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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보험 용어 | 미국자동차 보험 용어, 미국 자동차보험 추천 커버리지 상위 89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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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꼭 알아야 하는 자동차 보험 용어 Best 7
  • Bodily Injury Liability. …
  • Property Damage Li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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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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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미국에서 차를 운전하시면서 자동차 보험 가지고 계시죠? 자동차 보험 용어와 한도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미국 자동차 보험의 용어와 추천 커버리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Bodily Injury Liability
본인 과실의 사고에서 상대방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자동추천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 100K/300K를 추천합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입니다. 상대방의 병원비,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비용등을 감안해서 최대로 높이시는것이 현명하다 판단됩니다. 앞의 10만불은 1명당 최대보상비 이며 두번째의 삼십만불은 한 사고당 최대보상비 입니다. 커버리지를 낮추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2. Property Damage Liability
본인 과실의 사고에서 상대 차량이나 기물,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차량으로 이웃의 벽을 파손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평균 십만으로 책정합니다.
3. Medical Payments
본인과실에 상관없이 가입자의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항목입니다. 보통 5천불 정도로 설정하시는데, 본인의 의료보험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할 경우 의료비를 보장해줍니다.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지급되고. 의료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금액을 상향하셔도 무방합니다.
4. Uninsured (Under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무보험 또는 불충분 보험자 보험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내 차에 타고있던 탑승객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즉 보험이 없는 차량 또는 보험한도가 불 충분한 차량과의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내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는 경우 입니다. 보통 10만/30만 설정합니다.
5. Uninsured (Under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
무보험 또는 불충분 운전자 와 사고가 났을경유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내 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보통 10만으로 합니다.
6. Comprehensive
가입자의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사고가 아닌 경우로 차량이 파손이 됐을 경우, 본인부담금 즉 디덕터블을 지불하고 나머지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오백불로 하시지만, 디덕터블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7. Collision
충돌손실보험 으로 사고로 인해 파손된 보험 가입자 본인의 자동차를 보상합니다.Standard Collision은 본인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디덕터블을 냅니다. Broadened Collision은 사고가 본인과실일 경우에만 디덕터블을 냅니다. 보통 5백불 또는 천불로 설정합니다.
8. Emergency Road Servic
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멈추거나 고장 또는 타이어 구멍 등 비상 상황이 생겼을 경우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Yes 또는 No 선택 사항입니다.
9. Rental Reimbursement
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할수 있는 항목입니다. 보통 $30/day, $900 Max로 설정하시는데, 상대의 과실일 경우에는 상대의 보험회사가 제공해줍니다.

보험사마다 같은 커버리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가 많이 나는데요. 온라인 또는 전화로 여러 자동차 보험회사에 무료견적을 내보셔서 같은 커버리지에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를 선택하심으로서 현명한 이민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자동차 보험 용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미국 생활 :: 미국 자동차 보험 용어 설명 및 커버리지 설정 팁

한국의 자동차 보험 용어도 모르는데, 미국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지? 눈앞이 캄캄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았고,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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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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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 자동차 보험 용어 정리 – 바르고 고운

미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될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차 보험입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 차 부분이 없을 경우가 불법이므로 꼭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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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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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미국 자동차보험 정리 + 용어 설명 / 자동차보험 갱신하기 (2) Liability란? · 1. Bodily Injury (BI), · 2. Property Damage (PD),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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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자동차 보험 용어, 미국 자동차보험 추천 커버리지 – Lingualeo

미국자동차 보험 용어, 미국 자동차보험 추천 커버리지 μετάφραση σε Ελληνικά Μάθετε Αγγλικά με βιβλία, ταινίες και podcast από το Διαδίκτυο. Υπότιτλο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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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보험 용어. – Comprehensive deductible : 나의 과실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물,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 차량의 손상이 있고,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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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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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용어 정리 – SDSaram.com

미국에 이민 혹은 장기 체류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제대로 된 커버리지를 갖기위해 용어를 먼저 이해하는것이 미국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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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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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자동차 보험 용어, 미국 자동차보험 추천 커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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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자동차 보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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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pi1ynVUCC4

미국에서 꼭 알아야 하는 자동차 보험 용어 Best 7

학교명을 선택해주세요. Alverno College American University Arizona State University Bergen Community College Binghamton University Biola University Brigham Young University Brigham Young University – Hawaii Butte College CalFocus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Monterey Ba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San Marcos 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 San Luis Obispo Carnegie Mellon University Chapman University, Dodge College of Film and Media Arts Colorado State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De Anza College Diablo Valley College Drexel University Duke University Earlham College Eastern New Mexico University Emory University El Camino College Fashion Institute of Design&Merchandising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Felician University Los Angeles City College Fullerton College George Mason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Highline College Hunter College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Indiana University – Bloomington Irvine valley college Iowa State University Kennesaw State University Laguardia Community College Michigan State University Minnesota State University, Mankato Montclair State University Mount Holyoke College Mt. San Antonio College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Northern State University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Northwestern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Occidental College Oklahoma State University Orange Coast College Pasadena City Colleg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epperdine University Portland State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Rutgers University Santa Monica College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Santa Rosa Junior College San Jose State University School of Art Institute Chicago School of Visual Arts Southern Utah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Fredonia Stony Brook University SUNY Oswego Syracuse University Tennessee Technological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 Tufts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Utah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UC campus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University of Georgia University of Iowa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University of Mississippi University of Montana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University of Notre Dame University of Oreg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Rocheste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New Hampshire University of Virginia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 Milwaukee Villanova University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Valdosta State University

미국 생활 :: 미국 자동차 보험 용어 설명 및 커버리지 설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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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 미국 자동차 보험 용어 설명 및 커버리지 설정 팁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면서 꼭 함께 알아봐야 하는 사항인 자동차 보험. 나는 한국에서도 차를 소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고, 남편 역시 가족과 함께 살 때 가지고 다니던 차는 부모님께서 보험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한국의 자동차 보험 용어도 모르는데, 미국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지? 눈앞이 캄캄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았고,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와 조언들을 종합하여 만든 가이드라인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길 바라며, 용어 설명 및 커버리지 설정 팁 정리한 것을 풀어본다.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미국에서는 보험 회사별로 보험료가 정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나름의 조건을 정하고 다양한 업체에서 그 조건에 맞는 보험료 견적을 받아 본 후 가장 저렴한 곳을 고르면 된다. 견적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 나름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조건을 정하지 않는 경우, 각 업체별로 추천해주는 보험으로 가격비교를 하게 될텐데 그러면 당연하게도 커버리지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힘들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업체들에서 정해야하는 커버리지는 대강 아래에 정리된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1. Bodily Injury Liability

본인 과실의 사고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탑승자가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 금액을 말한다. 업체마다 기본으로 나오는 견적에서는 25K/50K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보통 100K/300K를 추천. 이 기호(?)의 의미는 한 사고에서 1인당 $100,000를, (한 사고에서 피해 입은 사람이 한명이 넘을 경우) 건당 $300,000를 보상해 준다는 의미.

2. Property Damage Liability

역시 본인 과실의 사고에서 상대방이 입은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상을 의미. 보통 100K로 설정.

3. Medical Payments

과실이 어디에 있나에 상관 없이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항목. 보통 5K 정도로 잡는데 본인의 의료보험이 확실한 경우 없어도 된다는 의견이 많음.

4. Uninsured (Under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내 차에 타고있던 탑승객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을 의미. 과실이 상대에게 있는데 왜 내 보험에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보상금액으로만 보험을 들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한 항목이라고 한다. 보통 100K/300K로 설정.

5. Uninsured (Under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내 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 내 차의 가치에 따라 정하면 된다고. 보통 10K 정도.

6. Comprehensive

내 과실 없이 차량에 생긴 damage를 고칠 때 deductible을 의미한다. 이는 제 3자에 의한 차량 damage, 동물과의 충돌, 나뭇가지가 떨어져 차량이 망가진 경우 등등… 디덕터블의 의미는 차량에 damage가 생겼을 때 수리비 중 디덕터블 만큼의 금액은 무조건 내가 지불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보험사에서 보상해준다는 의미. 보통 0.5K나 1K 정도로 설정하는데, 디덕터블이 0.5K 일 때 차량 수리비가 1000달러가 나왔다면, 500달러는 내가, 500달러는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거다.

7. Collision

내 과실로 인해서 차량에 생긴 damage를 고칠 때 deductible을 의미한다. 역시 0.5K 혹은 1K로 설정.

8. Emergency Road Service

도로 주행 중, 길 위에서 비상 상황이 생겼을 경우 견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목. 보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안하겠다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옴.

9. Rental Reimbursement

차가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긴 기간 동안 렌트카를 사용하는 비용. 상대의 과실이면 상대 보험에서 제공해준다. 보통 $30/day, $900 Max로 설정.

이상! 모두가 현명하게 저렴한 보험을 잘 찾을 수 있기를 빌며 정리 글은 끝!

日常과 理想의 Chemistry

Moon Palace♩

moon-palac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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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 자동차 보험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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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될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차 보험입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 차 부분이 없을 경우가 불법이므로 꼭 들어야 합니다. 그럼 차 보험은 어떻게 드냐? 일단 다양한 차 보험회사에 견적을 내보고(온라인으로 혼자 가능합니다) 그중에 가장 저렴한 곳을 찾는 게 좋아요. 그러나 영어가 서툴거나 그러시면 한국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험을 드셔도 좋고요. (대신 보험 값이 조금 비싸지더라고요) 그러나 사고가 났을 시에 워낙 든든하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드실 떄 집보험이라던가, 렌트 보험 등이 있으시다면 같은 회사로 해두면 10% 정도 더 싸게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크레디트 점수도 신경 쓰신다면 보험료가 조금 내려갈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견적을 혼자 알아보려고 하면 생소한 용어로 햇갈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다! 자동차 보험 용어 정리!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디덕터블(본인부담금 Deductible)입니다.

디덕터블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할 때 보험 가입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뜻하는 말로, 총 수리비 중 디덕터블 금액만 내면 초과되는 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수리비 견적이 $1,000이 나왔는데 디덕터블이 $500인 경우라면 보험 가입인은 $500만 내면 되고, 나머지 수리비 $500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디덕터블 금액은 보험가입 시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디덕터블 가격을 낮게 할수록 자기 부담금이 적으니 디덕터블이 낮을수록 보험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디덕터블에는 Collision과 Comprehensive 두가지가 있습니다.

1. Collision(차량 충돌사고): Standard Collision은 본인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디덕터블을 냅니다. Broadened Collision은 사고가 본인 과실일 경우에만 디덕터블을 냅니다. 예를 들어, 뒤쪽을 받히는 사고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아니므로 디덕터블을 내지 않습니다.

2. Comprehensive(차량간 충돌 이외의 사고): 사슴이 차에 뛰어들었거나, 차 유리에 돌이 튀었을 때, 간밤의 바람으로 나무가 차를 덮쳤거나 도난사고, 주차장 사고 등 차량 간 충돌이 아닌 경우의 수리 시에 내는 디덕터블 금액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보시죠.

Bodily Injury Liability ($100,000/$300,000)

사고가 본인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 운전자와 탑승객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항목입니다. $100,000/$300,000 은 인당 십만 불 건당 삼십만 불까지 보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차에 1명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 3-4명이 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 명이 다치면 10만 불까지 가능한데 만약 5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다 다쳤다? 그러면 30만 불까지만 보험이 되는 거죠.

Property Damage Liability ($100,000)

역시 사고가 본인 과실일 경우 상대방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항목입니다. $100,000 하는 차를 박을 일은 없겠지만 운전미숙으로 뭔가를 들이박을 경우죠. 10만 불 이상하는 차는 별로 없으니 좀 낮춰도 되지만.. 앞에 외제차가 돌아다닌다? 보험 생각해서 우리 조심히 운전해요.

Medical Payments ($5,000)

이 항목은 과실이 어느 쪽에 있던지 상관없이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항목입니다. $5,000은 물론 현재 보장 범위가 5 천불 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크게 다치셨을 경우에는 5000불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없는 거 보다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그러면 카이로프 택틱이나 마사지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은근히 꿀이긴 함 ^^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100,000/$300,000)

이 항목은 첫 번째 항목과 비슷하지만 단!!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 차를 박았는데 도망가버리거나(실제로 진짜 도망갑니다.)

2020/12/06 – [미국 조지아주 Life/미국 일상] –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 후 대처방법.(Feat 차 사고가 났어요)

(실제로 그 일이 저한테 벌어졌습니다)

아니면 보험이 없다거나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비일비재가 헤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내 보험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 항목이 없으면 몸은 다칠 데로 다치고 차도 망가질 데로 망가지고 보상도 못 받는 엄청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무보험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대인 항목 즉 부상이나 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그래서 좀 비싸게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Un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 ($10,000)

이 항목은 역시 보험이 없는 상대편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본인 property damage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보장 액수가 클수록 보험은 더 커지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는지, 잔존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팔면 얼마나 나올지 뭐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Underinsured Motorist ($100,000/$300,000)

이 항목은 상대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또 그 운전자가 보험이 있을 경우 하지만 상대방 보험의 보장 범위가 실제 내가 보장받아야 할 금액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누군가 내 차를 박았어요. 그러면 바로 아~~ 하고 머리 뒷목을 잡고 얼마나 뽑아내지~라는 한국식 마인드는 여기 미국에선 잘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피해보상받아야 할 금액이 5만 불인데 상대방 보험이 3만 불밖에 안되면 2만 불은 내 보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놀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미국입니다!!

Comprehensive ($500 deductible)

자기 차 보험 중 하나인 Comprehensive입니다. 이건 무슨 사고랑 관련 없이 갑자기 내 차가 토네이도에 휘말려 부서졌다거나, 누군가 내 차를 긁고 도망갔다거나 자연재해나 자기의 잘못이 아닌 일로 인해 차가 손상했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Collision ($500 deductible)

Comprehensive랑 반대로 내 과실로 내가 차를 긁거나 했을 때 사용하는 보험입니다. 운전경력이 짧은 분이거나 내 아이의 차 보험을 들어야 할 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mergency Road Service

말 그대로 길 위에서 비상 상황이 생겼을 경우 견인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생각보다 차 사고가 났을 때 든든합니다. 그냥 가져가 주니까.. 차 보험 금액도 별로 안 하고요.

Rental Reimbursement

이 항목은 렌터카를 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커버해주는 항목입니다. 내 차가 사고가 났는데 그럼 당장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되게 요긴합니다. 다만 하루 30불 이상인 차는 돈을 추가로 내야 하니, 무료로 사용하실 땐 가장 작은 콤팩트카를 대부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도 되게 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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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미국 자동차보험 정리 + 용어 설명 / 자동차보험 갱신하기 (2) Liability란?

사진출처: Low cost auto insurance – Factors that determined it (USA insurance Co.)

Retrieved from http://usainsuranceco.net/low-cost-auto-insurance-factors-determined/

그럼 이제 본격적인 보험 용어 공부에 들어가 볼까여…….

자, 잘 알려면

공부를 해야해요!!!!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는 크게 3종류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A. Liability (주 필수)

B. Comprehensive (선택)

C. Collision (선택)

자 요 세가지 용어를 꼭 기억해주세욧

가장 기본적인 거에여 ㅋ

보시다시피 liability는 법적으로 필수로 들어야 하는거구요.

comprehensive와 collision은 선택이에요.

이 세가지를 모두 가입하는게 Full coverage 라고 해요.

위 세가지 중에서 Liability에는 제일 중요한 만큼 그 안에 또 하위 세부 범주가 또 나눠져 있어요..

A. Liability 하위 범주

1. Bodily Injury (BI),

2. Property Damage (PD),

3. 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

4. Personal Injury Protection (Stacked),

5.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BI

이제 좀 복잡해 보이죠??

하나씩 설명해 볼까요 구럼…..

1. Bodily Injury (BI)

내 책임으로 난 사고에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 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

또한 그 사고로 인해서 소송을 당했을 때 법적 방어 비용도 커버.

예) 내가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했을 때 그들이 medical bill을 청구하면,

그 비용을 내가 선택한 금액 한도만큼 보험사가 지불

(미네소타주 기준) 최소 $30,000/$60,000 이상 선택해야 함

옵션 종류: $30,000/$60,000

$50,000/$100,000

$100,000/$200,000

$100,000/$300,000

2. Property Damage (PD)

내 책임으로 난 사고에서 다른 사람의 자산 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

또한 그 사고로 인해서 소송을 당했을 때 법적 방어 비용도 커버.

예) 내가 다른 차를 박았을 때 그 박은 차를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하면

그 비용을 내가 선택한 금액 한도만큼 보험사가 지불

(미네소타주 기준) 최소 $10,000 이상 선택해야 함

옵션 종류: $10,000

$15,000

$20,000

$25,000

$50,000

3. 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

사고가 났을때 나 , 내 가족, 내 차에 타고있던 사람, 보행자에게 주어지는 돈

a) 1인당 의료+치과치료비용 $20,000까지 지원

b) 1인당 입원등으로 인한 income loss, replacement services loss, 장례비용, 생존자의 경제적 손실 등 $20,000까지 지원

둘 a)+b) 의 총합 한계는 $40,000까지

예) 자동차 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 내 병원비와, 입원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 (입원해있는 동안 직장 못나가니까) 등을 최대

$40,000 이내에서 지원

(미네소타주 기준) 최소 둘 합쳐 $40,000 이상 선택해야 함

옵션 종류: 선택 안함

$40,000/no deductible medical or work loss

$40,000/$100 deductible medical/no deductible work loss

$40,000/no diductible medical/$200 deductible work loss

$40,000/$100 deductible medical/$200 diductible work loss

*deductible은 공제금액을 뜻해요. 공제금액은 내가 직접 내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번째껄로 선택했다고 합시다.

사고가 나서 내 병원비 medical expense가 $10,000이 나왔고

입원해서 출근을 못해서 work loss 가 $500이라고 하면요.

병원비 최대 $20,000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그보다 적게 나온 medical expense $10,000을 보험사에서 주겠지만,

그 $10,000중에서 내가 $100을 내고, 나머지 공제된 금액 $9,900을 보험사에서 지불합니다.

그리고 work loss $500도 보험사에서 지불하지만 그중 공제금액 $200은 내가 내고

나머지 $300을 보험사에서 주는거죠.

그러니까 공제 금액이 낮을수록 보험금은 비싸지고 (내가 내는 돈이 없으니까),

공제 금액이 많을수록 (나도 좀 내겠다~ 이거니까) 보험금은 저렴해지는거죠~

4. Personal Injury Protection (Stacked)

위에꺼랑 같은건데, 중복해서 두번 들수 있는거에요.

예를 들면 두개 다 네번째 옵션으로 하면 medical과 work loss 둘 합쳐서 총 $80,000까지 커버가 되겠죵.

옵션 종류도 위랑 같습니다.

5.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BI

보험이 안되있거나, 보험 커버리지 금액이 적은 사람이 내차에 사고를 내서 내 치료비 등을 상대방이 지불해주지 못할 때

내 보험사가 내가 선택한 금액 내에서 내 손해(병원비 등)를 보상해 주는 것

예) 어떤 차가 내 차에 와서 박아서 내가 다쳤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없을 때, 내 보험사가 나한테

내가 선택한 금액 한도내에서 병원비를 줌.

(미네소타주 기준) 최소 $25,000/$50,000 이상 선택해야 함

옵션 종류: $25,000/$50,000

$30,000/$60,000

$50,000/$100,000

$100,000/$200,000

$100,000/$300,000

감이 좀 잡히시나요?ㅋㅋㅋㅋㅋ

이렇게 다섯가지가 Liability 안에 들어있는 하위 범주에요. ㅋㅋ

자 그럼 이제 필수로 들어야 하는 Liability는 끝났구요

나머지는 Comprehensive (COMP) 랑 Collision (COLL)인데, 두개는 간단한데

다음 포스팅으로올릴게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미국 교통사고 자가 보험 처리, 자동차 보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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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통틀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24초당 한 명 꼴이라고 한다. 특히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미국 엘에이 같은 지역에서는 교통사고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2019년 엘에이에서만 일어난 교통사고가 5만을 넘어섰다. 물론 그중에서 나도 포함된다. 교통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엘에이 같은 도시의 자동차 보험비는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싼다. 오늘은 미국에서 만약 교통사고가 난다면 또는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행상황과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보험 용어를 말해볼까 한다.

작년 12월 주차장에서 사고가 있은 후, 내차 수리만 남았다. 교통사고가 나면 만약 다른 차를 박았거나 다른 차가 나를 박았다면 운전면허와 서로의 보험을 교환하고 상대방 과실일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로 청구를 하면 된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박았거나 어딘가에 박아서 내 차 또한 수리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미국 교통사고 자가 보험 처리, 자동차 보험 용어

1. 만약 아는 바디샵이 있고, 싸게 고칠 수 있다면 먼저 견적을 내보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 거의 $1,500-2,000 불이 든다고 하여 보험처리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또한 만약 차가 리스차라면 더 조심해야 하는데, 리스차의 경우 해당 리스 기간이 지나면 차를 반납해야 하는데 이때 각 차 브랜드의 해당 바디샵이 아닌 곳에서 수리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해당사의 부품을 쓰지 않고 저렴한 부품으로 교체를 했거나 그런 경우).그러므로 되도록이면 해당 차 브랜드 바디샵에서 차를 고치는 것이 좋다.

2. 보험으로 차를 고치기로 생각했다면, 먼저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의 종류, 그리고 디덕터블(내가 최대한으로 내야하는 금액) 이 얼마인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 커버리지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들었을 때 받은 종이에 보면 적혀있고, 만약 종이를 분실했을 경우,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디덕터블이며 커버리지에 대한 정보가 다 적혀있다.

미국 교통사고 자가 보험 처리, 자동차 보험 용어 ⓒ Copyright By Farmers insurance

미국 자동차 보험 용어

– Comprehensive deductible : 나의 과실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물,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 차량의 손상이 있고, 차를 고칠 때 내가 내야하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 collision : 나의 과실로 생긴 차사고를 뜻한다. 나의 과실로 생긴 차 사고일 경우 차를 고칠 때 내가 내야하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 Bodily Injury Liability : 나의 과실로 상대방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이다. 한 사람당 $100,000이며, 최대 $300,000까지 커버가 된다. (보통 100/300K가 적당하다)

– Property Damage Liability : 나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실 부담금, $50,000 일 경우 각 사고당 $50,000 최대 5만불까지 커버해준다는 의미이다. (보통 100K가 적당하다)

– Medical Coverage : 나의 의료비용을 커버해주는 것으로 나의 과실일 때 또는 다른 이유일 경우에도 의료비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커버이다. (보통 미국은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필요는 없지만, 의료보험이 잘 안되어 있다면 있는 것을 드는 것이 좋다.)

–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 상대방의 과실로 나를 포함 내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대한 보상금이다. 위의 경우 한 사람당 25,000달러, 각 사고당 최대 50,000 달러가 지급된다.

미국 자동차 보험을 볼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커버리지에서도 디덕터블(Deductible)이다. 예를 들어 차를 고치는데 수리비가 $3,000불이 나왔는데, 나의 디덕터블이 $1,000 불이라고 하면 1,000불만 지불을 하면, 나머지 금액인 2,000 불은 보험 회사에서 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차를 고칠 때에는 Collision Deductible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차를 길거리에 세워뒀는데 누군가가 긁고 갔다거나 나무가 떨어져서 차가 찌그러졌다거나 동물이 와서 차가 망가진 경우 등은 Comprehensive deductible을 확인하면 된다.

* 보험으로 청구를 할 경우 매달 내는 보험비가 오른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다르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자동차 보험회사가 있는데 보험회사마다 다르니 이 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한 마디로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느 곳은 첫 교통사고 한 번은 오르지 않고 간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오른다고 보면 된다. (무사고이면 더 저렴한 것이 있지만, 사고 기록이 있다면 무사고 할인 금액이 빠지는 것 같다)

미국 교통사고 자가 보험 처리, 자동차 보험 용어 ⓒ Photo By 소행

3. 차를 고칠 경우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클레임 신청을 한 다음, 렌트카도 연결을 받는 것이 좋다. 보험사 클레임을 하면 (1) 본인이 아는 바디샵에서 수리를 받을 것인지 (2) 보험사가 연결해주는 곳에서 수리를 받을 것인지 물어본다. 보통 아는 바디샵이 있다면 아는 곳에 가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결해주는 곳으로 가는 게 낫다. 다행히도 내 차 브랜드의 수리점을 연결해줘서 쉽게 갈 수 있었다.

4. 연결이 됐다면 먼저 보험사에서 연결해준 바디샵으로 가서 견적을 내야 한다. 견적은 10분 정도 밖에 안 걸리는데 수리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 보는 것이다. 나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찌그러진거라 확실히 견적이 나오지 않았다.

5. 이 것이 끝나면 수리점에 예약을 하고 차를 갖다 놓으면 된다. 이 때, 이 전날 미리 렌터카 업체에 연락을 해서 렌터카 예약을 해놓는 것이 좋다.

미국 교통사고 자가 보험 처리, 자동차 보험 용어 ⓒ Photo By 소행

6. 아침에 예약을 해두고, 렌트카까지 예약을 했다. 차를 내려놓으면 담당 직원이 와서 차를 본다. 뒤쪽 범퍼가 다 찌그러졌다. 일단 사진을 찍어둔다.

미국 교통사고 자가 보험 처리, 자동차 보험 용어 ⓒ Photo By 소행

7. 여기저기 차 덴트 난 곳이랑 스크레치 난 곳을 표시해뒀는데 내가 사고 난 곳은 뒤쪽 뿐인데 세세하게 다 표시를 해둔다. 혹시나 덴트 같은 곳은 하면서 같이 고쳐주나 싶어 물어보니, 아니. 나중에 클레임 걸 수도 있으니 자기네들을 위해 해 두는 거란다. 역시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언제쯤 수리가 끝나냐고 물어보니 7일 정도가 되면 수리가 끝난다고 한다. 그때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해서 다시 가기로 했다.

미국 교통사고 자가 보험 처리, 자동차 보험 용어 ⓒ Photo By 소행

8. 렌트카는 원래 9시가 예약이었는데 30분이나 늦게 왔다. 거기에 나 말고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나는 못 참고 전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렌터카 담당자가 왔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가까운 지점은 문을 닫았고, 다른 곳으로 예약을 한 지점에서 사람이 왔는데 렌터카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같이 차를 타고 가야 한단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위에 차이다. 예약도 나의 자료를 못 찾아서 애를 먹고, 차도 큰 차를 해줘서 작은 차로 바꾸고, 다 하고 나오는데 3시간이 걸렸다. 별 일 아닌데 미국은 사람 진을 다 빠지게 만들어 놓는다.

9. 차가 수리가 끝나면 그 날, 나의 디덕터블 $1,000 불을 내고 차를 가지고 오고, 렌터카는 반납하면 된다.

차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미국에서 차 사고를 여러번 겪고 나서 더 조심히 운전해야겠다 싶다. 앞으로 이 험한 꼴(?)을 두 번 다시 겪지 않으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미국에서의 교통사고는 정말 일처리가 너무 복잡하다.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일처리는 필요하다고 해도 사람 진을 다 빼놓는다. 한국처럼 딱딱- 틀에 맞게 빨리 되면 좋겠지만, 미국은 세월아 네월아 기다림이 미덕인 것 마냥 일처리가 답답하다.

나만 잘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나부터 조심하면 교통사고률을 줄이는 시작이 아닐까. 오늘도 안전운전. 언제나 안전운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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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용어 정리

미국에 이민 혹은 장기 체류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제대로 된 커버리지를 갖기위해 용어를 먼저 이해하는것이 미국 자동차 보험을 이해할수 있는 첫 단계라 생각이 들어 용어 정리를 해보겠다.

1. Liability (본인 책임) – 크게 2 종류로 나뉜다

· Bodily Injury (BI) 본인 과실의 사고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탑승자가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 금액을 말한다. 캘리포니아는 최소 ($15,000 for injury/death to one person, $30,000 for injury/death to more than one person, $5,000 for damage to property) 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통 100K/300K를 추천하는데 이 의미는 한 사고에서 1인당 $100,000를, (한 사고에서 피해 입은 사람이 한명이 넘을 경우) 건당 $300,000를 보상해 준다는 의미이다.

· Property Damage (PD: 대물보상/재산 손해보상) 역시 본인 과실의 사고에서 상대방이 입은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데 보통 100K로 설정한다.

김 미정

CA# 0I34357

(619) 871-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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