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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 케이드 와 메디 케어 | 건강보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차이점 237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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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이 프로그램들이 동일한 것인 걸로 혼동하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습니다. 둘다 모두 나라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들이긴 하지만 카버해 주는 대상 그리고 카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이 프로그램들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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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 – Central Senior Center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는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한인 노인들께서 혼동하시는 정부 의료 혜택이다. 그러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는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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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entralseniorcenter.com

Date Published: 3/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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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 CMS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 50 년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오다. 1966 년 이전만 해도 모든 고령자 인구의 약 절반이 높은 건강 케어 비용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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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ms.gov

Date Published: 4/15/2021

View: 1479

Medicare란 무엇입니까?

메디케어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건강 보험입니다: • 65세 이상의 사람들 …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요양원 간호, 개인 간병, 의료서비스. 기관까지의 교통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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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dicare.gov

Date Published: 6/18/2022

View: 9254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 – 미주중앙일보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반면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65세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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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1/17/2022

View: 7968

메디케이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메디케이드(Medica)는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로써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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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2/2021

View: 731

메디케어 와 메디케이드의 차이점 – 페트릭 김 – 시니어코리안

메디케어 와 메디케이드의 차이점 – 페트릭 김. March 6, 2021 April 25, 2021; 미국. DKTV : DKNET 공식 채널. 11.5K subscribers. 메디케어 와 메디케이드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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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niorkorean.com

Date Published: 4/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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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 노인의 건강 문제 – MSD 매뉴얼 – 일반인용

저소득층 및 적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한 보조 보험을 받을 자격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메디케어(파트 A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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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sdmanuals.com

Date Published: 1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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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차이점
건강보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차이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메디 케이드 와 메디 케어

  • Author: CPA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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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ikHiAVHpSE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반면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65세 이상인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 다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Medi Medi라고 한다.65세 이상이면서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려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보면 부부인 경우는 월 1209달러 이하(2016년 기준)이고 재산은 2만1750달러 이하라야 한다.소득 계산을 할 때는 거의 모든 소득(소셜 연금도 포함)을 포함하고 만약 계속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50%를 빼 주고 메디케어 Part B, D, 보충보험 보험료를 차감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재산을 계산할 때는 거주하는 집, 자동차 1대, 가재도구, 은퇴계좌는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은행에 있는 예금잔고, 생명보험의 현금가치(Cash Value), 주식, 채권 등 현금성 자산만 포함된다.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면 메디케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모두 지원된다. Part A, B의 보험료, 디덕터블, Co-Pay, Co-Insurance 등 모두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그리고 Part D의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Extra Help 대상이 되어 보험료 전액, 디덕터블 전액과 도넛홀에 관계없이 할인된 Co-Pay를 적용 받게 된다.그리고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장기요양서비스, 치과 서비스, 안경 보험 등이 있다.장기요양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메디케어에서는 100일 동안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한다.뉴욕의 경우 요양시설에 입원하면 그 비용이 1년에 평균 10만 달러 이상이다. 메디케이드가 없으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메디케이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직전 5년 동안의 거래를 보아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고 나서 본인이 사망하면 정부에서 그 의료비를 사후에 청구한다.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꼭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존 배 뉴욕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email protected]*이 칼럼은 메디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메디케이드(Medicaid)는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로써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의료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치과 진료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 21살이 넘는 성인에게는 선택이지만 미성년자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필수로 제공된다.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소득이 낮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미국시민권자나 등록된 외국인이어야 하는 등 다른 여러 기준들에 적합해야 한다.

저소득층 중에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대략 60%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역사 [ 편집 ]

메디케이드는 “Social Security Act”(사회보장법안)로 1965년 7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주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각각의 주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를 해당 주의 다른 의료 프로그램과 묶어서 제공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모든 주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1982년 애리조나가 마지막으로 참여한 이후 모든 주가 참여하고 있다. 1990년에 “Omnibus Reconciliation Act”를 통해 메디케이드 의약품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환자들이 약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메디케어와의 비교 [ 편집 ]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65세 미만이더라도 특정한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프로그램인 반면 메디케이드는 주로 소득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위해 주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메디케이드와는 다른 재정과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의 수가 메디케어보다는 메디케이드가 많다. 일부 사람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자격을 동시에 인정받아 혜택 받을 수 있는데 2001년 기준으로 대략 650만 명이 중복 혜택을 받고 있다.

수혜 자격 [ 편집 ]

메디케이드는 주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답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이다. 하지만 단순히 가난하다고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조건에도 부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자격기준에는 나이, 임신 여부, 장애, 맹인, 소득, 재산과 더불어 미국의 시민이나 합법적 이민자인가 등이 있다. 아이들은 비록 부모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들만 합법적인 신분이 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의 혜택은 에이즈나 HIV 바이러스 보균자들에게도 제공된다. 실제로 건강에 관련에서 쓰는 연방 보조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에이즈와 HIV 관련 예산이다. 특별히 저소득층 HIV 바이러스 보균자들은 에이즈로 진행되기 전에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에이즈 환자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고 있다.

메디케이드의 수혜 자격은 Deficit Reduction Act of 2005에 의거하여 변화가 있었는데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시민이나 합법적 이민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 편집 ]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그 외 부분은 주의 자립 운영을 인정한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메디케이드 예산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각 주 별로 평균 16.8%의 주정부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메디케이드는 4900만 명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있고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예산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메디케이드의 비용을 보험회사에 매달 일정금액씩 제공하는 대신 보험회사에서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보험을 제공하게 하고 있다.

2008년 11월 25일에 메디케이드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주로 하여금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비용을 일부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정부의 예산부담은 덜어질 수 있지만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관련 법률 [ 편집 ]

1965 PL 89-97 Medicaid

1997 PL 105-33 Balanced Budget Act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1990 OBRA Federal legislation: the beginnings of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Payment Program (HIPP), under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1993 Medicaid Estate Recovery Mandate requiring states to sue the estate of decedents for medical care costs paid by Medicaid.

노인의 건강 문제

메디케어는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서비스들만 지급합니다(보험 혜택 서비스라고 불림). 메디케어는 각 보험 혜택 서비스마다 허용 요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허용 요금은 보건 관리 제공자가 메디케어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청구할 때 메디케어가 허용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그러나 메디케어는 보험 혜택 서비스의 모든 허용 요금을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최초로 특정 서비스가 필요할 시, 사람들은 메디케어가 무엇이든 지급해주기 이전에 주로 (공제액이라고 하는) 작은 고정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만일 사람들이 같은 서비스를 다시 필요로 할 때에는 또 다른 공제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제액을 지불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비용의 특정 비율(본인부담금이라 함)도 지불해야 합니다. 2021년에 외래진료 서비스(의사 진료 방문 등)의 공제액은 해당 연도에 203달러이고, 대부분의 외래진료 서비스 사용당 본인부담금은 허용 요금의 20%입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가입자들은 외래진료비 중 첫 203달러를 지불합니다. 그 해의 남은 기간 동안 그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허용 요금의 20%를 지불하고 메디케어가 80%를 지급합니다. 만 1년이 지난 후엔 이러한 과정이 재시작되고 사람들은 그 해에 사용된 서비스들의 또 다른 공제액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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