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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환경 영향 조사 | 건설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187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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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환경 영향 조사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 한국환경공단

(사후)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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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co.or.kr

Date Published: 2/12/2021

View: 5992

사후환경영향조사 – 신일환경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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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ienv.co.kr

Date Published: 8/19/2022

View: 7677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2016.12) – 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2016.12); 등록자명 : 이창용 조회수 : 9,494 등록일자 : 2017.02.08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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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12/12/2021

View: 9661

See also  주방 기구 짝 맞추기 게임 | 주방기구 짝맞추기Mahjong Solitaire 490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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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13/2021

View: 9660

사후환경영향조사 – 청룡환경

목적.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각종 저감대책의 시행 등 평가내용의 사후관리, 감독 및 예측된 영향의 정확성 검증을 통하여 지역환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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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ec99.co.kr

Date Published: 10/14/2022

View: 8177

사후환경 영향조사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조사배경. 환경영향평가가「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시행하는 제도인 반면, 사후환경조사는 자원회수시설의 건설 후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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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rf.seoul.go.kr

Date Published: 3/26/2021

View: 111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사후 환경 영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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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건설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후 환경 영향 조사

  • Author: 조건호tv
  • Views: 조회수 331회
  • Likes: 좋아요 15개
  • Date Published: 2021. 2.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i7zQQLZPwc

도시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 혁신도시개발사업

– 역세권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운하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시장

– 학교의 설치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에너지 개발사업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 회처리장

– 저탄장

–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

–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설치공사

–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항만의 건설사업 – 외곽시설

– 계류시설

–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준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도로의 건설사업 – 도로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수자원의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철도의 건설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공항의 건설사업 –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활주로 건설

– 공항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하천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관광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온천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공원사업

– 도시ㆍ군계획사업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산지의 개발사업 –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 초지조성, 산지전용허가

– 임도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 지역종합개발사업

–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 친수구역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신공항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체육시설 설치공사

– 경마장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경륜 또는 경정 시설 설치사업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

처리 시설의 설치사업 –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분뇨처리시설

– 처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3만㎡ 이상

–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 해군기지 내 시행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토석ㆍ모래ㆍ자갈 ㆍ광물등의 채취사업 –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 산지에서의 토석ㆍ광물 채취사업

– 채석단지의 지정

–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

–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목적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각종 저감대책의 시행 등 평가내용의 사후관리, 감독 및 예측된 영향의 정확성 검증을 통하여 지역환경의 변화와 나쁜 영향을 사전에 파악, 대처하고 예기치 못하였던 새로운 환경영향을 파악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 함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자원회수시설의 건설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의 수단으로서「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건설 후 매년 5년 동안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사후 환경 영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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