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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 나이 | 33살에도 호주워홀 갈 수 있다?? 그리고 호주워홀장점 5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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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각 해당국에 한하여 1회만 발급하며, 대다수 국가의 실제 체류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체류 기간과 나이는 국가들끼리 어떻게 설정하고 협정을 맺느냐에 따라서 각 국가들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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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리스타키입니다.
저는 올해 34살(87년생)에 호주워홀을 마치고 돌아온 평범한 30대입니다.
귀국한지 이제 일주일가량 됐구요
호주워홀을 다녀오고 장점에 대해 몇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고 호주워홀관련 질문이나 바리스타관련질문
개인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워킹 홀리데이 나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호주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 35세일까? – SOL Edu

아직도 35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 2020년 1월 현재까지 호주워킹홀리데이 나이 제한은 · “만 18세이상 ~ 만 30세 이하의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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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ledu.net

Date Published: 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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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국가별 총정리 – EF Education First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공통적으로 사증 신청 시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일본 제외)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라면 신청 가능하고 한 국가에서 딱 한 번만 발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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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f.co.kr

Date Published: 1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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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나이제한 연장 부탁드립니다. – 외교부

현재 워킹홀리데이 기준은 만 18세 ~ 만 30세 입니다. 2021년 기준 생일이 지난 2003년생 ~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0년생 입니다.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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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kg.mofa.go.kr

Date Published: 3/8/2022

View: 1640

워킹홀리데이 뜻, 나이제한, 비자 신청 핵심정리!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30세 이하 청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하고, 상대 국가에서 일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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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forage.tistory.com

Date Published: 4/26/2022

View: 2730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FAQ – 호주정부관광청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나이 제한은 몇 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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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ustralia.com

Date Published: 5/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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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 나이 | 늦은 나이에 워홀가도 될까요? 이십대 후반 …

워킹 홀리데이 나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자주묻는 질문 · 호주 워홀 비자 나이 몇 살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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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4/4/2021

View: 2855

일본 워홀 나이제한 | 나이별 합격률 – 바나나 워홀

일본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은 만18세~25세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만 30세까지 가능 · 남성은 군복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 · 여성은 대학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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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ananawork.tokyo

Date Published: 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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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워킹 홀리데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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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살에도 호주워홀 갈 수 있다?? 그리고 호주워홀장점
33살에도 호주워홀 갈 수 있다?? 그리고 호주워홀장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워킹 홀리데이 나이

  • Author: Barista Ki바리스타 키
  • Views: 조회수 3,212회
  • Likes: 좋아요 42개
  • Date Published: 2020. 3.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cmkLfkf-RM

워킹홀리데이 국가별 총정리

워킹홀리데이는 ‘Working holiday’로 말 그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해주는 국가에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어학연수도 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Holiday’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비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으로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앞의 목적을 모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 입국사증 혹은 복수 입국 취업 관광 사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간편하게 ‘워홀’이라고 부르며, 국가 이름과 함께 영국 워홀, 호주 워홀, 캐나다 워홀 등으로 부릅니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공통적으로 사증 신청 시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일본 제외)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라면 신청 가능하고 한 국가에서 딱 한 번만 발행 가능합니다. 기타 자격들을 워킹홀리데이 국가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놓치기 쉬운 것!

많은 사람들이 워킹홀리데이 신청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반면 워킹홀리데이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환급 신청과 각종 서비스 해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근무 기간이 짧고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돌아올 때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금을 많이 내는 유럽 국가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능 경우에는 이를 꼭 미리 확인하고 세금을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기와 조건들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 은행, 보험, 공과금 등 현지에 거주하며 이용했던 현지 서비스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에 따라 따로 해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계속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한 워킹홀리데이 국가

워킹홀리데이비자 협정 체결국(19):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대만, 스웨덴,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벨기에

청년교류제도(YMS) 체결국(1):영국

워킹홀리데이국가 별 특징

워킹홀리데이 국가 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국가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은 자세히 다루고 나머지 국가들은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는 한국에 워킹홀리데이 바람을 불러일으킨 주역으로 이로 인해 한동안 ‘워킹홀리데이=호주’라는 공식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인원수에 제한이 없고, 최저 임금이 높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 동안 최대 4개월까지 어학연수와 같은 학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의 근무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 과정은 비자 신청, 초기 정착 비용 준비, 생활 정보 수집, 영어 실력 갖추기 등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호주의 경우 역사가 가장 긴 만큼 워킹홀리데이 정보도 많으니 사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두 길 추천해 드립니다. 구직과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췄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이 더 넓어지니 영어 실력을 미리 쌓아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호주에도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체인에서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살려 어필해 볼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이를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 과정은 비자 신청, 초기 정착 비용 준비, 생활 정보 수집, 영어 실력 갖추기 등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호주의 경우 역사가 가장 긴 만큼 워킹홀리데이 정보도 많으니 사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두 길 추천해 드립니다. 구직과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췄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이 더 넓어지니 영어 실력을 미리 쌓아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호주에도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체인에서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살려 어필해 볼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이를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기: 호주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호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번호인 TFN(Tax File Number)를 신청하고, 영문 이력서(CV)와 지원서(Cover letter)를 준비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인 온라인 커뮤니티, 신문 구인란, 사설 취업 알선 업체, 호주 현지 온라인 구직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호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번호인 TFN(Tax File Number)를 신청하고, 영문 이력서(CV)와 지원서(Cover letter)를 준비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인 온라인 커뮤니티, 신문 구인란, 사설 취업 알선 업체, 호주 현지 온라인 구직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임금 관련 유의할 점: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성행하면서 워홀러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많으니 업종별 최저 임금을 미리 확인하고, 고용계약은 문서로, 주급을 지급받을 때는 급여명세서(Pay Slip)을 꼭 받아서 보관해주세요. 호주에서는 1주에 3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급여 관련 분쟁에 대비해 근무 계획표(Roster Sheet)가 있다면 꼭 보관해두고 없을 경우에는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록해두세요.

EF 호주 어학연수 프로그램 알아보기

2.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는 높은 치안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 여유로운 사회 분위기 등으로 예전부터 어학연수, 유학 등으로 인기 높은 국가인데요. 한국과는 1996년부터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인원 제한을 4000명까지 늘렸고요, 신청은 1년에 2번 가능합니다. 2015년부터는 신청 철차를 새롭게 바꾸어서 온라인에서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계정을 만들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초대장을 수락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IEC 계정을 등록하면, 캐나다 정부에서 추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발부합니다. 초대장을 받은 분은 만들어둔 계정을 통해 알림을 받고 10일 동안 초대장을 수락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초대장을 수락한 경우: 수락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온라인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 필수 서류 구비, 비용 지불, 신청서 제출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락을 거절한 경우: 계속해서 신청해둔 비자 데이터에 남아 있으면서 추후의 초대장 추첨에 자동 포함됩니다. 수락을 거절했다고 해서 다시 초대장을 못 받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어진 10일간 초대장 수락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경우: 초대장은 만기되고 새로 IEC 계정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 기간 동안 초대장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기간에 다시 계정을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 이 시스템에서는 한 계정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뿐만 아니라 International Internship(Co-op) 비자와 Young Professional 비자도 함께 추첨을 하며, 동시에 여러 항목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장은 International Internship, Young Professionals, Working Holiday 순으로 발부되며, 상위 항목의 초대장을 받은 경우 거절하지 않으면 다은 순서의 초대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대장 발부 회수는 발부 기간 내에서 쿼터가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한 가지 항목만 신청했는데 기간 내 초대장을 받지 못했고 다른 항목에 지원하고 싶다면 새로운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IEC 계정을 등록하면, 캐나다 정부에서 추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발부합니다. 초대장을 받은 분은 만들어둔 계정을 통해 알림을 받고 10일 동안 초대장을 수락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기: 캐나다 현지 고용주가 급여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카드(SIM Card: Social Insurance Number Card) 신청을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경우에는 1년간 유효하며, 신청서는 입국한 공항, 캐나다 우체국 출장소 혹은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주로 한국인 커뮤니티, 신문, 현지 구직 사이트 등에서 구하게 됩니다. 워홀러들은 캐나다 국민과 동등한 근로자 보호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지방정부는 국내 고용인구 90%에 대해 기업을 감독하며, 나머지 10%(은행, 공항, 철도)는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최저임금과 주요 노동법은 미리 숙지하고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F 캐나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알아보기

3. 영국 워킹홀리데이 (정식 명칭: 청년교류 제도(YOUNG MOBILITY SCHEME, 이하 YMS)

흔히 영국 워킹홀리데이 (영국 워홀) 프로그램으로 부르는 YMS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영국과의 청년교류제도로 1년에 1번 선발하며 선발 인원은 1,000명입니다(2017년 기준). 기타 국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몇 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워킹홀리데이 차이점 최대 2년까지 영국에서 체류 가능합니다.(기타 국가는 대부분 1년으로 제한) 외교부 주관의 정부 후원 보증서를 소지한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인 영어 성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부 후원 보증서 발급

정부가 공지한 기간 내에 필요 서류를 갖춰서 지원하게 되면 구비 서류 결격자를 제외하고 선발 인원 초과 시에는 추첨을 통해 미만일 경우에는 전원 선발됩니다. 이렇게 정부 후원 보증서를 발급받은 예비 영국 워홀러들은 UK Visas & Immigration 웹사이트에서 YMS 비자 신청서 작성하여 영국 정부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영국 정부에서 비자를 발급하면 공식적으로 2년 동안 영국에 머무르며 자기 계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영국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기:

영국 역시 영국 국세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National Insurance Number(이하 NI 넘버)를 신청하게 됩니다. NI 넘버는 고용주에게 공유해야 하니 꼭 구직 전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 계좌를 만들고 이력서를 준비해 구직을 시작합니다. 업무 경험이 있는 직종이라면 경험을 살려서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카페, 한인 식당, 현지 식당, 의류 브랜드 등이며 글로벌 브랜드일 경우 해당 브랜드의 한국 지점에서 일했던 경험이나 유사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으면 이점이 됩니다.

EF 영국 어학연수 프로그램 알아보기

4. 독일 워킹홀리데이

독일 워킹홀리데이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로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인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유의점 풀타임 형태의 일은 1년 내 최대 3개월 또는 매달 Minijob(한 달 급료가 450 유로 이하)만 가능합니다.

독일 정부는 한/독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문화 체험이 주 목적으로 보고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노동시간을 방학 기간 동안 하는 아르바이트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풀타임 일에 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Minnijob(한 달 급료 450 유로 이하)의 경우 고용주가 급여의 세금과 사회보장세를 지급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독일 현지인과 똑같이 독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만 실업수당, 기타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Working Holiday 또는 Overseas Travel 목적의 영문 보험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기재된 독일 입국일(From)과 독일 출국일(Until) 기간 내에서만 출입국이 가능하며, 한/독 무비자 협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무비자 관광 자격으로 조기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비자 시작일 보다 늦게 입국할 경우, 비자 만료일이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어학연수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인기 도시

독일 워킹홀리데이 인기 도시는 수도인 베를린, 상업 도시 프랑크푸르트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문화생활을 즐기기 좋지만, 집과 일자리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대표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업체들이 많아 일을 구하기엔 쉽지만 역시 집 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준비

앞서 설명드렸듯이 독일 워킹홀리데이는 비자 시작일부터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입국하여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준비해서 가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은 현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독일은 비영어 국가인데다가 한국인에게 독일어는 생소하기 때문에 독일어를 배우는 것이 생활하기에 편한데 독일의 주요 도시들은 모두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 독일 현지에 숙박이 제공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일정 기간 독일어도 공부하면서 독일 정착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F 독일 어학연수 프로그램 알아보기

5. 기타 워킹홀리데이 국가 간략 정리

선발 인원 제한이 있는 국가: 네덜란드(100명), 뉴질랜드(선착순 3,000명), 대만(선착순 600명), 벨기에(200명), 아일랜드(연 2회 600명), 오스트리아(300명), 이스라엘(연간 200명), 이탈리아(연간 500명), 캐나다(4,000명), 포르투갈(연간 200명), 프랑스(연간 2,000명), 헝가리(연간 100명), 홍콩(연간 선착순 1,000명)

네덜란드(100명), 뉴질랜드(선착순 3,000명), 대만(선착순 600명), 벨기에(200명), 아일랜드(연 2회 600명), 오스트리아(300명), 이스라엘(연간 200명), 이탈리아(연간 500명), 캐나다(4,000명), 포르투갈(연간 200명), 프랑스(연간 2,000명), 헝가리(연간 100명), 홍콩(연간 선착순 1,000명) 어학연수 기간 제한이 있는 국가: 뉴질랜드(최대 6개월), 덴마크(최대 6개월), 벨기에(최대 6개월), 아일랜드(최대 6개월), 이스라엘(최대 6개월), 호주(최대 4개월), 홍콩(최대 6개월 1개 과정 가능)

뉴질랜드(최대 6개월), 덴마크(최대 6개월), 벨기에(최대 6개월), 아일랜드(최대 6개월), 이스라엘(최대 6개월), 호주(최대 4개월), 홍콩(최대 6개월 1개 과정 가능)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혹은 전환이 가능한 국가 뉴질랜드: 만 18세~30세인 사람 중 3개월 이상 원예 및 포도 재배업에 종사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호주: 인력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서 농업, 건설 및 광업 등 88일 이상 종사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근무 시간 혹은 취업 기간에 제한이 있는 국가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 중 최대 9개월 취업 가능 독일 워킹홀리데이: 풀타임은 체류 기간 중 최대 3개월 또는 매달 Minijob(한 달 급료 450 유로 이하)만 가능 벨기에 워킹홀리데이: 최대 6개월, 정규직 취업은 불가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정규직 제외 하고는 최대 12개월 가능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주 40시간 근무의 정규직 불가능 이스라엘 워킹홀리데이: 한 직장에서 최대 3개월 가능 이탈리아 워킹홀리데이: 정규직 불가, 한 직장에서 최대 6개월 호주 워킹홀리데이: 한 직장에서 최대 6개월 가능 홍콩 워킹홀리데이: 한 직장에서 최대 6개월 가능

국가 별 더 자세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정보는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인생에 한 국가에서 딱 한 번, 만 18세에서 만 30세 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여행과 어학 공부와 일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만큼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F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기본 2주부터 시작하며, 독자적인 교수법은 해당 기간에 학생들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어학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으로 홈스테이가 제공되며, 학생이 원할 경우 레지던스 등의 기타 거주 옵션도 제공됩니다. EF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지금 상담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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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나이제한 연장 부탁드립니다. 상세보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나이제한 연장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1-11-26 09:49:04 조회수 1630 작성자 이가희

안녕하십니까. 노고 많으십니다.

건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넘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유학생, 예비워홀러 등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라는 것도 그 실정에 맞게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워킹홀리데이 기준은 만 18세 ~ 만 30세 입니다. 2021년 기준 생일이 지난 2003년생 ~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0년생 입니다.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전 돈을 좀 모아서 가느라 시기가 늦어져 워킹홀리데이 기회를 놓친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988년생, 1989년생, 1990년생, 1991년생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 각 국의 국경이 막힌 상태에서 세계 각 국의 여러 청년들은 워킹홀리데이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최근은 워킹홀리데이를 관광 및 휴식, 취업, 해외에서 살아보기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떠나기도 합니다.

코트라 호주지사 차장님이 말씀하시길 일부 국가에서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을 만 35세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부디 워킹홀리데이 비자 나이제한을 만 35세로 상향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으나 코로나로 국경이 막혀서 떠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나이연장 및 입국 유효기한 연장을 해서 그들이 비자를 준비하느라 들였던 돈, 노력을 무산되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만 30세가 되었거나 지난 사람들은 허무하고 시간을 허비한 기분 일 겁니다.

제가 예비 워홀러를 대상으로 관련해서 투표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원하신다면 첨부파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표에서 찬성이 61표 83.6%, 두 번째 투표는 워킹홀리데이 커뮤니티에서 진행 했었는데 찬성이 39표 97.5% 였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나이제한을 연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모두 간절한 마음 만큼 특별히 코로나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뜻, 나이제한, 비자 신청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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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뜻과 관련 정보 핵심 정리!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며 잠시 동안 현지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드릴 워킹홀리데이 뜻은 굳이 이민을 가지 않더라도 1년간 특정 국가에서 일하며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잘 가지 못하는 시국이 되어서 워킹홀리데이의 꿈을 접었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지난 4월 17일, 워킹홀리데이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호주의 입국이 자유롭게 풀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워킹홀리데이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가려면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워킹홀리데이 뜻

워킹홀리데이 뜻은 나라간에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이 여행 중인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해서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요. 보통 관광비자만 갖고 있으면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없지만, 젊은이들에게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발급하는 비자를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관광취업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뜻을 이루기 위해 해외 취업을 한 사람들은 단기관광에 비해 장기적으로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학생 비자와 달리 여러 도시에서 그 나라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해 더 살펴볼까요?

☞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바로가기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30세 이하 청년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하고, 상대 국가에서 일정기간 동안 여행, 어학연수, 취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없어야 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졌으며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취업하고 지내려면 어느 정도 그 나라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 및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어학 능력이 좋아야 최종 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학 능력이 부족하면 대부분 탈락시키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 워킹홀리데이 가능한 국가 (가나다순) 북유럽 – 덴마크, 스웨덴

중부유럽 –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서유럽 –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남유럽 –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북아메리카 – 캐나다

남아메리카 – 칠레, 아르헨티나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호주

동아시아 – 대만, 일본, 홍콩

서아시아 – 이스라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기간, 모집인원 포함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앞서 ‘관광취업비자’로 부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각 국가별로 평생 단 1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학생비자나 관광비자처럼 어학연수와 관광도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단기취업이 가능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상대 국가에 방문했을 때 통상 12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호주는 특정 업무에 일정기간 동안 종사할 경우, 추가로 12개월을 연장하여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 쿼터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뜻의 협정을 맺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참가자를 무제한으로 받는 국가도 있지만 최대 100명만 참가 가능한 국가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각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정보

국가 비자 신청기간 모집인원 어학연수 제한기간 네덜란드 대사관 공지 확인 100명 12개월 뉴질랜드 이민국 공지 확인 3,000명 6개월 대만 상시 신청 800명 12개월 덴마크 상시 신청 무제한 6개월 독일 상시 신청 무제한 12개월 벨기에 상시 신청 200명 6개월 스웨덴 상시 신청 무제한 12개월 스페인 상시 신청 1,000명 12개월 아르헨티나 상시 신청 200명 12개월 아일랜드 대사관 공지 확인 600명 6개월 영국 (YMS) 국경청 공지 확인 1,000명 24개월 오스트리아 상시 신청 300명 12개월 이스라엘 상시 신청 200명 6개월 이탈리아 상시 신청 500명 12개월 일본 대사관 공지 확인 10,000명 12개월 체코 상시 신청 300명 12개월 칠레 상시 신청 무제한 12개월 캐나다 이민국 공지 확인 4,000명 6개월 포르투갈 상시 신청 200명 12개월 폴란드 상시 신청 200명 12개월 프랑스 상시 신청 2,000명 12개월 헝가리 상시 신청 100명 12개월 호주 상시 신청 무제한 4개월 홍콩 상시 신청 1,000명 6개월

지금까지 워킹홀리데이 뜻,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 및 비자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마스크를 해제하는 국가들도 생겼고, 그만큼 항공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워킹홀리데이 뜻을 실현하고 싶은 분들은 희망하는 국가의 언어 능력을 잘 키우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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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FAQ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프로그램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비자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와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62)가 있으며 거주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각 비자 신청이 가능한 국가 목록은 아래에 있습니다.

위 유형의 비자가 있으면 최대 12개월까지 호주에 체류하면서 모든 종류의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교대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허용됩니다.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4개월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정규직 취업이나 정규 과정의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프로그램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호주 방문의 주된 목적이 취업이나 유학인 경우, 비즈니스 비자나 학생 비자에 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호주 정부 내무부의 비자 신청 요건을 자세히 읽어보고 자격요건과 의무를 확인하세요. 비자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나이 | 늦은 나이에 워홀가도 될까요? 이십대 후반 30살 호주, 캐나다, 영국 워킹홀리데이. 오지잡구하기 12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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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별 합격률 – 바나나 워홀

김한수君 일본 워킹홀리데이는 몇 살부터 가능한 걸까?

안녕하세요. 바나나워홀입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해볼까 고민할 때, 나이제한에 대한 걱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글에서는 일본 워홀 나이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에 3분만 투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 남성의 일본 워홀 나이제한

여성의 일본 워홀 나이제한

26세 이상 여성의 워홀 현실

26세 이상 여성의 합격을 위한 노하우

일본 워홀 나이제한 총정리

일본 대사관의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제한 총정리 일본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은 만18세~25세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경우는 만 30세까지 가능

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군복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

여성은 대학진학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

나이의 기준은 사증 신청을 하는 시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남녀 모두 만 18세부터 30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만 26세 이상부터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 봅시다.

나이제한은 만 18세~30세

일본 대사관의 공식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③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출처 – 일본 대사관

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 워킹홀리데이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세 이상의 분들은 ‘부득이한 사정’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이 가장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부분입니다.

만 26세 이상 남성

우선, 26세 이상의 남성은 25세 이하의 신청자와 별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남성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제출 서류로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만 26세 이상 여성

26세 이상의 여성은 25세 이하 신청자에 비해 합격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2015년에는 26세 이상 여성 신청자의 대부분이 불합격할 정도로 합격률이 낮았는데요.

2020년에 와서는 26세 여성의 합격률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26세 이상의 여성은 합격이 어렵다고 여겨져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26세 이상 여성의 합격 후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노하우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만 26세 이상의 여성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26세 이상의 여성의 워킹홀리데이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요약 사증 신청 나이는 만 18~30세

26세 이상의 여성이 합격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합격 노하우를 파악한다면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워킹홀리데이의 취지를 이해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

자, 이제 상위 문서로 돌아가 워홀 준비 정보를 알아봅시다!

만 26세 이상의 여성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만, 지금 현재는 26세 이상 여성의 합격 후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노하우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26세 이상 여성의 합격 노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격 노하우 대학교를 졸업할 것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

돈을 벌기 위한 비자 취득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것

일본이 아니면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강조할 것

대학교를 졸업할 것

대리 신청 기관의 포스팅 또는 합격자의 후기를 보면, 26세 이상 여성의 합격자의 대부분은 대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군대와 같이 대학에 진학한 것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다만, 26세 이상 여성 합격자의 대부분이 대졸이라고는 하지만, 고졸이 100% 불합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의 항목들에 주의한다면 대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

일본 대사관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30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군필 남성의 ‘군대’, 그리고 대졸 여성의 ‘대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합격을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의 예

대학 진학, 수술, 워홀 자금 모으기, 학자금 상환 등

부득이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합격자

2017년 4월, 만 28세에 합격한 네이버 블로그 ‘Ahoj’님의 이유서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기엔 어려웠습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 Ahoj님

다음은 2018년 2분기, 만 30세에 합격한, ‘ssola’님의 이유서입니다.

우선, 디자이너의 일을 하며 학자금을 갚고, 그 후에 워킹홀리데이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긴 준비가 끝나고 항상 꿈꿔왔던 처음이자 마지막의 워킹홀리데이를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브런치 – ssola님

위어서 알 수 있듯이,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적는 것이 합격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비자 취득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일본 대사관 공식 자료를 살펴봅시다.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인정됩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유흥업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일본 대사관

나이와 상관없이 ‘돈을 벌기 위함’이 비자 취득의 목적인 경우 비자 신청이 불합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와 더불어 26세 이상 여성은 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워홀 서류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점 사유서 제출 시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함임을 강조

알바, 취업 등,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내용은 되도록 기입하지 말 것

일본이 아니면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만 28세에 합격한 ‘Ahoj’님의 블로그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우선 짧게 말하자면 이유서와 계획서를 쓸 때 나같은 경우는 개연성과 디테일 그리고 반드시 일본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꼭 써야한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을 가고 싶은 이유는 그냥 일본 문화가 좋아서! 일본 음식이 좋아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는 건 쓰기도 어렵고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 Ahoj님

Ahoj님 이외에도 일본 워홀에 합격한 26세 이상의 여성분들의 사유서를 읽어보면, 일본이 아니면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의 모범 답안

위에서도 소개한 2017년 4월, 만 28세에 합격한 네이버 블로그 ‘Ahoj’님의 이유서입니다.

앞으로 한국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에서 일할 계획이 있을 마큼 문화적 유산이 풍부한 일본에서의 문화체험은 저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또한, 일본 드라마나 영화와는 다르게 일본의 전통문화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신청은 저에게 필수 불가결적 선택입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 Ahoj님

다음도 앞서 소개한 ssola님의 이유서입니다.

[일본에 워킹홀리데이를 가야만 하는 이유] 대학 졸업 후, 디자인 회사에 취직하였지만, 매년 여름방학에는 일본에 갔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므로 다양한 곳에 가는 것은 어려웠으며, 대부분 여름에 갔기 때문에 일본의 사계절의 풍경과 생활이 항상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통하여 일본의 1년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출처 : 브런치 – ssola님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합격을 위해서는 일본 워홀 비자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전제일 것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가 미국의 입국심사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고 상상해봅시다.

바나나君 저는 미국에 눌러 앉아 살려고 왔습니다. 앞으로 쭉 미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그자리에서 입국 거부 통보를 받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도의 취지가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함’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데, 일본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겠다는 내용을 적게 되면 비자 합격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즉,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에 돌아갈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후 계획에 대한 모범답안

네이버 블로그 ‘Ahoj’님의 이유서입니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일본에 대한 문화와 정신 그리고 지식들을 체험하여 한국으로 돌아와 일본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추후 한국에서 미술에서 일을 할 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 Ahoj님

ssola님의 이유서입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가 디자인 분야에 재취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통하여 얻은 경험을 저는 매우 큰 재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인생에 있어서 단 한번의 워킹홀리데이 사증 발급을 정중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브런치 – ssola님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비자 만료 후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26세 이상의 여성의 워킹홀리데이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요약 사증 신청 나이는 만 18~30세

26세 이상의 여성이 합격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합격 노하우를 파악한다면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워킹홀리데이의 취지를 이해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

자, 이제 상위 문서로 돌아가 워홀 준비 정보를 알아봅시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워킹 홀리데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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