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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 일상배상책임보험 쉽게설명!..그리고 가족중복가입안하면 이것때문에 거지될수도(62회) 최근 답변 2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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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수로 인해 아랫집피해가 발생했을때
2. 자전거사고로 사람이 다쳤을때
3.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때
등등 수천가지의 민사적 배상이 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처리 됩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영상촬영자 : 사무국장/손해사정사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쓸모와 허점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족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fins.co.kr

Date Published: 11/26/2022

View: 9044

20)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에 의해 상대방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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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week.co.kr

Date Published: 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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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알아보고 가족일상생활배상 … – 교통뉴스

화재의 원인 및 피해 규모에 따라서 피해 보상과 벌금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는데 이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cartvnews.com

Date Published: 6/11/2021

View: 3648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유치원생들 다툼 보장될까요?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상 ·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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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signalplanner.co.kr

Date Published: 6/16/2021

View: 6622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 브런치

1. 그럼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뭐에요? 피보험자(보험에 혜택을 받는 사람)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을 훼손 또는 피해에 관하여 법률상의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6/1/2022

View: 5781

자전거로 車 긁고, 수도 터져 보상할때…월 1000원 보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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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2/21/2022

View: 426

[모르면 손해] 일상생활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 M이코노미뉴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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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conomynews.com

Date Published: 6/7/2022

View: 94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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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쉽게설명!..그리고 가족중복가입안하면 이것때문에 거지될수도(62회)
일상배상책임보험 쉽게설명!..그리고 가족중복가입안하면 이것때문에 거지될수도(62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 Author: 보상과배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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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PIaOXY04Is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쓸모와 허점

▲ 이동신 수석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족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월납 보험료가 700원~1,000원 수준으로 저렴하고 단독상품이 아닌 운전자보험 또는 주택화재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에서 종(從)보험 형태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배상책임을 보상한도 1억 원 내에서 담보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보상한다.

대물피해 사고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 후 지급되고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를 보상하며, 중복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

일상생활 중 자주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있다.

1.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2.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4.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5.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6.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7.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놀려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위 사건들을 전부 보상할 수 있는 것이 ‘가족 일배책보험’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럽다.

보통 다른 주보험의 선택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 가입자 본인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가입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사고나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면 왠만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은 거의 보상되기 때문에 보험의 꽃이라고 할 만하다.

다만,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고의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내보험 다보여’에서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가족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위험을 거의 담보하여 매우 유용한 보험상품이지만 최근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 카페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자를 수소문하여 본인의 기발생 손해를 허위로 청구하려는 시도도 있고, 고액의 전자제품 손상시 제조사 서비스요원이 나와 ‘가족 일배책보험’으로 허위사고 처리를 유도하는 등 보험사기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명백히 범죄이고 적발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험회사 돈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다른 범죄보다 보험사기가 용이하고 소액이어서 유혹적이다. 하지만 장난스럽게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보거나 나중에 이를 공모한 내부자를 통해서 협박을 받을 수 도 있다.

최근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개 물림사고나 친선 스포츠 경기 중에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도 보상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청구도 많아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경험자들을 통한 전파력이 높고 손해율도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단독상품으로 출시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위험에 대해 저렴한 보험료로 마음의 안심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이 본질이자 매력이다. 좋은 제도는 이용자들의 올바른 인식 위에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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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알아보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및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확인해보기

화재는 한 번 발생해도 큰 규모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인명 피해 사고로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앞날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화재보험 역시 함께 가입을 해 피해가 생겼을 때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화재보험 가입률이 높은 편은 아니다. 의무적인 가입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은 편이어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또 보험 용어가 생소한 게 많아 번거롭고 어렵다 생각해 가입을 미루기도 하는데, 나중에 피해가 생기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 가입하는 게 좋다.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통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정보를 찾아보면 좀 더 쉽게 보험 가입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이 대부분 밀집해 있어 자신의 집에 화재가 나면 이웃들의 피해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 화재의 원인 및 피해 규모에 따라서 피해 보상과 벌금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는데 이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파트는 공동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피해 규모에 따라 공동화재보험만으로는 보상 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 화재보험 역시 따로 준비해 다양한 보장 구성을 통해 좀 더 든든하게 대비하는 게 좋다.

화재보험은 비례보상 또는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어떤 보장을 받느냐에 따라 지급을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비례보상은 건물 화재 시 비용 중에서 80% 이상 피해가 난 경우 가입 금액 한도 안에서 보장을 받는다. 실손보장은 화재 피해에 대해 가입 한도 내에서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비례보상은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지만 보험 금액이 부족할 수 있으니 자신의 조건과 예산을 따져보고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한다.

화재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산 손해 보장 항목을 손꼽을 수 있다. 재산 손해에는 화재로 인해 불에 탄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 그리고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가전제품이 물에 젖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보장이 된다. 피난 손해도 있다. 화재로 피난지로 옮겨서 생활하는 5일 동안 직접 손해나 소방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잔존물을 제거하는 비용, 청소 비용, 도난 사고 보장 등도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대비가 가능하다.

화재보험은 특약을 통해 보장 구성을 좀 더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다. 화재보험의 세부적인 특약 사항을 살펴보면 화재로 벌금 확정 시 화재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택 건물의 화재 복구 비용도 보장을 받는다. 화재로 인해서 옆집에도 피해가 발생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 특약을 통해 피해 배상 보장 역시 받을 수 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해 강도나 절도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만약 절도 피해를 보게 될 경우에도 도난 손해 특약을 가입하면 가입 한도 안에서 피해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도난 보장 품목으로 보석, 그림, 귀중품, 살림살이 등이 포함된다. 또 대표적인 특약으로 가전제품 수리 비용 특약이 있다. 가전제품의 종류는 약관에 명시된 것들이 포함되는데 상품에 따라서 가전제품의 수에 차이가 있다. 요즘은 가정 내에서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도움이 된다.

화재보험은 시중에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다이렉트로 보험에 가입할 때 비용을 더 아낄 수 있다. 설계사 없이 보험을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확보해서 필요한 보장으로 설계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시간도 아끼고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통해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시중에 나와있는 상품별 가격 견적 비교까지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장 대비 합리적인 가격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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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유치원생들 다툼 보장될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할 경우 대신 보상해 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릴게요!

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두 보험은 비슷해 보이지만 피보험자 즉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범위가 달라요!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까지 모두 보상 범위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상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13세 미만 자녀까지 보상

3.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본인(피보험자)의 자녀만 보상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별도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 가입은 불가능해요..! 보통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서 주계약이 아닌 특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도가 1억 원이 최대이며 대표적인 비례보상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지출된 배상금액을 넘어서 보상받을 수는 없어요..!

단, 만약 가족 2명이 동시에 가입하면 자기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장이 안된다는데.. 유치원생끼리 다툼도 보장이 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장을 안 해줍니다! 단, 책임 무능력자 자녀 즉 미성년자 자녀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생의 다툼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보상받을 수가 있답니다!

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 규정 중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인척의 경우 배상 책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 형제간의 다툼, 사촌과의 다툼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또 어떤 상황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가 넓다보니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 다 알기가 어려우실 거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1.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좁은 길을 걷거나 빠르게 걷다 보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부딪히면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되었다면 발생한 핸드폰 수리 비용을 일상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2.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누수 보상의 경우, 아랫집에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아랫집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누수 방지 목적으로 우리 집을 수리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법원의 새로운 판결로 인해 우리 집 수리 비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세요!

3.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친 경우

자전거 사고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 혹은 차량 등에 부딪혀서 병원비나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도움을 받아 배상할 수 있어요! 대인, 대물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사람과 차량 모두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 속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든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단독으로 가입할 수는 없지만 손해보험사 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파란 버튼을 눌러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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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우리 생활에 보험

1. 그럼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뭐에요?

피보험자(보험에 혜택을 받는 사람)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을 훼손 또는 피해에 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몇가지 사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 우리 이쁜 강아지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서 다쳤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 내가 지나가는 길에 행인과 부딪혀 행인의 스마트폰 등의 고가 물품을 떨어뜨려 파손시켰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파손시켰을 경우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보장 대상자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동거하는 배우자 및 13세 미만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등본에 기재된 8촌 이내 혈족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

그럼 쉽게 배상책임 보험의 범위를 볼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 자녀배상책임보험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3.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고의 사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등 - 천재지변(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 사고 4.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1) 중복 가입을 했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2) 배상금액이 큰 경우의 대비라면 중복 가입으로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4) 주택은 피보험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이 됩니다. 5) 보험 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5. 그 외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보상 사례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파손했어요. ' -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배상 가능합니다. '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갑자기 목줄이 풀려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버려서 그 사람이 다쳤어 요' -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배상 가능합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수도관이 터져 아랫집에 피해를 줬어요. ' - 아랫집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면, 수리비용에 대한 배상 가능합니다. ' 어린 강아지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유치 때문에 가구 등을 이빨로 훼손했어요. ' - 가구 파손에 관한 배상이 가능합니다. ' 붐비는 브런치 카페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중에 미끄러져 앞사람 노트북을 파손했어요' - 조심해야 했지만, 고의성이 없으므로 노트북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외 대물 피해 뿐만 아니라 대인 피해도 보상 가능하며, 보험처리는 물론 소송, 변호사, 중재비용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단, 고의성이 없어야 하고 직무와 연관 된 사고는 배상이 불가합니다. *실제 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청구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전거로 車 긁고, 수도 터져 보상할때…월 1000원 보험 있다

한 달 1000원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배상금을 내주는 보험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실수로 주차된 차를 긁는 경우, 카페에서 옆 사람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히는 경우, 누수로 아랫집 벽지가 망가진 경우 등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이죠.

단,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디까지 보상해주나

=대표적으로 주택 누수로 인한 피해, 재물 파손, 대인 사고를 보장한다.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넘어져 주차돼 있던 자동차를 긁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녀와 반려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수도관이 터져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주거나 화재 발생으로 옆집에 피해를 준 경우도 보상 범위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고의로 상대방을 폭행하는 경우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안 된다. 주택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에 피해를 줬다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사를 할 때마다 보험회사에 통지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집주소를 바꿔야 한다.

#어떻게 가입하나

=단독으로 가입하기보다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해 판매된다. 특약 추가 비용은 한 달 1000원 수준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본인·배우자·13세 미만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등본에 기재된 8촌 이내 혈족),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자녀)으로 나뉜다.

#중복으로 가입하면 보험금 두배 될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큼만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낸다. 치료비 300만원을 물어줬다면 A사와 B사에서 각각 150만원을 준다는 뜻이다.

#‘파인’에서 가입 조회하세요

=보험 가입 때 다양한 특약을 선택하고도 그 사실을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보자. ‘보험가입조회’ 메뉴를 클릭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파악하고, 보험증권을 열람해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보험사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홍지유 기자

[모르면 손해] 일상생활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 직장인 A씨(40세)는 출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를 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00만원이나 나왔지만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직접 수리비를 부담했다. 당장 큰돈을 부담하게 된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했고, 그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잘 활용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 자영업자 B씨(45세)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ㄱ보험회사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음에도 ㄴ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추가로 가입했다. 그리고 2년 후 카페에서 타인에게 커피를 떨어뜨려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했고,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중복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한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보장한도가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했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된다는 얘기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다만 두 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중복가입시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된다. 위 사례에서 치료비가 1억6,000만원일 경우에는 각 회사로부터 8,00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다. 그러나 이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한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 주부인 C씨(56세)는 2012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2016년에 이사했지만 이 사실을 별도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그 이후 1년 뒤인 2017년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 벽지를 배상해주고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C씨는 이사 사실을 보험증권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사 후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해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해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하면 된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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