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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건축 인증 기준 | 뉴스타파 – ‘녹색건축 인증제’는 ‘교피아’의 블루오션?(2014.9.30) 1640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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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건물의 녹색건축 인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의 임원 40%가 교육부나 교육청 시설과 공무원 출신입니다. ‘교피아’의 이해관계가 건당 1천 만원 이상인 녹색건축 인증제 독점적 수주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녹색 건축 인증 기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국토교통부)녹색건축인증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 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 2. 5년 이상 녹색건축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조교수 이상인 자 · 3.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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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9/2022

View: 4502

인증제도 소개 – 녹색건축인증

2012. 7.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공동주택)과 주택성능등급 기준의 통합기준 및 기존건축물 인증기준, 소형주택 인증기준 시행. 2013.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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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bc.re.kr

Date Published: 10/3/2021

View: 9385

녹색건축인증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인증의무대상 ·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 「주택법」제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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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iea.re.kr

Date Published: 4/24/2022

View: 8463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⑫ “녹색건축인증전문가”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중.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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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er.re.kr

Date Published: 8/2/2021

View: 9072

녹색건축 인증 기준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발급을 위해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의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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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dil.or.kr

Date Published: 6/12/2021

View: 5148

녹색건축 인증기준 행정규칙(훈령·예규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 … 제16조, 제17조 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여기를 클릭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4/9/2022

View: 414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2019.2.24 시행) – 분야별정보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 건축, 허가, 녹색건축, 주거, 뉴타운, 재개발, …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G-SEED 2016-2)(환경성능부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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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4/3/2022

View: 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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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녹색건축 인증제’는 ‘교피아’의 블루오션?(2014.9.30)
뉴스타파 – ‘녹색건축 인증제’는 ‘교피아’의 블루오션?(2014.9.30)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녹색 건축 인증 기준

  • Author: Newst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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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4. 9.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vo2njYoKYI

Home > 인증제도 소개 > 인증개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한경건축물 인증 시작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업무용건축물과 주거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 시작 학교건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작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건축법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설 개정된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숙박 및 판매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공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인증 의무취득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개정기준 시행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공동주택)과 주택성능등급 기준의 통합기준 및 기존건축물 인증기준, 소형주택 인증기준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기준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녹색건축인증 확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 인증유효기간 연장(5년) 및 예비인증심의위원회 생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20.10)「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21.4)「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21.4)

인증대상

신축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기존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그린리모델링-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인증등급

인증등급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건축물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예비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

본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5년

인증유효기간 연장 : 인증만료일 180일 신청(5년 기간 연장),

유효기간 경과 건축물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신청 가능(인증서 발급일 부터 5년)

취득세_2019년 01월 01일부터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혜택 취득세 감면(구, 취득세 및 등록세)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10% 5%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5% 3%

건축물 기준완화(용적률,건축물높이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 16조[개정 2017.6.20.])

건축물 기준 완화 구분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9% 이하 6% 이하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6% 이하 3% 이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 제3조제2항5항6항, 제4조2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2항4항, 제7조제1항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2항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2019.2.24 시행)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이전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폐지하고 개정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2019.2.24부터 시행합니다.

삶의 환경 개선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수요 감축을 위하여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개정·시행하고자 함.

추 진 근 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추 진 경 과

’07. 8. 6. –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09. 3.20. –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10. 2. 9.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10.12.20.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11. 7.15.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12. 2.20.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13. 4. 1.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16. 3. 1.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시행

’17. 9. 28.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2차개정 시행

’19. 1. 24.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3차개정 시행(‘19.2.24. 시행)

추 진 배 경

필요성 : 건물부문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31백만tCO2)를 차지

– 서울시 전력사용량의 83.0%

– 서울시 에너지 소비의 56.8%

목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녹색도시 구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향한 연차별 에너지수요 감축 추진

’13년(’09년 대비 40%감축) → ’14년(50%) → ’16년(60%) → ’23년(100%) 방법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적용 주요설계기준 Passive 기술 향을 고려한 배치

고단열 설계

고기밀 시공

고성능 창호 시스템 등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성능검증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소비총량확인(BESS 활용) 에너지성능(EPI) 확인

적 용 대 상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대상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열손실 변동 수반의 경우만 해당) 건축물

추 진 방 법

건축심의 및 인·허가시 적용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이행확인

경 과 조 치

이 기준은 개정일로부터 1개월 후(201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또는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단,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기초공사 전에 전면 재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기 대 효 과

건축물 에너지비용 절감, 주거환경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우리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자료다운받기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2019-42호, 19.2.24.시행)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19.6.)

3.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G-SEED 2016-2)(환경성능부문 참고)

4. 변전실 침수 방지대책(우리시는 지하층 변전실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으니 설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홈페이지용)(20130306),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보완(20130901)

6.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160204), 녹색설계기준 질의 답변(20160331)

7. [고시문]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17.9.28),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20180320)

8. 참고사이트

키워드에 대한 정보 녹색 건축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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