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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고압 특 고압 | 2021년부터 전압이 바뀝니다 상위 55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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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고압,특고압 기준에 대해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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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바뀌는 저압, 고압, 특고압 기준 with 한국전기설비 …

기존의 저압 기준은 직류 750v, 교류는 600v다. 여까지는 저압이고 이 이상을 넘으면 고압이였다. 고압과 특고압의 구분 기준은 7k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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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ldkzm.tistory.com

Date Published: 5/5/2022

View: 1853

2021년~ 전압 변경된 기준 (저압, 고압, 특고압)

그냥 직류는 1500V이하 교류는 1000V이하인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저압 그렇다면 고압은 저압기준의 초과부터 7000V이하까지 특고압은 그냥 7000V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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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wonking.tistory.com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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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실 – 전기전자과 – 서영대학교

현재까지 우리는 1974년에 편성된 전압 체계를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저압 DC 750V 이하/ AC 600V 이하, 고압 DC 750V 초과 7,000V 이하/ AC 600V 초과 7,000V 이하,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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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yeong.ac.kr

Date Published: 7/17/2021

View: 7742

전압 저압 고압 특고압 2021년 전기사업법 개정 전압에 … – 한갑부

전압 저압 고압 특고압 암기법 이런건 한번 보면 외우지 않나요? 직류는 다이렉트니까 다 – 다섯 – 1.5 교류는 걸과 보이가 교류하면 하나되니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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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ngabbu.tistory.com

Date Published: 4/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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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압·고압·특고압 전압 범위 변경의 역사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압, 고압, 특고압(그. 당시는 특별고압)의 전압 체계는 1962년 ‘전기공작물규정’ 제. 3조에 처음으로 규정하였으며, 저압의 범위는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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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2/24/2022

View: 4831

전압체계 44년만에 개편…”저압 범위 확대로 신재생 확산”

이에 따라 고압 범위는 현행 DC 750V 초과 7천V 이하, AC 600V 초과 7천V 이하에서 각각 DC 1천500V 초과 7천V 이하, AC 1천V 초과 7천V 이하로 각각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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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7240

저압범위 확대…신재생발전 확산 기대 > 협회 보도자료

저압·고압·특고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압체계 중 저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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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a.kr

Date Published: 4/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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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전압이 바뀝니다
2021년부터 전압이 바뀝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저압 고압 특 고압

  • Author: 티비마이
  • Views: 조회수 107,9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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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lUcx9xjuhY

2021년에 바뀌는 저압, 고압, 특고압 기준 with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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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전기기술기준이라는 명칭이 한국전기설비규정(KEC)로 바뀐다. 이와 더불어,

저압, 고압, 특고압 기준도 바뀐다.

기존의 저압 기준은 직류 750v, 교류는 600v다. 여까지는 저압이고 이 이상을 넘으면 고압이였다. 고압과 특고압의 구분 기준은 7kv이다. 7kv 넘으면 특고압이고 7kv면 고압이고.

그럼 2021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저압기준이 바뀐다. 직류 1500v까지는 저압, 교류는 1000v까지는 저압~

나머지 고압, 특고압 기준은 같고.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왜 이렇게 바뀌죠?

뭐 이렇단다, 요약하자면, 우리도 이제 세계적으로 좀 놀기 위해 용량 좀 늘리고 어이 예전 일본 잔재들도 좀 없애고 어이~, 뭐 그렇단다. 사실, 필자도 전기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읽으면서 앞 뒤 말도 안 되는게 많고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생각 되는게 많았지만 꾸역 꾸역 외웠던 기억이 난다.

혹시 이 거 모르고 이전 책 들고가서 괜히 전기기사 치는데 낭패보지마라는 의미도 있지만,

태양광 휀스(울타리) 기준이 바뀐다.

발전소의 경우 고압 일 때 2m 울타리를 쳐야 하는데, 기존은 과전압이 750v만 넘으면 울타리를 쳤지만 내년에 건설하는 발전소는 1500v까지는 안 쳐도 된다는 것이다. 보자… 500kw도 700언저리니… 거진 넘어 갈 일이 없다.

이 것말고도 바뀐 규정이 뭐 있냐면, 수력발전소 명시화 했다는 거 하고, 이제 전선 색깔을 분명하게 못 박았다는거!

뭐 이전 규정에도 있었던 거지만, 거의 아무도 안 지키는 거였다. 이번에 공시한다고 지킬란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려주겠다.

2020/12/06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배전반(함), 수배전반, 전기실 등 등 됐고! 삼상과 단상이 뭐야?

보통 중성선으로 흰색을 많이 사용하던데… 이제는 청색이라고 하니… 앞으로 많이 헷갈리겠다.

근디, 태양광에 한해서는 고압 저압 기준이 안 바뀐다네…

산자부에서는 kec를 쓰던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든 하나만 적용하라고 하는데,

해서 저압, 고압 기준을 적용 할려고 하니 전기안전공단에서 이 부분은 기존 그대로 750, 600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네…

뭐 어쩌라고!!!!

이외에도 바뀐 것이 있다면,

2018/07/12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도 전기경력수첩 발급합니다.

이제 전기경력수첩은 버리… 는 것은 아니지만 안 들고 다녀도 된다는거~

뭐 이제 2년간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하니… 굳이 버릴 필요는 없지만…

내꺼는 요거

재차 말하지만 내년에는 왠만하면 태양광 발전소에 펜슬 필요없으니까,

펜슬 값 내놔라 하는 사람 손 목아지를… 그런데 이미 지은 것은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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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압 변경된 기준 (저압, 고압, 특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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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압 변경된 기준 (저압, 고압, 특고압)

2021년은 전기기준에 대해서 많은 추가 및 삭제되는 변환점이 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햇갈림이 있었습니다.

그중 전기전압의 기준에서 수치가 변경되면서 아주 쉬운 부분이지만 기존의 기출문제를 볼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도 저압,고압,특고압의 기준에 대한 기출문제는 2020년까지의 기출에 있는 문제는 pass 하면 됩니다.

쉽게 암기하는 방법은

교류AC만 암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교류AC는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고 좀더 위험하다고 볼수 있기때문에 라고 외웁니다.

교류의 저압은 1000V까지 입니다.

교류의 고압은 1001V부터라고 외우는데요(1000V 초과라고 외우는게 헷갈릴수 있어서…1001V라고 외우면 덜 헷갈립니다.

1001~7000V까지를 고압이고,

특고압은 7001V (7000V초과는 무조건 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직류는 1000V에 +500V를 하여 1500V라고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순간순간 헷갈리는건 초과와 이하이니 이점을 1로 기준하여 암기해두면 까먹을일이 없습니다.

아래에 마지막으로 정리한 내용을 보시고 이해 암기를 하면 까먹을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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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 ⓒ 김장엽 제작 ⓒ 김장엽 제작 여러분은 저압과 고압의 경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몇 볼트 정도는 돼야 고압일까요? 오늘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크게 변화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바로 개정된 전압 체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행 및 개정안에 따라 저압, 고압, 특고압을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의 탄생 2021년, 3년의 유예기간 끝에 국내 전기설비규정이 변화합니다. 전기설비기준의 국제화와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이 도입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IEC 국제표준과는 다르게 운영되던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압 체계 규정, 전선 색상 식별 규정, 접지시설 규정 등이 있는데, 주목해볼 것은 바로 전압 체계의 변화입니다.

44년 만에 개편된 새로운 전압 체계 현재까지 우리는 1974년에 편성된 전압 체계를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저압 DC 750V 이하/ AC 600V 이하, 고압 DC 750V 초과 7,000V 이하/ AC 600V 초과 7,000V 이하, 특고압 7,000V 초과로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전기설비규정 도입으로 전압을 분류하는 범위가 변화하였는데요. 바뀌는 전압 체계는 저압 DC 1,500V 이하/ AC 1,000V 이하, 고압 DC 1,500V 초과 7,000V 이하/ AC 1,000V 초과 7,000V 이하, 특고압 7,000V 초과입니다.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저압과 고압의 경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 경계가 늘어나 저압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압체계는 왜 변경되었으며, 저압의 범위는 왜 늘어난 것일까요? 핵심은 역시 저압 범위의 확대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고압으로 분류된 DC 750~1,500V, AC 600~1,000V 범위가 앞으로는 저압으로 분류됩니다. 발전설비가 고압으로 분류될 경우, 이에 맞는 시험과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계약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업체들은 기존 저압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 저압 범위 이내로만 발전설비를 운영할 경우, 발전효율이 떨어지고 시설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저압의 범위가 확대되어 더 높은 전압의 발전시설도 저압으로 분류됩니다. 저압설비를 통해서도 발전효율을 올릴 수 있으며, 시설비용과 중복시험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국제표준에 따른 전압 구분으로 인해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그에 따른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업체에만 요구되는 별도의 시험 및 성적서에 대한 부담 등 수출에 제한 사항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개정으로 인해 주의해야 할 점 한국전기설비기준(KEC)은 지난 2018년 3월 공고된 이후, 약 3년의 유예기간 끝에 2021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기존 규정이 워낙 오래 자리 잡혀있었기 때문에 유예기간에도 이를 숙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현직자분들과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전기기사 출제기준을 보시면, 5번째 필기 과목명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는 필기 과목명을 변경하는데 일련의 과정이 있어서 아직 바뀌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필기 과목명은 그대로지만 2021년도 시험부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당장 내년부터 헷갈릴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사출처 – https://blog.kepco.co.kr/1909?category=1063221

한국전력 제7기 전기사랑기자단(김 장 엽) @저작권 표시 @비영리 @ 변경금지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deed.ko

전압 저압 고압 특고압 2021년 전기사업법 개정 전압에 다치 니까 5 7

전압 저압 고압 특고압 암기법

이런건 한번 보면 외우지 않나요?

직류는 다이렉트니까 다 – 다섯 – 1.5

교류는 걸과 보이가 교류하면 하나되니까 – 1

특고압에 데이면 다치니까 치 – 칠 – 7

결론 전기 전압에 다쳐니까 1.5 – 7

이하 초과 단위는 KV로 짧게

전압체계 44년만에 개편…”저압 범위 확대로 신재생 확산”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국내 전압체계가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에 유리하도록 44년 만에 개편됐다.

그간 소규모 신재생 사업에 걸림돌로 지적된 저압 범위가 확대돼 관련 업체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12일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DC(직류) 750V 이하, AC(교류) 600V 이하로 정의된 저압 범위를 국제표준(IEC)에 맞춰 DC 1천500V, AC 1천V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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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압 범위는 현행 DC 750V 초과 7천V 이하, AC 600V 초과 7천V 이하에서 각각 DC 1천500V 초과 7천V 이하, AC 1천V 초과 7천V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전압체계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1974년에 편성된 현재 전압체계는 저압·고압·특고압 등 3단계로 구성됐다.

발전설비, 기자재 등이 고압 이상으로 분류되면 그에 맞는 시험·인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계약 조건도 까다롭다.

이 때문에 생산단가에 민감한 신재생 관련 중소업체들은 저압 범위 내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발전효율이 떨어지고 시설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국내 전압체계가 IEC와 달랐기 때문에 외국산 제품을 도입하려면 별도 시험성적서도 필요했다. 성적서를 발급받으려면 추가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저압설비를 통해서도 발전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시설과 중복시험 관련 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와 해외 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 전압체계(제2조)

구분 현행 개정 저압 DC 750V 이하 DC 1500V 이하 AC 600V 이하 AC 1000V 이하 고압 DC 750V 초과 7000V 이하 DC 1500V 초과 7000V 이하 AC 600V 초과 7000V 이하 AC 1000V 초과 7000V 이하 특고압 7000V 초과 7000V 초과

송전탑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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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범위 확대…신재생발전 확산 기대 > 협회 보도자료

저압범위 확대…신재생발전 확산 기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직류 1500V·교류 1000V 이하로 전압체계 변경 – – 불필요한 시험·인증 부담 해소로 신재생 관련 중소업체 경쟁력 강화 기대 –

□ 저압·고압·특고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압체계 중 저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제정된 국내 전기설비시설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적용을 통한 전기산업계의 해외 진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 일본 기초의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하여 국제표준을 기초로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설비 시설안전 규정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저압 범위를 DC(직류) 750V(볼트), AC(교류) 600V 이하로 정의하던 것을 국제표준(IEC)에서 규정한 DC 1500V, AC 1000V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함.

□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유지관리사업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서 국제표준을 충족하면서도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5개 년 계획(2011~2015)을 통해 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과 같이 검토하여 마련된 전압 체계 개정(안)을 정부에 제시하였고, 정부는 지난해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저압 범위 변경에 대해 이번에 확정한 것임.

□ 이번에 개정된 전압 체계는 관련법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여 적용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 전압체계(제2조)〕

구분 현행 개정 저압 DC 750V 이하 DC 1500V 이하 AC 600V 이하 AC 1000V 이하 고압 DC 750V 초과 7000V 이하 DC 1500V 초과 7000V 이하 AC 600V 초과 7000V 이하 AC 1000V 초과 7000V 이하 특고압 7000V 초과 7000V 초과

□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고압으로 분류된 범위(DC 750~1500V, AC 600~1000V)에서의 발전설비 생산 및 구축을 회피하여 오던 문제점이 해소됨에 따라 신재생 발전 분야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발전설비, 기자재 등이 고압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시험·인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계약조건도 저압 대비 까다로워 생산단가에 민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업체들은 기존 저압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옴.

□ 하지만 기존 저압범위 이내로 발전설비를 구축할 경우 발전전류 증가가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발전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단위모듈에 대한 직렬연결 개수 제한으로 인하여 병렬로 시설되는 설비가 증가하게 되어 시설비용이 상승*하게 됨.

*DC 1500V 태양광발전시스템 대비 접속반(J/B) 개소 및 cable(스트링-J/B) 수량 증가

□ 외산제품 도입시 별도 성적서 * 등의 요구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발생함.

*국제표준에 따라 생산된 저압제품을 국내 도입시 고압기기로 분류되어, ‘사용전검사’ 시 고압 이상의 기계 기구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요구(국내 고압 제품의 경우 한국제품인정제도에 따른 국가공인인증기관 성적서 또는 시험 면제증 요구)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저압설비를 통해서도 발전효율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발전설비 시설비용과 중복시험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신재생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국제표준에 따른 국내 전압구분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그에 다른 국내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됨.

*해외 풍력제조사와 경쟁 시 국내업체에 요구된 별도의 시험 및 성적서에 대한 부담 감소 / 저압범위의 확대로 AC 660V∼690V 지점에서 고효율 특성을 보이는 저압 모터드라이브의 국내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

□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저압 범위가 변경되고 DC 1500V, AC 1000V 이하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안전 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제정되었지만, 유예기간 내에 관련법에서의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 부분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국제표준에 부합화한 전기설비시설기준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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