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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주택 건축 비용 | 전원주택 건축비용 얼마나 들까? 집 지으실건가요? 집 짓기 전 꼭 보세요! 204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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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농기구 보관함이나 창고 설치, 개인의 취미에 따라 별도의 시설이나 특별공간을 계획하고 있을 시는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예상 건축비를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시공하는 조립식 창고의 경우 평당 200만원 전후로 시공되어지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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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 론박자막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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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신축 시 드는 비용 항목 총정리 –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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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건축비용 얼마나 들까? 집 지으실건가요? 집 짓기 전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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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농가 주택 건축 비용

  • Author: 달그닥TV
  • Views: 조회수 79,0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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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sy2A5vdN8Q

1.5 전원주택 건축비. 얼마면 되?

제목 : 1.5 전원주택 건축비. 얼마면 되?

소제목 : 1.5 내 집짓기 비용 세부항목별로 계획하자.

출발

오랜만에 크리스마스가 껴 있는 황금연휴다 보니 느긋한 마음으로 글을 쓸 수 있네요.^^

아침에 글을 하나 쓰고 점심먹고 글 하나를 더 씁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축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의 이야기를 통하여 설계의 중요성과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설계를 하였을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고 꼼꼼히 설명 드리도록 할테니 내 집을 짓고자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읽고 난 다음에는 위의 하트 모양 라이킷과 공유 꾹 눌러주세용~^^

Architecture Team :’HOMETRIO’

내 집을 지으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부분일 것입니다. 이미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으며, 텔레비전만 틀더라도 수많은 이쁜집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건축주님의 눈이 이미 전문가 이상으로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이 마련되어져 있다면 어떠한 집도 다 지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건축주님들께서는 정해진 예산안에서 집을 지어야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내 집을 짓기위해 가장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집을 짓기 위한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에 우선적으로 잡아야 할 항목들과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꼼꼼하고 객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준비와 관련된 비용을 확인하세요

대지와 관련된 준비 비용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용은 바로 땅 구입비입니다.

땅 구입의 경우 지역별, 입지여건, 용도지역, 부지면적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원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땅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정해진 예산 내에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농•산지 전용비입니다.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신축을 위해 구입하고자하는 건축주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여 땅의 지목을 파악하고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개발행위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정 금액의 농•산지 전용비용,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용이 소요되므로 꼭 지역 시청이나 군청에 비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취•등록세입니다.

원하는 땅을 구입하셨다구요? 그렇다면 그 땅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지 등기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신축의 경우 약 3% 정도의 취•등록세가 발생하므로 확인해 보셔서 예산을 잡아놓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측량비입니다.

많은분들이 설계와 인허가 계약을 하였다 하여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측량의 경우 지적공사에 신청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설계계약에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측량 비용은 측량의 종류, 지목 및 부지의 모양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약 50~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비용 무시할 수 없어요!

이제 본격적인 설계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과정의 비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획설계비입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설계입니다. 건축주님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바로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님들께서는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일이 기획단계에서 성패가 좌우되듯이 건축 또한 기획설계단계에서 건축물의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 말하지 않더라도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보통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평형대와 인허가, 감리, 사용승인 같은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지기 때문에 맡기실 업체가 선정되셨다면 방문하여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건축 인•허가비입니다.

건축물은 용도지역, 건축물 규모 등에 따라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축사사무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신고건 기준 300만원 전후, 허가건 기준 4~500만원전후로 책정되어지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비용을 아끼신다고 이곳저곳에 분산하여 맡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되면 책임소재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져 복잡해질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믿을만한 한 업체를 선정하여 모든 일을 위임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세 번째, 조감도비입니다.

건축설계에서 조감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수작업을 통해 전체적인 집의 조감도를 작성 했지만 이제는 컴퓨터로 집의 외형 및 실내를 3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집의 완성 모습을 볼 수 있어 수정•보완작업이 가능하므로 건축완공 후 만족도가 높아짐은 물론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설계와 함께 조감도 제작이 가능한 설계자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비용이 든다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내역산출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계도면도 없이 견적을 문의하십니다. 아파트처럼 지어놓은 집을 파는 것이 아닌 전원주택은 나만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맞춤식 주택이기 때문에 설계도면 작업 후, 내역산출 없이 정확한 공사비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 전 대략적인 예산수립을 위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 근접하게 컨설팅은 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사무소에서는 이렇게 견적을 낼 때에 약 100만원 전후의 금액을 받고 일을 진행시키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공사 시작해 보자!

땅 구입 시 석축(옹벽)공사가 필요한 땅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축(옹벽)공사가 필요한 땅일 경우 석축(옹벽)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지역 업체에 견적을 받거나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고 땅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석축공사의 경우 대지의 위치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있으며, 옹벽공사의 경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지 못한 점이 있으니 건축주님의 취향에 따라, 대지여건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나므로 꼭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부지의 현황에 따라 성절토가 필요한 땅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부지의 지형에 따라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건축 방식 등이 있으니 꼭 전문가와 협의하여 부지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건축물 계획에 때해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지를 50cm 전후로 성•절토 할 경우 개발행위를 먼저 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인근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 알아보고 진행해야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땅 구입 시 지형에 따라 배수로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기존 배수로 공사가 되어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상하수도 및 정화조 배관의 거리가 멀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의 땅을 지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으면 건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서 땅을 구입해야 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우수공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비가 올 때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마당으로 빗물이 모일 수 있으니 꼭 예산에 반영하여 공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수공사가 평당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 예비건축주님도 많기 때문에 계약 시 포함여부를 잘 챙겨야 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땅에 대해 물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사전에 지역 지하수개발업체에 문의하여 지하수개발 가능여부와 가격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500만원 내외의 예산을 잡으면 되고 수질검사여부를 포함한 가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수 공사 이전에 집의 배치를 결정하고 적합한 위치에 관정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계약과 동시에 발생되는 비용!

산 넘어 산이라고 세금도 남아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종합건설업체나 일반 건축업체에 일괄도급을 줄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 근거 자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가세를 안내겠다고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만 않을뿐 이미 우리들은 모든 제품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안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로 내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연면적 100㎡이상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약 30평이 넘는 주택은 산재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산재보험의 경우 브랜드 건설회사의 경우 의무로 가입해주므로 계약 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내 집 짓기! 시공비 파헤치자!

본격적인 건축 진행 전 대략적인 총 공사금액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설계도면 없이는 정확한 공사비용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대략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건축비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건축물의 규모, 주택스타일, 인테리어 수준 등을 결정하고 업체별로 문의하야 할 것이며, 이때 업체마다 규모나 전문성 등에 따라 기본건축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비교분석 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건축비(평당건축비)는 큰 틀에서 이야기 하는 기본비용이며, 기본비용 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으니 잘 파악하여 초기단계에서 예산 수립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건축하고자하는 부지 내 건축물이 있는 경우 먼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멸실신고 후 철거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에 지분재료가 슬레이트로 명기되어 있을 경우 석면으로 분류되어 면허가 있는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처리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전 땅 구입 전 부지 내 건축물이 있을 경우 슬레이트 지붕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을 할 경우 밀실 등기 작업까지 필요합니다. 철거의 경우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약 300~500만원 사이로 책정되어 진행되어집니다. 현장상황에 따라서도 금액차이가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공계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위한 전기, 수도 등이 필요합니다. 임시 전기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대부분 건축주님을 대신하여 건축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한전 예치금 포함하여 약 50만원 전후로 소요되며, 추후 한전 예치금은 환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시점에 가스인입을 위한 비용 등이 약 30만원 전후로 소요됩니다.

기존 집을 철거하고 신축을 할 경우, 임시거처에 소요될 비용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은 3~5개월이기 때문에 공정에 맞게 기간을 설정하여 임시거처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차량이 진입해야 할 폭이 너무 작을 경우 소형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별도의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평당가격으로 계약을 할 경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후 자금이 더 필요해 집니다. 그래서 설계 전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여건을 파악하여 정확한 내역을 통한 공사를 진행해야만 사전에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싱크대의 경우에는 평당 건축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싱크대의 경우에는 디자인과 제품의 품질, 길이, 빌트인 시스템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평당 건축계약에 넣을 수 없습니다. 별도로 구입해야 하며, 건축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싱크대공사는 타일공사, 전기공사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공종과 공종사이의 원활한 조율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신발장 공사, 붙박이장 설치도 별도이오니 싱크대 공사를 할 때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여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데크공사의 경우 자재 및 디자인 그리고 시공기술력에 따라 비용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싼 경우에는 하자 발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기술력을 잘 검토해서 맡겨야 합니다. 싸게 하기 위해서 직접 시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얼마가지 못해 다시 시공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견적을 받은 후 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평당 75만원 전후로 형성되어지며 가격대비 디자인 품질, 사용자재, 시공기술력을 잘 파악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폐수관이 대지내에 들어와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화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정화조 비용의 경우 평균 약 300만원 전후로 시공비가 책정되어지며, 지역에 따라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약 500만원 전후로 시공비가 책정되어집니다.

집의 설계 시 화장실은 가족 구성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추가 화장실 설치 시에는 약 250만원~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외 월풀욕조, 히노끼탕, 샤워부스, 매입형 욕조 등 시공 시에는 추가 비용을 더 계획해야 하며, 외부 화장실 설치 시에도 추가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농촌의 농기구 보관함이나 창고 설치, 개인의 취미에 따라 별도의 시설이나 특별공간을 계획하고 있을 시는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예상 건축비를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시공하는 조립식 창고의 경우 평당 200만원 전후로 시공되어지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상승 등으로 난방장치에 대한 예비건축주님의 고민이 늘어남으로써 기름보일러 외 다른 난방장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0년부터는 심야보일러마저 지원이 없어져 새로운 난방장치에 대해 고민은 더해가고 있으며, 현재 보급되고 있는 화목보일러, 펠릿보일러, 태양열, 지열(2014년 기준으로 40%정도가 지원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지원%가 낮아진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의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공간! 인테리어 비용 체크!

“집을 짓는데 무슨 인테리어 디자인비”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얼마정도 인테리어 디자인비가 들어가는지 궁금해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인테리어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거나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인테리어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인테리어 디자인비를 지불하여 디자인을 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물에 더욱 가까워 질 것입니다.

인테리어 다자이너에게 컨설팅을 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200만원 전후로 컨설팅비가 책정되어지며, 시공비용의 경우 자재에 따라 금액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여 원하는 예산안에서 진행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의 경우 계약 시 실크벽지, 강화마루, 기본조명, 화장실 인테리어는 기본 계약에 포함을 시키며, 인테리어미팅을 통하여 문고리부터 각종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집의 완성은 조경!

집이 이제 완성되었으니 집 주변에 옷을 입히셔야 합니다. 주택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바로 조경입니다.

조경의 경우 예산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넓은 땅에 주택만 덩그러니 앉혀 있다면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조경비의 경우 평당 10~15만원 정도로 금액을 책정하시면 되며, 담장의 경우 m당 6~15만원까자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담당업체와 협의하여 원하시는 제품을 선정하시면 되십니다.

추가비용들을 확인하세요!

집이 다 지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추가비용에 관련된 소소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비용의 첫 번째는 바로 가구 구입비입니다.

기존가구를 설치할 경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집에 이질감을 만들 수 있어 싱크대와 붙박이 장의 경우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구비의 경우 브랜드와 제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평균 전체 시공비의 약 10%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각종 설비 인입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전기, 수도, 배수로 공사 등 각종 인입공사는 별도이므로 사전 예상되는 비용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 산출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상•하수도 부담금

지하수개발 외에 지역의 상•하수도를 사용할 경우 그에 합당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진행시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건축물 취•등록세입니다.

부동산 구입 시 취•등록세와 함께 건물 신축 시에도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건축물 평수, 공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지역 시청과 군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비입니다.

이사비용도 거리가 멀다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거리 및 양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사전에 여러 이사 업체에 견적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비비입니다.

건축을 진행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비비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량식비, 추가공사비(옵션) 등

위 분류에서 보듯이 기본건축비(평당 건축비) 외에 들어가야 할 비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주님께서 원하시는 집이 어떻게 지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축을 평당가격으로 계약을 하거나 간단한 전화로 문의하여 협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 내용은 직접비용만을 산정한 것이고 그 외 간접비를 생각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집을 짓는데 소요될 것입니다.(간접비 : 땅 구입을 위한 교통비, 관련 서적구입비, 건축 진행 시 현장방문 및 협의를 위해 지출되는 교통비 등) 간혹 보유하고 있는 예산을 낮게 말씀하시는 건축주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상담을 진행 할 시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매니저를 믿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십니다.

도착

이번 시간을 통해 내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송과 잡지 등에서 보이는 멋진 집을 많은 분들께서 꿈꾸시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내가 꿈꾸는 집에 다가서기위해서는 꼼꼼히 예산을 책정해 보셔야 합니다. 큰 분류인 토지구입비, 설계비, 시공비뿐만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해 움직이는 교통비부터 집을 짓고 난 후의 세금과 기반시설 등의 인입비등 까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거쳐 준비를 하신다면 조금은 더 현실적인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설계의 첫 번째 단계인 기획설계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진행하셔야지 효과적인이 꼼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읽고 난 다음에는 위의 하트 모양 라이킷과 공유 꾹 눌러주세용~^^

(좌측부터)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 이동혁 건축가

[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Architecture Team : 홈트리오(주)

대표번호 : 1522-4279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41, 경창 빌딩 602호 홈트리오(주)

홈페이지 : http://hometrio.kr/

설계 사례(홈페이지) : http://hometrio.kr/designcase/

글쓴이 : 이동혁 건축가

이메일 : [email protected]

책 : ‘따뜻한 전원주택을 꿈꾸다’ 저자(http://www.yes24.com/24/goods/40516450?scode=029)

이동혁 건축가 TV : http://tv.naver.com/sunsutu1

상담 및 자문[HOMETRIO 건축가]

이동혁 건축가 : 010-4567-8413

정다운 건축가 : 010-8560-0477

임성재 건축가 : 010-9941-8899

[네이버 TV – 이동혁 건축가 TV]

*글 읽기가 어렵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1. 내 집 짓기의 시작-인트로 : http://tv.naver.com/v/1429784

2. 전원주택 짓기 1차 강연 영상 : http://tv.naver.com/v/1431765

3. 성공의 정석 ‘꾼’ 이동혁 대표 : http://tv.naver.com/v/1434375

4. 전원주택 공법. 무엇으로 지으면 좋을까요? : http://tv.naver.com/v/1436122

5. 전원주택 짓기. 예산 잡는 법! : http://tv.naver.com/v/1446575

6. 전원주택. 왜 품질에 대해 말이 많을까? : http://tv.naver.com/v/1451485

7. 내 집짓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 http://tv.naver.com/v/1473650

8. 내 땅에 몇 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나요? : http://tv.naver.com/v/1473658

9. 전원주택 지방은 공사비가 더 비싸나요? : http://tv.naver.com/v/1479534

10. 전원주택 AS는 어떻게 진행되고 몇 년까지 보증되나요? : http://tv.naver.com/v/1479537

11. 전원주택 단층과 2층으로 지을 때 비용 차이가 많이 있나요? : http://tv.naver.com/v/1479547

12. 전원주택 성토한 땅에 바로 시공할 수 있나요? : http://tv.naver.com/v/1479558

13. 강화도 이강리 전원주택. 오픈하우스 현장 : http://tv.naver.com/v/1497662

14. 전원주택에 스타코플렉스를 왜 사용하나요? : http://tv.naver.com/v/1599468

15. 전원주택 데크에 대해 알려주세요. : http://tv.naver.com/v/1599480

16. 집짓기 착공 전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http://tv.naver.com/v/1599505

17. 목조주택에서 가장 많이 나는 하자와 그 빈도는? : http://tv.naver.com/v/1672388

18. 조영구 트렌드 핫이슈. 전원주택 쇼핑몰 : http://tv.naver.com/v/1682435

19. 전원주택 계약 시 속지 않기 위한 방법은? : http://tv.naver.com/v/1684870

20. 전원주택 추가 공사 왜 공사 전에 미리 말하지 않나요? : http://tv.naver.com/v/1688493

21. 강화마루, 강마루, 장판 무엇이 좋나요? : http://tv.naver.com/v/1692136

22. 목조 공법으로도 3층 이상으로 높게 지을 수 있나요? : http://tv.naver.com/v/1698287

23. 목조주택 2층에 시멘트 방통 시공. 목조에 부담을 주지 않나요? : http://tv.naver.com/v/1701955

24. 전원주택 바닥 방통 없이 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http://tv.naver.com/v/1728947

25. 2억 4천만 원. 경기 광주 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 http://tv.naver.com/v/1732431

26. 전원주택. 철근콘크리트가 목조보다 더 튼튼할 텐데도 목조로 집을 짓는 이유가 있나요? : http://tv.naver.com/v/1735979

27. 내 땅에 흙을 마음대로 받아도 되나요? : http://tv.naver.com/v/1739333

28. 지진이 늘어나는데 중목이 아닌 경량 목구조는 약하지 않나요? : http://tv.naver.com/v/1743684

29. 땅이 낮아 성토하고 싶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http://tv.naver.com/v/1746299

30. 전원주택. 여름 공사와 겨울 공사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 http://tv.naver.com/v/1759345

31. 전원주택 회사. 정말 안전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 http://tv.naver.com/v/1766577

32. 목조주택이 몸에 좋다는데 어차피 본드나 벽지도 바르지 않나요? : http://tv.naver.com/v/1817543

33. 전원주택 브랜드 업체들의 이윤이 너무 높지 않나요? : http://tv.naver.com/v/1834510

34. 전원주택 땅을 살려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요. 혹시 집을 지을 수 없는 땅도 있나요? : http://tv.naver.com/v/1862326

35. 사람들이 목조주택을 짓게 되는 계기가 있을까요? : http://tv.naver.com/v/1866671

36. 건설업체가 안전한 업체인지 알아보는 법! : http://tv.naver.com/v/1918266

37. 미국식 창호와 독일식 창호의 차이 : http://tv.naver.com/v/1934487

38. 하자이행보증증권에 대해 알아보자 : http://tv.naver.com/v/2011225

39. 제주도에 집 지을 때 주의해야 할 점 : http://tv.naver.com/v/2011251

40. 월간 홈트리오 4월호-NEW 농가주택 표준설계도 : https://www.youtube.com/watch?v=WwZjpLNUiwI&t=273s

41. 월간 홈트리오 4월호②-꿈꾸던 다락방을 갖다 : https://www.youtube.com/watch?v=r1fyjlp4N5Q&t=129s

42. 조립식 소형 전원주택. [kasita]에 대해 알아보자! : https://tv.naver.com/v/3440492

43. 전원주택. 월간 홈트리오 5월호 – 도심형 단독주택을 짓다. : https://tv.naver.com/v/3441024

44. 전원주택에서 비가 오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 https://tv.naver.com/v/3506313

45. 전원주택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 https://tv.naver.com/v/3571540

46. 전원주택 아스팔트슁글 괜찮나요? : https://tv.naver.com/v/3571580

47. 전원주택 세라믹사이딩 어떤 자재인가요? : https://tv.naver.com/v/3571616

농가주택 신축 시 드는 비용 항목 총정리

오늘은 농가주택(전원주택)을 지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으니

보시면서 따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토지 구입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법무사 사무실 수수료

2. 토지 취득세 3%+ 부가가치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2% + 기타 공채 구입 + 재산세 분리과세 + 인지대

– 자경농민(농가주택) 이거나 귀농인 에 해당하면

취득세+부가가치세 50%, 공채 구입비 100% 감면

3.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비용

– 경계 측량, 분할 측량

4. 토목 설계비

5. 건축설계비

6. 농지보전 부담금 (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100)

7. 건축인허가비

– 건축신고 등록면허세 + 개발행위 등록면허세 + 농지전용 등록면허세

+ 지역개발채권 매입 +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8. 기반 시설 인입 비용

– 전기, 상수도(지하수), 하수도, 인터넷, 정화조

9. 토목 공사 비용 + 우수관로 공사 비용

10. 건축 공사 비용

11. 변기, 세면대 등 건축 공사 시 들어가야 하는 인테리어와 가구 비용

12. 조경 공사 비용

13. 소유권보존등기

– 취득세 (건물의 시가표준액 x 28/1,000) + 지방교육세 (건물의 시가표준액 x 8/1,000 x 20/100)

+ 농어촌특별세 (건물의 시가표준액 x 2/100 x 10/100) + 증지대 : 10,000~15,000원

대부분은 10번 건축 공사 비용만 생각하시는데

다른 12항목에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5천만 원이 있으면

토지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걸로 건물만 지어서 될 일이 아니라

나머지 11가지 항목 모두를 5천만 원으로 해결해야 하니

생각보다 건축 공사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엄청나게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시골에는 저희처럼 적은 비용으로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Info : 귀농귀촌 주택건축 1단계 – 주택 예산 계획

랄라입니다.

오늘은 Info:귀농귀촌을 위한 주택설계 건축 진행 형태를 갖추 어보자에서 기술한

1. 예산 계획(기초경비 산출)과 품질

2. 입지선정과 토목 계획

3. 계략적인 평면설계

4. 계략적인 입면 설계

5. 가능하다면 3D 모델링

6. 디자인 협의

7. 건축사에 정식 도면 의뢰

총 7단계 중 첫 번째 요건( 1. 예산 계획 – 기초경비 산출과 품질)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앞선 4편의 가이드라인에서 Info:귀농귀촌을 위한 주택설계 1st – 본인의 취향을 찾아라…

는 꼭한번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꼭… 꼭…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로후 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택건축 Tip’s : 예산 계획(기초 경비 산출)과 품질

주택 건축 예산은 크게 4가지로 구분 지어지게 됩니다.

1. 토목 공사비

2. 설계비

3. 건축공사비

4. 부대 비용

1. 토목 공사비

땅을 주택 분양택지 등과 같은 것을 구매하셔서 이미 평평하다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임야나 전, 밭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 평탄작업과 옹벽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토목 비용은 토목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는 대략적으로 얼마이다 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토목 설계가 나와야 지만 가장 정확한 경비가 산출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건축 시공하시는 분들이 주위 환경과 토지형태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산출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비에서 토목비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토목 비용 산출 항목과 방식

기준토지 산정범례 : 100평(330m2)의 농지, 공시지가는 m2당 3만원, 진입도로는 있으며, 상수도가 없어 지하수를 파야하며, 50cm정도 약간 아래로 꺼진 토지

1) 각종인허가비용

항목 가격 비고 토목인허가비 약 250만원 기준비용으로 산정 현황측량비 약 55만원 기준비용으로 산정 분할측량비 약 100만원 기준비용으로 산정

2) 토목공사비용

공사항목 가격 비고(내용) 성토작업 흙비용 – 33X5만원 = 165만원 굴삭기(이틀) – 110만원 전체 토지면적이 330m2이며 50cm가 꺼져있고 도로보다 50cm 높게 성토를 하는 경우 총 필요한 흙 량은 330X(0.5+0.5)=330m3 그러나 흙엔 공극이 있으므로 누르면 꺼지는 양이 있으므로 20%정도의 흙이 더 필요하므로 330*120%=396m3 석축공사 발파석 – 2대X25만원 = 50만원 잡 석 – 23만원 굴삭기(집게포크레인) – 65만원 숙련공-30만원-하루에 30m2를 작업 일반공 – 15만원 석축을 0.5m 높이로 길이 20m정도로 하는경우필요한 발파석량은 1m(바닥에 0.5m는 묻혀있기에 1m가 필요)X20m = 20m2 15톤 덤프한대에 10m2로 보면(발파석의 형태에 따라 8m2가 되기도 하고 작은 발파석은12m2)2대가 필요.(한차에 25만원이나 필요한 양이나 지역에 따라 한차에 30~40만원의 차이가 있음) ==배수로 및 터 다지기, 조경, 진입로 연결 등은 별도계산 정화조(10인용) 오수합병 : 420만원 뷔페식 : 220만원 지하수 대공 : 700만원 중공 : 450만원 소공 : 200만원 물양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 대공 일반적인 시공 – 중공 전기인입 3K – 75만원 형질변경비용 농지 – 공시지가의 30%(최대 m2당 5만원) 임야 – 평균적으로 평당 1만원 정도로 보면됨(매년 m2 비용이 공시됨) 따라서 위 경우에는 농지이며 공시지가가 m2당 3만원이므로 330X30,000X30% = 2,970,000원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비용)

대략적인 합계

1. 인허가비용 – 555만원(분할비용은 없으므로)

2. 토목공사비 – 448만원 + 200만원

3. 정화조비용 – 420만원

4. 지하수비용 – 450만원(중공)

5. 전기인입비 – 75만원

6. 형질변경비 – 297만원

전체 합계가 2,065만원입니다. 예를 든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착오없으시길…

2. 설계비

개략적인 주택 디자인과 활용도 등이 머릿속에 그려졌거나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착공을 위해 도면으로 구체화시킬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설계비는 각 지역과 허 가방 또는 건설회사의 규모에 따라 조금 상이한데 평당 15만 원정 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허가와 사용승인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평당 10만 원이 소요됩니다. 총 25만~30만 정도가 설계비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합당합니다.

3. 주택 건축 공사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체에 견적을 받을 때 보통 평당 얼마이다 라고 상담할 때 얼마입니다 라고 듣는 금액이 이글 총 경비 4단계 중 건축공사비만을 의미합니다.

건축 공사비는 건축 종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경량목조주택 공사

2018년 5월~2019년 5월 기준입니다.

건축형태 평당가격 비고 rc(철근 콘크리트) 500~550만 농가 생활주택 기준가격입니다. 경량목조(2*6 구조재) 450~500 만원 중목(팀버 중목재) 600~700 만원 한옥(전통 한옥) 900~1200만원 스틸하우스(샌드위치판) 350~400 만원 농가 생활주택 기준가격입니다. 스틸하우스(발포블럭형) 400~450만원 패스브 하우스(친환경) 700~900 만원

입니다만, 매년 건축비는 조금씩 상승한다고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4.부대 비용

이제 주택 건축에 있어서 시공회사와 가주분 사이에 가장 많은 분쟁과 서로 마음의 상처를 안기는 부분입니다.^^;;

“몰랐다가 아니라 서로 알고싶지 않았다”

부대비용에는 전기,가스,수도,정화조,가구,옵션 공사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공사, 가스, 수도, 정화조, 조경공사.

주택 택지로 분양받지 않았다면 먼 거리에서(일반적으로 큰 도로기준) 집 입구까지 가스와 전기를 외부의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를 기반시설 인입공사이라고 합니다. ”

만일 주택단지와 같은 부지를 분양받아서 건축을 하시다면 이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 임야나 전답에서 주택 건축을 수행 사신 다면 이 부분의 비용은 부대비용으로 반드시 발생합니다.

정화조,전기,수도등은 는 건축회사에 따라 주택건축비용이나 토목비용에 포함된 경우도 많이 있으니 계약 시에 반드

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구공사.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같은 경우는 건축비에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나 그럴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제품의 가격으로 산정되어 있으니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지않아 교체를 원하실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싱크대의 경우 원목 싱크는 2,000만 원 정도 가격은 우스워요”.

허니 계약단계에 가구 비용이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꼭 서로 협의를 통해 본인들의 눈높이 기준을 미리 서로 협의하셔야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옵션 공사.

옵션 공사에는 데크공사, 폿지공사, 창고 공사, 내실 천정 오픈공사,조경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통 옵션 공사라 하여 주택건축비에서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데크공사,렉산&폿지공사,창고공사

그리고 거실 오픈 천정 공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분은 거의다 건축비에 포함이 됩니다만 메이저 업체 중에서 가끔 항목을 세분화하여 별도 비용을 청구 하기도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공사는 집을 건축 후에 추가로 하는 비용이니 서로간에 협의만 잘되면 인건비&자재비만 받고 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잘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게는 이 3종류 전부 합치면 500~600만 원 정도는 쉽게 아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옵션 항목들은 정말 많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주분께서 계약 시에 건축비에 이항목들이 포함된 건지 별도로 꼭 체크하셔서 공사 후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건축시공회사는 계약에 마음이 앞서 어물정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조경공사에는 울타리(담), 대문, 정원의 나무, 마당 잔디 와같은 경우도 부대 비용으로 포함됩니다. 이 부분도 꽤 금액이 솔솔찮으니 시공 업자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살아가면서 하나씩 천천히 만들어 가실 것인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나무와 같은 경우는 한 그루당 얼마의 금액이 책정되다 보니 가능하면 살면서 조금씩 늘여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대비용은 기본적으로 최소 3,000~4,000 정도의 예산을 따로 책정해놓아 합니다.”

(여기에서는 전기,수도 정화조는 토목비용에서 산정하였기에 이항목들은 제외된 부대비용입니다.)

이상의 항목들이 건축착공부터 완공까지 소요되는 비용들의 항목입니다.

만일 대지 100평 건평 30평 의 주택건축 총예산이 2억이라고 한다면

– 부대비용은 최소 3000만 원,

– 설계비여 900만

– 토목&조경비 2000만

정도는 전체 건축비에서 미리 제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순수 건축비는 1억 4천 정도가 도출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평당 공사비는 460만 원 도출되니 이 기준에 맞추어 주택건축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건축 마지막 단계에서 티격태격을 많이들 하십니다.결국은 작은 부분에서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큰문제로 까지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이때 거진 전형적인 대화형태가

“나는 몰랐다,듣지 못했다”

또 반대편은

“알려줬다 또는 그런 말뜻인지 몰랐다”

라고 서로서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둘다 몰랐다가 아니라 서로 알고싶지 않았던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변명은 서로간에 지옥문 앞에가시거든 그때 잘 하시고 집짓기 앞에서는 서로간에 모든 항목들을 조목조목 꼭체크해서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합시다.^^

주택 품질에 대한 첨언

주택건축 준비 중이신 분들 중 가끔 저에게 주택 품질에 대한 걱정을 은연중에 많이 내보이시기도 합니다.

“건축법도 있고 시공 기준” 도 있는데 왜 품질이 다들 중구난방으로 차이 납니까?라는….^^;;

그렇죠.. 건축법도 있고 시공기준이라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품질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제가 딱 잘라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는 바로 당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일반 적으로 처음에 내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별로 욕심들이 없으세요..

근데 조금씩 이 집, 저 집을 보고 이 이야기 저이 야기 듣다 보면 욕심이 늘어나게 됩니다.(사람이니 당연하겠지요^^)

사실 욕심을 내셔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지으셔야 되니까.. 당연히 욕심을 내셔야죠..

그런데.. 여기서 욕심을 내실 때에는 반드시 이것도 같이 늘어나야 됩니다.

바로 “예산”입니다.

제가 경험한 예로 청주에서 농가주택 26평단층 (12평데크,6평렉산&폿지,3평창고,거실오픈형 천정 포함)을 평당 430만 원에 공사한 적이 있습니다.

공사 진행 시에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가주분 아드님과 며느님이 한번 방문하고 간 다음부터 가주 내외분들이 이런저런 요구가 자꾸 늘어나더군요..결국은 저는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저는 맞출 수가 없어 다른 업자분을 섭외 하셔서 공사를 진행하라고 한 후 저는 인건비만 처리받고 손을 뗏습니다. 한참후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그분들도 별로 좋게 끝난 것 같지는 않더군요.

이경우 제가 누구의 잘못을 따지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당 600만 원 주택을 보고 오신 후 그 디자인과 가구 등이 마음에 드신다면 내 집도 평당 600만 원을 들인후에 똑같이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요구만 하신다면 그건 정말 “욕심”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 또한 가지는 한정된 예산에 맞추어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짓고 싶은 집의 형태는 양보할 수 없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면 그 가격에 맞추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집을 건축하여 준다는 사람(업자)들이 이상하게도 꼭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과 계약하게 됩니다. ^^;;

어쩔 수 없이 그리됩니다. 그분들은 원래 말로는 다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만일 이런 경우가 혹시라도 생기신다면

랄라의 블러그에서 한번 더 항목들을 읽어보시고 조목조목 따져 보시길 권해드림니다. 그리고 꼭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경우는 대부분 반드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만일 본인 기준에서 디자인과 고급사양을 양보하실 수 없으시다면 랄라는 메이저 건축 회사와의 계약을 적극 추천드림니다. 메이저급 회사들은 설계사, 디자이너가 별도로 건축회사와 업무협력이 되어 있어 다양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주택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좀 됩니다..^^;;

멋지고 이쁜 집을 원하시면 메이저 회사에서 설계와 어드바이스 서비스를 받으시고 지으면 됩니다.

근데 농가주택이나 생활주택을 짓는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겠죠..

이럴 경우는 앞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자신의 용도 기준을 정확하게만 정하신 후 좀찿아 보시면 괜찮은 시공자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맞추어 본인이 선택하셔서 지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한정된 예산에서 좀 더 퀄리티를 높이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 보세요. 무슨 일이든 길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 제가 단연코 이야기드립니다. 싸고 좋은 집은 없습니다. ”

정말 싸고 좋았던 3단 쓰레기통..!!^^

“싸고 좋은것이 있다는 것은 주방용품이나생활용품 정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렇게 집을 건축할 수 있다고 떠드는 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미친놈” 이거나 “사기꾼”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둘다이거나-.-;;

그러니 최종 판단은 본인이 잘하셔야 합니다.

이상 건축 진행 시 필요한 기본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을 짓기 위한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위와내용들은 @by랄라의 개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진짜..오해 하지 맙시다.

시골에 콘크리트 슬래브 20평 짓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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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콘크리트 슬래브 20평 단독주택 짓는 비용

단독주택으로 시골에 20평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의 집을 짓는 드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땅값

먼저 대지를 구입해야 할 겁니다. 만약 땅이 대가 아닌 전이나 답이면 대지로 지목변경(地目變更)

비용은 (공시지가 X 전용할 땅의 면적) X 30%으로 땅값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땅이거나 집을 곧바로 지을 수 있는 대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지 구입비 + 지목변경비

설계도 300만 원

사정이 다르지만 300-1000만 원. 평당 15-20만 원 선입니다. 만약 2층으로 짓게 되면 단가는 더 올라갑니다.

건축 인허가비

평당 10만원 정도이며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20평이면 최저 200만 원입니다.

건축비 12,000만 원

건축비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업체에 맡길 경우 평당 400-1000만 원 사이입니다. 대략 평당 600만 원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인이 일일이 알아서 주문하고 필요한 부분만 부르면 400만 원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 무 힘들죠.

정화조 400만 원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00 정도 잡아야 합니다.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600만 원

공사비의 3%

이 부분은 상당히 모합니다. 전체 2억으로 잡게 있습니다.

건축물 등록세 48 만원

공사비의 0.8%

농어촌 특별세 60만 원

취득세의 10%

총합 대략 2억

이건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내장이나 가구, 추가적으로 꾸며야 할 담장이나 마당 등은 따로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비용 자체가 완전히 빠진 상태이기 때문 토지구입 가격이 억대를 넘어간다면 3억에서 5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3억까지만 올라가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시골집 리모델링 50평 정도??

아래는 총비용을 8천만 원 잡으셨네요. 집도 매우 작고 저가로 사용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굳이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있나 싶네요. 그냥 편하게 잘 지내면 되죠. 주인이 잘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시골치고는 마당이 너무 좁아 보입니다. 창고 지을 공간도 없네요. 농사 지을 게 아니라면 필요 없겠지만.

비용을 공개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집은 오직 집 건축비만 보면 8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 비용은 뺀 겁니다. 전체 비용을 계산하면 대략 2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0평 목조주택 1억 7천

전형적인 시골 전원주택 방식의 비용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동영상이 가장 정확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집을 집을 때는 항상 예상 비보다 20%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세금과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5천 500만 원으로 지으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일이 아니죠. 하여튼 동영상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공사가 생각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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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둥이와 금복이 아빠 메모장

다음 부동산에서..

농가주택 구입해 주말.전원주택으로 사용하면 좋은점.

1. 매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지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은 전원주택마련의 길은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돼 농지전용이나 건축의 절차가 없어 단순합니다. 매매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도 있고 또 살면서 하나씩 고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합니다.

2.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준농림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소형평수들이 많아 투자금액이 작습니다. 준농림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가설을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할 것입니다.

4. 옛집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의 기둥과 서까래 등 기존구조체가 튼튼하다면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 개조가 더 품위 있고 분위기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대부분 흙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살려내고 입식부엌과 욕실을 실내에 두면 전원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5. 농가주택에 달린 창고나 축사를 개조 용의. 다용도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으며 허름한 경우가 많은데 원룸형식으로 꾸미면 좋습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사용 가능합니다.

6. 살기 편하다는 점입니다.

빈집이 있는 곳은 기존 마을이 형성돼 있어 마을 사람과 주택신축시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귀농선배님들이 일년정도 현지에 살아보고 마을 주민들과 어느 정도 동화된 후에 주택신축 하라는 충고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대중교통망이 있습니다.

7.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단점

1.건축규모가 대부분 작습니다.

농가주택은 예전에 지은 집들이 많아 건평이 보통 10~15평 사이가 많고 규모가 있는 집이라야 건평 20평정도입니다. 구조도 입식 생활에 익숙한 도시민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2.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농가 주택이 생각보다 많아 일반적인 주택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경써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부터지 그 이전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건축법상 도로 몇 미터이상 접해야 한다는 법도 생긴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농가주택은 몇 십년 넘은것이 많기 때문에 현행법과 무관한 집이 많습니다.

농가주택 구입 시 단점이라기보다는 주의할 점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 집이 있다하여 덜렁 사버리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마시고 전문가(부동산업자 또는 관할 군청 담당 등)와 상의하고 매입절차를 밟으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1.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농가주택은 80년대 들어 도시민들의 소액투자대상으로 거래되었으나 이때는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건축물대장을 재무계에서 명의변경을 가옥대장을 명의만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모든 부동산 등기를 의무화하게 되면서 각 지역 등기소마다 차이는 있어도 95년부터는 처음 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소유자가 보존등기해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농가주택은 50~70년 사이에 건축이 돼 소유주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가옥대장은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재무계에서 명의변경만 하면 되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구입하려는 집의 가옥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 그리고, 건물,토지소유주 모두 동일인으로 만들고 계약하면 된다는 말 입니다. 만일, 가옥대장과 건축물 대장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집이라면 무허가 주택입니다. 이 경우는 가옥대장과 현소유주가 다른 경우보다 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군청에 문의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무허가 주택인 경우 구입한 주택을 그냥 대충 보수하고 사시는 분 중에는 별 신경 안쓰고 군청에 문의나 신고도 안하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2. 지상권문제에 대해서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고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여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착각하신 겁니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입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등기상 나와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에 대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꼭 넣어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낡고 폐가와 같은 집이라도 나중에 매도자와 다른 실제 건물주인이 나타나 지상권을 주장하면 골치 아프게 됩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처리한 것이지만 건물소유주가 매도자와 다르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나중에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면 얼마 정도는 들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곤한 일이지요.

3.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당시 구입하고자 하는 집에서 차한잔 마시며 기분 좋게 집주인과 계약했는데 나중에 잔금 치를 시에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쓸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십중팔구는 이런 집입니다. 그러나, 집상태가 좋고 일년 도지세(토지 사용료)가 싸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째든 건물은 내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주는 건물주인 에게 안팔면 제 값에 팔기 힘드니까요. 땅을 팔 의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연락이 옴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현재 소유주도 팔기 힘든 것처럼 나중에 팔려면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토지와 건물이 모두 내 것이기를 원하니까요. 그래도, 평생 살 생각이고 집 상태가 괜찮다면 보통 건축비 시세 이하이므로 생각해 볼만한 물건입니다.-

4. 개조해 살 목적으로 빈집을 산다면 내부골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개조가 가능한 상태의 집이라면 개조해서 사는 것이 더 이익이고 남다른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5. 빈집의 경우 주변사람들이나 소개를 해준 부동산에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하였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입니다.

농촌의 토지는 대지와 준농림지. 농림지가 있읍니다. 대지보다 준농림지가 훨씬 쌉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다 하였을 때 대지는 곧바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준농림지는 전용을 받아야 합니다.

준농림지 전을 대지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체농지 조성비(공시지가의 20%)가 평당 1만4천8백76원

지역개발공채 평당 9백92원 설계사무소 전용허가 대행비 2백만원 등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1. 전용허가 대행비 2백만원

2. 전용부담금 공시지가 12만원×0.2×2백평=4백8십만원

3. 대체농지조성비 1만4천8백76원×2백평=2백97만5천2백원

4. 지역개발공채 9백92원×2백평=19만8천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이 대지로 형질변경하는데 드는 서류상의 비용입니다. 이를 합하면 8백42만6천4백원이며 대지와 비교했을 때 1천1백82만원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수도시설을 하기 위한 관정비용과 그동안의 시간을 계산한다면 다 쓰러져가는 헌집이 있는 대지와 전의 가격차이는 미미합니다. 여기서, 시간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돈으로 환산되어 당신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전문가에게 맡겨 처리하신다면 모두 비용으로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개략적인 농가주택의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1. 현재 사람이 살고 있으며 생활의 편의를 위해 조금만 손 보면 될 집. 집값이 주변 나대지가격 대비 조금만 산정된 경우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시골집은 대지가 넓기 때문에 대지에 속해있는 집값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정에 의해 빈집이 된지 얼마 안되며 약간 손보면 될 집.

3. 빈집이 된지 오래된 집이나 집 석가래와 기둥이 쓸만해서 보수하고 살 수 있는 집

4. 다 쓰러져가고 기둥이나 석가래 등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부수고 새로 지을 집.

여기까지는 모두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으면 대지로 지목변경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인지 계약서에 꼭 명시하여야 합니다.

5.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이나 임야 (군청에서 꼭 확인하고 계약할 사항)

여기까지는 지리적인 주변 환경은 배제하고 비용만으로 계산하여 우선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지리적인 환경부분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 맘에 꼭 드는 땅이라면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리적인 환경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컨설팅 합니다. 비용과 지리적인 환경부분이 둘 다 맘에 든다면….. 환상이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집은 극소수이고 매입비용이 비쌉니다.

예전에 마을이 들어설 때는 지리적인 환경은 생활의 편의성과 농사짓기 편리한 위치를 가장 우선 순위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산세나 물줄기 도로 등 주변환경이 가치판단의 많은 위치를 차지 합니다. 주택에 대한 지리적 환경 판단 기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을에 인접한 농가 주택은 과거의 판단 기준으로 지어진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할 줄 알아야 꿈도 이루어집니다.

농가주택을 보러 갔을 때 체크리스트 입니다.

* 아시는 분이 소개한 것이라면 주소를 물어서 FAX 민원을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지적도를 발급받아 가지고 내려갑니다. 부탁하시기 뭐하시면 일단 내려 갑니다. 아시는 분이 쓸 만한 집을 소개하셨을 테니까요. 대신 현장에서 집의 모양을 현지분에게 자세히 설명 받습니다.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집이 마음에 들면 서류 발급받으시면 되니까요.

* 부동산이 소개했다면 현지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1/5,000 지도나 지적도를 통해 땅모양을 보고 현장에 갑니 다. 내려가기 전에 주소를 물어 보시면 결례입니다. 부동산업자는 의심을 하고 당신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자는 왜 주소를 안가르쳐주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관례상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서로 안좋은 감정가지고 시작하면 좋지 않기에 내려가서 사무실에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같은 업자지만 친한 경우 빼고 동일하게 합니다. 일이란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전문가인데 영역침범입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시작부터 아는체 하면 실제 상황에선 도움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깐깐한 것은 계약할 때 깐깐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놓고 서류작성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부동산도 인정합니다. 옆에서 되도록 사는 사람 편에서 일을 합니다. 구입자가 계약금 들고 가버리면 일은 틀어지는 것이니까요. ^.^

지적도로 땅의 모양을 알고 집을 봐야 이해가 빠릅니다.

1.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아닌지 상태 확인

보통 농가에서 개조가 필요한 부분은 지붕, 창과 문, 벽면과 바닥의 단열공사 등입니다. 이는 보통 단열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입니다. 또한 공간 중에는 화장실과 욕실, 주방의 개조는 선택사항이므로 체크합니다.

– 전기. – 상하수도 – 정화조 – 전화선 – 천장

오래된 빈집 대부분의 경우 개조가 필요한데, 천장을 들어내고 단열과 방수공사 작업을 새로 해주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지붕재를 바꾸기도 하는데 이는 부분적인 개조로 집의 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의 대부분이 내부목재의 부식에서 비롯됩니다. 어차피 단열을 위해서 지붕을 고쳐야 하겠지만 주택의 골격이 되는 목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지붕상태의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 농가의 창문과 출입문등

대부분이 단열과는 거리가 먼 홑창, 홑문입니다. 이는 난방비와 관계가 있으므로 개조시 아예 이중창, 이중문으로 바꿔 버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 벽면

개조가 필요할 경우는 단열과 공간구조의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옥의 벽 구조는 대부분 외 엮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벽을 트거나 합칠 때 기초부분의 목재가 상했는지 확인 후 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벽을 틀 경우에 상인방과 중인방, 하인방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데 상·중·하인방 사이에 쐐기로 박은 부분을 빼면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이때 힘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절대로 해체하거나 옮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 엮기를 다시 할 경우 쫄대 내지 신우대 또는 싸리대 등을 엮어서 벽체 부분을 만드는데 내부에서 외 역기를 하고 가운데 부분에 단열재를 넣은 후 또다시 외 역기를 한 후 흙을 바르면 단열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흙을 바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생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석비래(마사토) 60%, 모래 20%, 강회 20%의 비율로 배합합니다.

– 기존의 바닥

대부분이 구들장이므로 난방방식을 결정한 후 그에 적합한 보일러를 시공합니다. 구들을 보일러 난방으로 교체할 경우 바닥의 높이를 수평으로 맞추고 방고래 부분은 전부 메꾸어 줍니다. 구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일러 난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들 위의 방바닥이 문지방과 최소 10㎝정도는 되어야 배관을 할 수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난방을 위해 보통 전기나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 하나 정도는 직접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을 해결하도록 설치하면 좋습니다.

– 주춧돌

골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곳이 바로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의 윗부분을 보면 내부 골조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신 집이 어느 정도 맘에 들었다면 바로 군청으로 이동해서 해당 군청에 가서 관련서류들을 발급받아 서류상에 문제점이 없나 검토하시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합니다. 문의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서류를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서류와 비교해가며 다시 확인합니다.

– 한번 내려가기도 힘든데 하루에 할 수 있으면 하는게 경비 절감되고 확실합니다. 만일 주말에 봤다면 집으로 돌아와서 주중에 사시는 곳의 동사무소에서 FAX 민원신청을 해서 관련서류를 받아 보고 검토를 하고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매입의사가 확실하다면 군청에 문의 후 매입합니다. 그리고, 매입하기 전에 지적도와 현장 일치 여부는 꼭 다시 확인하시고 계약합니다.

만일, 부동산에서 소개한 물건이라면 계약전에 관련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계약시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군청에 문의 후 계약 하겠다고 하시고, 대부분의 경우지만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서 단서란에 그 의심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의심나는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부동산 중개업법상 책임지게 되어 공제조합에 가입되고 보험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시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 점이 부동산을 이용했을 때 좋은 점입니다. 계약이 투명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소제가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간 직거래이면 이 절차를 본인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확인

– 등기부등분(토지,건물) 건물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 및 기타 권리 설정 여부나 구입하려는 농가의 지목이 무엇인가도 비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단독주택 토대지장, 구가옥대장과 건축물대장

4. 도시계획확인원

– 토지거래허가지역, 공원 편입여부, 수변보호지역, 환경보전지역 등 토지 용도 및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적도

– 지적도의 땅모양과 농가의 앉아있는 모습이 일치하는지 확인 땅모양과 현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계약할 경우 토지측량을 필히 하여야함.

– 도로의 유무 확인

서류상 의심나는 부분은 관할 군청 담당 확인 꼭 합니다.

주택 및 땅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지적도입 니다. 다른 서류는 매입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맘에 드니까 군청 간 김에 다 발급받는 겁니다. 집 볼 때는 나중 서류입니다. *

6.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양평은 수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강부근의 1㎞ 이내에는 건물허가조차 어렵고 건물의 수리 시 허가가 필요한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또한 그린밸트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7. 기타

집이 지어진 시기에 따라 현재 사람의 거주여부에 따라 농가의 상태도 천차만별입니다. 개조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아예 집 한 채를 짓는 품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지붕상태와 주춧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면적에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축을 해야 하고 때로는 내부구조 변경이 불가능한 집도 있으므로 되도록 공간의 변경을 덜 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조하기 힘든 집이라면 아예 멸실 신고하고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좋겠지요.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주택의 현황에 따른 본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에 앞서 구입하려는 농가와 농가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간단한 법령상식 정도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두고 가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또한 개조의 대상으로 농가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창고나 축사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는 융통성도 있으셨으면 합니다. 창고나 축사는 공간의 구분이 없어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위치에 벽을 세워주면 농가보다 훨씬 쉽게 개조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천장이 높아 더욱 확 트인 내부공간을 만들 수 있어 오히려 현대적인 주거공간 구조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단, 건축법상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해당 부서에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지요. 물론 불법 건축물로 짓고 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린밸트 비닐하우스 집이 이러 합니다.)

집은 내가 귀농하여 살 집이거나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곳의 거주공간일 뿐이라는 개념을 잊지 않는 것 입니다.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닙니다. 아름답고 그림같은 집도 좋습니다. 저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고요. 그건 능력의 차이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집의 본질인 거주공간이란 점을 자꾸 잊어버리시면 현장상황에 따른 빠른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모로 가도 [집의 목적은 내가 발 뻗고 맘 편하게 누울 공간]이란 점을 잊지 마세요.

너무 멋있고 큰 집을 지어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어서요. 집은 가꾸기 나름입니다. 나의 정성이 베다보면 정이 가는 법입니다. 살면서 만드시면 됩니다. 맘 편하고 정가는 집을 원하신다면 집을 매입하시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노력안하고 편하게 얻을 것은 없습니다. 진리지만 사람들은 가끔 잊고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사진 촬영 : 전원지기. 전원주택. 건축. 귀농/귀촌의 전문 사이트 “전원의향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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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는데 들어가는 비용 대해부

시골에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면 건축비와 토목비, 설계비등 여러 가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꼭 필요한건지 가격은 적정한건지

혹시 속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을 떨칠 수가 없게 되는데 초보자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안해도 되는 일을 만들어 비용을 과다 청구한다던지

어려운 용어로 정체를 알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기도 한다.

첫인상이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하고 깐깐해 보이면 본전에서도 깎아주기도 하지만

순진하고 상대에게 모질게 못하는 성격이라면 대부분 끌려 다닌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대처하는 게 좋다.

일을 시키는 입장인데도 상대가 화낼까봐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말고 계산할 때는

공과 사를 구분해서 정확하고 냉정하게 해야한다. 그런 다음 성의표시를 하던가 해야 한다.

그럼 어떤 비용들을 지불하는지 또 어느선이 적정한 가격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개발행위 허가 수수료

우선 집을 지으려는 땅이 대지라면 건축허가를 받아 바로 지으면 되는데 농지인 경우는 다르다.

대개 귀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농지를 구매하게 된다.

이럴 경우 농지에 집을 바로 지을 수 없고 농지를 집을 지을 수 있게 형질을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농지에다 아무나 마음대로 집을 짓게 하면 농사지을 땅이 없어져 식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허가하게 된다. 이를 개발행위 허가라 하는데 토목설계, 우천시 피해방지대책,

오폐수 배수설계, 주택배치, 주변시설과의 영향 등을 고려한 허가서류를 꾸미게 되는데

개인이 하기는 힘들고 측량설계사무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80만원내외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어느 곳이고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곳에서는 120만원 정도에도 할수있다.

그러면 본인 대신 행정기관을 상대로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나 신고절차를 대행하게 된다.

물론 허가가 안날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후불로 해야한다.

둘째, 농지전용 부담금(구 대체농지 조성비)

이때 없어지는 농지만큼 다른 농지를 만드는 비용을 내게 되는데

이를 농지전용부담금(구 대체농지 조성비)이라 한다.

이는 공시지가의 30%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라 하면 시세의 30%정도(시골기준)로

실제 거래되는 땅값이 한평에 10만원이라 하면 공시지가는 3만원을 넘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

3만원의 30%인 9천원을 평수대로 내면 된다.

약 200평을 대지로 형질변경할 경우 180만원 정도가 되겠다.

공시지가가 비싼 땅이라 하더라도 부담금에 상한선을 두어 일정금액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한평(3.3평방미터)에 165,000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그 이상일 경우라도 상한가만 내면 된다.

셋째, 경계측량비

집지을 면적을 정하고 그것을 도면화하기 위해 경계를 측량하게 되는데

그때 6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토목공사비

개발을 해도 좋다는 개발행위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기반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집지을 자리를 흙을 채우던지 아니면 깎아내는 작업을 하게 된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 집을 높게도 낮게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흙량이 달라진다.

대개는 높게 짓는 경우가 많은데 습기에서도 안전하고 조망도 좋기 때문이다.

보통 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흙량은 지형에따라 다르지만 15톤 덤프트럭 5~50대 정도이다.

주변에 알아보면 한차에 약 6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

포크레인을 미리 수배해 기사에게 부탁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알아서 흙을 구해서 같이 들어오라하면 대개 그렇게 한다. 작업은 하루면 충분하고

미리 정해진 건축업자를 불러 건물자리를 만들고 기초를 파 놓으라하면 일은 끝난다.

이때 포크레인 02(흔히들 공투라 부름)정도면 충분한데 약 45만원 정도의 일대를 지불하면 된다.

다른 곳에서도 거론했지만 토목공사는 가능하면 크게 하지 않는 게 좋다.

토목공사를 크게 해야 한다는 것은 지반이 주택자리로 안좋기 때문이던가

아니면 업자의 농간으로 불필요한 어거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가장 안전한 상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의 훼손을 하는 게 안전하고

또 그대로의 자연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돌을 쌓으라 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안전에도 안좋고 돌이 들어가는 이유가 운동장마냥

평지를 만들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운동장을 만들 의사가 없으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좋다. 궂이 돌을 쌓고 싶으면 나중에 생각해보고 쌓아도 늦지 않다.

이정도의 저렴한 비용이면 토목공사는 끝이난다.

이것을 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맡기면 돈을 만들기 위해 일을 이것저것 만들어 부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궂이 그럴 필요가 없이 건축업자에게 잠시 봐달라 하던지

동네에 경험이 많은 분이 있으면 막걸리 한잔 사드리면 흔쾌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흄관을 묻던지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이 추가 될수 있다.

다섯째, 지하수 개발비

시골에는 상수도 보급이 안된 곳이 많다. 마을단위로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작은 샘을 하나 파는 게 좋다. 비용은 3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만에 하나 아무리 파도 지반에 수맥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불 공사가 커진다.

작은샘을 팔때는 대개 30m이내 암반층 위에서 수맥이 잡히는데 이정도 깊이에서 물이 나지 않을 때는

암반층을 뚫고 들어가 암반층 사이의 수맥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100m~수백m이상을 파게 된다. 이렇게 깊이 파는 것은 기계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통 600~1000만원정도 들어간다. 보통 현장에서 전자를 소공이라하고 후자를 대공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물이 안나오면 지불하지 않는다.

여섯째, 건축설계비

개발행위 허가가 나왔으면 이러저러하게 건축을 하려하는데 적법한지를 심사해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건축허가(신고)라 한다.

개발행위 허가서와 짓고자하는 건축물의 설계도를 첨부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대행해주는데 약 3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

원래는 설계비가 평당 얼마 하는 식으로 정해지는데 일반 주택은 규모가 적어

일식으로 300만원 정도 받고 설계, 감리, 허가(신고)를 전부 대행해준다.

관리지역에서 일반주택은 60평(200평방미터)까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고급주택이 아니라면 허가를 받을 일이 없다.

일곱째, 건축비

건축허가(신고)가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건축업자를 선정해야한다.

주택의 형태나 재질에 따라 평당 얼마 하는 식으로 정하게 되는데 앞서 말한바와 같이

업자선정은 그 사람의 실적을 확인하고 평도 들어보는등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친척간이라도 심하게 해먹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는 공사를 맡아서 다른 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낮은 금액에 맡은 하청업자는 공사를 대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계약할 때 재질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공사완료시점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하자가 생길 때 어떻게 하겠다는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가급적 추가공사나 변경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명시하고 기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다.

대금지급은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많은 비율의 선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돈을 먼저 받으면 처지가 역전된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공짜로 해주는 기분이 들어

정성이 덜 들어간다는 게 현업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말이다.

공사진척에 따라 대금을 얼마씩 지불하겠다는 식의 후불제를 택하는 게 좋은데

요즘 돈을 떼먹는 사람들이 많아 선돈을 많이 요구하는 게 현실이니

조금씩 나눠서 하는 식의 절충안을 만드는 게 좋다.

그리고 잔금은 가급적 많이 남기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착수금20% 중도금(공사진척에 따라)20%(지붕씌웠을때) 30% (공사준공후) 30% 이런 식이다.

암튼 돈을 주는 입장에서도 미리 공부하고 계획을 잘 세우면

공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보통 귀촌하는 분들이 많이 짓는 평수는 30평 내외이고 건축비로 약 1억 정도가 들어간다.

여덟째, 조경비

연못이나 원두막 설치와 잔디, 나무, 식물 등을 식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연못은 마당 마무리할 때 어차피 포크레인을 불러야 하므로 재료를 준비했다가 한꺼번에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두막이나 기타 시설등은 살면서 찬찬히 알아보고 하나씩 장만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나무나 식물등도 시간나는대로 구해지는대로 하나씩 늘려나가는 게 재미도 있고 비용도 절감이 된다.

웬만하면 공짜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보라. 도처에 널려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

시골이웃들과 친해지면 빽빽하게 밀식된 집에서 포기를 나누면 서로 좋고

필요 없게 되어 캐내버리는 것을 얻을 수도 있다. 마당정원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채워진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려니 하고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조경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고급주택이 아니라면 공짜로 얻던지 장날 시장에서 싼 것들을 사다가 정성껏 심고 관리하면

더 애착이 간다.

꼭 필요한 나무가 있으면 시골에 나무를 재배하는 이웃에게 밭에서 직접 사면된다.

상인들에게 사는 것보다 월등히 싸다.

또 시골 들녁에 널려있는 미나리와 돌나물등도 조경소재로 아주 좋다.

이렇게 시골에선 정해진 틀이 없다.

굴러다니는 나무 한토막 돌 한조각도 조금만 정성을 쏟으면 정감있는 조경소재가 된다.

잔디는 경사면과 마당에 필수적으로 심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읍내에 나가면 잔디를 쌓아놓고 파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가로세로 20cm정도크기 다섯장이 한묶음인데 한 장에 200원씩 한 묶음에 1000원정도 한다.

필요한대로 사다가 삼등분해서 골을 파고 심으면 된다.

이를 줄떼라 하는데 한두해 지나면 번져서 간격이 없어진다.

보통 천장에서 이천장 정도면 주택마당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아홉째, 기타

이외에 소소하게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이 50~60만원 정도 들고

울타리 설치비용, 건물 취등록세 등 잡다한 비용이 드는데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제 들어간 돈을 정확하게 뽑을 수 있다.

대개 계획보다 더들어가기 일쑤인데 계획을 잘 세운사람은 그래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것은 다른 귀촌자에게 정보를 줄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다시 이런 일을 벌일 기회가 오면 자신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농막에 대한 농지법 조문 정리– 농막을 주말주택처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농막에 대한 농지법 조문 정리]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일 것 (약6평 정도)

상시주거용이 아닌 6평이하의 농막은 농지전용및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 만으로사용할 수 있다. 보통 수도권 지방에 전원주택 부지가 200평에서 1,000평 사이로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 농막을 설치하여 전원생활을 체험하는 준비 단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원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 농막을 중고로 매각하거나 작업실로 사용하면 될것같습니다. 농막 관련 기사 농막은 공장에서 제작해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트럭에 실어 이동하고 있는 농막. 전원주택을 지를 계획으로 이숙자씨는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에 밭을 구입했다.

막상 집을 지으려고 알아보니 농지전용에서부터 건축신고에 이르기까지

집 짓는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수월찮게 들었다. 경기도 안 좋은데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 부담됐고, 또 섣부른 계획으로 전원주택을 지으면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험자들이 많아 좀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몇 년간 농사를 지으며 땅과 친해진 후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오가며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농막을 한 채 구입해 설치했다.

농사를 짓는 짬짬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다. 소형이라 비용부담도 없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지을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내부를 조금만 손보면 언제든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집이다.

이 씨처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전원주택 짓기 전, 실습용으로 농막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을 옮겨 탈 생각으로 시골에 농지를 구입해 둔 사람들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아파트 거래가 안 되자 전원주택 계획도 미뤄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전원주택용으로 구입해둔 농지에 농사도 짓고

주말주택처럼 활용할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

도시에 살며 아예 세컨드하우스 용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사람들도 많다.

집을 지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농막을 그렇지 않다.

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에서도 자유롭다. 대부분 이동식으로 설치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창고다. 논이나 밭, 과수원 등에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농막은 주택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2013년 11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농막에서 간단한 취사나 농작업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간선공급설비 설치를 허용했다. 농지전용허가 않고 20㎡까지 설치할 수 있고 취사나 샤워시설도 가능.

농막에도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진 것도 농막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는 이유 중 하나다. 예전에는 농막의 주 아이템은 컨테이너박스였다. 그야말로 창고 외의 용도로는

활용하기 힘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농막도 고급화되고 있다.

목조주택이나 황토집 등 전원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구조를 하고,

외관도 뾰족지붕을 하는 등 화려하게 변하고 있다. 농사철에 잠깐씩 머물 수 있는 집으로는

손색이 없고 겨울철에 이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단열도 뛰어나다. 현장에서 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집 짓는 업체에 주문을 하면 공장에서 제작해

트럭에 싣고 와 설치해 준다. 이동식 주택을 사오는 경우에는 이동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구조가 견고한지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좁거나 굴다리와 같이 집을 실은 트럭이 통과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 설치작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해 주문해야 한다. 비용 들어도 제대로 된 집 선택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단순하게 컨테이너박스라면 200만원 선에서도 가능하지만 지붕을 씌우고 단열을 제대로 하면 가격은 달라진다. 간단한 주방시설이나 바닥난방 등을 하여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농막은 20㎡(6평) 크기에 900만~1,500만원 정도한다.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는 대부분 별도다. 주택 내부에 배선공사는 완벽하게 돼 있지만 외부로부터 수도와 전기 등을 인입하는 공사는 별도로 해야 한다. 싼 가격만 보고 선택하면 단열이나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주말주택처럼 쓸 계획이면 단열에 문제가 없고 하자도 없어야 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작은 농막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을 하고 건축신고를 한 후 착공해 사용승인(준공)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측량설계사무소와 건축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주택을 지으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주택수에도 들어간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창고처럼 사용할 목적의 농막은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면사무소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글 : 김경래 리포터 / 사진 : 전원지기 목조. 이동식주택. 통나무. 황토흙집. 전원주택. 설계. 건축. 집수리. 부동산정보. 귀농/귀촌. 약초. 효소. 발효식품. 건강의 모든정보를 한눈으로 보는 “전원의향기” 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영문주소 클릭 하시면 바로 오실수 있습니다.

고수이름 | 전원지기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pok0025 소 개 | 부동산 지식/상식/정보/예쁜 전원주택 적은 비용으로 힐링 전원주택을 갖는 법 요즘은 힐링을 위한 주말주택지를 많이 선호한다. 차로 두어 시간 거리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주말주택 하나쯤 두고 싶어 하는데.. 가끔 들러 바람이나 맞고 텃밭이나 손보면 되니까, 집은 열 평 남짓이면 족할 것이다. 집 안에서보다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게 분명하다. 이쯤 되면 떠오르는 생각, 컨테이너에서 한번 살아볼까? 직장인들이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말주택이다.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규모에 저렴한 비용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면, 컨테이너하우스에 한번 주목할 만하다. 실속형 세컨드 하우스의 대안 주말주택의 인기를 반영하듯 컨테이너하우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 인근의 컨테이너 업체들은 예년에 비해 판매가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주말이면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한다. 기존의 상업용 컨테이너 업체들이나 일반 전원주택 시공회사까지 컨테이너하우스로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수요자에게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커졌다. 주방과 욕실, 난방시설을 갖춘 시설만도 모자라 통나무나 사이딩으로 외벽을 대고 지붕까지 얹은 컨테이너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반 컨테이너를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필요없고 이동과 재조립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컨테이너는 대개 공장에서 직접 제작해 지게차나 중장비로 옮겨놓는다. 혹 진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강판이나 공판만 따로 옮겨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기도 한다. 박스에서 하우스로 업그레이드하기 공장 인근이나 건축 현장에서 흔히 보는 컨테이너박스는 난방이나 수도 기능 없이, 잠시 이용했다 철거하는 일회용 공간이다. 이에 반해 주택 개념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하려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철판 전체표면을 세정 후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프라이머를 바르고 건축주가 선택한 색으로 최종 도색한다. 바닥은 크로스멤버 위에 두께 18㎜~24㎜의 합판을 고정한 후 비닐장판을 깐다. 이 때, 바닥은 지면에서 띄워 습기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전기배선 배전함, 파워브레이커, 스위치, 전화잭, 형광등, 환풍기, 콘센트 등을 부착하여 외부 전원 연결 시 바로 모든 전기시설이 가동되게끔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열인데, 벽면은 스티로폼, 마이톤, 석고보드 등을 이용해 단열하고 천장은 50㎜ 두께 스티로폼으로 이중단열하는 것이 좋다. 제대로 된 컨테이너하우스 선택법 지금 컨테이너 시장에는 정품, 비품 논란이 한창이다. 업체들 간에 말이 많지만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해보면, 정품이란 오래 쓰고 하자가 적은 양질의 제품이 될 것이다. 간혹 손을 본 후 새제품으로 둔갑한 중고컨테이너나 함량미달의 자재를 사용해 만든 저질컨테이너가 있을 수 있으니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정품이 아닌 제품을 구입할 경우 철판이 쉽게 찌그러지거나 부식될 수 있고 변색이나 누수, 누전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한다. 또 일반건축과 다르게 소비자 입장에서 제작과정을 볼 수가 없고 철판의 두께나 단열재 시공 등을 확인 할 수 없으니 구입 이전에 확실한 원자재 사양을 검토해야 한다. 천만원대면 어엿한 집 가질 수 있어 컨테이너하우스의 장점은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평당 1백만원 내에서 기본시설을 갖출 수 있고, 여기 인테리어 효과를 내려면 추가비용을 들이면 된다. 주택처럼 지붕을 얹고 내부를 보기 좋게 마감하면 10평~15평형대가 1천만원~1천5백만원 정도 든다. 혹 중고컨테이너를 구입해 쓰고자 하는 이들이 있지만, 주택용으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컨테이너하우스는 사는 사람의 의도와 취향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되어 옮겨지기 때문에 입에 맞는 떡을 찾기가 쉽지 않고, 하우스용으로는 중고매물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꼭 필요한 기능만 추가해 집을 마련하고 데크 같은 외부시설물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고는 기본, 대형평수는 허가 필요 국내에 이동식 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상하수도 시설과 정화조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6평 이하의 이동식 건물은 읍·면·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된다.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존치가 만료되면 만료 7일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연장할 수 있다. 컨테이너박스를 이어 붙이거나 위아래로 붙인 대형평수일 경우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물론 전용허가는 지목상 대지에만 가능하다. 허가를 얻으면 제대로 대형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고 전기를 끌어쓰거나 난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하며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다. 목조. 이동식주택. 통나무. 황토흙집. 전원주택. 설계. 건축. 집수리. 부동산정보. 귀농/귀촌. 약초. 효소. 발효식품. 건강의 모든정보를 한눈으로 보는 “전원의향기” 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영문주소 클릭 하시면 바로 오실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농가주택의 모든것 알아보고. 시골에서 살기 [1] 전원지기 (pok0***)님 11 | 조회 2324 | | 신고 추천조회 2324 농가주택 이해하기

-농가주택이란? 농촌,어촌,산촌에 있는 허름한 주택이란 뜻으로 시골에 지어진 소규모 주택을 일컫는데 건축법상에는 적용되지 않는 용어로 농지법에 의해 규정을 받는다.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 농가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 + 대지면적 660㎡ 이내 + 건물연면적 150㎡ 이내 (공동주택 전용 116㎡) + 취득가 (기준시가) 15,000 만원이하 –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농업 ,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곳에 300 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 대지면적 200 평 내외) -농가주택 구입시 혜택

1가구 2주택시 양도세 면제

농가주택 구입시 농협 저리대출

상수도, 전기시설 비용 절감

농지전용허가나 건축 등의 절차 단순

리모델링시 비용절감

빠른시일내에 건축 가능 최근 농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주5 일 근무제 도입으로 전원주택 및 펜션에 대한 관심 고조와 궤를 같이 하는데 일반 전원주택 및 펜션에 비해 신규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데다 부분적인 개축을 통해서 민박집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주택의 경우 도시민이 취득한 뒤 기존의 소유하고 있던 도시주택을 팔아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많아 투자여건에 큰 제약이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일정 규모나 가격 이하의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별장’ 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 점 또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양평/지평면] 올수리한 아담한 농가주택 * 2004년부터는 대지면적 200평 이하, 건평 40평 이하,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농어촌 주택의 경우 ‘ 별장’ 으로 분류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그러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 (단,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주택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가주택 구입시 확인사항

토지대장과 건물등기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 확인

1. 건축물과 등재된 명의자와 현 소유주와의 관계 확인 필수

2.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으니 토지대장 필히 확인

3.구입 후 리모델링시 외관보다는 골조가 튼튼한지 확인

4.지적도상 도로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5.혐오시설 및 묘지가 있는지 확인

6.교통여건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고려 -농가주택 구입 후 리모델링시 농가주택은 구조가 허술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외풍 및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써야함.

천장을 트고 서까래를 노출시켜 자연미를 연출.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을 신축 할 경우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신축 희망자가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란?

1. 1천제곱미터(300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100평)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주택으로서 신청자가 갖추어야할 조건

1.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당해 세대의 농.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주이거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2.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 기준

그 부지(농지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200평(660㎡)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 (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200평(660㎡)이하 일 것. – 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 대규모 축사시설 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신고)신청 가능 ※ (예:축사 시설부지) – 농업인주택 신축에 주어 지는 특례(헤택)

1.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농업진흥구역중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결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지역과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농가주택(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에 짓는 농업인주택이나 농가주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에외없이 농지전용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농업인주택은 농지전용시에 대체농지조성비가 면제됩니다. 3. 무주택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인주택 신축시 농지전용 신고로 가능합니다.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경우

-향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에는 농업인주택 신축이 가능 농지 구입

외부인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며, 상수도 및 전기시설 기타 제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새농지법은 농민이 아니더라도 가구당 1 천m2(3백 3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 가능하다록함 주말농장용 농지를 구입할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없어져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된다.

-농지를 여러지역에서 분산 매입할 수 있지만 구입한 농지면적이 1천m2를 넘을 수 없다.

-소유자의 질병이나 자연재해 징집 등의 사유가 아니면 휴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못한 다.

-주말농장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면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토지 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허가가 제한된다. 물론 주택을 신축하려면 우선 농지전용허가를 해당시군읍면에서 받아야한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할 때는 사전에 잘 알아봐야 한다. 건축 규제에 묶여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주말농장을 개장해 놓고도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농가주택 구입의 장점 농가주택은 지목상 대지인 경우 많아 자유롭게 증·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 전원주택은 부지매입을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하며 건축 및 각종 인허가 과정 또한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비해, 농가주택은 매매만 이루어지면 된다. 농지전용 등의 절차가 필요 없고 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 있으며, 살면서 불편한 사항을 고쳐가면 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하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농가주택이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이 가능하다. 수도, 전기 등 주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이미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며, 농지(관리지역) 구입시에는 대체조성비 및 건축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개조하면 개조비용외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사례) 옛집의 운치를 살리며 비용은 절반으로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부모님이 사시던 고향의 낡은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전원주택 한 채를 장만하였다. 농가에 딸려 있는 텃밭을 가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거나 휴가철 친구들과의 모임장소로도 이용하면서 비용 이상의 큰 기쁨을 맛보고 있다. 또한 수리비용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사람들의 문의도 끊이지 않아 이래저래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았던 김씨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1년 이상 부지확보를 위해 발품을 팔고 다녔다. 풍광이 수려하여 마음에 드는 땅은 가격이 비쌌고, 여유자금 규모와 비슷한 가격의 땅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다. 그 중 마음에 들었던 경기도 용인 양지면의 농지(관리지역)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땅값 이외에 전용시 들어가는 대체조성비 및 건축비가 만만치 않아 전원주택을 짓기를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낙망하고 있던 차에 “낡은 농가주택을 활용하여 저렴하게 전원주택 장만 …” 이라는 보도를 접하고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집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림 같은 전원주택에 대한 미련이 남아 신축하려던 김씨는 신축 공사비의 절반 가량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 같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수리를 결심하게 되었다. 전체적인 외관은 시골집이라는 운치를 살려 밖에서 보면 영락없는 ‘농가’ 지만 안에는 입식부엌, 욕실, 화장실 등이 마련되는 등 아파트 구조를 도입해 생활이 편리하도록 했다. 김씨가 고향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들인 비용은 총 4000 여만원. 쓰러져가던 고향집을 개조하여 일석삼조의 기쁨을 맛보게 된 김씨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농가주택 리모델링’ 을 권유하는 등 농가주택 예찬론에 열을 올리고 있다.

– 농가주택 구입시 주의점 농가주택 구입시 증·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구입한 농가주택이 법적 제약으로 인해 증·개축이 불가능하다면 낭패이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다고 해도 수리가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수리가 어렵다면 결국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시 폐자제에 대한 환경세가 많이 부과되어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 구입이라는 애초 목적과 한참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외관만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부골조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농가주택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이 많이 있기에 지상권 문제를 필히 확인하여 골치아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농어촌 빈집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많다. 만약 건물과 땅의 소유주가 다른 땅을 샀다가 집주인이 나중에 지상권을 주장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밖에 모든 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수도권 및 광역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양도세 비과세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조. 이동식주택. 통나무. 황토흙집. 전원주택. 설계. 건축. 집수리. 부동산정보.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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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홈페이지 영문주소 클릭 하시면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농어촌 빈집 활용해 전원생활 앞당기기 경제적인 귀농 · 귀촌을 위해 농어촌 빈집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최근 정부의 귀농 · 귀촌 정책이 활기를 띠면서 수요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 역시 농어촌 마을 재정비와 발전을 위한 도농교류 차원에서 도시이주자에게 빈집 임대, 리모델링 지원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신에게 적합한 빈 집을 찾기 위해선 희망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시 · 군 · 구 빈집정보센터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답사를 하면 된다. 답사 전 인터넷을 이용하면 한결 수월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농촌 한 마을. 젊은이들은 모두 일터를 찾아 도시로 나가고 농사지으며 집 지키는 이들은 백발성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들이 세상을 뜨고 나면 살던 집을 맡아줄 이는 없다. 자식이 있는 경우 집은 그들에게 상속되겠지만 도시 생활에 바쁜 2세들에게 시골집은 관심 밖이다. 그렇게 방치된 집들은 한 해 두 해 해를 거듭하면서 폐가가 된다.

대체로 이런 연유로 사용되지 않은 전국 농어촌 빈집은 농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에 따르면 전체 농어촌 주택 약 297만 호 가운데 약 20만 호(공동주택 제외)로 추정된다.

2차, 3차산업의 부흥과 함께 농어촌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빈집이 늘어나자 빈집은 심각한 농어촌 문제로 대두됐다. 마을 미관을 깨트리거나 우범 지역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전국 146개(현재 234개) 시 · 군 · 구에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설치, 도시민들에게 빈집의 위치 · 면적 · 지목 · 소유자 성명 및 연락처 등 기초자료를 제공해 빈집 사용을 유도해왔다.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진 요즘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웰촌(www.welchon.com)’에서 전국 빈집 정보를 사진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잘 고른 빈집은 여러모로 절약 효과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는 예비 건축주들은 농어촌 빈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잘만 고르면 한결 수월하게 전원생활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미 집이 지어져 있어 건축행위를 위한 몇 단계의 절차가 생략되므로 시간, 비용, 노력 면에서 단축 효과가 있다. 매매 계약만 하면 된다. 그런 다음 건물의 상태에 따라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결정해 공사를 진행한다. 빈집 철거와 리모델링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일부 받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역 관청에 문의할 필요도 있다.

이에 비해 부지를 구입해 집을 짓는 경우 우선 지목이 ‘임’이나 ‘농지(전 · 답 · 과수원 등)’를 대지로 바꾸기 위해 농지는 농지보전 부담금(2006년 이전 대체농지 조성비), 임야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내야한다. 공시지가의 30%, ㎡당 5만 원 상한이다. 이를 정부에 납부하고 개발행위 절차를 거쳐 건축 후 준공을 받아 건축이 종료되는 시점에 지목이 ‘대’로 바뀐다. 그리고 건축사사무소 전용허가 대행비 및 전기, 수도 등 각종 시설 인입에 따른 세금 및 설치 비용 등이 추가 발생한다. 인접지역 전답 지가가 대지보다 더 저렴해 전답 구입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처럼 지목변경과 형질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합산해 비교하면 차이가 미미하다.

단, 빈집 구입 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 건축법 상 문제 있는 농어촌주택이 많으므로 매입 전 철저히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 권리관계와 무허가 건물인지 확인한다. 지목이 대지가 아니거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각기 다른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 또는 관청 담당자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매입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다. 출처. 전원주택라이프 내집마련] 작을수록 강하게 살아남는 소형주택 유형 건강마을촌장 (hico***)님 1 | 조회 380 | | 신고 추천조회 380

주말주택도 정식 건축 허가를 받고 짓는다. 도시민이 시골에 1000㎡(300평) 이하의 농지를 매입하고 330㎡(100평) 이하의 농지전용 을 받아 33㎡(10평) 이하의 주말주택을 짓는 경우,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비(농지보전부담금)를 50% 감면 받는다. 1000㎡(300평)가 넘는 농지를 매입한 경우엔 농지전용비 감면 혜택은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축신고를 할 때 도시민의 주말주택이라고 미리 신청을 해야 농지전용비 50%를 감면받지, 나중에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농지전용 면적을 660㎡(200평) 이하로 해야 도시민의 농어촌주택마련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도시주택의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소형 주말주택에도 지하수 등 물을 확보하고 정화조 매립등 기본적 비용지출은 감안해야한다 지하수는 굴착 깊이 30m 내외인 ‘소공’은 150만~250만 원선, 100m 내외인 ‘대공’은 지역 및 시공업체에 따라 600만~900만 원 선이다. 80m 깊이의 ‘중공’은 500만~600만 원 정도 든다. 정화조 비용은 약 100만~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정화조 가격은 5인용의 경우 30만~40만원 내외지만 장비 부르고 배관 하는 등의 비용을 더해야 한다. ‘도장값’도 15만~ 30만원 포함된다. 전기도 있어야 한다. 한전에 전기를 신청하는데 약 50만~60만 원 정도 든다.이동식 컨테이너 주택 등 주말주택 가격을 제외하고도 대략 700만~800만원의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주말주택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가져다 놓으면 물, 전기, 난방 을 해결하고 가족이 편하게 쓸 수 있다. ” 아래 사진은 주말주택으로 추천할 만한 유형별 강소주택을 보여준다 ” 목조식 주말주택 컨 컨테이너 주말주택 흙집 강소주택 귀틀집 출처 다음가페

전원주택 건축비용/건축허가 절차

전원주택 짓기 순서와 건축허가 절차,전원주택 건축비용/설계비용

1. 건축목표설정

건축목표설정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결 정 요 인 체 크 사 항 건축의 전 제 주택의 건축목적결정 건축주의 예산, 기호, 건축목적 1. 상시 주거용 2. 임시 주거용 (주말주택, 별장) 3. 사업적인 목적 주택의 성격결정 건축주의 건축목적 1.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주택인가? 2.실용적인 면과 개성적인 면을 중시하는가? 건 축 관 련 사 항 주택규모결정 소요공간결정 – 건축주의 예산 – 가족구성원의 수, 직업, 성격, 연령 등 1.대략적 규모, 층수 결정 2.소요실(침실,욕실,주방,가족실 등)의 개수, 규모, 배치, 동선 결정 3. 각 실별 요구조건, 품질 수준 결정 4. 부대시설(찜질방, 노래방, 서재, 홈바, 벽난로) 및 야외시설 설치 여부(데크, 정자, 연못 등) 결정 5. 주차장의 규모 6. 별도의 부속건물 필요유무 : 창고, 차고, 작업실 등 7. 장래 증ㆍ개축 여부결정 주택의 외형결정 – 건축주 및 가족 구성원의 기호와 예산 1.외형 스타일 결정 ㆍ현대식스타일 ㆍ전통적인 스타일 ㆍ전원풍의 내추얼한 스타일 ㆍ보편적인 형태 ㆍ개성있는 형태.. 건축구조 방식결정 건축주의 예산 1.습식공법 : 조적식, 철근콘크리트조, 와이어패널 2.건식공법 : 목조,스틸 ;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예산범위내에서 결정 (구조별 가격은 주택의 종류참조) 외부마감재결정 건축주의 예산과 기호 1.주요 외장재 결정(외벽, 지붕재 선택) 2.주요 내장재 결정(바닥재, 벽, 천정 마감재 검토) 3.창호자재, 수전금구류, 조명, 가구 사양 검토 설 비 관 련 사 항 난방방식결정 건축주의 예산범위 주택규모,열효율 기름보일러, 전기보일러, 가스난방 중 택일 냉방방식결정 개별 패키지 방식, 벽걸이형 중 선택 급수설비방식 상수도, 자가지하수, 마을공동우물, 고가 수조형식, 기압펌프형식 중 선택 전기설비 TV, 전화, 인터넷통신, 소요인입 전력수 정화조설비 종말 처리장 관로, 일반 부패정화조, 합병정화조 방식 중 택일 부대설비 보안시스템, 홈 오토메이션, cctv, 위성방송 수신시스템 등 첨단설비 기능 설치여부 기 타 조경시설 대문, 담장, 조경수 식재 등 조경 설치 계획

2. 전원주택 건축비용/설계비용

건축과정별 고정지출내역

단계 지출내용 상 세 내 역 비 고 기 획 자료수집비 – 관련서적, 자료구입비 등 – 강제성도 없으며, 금액은 작지만, 여기에 투자 되는 비용은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이용료 – 건축상담료, 인터넷정보 이용료 등 토 지 매 입 토지구입비 – 토지구입비 – 공시지가 등 토지전용비 및 대지조성비 – 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 전(田): 평당 7,140(원) – 답(沓) : 평당 11,900(원) – 대체 조림비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 – 평당 2,645(원) – 개발부담금 – 땅값상승분 중토지용도변경에 투입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 지역개발공채 – 평당1,000(원) ∼2,000(원) – 토목설계비 – 농지전용허가시 : 약 6,600(원)/평 – 산림훼손허가시 : 약 9,900(원)/평 – 진입도로 사용료 (맹지를 구입하는 경우) 원지주와 협의하여 결정함 토지구입에 따른 세금 – 취득세 취득가의 2%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 등록세 취득가액의 3% –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설 계 제반서류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 서류발급비 – 건축실무에 필요한 서류 설계용역비 – 용역비 – 협력업체 외주비 – 현재 건축설계비에 대한 요율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설계자의 능력과 품질 등으로 결정된다. 전체공사비의 5-10%이내에서 조정 일반적으로 7-10만원/평 내외 건축허가 관련 비용 – 건축허가신청 수수료 –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200㎡미만 단독주택 : 9,900/평 200㎡이상 1000㎡미만 : 14,800원/평 -시,군,구 조례에 의해 결정됨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 필요 주거전용 85㎡이상 100㎡미만 : 990원/평 100㎡이상 4,300원/평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액은 1만원 – 면허세 – 건축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 2층이상 500㎡이상(제3종) : 27000원 300㎡이상(제4종) : 18000원 300㎡미만(제5종) : 12000원 – 도로점용료 – 건축공사로 인하여 인접도로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면적과 기간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보통 대지에 접한 도로길이에 1-2미터 너비를 곱한 면적에 비례하여 점용면적(㎡)과 사용일수에 사용료(300원)를 곱한 식으로 산정

※ 상기 내역은 설계단계까지의 고정 지출항목임.

전원주택 건축비용

구 분 세 부 내 역 전 제 조 건 예산수립의 전제조건 토지면적 100 평 / 준농림지 (畓) 토지 평당 매입가 30만원 (준농림지 15 – 80만원/평) 바닥면적 30 평 평당공사비 250만원 (고가 350만원/ 중가300만원/저가250만원) (조적조, 붉은벽돌 마감 공사)

구 분 세 부 내 역 산 출 근 거 금 액 (원) 비 율 토 지 제비용 토지 비용 토지구입비 100 평 X 300,000 30,000,000 중개수수료 토지비 X 1% 300,000 전용 비용 전용부담금 100 평 X 70,000 7,000,000 대체농지조성비 100 평 X 11,900 1,190,000 지역개발공채 100 평 X 2,000 200,000 토목설계비 100 평 X 30,000 3,000,000 경계측량비 1필지 X 400,000 400,000 세금 취득세 30,000,000 X 2% 600,000 등록세 30,000,000 X 3% 900,000 교육세 900,000 X 20% 180,000 농어촌특별세 600,000 X 10% 60,000 소 계 43,830,000 32.81% 설계감리비 설계용역비 30평 X 50,000 1,500,000 감리용역비 설계비의 30% 630,000 허가관련비용 약 30,000(허가수수료,채권,면허세) 30,000 도로점용료 20㎡ X 60 일 X 300 360,000 소 계 2,520,000 1.89% 건축공사비 30평 X 2,500,000 75,000,000 부가세(시공사이윤) 75,000,000 X 5% 3,750,000 부대공사비 75,000,000 X 5% 3,750,000 소 계 82,500,000 61.76% 소유보존 등 기 취득세 150,000,000 X 0.8% 3,000,000 등록세 설계비의 30 % 1,200,000 교육세 등록세 X 20 % 240,00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 X 10 % 300,000 보전등기비 과세표준 X 3.16% 소 계 4,740,000 3.54% 합 계 133,590,000 100%

※ 상기 자료는 예산수립을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상기 예상금액은 세부항목별로 변동사항이 많으므로 금액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며, 건축주 스스로 자신의 여건에 따라 지출항목을 정하고,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 항목은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임.

주택의 종류별 장단점 보기

주택은 구조형식에 따라 크게 조적조, 경량 스틸조, 목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구조형식별로 특성과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적조 주택

조적조는 주택구조에 널리 사용되는 구조방식으로 벽돌을 쌓아 건축하는 것이다. 조적조의 가장 큰 특징은 튼튼하며,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외부 모양은 벽돌의 종류와 색상, 쌓는 방식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다른 재료를 혼용하여 개성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조적조 주택이 주는 중후한 멋으로 노년층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다.

집의 수명도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면 다른 주택보다 오래가며, 조적조는 바람, 습기, 화재에 강해며 내구성, 내화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지진발생시 횡력에 약하다는 구조적 단점, 습도 조절능력이 떨어지고, 벽체가 두꺼워 실 면적이 같은 평수의 주택보다 줄어들 수 있으며, 시공을 잘못했을 경우 벽이 하얗게 변화는 백화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 경량스틸조(스틸하우스) 주택

경량 스틸조(스틸하우스)는 최근에 전원주택에서 많이 채용되는 구조형식으로, 주택의 주요 구조체를 아연도금한 철강재로 뼈대를 세우고 목재, 벽돌, 타일 등으로 마감하는 형식이다. 경량스틸조는 튼튼하면서도 시공이 간편하고 개조가 용이하며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뛰어난 차세대 주택형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마감재 선택에 따라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외관, 색채표현이 가능하며, 강재의 강도가 높고 부재의 결합력이 강해 내구성, 내진성이 뛰어나다.

공간 활용면에서도 벽체 칸막이 이동이 자유롭고 벽체 두께가 얇아 같은 평수의 기존 주택보다 내부공간을 훨씬 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증개축시 시공기간도 짧다.

그러나 경량스틸조는 비교적 고가에 해당하며, 신기술공법이기 때문에 기술자 수급이 어려운 편이며, 방음,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3) 목조주택

목조주택은 목재를 구조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조재로 사용된 목재의 종류에 따라 통나무주택, 기둥보구조주택, 경량목구조주택으로 구분된다.

목조주택은 가장 큰 장점은 건물자체가 자연소재로 이루어진 만큼, 친환경적인 성격이 강하며, 건물 자체적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적정하게 시공된 경량 목구조는 에너지 효율이 매우 뛰어나며, 단열효과도 뛰어나다. 실제로 같은 평수의 목구조 주택과 일반주택을 비교할 때 냉.난방비를 30%정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공간활용도가 높으며, 증개축도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며, 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서 시공비가 많이 소요되며, 건조수축에 따른 구조체의 변형을 유의해야 하며, 화재, 방부, 방충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4)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건물의 구조체로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구조로서 콘크리트의 압축력과 철근의 인장력이 일체(一體)로 되어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가장 일반화된 구조형식이지만, 1-2층 규모의 주택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구조적인 안정성이 뛰어나며, 최근에는 콘크리트 자체를 외부 의장요소로 사용하는 주택도 등장하고 있으나, 공사비가 고가에 해당하며, 공사기간도 오래 걸린다. 내화성, 방음, 내열성은 우수한데 반하여, 단열성능이 불리한 편이다.

(5) 주택종류별 장단점 비교

구 분 조적조 경량스틸조 목 조 철근 콘크리트조 정의 – 벽돌쌓기방식 – 경량형강으로 구조체 형성 – 구조체를 나무로 짜맞추는 형식 –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타설로 구조체 형성 공법상 분류 – 습식공법 – 건식공법 – 건식공법 – 습식공법 구조적 특징 – 주택구조에 적합 – 저층건물(2층)에 적합 – 줄눈방수처리 기술 요함 (백화현상발생) – 단열,방수 정밀 시공요함 – 신공법 – 화재,지진,태풍, 내구성 강함 – 재료 반영구적 – 재활용가능 – 부식 주의 – 내구성 양호 – 건물수명 오래감 – 건조수축에 따른 구조체 변형 유의 – 대중화된 구조지만, 주택보다는 중고층 건물에 적합 – 장스팬 가능 – 건물수명이 오래감 – 내화성 좋음 시공성 – 시공기간 길다. – 동절기공사 불가 – 2~3달 – 시공자수급 쉬움 – 증개축 공사기간 길다. – 시공기간 짧음 – 동절기공사 가능 – 1~2달 – 시공자수급 어려움 – 증개축 공사기간 짧음. – 시공기간 짧음 – 동절기공사 가능 – 자재 대부분 수입 – 시공자수급 어려움 – 증개축 공사기간 짧음. – 시공기간 길다. – 동절기공사 불가 – 2~3달 – 시공자수급 쉬움 – 증개축 공사기간 길다. 시공비 – 저가 – 200~250만원 내외/평 – 고가 – 250~350만원/평 – 고가 – 300~450만원/평 – 고가 – 250~350만원/평 거주성 – 방음 양호 – 단열성 불리 – 내열성 양호 – 방음 불리 – 단열 불리 – 내열성 양호 – 방음 불리, 내열성 약함 – 습도조절, 단열 성능 (일정두께이상 목재 사용시 단열 공사 안함) – 방부,방충,화재에 취약 – 방음 양호 – 단열 불리 – 내열성 우수 공간활용성 – 곡선형태 양호 – 공간활용 중간 – 공간 가변형 중간 – 곡선형태 불리 – 공간활용 양호 – 가변형 쉬움 – 곡선형태 불리 – 공간활용 양호 – 가변형 쉬움 – 다양한 형태 가능 – 공간활용 양호 – 공간 가변형 중간 유지관리 – 중간 – 중간 – 유지관리비 많음 – 용이

※ 여기서 제공되는 공법은 일반적인 주택구조형식 임.

※ 시공단가는 순수건축공사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입지여건, 건물형태, 공사상황 및 내외마감

자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3. 토지매입

가. 현장조사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구 분 항 목 체 크 사 항 거주 여건 토지 현황 조사 진입로 – 차량(자가용, 이삿짐차량) 진입의 용이성 – 진입로 포장방식 주차 차량 동선 * 비고 : 건축법상 전면도로4m를 확보해야 함. 경사도 – 대지조성 상태 점검 – 절토, 성토, 옹벽설치 등의 필요성 검토 – 배수로 작업, 부대 토목공사 계획 검토 지질조사 – 경암,풍암,습지,연약지,,,등 토지지질에 대한 검토 향후토지이용계획 – 주택의 배치, 조경계획, 담장, – 우수관로,오배수관로, – 정화조위치 – 전기인입, 통신맨홀의 위치 – 지하수개발 공사진행 용이성 – 대지주변 공사장애물 존재유무 – 민원발생 소지 자연 환경 일조권 – 남향 방위확인 및 일조량 확보 조망권 – 각 실의 조망권을 고려 풍향 – 주택의 자연환기, 통풍, 굴뚝 위 배연 교통 및 입지조건 교통 – 교통의 편리성과 주변교통정비 상황 – 인접 대도시와의 관계 입지조건 – 대지 주변 혐오시설 및 위험시설의 유무 검토 – 철로,항로,사격장,공동묘지,분뇨처리장(혐오시설)의 존재유무 검토 – 고압선, 가스 및 위험물 저장소, 광산,석산주변 (수질,대기오염) 급경사지(눈사태,산사태), 해안(풍토),축산단지(돼지, 닭 등) 사회문화 –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의 유무 – 주민들의 성향, 투자 여건 – 그 지역의 발전과정과 향후 개발계획 검토 ; 해당 지자제, 건설교통부등에 문의하여 확인할것 – 주변토지가 국유지,개인소유지인지를 확인하여 개발제한 구역 등의 규제사항 여부 –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지조성을 위한 각종 개발비용과 부담료로 사전에 검토

나. 토지관련서류 확인

토지관련 행정서류 체크리스트

검 토 서 류 발 급 처 확 인 사 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시,군,구청 동사무소 – 토지의 사용목적 및 향후 개발계획등을 표시한 문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향후 개발계획과 제한사항의 유무를 확인 –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 등 해당사항에 표시되어 있음 등기부등본 관할 등기소 – 토지의 권리관계를 밝히는 문서 –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의 억류 항목설정에 대한 확인 – 토지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듯이 확인한다. 공유지연명부 –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소유지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토지대장 – 토지의 상황을 표시하는 문서 – 토지소재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변동, 소유자, 토지등급 등이 표시 지적도 시,군,구청 동사무소 – 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 ㆍ경계ㆍ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 대지의 경계, 진입로 소요폭과 존재유무 등을 현장과 비교 검토한다. –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현장에는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방문은 필수 임야대장 시,군,구청 동사무소 –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범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는 따로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 – 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만 믿지말고 임야대장도 열람해 보아서 이상 유무를 분석해야 한다. – 임야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지목 ④면적 ⑤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ㆍ주민등록번호(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등록번호) ⑥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야도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기록하는 지적공부 건축대장 – 건축물의 소유ㆍ이용상태를 표시하는 문서. – 토지의 소유자와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토지가격확인원 –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확인할 수 있음 기타 – 제세완납증명서 – 비사방확인원 – 사방시설도

다. 토지관련 인,허가사항

토지취득 – 농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으려면

농지는 대지에 비해서 싸다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각종 규제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외지인의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지 소재지의 시. 군.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단, 상속이나 공유농지의 분할 등의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시. 군. 읍. 면에 비치되어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에 기재한 후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의 농지 관리인 2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시. 군.읍. 면에 제출해야 한다. 시.군.읍.면장은 신청인이 농지 소유자격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직접 영농하는 경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취득 가능

농지개혁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에 규정하였던 농지소재지 또는 소작거리내 거주제한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고 파는 데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직접 영농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농지취득이 가능하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도로확보 확인

전용허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용허가 신청 시 4m이상의 도로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 실제 도로가 있어도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으면 전용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열람해야 한다. 도로 외에도 지역마다 전용허가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관청에 가서 알아보도록 한다.

전용허가를 받을 때는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데, 미리 각종 부대비용을 조사해 농지 구입비용과 개발비용을 합친 금액이 기존 대지가격의 70%를 넘어 서지 않을 때에만 구입하도록 한다. 70%를 넘으면 대지를 사는 것이 유리하다.

농지취득 후 2∼3년 후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하여 2∼3년 후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은 농지법에 강제 처분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획득한 후 농지를 취득하면 2∼3년간 방치해도 무관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1년에 30일 이상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업경영 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처분대상이 된다. 강제처분대상 토지가 되면 반드시 처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초기 2∼3년간 자신이 농업경영 계획서대로 이용할 수 있을 지를 판단해서 구입해야 하며 구입하고서도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한다.

농지구입 후 바로 전원주택으로 이용할 경우

농지를 구입한 후 바로 전원주택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구비할 필요없이 바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후 전원주택을 지으면 된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계약한 후 거래금액의 70∼80% 정도를 지불하면 원소유주가 농지사용승낙서를 발부해주며 이를 해당 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전용허가를 통해서 농지를 구입할 때 다른 장점중의 하나가 구입시점에 주민등록을 이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완전히 자신의 전원주택지를 소유한 것은 아니다. 곳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용허가를 신청한 후 2년 이내에 주택공사를 착공해야 하고 착공 후 1년 이내에 준공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303평 초과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땅을 사고 팔거나 전세권 및 임차권을 넘기거나 할 때 모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이 도시계획구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주거지역 18평, 상업. 녹지지역100평, 공업지역 300평을 넘는 크기의 땅이나 땅이 딸린 건물거래를 할 때는 토지허가거래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에서는 논밭 303평을 초과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정된 평수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의 권리이전에 관한 계약을 할 경우에 토지거래 쌍방 당사자는 권리의 종류, 취득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토지의 이용계획을 기재한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허가를 받자면 토지거래가격이 ‘공시지가 X 120/100 + 당해토지의 취득관리비의 권리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넘지 않고 취득 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택지, 주민의 복지 및 편익시설용 토지, 구역내 농,어민의 농. 축. 임업용 토지,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사업용 토지나,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중의 하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용목적 또한 토지이용계획, 공공 시설계획 또는 자연환경보전상 적합해야 한다.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상 상한면적이내 이어야 하고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는 지방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입지기준면적 안에 있어야 하는 등 그 면적이 이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도개설허가절차 및 진입도로점용허가

사도개설허가절차

사도란 시장ㆍ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사도개설허가신청은 구입하려는 토지가 맹지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부문이 없는 토지, 다시말해 도로에서 대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토지를 가리킨다. 맹지는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대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타인의 대지를 추가로 구입하여 사도개설허가를 받는다.

구 분 세 부 항 목 구비서류 – 원지주의 등기부등본, 도로사용동의서, 인감증명서 절차 ① 구비서류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토지전용허가절차

구 분 서 류 행 정 절 차 농지 전용 허가 구비서류 – 소유권관련서류 : 토지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원소유자로부터 취득) 가설계안 – 농림수산부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사업계획개요서1부(전용목적 기재), 지적도 등본(전용예정구역의 표시), 토사유출 및 폐수배출 등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허가절차 ① 구비서류를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②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후 시,군,구청장(전용허가권자)에게 확인서 첨부해서 제출 –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 : 농림지역 3000㎡(약907평)이상 / 준농림지역 10000㎡(3025평) 이상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농림지역 3000㎡(약907평)미만 / 준농림지역 10000㎡(3025평) 미만 ③ 전용허가권자가 전용허가 여부를 통보(7일이내에) ④ 농지전용자가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등 세금납부(농어촌진흥공사) ⑤ 전용허가권자가 전용허가증 발급(15일 이내) ⑥ 주택신축(2년이내) ⑦ 준공 검사필증 발급 ⑧ 대지로 지목변경 ⑨ 소유권 이전등기 주의사항 ① 관할 농지관리계나 산림계에 전용허가 사전 문의 대상 – 대지에 인접한 도로폭이 2m이내이거나 –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경우 – 인적이 없는 곳인 경우 ②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 전용허가증 발급 후 2년 이내에 건축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전용허가증 발급 후 1년이상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③ 농지전용완료일로부터 8년이내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없으며, 8년이내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이 크다.

토지취득- 임야

정부차원에서 임야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임야는 전원주택 투자자들의 주목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임야를 살 때는 준농림지내 준보전임지를 사야 한다. 준보전임지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형질변경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준보전임지는 구입 후 산림훼손 절차나 대지조성 사업절차만 거치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준보전임지를 사더라도 산림형태가 좋거나 경사가 급하면 전용허가를 받기 힘들다. 따라서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현장 확인시에는 무허가 건물이나 묘지 등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장확인과 함께 산림청과 시, 군, 구청등에 전용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매수할 임야의 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임야에 대한 5년 이상의 산림경영 계획서 1부, 실수요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임야의 등기부 등본1부 등의 서류를 임야소재지의 시, 군청에 신청해야한다.

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용 계획서대로 조림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어야 한다.

임야전용허가절차

전용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땅 물색→매입→공과금납부→소유권이전등기→전용허가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전용허가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1~2개월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606평을 초과시 토지거래허가를

606평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임야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임야가 있는 시,군에서 전 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 에서는 구입 후 5년 이내에는 양도할 수 없다.

대부분 급경사이기 때문에 임야를 구입할 때는 가용면적이 30%미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산림형질허가를 받기 위해서

산림형질허가를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로 사업계획서, 훼손되는 임야실측 및 벌채구역도,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산림의 임야 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같은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이 있고, 이것을 해당시,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지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에 착수한 후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대체조림비와 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는 산림청장이 7년생 잣나무 묘목값과 나무를 심고 5년간 가꾸는데 필요한 금액을 합산하여 고시하고, 전용부담금은 임야공시지가의 20%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절차는 시. 군청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농, 수, 축, 임업협동조합 창구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받아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취득- 대지

대지를 전원주택지로 고르면 비교적 간단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값이 비싼 대신 허가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심과는 달리 농촌지역은 대지라고 할지라도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151평 초과시 토지거래허가를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151평 이상의 대지를 살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151평 이하 규모의 대지를 사는 게 유리하다.

농가가 있는 대지를 살 때는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므로 바로 신축 또는 증축해 이주해 살지 않을 경우라면 건물멸실신고를 한 후 철거한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지구입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만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건물 소유주가 떠나지 않는 한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없다.

농가가 있는 대지의 경우, 농가를 수리해 살거나,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면 투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신축비용이 모자라거나 농가풍의 전원생활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방과 화장실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수리해서 이용한다. 빈 농가 중에는 수리가 불가능할 만큼 낡은 집이 많으므로 잘 살펴보고 구입해야 한다. 개조비용으로는 2∼3천만원 정도 예상하면 된다.

외지인의 대지 구입

외지인이 대지를 구입할 때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신청서 1부,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거주용 집이 아니라 카페를 지을 경우에는 토지이용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발급해 주어야 한다.

라. 토지관련세제법규사항

토지매입 관련세제

구 분 정 의 취득세 보통세율 2%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30일내로 자진신고ㆍ납부 (30일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 부과) –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80% 등록세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것 과세표준 ① 취득당시의 신고가액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중 높은 가액 ②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토지의 합병, 건물의 구조변경등기 등은 건수(건당 3천원) 세 율 – 소유권 이전등기 : 3% (상속의 경우 1%) – 상속, 보전등기 : 0.8% – 제한물권 설정등기 : 0.2% 납부방법 – 시ㆍ군ㆍ구청 등 과세기관에 신고하고 OCR납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한 후 등기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가산세와 과태료 – 등기신청은 잔금을 내거나 계약효력이 발생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되나 지연되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교육세 세 율 – 등록세의 20% 농어촌특별세 세 율 – 취득세액의 10% 인지세 세 금 – 계약서 등 증서의 작성시 납부하는 세금 500만원-1,000만원: 1만원/ 1000만원-2000만원: 2만원 2,000만원-3,000만원: 3만원/ 3000만원-5000만원: 4만원 5,000만원-1억: 7만원/ 1억-5억: 15만원 등 기 타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최저매입액은 1만원

마. 토지관련법적제한사항

(1)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한사항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해진 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과 건축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사항 등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한 구역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규제항목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개발 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1)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이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물론 토지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2) 도시개발 예정구역

도시개발 예정구역은 도시과밀화를 완화하고 적정한 배치를 목적으로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도시의 인근지역에 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 예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건축행위에 상당한 제한을 받으므로 토지구입시에 관련사항등을 관할 시청, 도시계획담당과에 문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건축법에 의한 제한사항

도시계획법이 시단위의 대규모 면적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건축법은 해당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 규모, 구조, 설비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다. 토지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와 건축에 관련된 규제사항 등을 충분히 알아두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크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면적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 제한사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제한사항 정 의 도로의 조건 –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하며,도로폭은 최소 4m를 확보해야 함. (예) 전면도로폭이 2m이내인 경우, 본인소유의 대지에서 도로에 인접한 경계선에서 2m를 후퇴한 선부터 건축 가능 건폐율 –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1층 바닥면의 최대치 규정)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 – 토지의 지역,지구별, 전국시로 다르다. (예)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330㎡(100평)인 경우, 이 주택은 건폐율 60%에 의거하여, 지면과 접하는 층의 최대 바닥면적이 60평이내가 되도록 건축해야 함. 용적율 –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지하실면적은 용적율에서 제외) – 용적율 = 연면적 / 대지면적 X 100 (%) (예) 서울의 일반주거지역의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330㎡(100평)인 경우, 이 주택은 건폐율 60%에 의거하여, 지면과 접하는 층의 최대 바닥면적이 용적율 200%(1종)에 의거하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이내가 되도록 건축해야 함. 일조권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일조권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 ① 높이 4m이하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② 높이 8m이하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③ 높이 8m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예)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높이가 10m인 경우, 정북방향으로 5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함.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 제한 –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 전면도로폭의 1.5배이내 (예) 전면도로폭이 4M인 경우, 이 건물은 4X1.5=6M 이내로 건축해야 함 환경관련 제한사항 – 정화조 시설에 대한 특별규제사항 확인 – 정화조 배관시설에 대한 특별규제사항

4. 주택설계가, 주택건축과정 소개

(1)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100㎡(약30평)이상의 대다수 주택에 해당되며, 건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 정 관련행정업무 작업주체 주 요 업 무 관계부서 건축기획 사전조사 – 건축주 설계자 입지선정 건축물의용도/규모결정 건축 행정 부서 계획설계 – 건축주 설계자 건축계획도서 작성 기본설계 건축허가 설계자 경계명시측량 건축허가도서 작성 실시설계 착공신고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공자,감리자 결정 착공신고 건축공사 공사감리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설계자) 대지경계측량 토목,골조,마감공사 조경공사 공사완료 사용승인검사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보고서 작성 사용승인관련서류작성 관리카드(정화조,주차)작성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건축물대장작성 건물사용 유지관리 건축주 건축물 하자보수

앞서 보았듯이, 건축설계자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 건축설계, 시공도면 작성

–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 건축공사의 감리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검사 등 행정업무 대행

(2) 건축신고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현행 건축법상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또는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85㎡(약25.7평)이내 증축ㆍ개축ㆍ재축 대수선 : 구조체나 건물외형을 변경하는 경우 읍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과 정 관련행정업무 작업주체 주요업무 관계부서 건축기획 사전조사 – 건축주 입지선정 건축물의 용도/규모결정 – 설 계 건축신고 건축주 시공자 또는 목수 건축신고도서 작성 건축 행정 부서 건축공사 착공신고 중간검사 건축주 시공자 대지경계측량 토목, 골조, 마감공사 공사의 관리감독 건축 행정 부서 공사완료 사용승인검사 건축주 건축지도원 – – 건물사용 유지관리 건축주 건축물 하자보수 건축 행정 부서

설계도면의 종류

1. 조 감 도

– 건축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상태의 그림.

– 건물의 외관이 입체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현실감이 있음.

– 사용목적에 따라 협의용, 전시용으로 구별됨.

– 컴퓨터의 발달로 현실감 있는 표현이 가능.

2. 겨 냥 도

– 원래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건물을 비스듬히 놓고 바라 본 상태의 그림.

– 사용목적에 따라 협의용, 전시용으로 구별됨.

– 실내의 공간감을 보기 위해 많이 사용됨.

– 컴퓨터의 발달로 보다 현실감 있는 표현이 가능.

3. 배 치 도

– 대지주변 현황 및 도로 표기

– 건물의 배치, 즉 방위, 대지와 도로, 이웃 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ㆍ방위 등을 표시한 도면

– 대지의 진입, 주차동선의 진입 표기

– 조경 및 대문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건물과의 거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4. 평 면 도

– 높이 1.2∼1.5m의 높이에서 건축물을 수평 절단하여 내려다 본 그림

– 설계ㆍ시공 어떤 면에서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도면

– 각 층마다 별개의 평면도를 그리게 됩니다.

– 거주자의 동선, 방의 넓이, 배치, 방문 및 창문위치 등을 표현

5. 입 면 도

– 건축물의 외형을 4 면에 대하여 나타낸 도면

– 평면도와 더불어 건축 기본도면

– 평면도와 입면도를 연관시켜 보면 건출물의 모양을 알 수있음

– 건물의 높이와 외관과 외부마감재를 표현

– 건축물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로 나뉨

6. 단 면 도

– 건축물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수평방향에서 본 그림

– 절단하는 방향에 따라 종단면도(縱斷面圖), 횡단면로 나뉨.

– 절단하는 목적에 따라 외벽단면도, 부분단면 상세도가 있음

– 단면도에는 각실의 층고와 내부 마감재를 표기 함.

– 단면도를 통하여 재료의 접합 상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도면의 수준과 품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

7. 구 조 도

–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도면.

– 층별로 작성하며, 보복도, 구조상세도 등이 있다.

– 구조체의 위치, 형상, 크기, 재료 등을 표기

– 구조형식에 표현하는 방법이 다름.

8. 설 비 도

– 설계도구의 용량, 위치, 배관경로를 표현하는 도면

–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급배수 설비 등으로 나누어 그림.

– 기술적인 기호로 표현되어 있으나, 주택의 경우 몇 가지 기호를 알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

계획설계 체크리스트

검 토 사 항 표시해야 할 사항 건물배치 – 진입부의 선택과 동선처리는 적당한가? – 주차계획은 적당한가? – 조경설계는 적당한가? – 건물의 배치는 적당한가? 실별요구사항 – 각 실별 요구사항은 반영되었는가? 실별면적 – 각 실별로 요구사항 면적분배는 적당한가? 실별배치 – 각 실의 배치는 적당한가? 동 선 – 각 실별 동선은 원활하며, 편안한가? 형 태 – 건물의 형태미는 좋은가? (지붕모양,창호모양,발코니모양 등) 마감재선택 – 외부마감재의 선택은 적당한가? 기타요구사항 반영여부 – 특별주문사항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구 조 – 구조방식의 선택은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선택인가? 설 비 – 각종 설비는 빠짐없이 표현되어 있는가? 사후관리문제 – 사후관리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없는가? 예산문제 – 예산범위내에서 실행가능한 건축설계안인가? 설계진행 – 설계용역기간내에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5. 지적측량

■ 지적측량신청

□ 지적측량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사유를 기재한 지적측량신청서를 대행법인에게 제출

□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징수하고,측량예정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측량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측량기간ㆍ측량일시 및 수수료등을 기재한 지적측량대행계획서를 측량신청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

□ 대행법인은 지적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공부등본교부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의 모든 절차를 대행인 경우 신청서 여백에 “신청위임”이라고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지적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 항에 불구하고 첨부서류가 없음을 유의

■ 지적측량 및 측량검사 기간

지역별 측량기간 검사기간 동지역 5일 4일 읍.면지역 7일 5일

■ 지적측량 신청과정

■ 지적측량 수수료

※ 2001년 지적측량 업무수수료 기준단가 일람표 (2001.2.1시행)

※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

단위: (원)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축 척 별 단 위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농로분할측량 분할후 1필지당 37,500 경계복원측량 (도해) 1/500,1/600 1필지 500 (151평) 156,000 206,600 234,500 1/1000,1/1200,1/2400 164,200 215,100 243,300 1/3000 1필지 5,000 (1,512평) 205,000 257,300 287,900 1/6000 191,100 242,900 273,000 경계복원측량 (수치) 수 치 1필지 500(151평) 280,800 334,800 368,600

건축허가절차 및 기본설계도서

도서의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1.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너비 3. 대지의 종ㆍ횡 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조경계획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 벽, 창문 등의 위치 3. 복도 및 계단의 위치 입면도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표기 단면도 1. 종ㆍ횡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건축허가시 협의부서

작업주체자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주 (설계자대행) – 해당시,군,구청에 관련도서 제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검사조사서,동별개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입면도 등) 정화조관련서류, 통신도,오배수계통도

■ 건축허가시 협의부서

해당하는 경우 협의부서 일반사항 건설과 또는 건축과 지목이 전, 답 인경우 도시정비과, 산업과 농수산계, 건설과 하수계 지목이 임야인 경우 도시정비과, 녹지, 건축과 하수계 도로점용허가 관련 건설과

실시설계

착공신고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도서의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배치도 각층 평면도 각층 입면도 각층 단면도 각부 상세도 – 건축허가도면 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각종 상세도를 포함한 건축도면 구조도 –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주요 부분의 구조상세도면 설비도 – 건축물의 냉ㆍ난방설비, 위생설비ㆍ환경설비, 전기ㆍ통신설비 등에 관한 도면 실내마감도 – 벽 및 반자의 마감재료 및 상세도면(품명,규격 기재) 시방서 – 건축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 표기

전원주택 건축 절차

시공자 선택시 유의사항

1)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하라.

시공자를 결정하기 전,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지나치게 싼 공사비를 제시하는 경우, 부실시공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사 진행과정 중 예상치 못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되어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과 공기지연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2) 주택시공에 대한 풍부한 시공경력을 갖는 업체를 선택하라.

시공자 선정시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유무, 전문분야, 기술력보유상황, 시공경력과 하자보수관계에 대한 처리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주택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경우, 주택시공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을 기대할 수 있다.

3) 공사현장과 인접지에 위치한 시공업체를 선택하라.

비교적 건축현장과 근접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과 시공속 도면에서 유리하다.

4) 중규모이상의 시공업체를 선택하라.

대규모의 시공업체는 개인주택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주를 해도 하청을 주어 실질적인 관리업무가 소홀하기 쉽다. 소규모의 시공사인 경우는 공사의 공정관리가 허술하여, 공기가 연장되거나 공사도중 도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규모이상의 시공업체로서 약간의 설계능력도 갖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경영자의 인격과 성실을 점검하라.

시공은 경영자의 사람 됨됨이나 경영마인드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공사견적서 체크리스트

검 토 내 용 – 견적명세서의 내용이 설계도,시방서와 차이가 없는가? – 설계도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은 공사를 어떻게 견적하고 있는가? (예)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 – 재료의 수량의 바르게 산출되었는가? – 단가는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가? – 본공사와 별도공사 항목을 별도로 견적하였는가? ※ 별도공사는 공사계약시 정해져있지 않은 부분 (예) 옥내의 가구류(키친,신발장,캐비넷), 선반,커튼레일, 구류(환기통,후드), 옥외 문부터 현관까지의 돌깔리,담장길이 등 자세하게 확인한다. – 계산상의 오류는 없는가? – 재료나 품목이 중시되어 있는가? (예) 한개의 신발장이 가구공사와 잡공사에 중복기재되는 경우 – 전체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가 1) 기초공사 처리문제 2) 지붕 및 벽체의 골조품질문제 3) 외벽의 단열처리문제 및 외벽의 마감재처리문제 4) 지붕과 천장 단열문제 5) 단열재 사용문제 6) 천장과 내부벽체 방음처리문제 7) 방문 및 현관도어 처리문제 8) 정화조 설치, 오ㆍ하수배관 및 맨홀설치 위치선정문제 9) 상수도배관재 선택문제 10) 난방종류 선택(심야전기, 태양열온수기, 보일러 등) 11) 난방재료 선택문제 12) 전기, 전화, TV, 각종 가구 설치문제

공사계약종류 및 대금지불방식

(1) 공사계약의 종류

1) 일괄계약방식

주택공사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한사람의 시공자(또는 목수)에게 한꺼번에 공사를 맡겨, 그의 관리하에 공사진행가 진행되고 완성까지 책임을 지게되는 방식이다.

2) 직영계약방식

건축주가 각각의 시공자를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스스로 재료를 수급해 서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 채용되는 방식이다.

3) 실제계약 비용정산 약방식

실제 공사 비용을 정산하여 대금결제를 하는 도급방식이다. 일괄도급방식일 경우에는 공사 중에 건축주의 요구로 변경이나 추가공사가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은 완성 후에 실제비용정산방식으로 지불하게 된다.

(2) 공사대금 지불방식

공사대금의 지불방식은 공사계약체결시 결정하도록 한다. 공사의 내용, 규모에 따라 지불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공사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① 선금 지불 -공사계약 체결시

② 중도금 지불 – 공사중

③ 잔금지불 – 공사완료 후 건축물 인도시

공사총액이 클 경우엔 더 세분화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시작된 후에 대규모 변경이나 추가공사가 있을 때는 실제비용정산을 해서 지불하는게 일반적이다.

다만, 공사비를 지불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공사한 것만큼만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시공사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금을 주게되면 시공사의 부도, 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시공업체에 건축을 의뢰하든가 아니면 직영처리를 해야 할 경우 먼저 공사비를 지급했다면 문제가 생긴다.

토목공사 세부 공정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1) 단지내 도로개설 도로를 만들면 공사가 편리할 것이란 생각에서 도로포장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장은 건축공사가 마무리 될 때 해야 이중으로 경비가 지출되지 않는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상하수도 배관이나 전기통신선로를 매설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공사를 할 때 자재를 쌓아놓고 트럭 등이 오가다 보면 지반 침하 등 손상을 입을 수 있다. 2) 상수도 개설 용수량이 전세대원에게 공급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지하 1백m이상의 깊이로 암반층 아래까지 파야 표층에 유입된 오염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3) 지하 매설물 공사 상수도관은 겨울에 동파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 1m이상의 깊이에 묻어야 하고 전기선은 세대당 5KW~8KW 정도의 용량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세대당 2~3회선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 4) 오폐수정화 시설설치 1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관청에서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10세대가 안되더라도 집단 오폐수정화시설는 적극적으로 검토 해볼 만 하다.

사용승인공사(준공검사)

사용승인관련서류

1. 사용검사 신청서 및 사용검사 필증

2. 건축도서

3. 감리일지 또는 감리보고서

4. 건축사 현장 조사서

5. 정화조 준공서 및 관리카드

6. 소방준공검사필증 (소방시설 대상건축물)

7. 구내통신설비 준공신고서 (단자함설치 및 보안기 설치확인)

8. 보일러 시공확인 (형식승인번호, 용량, 판매처)

9. 도시가스 또는 LPG 확인서

10.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해당건축물인 경우)

11. 건축물 관리대장

12. 건축물 폐재류 처리확인서

주택신축에 따른 세금 상세보기

구 분 정 의 취득세 과세대상 –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세 율 – 취득가액의 2% 중과세율 – 중과세율 : 10% – 적용대상 : 고급주택 – 고급주택의 정의 ① 연면적 331㎡(약100평) 초과로서 시가2,500만원 초과하는 주택 ② 대지연면적 662㎡(약200평) 초과로서 시가2,500만원 초과 하는 주거용 건물 ③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약20평)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 있는 주거용 건축물 납부방법 –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행정기관에 납부. 과태료 – 납부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더 내야 함. 감면대상 – 건축주가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조합주택을 건축한 경우 – 전용면적 40㎡(12평)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소유권이전 등기시, 취득세 전액면제 – 전용면적 40㎡(12평) 초과 60㎡(18평)이하는 50% 감면 등록세 과세대상 –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행정기관에 나부 세 율 – 취득가액의 0.8%(신축) 납부방법 –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행정기관에 납부 교육세 세 율 – 등록세의 20% 납부방법 – 등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함 농어촌특별세 세 율 – 취득세액의 10% 납부방법 – 등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함 감면대상 –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

전원주택 실별 청소요령

1) 거실의 청소관리

분 류 부 위 청 소 요 령 벽 일반벽지 – 청소기로 먼지를 자주 제거해 주도록 하자. 비닐벽지 – 걸레로 닦아 준다. 얼 룩 – 지우개나 치약을 듬뿍 묻힌 천으로 닦는다. 기름때 – 식빵 조각으로 문지르면 매 직 – 아세톤으로 잉크와 먹물 – 칼로 긁어내고 분필가루를 칠한 뒤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문질러 준다. 손 때 – 말랑말랑한 식빵으로 때묻은 부분을 문지른다. 전기스위치 – 고무 지우개로 닦아주면 깨끗 손잡이 – 손잡이 얼룩은 표백 효과가 있는 레몬으로 닦는다. 향기도 좋고, 손잡이도 깨끗해질 것이다. 하지만 레몬이 없다면 먹다 남은 맥주나 식용소다 탄 물, 혹은 치약을 헝겊에 묻혀 닦아주자. 벽곰팡이 예방 – 방안의 습도가 놓아지면 벽에 이슬이 맺히고 곰팡이가 슬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과 알코올을 4대 1의 비율로 섞어 눅눅해진 벽에 스프레이로 뿌려두면 좋다. 벽, 천장 천정면 – 유리창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신문지를 물에 흠뻑 적셔서 유리에 붙이고 페인트 칠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신문지를 떼도 유리는 깔끔! 조명기구 – 조명기구에 먼지가 끼면 뜨거운 열로 인해 먼지가 눌어 붙게 되어 좀처럼 닦여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갓 위에 휴지를 덮어준 뒤 그 위에 집에서 쓰는 세제액을 스프레이로 뿌려주고, 10∼20분 정도 기다리면 먼지가 붙어서 위로 떠오르게 된다. 이 때 휴지를 떼어내고 헝겊에 물을 묻혀 닦아 내면 깨끗이 잘 닦인다. 창문 주변 창틀, 페인트칠 – 긴 막대기에 헌 스타킹을 씌운 빗자루를 이용해 천장을 쓸어보자. 스타킹은 정전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먼지가 일어나지 않고 고스란히 쓸려져 나온다. 유리창 – 반드시 바깥쪽에서부터 먼저 닦도록 하자. 그래야 안쪽의 얼룩이 잘 보여 서 깨끗이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유리 세척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세척제를 뿌리고 마른걸레로 닦아낸다. 세척제가 없을 경우는 헝겊을 물에 적셔 더러운 부분을 닦아낸 다음, 신문지로 원을 그리듯 닦아 보자. 블라인드 – 고무장갑을 먼저 끼고, 그 위에 면 장갑을 끼는 것이다. 그리고 주방용 세제를 희석시킨 물에 장갑 낀 손을 담갔다 꺼내 블라인드를 한 줄 씩 닦아낸다. 창틀, 문지방 – 연필에 휴지를 돌돌 말아 창틀 사이에 끼우고 먼지를 모은 다음 청소기로 빨아낸다. 휴지에 물 을 흠뻑 적셔 닦아내도 좋다. 방충망 – 양쪽에 큰 스펀지를 대고 비벼가면서 닦는 게 좋다. 하지만 더러움이 심할 경우는 창틀에서 떼어내 세제로 닦은 다음 마른걸레질로 습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 카페트의 오물종류별 청소방법

카페트는 대개의 경우 전문 세탁업소에서 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오물을 떨어뜨렸을 때의 응급처리 정도의 수준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오 물 종 류 청 소 방 법 간장,소스 – 흡수리로 빨아들이고 중성세제를 타 더운물이나 암모니아, 알콜로 닦아준다. 술(맥주,양주) – 더 번지지 않게 오물 위에 소금을 뿌리고 부드러운 부러시로 문지른 다음 스폰지에 물을 적셔서 닦는다. 커피,코코아,홍차 등 – 더운 물을 떨어뜨린 곳에 적시고 흡수지로 빨아들인 다음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초코렛 – 오물 위에 붕사분말을 뿌리고 15분 쯤 찬물에 적시고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고 마르면 전기소제기 등으로 붕사를 제거한다. 엿, 캔디, 쨈 – 더운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넣고 그것을 적신 헝겊으로 닦는다. 그러고도 자국이 남으면 벤젠으로 가볍게 닦는다. 껍 – 똘똘 뭉치면서 돌 수 있는 한 찝어 내면서 닦고 남은 부분을 알코올이나 벤젠 등으로서 부드럽게 해본다.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 경우 드라이아시스로 차게 하여 냉고시켜 본다. 그 후 그부분을 두들겨서 가루로 만든 후 털어낸다. 우유, 마요네즈 및 기타 유제품 – 헝겊에 더운 물을 적셔서 가볍게 문지르고 남은 부분은 벤젠을 사용하고 그 후 중성세제를 탄 물로 닦는다. 달걀 – 우선 무딘 칼등으로 긁어내고 찬물을 헝겊에 묻혀서 가볍게 문지른 다음 그래도 자국이 남으면 벤젠으로 닦는다. 매니큐어 – 벤젠으로 조심스럽게 닦는다. 페인트 – 떨어뜨린 즉시라면 휘발성 기름을 적신 천으로 가법게 문지르면 떨어진다. 마른 후에는 전문가에 의뢰해야 한다. 윤활유 – 휘발성기름으로 연하게 하고서 하얀종이로 덮은 후 다리미로 문질러 기름기를 뺀다. 그 후 알콜로서 닦은 후중성세제로 문지른다. 잉크, 먹물 – 흠수지로 빨아들인 다음 더운 물에 적신 스폰지로 가볍게 문지른다. 또는 우유나 조금 부패한 것을 물로 닦는다. 흙탕물자국 – 말린 후 연한 브러시로 충분히 닦은 다음 중성세제물로 닦는다. 구두약, 크레용 – 벤젠을 묻혀서 때묻은 것을 두드린 것과 같이 해서 빼내면 된다. 여러번 반복한다. 피 – 1리터의 찬물에 한컵반의 소금을 넣어 닦아보고 그 후 더운물로 닦는다. 칵테일 – 흰 헝겊에 물을 적시고 가볍게 문지른다. 만일 칵테일에 과즙이 들어 있을 때는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초 – 2% 암모니아수로 닦은 후 물로 닦아낸다. 콜라,사이다 – 암모니아수나 붕산수로 닦고 중성세제를 탄 더운 물로 닦는다. 곰팡이 – 브러시로 문지르고 알콜로 닦는다. 오줌 – 곧 소금물, 또는 붕산수로 닦고 중성세제를 탄 물로 닦는다. 애완동물 오줌 –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지만 즉시 소금물로 닦고 다음에 5% 암모니아수로 닦은 후 중성세제를 탄 더운 물로 닦는다. 담배불에 탄 자국 – 옥시풀로 적신 치솔로 문지르고 탄 부분을 뗴어낸다.

3) 주방의 청소관리

부 위 청 소 방 법 싱크대 – 수세미로 닦으면, 스테인레스 스틸에 흠집이 생기므로, 주방용 세제로 살짝 닦은 뒤 이들 야채로 닦는다. – 배구 플라스틱 쓰레기망은 안 쓰는 칫솔을 이용해 닦으면 – 기름때가 끼었을 때는 걸러 마시고 남은 찻잎수된 다 만일 기름때가 끼었을 때는 걸러 마시고 남은 찻잎을 이용하면 좋다. – 마지막에 살균을 위해 뜨거운 물을 부어준다면 더욱 좋다. 냉장고 – 콘센트를 빼고 냉장고 앞에 신문지를 깔아 놓은 후, 안의 음식들을 다 꺼낸다. – 야채박스와 선반은 빼내 물로 닦은 후, 수건으로 닦은 뒤 햇빛에 말린다. – 냉장고 안은 식초를 묻혀 닦은 후 더운물로 닦아주자. 그 다음 소독용 알코올로 닦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 문짝에 붙은 고무바킹의 때는 칫솔이나 수세미로 문지르면 깨끗해진다. – 냉동실은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 1년에 두 번 정도는 진공청소기로 안쪽 방열기를 청소해주고, 증발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로 닦아줘야 한다. 레인지후드 -레인지 후두에 끼는 때도 거의 기름때가 많다. 따라서 일반 기름때를 닦아내는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주방용 휴지로 축축하게 한 다음 물에 불은 기름때를 닦아내자. 장마철 주방관리 – 행주는 매일 저녁 삶아서 쓰는 것이 좋다. 삶기가 번거롭다면 5-10배로 희석한 표백액에 담갔 다가 뜨거운 물에 헹군 뒤 잘 말려 사용하자. – 그릇이나 도마도 2-3일에 한번씩 뜨거운 물로 열탕 소독을 해 준다. – 칼은 깨끗이 닦은 뒤 뜨거운 물로 헹궈주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때는 식용유를 살짝 발라 두는 것이 좋다.

4) 화장실 및 욕실의 청소관리

부 위 청소방법 바닥,벽, 타일청소 – 살균 소독제와 세제를 섞은 것을 바닥에 뿌리고 솔로 박박 문질러 준다. 벽도 바닥과 마찬가지 로 타일로 되어 있으므로 같은 방법으로 닦으면 된다. 타일 사이의 홈은 미생물의 번식이 쉬우므로 더욱 빡빡 문지른다. – 타일이 깨져서 보기 싫을 경우는 실리콘으로 막든지 아니면 타일 형식의 접착 시트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깔끔하게 꾸밀 수 있다. 화장실 악취… – 악취는 성냥에 불을 붙여서 제거할 수 있다. – 원두커피 찌꺼기를 예쁜 용기에 담아 욕실 구석에 놔두면 좋다. 변기에 찌든 때 – 변기에 묵은 때가 끼어 있을 땐 수세미에 치약을 발라 닦으면 예전의 흰색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치약은 흰색 냉장고가 바랬을 경우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거즈에 묻혀 닦으면 묵은 때가 벗겨진다. 욕조와 세면대 – 욕조와 세면대는 물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때가 끼기 쉽다. 보통 욕실용 세제를 풀어 수세미로 살살 문질러 닦는데, 더러움이 심할 경우는 티슈에 때를 불린 후 닦아낸다. -물때만 묻은 경우라면 치약을 사용하면 깨끗하게 뺄 수 있다. 수도꼭지도 액체 클렌저를 묻혀 닦아낸다. 부품 연결부위에 낀 녹이나 때는 헌 칫솔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배수구 – 배수구에는 가성 소다 1컵 정도를 붓고 식초를 1컵 부으면 거품이 생기는데, 이때 뜨거운 물로 부으면 잘 내려간다. 시판되는 ‘트레펑’등 전용 세제를 이용하면 편리하긴 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 평소 배수구의 거름쇠에 헌 스타킹을 걸쳐놓으면 막힘을 예방할 수 있다. 욕조와 세면대트랩에 낀 녹 제거 – 샤워기나 세면대 밑의 트랩 등에는 항상 물이 고이기 때문에 녹이 생기게 된다. 이때는 베이킹 파우더나 먹다 남은 땅콩버터를 휴지에 묻혀 닦아주면 된다. 수도꼭지 – 수도꼭지는 치약을 헝겊에 묻혀서 닦던지 양파가 들어있던 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있다가 세제를 묻혀서 닦으면 말끔하게 닦아진다. – 알루미늄 호일로 문지르는 것도 윤을 내는 한 가지 방법! 샤워기 구멍의 때는 식초를 뜨거운 물에 타서 한 시간 정도 담가둔 후 솔로 박박 문질러 닦으면 말끔해진다 욕실 곰팡이 제거 – 선반에 킨 곰팡이라면 소다를 푼 물을 부드러운 천에 묻혀 닦아주는 것 만으로도 쉽게 제거된다. – 세면대, 변기 등의 접착면인 실리콘 고무부분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시간이 좀 필요 하다. 잠자기 전에 미리 락스를 적신 화장지를 가늘게 꼬아 곰팡이가 생긴 부분에 둘러놓는다. 그 리고 다음 날 수세미를 문질러 닦는다. – 욕실 벽면과 바닥 타일의 얼룩과 타일 사이의 곰팡이는 염소계 표백제를 분무기에 넣어 뿌려주면 된다. 이때 화장지를 깔고 그 위에 표백제 탄 물을 뿌리거나 뿌린 후 30분 정도 랩이나 비닐을 붙여 놓으면 더욱 효과가 좋다

5) 보일러실의 청소관리

▶ 여름철 보일러 관리…

여름철은 난방계절이 아니라서 보일러를 그냥 방치해 두기가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상 여름철은 보일러가 부식되거나 고장나기 쉬운 계절이다. 특히 장마철 동안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보일러에 습기가 찬다거나 아예 물에 잠겨버리는 일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 두셔야 보일러를 두고두고 잘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여름철에도 보일러를 가끔 틀어주는 것이 좋다. 요즘은 여름철에도 온수사용이나 습기제거를 위해 보일러를 사용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보일러 관리에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모든 기계제품이 그렇듯이 보일러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날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가끔씩 가동을 해주면 보일러의 열교환기 부식이나 순환펌프 고장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집안의 습기도 말려주어 집안이 눅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사용해 주는 것이 좋은데 급탕 온수쪽이나 여름으로 스위치를 돌려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름철에 보일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일러의 전원 콘센트를 차단해야 하다. 여름철에는 벼락이 치는 일이 잦은데, 이렇게 콘센트를 차단해 주면 낙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철로 된 보일러의 경우는 페인트 칠이 되지 않은 내부 등에 방청유나 폐엔진오일을 칠해 두어야 내부가 부식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 집안이 침수되어 보일러가 침수되었을 때…..

먼저 계속 내리는 비로 보일러실이 침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름보일러는 전원을 차단한 후 보일러 제어 콘트롤 박스를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시고 기름저장탱크의 기름을 비운 다음 기름탱크 주변 밸브를 잠가야 하다.

가스 보일러의 경우 LPG 를 사용하시는 가정에서는 LP가스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분리하여 용기를 높은 곳으로 옮겨두시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중간밸브와 메인 밸브를 모두 잠가두어야 안전하다.

전원주택 하자보수

하자보수기간 참고하기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공동주택 관련법규)을 참고한 것임.

번호 공사종류 보수기간(년) 번호 공사종류 보수기간(년) 1 토공사 1 2 석축공사 2 3 옹벽공사 2 4 배수공사 2 5 포장공사 2 6 공동구공사 2 7 지하저수조공사 2 8 정화조관련공사 1 9 경량철골공사 2 10 옥외급수관련공사 1 11 창문틀,문짝공사 1 12 수장목공사 1 13 지붕 및 방수공사 3 14 창호철물공사 1 15 수장공사 1 16 미장공사 1 17 포장공사도배공사 1 18 도장공사 1 19 잔디공사 1 20 식재공사 2 21 온돌공사 2 22 조경시설물공사 1 23 옥내설비공사 2 24 주방기구공사 1 25 포장공사열원기기설비 2 26 옥외설비공사 2 27 보온공사 1 28 공기조화기설비 2 29 급수설비공사 2 30 배관설비공사 2 31 배수통기설비 2 32 자동제어설비 2 33 가스설비공사 3 34 온수급수설비 2 35 옹벽공사배연설비공사 2 36 위생기구설비 1,3 37 포장공사동력설비공사 2 38 소화설비공사 2 39 수,배선설비 2 40 배관배선공사 2 41 방재설비공사 1,3 42 조명설비공사 1,3 43 전기기기공사 2 44 TV공청설비 2

하자발생부위

부 위 하자발생 유형 슬래브(천정) – 방수 불량 – 설비배관 누수 – 슬래브 크랙 – 외벽 크랙에 의해서 물이 스며 듬. 발코니 샷시 주위 – 샷시 이음 부위 처리 불량 – 콘크리트면과 샷시부위 실리콘 처리불량 – 샷시 하부 물구멍 막힘으로 인해 물이 취약부위로 스며 듬. – 샷시 바에 결로가 많이 발생, 특히 북쪽면(단열바 사용, 환기조치) 도배지 곰팡이 – 환기부족 – 도배풀에서 곰팡이 발생 – 결로에 의한 곰팡이 – 습기를 제거하기 전 도배를 했을 경우 – 장판지 니스칠은 충분히 건조 후 마감 결로발생 – 소화전함, 전기함주위 단열처리 미흡 – 북쪽에 면한 창호주위에 다수 발생 – 코너부위 단열재 미시공 – 단열재와 단열재 연결부위 틈새발생 – 단열재 성능 부족(제규격 미사용) – 외부에 돌출된 보와 연결된 내부벽체부위(단열재 미시공)- 화장실 소음 – 슬래브 두께 부족 – 배관파이프 주위 몰탈 충진 미흡 – 천정내 배관파이프 소음대비 미흡 현관문 주위 – 현관문 주위벽 단열재 미시공 (특히 상부) – 단열재 연결 부위 틈새 발생 – 문틀주변 단열재 미시공

주택 증ㆍ개축

증ㆍ개축에 필요한 기초지식

항 목 청 소 방 법 건축법에 저촉 여부 –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증개축 면적이나 높이를 정한다. (건폐율, 용적율, 도로사선제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에의한 높이제한) 사전점검사항 – 착공전에 건물의 구조진단을 받는다. – 건물, 대지, 도로와의 관계 검토 – 기존 지붕과의 연계성 : 지붕형태가 복잡해지거나 골이 생기는 것, 방수,누수에 대한 고려 – 기존 외부 마감재와 통일 – 현관 및 기존방의 일조, 통풍, 동선 등을 고려 – 설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 – 공사비용 검토 : 부엌, 욕실, 세면실, 화장실 등은 예산을 자세하게. 단층 증축공사 : 기초공사비 추가 2층 증축공사 : 기초보강, 지붕공사, 공사용 발판의 제거비용 추가 – 증,개축 공사 시기 결정 – 증,개축 공사할 때 살림살이의 배치 공사시기결정 – 계획단계 : 공사시작보다 1-2개월 전에 설계도 작성 및 시공자 선정 – 공사시기 결정 : 장마철의 피하기 위해 3월에서 6월 사이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 9-11월 사이 시공자 선정 – 증,개축은 소규모공사에 해당하므로, 주택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인맥이 있는 사람 또는 설계자에게 의뢰해서 소개받도록 한다. – 시공자에게 시공상세도와 내역명세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공사중의 변경이나 분쟁시에 도움이 된다) – 증개축 공사도 공사비는 3-4회정도로 나누어서 지불하도록 한다. 증개축 신고절차 – 증개축 공사를 실행하기에 앞서, 반듯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한다. – 허위로 신고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지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농가주택 구입 후 리모델링 시

농가주택 개조

기존 건물을 헐지 않고 새롭게 단장하는 리노베이션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리노베이션이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헌집을 새롭게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리노베이션은 단순한 주택의 수리 차원이 아니라 좀더 포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건 다름 아닌 간단한 설비공사에서 주택의 전체적인 개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내력벽을 손대지 않고 건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외관공사가 있고, 내력벽까지 손을 대 외관과 내부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대수선 공사 그리고 건물의 내외부에 대한 개보수는 물론 중개축까지 곁들이는 공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 내력벽에 손을 대는 공사(기둥 3개 이상 개조시)는 사전에 해당 관할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은 떨어진다.)

대부분의 농가주택 리노베이션은 이중 두번째와 세번째의 공사를 함께 병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의 난방시설과 관련된 개조공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시골의 농가주택을 리노베이션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 후 간단한 수리를 통해 별장과도 같은 전원주택의 꿈을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가주택은 그 특성상 비교적 넓은 대지 위에 건물이 차지하고 있고 또 공터가 넓어 리노베이션을 통하여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유리하다. 또한 주변 경관과도 어울릴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이용하면 좋은 별장을 하나 구입하는 것과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농가주택을 개조한다고 하면 대부분 텃밭이 딸린 집 정도로 생각하기 쉬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텃밭의 개념을 벗어나 자연 속의 집, 그야말로 전원주택에 가깝도록 개조하는 것이 추세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이는 자연과 호흡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조의 소재를 다양하게 선택하기 때문이다.

먼저 농가주택 리노베이션에 앞서 집 주인이 꼭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제대로 된 농가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골에 있는 농가집들은 그 양상이 천차만별이어서 만약부실한 농가주택을 구입했을 경우는 차라리 신축을 하는 편이나을 정도로 개보수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첫째로 지적도상에 진입도로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오래된 농가집의 경우 타인의 땅을 진입로로 사용하고 또 동네 인정상 이를 묵과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땅의 소유자가 바뀌면 상황이 180도 달라져 소유권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문에 사전에 진입로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또 농촌의 집들은 진입로가 좁은 경우가 많으므로 개조공사시 작업 차량 및 자재 운반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진입로를 갖춘 집을 구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둘째는 농가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주택의 상태를 점검토록 하여 ‘과연 비용을 들여 개보수를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주택의 상태가 너무 낡아서 개보수 비용이 신축 공사만큼 소요돼 비용만 낭비하고 결국 다시 신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가주택은 당초 그 특성상 통풍과 자연 채광이 잘 되도록 지어졌는데 우리나라 농가주택 역시 대부분 비교적 양지바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위치상의 장점은 건축적으로 대단히 좋은 곳에 그 터를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연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경우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농가주택들이 리노베이션을 통하여 별장과도 같은 전원주택으로 모두 탈바꿈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먼저 농가주택은 그 구조상 보와 기둥들이 단층에 알맞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소재 또한 대부분 목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는 대단위 리노베이션을 하는데는 취약한 구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농가주택은 집의 상태가 흙벽으로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조물 자체가 노후되어 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철거하거나 손을 대면 그 충격으로 다른 부분까지 문제가 생겨 한곳을 보수하려 했다가 엉뚱하게 다른 부분까지 보수해야 하는 문제성 때문에 최초 계획했던 면적과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가주택은 단열과 난방시설에 유의해야 한다. 천장이 깨끗해 보여도 막상 뜯어보면 얇은 합판 1장과 지붕재인 낮은 슬레이트 1장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래된 슬레이트지붕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돌맹이 등 작은 충격에도 파손되어 힘들게 수리해서 도배 장판까지 새것으로 했는데 장마철에 비가 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화조와 오폐수가 어디로 나가는지를 잘 살펴 이웃 주민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배선이다. 낡았을 경우 화재 우려성을 고려해 전기배선만큼은 새롭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농가주택의 구조는 단층을 전제로 지어졌고 또 과거 수백년을 그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증축을 하거나 단층을 2층으로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개조가 못된다. 이것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건물의 수명과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고 또 전원주택 특유의 멋을 해치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농가주택 개조 방향

농가주택을 전원주택으로 개조하려 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 건축물의 용도를 살피는 일이다. 구입하고자하는 건축물이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나 건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농가주택의 경우 간혹 창고 용도이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주택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이라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물건이라고 봐도 일단은 무방하다. 그리고 농가 주변의 대지에 대하여 전용 및 산림훼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증개축시 꼭 필요한 사항이며 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이상이 없다면 자신이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해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를 정확히 따져 리노베이션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농가주택 개보수는 구입하는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손질의 범위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이는 대체적으로 2가지 방향으로 압축되는데 첫째가 주거용이고 두번째가 별장용이다.

주거용 리노베이션의 방향 기준은 가족의 수, 연령 그리고 각자 취미생활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주거용의 경우 화장실, 주방, 거실의 위치 그리고 마감재의 선택 등 가족 구성원의 연령에 따른 세심한 가족 설계가 필요하다. 이 경우 완전정착하여 장기적으로 살 집이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더 들더라도 동절기나 장마철을 염두에 두고 완벽하게 수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농가주택 리모델링은 도시의 건축물과는 달리 마감 소재가 흙이나 시멘트 블록인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이를 잘만 활용하면 도시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토속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집을 개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반면 농가주택을 주말용 및 별장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집터의 위치를 고려하여 마감 소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특별히 관리인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외장재나 내부 마감재 등이 관리하기 쉽고 견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너무 고급스러운 것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오히려 집을 청소하고 유지하느라 경우에 따라 별장으로서의 휴식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단기간에 완전 이주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구입 후 일단 최소의 비용으로 아주 불편한 부분만 손질해서 살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건물을 신축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경 등 집터의 주변 정리를 미리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농가주택의 리노베이션 방향이 서면 증개측이 아닌 경우 바로 원하는 리노베이션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다만 증개축이 따를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비용

농가주택 리모델링의 장점은 다름 아닌 개조를 통하여 전원주택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축 비용의50%~70%밖에 안되는 저렴한 건축 비용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의 비용 문제에 있어 평당가 산출 방식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농가주택의 특성상 집의 보존 상태에 따라 공사 비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물의 상태를 진단하고 나서야 평당 개조 비용이 산출되는데 대략 평당 150만~200만원 정도면 웬만한 농가주택의 개보수가 가능하다.

농가주택 개보수는 처음부터 새로 짓는 신축공사와 달리 다소 까다롭고 또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이 때문에 주택구입자가 아예 동네사람을 고용해서 수리를 하거나 자재를 구입해서 부분적으로 발주를 주는 경우도 있으나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효과적인 개보수를 기대할 수 없으며 경비만 낭비하고 끊임없이 개보수 공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수 도 있다. 때문에 전문가와 현장 방문 후 충분한 상담과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더 효과적이고도 실용적인 리노베이션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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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저렴한 매물 비용 허가조건 무료설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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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과 전원주택은 다릅니다. 전원주택은 다소 비용이 많이 들고, 농가주택 매매 또는 땅을 구입후 적당한 크기에 농막 (농가주택)을 짓거나 별도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가주택 건축 인허가 조건, 저렴한 매물찾는 방법, 무료 농가주택 설계 서비스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가주택 요건

농가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자경 하는 자에게 집을 지어 각종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농업의 기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 농지에 330㎡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소 2마리, 돼지·양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마리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④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⑤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⑥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 요건을 갖추었으면 농업인 신청을 합니다. 농업인 신청은 (1) 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농업경영체로 등록합니다.

농가주택 건축 자격조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는 세대주에 국한한다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가능

② 농가주택 부지는 660㎡ 이내로 지어야 한다 (농업진흥 구역에서도 가능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아무것도 못지음)

③ 농가주택은 전체면적 150㎡ 이내로 건축이 가능함 (100㎡ 이하시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농지가 2000㎡일 경우 660㎡으로만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농가주택이 지어져 있거나 허가된 조건을 받은 상태에서 매물을 찾을 경우에는 농업인 조건만 갖추면 되므로 소요시간이나 비용측면에서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에 대한 혜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습니다.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 유지할 때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게 되면 1년간 1억원 (총 5년간 3억원) 범위 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가능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 전용시에 농지보전부담금은 저액 면제되지만 농지전용 후 5년 이내 일반인게는 양도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 절감 헤택

농가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 줍니다. 전용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0여평 기준으로 350~500만원 정도 절감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조건은 허가/신고등의 신축을 기준으로 설명드린겁니다. 매매나 양도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세제혜택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주택 저렴한 매물 찾는 방법

저렴하다는 기준이 결국 해당지역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시세보다 낮은것을 의미하는 것과 본인이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의 기준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제목이나 내용으로 저렴하거나 주변시세보다 낮다고 하는 것들의 매물을 찾고, 특징등을 파악하면 대략적인 예산과 기준을 잡는데 유용합니다.

(1) 포털사이트에 지역명 + 농가주택을 검색하시고, 10여개 정도의 매물을 확인하여 시세를 파악하세요예시) 이천+농가주택 매매 > 최근등록순, 가격순등으로 10여개 정도 매물을 확인 (단, 최근등록일자로 보세요)

(2) 위치를 특정하여 범위를 축소하시고, 리스트업 하세요 가격이 저렴하다면 불리한 특징등이 존재합니다. 미허가/미등기 이거나, 맹지쪽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상태가 안좋거나 일부만 매각을 한다던가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것은 제외하시고 시세에서 30% 저렴한 곳만 리스트하세요. 일일이 모든 정보를 보고, 본인의 의사결정을 헤갈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부동산을 통해 매물의 진위와 내용등을 브리핑받으세요. 최근에는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문자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매물의 특징과 가격, 주변여건등을 대략 살피세요 (단, 단순히 일단오세요 및 설명이 단순하거나 불친절하면 하지 마세요. 추후 가격조정도 어렵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장기적인 관리차원에서 안좋습니다)

농가주택의 가격형성대

30~40평 내외로 하고, 어느정도 사용한 매물일 경우에는 경기도 남부지역에서는 2억 내외 / 실제거래 매물은 1억에서 1억 5천에도 활발히 거래가 됩니다. 물론, 노후도에 따라 1억 미만도 있으나, 경기도 남부지역은 서울까지와의 위치나 토지환경등을 보았을 때, 추후 투자가치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대한 매물이 종종 보이고, 문의해 본 결과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관리상이나 지역의 특성상 농가주택보다는 전세나 연세로 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농가주택의 인근을 위성지도 등을 통해서 보면, 축사/돈사 등 가축등을 키우는 곳이 인근에 많은 편입니다. 일반인들은 실제 임장을 하기 까지 지도상으로 판별이 어렵습니다. 모두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교통/본인의 관리/왕래등을 고려할 때, 제주도의 농가주택은 해당지역민끼리의 거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주택 설계 도면 제공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제공하는 농촌주택표준 설계자료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실제 인허가용이나 열람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하고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면적을 선택하고, 주택유형도 목조, 철근, 철근콘크리트등 다양하게 옵션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자료 무료 서비스 바로가기

농가주택 건축 비용 산출

위에 대한 농촌설계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부 유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비용에 대한 자료를 받거나, 시공업체를 연결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비용을 대략적이라고 산정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항목을 기준으로 하나씩 금액을 산출하여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1. 토지구입 (부동산 수수료+법무사 수수료 포함) 2. 토지 취득세 3% + 부가세 0.4% + 농어촌 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2% + 기타 공채 구입 + 재산세 분리과세 + 인지대 (단, 위에서 언급한 농업인 조건을 갖추면 세제혜택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부가세 50%, 공채구입비 면제) 3. 한국토지정보공사 지적측량 비용

– 경계 측량, 분할 측량 (농가주택은 대부분 미허가 이거나 측량이 잘못된 경우 많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4. 토목 설계비 5. 건축설계비 6. 농지보전 부담금 (해당 지역 개별공지시가의 30/100) 7. 인허가비 (건축신고 등록면허세 + 개발행위 등록 면허세 + 농지전용 등록면허세 + 지역개발채권 매입 +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8. 기반시설 인입 비용 (전기, 상하수도, 인터넷, 정화조 등) 9. 토목 공사비용 + 우수관로 공사비용 10. 건축공사비용 11. 변기,세면대, 샤워시설 등 인테리에 따른 구조와 가구비용 일체 12. 조경 공사 비용 13. 소유권 보존 등기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천 특별세 + 증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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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농가 주택 건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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