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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증명서 할머니 | 가족관계 증명서류 신청서 작성안내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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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게 하는 법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꿀티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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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vish92.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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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할아버지, 할머니 출력! – 개발/일상_Mr.lee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렸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이제 그럴필요 없이 본인 공인인증서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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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ee-mandu.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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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으로 떼다가 조부모님이 같이 나오도록 떼어야 했는데 그 방법을 몰라 한참 헤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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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류 신청서 작성안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신청서 작성안내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족 관계 증명서 할머니

  • Author: aunt이모고모
  • Views: 조회수 8,1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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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BbZMu3VLpo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게 하는 법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꿀티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이에 대해 알려드리려면 가족관계증명서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가족관계증명서 어떻게 발급해야하나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2008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문서입니다.

기존의 호적등본이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모두 나오는 서류였다면, 지금의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다보면 선택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일반과 상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건지,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다 나오게 해야하는 건지 가려야하는 건지. 그리고 용어도 낯설죠.

또 처음에 발급을 하다보면 종종 실수를 하는 게, 형제자매까지 다 나오게 해서 서류를 발급해야하는데 무턱대고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하러 가면, 형제자매는 안나오고 부모와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만 같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수수료가 안 든다

이게, 서류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기에 수수료가 천원이나 하는 데, 발급을 잘못해서 꽁돈을 날리면 이만저만 속이 쓰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가 한 번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한 번에 나오게 하는 방법은?

형제자매가 나오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자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는 보통 서류를 발급할 때, [본인]을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합니다. 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거니까, 가족관계증명서도 ‘나’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하면,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배우자만 나오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를 적용해서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오는 서류다

형제자매가 나오게 하려면 본인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하게 되면 아버지의 자녀로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 가족의 형제자매 및 부모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싶다면,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서류에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아버지를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버지의 부모, 자녀, 배우자만 나오는 서류이기 때문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나의 관계가 나오게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도 매우 쉽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게 하는 방법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게 서류를 발급하려면?

이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가쪽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게 하려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부모님으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나오고, 본인은 자녀로 서류에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같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즉,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떼느냐에 따라 서류 안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를 숙지하신다면 서류 발급하시는데 한결 수월하실 것이라 장담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장인어른 장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 번에 나오게 서류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해되셨겠죠?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한 번에 나오게 하려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으로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배우자로 본인이 기재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한 번에 나오게 하는 방법은?

– 부, 모를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한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번에 나오게 하려면?

– 부, 모를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한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한 번에 나오게 하려면?

– 배우자를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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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장 브라우저 업데이트 안내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 가족관계증명

할머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혹시 저(외손녀)와의 관계까지 나오나요? 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으려면(동일한 약만 받아올예정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는데, 부모자녀배우자까지만 나오는건가요ㅜㅜ? 저와할머니 사이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방법은 없나요?

=>

1.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됩니다.

2. 친할머니와 손자녀라면 아버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외할머니와 손자녀라면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3. 아버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아버지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는데, 부모란에서 할머니, 자녀란에서 손자녀인 질문자님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4. 한편,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어머니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는데, 부모란에서 외할머니, 자녀란에서 손자녀인 질문자님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5. 위 3 또는 4의 서류를 발급하면 관계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자녀,외조모, 빙부,빙모, 조부, 조모, 외조부, 형제,자매,은행용)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으로 떼다가 조부모님이 같이 나오도록 떼어야 했는데 그 방법을 몰라 한참 헤맸습니다. 보통 학교나 회사를 다니다보면 여러가지 일들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데. 거의 경조사에 해당하는 경우일겁니다. 결혼을 했거나, 회갑, 고희, 팔순 잔치를 한다거나 돌아가셨다거나 그런 일들 말이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알고 보면 참 쉬운데 한참을 헤매서 여기에 기록해둡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온 것 또한 헤매서 찾아온 것일테니니까.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시작해봅시다.

* 자녀,외조모, 빙부,빙모, 조부, 조모, 외조부, 형제,자매를 검색해오셨다면 5번 증명이 필요한 관계를 적절히 선택! 항목으로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사전 준비물

1) PC에 설치된 공인인증서 ( 은행용, 범용 상관없음 )

준비가 되었으면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공공기관 시스템에 접속 할때는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크롬을 지원하더라도 잘 안되거나 엄청 불편함을 겪는데 국내 관공서 홈페이지들의 현실입니다.

공공시스템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럼 스텝별로 한단계씩 따라가봅시다~! 시간이 바쁘신 분들을 위해 먼저 언급하자면 “본인과의 관계”에서 친조부모님이라면 “부”를 선택, 외조부모님을 증빙해야한다면 “모”를, 빙부모님, 빙부, 빙모님의 증빙이 필요하다면 “배우자”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아, 형제, 자매는 “부”나 “모”를 선택하면 나오겠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에 의외로 가족들을 증빙하는걸 몰라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수 프로그램 설치

먼저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면 아래 화면처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한 여러가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될겁니다. 여기에는 공인인증 모듈, PC보안툴, 정보 송수신 암호화, 레포팅 툴, 문서 위변조 방지, 보이스바코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많네요. 일단 발급을 받기 위해서 다 따라서 설치해줍시다.

1.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선택

1.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 좌측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해줍니다.

2. 본인인증 후 약관 동의, 조회!

본인인증 후 약관 동의, 조회!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또는 ‘테스트 증명서 출력’ 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인인증서로 당신임을 확인할 것이고 미리 발급 가능한 프린터가 있는지 확인한 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뭐, 약관 동의 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본인인증 처리하는 부분이야 별다를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3.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자주 보는 화면이라 사족을 달게 없군요.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뒤에 인증서 암호를 입력해줍니다. 제 화면을 캡처 한 뒤 나름 그림판을 이용한 모자이크 처리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ㅎㅎ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4.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여 본인 확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외에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깐깐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입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

5. 증명이 필요한 관계를 적절히 선택!

친조부모님(친조모님, 친조부님)이라면 “부”를 선택, 외조부모님(외조부님, 외조모님)을 증빙해야한다면 “모”를, 빙부모님(빙부님, 빙모님)의 증빙이 필요하다면 “배우자”를 선택. 아, 형제, 자매는 “부”나 “모”를 선택하면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저 위 가족관계를 선택하는 부분이 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의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부분에서 많이들 헤매니까요. *본인과의 관계를 적절히 잘! 선택해줍시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정보에서 증명이 필요한 본인과의 관계를 적절히 선택!

* 증명서 종류를 ‘가족관계증명서’로 선택

그 다음 증명서 종류가 보이실 겁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같이 여러 관계들을 증명하는 증명서 들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는 *전부 비공개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노출되어서 좋을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연말정산 제출용이라면 *전부 공개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 발급신청을 클릭하면 프린터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프린트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한 뒤 ‘출력’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출력 가능한 프린터 선택

이제 잠시 기다리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끝이 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돈내고 기다려가며 발급했는데 인터넷으로 발급하니 참 편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발급해보면 다음부터는 몇분 걸리지 않아도 되니 처음에 한번만 약간 고생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셨나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으로 헤메지 않게끔 포스팅으로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니 손자와 가족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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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보험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분과 나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청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보았다. 그랬더니, 부모님과 직계가족은 나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해야 하나 검색해 보았더니, 구청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하여 아버지, 할머니 주민번호를 알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할머니와 나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구청까지 언제 가느야 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확인해본 결과, 제적부를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방문 : http://efamily.scourt.go.kr

2.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3. 호주의 성명, 또는 본적 입력

4. 제적등본 체크 (발급 할지, 열람후 발급할지 선택)

5.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선택 (증빙용이므로, 모두 공개 선택)

6. 신청사유 선택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증빙용이라는 항목이 있음, 다른 사유라면, 다른 사유 선택)

7. 발급신청

이렇게 신청하면, 제적등본이 출력 된다.

단, 주의할 점은 제적초본을 선택하면, 호주와 나만 출력되므로, 이번글의 주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1. 아버지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2. 내 이름으로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다만, 제적등본에는 단순한 가족관계외에도 이름을 변경 하였다거나 하는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음을 유의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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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 신청은 가족중에 누가 할 수 있나요? 상세보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 할 수 있는 가족은?

Q.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위임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A. 본인(나)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혈족의 가족관계 사항별 증명서는 위임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이란 부계, 모계를 불문하고 직계존·비속(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을 말합니다.

Q. 시부모가 며느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요?

A.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혈족 관계가 아니므로 며느리의 위임 없이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인·장모와 사위도 직계혈족 관계가 아니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Q. 형제자매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형제자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만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위임인(형제자매)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 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나요?

A.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자녀는 직계혈족인 부모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직접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경우, 외국인이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은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이혼한 전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없다면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아닌 일방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부 또는 모는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친권자인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Q.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요?

A. 배우자의 사망은 혼인 해소사유가 아니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사망 이후에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므로 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없습니다.

Q. 혼인무효를 이유로 혼인 사유를 말소하거나, 혼인이 취소된 경우,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무효, 취소, 이혼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지위는 혼인의 성립으로 발생하고, 혼인무효, 취소, 이혼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혼인이 취소된 배우자는 그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자녀가 친양자입양된 경우 친생부모가 직계혈족으로서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의 친양자입양이 결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생부모는 더 이상 직계혈족으로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1분만에 출력하기

가족관계증명서는 격리면제, 각종 대출, 편입학, 개명신청 그리고 대리인 증명용으로 자주 쓰이는 서류이며,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무인발급기 나 관공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는 프린터로 출력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가족관계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이름, 성별, 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출생년월일은 공통기재사항이며 출력하고자하는 성격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서류로 구분됩니다. 형제, 자매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변경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증명서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로 진입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메뉴진입-화면

3. 이용약관을 확인합니다.

이용약관-동의화면

4.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용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정보-입력화면

5. 발급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증명서-종류선택

6. 증명서의 성격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증명서-성격선택

7.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방법-선택화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성격 3가지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받고자 하는 성격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개별

사항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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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잘못 떼서 돈 날려본적 있는 사람들 주목ㅠㅠ!!! [고양시사용설명서](ENG,CN,VIET,JP)

가족관계증명서 잘못 떼서 돈 날려본적 있는 사람들 주목ㅠㅠ!!! [고양시사용설명서](ENG,CN,VIET,JP)

FAQ

Q.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 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Q.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Q.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 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나 모의 부모인 할아버지(할머니)와 부나 모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Q.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나오는데,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父)’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Q.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는 자녀 가 있어요.

A.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며,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2)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3)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

1~2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 만 나오고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A.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부 등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 1899-2732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발급방법

각주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3. PDF 뷰어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dge, Chrome, Opera, FireFox 등 자체적으로 PDF 뷰어가 탑재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거나,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시려면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DF 뷰어의 설치나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인쇄]버튼 클릭 시 반응이 없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PDF뷰어 설치

2. [테스트 증명서 출력] 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정상 출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증명서 출력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나 금융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자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이용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이라 함은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② ‘이용자’라 함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이용한 때에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약관의 개정) ①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종전 이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②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적용법규)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내용 1. 증명서발급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열람발급 2. 인터넷신고 : 인터넷을 통한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개명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등록부정정 신청, 출생 신고 3. 나의 발급 이력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발급 이력 확인 4. 증명서 진위확인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증명서의 진위확인 5. 민원안내 : 가족관계등록제도 등에 관한 정보 제공 6. 고객센터 : 공지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등 조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이용안내 ② 서비스 제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24시간이다.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점검 및 변경 작업 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면책) 법원행정처는 이용자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업무의 정지) ① 법원행정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법원행정처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정보보호) ① 법원행정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출생연월일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법원통계,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법원행정처가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 기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원행정처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법원행정처의 의무) ① 법원행정처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의 이용을 도모한다. 제12조(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무) ①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법원행정처에 통보하고, 법원행정처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제공받은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 내용 또는 형식의 위ㆍ변조와 그 밖의 부정행위 4. 법원행정처 및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14조(관할)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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