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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자 자녀 초청 |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자격요건과 절차는? 4507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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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려면? – 이노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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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직계

K-1 비자는 미국 시민의 약혼자가 90일 동안에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 시민과 결혼하고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입니다. 또한 외국 약혼자의 자녀는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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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영주권 이민 비자 (Family-Based Immigrant Visa) | I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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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초청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이민 케이스는 다른 어떠한 케이스 보다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시민권자인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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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자격요건과 절차는?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자격요건과 절차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민권 자 자녀 초청

  • Author: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M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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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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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Law Associates, Chicago

시민권자 직계

약혼자

K-1 비자는 미국 시민의 약혼자가 90일 동안에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 시민과 결혼하고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입니다. 또한 외국 약혼자의 자녀는 K-2비자로 미국에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K-1 비자의 신청 자격은 부부가 조건부 영주권 신청서 제출 전 2년 이내에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혼할 순수한 의사가 있고, 외국 약혼자가 미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합법적인 결혼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는다면 K-1 약혼자와 K-2 동반 자녀는 미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K-3/K-4 비자 : 외국인과 결혼하는 미국 시민은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K-3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신청). K-3/K-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 체류하면서 노동 허가증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아 자녀는 K-3/K-4 비자 대신에 직접 이민 비자 (=영주권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미국 시민이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한 I-130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외국인 가족은 자신의 모국에 있는 미대사관과에다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민 비자가 승인되면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가 이미 다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미 체류 신분이 만료되어도), 이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고 사기, 형사 문제 또는 과거에 추방 명령과 같은 다른 위법 사항이 없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과 결혼 : 만약 영주권 인터뷰 당시 혹은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당시, 결혼한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이후 승인된 날의 2주년이 될 때 만료됩니다. 무제한 영주 자격으로 전환하려면, 부부의 혼인이 진실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함께

조건부 해제 신청 (I-751)을 해야 합니다. 이혼 또는 학대로 인해 공동 해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특정 상황으로 인한 공동 해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부모가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나이는 최소한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부모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청원서인 I-130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부모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영주권 신청을 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해외에 있는 경우, 본국의 미국 대사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미국 시민은 또한 영주권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족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1) 성인 미혼 자녀 (21세 이상); (2) 성인 기혼 자녀; 그리고 (3) 형제 자매. 그러나 이 세가지 범주에는 회계 연도마다 할당된 이민 비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이 카테고리의 가족들이 이민 비자를 받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HADED COMMUNITY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문호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이민 케이스는 다른 어떠한 케이스 보다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어야 부모를 초청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한국인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와 한국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step mother), 양부모(adoptive parent)입니다.

시민권자인 의붓자녀(Stepchildren)가 계부모(Stepparents)를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새로 성립된 부모의 결혼이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되어 입양부모와 계속같이 살았다면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는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먼저 승인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이경우 수속절차가 좀더 복잡하며 수속기간도 약 15개월전후로 소요 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한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하는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를 주는데 영주권 카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1년간 유효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1~ 2개월전후로 거주지 주소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미국에 방문중인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미국 입국당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처음 입국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무비자(ESTA)나 방문비자(B1/B2)의 규정에 맞는 입국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후 최소 60일이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국무성 규정에 미국 입국후 90일 이내에 처음 입국목적과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할경우 입국의도와 다르다고 거짓말한것으로 거절 했습니다. 이민국에는 90일 조항이 없지만 최근까지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고로 이민관이 철저히 지켜 왔습니다 .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이 사전 계획된 의사 (Preconceived Intent)가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는 영주권 신청등을 입국 후 90일 이후에 시작 했었습니다. 이민국도 90일을 신청자가 입국시에는 일시 방문의 목적이었으나 영주할 의사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간주했었습니다.

특히 사전의도 심사와 관련 전에는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후 90일이 지난후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사전 이민의도와 관련 문제 삼지 않았는데 바이든 정부들어선이후 지난 7월 중순 내부 규정중에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조 하라는 내부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처음 미국 입국 당시에는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비자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7월중순부터 이조항이 60일로 환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후 60일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 이민법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나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한 번의 체포 기록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등일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문제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모든 가족이민초청시 초청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제3자가 재정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영주권 신청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진행할경우 가족이민초청 청원(I-130)과 동시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해서 약 10개월전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이민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남겨두고 부모까지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없게 만들려고 시도한적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들에 대해선 W 비자를 신설해 미국에서 모실수 있도록 체류를 허용하되 공공 혜택은 받지 못하게 금지시키려 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도 전격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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