저소득 가구, 저소득 신호부부 가구

의 경우!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https://fin.land.naver.com/guarantee/guide/document

자세한 내용은 요 링크를 눌러 들어가신후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필요한 서류가 나옵니다.

유의사항.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도로명)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지번)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떼러가실 땐 꼭! 신분증, 계약서 챙겨가세요..

저처럼 몇 번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지번으로 떼면 제 이름과 주소가 나오는데 도로명으로 떼면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떠서

혹시 이 부분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나 했는데, 이 부분은 괜찮으니 혹시 신경쓰이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영수증(잔금)

영수증(계약금)

저같은 경우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대출로 계약했기 때문에, 영수증 상의 날짜와 금액이 달랐는데요.

둘 다 찍어서 올리니 가입이 되었습니다.

혹여나 서류 미비로 거절당하더라도 기존에 올린 파일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미비된 서류만 다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x HUG 전세보증 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중한 내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이니 꼭!꼭!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하면 집주인에게 문자 발송이 된다고 하니 미리 말씀 드리는걸 추천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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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믿지 마세요. 돈 못 받아요.(불편한 진실)

[세입자 필독] 전세보증보험 믿지마라. 충격적인 진실.

요즘 뜨거운 감자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믿고 있다가 전세금 제때 받지 못하고 궁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전세 세입자가 반드시 필독해야 할 정보.

전세보증보험은 무엇이냐. 전세 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해서 드는 말그대로 보험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요즘(2019년 후반)처럼 깡통 전세가 수도권 일대에 들어나고 있고 집값이 하락하는 하락기에는 우리 가정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 않는가?

더군다나 요즘 SBS뉴스나 추적60분인가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전세금을 가지고 도망간 사기꾼들 특히 빌라나 갭이 작은 아파트를 무작위로 구매한 뒤 부동산을 잘 모르는 신혼부부 등을 등쳐먹은 나쁜 녀석들 이야기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전세금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실제로 요즘 전세보증보험 운영하는 HUG나 SGI에 주중에 전화해 보면 콜센터 전화 연결이 정말 힘들다. 그만큼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고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쳐해있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때 무조건 보험 가입만 한다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내가 그 충격적인 진실 소름돋는 진실에 대해서 말해줄까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보험 회사에서 돈 주냐. 솔직히 쉽게 받기는 힘들다.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지? 전세보증보험 회사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보상해 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면 아마 실망할 것이다.

전세보증보험 회사에서 돈 주는건 언제인가. 집에서 나가야 한다.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 회사에서 당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보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가? 사고가 터져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은 사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집을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고 전세금을 배상해 주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나가지.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이사를 가도 갈 것이 아닌가.

따라서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큰 경우에 구지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전세보증보험이다. 보험들 필요 없는 경우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큰 경우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럴 땐 전세보증보험 들 필요 없다. 전세보증보험 비용도 만만치 않다. 백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고작 그거 2년 살면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집 나가지 않으면 안 돌려주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증금의 보호는 받기는 한다. 경매로 나가게 되는 경우라도 지킬 수는 있지만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건 못한다.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부분 반드시 숙지 하시길 바란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전세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약간의 꼼수가 있긴 하다. 보증금이 없으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은 서류상 전출만 하면 된다. 그 집에 살고 있지만 돈을 받지 못했기에 어디든지 친척네 집 가족네집에 서류상 전출을 하고 본인은 거기에 일단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부모님 집이나 형제 집에 서류상 전출해 있으면서 그 집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전세보증보험 회사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물론 보험회사가 바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 이내에 지급을 한다. 한달 정도 걸린다는 것이다. 그럼 그 돈을 받아서 나오면 된다. 중요한 건 전세 만료날 바로 받는 것은 불가능 하고 어쨌든 한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돈을 받고 나가면 이제부터 집주인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해야 한다.

그래서 집 주인도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 이게 주인 입장에서도 더 나은 것일수도 있다.

전세보증보험 참 이상한 제도이다. 만료일이 다 돼서 다른집 계약까지 건 상황을 위해서

이 보험을 드는 것인데 지급이 안되는 것… 참 이상한 제도다.

또 세입자가 주의할 것은 집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보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집 어느 부분이 망가졌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테클을 걸면 전세보증보험 회사가 돈 지급을 안해준다는 것. 분명히 명심하고 진행하시기를 바란다.

결론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절대적으로 믿고 있지 말아라. 돈 못 받을수도 있다. 특히 신축빌라 전세 들어간 신혼부부들. 직장인들. 조심 조심해야 한다.

다가구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기(HUG)

안녕!

다가구에 전세대출 받은 후기는 있는거 같은데… 전세보증보험 후기는 없는거 같아서 미세먼지같은 팁? 후기를 작성하려고 해!

참고로 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가입했어!

우선, 다가구는 알다시피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체가 까다로워서, 전세대출이 되도 전세보증 가입이 안되는 케이스가 많아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에 대출과 보증을 받을걸 미리 말하고 이에 맞는 매물을 보여달라고 해야해!!

계약하고 싶은 집이 있으면 허그 콜센터에 보증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필요서류랑 가능여부 확인해보는것도 좋아

일단 집 자체가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하고, 기존 담보대출이나 기존 임차인 보증금액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대출때문에서라도 집 보고 난 다음에 꼭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대장을 발급해달라고 했고, 중개사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핸드폰에 정부24랑 인터넷등기소 어플 다운받아서 내가 그냥 확인했었어(건축물대장은 무료고, 주소만 알면 바로 볼 수 있어! 등기부등본은 열람할때마다 700원) 그리고 이 집이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기존 임차인들 보증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중개사한테 물어봤어

이걸 통해서 그 집 가액 대비해서 기존 임차인 보증금(선순위채권) + 등기부등본 상 대출금액이 6~70%가 넘어가는지 확인해봐야해!

대출을 위해서도 있지만, HUG 보증 상품 기준이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해보고 계약했으면 좋겠어!

매물에 대한 사항이 다 확인되고 계약하고 싶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해!

다가구는 준비해야할 서류 자체가 다세대나 아파트보다 훨씬 많고 내가 바로 발급하기 어려운 서류들이 많으니깐 계약 전부터 미리 뭐가 필요한지 알고, 준비해가는게 베스트야!!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집주인은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해야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게 좋아!

– 다가구기준 추가 필요서류 : 전입세대열람내역(이름 전부 공개) + 타전세계약확인서

일단,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세입자도 전세계약서 가져가면 열람가능해!

얘는 꼭 관할 동사무소 가야 발급해주니깐 이왕 갈때 한번에 떼는게 좋아(온라인 발급 불가)

이름이 익명처리(김**) 되어있으면 못쓰고 다시가서 받아야하니깐… 꼭 이름 다 보이게 떼달라고 해야해(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 14조 1항 5조에 의거해서 임차인은 전체내역 발급 청구가능해!)

나는 처음에 갔을때 자연스럽게 익명처리된거로 뽑아줘서 그냥 그걸 제출했더니… 허그에서 다시 떼오라고 해서 얼마나 빡쳤는지 몰라ㅠㅠ

그리고 도로명, 지번 둘다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하는데, 지번으로 발급했을때 여기 뜨는 사람이 없어야 보증보험 가입가능하다고 하더라고!

혹시나 좀 연식이 있는 곳으로 계약하는 토리라면 집주인한테 발급해달라고 부탁해서 만약에 지번 상에 누군가 전입을 안빼고 있다면.. 그거 처리도 함께 말하는것도 좋을거같아

타전세계약확인서는 다가구, 다중주택일때 제출하는 서류인데 말 그대로 다른 집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야하고, 집주인이나 중개사의 확인 날인이 필요해!!

나는 계약할 당시에는 다가구주택은 추가로 이 서류가 필요한지 몰랐는데 다행스럽게도 집주인이 바로 위층에 살아서 말씀드리니깐 작성해주시긴 하셨어…. 근데 보통 같은 건물에 사는 경우보단 따로 사는 경우가 많고, 서로 두번씩 왔다갔다하는건 귀찮은 일이자나?

그래서 집 계약하는 날에 중개사 – 집주인 둘다 모여있을때 작성하는게 베스트인거 같아!!

이름이 타전세계약확인서라서 전세계약만 적어야하는 것 같지만… HUG 홈페이지에 있는 작성 메뉴얼을 보면 공실이면 공실이라고 적고, 월세계약도 다 적어야해.. 그냥 이 집에 대해서 다~ 적는거니깐 유념하길 바래ㅠㅠㅠ

보증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이나 관할지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고, 전세대출 받을때 은행에 보증보험 물어보고 동시에 가입진행도 가능해!

요즘 네이버나 카카오페이로 가입도 가능하지만….. 다가구는 제외니깐 은행에 전세대출 상담 받으면서 보증보험도 같이 상담받아서 한방에 대출과 보증 고민거리를 해결하길 바래!!!

괜찮은 전세집 구하는게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무턱대고 계약하지말고 꼭! 안전한 집 계약해야한다는거 잊지마!!

내용이 좀 두서가 없는거 같지만! 토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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