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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 | 제2의 사모펀드 사태 ‘기시감’…신기술조합 투자 ‘주의보’ 72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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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증권사에서 벤처기업 비상장증권 등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가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신기술’ ‘고수익’ 이런 말들에 혹 하기 쉬운데, 자칫 사모펀드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신기술 조합은 증권사 등 신기술사업 금융회사가 설립한 조합으로, 보통 ’00 펀드’란 이름의 상품입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5시 55분 ~ 6시25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ssHH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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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투자를 할 목적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을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3조 (기술개발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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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10/2022

View: 248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 의거하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 하여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으로 국내외의 자금을 출자받아 운영하는 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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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1/4/2022

View: 8569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및 펀드 조성 업무 – 법무법인 별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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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ar-law.kr

Date Published: 12/14/2021

View: 5269

적격투자기관 조회 – 벤처기업확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벤처투자조합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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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vca.or.kr

Date Published: 8/17/2021

View: 2802

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법령 > 법령조문조회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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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4/24/2021

View: 155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기관전용 사모펀드 – 법률사무소 인평

신기술투자조합은 개인, 법인, 금융회사 및 기타 출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고 이후 자금을 회수하여 출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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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pyeonglaw.com

Date Published: 1/24/2021

View: 3739

고수익 노리는 ‘신기술투자조합’…부실판매·원금손실 위험 크다

신기술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증권사 등)가 설립한 조합으로, 투자자(조합원)한테 자금을 모아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한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벤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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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4/9/2021

View: 20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등기 기타 유한책임조합원의 유한책임 …

… 투자조합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사조합”) 등이 자주 결성되고 있다. 이러한 펀드의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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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eoulbar.or.kr

Date Published: 9/28/2021

View: 8035

PEF, VC 법률가이드 #13. 신기사의 투자대상 – 법무법인 세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신기사가 신기사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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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umlaw.com

Date Published: 5/10/2022

View: 9836

신기술 금융회사 등록 및 설립, 창업투자회사, 사모펀드와 구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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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8/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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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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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사모펀드 사태 ‘기시감’…신기술조합 투자 ‘주의보’
제2의 사모펀드 사태 ‘기시감’…신기술조합 투자 ‘주의보’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

  • Author: SBS Bi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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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R5L4n2dQts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업무지원 중소벤처기업지원 >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라 법에 명시된 벤처투자기관의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최소 5,000만원) 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이 가능

※ 벤처투자기관(이외에 투자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름), 외국투자회사(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춰야함),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 노리는 ‘신기술투자조합’…부실판매·원금손실 위험 크다

사모펀드 위축으로 투자 몰려…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제공

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에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증권사가 원금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신기술조합은 사모펀드와 유사하지만 원금손실 위험이 크고 투자자 보호 수준이 미흡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신기술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증권사 등)가 설립한 조합으로, 투자자(조합원)한테 자금을 모아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한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할 수 있게 허용한 뒤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고 있다.

신기술조합 수는 2018년 459개에서 지난해 말 997개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투자약정금액은 7조2천억원에서 11조7천억원으로 62.5% 증가했다.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의 출자자(LP)는 올해 3월 기준 3327명이고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2521명(75.8%)을 차지한다. 개인투자자는 2018년(366명) 대비 7배가량 늘었다. 개인투자자의 대부분은 일반투자자(2437명)로,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가 투자자의 위험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신기술조합 투자권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행 의무가 없는 상태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의 점검 사례를 보면, 한 증권사는 신기술조합이 사모펀드와 다른데도 조합 이름을 ‘○○펀드’로 기재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다른 증권사가 만든 투자조합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 기업에 관한 중요 사항 설명을 누락했다. 한 투자조합이 투자한 회사는 자체 개발한 약품이 의약품 승인을 받지 못해 부실화되면서 자산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소비자에게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법의 설명의무 등 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신기술 투자는 성공 시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이 큰 상품으로, 판매 증권사에 투자 대상·구조, 운영주체, 투자위험 등 충분한 설명자료를 요구해 검토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미 기자 [email protected]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등기 기타 유한책임조합원의 유한책임 보장 방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집합투자기구(소위 ‘펀드’)가 설립되고 있다. 이러한 펀드의 참여자는 펀드의 재산을 굴리는 집합투자업자(소위 ‘펀드매니저’)와 펀드매니저에게 재산을 맡긴 투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펀드는 투자신탁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대표적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사조합”) 등이 자주 결성되고 있다. 이러한 펀드의 투자자들은 투자한 재산을 한도로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수익자, (회사 형태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조합의 형태인 경우) 유한책임조합원 등의 형식으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투자자가 된다. 예컨대, 합자회사의 형태를 띠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상법에 의해 유한책임을 인정받는다(상법 제279조). 투자자로서는 유한책임만을 부담한다고 믿고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신기사조합의 경우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현재의 실무로는 유한책임이 부인될 가능성마저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문제는 여전법에서 신기사조합이 어떤 법적 실질을 가지는 조합인지 명시하지 아니한 데에서 출발한다. 여전법에는 공모 신기사조합의 경우 투자합자조합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제44조의2). 이는 한편으로는 여전법이 신기사조합을 구성할 때 일반 조합(민법 제703조), 익명조합(상법 제78조), 합자조합(상법 제86조의2) 등 여러 형태를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유한책임을 보장받아야 하는 투자자로서는 어떤 조항이나 법리에 따라 유한책임을 보장받는지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도 야기한다.

자본시장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의한 투자조합의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이 유한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즉, 자본시장법에서 인정되는 투자조합은 투자합자조합(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5호)과 투자익명조합(같은 항 제6호) 두 가지인데,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은 상법에 따라 유한책임을 인정받는다(상법 제80조, 제86조의 6). 또한, 다른 특별법에 의한 투자조합의 경우에도 유한책임의 인정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예컨대, 舊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경우에도 각 조합의 설립근거법에서 일부 조합원의 유한책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舊 중소기업창업법 제20조 제2항, 제27조, 벤처투자법 제50조 제3항, 제65조). 이와 관련하여, 벤처투자법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을 선언하면서 ‘합자조합’의 규정이 준용되어서 유한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나(같은 법 제65조), 창업투자조합의 경우에는 민법에 정한 조합규정을 준용하면서도(舊 중소기업창업법 제30조) 조합원의 유한책임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던 것이다(舊 중소기업창업법 제27조). 그러나 여전법에는 이와 같이 신기사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유한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다.

여전법에는 단지 “손실의 분배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여전법 제44조 제3항)만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소위 대내적 관계에서 손실분배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대외적인 유한책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모든 조합원의 무한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상 조합 역시 손실분배비율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점(민법 제711조)에 비추어 보면 위 여전법 제44조 제3항만으로 조합원의 유한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외에 여전법에서는 조합원의 대외적 유한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더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기사조합의 조합규약 중에는 그 성격이 합자조합임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이는 여전법에서 신기사조합을 처음 제정하던 당시에는 아직 상법에 합자조합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기에 당시 신기사조합 규약은 민법상 조합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이후 합자조합이 상법에서 도입된 다음에도 기존 조합규약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합자조합임을 명확히 선언하지 아니한 조합규정을 가진 신기사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되어 모든 조합원들이 무한책임을 부담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조합원의 유한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규약부터 합자조합임을 명시하여야 하겠다.

나아가, 신기사조합을 합자조합으로 본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유한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상법은 합자조합의 경우 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상법 제86조의4). 상법 제86조의4에 정한 합자조합 등기가 효력요건인지 여부(소위 창설적 등기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다수학설은 위 등기가 효력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주석 상법(제4판), 총칙상행위, 한국사법행정학회編, 2013. 9.], 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이 부분은 계속 불분명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창설적 등기 여부가 문제될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미리 등기를 마치는 것이 적절한 업무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합자조합 등기를 통해, 그 신기사조합을 합자조합으로 설립한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상업등기규칙에는 합자조합 등기절차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같은 규칙 제90조 내지 제96조).

현재 실무적으로는 신기사조합을 등기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유한책임)조합원의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다. 자본시장법상의 투자합자조합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가 필요하지만(같은 법 제218조 제4항), 자본시장법상의 투자합자조합은 이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오히려 투자조합이 활발하게 결성되는 것은 신기사조합(여전법), 창업투자조합(舊 중소기업창업법), 벤처투자조합(벤처투자법) 등 특별법에 의한 경우이다. 그런데,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상법상 합자조합으로 보지만 그에 대한 등기가 필요 없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벤처투자법 제65조 단서). 창업투자조합은 애당초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합자조합의 등기는 필요 없고, 조합원의 유한책임은 舊 중소기업창업법에서 특칙으로 규정하였다(같은 법 제27조). 따라서, 합자조합 등기가 창설적 등기가 아니라고 볼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는 점(상법 제37조, 제39조) 및 등기 해태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 (상법 제86조의9)에서, 벤처투자법에서와 같은 특칙이 없는 신기사조합은 합자조합의 등기를 마치는 것이 신중한 업무처리라고 본다. 이 점에서 신기사조합에 대한 합자조합 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현재의 실무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이 글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기술 금융회사 등록 및 설립, 창업투자회사, 사모펀드와 구별

신기술 금융회사 등록 및 설립, 창업투자회사, 사모펀드와 구별

1. 신기술 사엽 금융업 의의, 창업투자회사, 사모펀드와 구별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벤처, 중소, 중견기업인 신기술사업자 에게 투자 (주식, 전환 사채 등의 인수 등) 또는 융자 를 해주는 금융업자를 말하는데(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 제14의3호), 여신전문 금융업자 중의 하나이다. 이는 벤처투자촉진법상 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촉진법 제 2 조 제 10 호 , 최소 자본금 20 억 ) 와 비슷하나 투자 및 여신 금융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만 가능한 창투사보다 업무 범위가 넓다. 한편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운용사 ( 집합투자업자 ) 의 사모펀드운용 과 비슷하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한도를 적용받는 사모펀드와 달리 투자 한도 제한이 없다. 신기술금융사의 자금모집은 사모방식의 투자 조합(각 49명 이하)의 설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기술투자조합은 주로 펀드라는 명칭으로 결성되는데 신기사가 GP가 되고 투자자가 LP가 된다.

2. 신기술사엽 금융업 등록 요건

가.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법 제4조 참조)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3. 임원의 성명 4.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나. 첨부 서류(시행령 제3조의2 참조)

1. 정관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재무제표 와 그 부속서류 5. 제 4 조 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6. 허가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 수 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 신기술사업금융업 ” 이란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 2. ” 신기술사업자 ” 란 「 기술보증기금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 외국환거래법 」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 통계법 」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나. 「 통계법 」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다. 그 밖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4의 3.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 3 조 제 2 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 에 등록한 자 를 말한다.

14의 4.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를 말한다.

14의 5.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가 조합자금을 관리 ㆍ 운용하는 조합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지분율)

3. 임원의 성명

4.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전문개정 2009.2.6]

제5조(자본금)

①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로서 자본금 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6.3.29>

3.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억원

4.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 “ 전문회사 ” 가 되려는 경우: 100 억원 .

[전문개정 2009.2.6]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 다.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등록ㆍ허가가 말소(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하 ” 금융관계법령 “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 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한다)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개정 2009.2.6>

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ㆍ 운용

② 삭제 <2016.3.29>

③ 삭제 <2016.3.29>

[전문개정 2009.2.6]

제42조(자금의 차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기금)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투자)ㆍ융자(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3조(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 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투자수익)의 1 00 분의 20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 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90조,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7.31, 2018.12.11, 2020.3.24>

[본조신설 2007.8.3]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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