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Home » 운전면허 1종 2종 | 1종보통, 2종보통 뭐딸까? 나에게 필요한 면허를 골라보자 – 운전의참견 상위 55개 베스트 답변

운전면허 1종 2종 | 1종보통, 2종보통 뭐딸까? 나에게 필요한 면허를 골라보자 – 운전의참견 상위 55개 베스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운전면허 1종 2종 – 1종보통, 2종보통 뭐딸까? 나에게 필요한 면허를 골라보자 – 운전의참견“?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sk.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sk.taphoamini.com/wiki/.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운전의참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31,357회 및 좋아요 244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1종 2종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1종보통, 2종보통 뭐딸까? 나에게 필요한 면허를 골라보자 – 운전의참견 – 운전면허 1종 2종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1종보통 운전면허 취득의 정석(전자책) : https://kmong.com/money-plus/gig/349516
(카톡, 전화 상담 가능)
채널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드려요 ^^
운전의참견 공식 카페 : https://cafe.naver.com/drivingsupport
궁금하신 내용은 카페에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종보통 면허, 2종보통 면허 선택에 고민이신가요?
각 면허마다 운전 가능 차량이 다른 지!
면허를 따는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어떤 면허를 따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까지!
면허 종류 선택 전 꼭 보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운전의참견 공식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cYLu-5mlilbTyH2cAK5YLg
운전의참견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nechoitv

운전면허 1종 2종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운전면허 – 나무위키:대문

[2]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면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1종 대형이나 특수 (대형 견인),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12/2022

View: 6491

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 차이점 운전면허 따기 꿀팁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면 1종 대형 면허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후에도 가능하기에 대형면허 취득 …

+ 여기를 클릭

Source: ducksociety.tistory.com

Date Published: 4/1/2021

View: 3500

운전면허 1종, 2종 보통 면허와 소형 면허의 차이점 – 라르테즈

1종과 2종 모두 기본적으로 일반 승용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승합차 같이 인원이 많이 탑승하는 차에서부터 차이점이 있다.

+ 여기에 표시

Source: rartez.co.kr

Date Published: 12/5/2021

View: 7818

운전면허의 종류 –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전면허의 종류. 다양한 운전면허의 종류를 설명해드립니다. … 면허종별 운전가능 차량 … 2종 원동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소형 견인차 면허.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seouldriver.co.kr

Date Published: 10/28/2021

View: 9867

운전면허 취득 순서 [1종 보통 운전면허, 2종 보통 운전면허]

종별 응시과목에 최종 합격했을 경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제1종, 제2종 보통 면허의 경우,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 주행 시험( 운전 전문 학원 …

+ 여기에 보기

Source: ohappyhappy.com

Date Published: 4/29/2022

View: 219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운전면허 1종 2종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1종보통, 2종보통 뭐딸까? 나에게 필요한 면허를 골라보자 – 운전의참견.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1종보통,  2종보통 뭐딸까? 나에게 필요한 면허를 골라보자 - 운전의참견
1종보통, 2종보통 뭐딸까? 나에게 필요한 면허를 골라보자 – 운전의참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운전면허 1종 2종

  • Author: 운전의참견
  • Views: 조회수 31,357회
  • Likes: 좋아요 244개
  • Date Published: 2020. 12.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5Ch7vDbvYE

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 차이점 운전면허 따기 꿀팁

반응형

아직 운전면허를 따지 못해서 서둘러서 운전면허를 따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따는 법과 따는 과정 그리고 운전면허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약 2주에서 3주 동안 꾸준히 글이 올라올 예정이니 질문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1종 보통과 운전면허 2종 보통에 대해 알아볼게요!!🤔🤔🤔

썸네일

>>> 운전면허 따기 꿀팁 (학원 고르는 팁!!)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하곤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몇몇 사람들은 주변에서 운전을 배우고 직접 시험도 신청해서 운전면허를 따기도 하죠.

저는 운전면허가 없기에 학원을 다니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인과 학원을 다녀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인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양쪽 모두 답변은 같았습니다. 본인이 자신 있고, 약간 수고스러운 것이 상관없다면 학원에 다니지 않고 스스로 해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어서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을 하기로 결심했느데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가 있는 지역은 총 70만 원 ~ 80만 원 사이였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본 경과 지방의 경우 더 저렴하다고 해요. 가장 저렴한 곳은 30만 원 ~ 40만 원이었습니다.

운전면허 학원을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가는 것과 운전면허 학원이 집 근처가 아니라면 차로 데리러 오는 곳을 찾는 것이라고 해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차로 데리러 오지 않고 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교통비가 더 드는 수가 있습니다.

>>> 운전면허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은 보통 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 중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아래 설명을 참고해 결정하시기 바라요. 🤔🤔🤔

1종 보통의 운전 가능 차량은 모든 승용차 종류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톤 이하의 트럭과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125cc 이하의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 취득 시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톤 이하의 트럭,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125cc이하 오토바이

📌 운전면허 1종 보통 시험 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이거나 두 눈 각각 0.5 이상

✅ 주행 교육 및 시험 시의 차량이 수동 변속디 포터 차량

✅ 필기시험 70점 합격

>>> 운전면허 2종

2종 보통 운전면허에는 ‘조건’이라는 란에 A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A는 자동 변속기 차량 운전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와 달리 자동 면허이기에 수동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고 트럭도 4톤 이하의 트럭으로 제한됩니다

750kg 이하 트레일러와 125cc 오토바이 운전은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카니발 11인승과 스타렉스 등을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운전한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운전면허 2종 취득 시 운전 가능 차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정원 10인 이하), 화물자동차(적재중령 4통 이하),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125cc이하 오토바이

📌 운전면허 2종 보통 시험 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사이거나 한 눈이 안 보이는 눈 0.6 이상

✅ 주행 교육 및 시험 시의 차량이 자동 변속기 승용차

✅ 필기시험 60점 이상 합격

최근 출시되는 차들은 대부분 자동 변속기 차량이므로 평상시 운전에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 소방, 운전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1종 보통 면허는 필수일 수 있습니다, 또한 11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대형 트럭, 수동 차량을 운전할 계획이라면 1종 보통을 취득해야 합니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탑승할 차량 혹은 앞으로에 직업과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2종을 취득하는 걸 추천드려요!

📌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하는 방법

참고로 2종 보통 면허를 취득 후 무사고 기간에 따라 1종 보통으로 변경해주던 제도는 폐지되었고, 만약 2종 보통을 취득한 뒤 1종 보통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필기시험과 장내시험은 필요 없고 1종 보통 차량으로 도로 주행 교육 및 시험을 응시해 합격을 해야 합니다.

📌 2종보통 면허로 1종 보통 차량을 운전하면 받는 처벌

면허조건 위반으로 처벌되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1종대형 면허 취득 시 1종 보통 면허는 필수?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면 1종 대형 면허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후에도 가능하기에 대형면허 취득을 위해 1종 보통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응형

운전면허 1종, 2종 보통 면허와 소형 면허의 차이점

반응형

운전을 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크게 1종, 2종 그리고 연습 면허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행중인 운전면허의 종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종별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 1 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 아스팔트살포기 , 노상 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 콘크리트펌프 , 천공기 ( 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라. 도로부수 트럭 , 3 톤 미만의 지게차

⑤ 특수자동차 [ 대형견인차 ,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 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 도로를 운행하는 3 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

⑤ 총중량 10 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 륜화물자동차

② 3 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 2 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① 총중량 3.5 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 2 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 2 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 2 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 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 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 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 ( 측차부를 포함한다 )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 1 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 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 2 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 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렇게 세분화되어 일반적인 보통면허와 소형면허 그리고 견인차, 중장비 및 화물차 등과 같은 특수 케이스 차량을 다룰 수 있는 특수면허로 나뉘어진다.

운전면허를 취득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면허 종류는 ‘보통 면허’이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수한 목적으로 대형 면허 또는 특수 면허를 따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통 면허를 취득후 1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보통면허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일까?

1 종과 2 종의 차이

1종 면허는 2종 면허 보다 크기가 큰 차량들도 운전이 가능한 면허 종류인데, 미 숙련 운전자들이 생계 등을 이유로 큰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도로 교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의 종류에 따라 면허를 구분하고, 규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차이점1. [ 인원 및 무게의 제한 ]

1종과 2종 모두 기본적으로 일반 승용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승합차 같이 인원이 많이 탑승하는 차에서부터 차이점이 있다.

우선 탑승 수용가능 인원에 따라 1종 보통은 15명 이하, 2종 보통은 10명 이하의 승합차 운행이 가능하다.

차 종에 따라 혹은 신형, 구형에 따라 같은 이름의 차여도 수용 가능한 인원이 다를 수 있는데, 10명 이상의 승합차를 모르고 2종의 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카니발의 경우 9인승 모델은 승용차, 11인승 모델은 승합차로 구분이 된다. 따라서 4인승차보다 크다고 무조건 승합차가 아니기 때문엔 승차인원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1종 보통은 12톤 미만, 2종 보통은 4톤이하로 구분이 된다. 화물을 싣는 포터 봉고 같은 1톤 차량은 2종으로 충분히 운전할 수 있다.

차이점2. [ 기어 변속기의 차이 ]

우선 변속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기어라고 부르는 것으로, 동력을 속도나 환경에 맞춰 필요한 회전력으로 바꾸는 장치이다. 변속기는 기어 변속을 위해 스틱과 클러치 작동을 운전자가 직접 해야 하는 수동 변속기, 자동으로 변속이 조절되는 자동 변속기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2종 보통의 면허는 수동, 자동 종류가 나눠져 있지만 1종 보통인 경우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에 관한 면허이기 때문에 변속기의 차이도 알고 있어야 한다. 또, 2종 면허는 7년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한데 만약 2종 자동기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동기어 차량에 관한 시험을 다시 쳐야 한다.

차이점3. [ 소형면허 ]

1종 보통 면허로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부르는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혹은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를 말한다.)는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일 경우, 2종 운전면허만 해당된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될 경우는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단,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상태라면 기능 시험만 보면 된다.

1종에도 소형 면허가 있지만 3륜 화물차, 3륜 승용차와 같이 바퀴가 3개인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토바이와 같이 2륜차는 해당 되지 않는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 1종 소형면허 항목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3륜 자동차가 사라지면서 1985년부터 1종 소형면허 시험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폐지된 운전면허라고 볼 수 있다.

차이점4. [ 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앞면에 보면 면허증 갱신기간이 적혀있는데 여기에서도 1종, 2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종 2 종 갱신기간 2011.12.8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

7 년 주기 · 6 개월기간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

9 년 주기· 6 개월 기간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

10 년주기· 1 년기간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

10 년 주기· 1 년 기간 갱신방법 적성검사를 거쳐야 함 면허 시험장 , 경찰서 ,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만 하면 됨 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3 만원 , 갱신일로부터 1 년 경과시 면허 취소 기간 경과로 인한 면허취소는 없지만 , 만료 이후 갱신 시 과태료 2 만원 부과 (70 세 이상일 경우 1 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정리하자면 교통 안전을 위해 크게 수용인원 및 화물 수용양에 따른 차량의 크기에 따라 1종, 2종 면허로 구분하게 된다.

잘 모르는 경우 1종은 트럭 이상의 화물차, 2종은 일반적인 승용차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2종 보통 면허로도 생각보다 다양한 차종을 운전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취득한 면허 종류에 맞는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반응형

운전면허의 종류 :: 서울자동차

1종 면허

교정시력 포함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단,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함)

2종 면허

교정시력 포함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

(단,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 가능

1종 대형/특수

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운전면허 취득 순서 [1종 보통 운전면허, 2종 보통 운전면허]

반응형

안녕하세요.

1종보통, 2종보통 운전면허의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

1. 운전면허는?

승용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 koroad.or.kr ]에서 실시하는 일정한 학과 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을 거쳐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의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됩니다.

응시자격에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응시자격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의 종별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와 신체검사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운전면허의 종별 종류는?

1종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습니다.

종별 응시과목에 최종 합격했을 경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제1종, 제2종 보통 면허의 경우,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 주행 시험( 운전 전문 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3.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 시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공통점 운전면허 취득절차. 학과시험 시험자격, 기능시험 합격기준, 연습면허, 도로주행시험, 차이점 운전 가능 차량, 신체검사 시력기준, 학과시험 합격기준

4. 1종보통과 2종 보통 면허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의 차이점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탑승 가능한 인원과 적재 가능한 화물 톤수와 관련이 있다.

※ 1종 면허의 경우 2종 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을 포함한다.

※운전면허가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

※ 2018. 4. 25. 부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대상에서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가 삭제되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별표 18).

5. 운전면허 취득 순서는?

① 교통안전교육(1시간, 취소자의 경우 6시간)

② 신체검사

③ 학과시험

④ 기능시험

⑤ 연습면허 발급

⑥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순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절차

※ 연습 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그 유효기간은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다.

※ 도로주행시험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시험에만 있고 다른 운전면허 시험에는 도로주행시험이 없다.

6. 운전면허 시험은?

(1)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2) 결격사유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 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신체검사

구분 1종 보통 운전면허 2종 보통 운전면허 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시야 20˚, 수평시야 120˚이상,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4) 면허 취득절차

① 학과시험

구분 학과 시험 내용 시험방법 – 종이시험 대신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시험을 보는 방식

– 객관식(선다형) : 4지1다, 4지2다, 5지2다 형으로 40문제 출제 시험내용 –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

–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 준비물 –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제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X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허용되는 사진규격) 3매,

–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결과발표 –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 점수 및 합격 여부 표시

– 합격 또는 불합격도장이 찍힌 응시원서를 돌려받아 본인이 보관

합격기준

제1종 보통 70점 이상 제2종 보통 60점 이상 주의사항 – 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불합격 후 재 응시 – PC 학과시험은 당일 접수하여 당일 응시하므로 별도로 예약할 필요가 없다.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의 종류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주민등록증(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제출 받는 경우, –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을 고지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 – 미성년자 및 지문대조 관련 본인 동의가 없을 시 , 여권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확인 ※ 여권정보확인서가 없는 경우 행망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를 통한 처리

받는 경우,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 –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 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지문 조회 가능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확인 절차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사진, 생년월일, 이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조 의심, 사진이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분확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지문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어 지문 조회 하였음에도 지문 훼손 또는 전산 상 지문누락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기재된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의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신분확인

*신분증명서 미소지자의 경우 본인 동의 시 지문으로 조회 가능하나, 지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시도지부 안전교육부에서는 지문 조회가 불가합니다.

② 기능시험

구분 기능시험 내용 시험코스 – 주행거리 300m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 · 급정지, 경사로

– 좌 · 우회전, 직각 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채점방법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시험항목

구분 감점 기본조작 ① 기어변속 – 5점

② 전조등 조작 – 5점

③ 방향지시등 조작 – 5점

④ 앞유리창닦이기 – 5점

※ 4개 시험항목은 무작위로 일부 항목만 평가한다. 기본 주행 등 ① 차로 준수 – 15점

②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 10점

③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 10점

④ 좌회전 또는 우회전 – 5점

⑤ 가속코스 – 10점

⑥ 신호교차로 – 5점

⑦ 직각주차 – 10점

⑧ 방향지시등 작동 – 5점

⑨ 시동상태 유지 – 5점

⑩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유지) 초과 – 3점 합격기준 80점 이상 시 합격 실격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 · 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주의사항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 장내 기능시험장의 주행거리는 기존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났다.

③ 연습 면허 발급

구분 연습면허 내용 비고 연습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을 말한다. – 발급 대상 제1종, 제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유효기간: 1년 교환발급유효기간 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연습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면허가 발급된다.

④ 도로주행시험

구분 도로주행 시험 내용 시험코스 – 총 연장거리 5 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

–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 시험내용 –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 합격 실격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3회 이상 “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 · 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재응시 하여야 함(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 불필요).

(5) 운전면허증 발급

①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② 제1종,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발급대상]

– 1,2종 보통 면허 :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

– 기타 면허 :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

[발급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8,000원

–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키워드에 대한 정보 운전면허 1종 2종

다음은 Bing에서 운전면허 1종 2종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1종보통, 2종보통 뭐딸까? 나에게 필요한 면허를 골라보자 – 운전의참견

  • 운전의참견
  • 운전의 참견
  • 서대구운전
  • 서대구운전학원
  • 서대구운전전문학원
  • 서대구운전tv
  • 면허취득
  • 운전면허
  • 면허선택
  • 1종보통 차량
  • 2종보통 차량
  • 1종보통차량
  • 2종보통차량
  • 1종2종차이
  • 1종 2종 차이
  • 1종 2종 운전면허
  • 1종2종 차이
  • 운전 면허
  • 1종2종 차이점
  • 운전면허 1종 2종 차이
  • 운전면허 1종 2종
  • 1종 2종
  • 1종2종 운전면허
  • 면허 결정

1종보통, # #2종보통 #뭐딸까? #나에게 #필요한 #면허를 #골라보자 #- #운전의참견


YouTube에서 운전면허 1종 2종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종보통, 2종보통 뭐딸까? 나에게 필요한 면허를 골라보자 – 운전의참견 | 운전면허 1종 2종,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아주 대학교 수시 등급 | 2022 아주대 수시등급, 수능 최저기준 완화 학생부 반영과목 증가 19765 좋은 평가 이 답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