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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가족 관계 증명서 | 미국내 한국 재외공관서 가족관계 증명서 바로 발급 82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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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한국 재외공관서 가족관계 증명서 바로 발급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미주지역 재외공관 가운데 처음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총영사관은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정보 전산시스템을 총영사관 PC망과 연결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12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를 공관 영사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급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증명서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가족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국적상실신고, 국적이탈신고 등 국적업무 처리가 간편해졌다. 영사관은 “1∼2주 걸리던 발급기간을 당일 처리로 개선해 연간 1만 명 넘는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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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백신 해외접종자 격리면제는 아날로그 행정 천국…처리 …

그는 이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영사관에 갔다가 헛걸음쳤다고 했다.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면 시간이 걸리니, 차라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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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ldkorean.net

Date Published: 9/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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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가족관계 | torbook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각종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클릭 … 우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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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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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 네이버 블로그

1. 공인인증서를 들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2. 대사관/영사관에 찾아가서 신청하고 며칠 뒤에 다시 찾으러 대사관/영사관에 간다. 3.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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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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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2 영사관 가족 관계 증명서 The 236 Detailed Answer

지난 2008년 호적제 폐지 후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그는 이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영사관에 갔다가 헛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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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plist.covadoc.vn

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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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자 > 유학생활 >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 혼인신고하기 …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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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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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시작]

워싱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6월28일부터 이메일로 사전접수를 받아 7월1일부터 …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미국에서 총영사관에서 발급받는데 일주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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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ytravelus.com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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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 개요

이혼신고서 3부(영사관 비치). 한국인 간의 이혼. ▽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양쪽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관할 영사관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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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dan.org

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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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LA총영사관 민원 분석] ‘가족관계증명’ 발급 최다

LA 총영사관의 올해 상반기 민원 업무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내 업무 위임 등을 위한 영사 확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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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9/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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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한국 재외공관서 가족관계 증명서 바로 발급
미국내 한국 재외공관서 가족관계 증명서 바로 발급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사관 가족 관계 증명서

  • Author: Bris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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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SlLWEXBHKQ

[수첩] 백신 해외접종자 격리면제는 아날로그 행정 천국…처리과정 깜깜이

6가지 이상 서류 갖춰 이메일로 제출해야…신청 앱 왜 못만드나?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코로나 백신 격리면제 신청서류를 왜 영사관에 이메일로 보내 허가를 받도록 했을까? 신청에서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알 수 있는 앱(App)은 왜 도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떠올린 것은 워싱턴DC에서 한 지인과 얘기할 때였다.

그는 이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영사관에 갔다가 헛걸음쳤다고 했다.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면 시간이 걸리니, 차라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증명서를 전달 받으라는 조언을 받았다는 것이다.

애넌데일의 한식당에서 만난 그는 7월 중순에 한국으로 가는 표를 끊었다고 한다. 그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연로해 늘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면 2주 격리를 해야 해서 직장인인 그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번에 인도적 목적 방문에 대해 격리면제 조치가 발표되면서 한국행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항공권 티켓도 두배 넘게 올랐더군요. 예전 같으면 워싱턴에서 인천공항 왕복이 1천350불이었는데, 이번에는 2천750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는 영사관 방문도 미리 예약했다. 격리면제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영사관은 예약없이 찾아오는 민원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도적 방문으로 격리면제 받기 위해서는 6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다. 정부가 서식을 정한 격리면제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를 포함해 가족관계증명서, 백신접종 확인서, 여권사본, 항공표다.

이 서류를 한 장의 PDF파일로 만들어서 영사관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해외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고 힘이 들지만, 이 서류들을 한 장의 PDF파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컴퓨터를 여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의 ‘인도적 방문’은 직계존비속 방문에 한해서다. 부모나 자녀가 한국에 살지 않으면 격리면제 대상이 아니다. 형제자매를 방문하려면 여전히 2주 격리를 거쳐야 한다.

거주지역 관할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내면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하지만 문제는 서류를 영사관이 제대로 접수받았는지, 그리고 언제 면제서류가 발급될지 깜깜이라는 점이다. 신청자들은 영사관에서 결과를 보내올 때까지 이메일을 자주 열어보는 수밖에 없다. 국민은 여전히 ‘을’인 것이다.

영사관도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하루 신청자가 600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른 지역의 영사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때문에 영사관마다 비상이 걸렸다. 각기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격리면제서 검토 및 발급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영사관 직원들로서는 일보따리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떨어져 내린 것이다.

신청자가 몰리면 면제서 발급에도 시간이 걸린다. 이때문에 일부 영사관에서는 신청자가 많아 서류 처리에 1주일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신청하라는 고지를 올려놓기도 했다.

왜 IT강국인 한국에서 이처럼 아날로그로 일을 처리할까? 격리면제 신청용 애플리케이션이라도 만들면 쉽게 ‘전자행정’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택배같은 민간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도 홈페지에서 서류처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이같은 ‘전자 정부’ 솔루션과는 담을 쌓은 듯하다. 서류 신청부터 면제서 발급까지의 처리 과정을 추적하는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면제신청서를 수신했다는 이메일 자동회신 시스템조차 활용하지 않고 있다.

눈깜깜이로 기다리다가 면제서가 발급되면, 한국에 갈 때 이 면제서를 4부 복사해 가야 한다. 1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해 검역 당국에 제출하고, 또 한부는 출입국 심사때 제출해야 한다. 또 한부는 생활방역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 한부는 한국에 머물 동안 소지해야 한다.

IT강국이고 전자정부라면 이같은 종이서류도 필요없을 듯한데, 모두 옛날 방식이다. 왜 정부는 재외국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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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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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서류는 당일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실 경우 Canada Post에서 Xpresspost 봉투를 구매 후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소요 기간: 7~10일 + 우편송달 기간 canadapost.ca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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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분증 서류 원본 혹은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여권과 시민권증서 사본을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시 원본 제출 불요(국적상실시 서류 공증본 제출 가능. 비자 신청시 원본 제출 필수.)

대한민국 국적자 – 한국여권과 체류비자/PR카드(앞,뒤) 사본을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시 원본 제출 불요.

4. 보내실 주소:

가족관계/국적과(Family Relation / Nationality Department)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5.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는 현금 동봉이 원칙이며, 기타 수납 방법은 받지 않습니다. ​

미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진심으로 존경스럽다.

해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히 생각해도 몇 가지가 있다.

1. 공인인증서를 들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2. 대사관/영사관에 찾아가서 신청하고 며칠 뒤에 다시 찾으러 대사관/영사관에 간다.

3. 대사관/영사관에 찾아가서 신청하고 일주일 뒤에 우편으로 받는다.

4. 한국에 엄마 찬스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 방법들에는 맹점이 있다.

해외에서 주로 필요한 경우는 한국어 원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문 번역본이 필요하다.

그럼 다시 위 과정을 거쳐 발급 받은 후에

영문 번역을 하고

공증소를 찾아서 공증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부탁하기에는 발급에 번역에 공증소까지…

너무 민폐 같다는 느낌이 든다.

Top 12 영사관 가족 관계 증명서 The 236 Detailed Answer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 – 이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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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백신 해외접종자 격리면제는 아날로그 행정 천국…처리과정 깜깜이 – 월드코리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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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가족관계 | tor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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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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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서류 영사관에서 발급 받아 집에 보관하세요!!’ 🇰🇷

브라질로 이민 오신 분들이라면 낡고 오래된 호적등본을 집에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지난 2008년 호적제 폐지 후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영사관에서 약 2,560 여 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되었는데요.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대부분의 브라질 영주권자분들은 집에서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어려워 공관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집에 가족관계 서류가 없거나 오래된 호적등본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 정리된 가족관계 서류를 총영사관에서… –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Consulado Geral da República da Coreia em São Paulo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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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서류 영사관에서 발급 받아 집에 보관하세요!!’ 🇰🇷 브라질로 이민 오신 분들이라면 낡고 오래된 호적등본을 집에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지난 2008년 호적제 폐지 후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영사관에서 약 2,560 여 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되었는데요.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대부분의 브라질 영주권자분들은 집에서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어려워 공관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집에 가족관계 서류가 없거나 오래된 호적등본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 정리된 가족관계 서류를 총영사관에서… –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Consulado Geral da República da Coreia em São Paulo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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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재외공관서 가족관계 증명서 바로 발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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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내 재외공관서 가족관계 증명서 바로 발급 |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미주지역 재외공관 가운데 처음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직접 발.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내 재외공관서 가족관계 증명서 바로 발급 |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미주지역 재외공관 가운데 처음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직접 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미주지역 재외공관 가운데 처음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직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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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재외공관서 가족관계 증명서 바로 발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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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백신 해외접종자 격리면제는 아날로그 행정 천국…처리과정 깜깜이

6가지 이상 서류 갖춰 이메일로 제출해야…신청 앱 왜 못만드나?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코로나 백신 격리면제 신청서류를 왜 영사관에 이메일로 보내 허가를 받도록 했을까? 신청에서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알 수 있는 앱(App)은 왜 도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떠올린 것은 워싱턴DC에서 한 지인과 얘기할 때였다. 그는 이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영사관에 갔다가 헛걸음쳤다고 했다.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면 시간이 걸리니, 차라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증명서를 전달 받으라는 조언을 받았다는 것이다. 애넌데일의 한식당에서 만난 그는 7월 중순에 한국으로 가는 표를 끊었다고 한다. 그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연로해 늘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면 2주 격리를 해야 해서 직장인인 그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번에 인도적 목적 방문에 대해 격리면제 조치가 발표되면서 한국행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항공권 티켓도 두배 넘게 올랐더군요. 예전 같으면 워싱턴에서 인천공항 왕복이 1천350불이었는데, 이번에는 2천750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는 영사관 방문도 미리 예약했다. 격리면제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영사관은 예약없이 찾아오는 민원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도적 방문으로 격리면제 받기 위해서는 6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다. 정부가 서식을 정한 격리면제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를 포함해 가족관계증명서, 백신접종 확인서, 여권사본, 항공표다. 이 서류를 한 장의 PDF파일로 만들어서 영사관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해외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고 힘이 들지만, 이 서류들을 한 장의 PDF파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컴퓨터를 여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의 ‘인도적 방문’은 직계존비속 방문에 한해서다. 부모나 자녀가 한국에 살지 않으면 격리면제 대상이 아니다. 형제자매를 방문하려면 여전히 2주 격리를 거쳐야 한다. 거주지역 관할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내면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하지만 문제는 서류를 영사관이 제대로 접수받았는지, 그리고 언제 면제서류가 발급될지 깜깜이라는 점이다. 신청자들은 영사관에서 결과를 보내올 때까지 이메일을 자주 열어보는 수밖에 없다. 국민은 여전히 ‘을’인 것이다. 영사관도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하루 신청자가 600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른 지역의 영사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때문에 영사관마다 비상이 걸렸다. 각기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격리면제서 검토 및 발급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영사관 직원들로서는 일보따리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떨어져 내린 것이다. 신청자가 몰리면 면제서 발급에도 시간이 걸린다. 이때문에 일부 영사관에서는 신청자가 많아 서류 처리에 1주일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신청하라는 고지를 올려놓기도 했다. 왜 IT강국인 한국에서 이처럼 아날로그로 일을 처리할까? 격리면제 신청용 애플리케이션이라도 만들면 쉽게 ‘전자행정’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택배같은 민간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도 홈페지에서 서류처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이같은 ‘전자 정부’ 솔루션과는 담을 쌓은 듯하다. 서류 신청부터 면제서 발급까지의 처리 과정을 추적하는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면제신청서를 수신했다는 이메일 자동회신 시스템조차 활용하지 않고 있다. 눈깜깜이로 기다리다가 면제서가 발급되면, 한국에 갈 때 이 면제서를 4부 복사해 가야 한다. 1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해 검역 당국에 제출하고, 또 한부는 출입국 심사때 제출해야 한다. 또 한부는 생활방역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 한부는 한국에 머물 동안 소지해야 한다. IT강국이고 전자정부라면 이같은 종이서류도 필요없을 듯한데, 모두 옛날 방식이다. 왜 정부는 재외국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줄까?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적 및 가족관계

​국적 및 가족관계 국적관련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4/list.do ​가족관계관련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3/list.do ​ ⭐방문 혹은 우편 접수 전 웹사이트 확인 필수!​ ​ [국적 업무 안내-클릭] / 1인 1예약 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 보유, 국적 선택 신고 ​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 발급 업무 안내-클릭] / 1인 1예약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각종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클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 ○ 가족관계 서류는 당일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실 경우 Canada Post에서 Xpresspost 봉투를 구매 후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소요 기간: 7~10일 + 우편송달 기간 canadapost.ca 조회). ​ 우편신청 가능 업무 (웹사이트 안내 확인하기-클릭)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국적상실 – 혼인신고 – 출생신고(한국에 혼인신고 된 후 가능) ​ ★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1. 우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처리된 서류를 반송 받기 위한 반송용 우편봉투를 반드시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내 반송봉투의 경우, 반드시 Xpresspost(캐나다 우체국 판매)만 가능합니다. 반송용 Xpresspost에는 수취인의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고 Xpresspost 봉투의 Tracking Number를 따로 보관, 차후 배송상태를 canadapost.ca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서류 원본 혹은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여권과 시민권증서 사본을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시 원본 제출 불요(국적상실시 서류 공증본 제출 가능. 비자 신청시 원본 제출 필수.) 대한민국 국적자 – 한국여권과 체류비자/PR카드(앞,뒤) 사본을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시 원본 제출 불요. ​ 4. 보내실 주소: 가족관계/국적과(Family Relation / Nationality Department)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5.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는 현금 동봉이 원칙이며, 기타 수납 방법은 받지 않습니다. ​

해외유학자 > 유학생활 >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 혼인신고하기 (본문)

혼인신고하기 대한민국 국민간의 혼인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에 하면 됩니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남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하면 되고,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혼인신고는 여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에 대한 처리는 일단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해 두었다가 추후 배우자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본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인쇄체크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신고기관 신고기관 신고서류 신고서류 혼인신고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첨부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민법」 제809조 제1항) ※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혼인신고서 내의 기재내용 참고).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인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1부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인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1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혼인신고특례법」 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혼인신고서 양식은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신고기관 신고기관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2. 나. (1)]. √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 √ 혼인을 한 외국 지역이 한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남편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2)]. 신고서류 신고서류 혼인신고서와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와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가. (1)].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와 같으나, 외국인과의 결혼이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더 요구됩니다( 정부24-혼인신고 참조).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1부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1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처리결과 처리결과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1)].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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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기

대한민국 국민간의 혼인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에 하면 됩니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남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하면 되고,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혼인신고는 여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에 대한 처리는 일단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해 두었다가 추후 배우자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본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인쇄체크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신고기관 신고기관

신고서류 신고서류

혼인신고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첨부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민법」 제809조 제1항)

※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혼인신고서 내의 기재내용 참고).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인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1부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인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1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혼인신고특례법」 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혼인신고서 양식은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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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신고기관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2. 나. (1)].

√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

√ 혼인을 한 외국 지역이 한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남편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2)].

신고서류 신고서류

혼인신고서와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와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가. (1)].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와 같으나, 외국인과의 결혼이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더 요구됩니다( 정부24-혼인신고 참조).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1부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1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처리결과 처리결과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1)].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2)].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시작]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시작]

6월 28일부터, 출발일 1주일전에 이메일로 제출

미국서 백신접종을 끝낸 분들이 한국방문시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격리면제서 신청이 시작됐다

7월1일부터 직계가족 방문으로 한국에 가려는 미국내

백신접종 완료자들은 6월28일부터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6월28일부터 이메일로 사전접수를 받아 7월1일부터 7월5일 사이에 출국하려는 분들에게 적시에 심사해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를 받으려는 분들은

첫째 주미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안전공지란에 올려진 안내사항을 읽어보고 한국정부의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한다

둘째 신청서, 서약서 등과 함께 요구되는 증명서류들로 미국의 백신접종증명서와 여권사본, 직계가족 방문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첨부해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야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출국예정일보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이메일로 신청서와 요구서류들을 제출해야한다

( 출발일에 따라 접수일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미국에서 총영사관에서 발급받는데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받아 스캔한 사본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있다

격리면제서를 미국서 발급받은 후에 출국해야 한국에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셋째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분들은 PCR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출발 72시간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한국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국 입국 6~7일후에 다시한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 8일안에 음성확인서를 또 내야 격리면제를 계속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미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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