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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란 |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유승현 연구원(사회적경제개발연구소)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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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란 과연 무엇일까요 – 오마이뉴스 모바일

즉 단순히 남을 돕는 것만이 사회복지가 아닌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아이이건 어른이건 구별하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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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개념 이란 – 사회복지전공필수 > 학습정보 > 더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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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1 – 제 1 장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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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1) 사회복지의 정의. – 어의적 의미. Social welfare. 사회(social). 복지(welfare). ‘지역이나 집단 속에서. 같이 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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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가 없다…법적으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오피니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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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강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Daum 블로그

장인협 등은 “사회복지란 사회 구성원들이 기존의 사회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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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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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백의 복지 이야기] 복지란? – 시사저널 청풍

종합해 보았을 때 사회복지란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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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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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회복지학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회복지(社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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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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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란 무엇인가?-유승현 연구원(사회적경제개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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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회 복지 란

  • Author: 복지만물상-사회적경제개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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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PMSBX0dL6o

‘사회복지’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가 무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돕는 것 아니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노인을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 역시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은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도 그리 큰 무리는 아닌듯 싶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라고 정의하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 큽니다.

왜 사회복지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는 단순히 남을 돕는다는 것으로만 인식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자가 생각할 때 가장 신빙성 있어 보이는 의견은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에 기한 이론입니다.

1945년 해방을 맞고 1950년 6.25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들은 전쟁고아와 빈민구호에 힘을 썼습니다.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경제 발전 계획이 진행되고, 새마을 운동이 펼쳐지면서 국가의 구호는 “잘 살아보세”였고, 국민들은 그 구호에 최면이라도 걸린 듯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력수준이 낮고 어려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지라는 것은 삼시세끼 굶지 않는 것이었을 것이고, 다양하지 못한 매체와 언론 통제 속에서 단지 잘 산다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문에 복지는 잘사는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고, 국가의 정책이 삶의 질 보다는 삶의 수단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복지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복지가 삶의 수단보다는 삶의 질을 말한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국가의 정책이 그 뒷받침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복지는 자선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연초, 연말, 장애인의 날 등 복지와 관계 있는 날에는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의 기사를 내보내지만 대부분 형식에 그쳐보이는 듯한 다시 말해 뻔한 스토리만을 반복해서 내보낼 뿐, 어떠한 특별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복지는 여전히 자신과는 요원한 것이고, 30년 전의 복지에 대한 정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성욕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안정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인간의 욕구의 종류는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욕구는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인간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단순히 남을 돕는 것만이 사회복지가 아닌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아이이건 어른이건 구별하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 누리고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이러한 복지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결국 사회복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다양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복지의 모습을 이야기로 풀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주었다 합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복지로 인식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지활동이 아닌 자선이라고 합니다.

자선이라는 것은 목적성은 있으나 결과성이 희박합니다. 즉 그 사람의 욕구정도가 어떠한가는 관심 없이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유로 100만원을 주었다면 그 돈이 그 사람이 만족했는지, 만족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조행위이지 결코 복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액수의 돈을 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복지인 것입니다.

복지란 목적성이 충분하고, 결과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지란 결국 가난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일까요?

복지의 분야는 매우 넓습니다.

빈민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아동 청소년 복지, 가정복지, 산업복지 등등. 사회 전반의 모든 것들이 복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복지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복지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처럼 중요한 사회복지를 공론화시키고자 합니다.

이후 연재되는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한 사회복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여론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실례를 들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의 개념 이란

사회복지의 개념 이란

1. 사회복지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인간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노력 (Maslow의 욕구단계론) 인간욕구 (human needs), 기본욕구 (basic needs),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인간의 욕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이론과 실천성을 지닌 유동개념이자 사회성이 내포된 개념 평등과 보장을 의미하면서 기존 사회구조에의 적응을 목적으로 한다.​

2) 시대적 개념

전통적 의미의 사회복지 : 상호부조, 자선사업, 인보사업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보장, 사회정책, 사회계획 사회 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일정한 생활수준과 보건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 정책과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이고, 한 사회 안에 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일생 동안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사 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법적 의미의 사회복지

▷ 헌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있음 ▷ 헌법 제34조의 내용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2. 사회복지의 정의

1) 사회복지의 어의적 의미 ‘사회복지 social welfare’란 용어는 ’사회 social’이라는 개념과 ‘복지 welfare’라 는 개념의 합성어이다. ‘사회 social’라는 의미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즉 인간의 공동체적인 행위체계를 의미하고 ’복지 welfare’ 는 안락하고 만족한 생활상태 또는 인간의

건강과 번영, 안녕(well-being)의 상태를 의미한다.

​2) 광의의 사회복지와 협의의 사회복지

▷ 광의의 사회복지 넓은 의미로 흔히 인용되는 정의의 예로서는 로마니쉰(Romanyshyn)의 정의 를 들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 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며,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한다. 또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 공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 “ 이라고 말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는 특수 대상층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성원의 복리 (well-being)를 추구한다. 둘째, 사회성원의 복리는 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증진된다는 점이다. 넷째, 사회복지는 인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제반 시책과 노력을 포함한다. 어느 특정 전문분야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 분야와 자원봉사의 영역 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이 된 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는 다른 사회제도에 의해서 파생되는 문제를 예 방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협의의 사회복지 이 개념은 사회복지가 구빈법(Poor Law)에 근거한 공적 구제제도와 이와 병 행하여 민간에서 실시된 자선사업, 박애사업, 그리고 근대적 의미의 사회사 업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Wilensky와 Lebeaux의 사회복지 개념 중 잔여적, 보충적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개념으 로, 가족이나 시장기구로부터 탈락된 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 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의 개념 은 국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늘날 서구의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전문 사회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를 이해하려는 미국에 서는 사회복지를 협의 적으로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복지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복지 를 추구한다 하지만 실제 그 대상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를 설명하면서 카두신(Kadushin) 교수는 “사회복지는 흔히 국민 전체의 복지를 지원,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의 범위는 보다 협의적이고 잔여적 방향(residual orientation)을 취 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현 미국의 사회복지는 국민 중 특수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 급여, 프로그램, 서비스를 의미한다.” 고 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빈곤, 노령,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질병, 기타 특정한 사항으로 인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이나 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해되며, 아주 협의적으로는 ‘복지’를 ‘공공부조’(public assistanece)와 동일시 하는 경향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개념들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의해 보 면,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인간들의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 인간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복지서비스나 과정 을 포함한다.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제 도의 강화나 수정 및 변화에 대한 노력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3. 사회복지의 의미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욕구의 미 충족 상황은 왜 발생하며, 그러한 욕구는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관심 을 갖고 욕구 충족의 여러 방안들 중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인 원조 행위를 연 구주제로 삼은 학문이기 때문에 욕구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출발에 해당 한다. 욕구와 욕망(desire)은 차이점을 비교하면, 욕구는 인간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의 부족이나 결핍 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욕망이나 욕심은 필수적이거나 기본적인 것이 충족된 상 태에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바람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1) 욕구의 분류

(1) Maslow의 분류 –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①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 ② 안전의 욕구(safety need) ③ 사랑의 욕구(love need) ④ 존경의 욕구(self-esteem need) ⑤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로 5단계로 나누어 분류한다.

가. 생리적 욕구 –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강한 생물학적 생존의 욕구이다. – 배고픔, 갈증, 수면, 성욕, 피로 추위나 더위로부터의 보호 등 감각적 자극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다.

나. 안전의 욕구 – 개인의 환경 내에서 안정성, 질서, 고통회피, 보호, 안락함, 평정, 평온 등으로 적절히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싶은 욕구와 안전의 욕구(safety need)에 관심을 갖게 된다. 다. 사랑의 욕구 사랑의 욕구는 주로 생리적 및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건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런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 개인은 타인과 애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인 생의 동반자와 가족이나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갈망한다. –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도 포함한다. 라. 존경의 욕구 존경의 욕구는 자기존중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을 포함한다. 자기존중은 능력, 신뢰감, 개인의 힘, 적합성, 성취, 독립, 자유 등을 의 미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은 명성, 수용, 주목, 평판, 영광과 명예 를 의미한다. – Maslow는 건전한 자아존중은 명성, 지위 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 자아존중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타인에 대해 열등의식을 느끼 고 자기비하를 하며 삶에 대처하는데 있어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마. 자아실현의 욕구 위의 욕구 들이 충분히 만족되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나타난다. – 자아실현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이 성취할 수 있 는 모든 것을 이루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 앞의 네 가지 욕구가 모두 충족 되었더라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불만과 불안이 나타나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 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코 완벽한 인간 이라고 할 수 없다. – Maslow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성취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한다. – Maslow는 욕구 위계설에 예외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욕구위계가 일 반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 예를 들면 단식을 해가면서 자신의 이상을 주장하는 사람, 나라를 위 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 등이다. 바. 인지적 욕구 인식에 대한 지적인 욕구가 지배하는 욕구로 지와 이해의 욕구 즉 ‘아 는 것’과 ‘이해하는 것’(인지적 욕구)에 대한 욕구이다. 호기심, 탐구심, 더 알고 싶은 소망 등으로 이 욕구가 강할 때 그것을 조직하고, 체계화하고, 분석하고, 관련성을 찾으려고 한다. 사. 심미적 욕구 미와 아름다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소망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으며 아름다움과 일관성의 조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단계로 완벽한 것, 진실 한 것, 정의로운 것 등을 내포하고 있다. Maslow는 심미적 욕구는 소수인에게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2) Bradshaw의 분류 욕구인식의 기준에 따라 ①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 ② 감지된 욕구(felt need) ③ 표현적 욕구(expressed need) ④ 비교적 욕구(comparative need) 등 네 가지로 분류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 행정가, 사회과학자들이 욕구의 상태를 규정하고 – 감지된 욕구는 욕구상태를 느끼고 있는 당사자의 느낌에 의해 인식되며 – 표현적 욕구는 감지된 욕구가 실제 상황에서 욕구충족의 추구행위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 비교적 욕구는 특정집단 구성원들의 욕구를 그 집단과 유사하다고 인 식되는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욕구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욕구를 말 한다.

2) 기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

(1) 기본적 욕구 – 기본적 욕구란 인간욕구 중 모든 개인에게 존재하는 공통적이면서 필수 불 가결한 최소한의 욕구를 말한다. – 기본적 욕구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욕구의 개념을 사회복지적인 것으로 한 정시킬 때 기본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라는 점과 인간성의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기본욕구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최소한의 일정한 수준이 정해진다는 특성을 지닌다. ① 공통적인 욕구 – 특정한 개인이 갖는 종교, 인종, 성, 연령,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지니는 욕구이다. – 무차별평등의 원리로 표현되고 의식주, 직업, 건강, 가족을 포함한다. ② 필수불가결한 욕구 – 인간의 생활유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욕구이다.

–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없다. – ‘생존권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생활하기에 적절 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③ 최소한의 욕구 – 개인이 인간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로 충족되어야 하는 인간 의 욕구를 의미한다. – 최소한의 욕구개념은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혹은 사회적 최저수준(social minimum)으로 표현되면서 한 국가의 사회정책에 대한 기본 원리가 된다.

(2) 사회적 욕구 – 사회적 욕구(Social needs)는 인간이 지니는 기본욕구가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존재한다. – 사회적 욕구는 기본적 욕구 중에서 사회적 맥락을 지닌 욕구를 지칭 – 브래드쇼(J. Bradshaw)는 사회적 욕구를 ①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 ② 감지된 욕구(느낀 욕구 felt need) ③ 표현된 욕구(expressed need) ④ 비교적 욕구(comparative need)의 측면으로 분류한다.

①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 – 전문가가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 정의한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적으로 욕구의 바람직한 수준이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욕구수준 과 비교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들은 욕 구상태에 있다고 보는 관점 –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의 파악에서 비롯한다. ② 감지된 욕구(느낀 욕구 felt need) – 감지된 욕구(느낀 욕구)는 개인이나 집단의 바람이나 욕망(want)과 동일 시되는 욕구를 의미한다. – 욕구의 주관적 지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관련된 사람들에게 특정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봄으로써 파악하는 관점을 말한다. ③ 표현된 욕구(expressed need) –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 감지된 욕구가 실제상황에서 욕구충족의 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수요 (demand)라고도 할 수 있다. – 어떤 사람들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욕구가 충족되기를 요청하거나 직접 요구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이다. ④ 비교적 욕구(comparative need) – 특정집단 구성원들의 욕구를 그 집단과 유사하다고 인식되는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욕구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욕구이다. – 비슷한 상황과 조건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수급권자이고 자신은 수급 권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사람이 욕구상태에 있게 된다.

3) 사회문제의 본질 – 일반적으로 문제(problem)란 ‘사람으로 하여금 해결 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족 스런 상태 또는 조건으로 문제는 인간의 욕구충족을 가로막는 욕구 불 충족 그 자체이다 – 사회복지에서 문제는 욕구와 연관된 것으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1) 개인문제 – 사람의 성격 및 타인과의 당면한 관계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 개인의 문제 발생의 원인과 특성이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의미한다. – 사회복지가 개인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개인문제는 상황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문제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인 공식적 관심의 출현을 의미하며, 사회복지 정책이 실현되는 근본전제가 된다.

(2) 사회문제 –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로 문제발생의 원인과 특성이 사회적 맥락과 관계가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 사회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공동적으로 대처하기로 명시적, 문서적으로 승인한 문제로 사회구조의 결함이나 모순을 원인으로 하여 정상적인 사회 조직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제반사회현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게 되고 사회적인 해결을 요구 하는 문제를 말한다. – 사회문제가 개인문제와 다른 두 가지 특성은 사회성과 보편성을 들 수 있 다. * 사회성이란 개인의 욕구충족이 어려운 사건과 상태가 특정문제에 직면한 개인의 책임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제도나 구조상의 결함과 실패로 인하여 야기되는 경우를 말하며 문제발생의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 * 보편성이란 사회문제가 지닌 부정적인 영향력이 특정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개인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인적 사건이 불특정 다수인에 게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 그러므로 사회문제의 기본 속성은 불특정 다수인과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사회복지개론 1 – 제 1 장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개론 1 –

제 1 장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는 무엇을 다루는 연구 분야인가?

사회복지는 어떤 내용의 활동을 포함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회복지의 뜻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가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 1 절 사회복지의 뜻

사회복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현대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W. Friedlander와 R. Apte(1980:4)는

사회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복지와 사회질서 유지에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준비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이다.”

이어서 그들은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 및 지역사회를 도와주고,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안녕을 북돋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물론 사회적 약자나 낙오자에 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점차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보편적 욕구와 서비스 충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가끔씩 혼동하거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장인협(1991:29-36)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성격을 어의적, 이념적, 실천 대상과 기능의 측면에서 비교 검토하고 있다.

① 어의적 측면: 사회복지는 제도나 정책의 목적적 개념을 중시하며 이상적인 면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사회사업은 사회복지 운영의 실질적·전문적 활동면을 포함하며 이상보다는 실천적인 면이 강조되는 용어이다.

② 이념적 측면: 사회복지는 바람직한 사회 건설에 목표를 두는 데 비해 사회사업의 목표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기능 향상에 있다.

③ 실천 대상: 사회복지는 인간생활의 기본적 욕구 해결을 그 대상 영역으로 하고 있어 매우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개념이다. 이에 비해 사회사업은 인간관계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전문적 서비스이다.

④ 기능적 성격: 사회복지의 기능은 사회제도, 정책, 사회계획을 통해 인간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으며 사회사업의 기본 기능은 인간의 사회적 적응면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제 2 절 욕구와 사회문제

사회복지활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욕구와 사회문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는 사회복지활동의 핵심적인 실천 대상이 되는 욕구와 사회문제의 개념과 인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욕구의 개념과 인식방법

욕구는 사회복지활동의 핵심적인 개념이며, 사회복지정책의 지침 역할을 한다(Hill & Bramley, 1993:56).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적 입장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욕구는 인간욕구(human needs), 기본 욕구(basic needs), 사회적 욕구(social needs)이다.(남세진·조흥식, 1995:34).

인간욕구는 인간이 그 존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충족해야 하는 본질적인 현상을 말한다(박용순, 1999:21).

기본 욕구는 인간 욕구들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며 필수적인 것들의 최저 수준에만 적용되는 욕구를 의미한다.

사회적 욕구는 여러 사회적 위험 때문에 개인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수가 상당히 많게 될 때, 처해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집단적인 욕구이다.

Jonathan Bradshaw(1972; 김성이·채구묵, 1997:19-21에서 재인용)는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인식의 기준은 규범이며,

두번째 인식 기준은 체감,

세번째 인식 기준은 사회 구성원의 표현 또는 행위이며,

네번째 인식 기준은 비교이다.

2. 사회문제의 개념과 인식방법

사회문제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① 사회적 가치(또는 규범)에서 벗어나고,

② 상당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으며,

③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며,

④ 다수의 사람들이나 영향력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고 있고,

⑤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있고,

⑥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는 것을 말한다(최일섭·최성재, 1995:25).

구체적인 사회문제의 형태로는 다음의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최일섭·최성재, 1995:41).

① 사회변동 또는 사회해체 문제: 가족문제, 환경문제, 노인문제

② 사회적 불평등 문제: 빈곤문제, 성차별 문제, 노사문제

③ 사회적 일탈 문제: 청소년 비행 문제, 범죄문제, 성폭력 문제, 약물중독 문제, 정신건강 문제

한편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은 크게 객관주의적 입장과 주관주의적 입장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전병재, 1990:26-30).

객관주의적 입장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객관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주관주의적 입장에서는 사회문제의 인식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의 결과인 것으로 본다.

제 3 절 사회복지의 한계를 짓기 위한 기준

H. Wilensky와 C. Lebeaux(1989:122-9)는 사회복지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을 구분짓고 있는 주요 특징을 다음과 제시하고 있다.

① 사회복지는 공식적인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다.

② 사회적, 공공적 목적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갖고 행해진다.

③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로서 이윤 추구를 배제한다.

④ 인간의 욕구에 대해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⑤ 사회복지는 인간의 소비적 욕구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다.

Wilensky와 Lebeaux, 제시한 다섯 가지 사회복지의 특징은 사회 현실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추상적으로 강조하여 구성한 일종의 이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제 4 절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복지의 뜻과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사회보장 영역과 사회복지사업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된다.

둘째, 사회복지사업 분야는 그 구체적인 대상에 따라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가족복지, 산업복지, 의료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 교정복지, 자원봉사 등을 들 수 있다.

제 5 절 사회복지 가치관과 복지 모형

W. A. Friedlander는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개인존중의 원리

② 자발성 존중의 원리

③ 기회균등의 원리

④ 사회연대의 원리

복지 모형은 다양한 복지관, 복지의식 및 복지제도를 요약해 주는 구실을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모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Wilensky와 Lebeaux의 복지 모형

Wilensky와 Lebeaux는 사회복지를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나누고 있다. 잔여적 모형은 두 개의 자연적 경로, 즉 가족과 시장경제를 통해 각 개인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도적 모형은 오명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수반하고 있지 않다. 제도적 모형에 의하면, 사회복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 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원조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Wilensky와 Lebeaux(1989:119-21)는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제도적 모형의 사회복지가 더 우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Titmuss의 복지 모형

R. M. Titmuss는 사회복지 모형을 잔여적·산업적 성취 수행, 그리고 제도적 재분배 모형으로 나누고 있다.

잔여적 모형은 앞의 Wilensky와 Lebeaux의 잔여적 모형과 같은 것으로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경제에서 보충이 안되는 빈민이나 요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에서의 생산성 중심의 사회 구성, 즉 업적, 지위 향상, 작업 수행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를 기능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며,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앞의 제도적 모형과 같은 것으로 복지정책의 진취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3. Mishra의 복지 모형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에 덧붙여서 Mishra는 사회주의 사회의 복지를 묘사하기 위해 규범적 복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적 모형과 규범적 모형의 주요한 차이는 규범적 모형은 복지를 욕구에 따른 분배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규범적 모형에 있어, 사회적 서비스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사회의 중심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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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가 없다…법적으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개론을 위시하여 사회복지법제 등 ‘사회복지’라는 명칭이 포함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을본다.

사회복지사 자격 및 국가시험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이든, 사회복지사이든 이것의 근간이 되는 단어는 ‘사회복지’이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어디에도 ‘사회복지’란 무엇인지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사회보장’, ‘사회복지사업’,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있어 법률 용어로서 공식성을 띠고 있는데,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는 그 의미와 정의가 무엇인지,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도대체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법적으로 용어를 규정해야 하는데, 규정이 없다. 그런데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무수하게 쓰이고 있다. 어느 법에 규정을 해야 하는지,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누구도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공론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복지’는 필요하다거나 옳은 것이라고 동의하면서 ‘사회복지’ 또는 ‘복지’라는 용어가 포함된 많은 파생용어와 정책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복지’ 의미와 정의, 어디에도 규정하지 않아

그렇다면, ‘사회복지’ 또는 ‘복지’의 법적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기존의 법 규정 중에서 가까운 용어들의 규정을 살펴보자.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이 규정에서 사회보장의 개념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사회보장 종류 또는 유형을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방법론적 관점에서 제도적 유형은 전통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누어진다. 사회수당은 가족수당, 아동수당 등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제도로 도입되었고, 사회보장의 세계사적 전개에 따라 보험방식, 부조방식, 수당방식으로 변화, 발전해 나갔다.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 이래 영국 구빈법의 출발 그리고 한계를 넘어 공공부조가시작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선언한 영국에서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한 이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의 형태로 진화되어 왔다.

그런데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사회수당’이 누락되어 있고, 오히려 ‘사회서비스’가 추가되어 있다. 보험과 부조는 물질적 또는 유형의 급여로 제공되고 서비스는 무형의 비물질적인 급여로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보장의 개념적 범위에 ‘사회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은 어색한 측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법이 시행됐다. 그렇다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정의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것은 ‘사회보장’보다 ‘사회복지’ 개념이 더 적절해 보인다. ‘사회서비스’ 대신 ‘사회수당’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는 무엇인가?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이 법에서 ‘사회서비스’는 일단 ‘제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각 분야(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에서 제공되는 급부(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시설 이용, 역량개발, 지원 등)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너무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너무 제한적인 급부에 한정되어 있어 ‘서비스’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일자리 제공’은 누락되어 있으니 서비스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게다가 다른 법에서 ‘사회서비스’의 정의는 다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3호는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평등하고 실효적인 법 적용 위한 용어 정의 중요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는 서로 다른 법률들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조정과 개정도 필요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규정이 가장 광범위하며 ‘사회복지’의 개념에 가장 가깝다.

그런가하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호에서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평생사회안전망’은 오히려 ‘사회복지’ 개념에 가깝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같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사회복지’ 또는 ‘복지’에 대한 정의는 없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사회보장’의 정의와 ‘사회서비스’ 등의 정의가 ‘사회복지’의 정의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법적 정의는 학술적 정의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이 평등하고도 실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요 법적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대 ‘사회복지’, ‘복지국가’ 등의 용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법을 말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명한 입법을 기대해 본다.

제1강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단원 목표

1.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파악한다.

2. 사회복지와 유사한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한다.

3.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한다.

4.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요 가치를 이해한다.

5. 사회복지의 주요 주체와 사회복지 현장을 파악한다.

1.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있지만, 사회복지계에서 합의된 정의를 찾을 수는 없다. 사회복지는 각 나라마다 다른 전통을 가지고 발전되었으며, 학자들에 따라 혹은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강조하는 사회복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 방식은 ‘사회복지’라는 말의 어원을 찾는 일이다. 사회복지는 영어의 Social Welfare를 번역한 것이다. 먼저 복지를 뜻하는 Welfare는 ‘지내다’, ‘살아가다’란 의미의 fare에 ‘만족스러운’ 혹은 ‘적절한’이란 의미의 well이 합쳐져서 ‘만족스럽게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복지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락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복지란 건강하고 안락한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 즉 안녕(well-being)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바로 위 두 번째 줄의 복지를 클릭하면 다음 문장이 나오도록 편집요망

사회복지는 16세기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독일어의 Wohlfahrt란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낱말은 처음에 ‘원하다 혹은 바라다’라는 의미의 wohl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의미의 fahren이 연결되어 관용적으로 쓰이기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이 두 낱말이 결합된 Wohlfahrt는 ‘바람직한 상태로 바꾼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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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회적이란 의미의 Social은 ‘지역사회나 집단 속에서 같이 지내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이란 사회 안에서의 삶의 질과 개인, 집단, 사회 전체간의 사회 내적인 관계를 뜻한다. 여기서 ‘사회 내적인 관계’란 개인의 정신세계나 국제관계와 같은 사회 외적인 관계를 제외한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 개인 대 전체사회, 집단 대 집단, 집단 대 전체사회의 비이기적인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때의 ‘사회적’이란 의미는 물질적이거나 영리적인 요소보다는 비영리적이며, 이타적 속성의 공동체적 삶의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사회복지의 한자 표기인 社會福祉는 社會와 福祉의 복합어이다. 福祉의 福을 쪼개 보면 시(示)행은 신에게 공물을 얹어 놓은 상을 옆에서 본 형태로 시(示)가 붙은 자는 대개 신(神)과 관계되는 자가 많다. 다음 福자 중 나머지 부분의 전(田)은 곡물을 수확하는 밭을 의미한다. 그 위의 구(口)는 고(高)자의 약자로 곡물이 높이 쌓여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한다. 이것이 자연, 즉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에 시(示)행이 붙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祉는 신에게 마음의 안정을 기원하는 자세로 지(止)는 욕망의 추진을 멈추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마음을 비우는 것이 심리안정의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福祉는 물질적 풍요와 심리적인 안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김만두 한혜경, 1994: 19~20). 그리고 社會의 어원은 고대 중국에서 25가구를 社(사)라고 불렀고, 이 사들이 많이 모인 것을 사회라고 하였다.

* 福의 뜻풀이를 한 부분에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도록 편집

조선시대 이전까지 福祉(복지)란 낱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福(복)이 흔히 사용되었다. 삼국유사나 고려사에서 복지란 낱말을 사용한 실례가 없고, 조선왕조실록에서 7번 사용되고 있다. 이 때 복지는 장수, 현물의 제공, 소망의 충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박경일 외, 2000: 18~19).

오늘날에도 설날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쓸 정도로 복이란 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복인 오복은 오래 삶(壽), 넉넉한 재산(富), 건강하고 편안함(康寧), 덕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는 일(攸好德),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음(考終命)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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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의 언어적 의미는 “공동체 사회에서 사회 내적인 관계를 기초로 구성원들의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안락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하겠다(김기태 외, 1999: 3~5).

사회복지의 어원을 찾은 것만으로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리드랜더와 앱트(Friedlander & Apte)는 “사회복지는 국민의 복지에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제반 급부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이다”라고 했다.

바커(Barker)는 사회사업사전에서 “사회복지를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건강의 욕구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의 집단적인 복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이다”고 정의했다(Robert L. Barker, 1987)

김영모는 “사회복지의 개념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인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인간의 사회적 욕구는 의식주와 같은 민생문제, 즉 소득 보건 교육 주택과 같은 기본적 욕구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사회문제는 범죄 비행자와 같은 좁은 의미의 반사회적 행위(일탈)도 있지만, 빈곤 실업 가족해체 지역해체와 같은 넓은 의미의 사회구조적 문제(불평등과 사회해체)도 있다”고 정의했다(김영모, 1999: 1).

장인협 등은 “사회복지란 사회 구성원들이 기존의 사회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라 정의했다(장인협 외, 1999: 3~4).

2) 사회복지의 모형

사회적 실체로서 사회복지는 왜 발전되어 왔고, 오늘날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한 일이다.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상세히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된 사회복지의 모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들이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하고 비공식적 상호부조 기제도 여의치 않을 때, 공식적인 상호부조기제를 발전시켜 기능적인 공백을 메우며 성장하였다(장인협 외, 1999: 7).

전통사회에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차적인 자원은 가족과 시장(경제)이었는데, 가족의 보호기능이 약화되고 시장의 생산과 분배기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이에 국가의 개입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가 점차 발달하게 된 것이다. 주요한 사회제도는 다음과 같은 핵심기능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복지적 기능을 병행하고 있다.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정리한 주요한 사회제도의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제도의 주요 기능과 사회복지 기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회제도 핵심조직 주요기능 사회복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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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가족 출산, 사회화, 보호, 피부양 가족의 보호,

친밀관계, 정서적 지원 가족간/세대간 재정지원

종교 교회, 사찰, 성당 영성 개발, 교파별 복지/보건/교육,

교당 사회통합 상담, 사회적 서비스

경제 기업 재화의 생산, 분배, 복지서비스와 재화의 영리적

가구 소비, 교환, 고용 생산, 기업복지

국가 중앙정부 사회통제, 집합적 목표를 공공복지서비스, 소득, 보건,

지방정부 위한 자원의 동원과 분배 교육, 주택보장

사회복지 회원단체 상호부조, 박애 자조, 자원봉사

자원봉사기관 지역사회 서비스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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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ilbert & Terrell(1997),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Allyn & Bacon; 장인협 외(1999)의 재인용.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의할 때,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는 것은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이다.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가족, 시장, 종교, 정치제도가 기능적으로 실패할 때 임시적으로 보충할 뿐이며,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 중 낙오자들에게 최저한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복지활동은 잔여적이고 주변적 예외적인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기존 사회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해서 사회복지활동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지향이 된다.

한편,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시장과 가족의 실패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고 지속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제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한다. 사회복지의 필수적인 기능이란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부조로서, 이러한 기능은 다른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현대 산업사회의 핵가족 제도가 아동의 양육과 노인, 장애인의 보호 및 그들의 사회화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음을 인정한다. 또한, 시장의 분배원칙은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일차적 분배의 수정 보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가족과 시장이 그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동등한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는 상호부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사회복지 개념의 차이는 사회복지활동에 구체적인 범위, 내용, 구성, 동기, 가치와 이념, 주체와 대상, 실천철학과 방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의 제도적 모형은 그 대상을 전체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잔여적 모형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시킨다. 또한 사회복지의 실천 주체에서도 제도적 모형은 국가의 보다 많은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잔여적 모형은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한다. 서양과 한국에서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보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사회복지는 잔여적 모형에서 점차 제도적 모형으로 그 강조점이 바뀌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바뀐다. 즉, 초기 산업사회에 비하여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현상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소비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열망수준의 상승, 다양한 욕구에 대한 사회 개입의 확대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로만신(Romanshyn)은 사회복지의 개념은 점차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Romanshyn, 1971). 첫째 보완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둘째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셋째 특수한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넷째 최저조건에서 최적조건으로, 다섯째 개인적 개혁에서 사회적 개혁으로, 여섯째 자발성에서 공공성으로, 일곱째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의 변화이다.

3) 사회복지와 유사 개념들

사회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 사회적 서비스, 사회보장 등과 같은 낱말과는 어떤 점에서 같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른 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매우 다양하듯이, 사회복지와 유사한 낱말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우선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사회사업: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와 가장 많이 혼용해서 사용된 낱말이다. 1970년대까지는 사회복지학은 대학의 사회사업학과에서 가르쳤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을 사회사업가로 불렀기 때문이다.

현재도 사회복지와 동의로 사용하는 견해도 있지만, 프리드랜더와 앱트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한 것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들은 “사회사업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혹은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상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적인 서비스이다”고 하였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사업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증진, 회복을 돕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하는 전문적 활동이다”라고 했다. 즉, 사회복지가 상호부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활동 영역으로서의 사회제도에 붙여진 이름이라면, 사회사업은 전문화된 직업의 이름 또는 전문직의 실천방법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하는데, 칸(Kahn)은 사회서비스의 영역으로 소득보장, 의료, 교육, 주택, 협의의 사회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협의의 사회서비스를 미국에서는 일반적 사회서비스라 하고, 영국에서는 대인(퍼스널) 사회서비스라 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혹은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한다.

사회서비스는 영국에서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와 주택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되었고, 무상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확대되면서 교육도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인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방정부가 수행하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보호와 거택보호가 중심이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모두 합쳐 사회서비스라고 부르고 있다. 아울러, 티트머스(Titmuss)는 사회서비스, 직업복지, 그리고 재정복지를 포괄해서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하였다.

사회복지사업: 흔히 사회복지 서비스라고도 불리는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대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관한 사회문제가 커지고 이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이 필요하게 된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법적인 정의는 헌법 제34조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열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흔히 사회보장의 내용을 소득(경제)보장과 비경제적 보장으로 나눌 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소득보장을 내용으로 하나, 사회복지사업은 소득보장에 덧붙여 비경제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활상 특수한 개별적 욕구의 직접적인 충족을 도모한다.

* 위에서 ‘헌법 제34조’를 클릭하면, 다음의 내용이 나오도록 편집함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위에서 ‘다음의 법률’을 클릭하면, 아래의 법률들이 나오도록 편집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부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란 낱말은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 연유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공표된 이후이다. 사회보장의 정의를 내릴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정의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은 사회 구성원들이 처하게 되는 일정한 위험(사고)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다”라고 정의했다.

한국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또한, 이 법은 논란이 되어 왔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정의도 함께 하였다. 즉,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

1) 사회복지의 이념

사회복지는 기존의 사회제도들이 해결하지 못한 미충족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활동의 성격은 기존의 사회제도들, 즉 가족과 시장, 종교, 국가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들이 인간의 본성에 얼마나 맞게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와 무관하지 않다.

조오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은 사회복지에 관한 이념체계를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 나누어서 소개한 바 있다. 각 이념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Vic George & Paul Wilding, 1976; 장인협 등, 1999: 16~24).

(1) 반집합주의

반집합주의자들의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간섭 또는 강제 받지 않는 것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고, 개인주의는 사회란 개인의 자발적 협동과 경쟁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국가의 역할은 최소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발적 협동과 경쟁에 기초하여 형성된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시장은 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생하는 빈곤이나 불평등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이다. 이들은 사회정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시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반집합주의자들은 사회적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까지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수준 이상을 보장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격렬한 반대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사회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질서를 기초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이 자발적 질서의 작동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규칙 제정자로서의 역할과, 시장의 작동이 불완전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동자원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가부장적 역할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집합주의자들은 최소수준 이상의 보장으로 나간 복지국가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가의 기능을 과도하게 팽창시킨다는 이유로 매우 비판적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은 윌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만을 허용한다. 반집합주의자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하이에크(Hayek), 프리드만(Friedman)이 꼽힌다.

(2) 소극적 집합주의

반집합주의자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가 철학적이고 이념적이며 원칙적이라면,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이 복지국가에 대해 갖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적이다. 이들 역시 자유와 개인주의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며 불평등도 인정한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불평등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실용주의적 경향과 인도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지나친 불평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이들은 경제성장이 저축이 아니라 소비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지나친 불평등은 저소득층의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실용주의적 주장을 전개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불평등의 극단적인 한 표현인 빈곤은 제거되어야 하고 또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데올로기적이기보다는 실용주의적이다. 즉, 이들은 시장경제에서 나타나고 회피 가능한 해악들을 제거하기 위해 시장실패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에 복지국가를 인정한다.

베버리지(Beveridge)가 사회공동의 적으로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 5대악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며, 따라서 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사회체계의 전체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당면 문제의 해결에 치우치는 문제해결 지향적인 것으로 상정된다. 같은 맥락에서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국민최저선의 보장을 강조하며, 가능한 모든 해악을 회피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주장한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불평등의 완화가 아니라 빈곤의 제거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복지지출의 일부는 전체 사회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베버리지, 케인즈(Keynes), 갈브레이드(Galbraith) 등이 꼽힌다.

(3) 페이비언주의

페이비언주의의 기본적 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연대)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은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지만,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불평등이 자연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회통합의 증진과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 그리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집합주의자들은 강제 받지 않는 상태를 자유로 간주하지만, 페이비언주의자들은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태를 자유로 간주한다. 이들에게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평등과 자유는 거의 같은 우선순위를 갖는 가치이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는 민주적 참여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연결된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발언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를 통해서 노동자들은 보다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이 곧 자유의 신장을 의미한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이 말하는 우애는 시장적 경쟁보다는 협동,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시장자본주의가 개인의 능력을 동료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한다고 비판한다. 자본주의에서 개인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자체의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우애의 가치는 인본주의적 입장과 연결된다. 인본주의적 가치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사람들의 복지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함을 의미한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옹호한다. 이들은 자본주의 내에서의 복지국가의 역할을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들은 복지국가를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며, 경기변동으로 나타난 비복지의 공평한 분담을 추구하고, 이타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도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처럼 빈곤의 제거가 복지국가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들은 빈곤의 제거를 위해서는 불평등의 감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티트머스(Titmuss), 크로스랜드(Crosland), 토니(Tawney), 마샬(Marshall) 등이 꼽힌다.

(4)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자는 평등과 자유를 강조하며, 자유를 적극적 의미로 해석하고 이러한 적극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평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페이비언주의자들과 달리 적극적 자유와 평등이 복지국가를 통해 어느 정도나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사회가 되어야만 이러한 가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복지에 대한 태도는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 거부라는 태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가져야 하는 성격에 대한 입장은 페이비언주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사회주의적 사회복지는 욕구충족에 중점을 두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전문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여를 기초로 해야 하고, 예방중심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현실의 복지국가가 자본주의를 변형시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페이비언주의자들과 차이를 보인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복지와 사회개혁적 조치가 노동자계급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복지의 진정한 수혜자가 노동자계급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등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라스키(Laski), 밀리반드(Miliband), 오코너(O’Connor) 등이 꼽힌다.

2)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를 가치중립적으로 생각하거나 반대로 사회복지를 지나치게 가치중심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가치중립적인 현상은 아니고, 더구나 나의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유’라는 한 낱말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간섭 또는 강제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태”로 인식하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지향하는 자유가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는 가치지향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된 가치로는 평등, 자유, 연대, 정의, 이타주의 등이 있다.

(1) 평등

사회복지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평등(equality)이다. 평등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이다. 그러나 평등의 구체적인 개념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다. 평등의 개념은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이 있다.

* 위의 평등의 개념중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면 설명이 나오도록 편집함

수량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개념으로서 가장 적극적인 평등개념이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 정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개념이다.

기회의 평등은 결과는 무시한 채 과정상의 기회만 똑같이 해주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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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개념 중 복지국가의 형성과 확대에 기초가 된 것은 적극적인 의미의 평등으로, 복지국가의 평등전략은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통하여 일정한 수준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 자유

사회복지의 가치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개념 중의 하나는 자유(freedom)이다. 자유의 개념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다.

* 위의 자유의 개념중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면 설명이 나오도록 편집함

소극적 자유는 사람들간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적극적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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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유의 개념은 이념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반집합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사용하고, 페이비언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적극적 자유를 사용한다. 전자는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 또는 급여나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여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유의 침해로 간주한다. 반면, 후자는 사회적 권리로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인식하며, 국가의 복지에 대한 개입을 적극적 자유의 확대로 간주한다.

(3) 연대

사회복지를 가장 대표하는 가치의 하나는 연대(solidarity)이다. 뒤르켕(Durkheim)은 연대를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로 구분했다.

* 위의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를 클릭하면 다음 설명이 나오도록 편집함

기계적 연대는 가족이나 부족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대로서 구성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공통의 대인관계나 가치 그리고 신념이 존재할 때 가능하게 된다.

유기적 연대는 사회적 분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이 상이하게 평가되는 상이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상이성에 근거한 연대가 유기적 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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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구성원 상호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하여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할 뿐 아니라, 이러한 원조행위가 구성원 상호간의 감정적 통합을 가져오게 된다. 한편, 이러한 감정적 연대와 통합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의 상호의존성에 기초하여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사회통합이 달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사회경제적 진보에 따라 가족과 지역공동체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복지제도는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의존성을 제도적 장치로써 복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게 하고 있다.

(4) 정의

정의(justice)의 개념은 절차상의 정의, 실질적 정의, 그리고 능동적 과정으로서 정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절차상의 정의는 법률에서 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실질적 정의는 결과로서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며, 능동적 과정으로서 정의는 불의한 현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회적 과정을 강조한다.

사회복지에서는 특히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불우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보다 나은 처우와 권한 및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5) 이타주의

이타주의(altruism)는 이기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속에서 복지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치이다. 티트머스는 부자에서 빈자에게 이전과 같은 일원적 이전과, 쌍방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원적 이전으로 이타주의를 설명하였다. 사회복지는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이타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시장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등가의 교환에 기초하여 개인 이익의 극대화와 효율을 추구하는 경제적 행위와 대별된다.

3. 사회복지의 주체와 현장

1) 사회복지의 주체

김영모는 사회복지의 구성을 주체(기관), 객체(대상), 기능(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요인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김영모, 1999: 3). 사회복지는 주체와 객체간의 원조관계이기 때문에 자연히 원조의 기능도 그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사회복지의 주체를 다루고, 객체와 기능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사회복지의 주체와 현장은 역사적 시기에 따라서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 19세기말 사회복지가 ‘자원봉사활동’의 하나로 확산될 때에는 자선조직협회나 인보관과 같은 현장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20세기초 대학에서 사회복지사를 배출시키면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에 의한 활동이 강조되었다.

한국의 경우에 조선시대와 일제하에도 사회복지사업은 있었다. 당시에는 고아, 독거노인, 과부, 홀아비 등 이른바 ‘환과고독’을 보호하는 일이 구제나 구호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주체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복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1960년대 이후 사회복지사가 본격적으로 배출되면서, 사회복지사에 의한 전문적 활동이 강조되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주체는 사회복지사란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만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실천하지도 않는다.

사회복지의 주체를 이해하는 것은 곧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서비스의 제공자와 받는 자 간의 상호작용 맥락을 파악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최옥채는 사회복지실천의 주체의 범주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관장하는 정부,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행하는 기관, 최종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적 상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체의 관련인’으로 성직자와 자원봉사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최옥채, 1999: 33-35).

사회복지의 주체 중에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서비스를 법적․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정부의 보조나 위탁을 받아서 혹은 자발적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기타 관련 기관 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흔히 ‘사회사업가’로 불리기도 했는데,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적 자격인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 전문가로서 활동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미국과 달리 개인적으로 개업하여 활동하는 사례는 드물고,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법인의 직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전문영역과 속해 있는 사회복지 기관/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최옥채는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역할로 상담가, 조직가, 개혁가, 그리고 사회공학기술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생활인으로서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에게 군림하지 않고, 겸손하며, 성실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최옥채, 1999: 43-44).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학자들에 따라서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필자는 “사회복지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자본주의의 성숙과 함께 전통사회에서 가족과 시장이 가진 요보호시민의 보호기능이 크게 약화되었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면서 생긴 시민의 복지욕구와 사회문제를 ‘복지공동체’의 구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 사회복지사는 상담가, 복지교육자, 조정자, 자원제공자 등의 역할을 통해서 행복한 세상인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홈페이지 http://www.welfare.net 참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법령에 근거해서 소속 공무원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도록 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국고나 지방비를 보조하거나 정부의 복지기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복지를 구현하도록 장려한다.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관련 부처로는 행정자치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그리고 국무총리실 등이 있다. 이들 행정부처는 직접 혹은 산하기관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구현하기도 하고, 주로 행정자치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복지를 실현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행정행위에 의해서 보다는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소속된 공무원에 의해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무원에 의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에 의한 경우와 함께 일반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사회복지실천의 주체로 말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이율 배반적이다.

@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참조

(3)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이다. 법적으로 인격을 갖춘 법인은 크게 사람의 모임인 사단법인과 재산의 모임인 재단법인으로 구분되는데,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에 가깝고, 영리․비영리 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이다. 즉,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과 재산의 모임이면서, 비영리를 추구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법인은 당초 사회복지에 뜻을 둔 개인이나 임의단체가 ‘사회복지법인’격을 취득한 경우가 많았고, 이사장이 사적으로 친밀한 이사를 모아서 법인을 만든 경우가 많기에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회복지법인은 그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체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을 수행하는 생활시설을 운영하거나, 재가복지사업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bokji.net 참조

(4) 기타 관련기관 등

위에서 언급된 개인이나 단체 이외에도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체로는 기업의 복지재단, 종교기관의 사회복지담당자,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해당기관의 목적사업의 하나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 즉, 종교기관은 선교나 포교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복지를 하고, 기업은 이미지 제고와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실시하며, 시민단체는 사회복지를 중요한 이슈로 제기하여 여론을 형성하거나 특정 분야의 사회복지운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복지재단은 주로 대기업에 소속되어서 장학사업,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톨릭,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은 교단(종단) 차원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거나, 사회복지사업만을 전담하는 기구나 수도회를 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가톨릭 수도회의 사회복지활동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종교의 경우에는 교단(종단) 차원의 복지활동과 별개로 개별 교회(사찰, 교당)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성직자나 수도자가 직접 사회복지를 실천하거나, 이들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적지 않다.

2) 사회복지의 현장

사회복지의 현장은 사회복지의 주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일선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정부, 사회복지법인, 기타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현장을 주체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어디이고, 그 곳에서 사회복지사는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사회복지의 현장은 우선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서비스, 사회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놓여 있는 빈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부자, 영유아, 여성 등에 대한 현금․현물급여, 상담과 같은 정서적 원조 등을 포괄한다.

사회복지의 현장은 초기에는 요보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생활시설(수용보호시설)에서 가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위한 이용시설로, 그리고 무료시설에서 실비와 유료시설로 확장되어 왔다. 현재 법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과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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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름 입법년월일 주요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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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1999. 9. 7 보장시설(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생계,

보장법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1981. 4. 13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은 고유업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음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

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노인복지법 1981. 6. 5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양노시설, 실비양노시설, 유료

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유료요양

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복지법 1989. 12. 30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모ㆍ부자복지법 1989. 4. 1. 모ㆍ부자복지시설(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ㆍ부자가정상담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 2004. 3. 22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1991. 1. 14. 보육시설(국ㆍ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정신보건법 1995. 12. 30.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정신요양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

설-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정신요양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1994. 1. 5.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 1997. 12. 31.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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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회복지시설 부랑인선도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상담시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입양알선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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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곳이지만,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는 복지시설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가 운영책임자나 핵심적인 직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기관, 기관의 특정 업무를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대체로 운영책임자의 조건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보육사, 간호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평생교육사 등 다른 전문가를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공무원, 행정기관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종합병원의 의료사회사업가, 정신보건기관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로서 해당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사가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기관으로는 영유아보육시설, 직업보도시설, 성/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직업훈련교사, 성․가정폭력상담원, 청소년지도사 등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업의 복지재단, 시민사회단체의 사회복지담당자도 사회복지사가 선호되지만, 사회복지사의 임용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자기평가와 과제

1. ‘나는 누구이고 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가?’를 A4용지 2매 가량씩 쓴다.

2.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사람들(가족, 직장동료, 이웃 등) 2명 이상에게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를 물어서 그들의 대답을 듣는다.

3. 사회복지대백과사전, 사회사업사전 등 사회복지 관련 전문사전을 구해서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 낱말의 뜻을 정확히 파악한다.

4. 가까운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복지개론’을 1권씩 읽고 사회복지학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5. 한 학기동안 외국의 사회복지학자가 쓴 ‘사회복지개론’을 1권씩 읽고, 그 나라와 한국의 사회복지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단원정리

사회복지개론의 첫 번째 강좌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사회복지의 개념은 지향하는 이념이나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 장에서는 사회사업,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보장 등이 사회복지와 어떤 점에서 같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소개하였다.

사회복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요 가치로서 평등, 자유, 연대, 정의, 이타주의 등을 이해하고 이를 몸으로 체득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 또한, 사회복지의 주요 주체와 사회복지 현장을 파악하는 일은 사회복지학의 전체를 조망하는데 기초지식이 될 것이다.

첫 강좌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각자 “나는 누구이고 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가?”를 사색하여 보고, 주변사람들에게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를 물어서 그 답변을 정리하여 본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복지의 맥락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 사회문제, 그리고 생활주기와 관련시켜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다. 다양한 생명체의 역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비교하듯이 사회복지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키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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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김태성 외(1998), 사회복지 전문직과 교육제도, 소화.

남세진 조흥식(1996),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박경일 외(2000), 사회복지학강의, 양서원.

박용순(1999),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1998), 사회복지실천기법과 지침, 나남출판.

이영철 외(2000), 사회복지학, 양서원.

이용교 편(1993), 이야기 사회복지, 은평천사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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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채(1999), 사회복지실천론, 인간과 복지.

Friedlander, W. & Apte, R.(1980),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Gilbert, Neil & Paul Terrell(1997),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Allyn & Ba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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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 George & Paul Wilding(1976), Ideology and Social Welfa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원석조 역(1987),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홍익재.

추천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패치아담스

시티 오브 조이

집으로 가는 길

관련사이트

한국복지교육원 www.okwelfare.net

미국사회복지사협회 www.naswdc.org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www.chest.or.kr

사회복지정보원 www.welfare.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

한국사회복지협의회 www.bokji.net

용어 정리

사회복지: 국민의 복지에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제반 급부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이다.

오복: 전통사회에서 대표적인 복을 상징하는 오복은 오래 삶(壽), 넉넉한 재산(富), 건강하고 편안함(康寧), 덕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는 일(攸好德),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음(考終命) 등을 말한다.

잔여적 사회복지: 잔여적 사회복지는 가족, 시장, 종교, 정치제도가 기능적으로 실패할 때 임시적으로 보충할 뿐이며,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 중 낙오자들에게 최저한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복지활동은 잔여적이고 주변적 예외적인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제도적 사회복지: 제도적 사회복지는 시장과 가족의 실패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고 지속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제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한다. 사회복지의 필수적인 기능이란 사회구성원간의 상호부조로서, 이러한 기능은 다른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사회사업: 사회사업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증진, 회복을 돕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하는 전문적 활동이다.

사회서비스: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로, 소득보장, 의료, 교육, 주택, 협의의 사회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협의의 사회서비스를 미국에서는 일반적 사회서비스라 하고, 영국에서는 대인(퍼스널) 사회서비스라 하며, 한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혹은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사업: 흔히 사회복지 서비스라고도 불리는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대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관한 사회문제가 커지고 이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보장: 사회보장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의 이념: 조오지와 윌딩은 사회복지에 관한 이념체계를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 나누었다. 각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등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는 가치지향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된 가치로는 평등, 자유, 연대, 정의, 이타주의 등이 있다. 이러한 가치는 자유라는 한 낱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간섭 또는 강제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태”로 인식하는 등 당사자의 이념에 따라서 상당히 달리 해석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의 주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자 중에서 법적으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서비스를 법적/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보조나 위탁을 받아서 혹은 자발적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관련 기관 등이 있다.

[김동백의 복지 이야기] 복지란?

김동백 교수 승인 2020.01.06 15:52 의견 0

누군가 나에게 전공을 묻는다면 나는 자랑스럽게 사회복지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보통 그 다음에 오는 말이 ‘좋은 일 하는구나’이다.

그 대답을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좋은 일. 복지는 왜 단순히 좋은 일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말이 좋지 않은 나는 복지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걸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다른 전공 친구에게 전공을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질문했을 때 그 친구는 웃으며 답했다. ‘그게 뭐 하는 거야?’ 대답을 듣고 재미있었다. 이런 질문이 되돌아 오는 게 차라리 좋았다.

누군가 나에게 ‘사회복지? 그거 대체 뭐 하는 건데?’ 라고 물으면 즐거울 것 같다. 상상 속에서 질문을 생각하고 답을 하려는데 좋은 일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내 입으로 좋은 일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인터넷에서처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전체의 행복을 높이는 거라고 말하기에는 질문하는 사람에 궁금증 해소에 부족해 보였다.

대체 ‘어떻게’, ‘뭘 위해서’ 같은 질문을 뒤이어 받는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사람다운 삶‘이다.

우선 앞서서 복지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찾아보는 작업을 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1학년 때 공부한 기억이 남아있어서 전공책을 펼쳐보았다.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책을 기준으로 정의를 정리하고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사회복지의 어원적 의미는 복지(welfare)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잘 지낸다는 뜻이며, 만족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의미 복지(福祉)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뜻한다.

종합해 보았을 때 사회복지란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형성해주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원조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복지의 학술적 의미는 사회복지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았을 때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라고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의 범위적 의미는 범위 기준에 따라 협의의, 광의의, 최광의의 사회복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는 흔히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부르며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광의의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대상범주 최광의의 사회복지는 토목, 건축, 재정, 금융, 경찰, 군사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사회복지의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

사회복지의 이념적 의미는 선별적 사회복지와 보편적 사회복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차이는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을 파악하는 관점에 있다.

선별적 사회복지 관점에서 보면 사회문제는 특정범주에 속한 사람에게서 발생하며 사회규범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이고 개인의 결함, 사고, 불행한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선별적이고 개별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한 소극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보편적 사회복지관점에서 보면 사회문제는 사회체계의 불안정성과 불공평성에 기인하여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집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복지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와 개인이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다운 삶이란 각자 개인의 기준에 맞는 행복함과 만족스러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행복함과 만족스러움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마다 행복함과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함과 만족스러움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기반, 그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복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반은 개인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클 것이라 생각하고 기반을 다진 후에는 개인의 역할이 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이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 세미나 중에 나왔던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며 생각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대답이 있는 반면에 배고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현실적인 대답까지 다양하였다.

사회복지라는 뜻에 대하여 사전을 찾아보았다.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공중위생, 사회 보장 제도 등 복리(福利)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는 일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복지는 ‘자선’을 생각하며 “시설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흔히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고기를 그냥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고기를 잡는 법만이 아니라 고기들이 살고 있는 바다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 바다에는 많은 고기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즉 교회가 하는 모든 복지사업의 저변에는 사랑이라는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로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2006년 영국에서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는 태평양 남서부 인구 23만의 나라 ‘바누아투’였다고 한다.

이 나라는 문명과 최첨단 기기도 없고 땅과 바다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자라지 않게 얻으며 살고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물질은 행복과 특별한 연관이 없다는 말이다.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100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이 어린이만 도와주어 행복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몇 명의 어린이가 행복해진다면 나머지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불행을 느끼게 되므로 현실에서 신데렐라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

작지만 모두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가난의 책임은 개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옳은가?

실례로 북한에서 굶주림에 힘들어하는 꽃제비 어린이들을 보게 된다. 우리는 북한 어린이들이 굶주리는 책임을 북한의 독재정권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과연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지난 성탄절에 김치 봉지 200개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지난 1월에는 반찬을 담아 100명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 김치와 반찬을 받은 분들이 과연 행복해 했을까?

그 분들에게 과연 김치와 반찬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주변에 이것을 받지 못해 기분 나빠하는 다른 이웃은 없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면서 우쭐대는 마음은 없었던가? 그리고 그들보다는 내가 만족을 느끼려고 겉으로만 봉사를 외치는 것은 아닐까?

과연 그러한 일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말씀에 합당한 복지사업인가?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했다.

신약성경의 산상설교에서 참 행복을 말하고 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하여 신학자들과 여러 형태의 논의들이 있으나, ‘모두에게 연대하여 공동선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이웃사랑과 사회복지에 대하여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이 다가서고 더 함께 걸어가야 한다.

제주교구에서는 2008년부터 사순절에 2차 헌금을 모아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부르키나파소’에 학교와 병원과 지하수 개발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데 지난 1월 중순 정정이 불안하여 과격파 다른 종교인들이 공격으로 15개의 성당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무엇이 종교 간에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국가의 특정 종교에만 도움을 주는 것도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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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福祉, 영어: welfare)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1] 사회복지학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2]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회복지(社會福祉)라고 한다.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따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아동 복지법, 사회 복지 사업법 따위의 법률에 기초를 둔다.[3] 이로써 구빈 정책, 노동자 권익 보호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삼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4] 국가가 여러 제도와 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사회보장 제도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에는 건강보험 제도와 같은 사회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있다.[5]

역사 [ 편집 ]

고대 [ 편집 ]

고대 한반도 [ 편집 ]

세계의 여러 문화에서는 고대로부터 공공의 복지를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신라에서는 환과고독(鰥寡孤獨, 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녀노인)에게 의류, 곡물, 관재 등을 지급하였으며,[6] 고구려에서는 부경이라는 창제(倉制)를 두어 구휼 정책을 실시하였다.[7]

종교의 복지전통 [ 편집 ]

성서 [ 편집 ]

성서에서는 고아, 과부, 일용직 노동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자존감을 존중하라고 말한다. 즉 성서에서는 복지를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선활동이 아닌, 이들의 권리와 자존감이 존중되는 사회적 정의의 실천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 가난하기 때문에 품을 파는 사람을 억울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너희 나라, 너희 성문 안에 사는 사람이면 같은 동족이나 외국인이나 구별 없이 날을 넘기지 않고 해 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한 자라 그 품삯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너희를 원망하며 외치는 소리가 야훼께 들려 너희에게 죄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이삭을 밭에 남긴 채 잊고 왔거든 그 이삭을 집으러 되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가 손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올리브 나무 열매를 떨 때, 한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가지들을 샅샅이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포도를 딸 때에도, 한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다시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신명기24:14-15,19-21/공동번역성서 ”

고대 로마 [ 편집 ]

로마 제국의 황제 트라야누스는 구빈 시설을 마련하고 공설 시장을 건설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8]

중세 [ 편집 ]

중세에서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세계 여러 나라의 복지 제도로는 조선의 환곡, 혜민서, 활인서 등의 구휼 제도나[9], 로마 가톨릭의 구민 제도[10]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서양사학자 김경묵이 쓴 이야기 세계사(청아)에 따르면, 중세 로마 가톨릭의 수도원에서는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주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샤리아에 의해 구휼 제도가 운영되었다.[11]

근대 [ 편집 ]

근대 이전의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국가나 종교가 빈민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자선을 기본적인 사상으로 하는 구빈 정책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17세기에서 18세기에 영국에서 행해진 1662년 정주법(定住法, Settlement Act)이나 길버트 법과 같은 구빈법 역시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12] 그러나,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인권에 대한 요구[13],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각성과 처우 개선 요구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사회개혁사상의 출현[14] 등으로 행복추구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연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복지 역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15]

현대 [ 편집 ]

오늘날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정하며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16]

개념 [ 편집 ]

사회복지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나누어 넓은 뜻에서의 사회복지 개념과 좁은 뜻에서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 캐시디(H. M. Casidy)와 같은 학자의 사회복지 개념은 광의의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 정의를 보면 ‘인간자원의 보존·보호 및 향상·발전에 제1차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조직된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그 사업분야로서 사회부조·사회보험·아동 및 가정복지 등 11개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프리드랜더(W. A. Friedlander)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개념은 협의(狹義)의 개념으로, 그가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사회적 또는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를 둔 하나의 전문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사업분야로서는 개인지도·집단지도·사회조직·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조사 및 사회행동의 6개 분야를 들고 있다.1967년 국제연합의 사회복지 전문가회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회복지사업의 분야를 보면, 청소년 복지사업·자조(自助)근로사업·부녀복지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적 불안의 제반 위험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바람직한 제(諸)사업으로서의 사회보장 방안을 제외한 기타 사회적 서비스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개인·집단 및 공동사회가 그들의 사회적 상황(social situation)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제여건에 적응하며 제반 개발과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반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정책 [ 편집 ]

대표적인 사회 복지 정책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이다. 이 외에 노인, 어린이, 여성, 노동자, 빈민 등 특정한 대상에 대한 복지 정책들이 있다.

공공부조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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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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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복지 제도 [ 편집 ]

독일의 여성복지 [ 편집 ]

관련 정책 [ 편집 ]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의 제 3조 2번 항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의 실제 구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단점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 따라 독일은 양성 평등을 법적으로 정의한다.[17] 독일 정부에서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가장 큰 규모의 부서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다. 해당 부서 내에 ‘여성정책과’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연방회의에서 1973년 “여성과 사회”라는 명칭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주 별로 독자적인 여성부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부처에 여성정책 수행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주 단위로 여성정책의 실행 현황을 감시 및 지원하고 있다.[18] 사기업에서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차평등권법’을 만들어 고용에 있어 여성의 성차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을 선포하는 규정도 내포되어 있다. ‘성희롱 방지법’은 직장에서의 여성 성희롱을 규정지어 여성 직장인들을 보호한다. 또한 부모 수당 및 육아 휴직에 대한 법률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에 따라 육아 휴직을 출산 6주 전, 출산 후 8주까지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100%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1994년에 발효된 ‘여성 발전에 대한 연방 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독일 정부는 2001년에 연방 행정 및 법원에서의 남녀 평등에 관한 법 (Gleichstellungsgesetz für die Bundesverwaltung und die Gerichte des Bundes)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공무직에서 여성 공무원 규모를 보장하여 정부 내부의 남녀 평등화를 촉진시켰다.[19] 이를 비롯하여 독신모를 위한 아동 양육 관련 지원,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성폭행 피해 여성 및 매춘 여성을 위한 복지 정책들을 세우며 꾸준히 여성의 평등화를 위해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20]

독일에서 여성의 지위 [ 편집 ]

2012년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성평등 지수는 135개의 국가 중 상위권인 13위에 속한다. 독일 여성의 취업률은 전체 여성의 71%로 남성 취업률의 87%이다. 전문 및 기술직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동일한 남녀 비율을 가진 독일이지만 조사에 따르면 유사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급여 차이는 8%이고 남녀 식자율과 초등 및 중등 교육 등록비율은 1:1이다. 정치계의 여성 참여율은 전체 국회 의석의 33%를 차지하며 장관급 직위를 가진 여성은 전체의 33%이다.[21] 현재 독일 수상이자 최초의 독일 여성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통해서도 독일에서의 여성 지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 편집 ]

독일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후생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다. 저소득층이 국가의 보조에 힘입어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5대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한다. 이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수발보험으로 이뤄지는데[22] 각각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일치하는데, 여기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수발보험이 포함되는게 특징이다. 공공부조(사회부조, Sozialhilfe)는 이런 사회보험으로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후의 안전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독일은 연방정부가 사회부조업무에 간섭하지 못하고 주정부가 사회부조 전달의 주체가 된다.

이외에도 자녀수당과 육아비, 주택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된다. 여기서 사회보험, 특히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액만큼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전업주부로 가사노동, 육아에 종사한 여성의 경우는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혜택이 적다. 독일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여 70년대 이후부터 여성운동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23]

개선된 제도로 우선 비취업 여성에게 연금 수급권을 부여했다. 이는 취직하지 않은 여성이 일정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액의 보험료를 정해놓고 연금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 할 수 있게 하여 가정주부도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동양육을 노동으로 인정하 연금 수급권을 부여했다. 이는 출산 후 아동양육을 위해 부모 중 한명에게 3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평균 취업임금의 100%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여성에게만 인정되지만 부모끼리 합의할 경우 남성도 양육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양육기간 중에 취직을 하였더라도 취직에 대한 연금혜택과 아동양육에 대한 연금혜택이 따로 산정되어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미망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망인 연금은 소연금과 대연금으로 나뉜다. 배우자가 5년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채웠고, 미망인이 45세 미만이고 취업 능력이 있으며 부양할 아동이 없을 때 사망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25 %를 받을 수 있다(‘소연금’). ‘대연금’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23]

여성복지 서비스 [ 편집 ]

위의 제도 외에도 독일은 여성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자가정(독신모, alleinerziehende Mutter; single mother) [ 편집 ]

독일의 독신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1996년 130만명이었던 독일의 편부모의 수가 2010년 160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이혼의 비중이 높아졌기도 하나 미혼출산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범죄 및 탈선에 빠지기 쉬운데 마약사범, 조기 중퇴자의 상당수가 편무모 가정에서 자라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신모의 아동양육, 생계에 대해서 사회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게 되어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생겨났다.

우선 유치원, 유아원 등의 아동보호시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독신모도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맡기고 취직을 할 수 있게되었다. 또한 아동양육비용 또한 법적으로 제공되는데 아동양육 기간을 연금수급권에 반영하고, 아동출생 후 24월까지 받는 아동양육수당, 아동출생 후 36개월까지 아동양육휴가, 아동출생 후 18세까지 아동수당이 제공된다. 또한 생활비 지급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모든 독신모나 독신부는 아동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각 지방 사회국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경우에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부조를 신청하여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에서 소득을 뺀 만큼의 금액을 혜택 받을 수 있다.[20]

가정폭력 피해여성 [ 편집 ]

독일의 ‘폭력에 대한 민사적 보호법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를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규제대상을 법률상의 부부로 한정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나, 주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신속성을 확보하여 가정폭력을 방지하기위한 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24]

또한 독일에는 학대받는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여성피난처(Frauenhaus)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뿐만 아니라 상담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폭력 이후 정신적 치료도 담당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여성 [ 편집 ]

성폭력 발생시 일차적인 육체적, 심리적 치료를 위해 여성건강센터(Frauengesundheitszentrum)가 주정부, 민간복지단체에 의해 건립되어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다. 경찰에서는 각 주마다 성폭력 피해여성을 담당하기 위해 여성경찰과 심리상담가가 배치되어 있고 성폭력 피해 사례만 다루는 특별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2차평등권법으로 공, 사기업을 막론하고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였다.[25]

성판매여성 [ 편집 ]

독일에서 성매매는 과거에 미풍양속에 어긋나 인간의 품위를 해치는 행의로 정의되어 각종 사회보험은 물론 화대 지급을 요구할 권리 조차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성매매업 종사자들의 법적 상황을 규정하는 법이 2002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성매매사업이 합법화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성판매여성이 직업으로 인정되며 성판매에 대한 화대를 청구 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또한 다른 직업군 종사자들과 같이 고용계약을 통해 법정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는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26]

대한민국의 복지 [ 편집 ]

아래 글 가운데 시혜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김성재 연세대학교 석좌교수가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이창곤 쓰고 엮음/밈p.129-131에서 한 말을 인용하였음.

시혜적 복지 [ 편집 ]

대한민국의 복지이론은 한국전쟁이후 미국의 구호물자 배급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국식의 자선에 근거한 시혜적 복지였다. 시혜적 복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능력문제로 생각하여 빈곤이 생기는 사회구조문제를 보지 못함. 복지제공자는 우월적 지위와 의식을 가지고, 수혜자는 낮은 위치와 열등의식을 가진다. 따라서 수혜자는 자주자립하기보다는 시혜자에게 의존한다. 시혜자가 수혜자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차별을 주장한다. 이는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불의이다.

생산적 복지 [ 편집 ]

인권과 사회정의에 근거하여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복지이다. 즉,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이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에서 주장되었다.

“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국민으로 태어나 굶어죽어서는 안 된다. 공부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서도 안 되고, 몸에 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지 못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 인간다운 기본적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

최근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근로 능력에 비례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의 측면이 존재한다.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원요건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2015년 기준,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원 미만,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5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가능하다.

추가적으로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지급가능하다.

보편적 복지 [ 편집 ]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가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거법령은 헌법 제 34조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두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며 마지막 안전망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각출에 대한 권리로 급여권을 보장하지만,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각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특수한 사람에 대한 생존권적 급여이다.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라고 규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스웨덴의 복지 [ 편집 ]

변광수(卞光洙)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다나비아어과 명예교수는 14년(1968년-1980년, 1986-1998년)을 스웨덴에서 공부하였다. 그가 들려주는 스웨덴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인민의 집 [ 편집 ]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이론은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알빈 한손 당수가 1928년 주장한 인민의 집 이론이다. 한손 당수는 1928년 의회 사회정책토론에서 이러한 연설을 했다.

“ 이제 우리는 시민사회를 특권계층과 소외계층, 지배계층과 지배당하는 계층, 부자와 빈자, 지주와 농노, 수탈자와 수탈당하는 자로 갈라놓는 장벽을 깨고, 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하는 양질의 인민의 가정을 건설해야 한다. ”

[27]

사회민주노동당의 복지정책 [ 편집 ]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인민의 집 이론과 스웨덴 전국노동조합총연맹(LO), 농민들의 지지와 요구를 받으며 정치, 경제, 사회를 바꾸어갔다. 이 때 이뤄낸 정책으로는 국민기초연금제(1935년), 자녀수당(1947년), 3주일 유급 휴가제(1951년), 일반의료보험(1955년), 추가연금제(기초연금 보완, 1957년), 9년제 의무교육(1966년) 등 사회와 경제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해냈다. 공무원, 언론인,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위해 주택보조비(1968년), 4주일 유급휴가제(1986년), 출산보육허가제(1972년) 등을 새로 도입하여 누구나 복지를 누리도록 바꾸었다. 스웨덴 국민들도 1921년 보통선거권을 쟁취하여 정치에 참여했으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현실에서의 요구를 이루어냈다. 스웨덴 왕실과 독점자본의 타협과 양보, 보수층의 협력, 이익단체들의 자기 목소리 내기도 스웨덴 복지정책에 도움을 주었다.

평등한 사회 [ 편집 ]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이끈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스웨덴 사회를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였다. 복지국가가 건설되어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당당하게 살아간다. 또한 1970년대 의회의 결의로 신분사회의 잔재인 박사님, 교수님, 장관님, 사장님, 국장님 등의 직함이 없고, 성씨와 이름(한국식으로 홍+길동)을 부르고 있다. 직장평등도 이루어 1980년대 남녀평등법으로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미혼여성의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기업주는 처벌받는다. 또한 탁아소를 만들어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다.

복지에 대한 방법론 [ 편집 ]

보편적 복지 [ 편집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행함이란 복지의 규모를 확대함을 의미하며 선별적 복지와 달리 복지 대상에 관한 정보가 불필요하고, 국민은 별도의 신청 과정이 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가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직접세, 누진세제, 소득세, 법인세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와 더불어, 무임승차 논란이 생겨날 수 있기에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는 정책 주창자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선별적 복지 [ 편집 ]

복지 혜택을 바라는 국민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론이다. 선별적 복지 주창자들의 형식적 논리는 소득 수준이 낮은 국민에게 높은 복지 헤택을, 소득 수준이 높은 국민에게는 낮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자는 입장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층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보 비대칭 효과로 인해 복지 효과가 크지 못 하다. 또한, 선별적 복지는 주로 경제적 자유주의 담론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감세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28]

대부분의 복지학자들은 선별적 복지가 군중이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심리를 이용한 감세론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복지 담론에서 선별성을 강조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감세와, 전체적인 복지 예산의 후퇴를 동반했다는 점에서 이는 확실시되고 있다.[29]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누진적 조세를 전제한다면, 보편적 복지의 효율성은 선별적 복지보다 높다는 게 복지 관련 학자들의 주요 입장이다.[29]

국가 별 복지 방법론 [ 편집 ]

보편적 복지 체제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

선별적 복지 체제 미국, 대한민국,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라트비아 등

보편, 선별적 복지 혼합 체제(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본다. 다만, 미국의 Medicare의 경우에는 특정 연령(만 65세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제외한다.) 독일,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등

생산적 복지 체제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프랑스, 호주 등 [30]

같이 보기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각주 [ 편집 ]

키워드에 대한 정보 사회 복지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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