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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연금 | 교사들은 공무원연금으로 300만원 이상 수령이 가능?!(재직교사 연금 계산 방법) 192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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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신규 교사의 예상 연금액 계산에 이어 이번에는 재직 중인 교사의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물론 교사별로 재직기간, 수당 등의 차이로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기준으로 계산해도 300만원 이상 수령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퇴직 후 연금액을 예상해 보고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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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 나무위키

[9] 어차피 대부분 정년퇴직이나 자의퇴직이긴 하다. 따라서,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도 불가능하다. 산재보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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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2/2022

View: 8406

교육공무원 절반은 퇴직 후 연금 월 300만원 이상 받는다

연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퇴직공무원 인원의 49.5%는 연금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연금으로 200만∼300만원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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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10/16/2021

View: 5516

[교사의 돈공부] 공무원연금만 믿다간 위험해요

교사는 공무원연금 대상자다. 국민연금처럼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월급명세서의 일반기여금 항목이 바로 그것이다. 교사의 고용주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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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gyo.com

Date Published: 3/19/2021

View: 3130

공무원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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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12/2022

View: 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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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공무원연금으로 300만원 이상 수령이 가능?!(재직교사 연금 계산 방법)
교사들은 공무원연금으로 300만원 이상 수령이 가능?!(재직교사 연금 계산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육 공무원 연금

  • Author: 최주부
  • Views: 조회수 40,075회
  • Likes: 좋아요 322개
  • Date Published: 2021. 2.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fXjyPAlU5I

교육공무원 절반은 퇴직 후 연금 월 300만원 이상 받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직종별 퇴직연금 수급 통계’(유족·장해연금 제외)를 분석한 결과 교육직 퇴직 공무원들의 절반 가량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퇴직공무원 인원의 49.5%는 연금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연금으로 200만∼300만원을 받는 이는 41.4%를 차지했고 이어 100만∼200만원 7.7%, 100만원미만 1.4% 등의 순이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교육직이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 직종보다 재직기간이 길다”면서 “직급별·근속연수별 현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종별 연금 과소를 따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31만9510명 가운데 연금액이 매달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6만7542명(21.1%)에 달한다.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인 정무직의 경우 전체 1149명 가운데 62.4%(716명)가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

정무직으로는 감사원장, 국회사무총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부처의 장·차관, 청장,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있다.

정무직은 공무원 직종 가운데 유일하게 매달 연금 500만∼600만원(7명)과 600만원 이상(3명) 수급자가 있는 직종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군무원의 월 수급액별 인원 비율은 200만∼300만원이 40%대로 가장 높았다. 기능직 공무원은 100만∼200만원의 인원 비율이 66.1%였다

별정직 공무원은 100만∼200만원 59.2%, 200만∼300만원 32.5% 등이다. 별정직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이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해당된다.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법관·검사의 월 퇴직연금 수급액별 인원 비율은 100만∼200만원 31.7%, 200만∼300만원 26.2%, 100만원미만 17.8%, 300만∼400만원 16.4%, 400만∼500만원 7.4% 등이다.

판·검사는 공무원 가운데 연금 수령액 월 100만원 미만 비중이 가장 높다.

공안직(법원행정·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 수사·출입국관리·철도 공안) 퇴직공무원은 200만∼300만원 2.8%, 100만∼200만원 28.7%, 300만∼400만원 23.1%, 100만원미만 4.7%, 400만∼500만원 0.7% 등이다.

일선 현장에서 치안과 민생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소방직은 200만∼300만원 53.5%, 100만∼200만원 40.6%다. 월 300만∼400만원 비율은 전체의 4.2%에 그쳤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민생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경찰·소방직의 연금이 후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라며 “공무원연금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찰·소방직이 좀 더 배려받는 쪽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 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합리적인 대안도 나올 수 있다”며 “현재 정부의 개혁안에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투명한 정보공개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눈속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회사원은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반은 본인이 내고, 남은 반은 회사에서 내준다. 교사는 공무원연금 대상자다. 국민연금처럼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월급명세서의 일반기여금 항목이 바로 그것이다. 교사의 고용주는 국가다. 그래서 반은 교사 개인이 내고, 남은 반은 나라에서 낸다. 국민연금보다 각각 2배 더 많이 낸다.

직장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통 세전 월급의 4.5%를 떼어 간다. 이것을 기여율이라고 한다. 반면, 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세전 월급의 9%를 뗀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돈을 2배 더 많이 낸다. 그럼 나중에 연금을 2배 더 많이 받을까? 그렇지 않다.

이를 이해하려면 지급률 개념을 알아야 한다. 직장인이 1년간 돈을 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1%라는 카드를 한 장 준다. 최대 40년을 넣을 수 있다. 그럼 카드는 모두 40장이 된다. 이 카드를 연금 탈 때 쓴다. 대략 본인이 평생 번 평균 월급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재분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저소득자는 덜 내고 더 받지만, 고소득자는 더 내고 덜 받는다.

교사는 어떨까? 직장인보다 2배 더 냈으니 매년 2%짜리 카드를 받을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1.7%짜리 카드로 바뀌었다.(단계적 인하) 대신 선배들보다 3년 늘어난 36년까지 넣을 수 있다. 36년을 일하고 모은 카드를 확인해 보자. 약 60%다. 이제 본인이 평생 번 월급의 평균에 60%를 곱하자. 그 정도가 매달 연금으로 나온다.

공무원연금은 꾸준히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됐다.(1995년, 2000년, 2009년, 2016년 등) 이제 선배 교사들처럼 33년 일하고 월 300만 원씩 나오기를 기대하긴 힘들다. 더군다나 교사 정년은 62세다. 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 정년퇴직해도 3년은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 명예퇴직하면 더 오래 버텨야 한다.

부부 교사는 페널티가 하나 더 있다. 유족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대체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매달 지급액은 생전에 받던 연금의 60% 수준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면 유족연금이 반으로 깎인다. 30%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면 페널티가 없다.

임용 합격 전에 군대를 다녀온 경우, 기여금을 소급해서 낼 수도 있다. 일시금으로 낼 수도 있고, 매달 나눠 낼 수도 있다. 물론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그 ‘카드’를 받지 못할 뿐이다. 소급기여금을 내려면 5월이 되기 전에 내자. 기여금이 매년 5월에 인상되기 때문이다.

월급은 매달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 조금이라도 줄면 티가 확 난다. 하지만 연금은 몇십 년 뒤의 이야기다. 관심 갖기 힘든 구조다. 만약 본인이 국가 재정 담당자라면 어디를 손볼 것인가? 당연히 연금에 손댈 것이다. 현재 개편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9%이며, 지급률은 1.7%이다. 기여율이 오르면 월급 실수령액이 준다. 지급률이 낮아지면 연금이 준다. 나중에 기사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면 꼭 확인해 보자. 분명히 또 개편될 것이다. |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블로그 알뜰살뜰구구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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