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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5 장 강해 | [하루 한 장] 민수기35장_땅을 더럽히지 말라 상위 166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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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3일 부산성민교회 새벽기도회
\”땅을 더럽히지 말라\” (민수기 35장)
설교자 : 홍융희 목사 (분홍목사)
http://sungminch.com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어 가나안땅으로
인도해내신 본래적 이유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의 성읍과 초지에서
열두지파에서 골고루 48성읍을 주어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 하십니다
또한 그중 6성읍은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피의 복수를 막으라 하십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지만
하나님도 거기 함께 거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더럽히는 피의 복수와
인간적인 욕망의 굴레를 끊고
오직 주의 영광만 바라보라 하십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 구하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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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제35장 강해 레위인의 몫과 도피성 제도 – Daum 블로그

민수기 제35장 강해 레위인의 몫과 도피성.hwp 민수기 제35장 강해 레위인의 몫과 도피성 레위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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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2/13/2021

View: 2624

히브리어 민수기 35장 원어 성경 주석 강해 설교 – 인생여행

와예다벨 아도나이 엘 모쉐 베알보트 모압 알 야르덴 예레호 레모르 개역개정,1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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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ripol.tistory.com

Date Published: 3/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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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민수기 (35 : 1~34) 주석

[스크랩] 민수기 (35 : 1~34) 주석. 예루살렘 선교회, 안디옥 선교회 2015. 2. 7. 10:46. 민수기 35장 1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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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tiochministry.tistory.com

Date Published: 9/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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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5장 – 교사용]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듯하다. 인구조사(26), 가나안 정복계획(33), 레위인 성읍(도피성 포함, 35)에 대한 새로운 말씀이 있을 때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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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khong.org

Date Published: 7/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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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크마 주석, 민수기 35장 – HANGL NOCR

35:1 모압 평지에서 – 이스라엘이 출애굽 제 40년 5월 이후부터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때(22: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규례들을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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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cr.net

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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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화) \”민수기 35:1-34\”/ 작성: 김영준

본문 민수기 35장 1절-34절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5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커다란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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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00church.org

Date Published: 7/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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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5장.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누리는 평안

민수기 35장.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누리는 평안. 민수기 35장 / 김형익 목사 / 새벽말씀묵상 / 2016-05-26. 설교본문; 음성설교; 음성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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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schurch.net

Date Published: 3/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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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5장 연구, 레위인의 성읍, 그리고 도피성 – 네이버 블로그

오늘의 말씀 :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민수기 35:1~34). * 본문요약.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자신이 받은 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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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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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5장 설교문] 도피성의 비밀(민 35:6-15, 25)

샬롬! 오늘도 복음 빵집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 설교문 중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도피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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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dk153.tistory.com

Date Published: 12/25/2022

View: 8370

민수기 35장 본문 설명

민수기 35장은 레위인에게 준 성읍들과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35:1-8절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맞은 편 요단 강가 모압평지에서 모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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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yusikjung.blogspot.com

Date Published: 1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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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장] 민수기35장_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루 한 장] 민수기35장_땅을 더럽히지 말라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민수기 35 장 강해

  • Author: 홍융희
  • Views: 조회수 6,1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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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6. 6.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rFSZdeWVRk

민수기 제35장 강해 레위인의 몫과 도피성 제도

민수기 제35장 강해 레위인의 몫과 도피성.hwp

민수기 제35장 강해 레위인의 몫과 도피성

레위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헌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몫에서 일부를 떼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사역에 수종드는 자에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사역하는 레위인을 향하여 자신들의 소유 일부를 준 것은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업을 할 종들을 섬길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의 제도는 토지 분배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 지정된 여섯 도피성이 레위인이 백성들에게 받은 땅 안에 설치되었다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본 장에 함께 수록되었습니다. 도피성의 규례는 절대 살해할 의사가 없었으나 부득이하게 살해한 자의 보호 처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1-8절은 레위인의 성읍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이 주어지지 않은 레위 지파에게 각종 각축을 사육할 수 있는 들과 성읍들 각 지파들이 할애해 주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레위 지파의 성읍은 도피성을 포함하여 모두 48개였으며, 가축을 위한 목초지는 그 성읍들로부터 사방 이천 규빗(약 1km)입니다. 그러나 이 중 목초지는 레위 지파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어나, 48개의 성읍 내에 있는 모든 가옥과 토지는 레위 지파의 영원한 기업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그들의 거처에 필요한 가옥만을 각 지파로부터 제공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이스라엘 내에서 전국으로 흩어져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입니다(창 49:7).

1-2: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오단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압 평지는 사해의 최북단, 곧 요단 강이 끝나는 지점 동편 지역입니다. 이곳은 높이가 약 790m가 되는 느보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 출애굽 제40년 5월에 도착하여(33:39), 요단을 건너 제41년 1월 10일까지(수 4:19) 약 8개월간을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느보 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책인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들을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영토 분할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생계의 수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여호와께서 저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18:20,21). 즉 다른 어떤 것도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라는 말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 속에 분산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대언자이며 동시에 각 지파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루살렘 시온 산의 성막에서만 레위인들이 거주했다면 이스라엘이 신앙적 순수성과 통일성을 지켜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레위인들에게는 청빈이 요구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고아, 과부, 객과 함께 가난한 자, 보호를 받아야 할 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신 14:29; 16:11). 레위인들은 청빈함 간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3: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성읍 사면의 들’입니다. 이것은 목초지를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사유 재산으로 가축을 소유하였다는 오해를 불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목초지가 필요했을까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가축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소산의 십일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성읍 주변의 목초지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가축들을 자기들의 식량으로 삼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보호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업이었음을 더욱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 규빗이라.

규빗은 팔꿈치를 뜻하는 ‘큐비룸’에서 나온 것으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 약 45.6cm입니다. 이천 규빗은 약 912m의 길이가 됩니다. 난하주에도 나와 있듯이 ‘엘레프 암마’는 ‘일천 규빗’이라는 뜻입니다. NIV만 성읍 사면으로 이천 규빗으로 번역했고, 대부분의 모든 영어성경에서는 일천 규빗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6: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도피성은 여섯 성읍으로 요단 성편에서 세 성읍(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유다 산지에 있는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과 요단 동편의 세 성읍(르우벤 지파를 위한 베셀, 갓 지파를 위한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를 위한 바산 골란)으로서, 고의적인 살인을 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 의하여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곳입니다. 이 도피성들은 요단 동편은 모세가 선정하였으며(신 4:41-43), 요단 서편의 도피성들도 미리 선정해 놓았습니다.(신 19:1-3)

7: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 팔 성읍을 주고

사십 팔 성읍은 12지파가 각기 영토의 분량대로, 레위인들에게 분배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었습니다. 레위인들 역시 전역에 골고루 분산되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수 21:1-41). 이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군집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마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한 교회에 수만 명씩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의 생활 터전에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해야 함을 뜻합니다.

8: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레위인들이 거처할 성읍은 미리 정해진 6개의 도피성을 제외하고도 42개나 됩니다. 이것은 지파별로 4개씩 일률적으로 배분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는 인구 비례에 따라 기업을 받았으므로, 레위인에게 주는 성읍도 지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레위인들도 역시 인구 비례에 따라 분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15절은 도피성의 구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에 3성읍, 서편에 3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하라는 지시입니다. 이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로 하여금 그리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수행한 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도피성을 정해 준 것은 일종의 가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상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반드시 가나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살인자일지라도 그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한마디로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이 살인을 부르는 악순환을 막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결 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대부분에서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각 종족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스라엘의 특징은 오직 과실치사범에만 한정이 됩니다. 신분의 고하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보수할 자’라는 말은 친족의 상홰에 대하여 ‘동해복수를 치러줄 자’를 말합니다. 동해복수법이 잔인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보호적인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자신이 당한 상해보다 더 큰 복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동해복수법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제사장은 재판을 열어서 고의, 혹은 비고의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때까지 죄인은 보호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 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타국인은 외국인이었으나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온 자들이며, 우거하는 자는 국적은 옮기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에 장기간 머무는 자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우발적 살인에 대한 면책특권이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백성이기는 하지만 다른 민족보다 우월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16-34은 살인자에 대한 율례입니다. 도피성에 피하였다고 모두 생명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의적 살인(16-21)은 반드시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철 연장은 청동제품의 병기 등을 말하였으나, 철로 만든 모두 도구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금속은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철 연장으로 죽인 자는 고살자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17: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돌의 크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크고 작음이나 사용 방법을 불문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죽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18: 나무 연장 나무를 재료로 한 모든 물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철, 돌, 나무 등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인자의 살상 의도에 있는 것입니다.

19: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피를 보수하는 자’는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룻 4:3) 그는 살인사건의 공개재판에서 살인의 우발성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그 가해자에게 동해복수의 원칙에 따라 보복을 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가 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를 살려두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여 생명을 빼앗아도 좋다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만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다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고의적 살인의 근본 원인이 미움이나 원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살라고 주신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진 자리에는 미움과 증오가 차지하게 되고, 악한 행실과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한은 미움과 오해가 풀리지 않고 계속 쌓임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화평과 사랑과 신뢰와 용서를 통한 삶의 교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크고 둘째 가는 계명입니다.

22,23: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가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이 두 경우 모두 살해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이는 것이 충분하므로 정당한 재판이 성사되기까지 도피성으로 피신을 해야 합니다.

24: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살인 사건의 시비곡직(是非曲直)은 재판관이 가리지만, 공개 재판의 양식을 따라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으며(30절) 재판정에 모인 회중들의 만장일치가 있은 뒤에야 재판이 완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문가라도 편견을 지닐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딤전 5:21; 약 2:1-4),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위함이며(잠 22:4; 호 14:9), 인간으로서 취하 수 있는 최대한의 공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입니다.

25: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 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재판을 위해 피해있던 도피성에서 가해자를 재판정으로 양도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고의적 살인으로 판명이 되면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이므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그의 죽음 역시 피흘림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대속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도피성에서 자유를 얻어 각자의 기업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들의 모든 죄가 말갛게 씻겨지며 거듭난 새 생명이 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26-28: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도피성에서 우발적 살인자가 사는 것은 일종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잔혹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입니다. 따라서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거절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수할 자가 밖으로 나온 살인자를 죽여도 피흘린 죄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0: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살인죄를 확증 하는데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신 17:6; 19:15; 요 8:17; 고후 13:1; 히 10:28). 편견을 배제하고 판결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31: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생명의 속전은 본래 출애굽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지만(출 30:12-16), 여기에서는 고살자가 보복을 피하기 위해 보수할 자에게 주려는 합의금을 가리킵니다. 율법에서 살인에 해당하는 다른 죄들은 요서와 배상의 속전이 허락되지만, 고살자의 경우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생명이 금전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므로 결코 고의적 살인이 용납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이것은 잘못 오해하면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속전을 받아도 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자체가 대속의 의미가 있으므로, 살인자는 이 죽음에 의해 죄를 사면 받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지 속전에 의해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구원하는 것이지, 다른 무엇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님과 같습니다.

33: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재산이며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살인은 땅을 더럽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의 적법한 심판에 의해서만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살인은 인간을 향한 죄악인 동시에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를 자아내는 행위입니다. 살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거룩한 땅 가나안을 더럽히는 것이므로, 땅의 부정함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4: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가나안 땅에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성소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장, 교회 모두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신 백성들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용서와 화평 속에서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히브리어 민수기 35장 원어 성경 주석 강해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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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예다벨 아도나이 엘 모쉐 베알보트 모압 알 야르덴 예레호 레모르

개역개정,1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번역,1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말성경,1 요단 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성경,1 주님께서 예리코 앞 요르단 강 가의 모압 벌판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영어NIV,1 On the plains of Moab by the Jordan across from Jericho, the LORD said to Moses,

영어NASB,1 Now the LORD spoke to Moses in the plains of Moab by the Jordan opposite Jericho, saying,

영어MSG,1 Then GOD spoke to Moses on the Plains of Moab at Jordan-Jericho:

영어NRSV,1 In the plains of Moab by the Jordan at Jericho,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헬라어구약Septuagint,1 και ελαλησεν κυριος προς μωυσην επι δυσμων μωαβ παρα τον ιορδανην κατα ιεριχω λεγων

라틴어Vulgate,1 haec quoque locutus est Dominus ad Mosen in campestribus Moab super Iordanem contra Hiericho

히브리어구약BHS,1 וַיְדַבֵּר יְהוָה אֶל־מֹשֶׁה בְּעַרְבֹת מֹואָב עַל־יַרְדֵּן יְרֵחֹו לֵאמֹר׃

성 경: [민35:1]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레위인의 성읍]

󰃨 모압 평지에서 – 이스라엘이 출애굽 제 40년 5월 이후부터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때(22: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규례들을 지시하였다(22-36장). 이를 요약하면 (1) 2차 인구조사(26장), (2)가나안 정복 계획(33장), (3)제사와 절기의 규례(28-30장), (4) 가나안 땅의 분배원칙(34장), (5) 분배된 땅의 상속법(27,36장), (6)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제도(35장) 등이다. 결국 모압 평지에서 이뤄진 모든 사건과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와 그 땅에서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지시 사항들이었다. 한편 이런 일련의 일들을 마친후, 이스라엘은 출애굽 제 41년째 되는 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제 41년 1월 10일에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33:38;신 1:3;수 4:19).

차우 엩 베네이 이스라엘 웨나테누 랄레위임 민나할라트 아후자탐 아림 라솨베트 우미그라쉬 레아림 세비보테헴 티트누 랄레위임

개역개정,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새번역,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 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 ㉠또는 ‘들’

우리말성경,2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게 될 유산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 성들을 떼어 주도록 하여라. 또한 그들에게 그 성들 주변의 목초지들도 주게 하여라.

가톨릭성경,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소유로 받은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살 성읍들을 내주게 하여라.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초지도 내주어야 한다.

영어NIV,2 “Command the Israelites to give the Levites towns to live in from the inheritance the Israelites will possess. And give them pasturelands around the towns.

영어NASB,2 “Command the sons of Israel that they give to the Levites from the inheritance of their possession, cities to live in; and you shall give to the Levites pasture lands around the cities.

영어MSG,2 “Command the People of Israel to give the Levites as their part of the total inheritance towns to live in. Make sure there is plenty of pasture around the towns.

영어NRSV,2 Command the Israelites to give, from the inheritance that they possess, towns for the Levites to live in; you shall also give to the Levites pasture lands surrounding the towns.

헬라어구약Septuagint,2 συνταξον τοις υιοις ισραηλ και δωσουσιν τοις λευιταις απο των κληρων κατασχεσεως αυτων πολεις κατοικειν και τα προαστεια των πολεων κυκλω αυτων δωσουσιν τοις λευιταις

라틴어Vulgate,2 praecipe filiis Israhel ut dent Levitis de possessionibus suis

히브리어구약BHS,2 צַו אֶת־בְּנֵי יִשְׂרָאֵל וְנָתְנוּ לַלְוִיִּם מִנַּחֲלַת אֲחֻזָּתָם עָרִים לָשָׁבֶת וּמִגְרָשׁ לֶעָרִים סְבִיבֹתֵיהֶם תִּתְּנוּ לַלְוִיִּם׃

성 경: [민35:2]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레위인의 성읍]

󰃨 레위인에게…주게 하고 – 레위인들에게는 오직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었으므로(18:20,23),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었기에 거처할 최소한의 처소와 생활 터전이 필요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정착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처소를 마련하시는 새 법을 제정하셨다. 한편 이렇게 마련된 처소는 필요한 경우 매매할 수도 있었다. 또한 매매된 경우라 하더라도 희년(Jubilee)에는 다시 원소유 주인 레위인에게 돌려졌다(레 25:32,33).

󰃨 그 성읍 사면의 들 – 직역하면 ‘그 성읍들 주변에 있는 목초지’라는 뜻이다. 이는 곧 레위인들이 일정량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다<3절>.

웨하우 헤아림 라헴 라솨베트 우미겔쉐헴 이흐우 리베헤므탐 웨리레쿠솸 우레콜 하야탐

개역개정,3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새번역,3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 떼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말성경,3 그러면 그 성읍들이 그들이 들어가 살 곳이 될 것이다. 또한 그 목초지들은 그들이 소유한 가축들이나 기타 짐승들을 위한 목초지가 될 것이다.

가톨릭성경,3 그래서 그 성읍들은 레위인들이 살 곳이 되고, 그 목초지들은 레위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곳이 되게 하여라.

영어NIV,3 Then they will have towns to live in and pasturelands for their cattle, flocks and all their other livestock.

영어NASB,3 “And the cities shall be theirs to live in; and their pasture lands shall be for their cattle and for their herds and for all their beasts.

영어MSG,3 Then they will be well taken care of with towns to live in and pastures for their cattle, flocks, and other livestock.

영어NRSV,3 The towns shall be theirs to live in, and their pasture lands shall be for their cattle, for their livestock, and for all their animals.

헬라어구약Septuagint,3 και εσονται αυτοις αι πολεις κατοικειν και τα αφορισματα αυτων εσται τοις κτηνεσιν αυτων και πασι τοις τετραποσιν αυτων

라틴어Vulgate,3 urbes ad habitandum et suburbana earum per circuitum ut ipsi in oppidis maneant et suburbana sint pecoribus ac iumentis

히브리어구약BHS,3 וְהָיוּ הֶעָרִים לָהֶם לָשָׁבֶת וּמִגְרְשֵׁיהֶם יִהְיוּ לִבְהֶמְתָּם וְלִרְכֻשָׁם וּלְכֹל חַיָּתָם׃

성 경: [민35:3]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레위인의 성읍]

󰃨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 – 여기서 ‘가축'(*, 베헤마)은 통상 몸집이 크고, 또한 길들여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짐승(cattle)을 가리킨다(창 34:23;36:6;레1:2). 또한 ‘물산'(*, 레쿠쉬)이란 ‘물질'(substance), ‘재산'(property)을 의미한다. KJV는 위의 견해를 따라 ‘소유물'(goods)로 번역하였고, NIV와 LivingBible은 ‘양의 떼'(flock)로 번역함으로써 좀더 구체적인 묘사를 하였다. 그리고 ‘짐승들'(*, 하야탐)은 곧 ‘동물들'(animals)을 가리킨다. 아마 여기서는 앞의 ‘가축’외의 짐승들을 가리키는 듯하다(NIV, other livestock). 따라서 본문은 모든 짐승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결국 레위인들은 그들이 거처할 장소로서 성읍을 받았으며, 가축을 기르거나 방목할 장소로서 성읍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받았다. 원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십일조로 생활을 유지하였다(18:21-24). 그 십일조 가운데는 곡물 외에도 짐승과 가축들이 있었을 것이므로, 자연히 그것들을 관리할 목초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우미그레쉐 헤아림 아쉘 티트누 랄레위임 밐키르 하이르 와후차 엘레프 암마 사비브

개역개정,4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새번역,4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이천 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 ㉡히, ‘천 자’

우리말성경,4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들의 목초지들은 성벽으로부터 사방 2,000규빗이다.

가톨릭성경,4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의 목초지는 성벽에서 밖으로 사방 천 암마의 땅이다.

영어NIV,4 “The pasturelands around the towns that you give the Levites will extend out fifteen hundred feet from the town wall.

영어NASB,4 “And the pasture lands of the cities which you shall give to the Levites shall extend from the wall of the city outward a thousand cubits around.

영어MSG,4 “The pasture surrounding the Levites’ towns is to extend 1,500 feet in each direction from the city wall.

영어NRSV,4 The pasture lands of the towns, which you shall give to the Levites, shall reach from the wall of the town outward a thousand cubits all around.

헬라어구약Septuagint,4 και τα συγκυρουντα των πολεων ας δωσετε τοις λευιταις απο τειχους της πολεως και εξω δισχιλιους πηχεις κυκλω

라틴어Vulgate,4 quae a muris civitatum forinsecus per circuitum mille passuum spatio tendentur

히브리어구약BHS,4 וּמִגְרְשֵׁי הֶעָרִים אֲשֶׁר תִּתְּנוּ לַלְוִיִּם מִקִּיר הָעִיר וָחוּצָה אֶלֶף אַמָּה סָבִיב׃

성 경: [민35:4]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레위인의 성읍]

󰃨 사면 이천 규빗 – 여기서 ‘사면'(*, 사비브)이란 ‘주위에’, ‘주변에’ (round about)란 뜻이다. 이는 본래 ‘돌다'(to turn), ‘둘러싸다'(to surround)는 뜻의 히브리어’사바브'(*)에서 유래하였다. 한편, 그리고 본절의 ‘2천 규빗’이란 원문으로 ‘엘레프 암마'(*) 곧 ‘1천 규빗’이라는 의미이다. 한글 개역 성경 난하주에 1천 규빗으로 번역된 것과 같이 KJV와 RSV에도 1천 규빗(a thousandcubits)으로 되었다. 여기서 1규빗이 약 45.6cm 이므로 1천 규빗은 약 456m가 된다. 성읍의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四方) 각각 1천 규빗의 목초지이므로, 목초지의 한 변의 길이는 2천 규빗과 한쪽 성벽의 길이를 합한 것이 될 것이다(즉 2000규빗+성벽 한쪽의 길이). 한편 위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우마도템 미후츠 라이르 엩 페아트 케드마 알파임 바암마 웨엩 페아트 네겝 알파임 바암마 웨엩 페아트 얌 알파임 바암마 웨엩 페아트 차폰 알파임 바암마 웨하일 바다윀 제 이흐예 라헴 미겔쉐 헤아림

개역개정,5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새번역,5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이천 자, 남쪽으로 이천 자, 서쪽으로 이천 자, 북쪽으로 이천 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우리말성경,5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재어라. 그만큼이 성의 목초 지대가 될 것이다.

가톨릭성경,5 성읍을 한가운데에 두고 성읍 바깥 동쪽으로 이천 암마, 남쪽으로 이천 암마, 서쪽으로 이천 암마, 북쪽으로 이천 암마씩 재어라. 이것이 그들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다.

영어NIV,5 Outside the town, measure three thousand feet on the east side, three thousand on the south side, three thousand on the west and three thousand on the north, with the town in the center. They will have this area as pastureland for the towns.

영어NASB,5 “You shall also measure outside the city on the east side two thousand cubits, and on the south side two thousand cubits, and on the west side two thousand cubits, and on the north side two thousand cubits, with the city in the center. This shall become theirs as pasture lands for the cities.

영어MSG,5 The outside borders of the pasture are to measure three thousand feet on each of the four sides–east, south, west, and north–with the town at the center. Each city will be supplied with pasture.

영어NRSV,5 You shall measure, outside the town, for the east side two thousand cubits, for the south side two thousand cubits, for the west side two thousand cubits, and for the north side two thousand cubits, with the town in the middle; this shall belong to them as pasture land for their towns.

헬라어구약Septuagint,5 και μετρησεις εξω της πολεως το κλιτος το προς ανατολας δισχιλιους πηχεις και το κλιτος το προς λιβα δισχιλιους πηχεις και το κλιτος το προς θαλασσαν δισχιλιους πηχεις και το κλιτος το προς βορραν δισχιλιους πηχεις και η πολις μεσον τουτου εσται υμιν και τα ομορα των πολεων

라틴어Vulgate,5 contra orientem duo milia erunt cubiti et contra meridiem similiter duo milia ad mare quoque quod respicit occidentem eadem mensura erit et septentrionalis plaga aequali termino finietur eruntque urbes in medio et foris suburbana

히브리어구약BHS,5 וּמַדֹּתֶם מִחוּץ לָעִיר אֶת־פְּאַת־קֵדְמָה אַלְפַּיִם בָּאַמָּה וְאֶת־פְּאַת־נֶגֶב אַלְפַּיִם בָּאַמָּה וְאֶת־פְּאַת־יָם אַלְפַּיִם בָּאַמָּה וְאֵת פְּאַת צָפֹון אַלְפַּיִם בָּאַמָּה וְהָעִיר בַּתָּוֶךְ זֶה יִהְיֶה לָהֶם מִגְרְשֵׁי הֶעָרִים׃

성 경: [민35:5]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레위인의 성읍]

󰃨 성밖 동편으로 이천 규빗 – 이 말은 목초지의 동쪽 길이가 성벽의 길이를 제외하고 2천 규빗(약 912m)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벽에서 사방 밖으로 각각 1천 규빗(개역 성경에는 2천 규빗으로 번역되었음, 4절 주석 참조)이 된다. 여기서 카일(Keil)은 성읍을 정사각형으로 보고 레위인의 목초지를 한 변(邊)의 길이가 2,000규빗+성읍의 길이인 정방형(正方形)으로 여긴다. 그러나 랑게(Lange)는 카일의 견해를 인정하면서도 성읍 모양이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양성을 제시한다. 즉 성읍의 모양이 정방형(square)이든지 혹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그 성읍의 외곽 성벽 사방(四方)에서 각각 1천 규빗의 거리까지는 성읍과 더불어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의 목초지라는 것이다. 본 주석은 랑게의 견해를 취한다.

웨엩 헤아림 아쉘 티트누 랄레위임 엩 쉐쉬 아레이 함미켈라트 아쉘 티트누 라누스 솸마 하로체아흐 와알레헴 티트누 알바임 우쉬타임 이르

개역개정,6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새번역,6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여섯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마흔두 성읍을 주어라.

우리말성경,6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성들 가운데 여섯 개는 도피성이 될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칠 수 있게 허락하여라. 여기에 42개의 성을 더 그들에게 주도록 하여라.

가톨릭성경,6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들에는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도록 너희가 정한 도피 성읍 여섯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너희는 마흔두 성읍을 내주어야 한다.

영어NIV,6 “Six of the towns you give the Levites will be cities of refuge, to which a person who has killed someone may flee. In addition, give them forty-two other towns.

영어NASB,6 “And the cities which you shall give to the Levites shall be the six cities of refuge, which you shall give for the manslayer to flee to; and in addition to them you shall give forty-two cities.

영어MSG,6 “Six of these towns that you give the Levites will be asylum-cities to which anyone who accidentally kills another person may flee for asylum. In addition, you will give them forty-two other towns–

영어NRSV,6 The towns that you give to the Levites shall include the six cities of refuge, where you shall permit a slayer to flee, and in addition to them you shall give forty-two towns.

헬라어구약Septuagint,6 και τας πολεις δωσετε τοις λευιταις τας εξ πολεις των φυγαδευτηριων ας δωσετε φευγειν εκει τω φονευσαντι και προς ταυταις τεσσαρακοντα και δυο πολεις

라틴어Vulgate,6 de ipsis autem oppidis quae Levitis dabitis sex erunt in fugitivorum auxilia separata ut fugiat ad ea qui fuderit sanguinem exceptis his alia quadraginta duo oppida

히브리어구약BHS,6 וְאֵת הֶעָרִים אֲשֶׁר תִּתְּנוּ לַלְוִיִּם אֵת שֵׁשׁ־עָרֵי הַמִּקְלָט אֲשֶׁר תִּתְּנוּ לָנֻס שָׁמָּה הָרֹצֵחַ וַעֲלֵיהֶם תִּתְּנוּ אַרְבָּעִים וּשְׁתַּיִם עִיר׃

성 경: [민35:6]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레위인의 성읍]

󰃨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 –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은 우선 도피성으로 지정된 6성읍이었으며 그후 나머지 42성읍이 더 주어졌다. 본래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서 3성읍, 서편에서 3성읍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다(14절).각 지파들은 이 도피성을 포함하여 비례의 법칙에 따라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다. 한편 ‘도피성'(도피성,Refuge City)에 관해서는 9-34절 부분의 주석과 신 19:1-13 부분의 주석 및 여호수아 20장 등을 참조하라.

콜 헤아림 아쉘 티트누 랄레위임 알바임 우쉐모네 이르 에트헨 웨엩 미그레쉐헨

개역개정,7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새번역,7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마흔여덟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우리말성경,7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성은 모두 48개다. 성과 그 주변 목초지를 함께 주어야 한다.

가톨릭성경,7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 된다. 곧 그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영어NIV,7 In all you must give the Levites forty-eight towns, together with their pasturelands.

영어NASB,7 “All the cities which you shall give to the Levites shall be forty-eight cities, together with their pasture lands.

영어MSG,7 forty-eight towns in all, together with their pastures.

영어NRSV,7 The towns that you give to the Levites shall total forty-eight, with their pasture lands.

헬라어구약Septuagint,7 πασας τας πολεις δωσετε τοις λευιταις τεσσαρακοντα και οκτω πολεις ταυτας και τα προαστεια αυτων

라틴어Vulgate,7 id est simul quadraginta octo cum suburbanis suis

히브리어구약BHS,7 כָּל־הֶעָרִים אֲשֶׁר תִּתְּנוּ לַלְוִיִּם אַרְבָּעִים וּשְׁמֹנֶה עִיר אֶתְהֶן וְאֶת־מִגְרְשֵׁיהֶן׃

성 경: [민35:7]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레위인의 성읍]

󰃨 사십 팔 성읍을 주고 –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48성읍의 명칭에 대해서는 1-8절 주석 그림을 참조하라. 아울러 수 21:4-42 부분을 참조하라.

󰃨 그 들도 함께 – 여기서 ‘들'(pasture land)은 레위인들에게 줄 각 성읍 주변의 목초지를 가리킨다<2절>.

웨헤아림 아쉘 티트누 메아후자트 베네이 이스라엘 메엩 하랍 타르부 우메엩 하메아트 타메이투 이쉬 케피 나할라토 아쉘 인할루 이텐 메아라우 랄레위임

개역개정,8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새번역,8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 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 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 내어라.”

우리말성경,8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 가운데 너희가 주는 성은 소유가 많은 지파에서는 많이 주고 소유가 적은 지파에서는 적게 주도록 하여라. 곧 각자가 자기가 받은 유산에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성을 주는 것이다.”

가톨릭성경,8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 가운데에서 내주는데, 큰 지파에서는 많이 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라. 저마다 받은 상속 재산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얼마씩 내주어라.”

영어NIV,8 The towns you give the Levites from the land the Israelites possess are to be given in proportion to the inheritance of each tribe: Take many towns from a tribe that has many, but few from one that has few.”

영어NASB,8 “As for the cities which you shall give from the possession of the sons of Israel, you shall take more from the larger and you shall take less from the smaller; each shall give some of his cities to the Levites in proportion to his possession which he inherits.”

영어MSG,8 The towns that you give the Levites from the common inheritance of the People of Israel are to be taken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each tribe–many towns from a tribe that has many, few from a tribe that has few.”

영어NRSV,8 And as for the towns that you shall give from the possession of the Israelites, from the larger tribes you shall take many, and from the smaller tribes you shall take few; each, in proportion to the inheritance that it obtains, shall give of its towns to the Levites.

헬라어구약Septuagint,8 και τας πολεις ας δωσετε απο της κατασχεσεως υιων ισραηλ απο των τα πολλα πολλα και απο των ελαττονων ελαττω εκαστος κατα την κληρονομιαν αυτου ην κληρονομησουσιν δωσουσιν απο των πολεων τοις λευιταις

라틴어Vulgate,8 ipsaeque urbes quae dabuntur de possessionibus filiorum Israhel ab his qui plus habent plures auferentur et qui minus pauciores singuli iuxta mensuram hereditatis suae dabunt oppida Levitis

히브리어구약BHS,8 וְהֶעָרִים אֲשֶׁר תִּתְּנוּ מֵאֲחֻזַּת בְּנֵי־יִשְׂרָאֵל מֵאֵת הָרַב תַּרְבּוּ וּמֵאֵת הַמְעַט תַּמְעִיטוּ אִישׁ כְּפִי נַחֲלָתֹו אֲשֶׁר יִנְחָלוּ יִתֵּן מֵעָרָיו לַלְוִיִּם׃ ף

성 경: [민35:8]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레위인의 성읍]

󰃨 산업을 따라서 – 이 말은 각 지파(12 지파)가 무조건 동등한 수의 성읍(4성읍 씩)을 레위인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기업의 넓이에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넓은 지파는 많이, 좁은 지파는 적게 제공하라는 뜻이다. 한편 각 지파에서 할애한 성읍 수에 대해서는 1-8절의 그림을 참조하라.

󰃨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 각지에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들은 여호와께서 특별히 선택한 무리인 레위인에게 자기 영토의 일부를 기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헌신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아울러 율법 교육과 종교 생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한편 레위인들이 얻은 성읍의 숫자가 ’48’이라는 데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48’이란 완전과 하나님의 섭리 및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수인 ’12’와 지상의 수,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4’가 결합된 형태(12 4)이다. 이는 곧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B hr). 한편 풀핏 주석(Pulpit Commentary)은 당시 일개월 이상된 레위인 남자의 수가 23,000명이었다는 사실(26:62)에 근거하여, 레위인 남녀의 총 수효를 도합 50,000명 정도로 본다. 그러므로 48개 각 성읍에 1,000명 좀 넘는 레위인이 각각 거주했다고 생각한다.

와예다벨 아도나이 엘 모쉐 레모르

개역개정,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번역,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말성경,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성경,9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영어NIV,9 Then the LORD said to Moses:

영어NASB,9 Then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영어MSG,9 GOD spoke to Moses:

영어NRSV,9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헬라어구약Septuagint,9 και ελαλησεν κυριος προς μωυσην λεγων

라틴어Vulgate,9 ait Dominus ad Mosen

히브리어구약BHS,9 וַיְדַבֵּר יְהוָה אֶל־מֹשֶׁה לֵּאמֹר׃

성 경: [민35:9,10]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여섯 도피성]

󰃨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 이는 도피성 설치 및 그 운용이 가나안 입성 후 실시될 사항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운용될 도피성 제도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역사의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한다.

다벨 엘 베네이 이스라엘 웨아말타 알레헴 키 아템 오브림 엩 하야르덴 알차 케나안

개역개정,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새번역,10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우리말성경,10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톨릭성경,10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영어NIV,10 “Speak to the Israelites and say to them: ‘When you cross the Jordan into Canaan,

영어NASB,10 “Speak to the sons of Israel and say to them, ‘When you cross the Jordan into the land of Canaan,

영어MSG,10 “Speak to the People of Israel. Tell them, When you cross the River Jordan into the country of Canaan,

영어NRSV,10 Speak to the Israelites, and say to them: When you cross the Jordan into the land of Canaan,

헬라어구약Septuagint,10 λαλησον τοις υιοις ισραηλ και ερεις προς αυτους υμεις διαβαινετε τον ιορδανην εις γην χανααν

라틴어Vulgate,10 loquere filiis Israhel et dices ad eos quando transgressi fueritis Iordanem in terram Chanaan

히브리어구약BHS,10 דַּבֵּר אֶל־בְּנֵי יִשְׂרָאֵל וְאָמַרְתָּ אֲלֵהֶם כִּי אַתֶּם עֹבְרִים אֶת־הַיַּרְדֵּן אַרְצָה כְּנָעַן׃

웨히크리템 라켐 아림 아레이 미크라트 티흐예나 라켐 웨나스 솸마 로체아흐 마케 네페쉬 비쉬가가

개역개정,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새번역,11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 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우리말성경,11 성들 몇을 골라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가톨릭성경,11 몇몇 성읍을 선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영어NIV,11 select some towns to be your cities of refuge, to which a person who has killed someone accidentally may flee.

영어NASB,11 then you shall select for yourselves cities to be your cities of refuge, that the manslayer who has killed any person unintentionally may flee there.

영어MSG,11 designate your asylum-cities, towns to which a person who accidentally kills someone can flee for asylum.

영어NRSV,11 then you shall select cities to be cities of refuge for you, so that a slayer who kills a person without intent may flee there.

헬라어구약Septuagint,11 και διαστελειτε υμιν αυτοις πολεις φυγαδευτηρια εσται υμιν φυγειν εκει τον φονευτην πας ο παταξας ψυχην ακουσιως

라틴어Vulgate,11 decernite quae urbes esse debeant in praesidia fugitivorum qui nolentes sanguinem fuderint

히브리어구약BHS,11 וְהִקְרִיתֶם לָכֶם עָרִים עָרֵי מִקְלָט תִּהְיֶינָה לָכֶם וְנָס שָׁמָּה רֹצֵחַ מַכֵּה־נֶפֶשׁ בִּשְׁגָגָה׃

성 경: [민35:11]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여섯 도피성]

󰃨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고의성 여부를 따져 비고의적인 경우에만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수 20장>. 한편 출 21:13에는 이러한 살인자가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로서 막연하게 한 ‘곳’을 지정하고 있으나, 본장에서는 6개의 도피성을 말하고 있으며, 여호수아 20장에서는 그 도피성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수 20:7,8). 이것은 계시(啓示)의 점진성(漸進性)을 보여 주는 좋은 실례이다.

󰃨 도피성(*,아리 미클라트; *, 폴레이스 톤 퓌가듀테리온) – 고대로부터 각 민족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성역(聖域)이 있어 그곳으로 피신한 자들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던 오래된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피성'(逃避城, the Refuge Cities)이라고하는 특별한 성역 제도가 있었다(출 21:12-14;신 19:1-13;수 20:7-9).이것은 ‘여호와의 제단’과 더불어 (출 21:12-14;왕상 1:50;2:28)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피신처 역할을 감당했다. 곧 이 도피성은 살인자에 대한 처형 재고 조처로 세운 것이었다(창 9:6;레 24:17;겔 18:20). 왜냐하면 유대 사회의 또다른 관습인 ‘고엘 제도’에 의하면, 피살자의 친족은 그 죽은 자를 대신하여 합법적인 피의 보수자가 되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혀 고의성 없이 부지중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자신의 결백을 재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판단받기까지 일단 피해 있을 피신처가 필요했던 것이다. 도피성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우발적인 살인범을 개인의 복수로부터 보호하고, 결국 그 생명을 살려주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살인범이 도피성으로 피신했다 할지라도, 그의 살인에 고의성(故意性)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는 죽음을 면할 길 없었다. 이러한 유대인의 도피성 제도의, 비고의적 살인자들만을 보호하는 규정은 후대, 이방 헬라나 로마의 성역(聖域) 제도와 궤를 달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즉 이방의 성역 제도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적인 법적 사면 혜택을 주었으나, 유대인의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한 피신 장소였다. 따라서 이것은 고대인의 개념상 어떤 지역(장소)에의 신성성을 공의(公義)의 법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가히 획기적 규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살인자의 고의성 여부의 판단은 제사장이나 장로들로 구성된 진상 조사단의 면밀한 정황 판단과 회중의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도피성은 도합 여섯 개로 유대 땅 골고루에 퍼져 있었다(신 19:3). 그것은 살인범이 어느 곳에 있든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군데 군데 ‘도피성'(*, 미클라트)이라고 쓰인 큰 푯말을 설치하고, 또한 그 길도 넓게(약 14m 가량) 닦아 놓아야 했다고 전한다. 한편 여섯 도피성의 명칭에 대해서는 1-8 주석 도표를, 그 위치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20장 지도를 각각 참조하라.

󰃨 그릇 살인한 자 –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살인자는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하였거나 살인할 의향없이 실수하여 살인한 경우에만 해당되었다. 따라서 만일 그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라면 제단 뿔(구원의 뿔)을 붙잡아도 끌어내려 죽여야 했다(출 21:14). 한편 여기서’그릇'(*, 비쉬가가)이란 말은 원래 ‘실수하다’, ‘정도를 벗어나다’는 뜻의 ‘솨가그'(*)에서 유래한 말로서<레 4:2> ‘실수로'(through error),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KJV, unawares), ‘우발적으로'(NIV, Living Bible-accidentally),’의향(意向)없이'(RSV, without intent)등의 의미를 지닌다.

웨하우 라켐 헤아림 레미켈라트 믹고엘 웨로 야무트 하로체아흐 아드 오메도 리페네 하에다 람미쉬파트

개역개정,12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새번역,12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말성경,12 그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도피할 곳이 될 것이다.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서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가톨릭성경,12 너희는 이 성읍들을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 살인자가 재판받으려고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영어NIV,12 They will be places of refuge from the avenger, so that a person accused of murder may not die before he stands trial before the assembly.

영어NASB,12 ‘And the cities shall be to you as a refuge from the avenger, so that the manslayer may not die until he stands before the congregation for trial.

영어MSG,12 They will be places of refuge from the avenger so that the alleged murderer won’t be killed until he can appear before the community in court.

영어NRSV,12 The cities shall be for you a refuge from the avenger, so that the slayer may not die until there is a trial before the congregation.

헬라어구약Septuagint,12 και εσονται αι πολεις υμιν φυγαδευτηρια απο αγχιστευοντος το αιμα και ου μη αποθανη ο φονευων εως αν στη εναντι της συναγωγης εις κρισιν

라틴어Vulgate,12 in quibus cum fuerit profugus cognatus occisi eum non poterit occidere donec stet in conspectu multitudinis et causa illius iudicetur

히브리어구약BHS,12 וְהָיוּ לָכֶם הֶעָרִים לְמִקְלָט מִגֹּאֵל וְלֹא יָמוּת הָרֹצֵחַ עַד־עָמְדֹו לִפְנֵי הָעֵדָה לַמִּשְׁפָּט׃

성 경: [민35:12]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여섯 도피성]

󰃨 보수할 자(*, 고엘) – 이는 원래 값(대가)을 치르고 ‘구속할 자'(redeemer),’회복할 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근족'(레 25:25), ‘기업무를 자'(룻 2:20;3:9, 12;4:3) 등 여러 가지로 번역 되었다. 사실 ‘고엘’이란 말은’구속하다’, ‘회복하다’, ‘보상하다’란 뜻의 ‘가알'(*)에서 유래한 말로서, 결국 친족의 이익 뿐 아니라 손해를 회복시키며, 보상하는 책임을 맡은 자임을 알 수 있다(레 25:8-55 강해, 근족의 의무). 즉 친척이 어려워 그 소유지의 일부를 팔았을 때 땅 값을 대신 물어 주는 가까운 친족과, 종으로 전락한 친척의 몸값을 대신 갚아 주고 그를 자유케 하는 ‘근족'(레 25:25), 그리고 죽임당한 친족의 피값을 대신 보수(보복)해주는 자 등을 의미한다(Oehler). 한편 피의 복수는 피살자와 관련된 가까운 친족들이 의논하여 처리해야 할 의무였으며(삼하 14:7),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 행위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 살인자가…판결을 받기까지 – 비록 부지중에 살인한 자라 하더라도 응보의 원리(창 9:6)에 의해서 보수자(報讐者)에게 죽임당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사고의 내용을 알리고 보호를 청해야 했다<수 20:4>. 이때 장로들은 긴급 피난자에게 그 성읍의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고 피살자의 보수자로부터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어야 했다. 그리고 살인자에 대한 보수자의 신병 인도(新柄引渡) 요구가 있을시, 그 보수자에게 그를 직접 넘기지 않고 회중이나 회중 재판소(사고를 낸 현장 회중들의 판결 또는 도피성에 있는 지역 재판소)에 그 살인자를 넘겨 공정한 사법적 판결을 받도록 하였다. 이때 판결 내용이 실수나 부주의로인한 비고의성 살인으로 판명되면, 그를 다시 도피성으로 데려다가 일정한 기간(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만약 고의적(故意的) 살인으로 판결되면, 그는 피의 보수자에게 넘겨져 처형되어야만 했다(수 20장).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공정한 판결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무분별한 피의 복수가 악순환 되지 않게 하셨고, 보복과 형벌의 객관성을 확립코자 하셨다<9-15강해, 도피성 제도의 의의>.

웨헤아림 아쉘 팉테누 쉐쉬 아레이 미크라트 티흐예나 라켐

개역개정,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번역,13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여섯 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우리말성경,13 너희가 줄 여섯 개의 성들은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가톨릭성경,13 너희는 이렇게 여섯 성읍을 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라.

영어NIV,13 These six towns you give will be your cities of refuge.

영어NASB,13 ‘And the cities which you are to give shall be your six cities of refuge.

영어MSG,13 Provide six asylum-cities.

영어NRSV,13 The cities that you designate shall be six cities of refuge for you:

헬라어구약Septuagint,13 και αι πολεις ας δωσετε τας εξ πολεις φυγαδευτηρια εσονται υμιν

라틴어Vulgate,13 de ipsis autem urbibus quae ad fugitivorum subsidia separantur

히브리어구약BHS,13 וְהֶעָרִים אֲשֶׁר תִּתֵּנוּ שֵׁשׁ־עָרֵי מִקְלָט תִּהְיֶינָה לָכֶם׃

성 경: [민35:13,14]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여섯 도피성]

󰃨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 6개라는 도피성 숫자가 처음 제시되었다. 여섯 도피성의 명단(게데스,세겜,헤브론,베셀,길르앗라못,바산골란)은 수 20:7,8에 가서야 비로소 언급된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를 각각 정함으로써 비고의적인 살인자로 하여금 손쉽게 피신토록 하였다. 한편 유대 전승(傳承)에 따르면, 요단을 기준하여 동서에 각각 3개씩 설치된 도피성은 각 성읍 사이가 정삼각형을 이룰 만큼 서로 동일한 거리에 위치했으며, 성읍 주위에는 높은 성벽과 같은 장애물이 없었다고 한다. 또 이 성읍들에는 모든 생필품(生必品)들이 완전히 갖춰져 있어서 하나의 작은 세계를 형성했다고 전한다.

󰃨 요단 이편 – 32:19 주석 참조.

엩 쉐로쉬 헤아림 티트누 메에벨 라야르덴 웨엩 쉐로쉬 헤아림 티트누 베에레츠 케나안 아레이 미크라트 티흐예나

개역개정,14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새번역,14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 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우리말성경,14 요단 강 이편에 세 개, 가나안 땅에 세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주라.

가톨릭성경,14 세 성읍은 요르단 건너편에 정하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정하여, 도피 성읍이 되게 하여라.

영어NIV,14 Give three on this side of the Jordan and three in Canaan as cities of refuge.

영어NASB,14 ‘You shall give three cities across the Jordan and three cities in the land of Canaan; they are to be cities of refuge.

영어MSG,14 Designate three of the towns to the east side of the Jordan, the other three in Canaan proper–asylum-cities

영어NRSV,14 you shall designate three cities beyond the Jordan, and three cities in the land of Canaan, to be cities of refuge.

헬라어구약Septuagint,14 τας τρεις πολεις δωσετε εν τω περαν του ιορδανου και τας τρεις πολεις δωσετε εν γη χανααν

라틴어Vulgate,14 tres erunt trans Iordanem et tres in terra Chanaan

히브리어구약BHS,14 אֵת שְׁלֹשׁ הֶעָרִים תִּתְּנוּ מֵעֵבֶר לַיַּרְדֵּן וְאֵת שְׁלֹשׁ הֶעָרִים תִּתְּנוּ בְּאֶרֶץ כְּנָעַן עָרֵי מִקְלָט תִּהְיֶינָה׃

리베네 이스라엘 웨라겔 웨라토솹 베토캄 티흐예나 쉐쉬 헤아림 하엘레 레미켈라트 라누스 솸마 콜 마케 네페쉬 비쉬가가

개역개정,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새번역,15 이들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말성경,15 이 여섯 개의 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

가톨릭성경,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이방인이나,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거류민에게도 도피처가 되어,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모두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영어NIV,15 These six towns will be a place of refuge for Israelites, aliens and any other people living among them, so that anyone who has killed another accidentally can flee there.

영어NASB,15 ‘These six cities shall be for refuge for the sons of Israel, and for the alien and for the sojourner among them; that anyone who kills a person unintentionally may flee there.

영어MSG,15 for the People of Israel, for the foreigner, and for any occasional visitors or guests–six asylum-cities to run to for anyone who accidentally kills another.

영어NRSV,15 These six cities shall serve as refuge for the Israelites, for the resident or transient alien among them, so that anyone who kills a person without intent may flee there.

헬라어구약Septuagint,15 φυγαδιον εσται τοις υιοις ισραηλ και τω προσηλυτω και τω παροικω τω εν υμιν εσονται αι πολεις αυται εις φυγαδευτηριον φυγειν εκει παντι παταξαντι ψυχην ακουσιως

라틴어Vulgate,15 tam filiis Israhel quam advenis atque peregrinis ut confugiat ad eas qui nolens sanguinem fuderit

히브리어구약BHS,15 לִבְנֵי יִשְׂרָאֵל וְלַגֵּר וְלַתֹּושָׁב בְּתֹוכָם תִּהְיֶינָה שֵׁשׁ־הֶעָרִים הָאֵלֶּה לְמִקְלָט לָנוּס שָׁמָּה כָּל־מַכֵּה־נֶפֶשׁ בִּשְׁגָגָה׃

성 경: [민35:15]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여섯 도피성]

󰃨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우거하는 자의 도피성 – 여기서 ‘타국인'(*, 게르)은 비록 혈통은 본토 이스라엘인이 아니지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회에 귀화한 자들을 가리키며, ‘우거하는 자'(*, 토솨브)는 단순한 나그네나 여행객과는 달리 외국 출신의 영주자 체류인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중에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격과 생명체의 원소유주이심을 보이는 것이요(행 17:24-26), 또한 이것은 신약에 이르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구속의 원리를 예시한 것이기도 하다(고전1:24;갈 3:27,28).

웨임 비크리 바르젤 힠카후 와야모트 로체아흐 후 모트 유마트 하로체아흐

개역개정,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새번역,16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우리말성경,16 만약 어떤 사람이 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가톨릭성경,16 그러나 누가 쇠 연장으로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영어NIV,16 “‘If a man strikes someone with an iron object so that he dies, he is a murderer; the murderer shall be put to death.

영어NASB,16 ‘But if he struck him down with an iron object, so that he died, he is a murderer; the murderer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영어MSG,16 “But if the killer has used an iron object, that’s just plain murder; he’s obviously a murderer and must be put to death.

영어NRSV,16 But anyone who strikes another with an iron object, and death ensues, is a murderer; the murderer shall be put to death.

헬라어구약Septuagint,16 εαν δε εν σκευει σιδηρου παταξη αυτον και τελευτηση φονευτης εστιν θανατω θανατουσθω ο φονευτης

라틴어Vulgate,16 si quis ferro percusserit et mortuus fuerit qui percussus est reus erit homicidii et ipse morietur

히브리어구약BHS,16 וְאִם־בִּכְלִי בַרְזֶל הִכָּהוּ וַיָּמֹת רֹצֵחַ הוּא מֹות יוּמַת הָרֹצֵחַ׃

성 경: [민35:16]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고살자(故殺者)에 대한 규례]

󰃨 철 연장 – 이는 생활 도구에서 부터 전쟁용 무기에 이르기까지, 철(鐵, iron)로 제작된 모든 물건들을 가리킨다. 익히 알듯이 ‘철’은 어떤 형태를 띠던 그 강도로 인하여 족히 살상용(殺傷用)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살자가 철제 기구에 의해 죽었다면, 그것은 분명 살해자에게 고의성이 내포된 것으로 보아야 했다.

󰃨 쳐 죽이면(*, 히카후 와야모트) – 직역하면 ‘그가 그를 쳤다(히카후). 그리고(*, 와) 그가 죽을 것이다(야모트)’ 가 된다. 유대인들은 이 문구를 근거로 사람을 쳤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경우는 살인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한다. 그러나 형제를 욕하는 것 조차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가르치신(마 5:21-26) 예수님의 교훈에 비춰볼 때 유대인들의 주장은 지나치게 문자적인 것에 얽매인 견해이다. 결국 형제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연장으로 후려치는 자는 세상 법 이전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도피성)의 대상에 들지 못하는 악행인 것이다.

󰃨 고살한 자…반드시 죽일 것이요 – 여기서 ‘고살한 자’란 살해 의사(意思)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를 가리킨다. 또 ‘죽일 것이요’란 말의 히브리어 ‘유마트'(*)는 ‘죽다’, ‘멸망하다’는 뜻인 ‘무트'(*)의 사역형 수동으로서, ‘그가 누구에게 살해될 것이다’란 의미이다. 따라서 본문은 남을 쳐서 죽인 자는 기필코 자기도 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하도록 규정한 율례이다(창 9:6;레 24:17).

웨임 베에벤 야드 아쉘 야무트 바흐 힠카후 와야모트 로체아흐 후 모트 유마트 하로체아흐

개역개정,17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새번역,17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우리말성경,17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돌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가톨릭성경,17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영어NIV,17 Or if anyone has a stone in his hand that could kill, and he strikes someone so that he dies, he is a murderer; the murderer shall be put to death.

영어NASB,17 ‘And if he struck him down with a stone in the hand, by which he may die, and as a result he died, he is a murderer; the murderer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영어MSG,17 “Or if he has a rock in his hand big enough to kill and the man dies, that’s murder; he’s a murderer and must be put to death.

영어NRSV,17 Or anyone who strikes another with a stone in hand that could cause death, and death ensues, is a murderer; the murderer shall be put to death.

헬라어구약Septuagint,17 εαν δε εν λιθω εκ χειρος εν ω αποθανειται εν αυτω παταξη αυτον και αποθανη φονευτης εστιν θανατω θανατουσθω ο φονευτης

라틴어Vulgate,17 si lapidem iecerit et ictus occubuerit similiter punietur

히브리어구약BHS,17 וְאִם בְּאֶבֶן יָד אֲשֶׁר־יָמוּת בָּהּ הִכָּהוּ וַיָּמֹת רֹצֵחַ הוּא מֹות יוּמַת הָרֹצֵחַ׃

성 경: [민35:17]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고살자(故殺者)에 대한 규례]

󰃨 사람을 죽일 만한 돌 – 히브리 원문상 이 말은 ‘사람을 쳤을 때 그를 죽인 바로 그 돌’이란 뜻이다. 즉 살인 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돌로 쳤을 때 맞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의 돌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돌은 반드시 덩치가 큰 것만은 아니었다. 이런 견지에서 NIV에는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돌'(a stone that could kill)로 번역하였다.

온 비크리 에츠 야드 아쉘 야무트 보 힠카후 와야모트 로체아흐 후 모트 유마트 하로체아흐

개역개정,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새번역,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우리말성경,18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가톨릭성경,18 또는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영어NIV,18 Or if anyone has a wooden object in his hand that could kill, and he hits someone so that he dies, he is a murderer; the murderer shall be put to death.

영어NASB,18 ‘Or if he struck him with a wooden object in the hand, by which he may die, and as a result he died, he is a murderer; the murderer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영어MSG,18 “Or if he’s carrying a wooden club heavy enough to kill and the man dies, that’s murder; he’s a murderer and must be put to death.

영어NRSV,18 Or anyone who strikes another with a weapon of wood in hand that could cause death, and death ensues, is a murderer; the murderer shall be put to death.

헬라어구약Septuagint,18 εαν δε εν σκευει ξυλινω εκ χειρος εξ ου αποθανειται εν αυτω παταξη αυτον και αποθανη φονευτης εστιν θανατω θανατουσθω ο φονευτης

라틴어Vulgate,18 si ligno percussus interierit percussoris sanguine vindicabitur

히브리어구약BHS,18 אֹו בִּכְלִי עֵץ־יָד אֲשֶׁר־יָמוּת בֹּו הִכָּהוּ וַיָּמֹת רֹצֵחַ הוּא מֹות יוּמַת הָרֹצֵחַ׃

성 경: [민35:18]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고살자(故殺者)에 대한 규례]

󰃨 나무 연장 –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instrument)를 총칭해서 가리키는 말이다. 즉 곤봉이나 굵고 단단한 막대기 등도 살해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살상용 무기가 될 수 있다.

고엘 하담 후 야미트 엩 하로체아흐 베피게오 보 후 예미텐누

개역개정,19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새번역,19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우리말성경,19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이도록 하라. 그를 만나거든 그가 그를 죽이도록 하라.

가톨릭성경,19 피의 보복자가 바로 그런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영어NIV,19 The avenger of blood shall put the murderer to death; when he meets him, he shall put him to death.

영어NASB,19 ‘The blood avenger himself shall put the murderer to death; he shall put him to death when he meets him.

영어MSG,19 “In such cases the avenger has a right to kill the murderer when he meets him–he can kill him on the spot.

영어NRSV,19 The avenger of blood is the one who shall put the murderer to death; when they meet, the avenger of blood shall execute the sentence.

헬라어구약Septuagint,19 ο αγχιστευων το αιμα ουτος αποκτενει τον φονευσαντα οταν συναντηση αυτω ουτος αποκτενει αυτον

라틴어Vulgate,19 propinquus occisi homicidam interficiet statim ut adprehenderit eum percutiet

히브리어구약BHS,19 גֹּאֵל הַדָּם הוּא יָמִית אֶת־הָרֹצֵחַ בְּפִגְעֹו־בֹו הוּא יְמִיתֶנּוּ׃

성 경: [민35:19]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고살자(故殺者)에 대한 규례]

󰃨 피를 보수하는 자 – 여기서는 살해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가리킨다. 12절 주석 참조.

󰃨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 이 말은 보수자가 그 살인자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만나거든 그를 마음대로 죽이라는 뜻(Keil,Delitzsch)이 아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는 반드시 재판을 거쳐 그 살인의 고의성(故意成) 여부를 따져 사형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인자는 재판이 끝나기까지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다(12절). 그러므로 본절의 의미는 재판의 결과가 고의적인 살인으로 드러날 경우, 보수자(피살자의 가까운 혈족)가 그를 인도받아 죽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복수의 성격이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법적 보복임을 나타낸다. 이 경우 보수자가 먼저 손을 대고 그후에 군중이 합세하여 처형했다(신 13:9,10).

웨임 베신아 예흐다펜누 온 히쉬리크 알라우 비체디야 와야모트

개역개정,20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새번역,20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우리말성경,20 만약 어떤 사람이 미움으로 인해 어떤 사람을 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져서 사람이 죽게 되거나

가톨릭성경,20 미워하여 밀치거나 악의를 품고 무엇을 던져 남을 죽게 하였으면,

영어NIV,20 If anyone with malice aforethought shoves another or throws something at him intentionally so that he dies

영어NASB,20 ‘And if he pushed him of hatred, or threw something at him lying in wait and as a result he died,

영어MSG,20 “And if out of sheer hatred a man pushes another or from ambush throws something at him and he dies,

영어NRSV,20 Likewise, if someone pushes another from hatred, or hurls something at another, lying in wait, and death ensues,

헬라어구약Septuagint,20 εαν δε δι’ εχθραν ωση αυτον και επιρριψη επ’ αυτον παν σκευος εξ ενεδρου και αποθανη

라틴어Vulgate,20 si per odium quis hominem inpulerit vel iecerit quippiam in eum per insidias

히브리어구약BHS,20 וְאִם־בְּשִׂנְאָה יֶהְדָּפֶנּוּ אֹו־הִשְׁלִיךְ עָלָיו בִּצְדִיָּה וַיָּמֹת׃

성 경: [민35:20]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고살자(故殺者)에 대한 규례]

󰃨 미워하는 까닭에 – 고의적(故義的)살인의 근본 동기를 밝힌 말이다(마 5:22). 즉 남을 미워한 나머지 불타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이웃을 살해한 자에게는 결코 긍휼의 성읍,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 밀쳐 죽이거나 – 여기서 ‘밀쳐'(*, 에흐도페누)란 ‘습격하다’, ‘쥐어박다’, ‘떠밀다’는 뜻의 ‘하다프'(*)에서 유래한 말이다. 결국 본문은 증오심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넘어뜨려 죽게 한 경우를 일컫는다.

󰃨 기회를 엿보아…죽이거나 – 직역하면 ‘숨어 기다리다가 그에게(무엇인가를)던져, 그리고 그가 죽으면’이 된다. 원래 ‘기회를 엿본다’는 말은 ‘기다리며 엎드려 있다'(tolie in wait for)로서 집념어린 살인 의지를 반영한다.

온 베에바 힠카후 베야도 와야모트 모트 유마트 함마케 로체아흐 후 고엘 하담 야미트 엩 하로체아흐 베피게오 보

개역개정,21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새번역,21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우리말성경,21 혹은 적개심을 갖고 손으로 때려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공격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도록 해야 한다.

가톨릭성경,21 또는 적의를 품고 손으로 쳐서 남을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피의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영어NIV,21 or if in hostility he hits him with his fist so that he dies, that person shall be put to death; he is a murderer. The avenger of blood shall put the murderer to death when he meets him.

영어NASB,21 or if he struck him down with his hand in enmity, and as a result he died, the one who struck him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he is a murderer; the blood avenger shall put the murderer to death when he meets him.

영어MSG,21 or angrily hits him with his fist and kills him, that’s murder–he must be put to death. The avenger has a right to kill him when he gets him.

영어NRSV,21 or in enmity strikes another with the hand, and death ensues, then the one who struck the blow shall be put to death; that person is a murderer; the avenger of blood shall put the murderer to death, when they meet.

헬라어구약Septuagint,21 η δια μηνιν επαταξεν αυτον τη χειρι και αποθανη θανατω θανατουσθω ο παταξας φονευτης εστιν θανατω θανατουσθω ο φονευων ο αγχιστευων το αιμα αποκτενει τον φονευσαντα εν τω συναντησαι αυτω

라틴어Vulgate,21 aut cum esset inimicus manu percusserit et ille mortuus fuerit percussor homicidii reus erit cognatus occisi statim ut invenerit eum iugulabit

히브리어구약BHS,21 אֹו בְאֵיבָה הִכָּהוּ בְיָדֹו וַיָּמֹת מֹות־יוּמַת הַמַּכֶּה רֹצֵחַ הוּא גֹּאֵל הַדָּם יָמִית אֶת־הָרֹצֵחַ בְּפִגְעֹו־בֹו׃

성 경: [민35:21]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고살자(故殺者)에 대한 규례]

󰃨 원한으로 인하여(*, 베에바) – 이 말은 ‘미워하다’, ‘적의(敵意)를 갖다’는 뜻의 ‘아야브'(*)에서 파생된 말로서 ‘적의로'(KJV,RSV,NIV-in enmity), ‘앙심을 품고’라는 뜻이다.

󰃨 손으로 쳐 죽이면 – 영역본 KJV,RSV에는 ‘그의 손으로 그를 세게 쳐서 그가 죽으면’으로 되어 있고, NIV와 Living Bible에는 ‘그의 주먹(fist)으로 그를 죽도록 치면(hit)’으로 되어 있다. 만약 이런 자들이 도피성으로 피신할 경우, 도피성 장로들은 도피성 밖으로 그를 끌어내어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주었다(신 19:11.12).

웨임 베페타 베로 에바 하다포 온 히쉬리크 알라우 콜 켈리 베로 체디야

개역개정,22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새번역,22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우리말성경,22 그러나 만약 적개심이 없이 누군가를 갑자기 밀치거나 아무 의도가 없이 무언가를 던졌거나

가톨릭성경,22 그러나 어쩌다가 적의 없이 남을 밀치거나 악의 없이 아무 연장이나 던졌으면,

영어NIV,22 “‘But if without hostility someone suddenly shoves another or throws something at him unintentionally

영어NASB,22 ‘But if he pushed him suddenly without enmity, or threw something at him without lying in wait,

영어MSG,22 “If, however, he impulsively pushes someone and there is no history of hard feelings, or he impetuously picks up something and throws it,

영어NRSV,22 But if someone pushes another suddenly without enmity, or hurls any object without lying in wait,

헬라어구약Septuagint,22 εαν δε εξαπινα ου δι’ εχθραν ωση αυτον η επιρριψη επ’ αυτον παν σκευος ουκ εξ ενεδρου

라틴어Vulgate,22 quod si fortuito et absque odio

히브리어구약BHS,22 וְאִם־בְּפֶתַע בְּלֹא־אֵיבָה הֲדָפֹו אֹו־הִשְׁלִיךְ עָלָיו כָּל־כְּלִי בְּלֹא צְדִיָּה׃

성 경: [민35:22,23]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도피성 규례]

󰃨 원한 없이 – ‘미워하는 일 없이 무의식 중에’, ‘적대감을 갖지 않고'(without enmity)라는 뜻이다<21절>. 이처럼 비고의성을 띤 경우의 살인 행위는 그 정상(情狀)이 충분히 참작되어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한편 우연한 살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실례가 신 19:5에 언급되어 있다.

온 베콜 에벤 아쉘 야무트 바흐 베로 레오트 와야펠 알라우 와야모트 웨후 로 오예브 로 웨로 메바케쉬 라아토

개역개정,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새번역,23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우리말성경,23 혹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을 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맞아 죽게 됐다면 그는 원수도 아니고 해칠 생각도 없었으므로

가톨릭성경,23 또는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떨어뜨려 남을 죽게 하였으면, 서로 원수도 아니고 해칠 뜻도 없었으므로,

영어NIV,23 or, without seeing him, drops a stone on him that could kill him, and he dies, then since he was not his enemy and he did not intend to harm him,

영어NASB,23 or with any deadly object of stone, and without seeing it dropped on him so that he died, while he was not his enemy nor seeking his injury,

영어MSG,23 or he accidentally drops a stone tool–a maul or hammer, say–and it hits and kills someone he didn’t even know was there, and there’s no suspicion that there was bad blood between them,

영어NRSV,23 or, while handling any stone that could cause death, unintentionally drops it on another and death ensues, though they were not enemies, and no harm was intended,

헬라어구약Septuagint,23 η παντι λιθω εν ω αποθανειται εν αυτω ουκ ειδως και επιπεση επ’ αυτον και αποθανη αυτος δε ουκ εχθρος αυτου ην ουδε ζητων κακοποιησαι αυτον

라틴어Vulgate,23 et inimicitiis quicquam horum fecerit

히브리어구약BHS,23 אֹו בְכָל־אֶבֶן אֲשֶׁר־יָמוּת בָּהּ בְּלֹא רְאֹות וַיַּפֵּל עָלָיו וַיָּמֹת וְהוּא לֹא־אֹויֵב לֹו וְלֹא מְבַקֵּשׁ רָעָתֹו׃

웨쇼프투 하에다 벤 함마케 우벤 고엘 하담 알 함미쉬파팀 하엘레

개역개정,24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새번역,24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말성경,24 회중은 그 살인자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규례들을 따라 판단해 주어야 한다.

가톨릭성경,24 공동체는 이 법규들에 따라 그 가해자와 피의 보복자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영어NIV,24 the assembly must judge between him and the avenger of blood according to these regulations.

영어NASB,24 then the congregation shall judge between the slayer and the blood avenger according to these ordinances.

영어MSG,24 the community is to judge between the killer and the avenger following these guidelines.

영어NRSV,24 then the congregation shall judge between the slayer and the avenger of blood, in accordance with these ordinances;

헬라어구약Septuagint,24 και κρινει η συναγωγη ανα μεσον του παταξαντος και ανα μεσον του αγχιστευοντος το αιμα κατα τα κριματα ταυτα

라틴어Vulgate,24 et hoc audiente populo fuerit conprobatum atque inter percussorem et propinquum sanguinis quaestio ventilata

히브리어구약BHS,24 וְשָׁפְטוּ הָעֵדָה בֵּין הַמַּכֶּה וּבֵין גֹּאֵל הַדָּם עַל הַמִּשְׁפָּטִים הָאֵלֶּה׃

성 경: [민35:24]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도피성 규례]

󰃨 회중이…판결하여 – 재판의 규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각종 송사는 회중을 대표할 만한 재판관들에 의해 시시비비가 가려졌다. 그러나 회중들이 그 재판 내용을 인정치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이스라엘의 판결 방법은 온 백성의 객관적 동의와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문의 재판에서 넓은 의미의 재판관은 ‘회중’이며, 피고(被告)는 ‘살인자’이고, 원고(原告)는 ‘보수하는 자'(12절 주석 참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증인(證人)은 당시 살인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그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2명 이상이 요청되었다(30절).

웨히치루 하에다 엩 하로체아흐 미야드 고엘 하담 웨헤쉬부 오토 하에다 엘 이르 미켈라토 아쉘 나스 솸마 웨야솹 바흐 아드 모트 하코헨 학가돌 아쉘 마솨흐 오토 베쉐멘 하코데쉬

개역개정,25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새번역,25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말성경,25 회중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그 살인자를 보호해야 하며 그를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

가톨릭성경,25 공동체는 그 살인자를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구하여, 그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으로 돌려보낸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영어NIV,25 The assembly must protect the one accused of murder from the avenger of blood and send him back to the city of refuge to which he fled. He must stay there until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who was anointed with the holy oil.

영어NASB,25 ‘And the congregation shall deliver the manslayer from the hand of the blood avenger, and the congregation shall restore him to his city of refuge to which he fled; and he shall live in it until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who was anointed with the holy oil.

영어MSG,25 It’s the task of the community to save the killer from the hand of the avenger–the community is to return him to his asylum-city to which he fled. He must stay there until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who was anointed with the holy oil.

영어NRSV,25 and the congregation shall rescue the slayer from the avenger of blood. Then the congregation shall send the slayer back to the original city of refuge. The slayer shall live in it until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who was anointed with the holy oil.

헬라어구약Septuagint,25 και εξελειται η συναγωγη τον φονευσαντα απο του αγχιστευοντος το αιμα και αποκαταστησουσιν αυτον η συναγωγη εις την πολιν του φυγαδευτηριου αυτου ου κατεφυγεν και κατοικησει εκει εως αν αποθανη ο ιερευς ο μεγας ον εχρισαν αυτον τω ελαιω τω αγιω

라틴어Vulgate,25 liberabitur innocens de ultoris manu et reducetur per sententiam in urbem ad quam confugerat manebitque ibi donec sacerdos magnus qui oleo sancto unctus est moriatur

히브리어구약BHS,25 וְהִצִּילוּ הָעֵדָה אֶת־הָרֹצֵחַ מִיַּד גֹּאֵל הַדָּם וְהֵשִׁיבוּ אֹתֹו הָעֵדָה אֶל־עִיר מִקְלָטֹו אֲשֶׁר־נָס שָׁמָּה וְיָשַׁב בָּהּ עַד־מֹות הַכֹּהֵן הַגָּדֹל אֲשֶׁר־מָשַׁח אֹתֹו בְּשֶׁמֶן הַקֹּדֶשׁ׃

성 경: [민35:25]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도피성 규례]

󰃨 건져내어…도피성으로 – 24절의 재판에서 살인자의 비고의성(非故義性)이 판명되면, 그는 보수자의 손에 넘겨지지 않고, 그가 처음 피신한 도피성으로 다시 보내져 보수자의 보복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는 비록 그 생명을 보호받곤 있지만, 그 살인의 대가인 ‘죽음’ 문제가 완결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의 죽음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대신하여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도피성에 있는 자가 받을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그 살인자가 치를 죽음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되었다. 즉 피흘린 자는 반드시 피에 의해서만 속(贖)함 받을 수 있다는 ‘보응의 원리'(창 9:6;레 17:11)에 의해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의 피흘림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사적 견지에서 이는 죄아래 태어난인간이 그 죄값인 영.육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도, 십자가에 대신 피흘려 죽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은 얻을 수 있는 사실과 상통한다(Keil,Matthew Henry ,Ainsworth).

웨임 야초 예체 하로체아흐 엩 게불 이르 미켈라토 아쉘 야누스 솸마

개역개정,26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새번역,26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말성경,26 그러나 만약 그 살인자가 자기가 피신했던 도피성의 바깥으로 나왔는데

가톨릭성경,26 그러나 만일 살인자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영어NIV,26 “‘But if the accused ever goes outside the limits of the city of refuge to which he has fled

영어NASB,26 ‘But if the manslayer shall at any time go beyond the border of his city of refuge to which he may flee,

영어MSG,26 But if the murderer leaves the asylum-city to which he has fled,

영어NRSV,26 But if the slayer shall at any time go outside the bounds of the original city of refuge,

헬라어구약Septuagint,26 εαν δε εξοδω εξελθη ο φονευσας τα ορια της πολεως εις ην κατεφυγεν εκει

라틴어Vulgate,26 si interfector extra fines urbium quae exulibus deputatae sunt

히브리어구약BHS,26 וְאִם־יָצֹא יֵצֵא הָרֹצֵחַ אֶת־גְּבוּל עִיר מִקְלָטֹו אֲשֶׁר יָנוּס שָׁמָּה׃

성 경: [민35:26,27]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도피성 규례]

󰃨 도피성 지경 밖 – 도피성 제도는 연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반영한 규례이다. 따라서 살인자가 어떤 이유 일지라도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더이상 공적(公的)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도피성 밖에서 피의 보수자가 그 살인자를 죽여도, 그 살인자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된 자, 곧 죽은 자로 간주되었으므로 ‘피의 보수자'(12절 주석 참조)는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었다. 이는 생명의 보금자리인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도 생존할(구원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예시한다.

우마차 오토 고엘 하담 미후츠 리게불 이르 미켈라토 웨라차흐 고엘 하담 엩 하로체아흐 엔 로 담

개역개정,27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새번역,27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말성경,27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 밖에서 그를 만나면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래도 그는 피 흘린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톨릭성경,27 피의 보복자가 도피 성읍의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여도, 피의 보복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영어NIV,27 and the avenger of blood finds him outside the city, the avenger of blood may kill the accused without being guilty of murder.

영어NASB,27 and the blood avenger finds him outside the border of his city of refuge, and the blood avenger kills the manslayer, he shall not be guilty of blood

영어MSG,27 and the avenger finds him outside the borders of his asylum-city, the avenger has a right to kill the murderer. And he’s not considered guilty of murder.

영어NRSV,27 and is found by the avenger of blood outside the bounds of the city of refuge, and is killed by the avenger, no bloodguilt shall be incurred.

헬라어구약Septuagint,27 και ευρη αυτον ο αγχιστευων το αιμα εξω των οριων της πολεως καταφυγης αυτου και φονευση ο αγχιστευων το αιμα τον φονευσαντα ουκ ενοχος εστιν

라틴어Vulgate,27 fuerit inventus et percussus ab eo qui ultor est sanguinis absque noxa erit qui eum occiderit

히브리어구약BHS,27 וּמָצָא אֹתֹו גֹּאֵל הַדָּם מִחוּץ לִגְבוּל עִיר מִקְלָטֹו וְרָצַח גֹּאֵל הַדָּם אֶת־הָרֹצֵחַ אֵין לֹו דָּם׃

키 베일 미켈라토 예쉐브 아드 모트 하코헨 학가돌 웨아하레 모트 하코헨 학가돌 야슈브 하로체아흐 엘 에레츠 아후차토

개역개정,28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새번역,28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말성경,28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가톨릭성경,28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도피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영어NIV,28 The accused must stay in his city of refuge until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only after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may he return to his own property.

영어NASB,28 because he should have remained in his city of refuge until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But after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the manslayer shall return to the land of his possession.

영어MSG,28 “So it’s important that he stay in his asylum-city until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After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he is free to return to his own place.

영어NRSV,28 For the slayer must remain in the city of refuge until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but after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the slayer may return home.

헬라어구약Septuagint,28 εν γαρ τη πολει της καταφυγης κατοικειτω εως αν αποθανη ο ιερευς ο μεγας και μετα το αποθανειν τον ιερεα τον μεγαν επαναστραφησεται ο φονευσας εις την γην της κατασχεσεως αυτου

라틴어Vulgate,28 debuerat enim profugus usque ad mortem pontificis in urbe residere postquam autem ille obierit homicida revertetur in terram suam

히브리어구약BHS,28 כִּי בְעִיר מִקְלָטֹו יֵשֵׁב עַד־מֹות הַכֹּהֵן הַגָּדֹל וְאַחֲרֵי מֹות הַכֹּהֵן הַגָּדֹל יָשׁוּב הָרֹצֵחַ אֶל־אֶרֶץ אֲחֻזָּתֹו׃

성 경: [민35:28]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도피성 규례]

󰃨 유하였을 것임이라 – 이 말은 곧 ‘머물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KJV, Heshould have remained)는 의미이다. 즉 이 구절은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가 임의로 밖에 나왔을 때,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살인자의 도피성 안에서의 생활은 그것이 비록 격리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법적인 징계나 구금(拘禁)은 아니었다. 단지 보수자에 의한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배려였기에, 그는 안전한 피신처에서 그의 생명이 구속될 때까지 (즉 대제사장의 죽음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 대제사장의 죽은 후 –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 원리에 의해 피흘린 자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다<25절>.

󰃨 자기…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 대제사장이 죽은 후 살인자는 자유롭게 자기 처소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유대 관례상 그는 자신이 과거에 지녔던 모든 명예와 지위를 회복할 수 없었다고 한다. 물론 살인 이외의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속죄 후에 대부분 옛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고, 기타 일들에 제재를 받지 않았다(Hirsch).

웨하우 엘레 라켐 웨후카트 미쉬파트 레도로테켐 베콜 모쉬보테켐

개역개정,29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새번역,29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우리말성경,29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켜져야 할 판결의 율례다.

가톨릭성경,29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 규정이다.

영어NIV,29 “‘These are to be legal requirements for you throughout the generations to come, wherever you live.

영어NASB,29 ‘And these things shall be for a statutory ordinance to you throughout your generations in all your dwellings.

영어MSG,29 “These are the procedures for making judgments from now on, wherever you live.

영어NRSV,29 These things shall be a statute and ordinance for you throughout your generations wherever you live.

헬라어구약Septuagint,29 και εσται ταυτα υμιν εις δικαιωμα κριματος εις τας γενεας υμων εν πασαις ταις κατοικιαις υμων

라틴어Vulgate,29 haec sempiterna erunt et legitima in cunctis habitationibus vestris

히브리어구약BHS,29 וְהָיוּ אֵלֶּה לָכֶם לְחֻקַּת מִשְׁפָּט לְדֹרֹתֵיכֶם בְּכֹל מֹושְׁבֹתֵיכֶם׃

성 경: [민35:29]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성결 유지를 위한 규례]

󰃨 이는 너희 대대로 – 여기서 ‘이는'(*, 엘레-these things)이 가리키는 바는 11-28절에 언급된 도피성 제도에 관한 모든 내용이다. 그리고 ‘대대(代代)로’란 말은 ‘다가올 모든 세대'(throughout the generation to come)를 말한다.

󰃨 판단하는 율레 – 이는 공식적으로 엄중히 선포된 법으로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법을 지칭한다<27:10>. 즉 본절은 도피성 제도가 신적(神的)기원을 가졌으므로, 그 제도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 강조된 말이다. 그러나 성경 기록상 이 제도가 실행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세대에 걸쳐 외적의 침입을 받았으며 그 와중에 몇몇 도피성을 빼앗기도 했었으므로, 이 제도의 실행 여부는 더욱 불투명하다. 따라서 본절의 도피성 규례는 문자와 제도적 적용이라는 측면 보다, 피흘림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율례라는 측면으로 이해함이 좋다.

콜 마케 네페쉬 레피 에딤 이르차흐 엩 하로체아흐 웨에드 에하드 로 야아네 베네페쉬 라무트

개역개정,30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새번역,30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우리말성경,30 사람을 죽인 사람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만 죽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

가톨릭성경,30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 그 살인자를 처형해야 한다. 그러나 증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에 처하지 못한다.

영어NIV,30 “‘Anyone who kills a person is to be put to death as a murderer only on the testimony of witnesses. But no one is to be put to death on the testimony of only one witness.

영어NASB,30 ‘If anyone kills a person, the murderer shall be put to death at the evidence of witnesses, but no person shall be put to death on the testimony of one witness.

영어MSG,30 “Anyone who kills another may be executed only on the testimony of eyewitnesses. But no one can be executed on the testimony of only one witness.

영어NRSV,30 If anyone kills another, the murderer shall be put to death on the evidence of witnesses; but no one shall be put to death on the testimony of a single witness.

헬라어구약Septuagint,30 πας παταξας ψυχην δια μαρτυρων φονευσεις τον φονευσαντα και μαρτυς εις ου μαρτυρησει επι ψυχην αποθανειν

라틴어Vulgate,30 homicida sub testibus punietur ad unius testimonium nullus condemnabitur

히브리어구약BHS,30 כָּל־מַכֵּה־נֶפֶשׁ לְפִי עֵדִים יִרְצַח אֶת־הָרֹצֵחַ וְעֵד אֶחָד לֹא־יַעֲנֶה בְנֶפֶשׁ לָמוּת׃

성 경: [민35:30]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성결 유지를 위한 규례]

󰃨 무릇 사람을 죽인 자 – 이 말은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나’란 뜻이다.

󰃨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 살인자는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았다. 이때 살인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혹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증인(목격자)이 요청되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인(證人)이 있을 때만 그 증언(證言)이 유효했다(신17:6;19:15;마 18:16;고후 13:1). 비록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증언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사로운 인정이 개입되지 않게 하려는 제도적 장치였다. 결국 이는 율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나타냄과 아울러 생명에 대한 경외를 강조하는 규정이다.

웨로 티케후 코펠 레네페쉬 로체아흐 아쉘 후 라솨 라무트 키 모트 유마트

개역개정,31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새번역,31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 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우리말성경,31 죽을죄를 진 살인자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가톨릭성경,31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살인자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영어NIV,31 “‘Do not accept a ransom for the life of a murderer, who deserves to die. He must surely be put to death.

영어NASB,31 ‘Moreover, you shall not take ransom for the life of a murderer who is guilty of death, but he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영어MSG,31 “Don’t accept bribe money in exchange for the life of a murderer. He’s guilty and deserves the death penalty. Put him to death.

영어NRSV,31 Moreover you shall accept no ransom for the life of a murderer who is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a murderer must be put to death.

헬라어구약Septuagint,31 και ου λημψεσθε λυτρα περι ψυχης παρα του φονευσαντος του ενοχου οντος αναιρεθηναι θανατω γαρ θανατωθησεται

라틴어Vulgate,31 non accipietis pretium ab eo qui reus est sanguinis statim et ipse morietur

히브리어구약BHS,31 וְלֹא־תִקְחוּ כֹפֶר לְנֶפֶשׁ רֹצֵחַ אֲשֶׁר־הוּא רָשָׁע לָמוּת כִּי־מֹות יוּמָת׃

성 경: [민35:31]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성결 유지를 위한 규례]

󰃨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 여기서 ‘생명의 속전'(ransom for thelife,NIV)은 원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되심을 인정하는 표로 바치는 현금이지만<출30:12-16>, 여기서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고의적(故意的) 살인자는 이 속전(贖錢)제도에 의해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 ‘피는 피로 갚는다’는 공의의 규례대로 처형되어야 했다(창 9:6).

웨로 티케후 코펠 라누스 엘 이르 미켈라토 라슈브 라쉐베트 바아레츠 아드 모트 하코헨

개역개정,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새번역,32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말성경,32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 살게 하지 말라.

가톨릭성경,32 너희는 살인자가 도피 성읍으로 피신하였다가 사제가 죽으면 고향에 돌아와 살게 해 주는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영어NIV,32 “‘Do not accept a ransom for anyone who has fled to a city of refuge and so allow him to go back and live on his own land before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영어NASB,32 ‘And you shall not take ransom for him who has fled to his city of refuge, that he may return to live in the land before the death of the priest.

영어MSG,32 “And don’t accept bribe money for anyone who has fled to an asylum-city so as to permit him to go back and live in his own place before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영어NRSV,32 Nor shall you accept ransom for one who has fled to a city of refuge, enabling the fugitive to return to live in the land before the death of the high priest.

헬라어구약Septuagint,32 ου λημψεσθε λυτρα του φυγειν εις πολιν των φυγαδευτηριων του παλιν κατοικειν επι της γης εως αν αποθανη ο ιερευς ο μεγας

라틴어Vulgate,32 exules et profugi ante mortem pontificis nullo modo in urbes suas reverti poterunt

히브리어구약BHS,32 וְלֹא־תִקְחוּ כֹפֶר לָנוּס אֶל־עִיר מִקְלָטֹו לָשׁוּב לָשֶׁבֶת בָּאָרֶץ עַד־מֹות הַכֹּהֵן׃

성 경: [민35:32]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성결 유지를 위한 규례]

󰃨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 비고의적 살인으로 도피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속전<31절>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방임될 수는 없었다. 오직 그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한 속죄(贖罪)로써만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25절>.

웨로 타하니푸 엩 하아레츠 아쉘 아템 바흐 키 하담 후 야하니프 엩 하아레츠 웨라아레츠 로 예쿠팔 랃담 아쉘 슈파크 바흐 키 임 베담 쇼페코

개역개정,33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새번역,33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우리말성경,33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를 흘린 사람 피 외에는 거기에 흘려진 피를 속죄할 것이 없다.

가톨릭성경,33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땅에 피가 흐르면,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될 수 없다.

영어NIV,33 “‘Do not pollute the land where you are. Bloodshed pollutes the land, and atonement cannot be made for the land on which blood has been shed, except by the blood of the one who shed it.

영어NASB,33 ‘So you shall not pollute the land in which you are; for blood pollutes the land and no expiation can be made for the land for the blood that is shed on it, except by the blood of him who shed it.

영어MSG,33 “Don’t pollute the land in which you live. Murder pollutes the land. The land can’t be cleaned up of the blood of murder except through the blood of the murderer.

영어NRSV,33 You shall not pollute the land in which you live; for blood pollutes the land, and no expiation can be made for the land, for the blood that is shed in it, except by the blood of the one who shed it.

헬라어구약Septuagint,33 και ου μη φονοκτονησητε την γην εις ην υμεις κατοικειτε το γαρ αιμα τουτο φονοκτονει την γην και ουκ εξιλασθησεται η γη απο του αιματος του εκχυθεντος επ’ αυτης αλλ’ επι του αιματος του εκχεοντος

라틴어Vulgate,33 ne polluatis terram habitationis vestrae quae insontium cruore maculatur nec aliter expiari potest nisi per eius sanguinem qui alterius sanguinem fuderit

히브리어구약BHS,33 וְלֹא־תַחֲנִיפוּ אֶת־הָאָרֶץ אֲשֶׁר אַתֶּם בָּהּ כִּי הַדָּם הוּא יַחֲנִיף אֶת־הָאָרֶץ וְלָאָרֶץ לֹא־יְכֻפַּר לַדָּם אֲשֶׁר שֻׁפַּךְ־בָּהּ כִּי־אִם בְּדַם שֹׁפְכֹו׃

성 경: [민35:33]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성결 유지를 위한 규례]

󰃨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 히브리인들은 피를 생명으로 여겼으며, 따라서 피흘림은 곧 생명을 잃는 죽음으로 간주했다(레 17:11;신 12:23>. 그런데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빚어진 부정적인 산물이기 때문에(롬 6:23), 결국 피흘림(죽음)은 의식법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레 17:15,16). 그러므로 살인자를 죽이지 않고 방임하는 것은 곧 땅을 계속적으로 부정케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피흘린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피는 피로'(창 9:6)라는 보응의 원칙에 의해 그 살인자의 피 역시 요구되었던 것이다. 즉 살인자를 피흘린 땅에서 처형함으로써 그 땅의 부정을 일소할 수 있었다. 창4:10 주석 참조.

웨로 테탐메 엩 하아레츠 아쉘 아템 요쉐빔 바흐 아쉘 아니 쇼켄 베토카흐 키 아니 아도나이 쇼켄 베토크 베네이 이스라엘

개역개정,34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새번역,34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우리말성경,34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

가톨릭성경,34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땅을 너희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영어NIV,34 Do not defile the land where you live and where I dwell, for I, the LORD, dwell among the Israelites.'”

영어NASB,34 ‘And you shall not defile the land in which you live, in the midst of which I dwell; for I the LORD am dwelling in the midst of the sons of Israel.’ ”

영어MSG,34 “Don’t desecrate the land in which you live. I live here too–I, GOD, live in the same neighborhood with the People of Israel.”

영어NRSV,34 You shall not defile the land in which you live, in which I also dwell; for I the LORD dwell among the Israelites.

헬라어구약Septuagint,34 και ου μιανειτε την γην εφ’ ης κατοικειτε επ’ αυτης εφ’ ης εγω κατασκηνωσω εν υμιν εγω γαρ ειμι κυριος κατασκηνων εν μεσω των υιων ισραηλ

라틴어Vulgate,34 atque ita emundabitur vestra possessio me commorante vobiscum ego enim sum Dominus qui habito inter filios Israhel

히브리어구약BHS,34 וְלֹא תְטַמֵּא אֶת־הָאָרֶץ אֲשֶׁר אַתֶּם יֹשְׁבִים בָּהּ אֲשֶׁר אֲנִי שֹׁכֵן בְּתֹוכָהּ כִּי אֲנִי יְהוָה שֹׁכֵן בְּתֹוךְ בְּנֵי יִשְׂרָאֵל׃ ף

성 경: [민35:34]

주제1: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주제2: [성결 유지를 위한 규례]

󰃨 나의 거하는 땅 –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들, 특히 우상 숭배나 본절의 경우와 같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행위 등으로써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다(레 11:45;18:25;24:23). 그러나 만약 피흘림으로 땅을 더럽혔을 경우,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규례에 준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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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크마 주석, 민수기 35장

===35:1

모압 평지에서 – 이스라엘이 출애굽 제 40년 5월 이후부터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때(22: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규례들을 지시하였다(22-36장). 이를 요약하면 (1) 2차 인구조사(26장), (2)가나안 정복 계획(33장), (3)제사와 절기의 규례(28-30장), (4) 가나안 땅의 분배원칙(34장), (5) 분배된 땅의 상속법(27,36장), (6)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제도(35장) 등이다. 결국 모압 평지에서 이뤄진 모든 사건과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와 그 땅에서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지시 사항들이었다. 한편 이런 일련의 일들을 마친후, 이스라엘은 출애굽 제 41년째 되는 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제 41년 1월 10일에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33:38;신 1:3;수 4:19).

===35:2

레위인에게…주게 하고 – 레위인들에게는 오직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었으므로(18:20,23),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었기에 거처할 최소한의 처소와 생활 터전이 필요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레위인들의 정착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처소를 마련하시는 새 법을 제정하셨다. 한편이렇게 마련된 처소는 필요한 경우 매매할 수도 있었다. 또한 매매된 경우라 하더라도희년(Jubilee)에는 다시 원소유 주인 레위인에게 돌려졌다(레 25:32,33).

그 성읍 사면의 들 – 직역하면 ‘그 성읍들 주변에 있는 목초지’라는 뜻이다. 이는곧 레위인들이 일정량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다<3절>.

===35:3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 – 여기서 ‘가축'(* , 베헤마)은 통상 몸집이 크고, 또한 길들여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짐승(cattle)을 가리킨다(창 34:23;36:6;레1:2). 또한 ‘물산'(* , 레쿠쉬)이란 ‘물질'(substance), ‘재산'(property)을의미한다. KJV는 위의 견해를 따라 ‘소유물'(goods)로 번역하였고, NIV와 LivingBible은 ‘양의 떼'(flock)로 번역함으로써 좀더 구체적인 묘사를 하였다.그리고 ‘짐승들'(* , 하야탐)은 곧 ‘동물들'(animals)을 가리킨다. 아마 여기서는 앞의 ‘가축’외의 짐승들을 가리키는 듯하다(NIV, other livestock). 따라서 본문은 모든 짐승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결국 레위인들은 그들이 거처할 장소로서 성읍을 받았으며,가축을 기르거나 방목할 장소로서 성읍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받았다. 원래 기업이 없는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십일조로 생활을 유지하였다(18:21-24). 그 십일조 가운데는 곡물 외에도 짐승과 가축들이 있었을 것이므로,자연히 그것들을 관리할 목초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35:4

사면 이천 규빗 – 여기서 ‘사면'(* , 사비브)이란 ‘주위에’ , ‘주변에'(round about)란 뜻이다. 이는 본래 ‘돌다'(to turn), ‘둘러싸다'(to surround)는뜻의 히브리어’사바브'(* )에서 유래하였다. 한편, 그리고 본절의 ‘2천 규빗’이란 원문으로 ‘엘레프 암마'(* ) 곧 ‘1천 규빗’이라는 의미이다. 한글 개역 성경 난하주에 1천 규빗으로 번역된 것과 같이 KJV와 RSV에도 1천 규빗(a thousandcubits)으로 되었다.여기서 1규빗이 약 45.6cm 이므로 1천 규빗은 약 456m가 된다. 성읍의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四方) 각각 1천 규빗의 목초지이므로, 목초지의 한 변의 길이는 2천 규빗과 한쪽 성벽의 길이를 합한 것이 될것이다(즉 2000규빗+성벽 한쪽의 길이). 한편 위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5:5

성밖 동편으로 이천 규빗 – 이 말은 목초지의 동쪽 길이가 성벽의 길이를 제외하고2천 규빗(약 912m)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벽에서 사방 밖으로 각각 1천 규빗(개역 성경에는 2천 규빗으로 번역되었음, 4절 주석 참조)이 된다. 여기서 카일(Keil)은 성읍을 정사각형으로 보고 레위인의 목초지를 한 변(邊)의 길이가 2,000규빗+성읍의 길이인 정방형(正方形)으로 여긴다. 그러나 랑게(Lange)는 카일의 견해를 인정하면서도 성읍 모양이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양성을 제시한다. 즉 성읍의 모양이 정방형(square)이든지 혹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그 성읍의 외곽 성벽 사방(四方)에서 각각 1천 규빗의 거리까지는 성읍과 더불어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의 목초지라는 것이다. 본 주석은 랑게의 견해를 취한다.

===35:6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 –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은 우선 도피성으로 지정된 6성읍이었으며 그후 나머지 42성읍이 더 주어졌다. 본래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서 3성읍, 서편에서 3성읍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다(14절).각 지파들은 이 도피성을 포함하여 비례의 법칙에 따라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다. 한편 ‘도피성'(도피성,Refuge City)에 관해서는 9-34절 부분의 주석과 신 19:1-13 부분의 주석 및 여호수아 20장 등을 참조하라.

===35:7

사십 팔 성읍을 주고 –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48성읍의 명칭에 대해서는 1-8절 주석 그림을 참조하라. 아울러 수 21:4-42 부분을 참조하라.

그 들도 함께 – 여기서 ‘들'(pasture land)은 레위인들에게 줄 각 성읍 주변의 목초지를 가리킨다<2절>.

===35:8

산업을 따라서 – 이 말은 각 지파(12 지파)가 무조건 동등한 수의 성읍(4성읍 씩)을 레위인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기업의 넓이에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넓은 지파는 많이, 좁은 지파는 적게 제공하라는 뜻이다. 한편 각 지파에서 할애한 성읍 수에 대해서는 1-8절의 그림을 참조하라.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 각지에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들은 여호와께서 특별히 선택한 무리인 레위인에게 자기 영토의 일부를 기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헌신할 기회를얻게 되었으며, 아울러 율법 교육과 종교 샐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되었다. 한편 레위인들이 얻은 성읍의 숫자가 ’48’이라는 데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발견하게 된다. 즉 ’48’이란 완전과 하나님의 섭리 및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수인 ’12’와 지상의 수,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4’가 결합된 형태(12×4)이다.이는 곧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Bahr). 한편 풀핏 주석(Pulpit Commentary)은 당시 일개월이상된 레위인 남자의 수가 23,000명이었다는 사실(26:62)에 근거하여, 레위인 남녀의총 수효를 도합 50,000명 정도로 본다. 그러므로 48개 각 성읍에 1,000명 좀 넘는 레위인이 각각 거주했다고 생각한다.

===35:9,10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 이는 도피성 설치 및 그 운용이 가나안 입성 후 실시될 사항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운용될 도피성 제도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역사의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한다.

===35:11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고의성 여부를 따져비고의적인 경우에만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수 20장>. 한편 출 21:13에는이러한 살인자가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로서 막연하게 한 ‘곳’을 지정하고 있으나, 본장에서는 6개의 도피성을 말하고 있으며, 여호수아 20장에서는 그 도피성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수 20:7,8). 이것은 계시(啓示)의 점진성(漸進性)을 보여 주는 좋은 실례이다. 도피성(* ,아리 미클라트; * , 폴레이스 톤 퓌가듀테리온). 고대로부터 각 민족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성역(聖域)이 있어 그곳으로 피신한 자들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던 오래된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피성'(逃避城, the Refuge Cities)이라고하는 특별한 성역 제도가 있었다(출 21:12-14;신 19:1-13;수 20:7-9).이것은 ‘여호와의 제단’과 더불어 (출 21:12-14;왕상 1:50;2:28)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피신처 역할을 감당했다. 곧 이 도피성은 살인자에 대한 처형 재고 조처로 세운 것이었다(창 9:6;레 24:17;겔 18:20). 왜냐하면 유대 사회의 또다른관습인 ‘고엘 제도’에 의하면, 피살자의 친족은 그 죽은 자를 대신하여 합법적인 피의보수자가 되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전혀 고의성 없이 부지중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자신의 결백을 재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판단받기까지 일단 피해 있을 피신처가 필요했던 것이다. 도피성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우발적인 살인범을 개인의 복수로부터 보호하고, 결국 그 생명을 살려주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살인범이 도피성으로 피신했다 할지라도, 그의 살인에 고의성(故意性)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는 죽음을 면할 길 없었다. 이러한 유대인의 도피성 제도의, 비고의적 살인자들만을 보호하는 규정은 후대, 이방 헬라나 로마의 성역(聖域) 제도와 궤를달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즉 이방의 성역 제도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적인 법적 사면 혜택을 주었으나, 유대인의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한 피신 장소였다. 따라서 이것은 고대인의 개념상 어떤 지역(장소)에의 신성성을 공의(公義)의 법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가히 획기적 규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살인자

참조하라.

그릇 살인한 자 –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살인자는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하였거나 살인할의향없이 실수하여 살인한 경우에만 해당되었다. 따라서 만일 그가 고의적으로 살인한자라면 제단 뿔(구원의 뿔)을 붙잡아도 끌어내려 죽여야 했다(출 21:14). 한편 여기서’그릇'(* , 비쉬가가)이란 말은 원래 ‘실수하다’, ‘정도를 벗어나다’는 뜻의’솨가그'(* )에서 유래한 말로서<레 4:2> ‘실수로'(through error),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KJV, unawares), ‘우발적으로'(NIV, Living Bible-accidentally),’의향(意向)없이'(RSV, without intent)등의 의미를 지닌다.

===35:12

보수할 자(* , 고엘) – 이는 원래 값(대가)을 치르고 ‘구속할 자'(redeemer),’회복할 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근족'(레 25:25), ‘기업무를 자'(룻 2:20;3:9, 12;4:3) 등 여러 가지로 번역 되었다. 사실 ‘고엘’이란 말은’구속하다’, ‘회복하다’, ‘보상하다’란 뜻의 ‘가알'(* )에서 유래한 말로서, 결국 친족의 이익 뿐 아니라 손해를 회복시키며, 보상하는 책임을 맡은 자임을 알 수 있다(레 25:8-55 강해, 근족의 의무). 즉 친척이 어려워 그 소유지의 일부를 팔았을 때땅 값을 대신 물어 주는 가까운 친족과, 종으로 전락한 친척의 몸값을 대신 갚아 주고그를 자유케 하는 ‘근족'(레 25:25), 그리고 죽임당한 친족의 피값을 대신 보수(보복)해주는 자 등을 의미한다(Oehler). 한편 피의 복수는 피살자와 관련된 가까운 친족들이 의논하여 처리해야 할 의무였으며(삼하 14:7),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 행위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살인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 비록 부지중에 살인한 자라 하더라도 응보의 원리(창 9:6)에 의해서 보수자(報讐者)에게 죽임당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사고의 내용을 알리고 보호를 청해야 했다<수 20:4>. 이때 장로들은 긴급 피난자에게 그 성읍의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고 피살자의 보수자로부터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어야 했다. 그리고 살인자에 대한 보수자의 신병 인도(新柄引渡) 요구가 있을시, 그 보수자에게 그를 직접 넘기지 않고 회중이나 회중 재판소(사고를 낸 현장 회중들의 판결 또는 도피성에 있는 지역 재판소)에 그 살인자를 넘겨 공정한 사법적 판결을 받도록 하였다. 이때 판결 내용이 실수나 부주의로인한 비고의성 살인으로 판명되면, 그를 다시 도피성으로 데려다가 일정한 기간(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만약 고의적(故意的) 살인으로 판결되면, 그는 피의 보수자에게 넘겨져 처형되어야만 했다(수 20장).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공정한 판결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무분별한피의 복수가 악순환 되지 않게 하셨고, 보복과 형벌의 객관성을 확립코자 하셨다<9-15강해, 도피성 제도의 의의>.

===35:13,14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 6개라는 도피성 숫자가 처음 제시되었다. 여섯 도피성의 명단(게데스,세겜,헤브론,베셀,길르앗라못,바산골란)은 수 20:7,8에 가서야 비로소 언급된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를 각각 정함으로써 비고의적인 살인자로 하여금 손쉽게 피신토록 하였다. 한편 유대 전승(傳承)에 따르면, 요단을 기준하여 동서에 각각 3개씩 설치된 도피성은 각 성읍 사이가 정삼각형을 이룰 만큼 서로 동일한 거리에 위치했으며, 성읍 주위에는 높은 성벽과 같은 장애물이 없었다고 한다. 또 이 성읍들에는 모든 생필품(生必品)들이 완전히 갖춰져 있어서 하나의 작은 세계를 형성했다고 전한다.

요단 이편 – 32:19 주석 참조.

===35:15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우거하는 자의 도피성 – 여기서 ‘타국인'(* , 게르)은 비록 혈통은 본토 이스라엘인이 아니지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회에 귀화한자들을 가리키며, ‘우거하는 자'(* , 토솨브)는 단순한 나그네나 여행객과는달리 외국 출신의 영주자 체류인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중에 도피성 제도의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격과 생명체의 원소유주이심을 보이는 것이요(행 17:24-26), 또한 이것은 신약에 이르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없이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구속의 원리를 예시한 것이기도 하다(고전1:24;갈 3:27,28).

===35:16

철 연장 – 이는 생활 도구에서 부터 전쟁용 무기에 이르기까지,철(鐵, iron)로 제작된 모든 물건들을 가리킨다. 익히 알듯이 ‘철’은 어떤 형태를 띠던 그 강도로 인하여 족히 살상용(殺傷用)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살자가 철제 기구에 의해 죽었다면, 그것은 분명 살해자에게 고의성이 내포된 것으로 보아야 했다.

쳐 죽이면(* , 히카후 와야모트) – 직역하면 ‘그가 그를 쳤다(히카후). 그리고(* , 와)그가 죽을 것이다(야모트)’ 가 된다. 유대인들은 이 문구를 근거로 사람을 쳤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경우는 살인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한다.그러나 형제를 욕하는 것 조차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가르치신(마 5:21-26) 예수님의 교훈에 비춰볼 때 유대인들의 주장은 지나치게 문자적인 것에 얽매인 견해이다. 결국 형제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연장으로 후려치는 자는 세상 법 이전에 존재하는’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도피성)의 대상에 들지 못하는 악행인 것이다.

고살한 자…반드시 죽일 것이요 – 여기서 ‘고살한 자’란 살해 의사(意思)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를 가리킨다. 또 ‘죽일 것이요’란 말의 히브리어 ‘유마트'(* )는 ‘죽다’, ‘멸망하다’는 뜻인 ‘무트'(* )의 사역형 수동으로서, ‘그가 누구에게살해될 것이다’란 의미이다. 따라서 본문은 남을 쳐서 죽인 자는 기필코 자기도 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하도록 규정한 율례이다(창 9:6;레 24:17).

===35:17

사람을 죽일 만한 돌 – 히브리 원문상 이 말은 ‘사람을 쳤을 때 그를 죽인 바로 그돌’이란 뜻이다. 즉 살인 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돌로 쳤을 때 맞은 사람이 죽게 되는경우의 돌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돌은 반드시 덩치가 큰 것만은 아니었다. 이런 견지에서 NIV에는’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돌'(a stone that could kill)로 번역하였다.

===35:18

나무 연장 –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instrument)를 총칭해서 가리키는 말이다. 즉 곤봉이나 굵고 단단한 막대기 등도 살해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살상용 무기가 될 수 있다.

===35:19

피를 보수하는 자 – 여기서는 살해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가리킨다. 12절주석 참조.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 이 말은 보수자가 그 살인자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만나거든 그를 마음대로 죽이라는 뜻(Keil,Delitzsch)이 아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는반드시 재판을 거쳐 그 살인의 고의성(故意成) 여부를 따져 사형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인자는 재판이 끝나기까지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다(12절). 그러므로 본절의 의미는 재판의 결과가 고의적인 살인으로 드러날 경우,보수자(피살자의 가까운 혈족)가 그를 인도받아 죽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복수의 성격이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법적 보복임을 나타낸다. 이 경우보수자가 먼저 손을 대고 그후에 군중이 합세하여 처형했다(신 13:9,10).

===35:20

미워하는 까닭에 – 고의적(故義的)살인의 근본 동기를 밝힌 말이다(마 5:22). 즉남을 미워한 나머지 불타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이웃을 살해한 자에게는 결코 긍휼의성읍,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밀쳐 죽이거나 – 여기서 ‘밀쳐'(* , 에흐도페누)란 ‘습격하다’, ‘쥐어박다’, ‘떠밀다’는 뜻의 ‘하다프'(* )에서 유래한 말이다. 결국 본문은 증오심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넘어뜨려 죽게 한 경우를 일컫는다.

기회를 엿보아…죽이거나 – 직역하면 ‘숨어 기다리다가 그에게(무엇인가를)던져,그리고 그가 죽으면’이 된다. 원래 ‘기회를 엿본다’는 말은 ‘기다리며 엎드려있다'(tolie in wait for)로서 집념어린 살인 의지를 반영한다.

===35:21

원한으로 인하여(* , 베에바) – 이 말은 ‘미워하다’, ‘적의(敵意)를 갖다’는 뜻의 ‘아야브'(* )에서 파생된 말로서 ‘적의로'(KJV,RSV,NIV-in enmity),’앙심을 품고’라는 뜻이다.

손으로 쳐 죽이면 – 영역본 KJV,RSV에는 ‘그의 손으로 그를 세게 쳐서 그가 죽으면’으로 되어 있고, NIV와 Living Bible에는 ‘그의 주먹(fist)으로 그를 죽도록 치면(hit)’으로 되어 있다. 만약 이런 자들이 도피성으로 피신할 경우, 도피성 장로들은도피성 밖으로 그를 끌어내어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주었다(신 19:11.12).

===35:22,23

원한 없이 – ‘미워하는 일 없이 무의식 중에’, ‘적대감을 갖지 않고'(without enmity)라는 뜻이다<21절>. 이처럼 비고의성을 띤 경우의 살인 행위는 그 정상(情狀)이 충분히 참작되어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한편 우연한 살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실례가 신 19:5에 언급되어 있다.

===35:24

회중이…판결하여 – 재판의 규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각종송사는 회중을 대표할 만한 재판관들에 의해 시시비비가 가려졌다. 그러나 회중들이그 재판 내용을 인정치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이스라엘의 판결 방법은온 백성의 객관적 동의와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했던 것이다.따라서 본문의 재판에서 넓은 의미의 재판관은 ‘회중’이며, 피고(被告)는 ‘살인자’이고, 원고(原告)는 ‘보수하는 자'(12절 주석 참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증인(證人)은당시 살인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그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2명 이상이 요청되었다(30절).

===35:25

건져내어…도피성으로 – 24절의 재판에서 살인자의 비고의성(非故義性)이 판명되면, 그는 보수자의 손에 넘겨지지 않고, 그가 처음 피신한 도피성으로 다시 보내져 보수자의 보복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는 비록 그 생명을 보호받곤 있지만, 그 살인의 대가인 ‘죽음’ 문제가 완결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의 죽음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대신하여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도피성에 있는 자가 받을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그 살인자가 치를 죽음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대속되었다. 즉 피흘린 자는 반드시 피에 의해서만 속(贖)함 받을 수 있다는 ‘보응의원리'(창 9:6;레 17:11)에 의해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의 피흘림을대신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사적 견지에서 이는 죄아래 태어난인간이 그 죄값인 영.육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도, 십자가에 대신 피흘려 죽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은 얻을 수 있는 사실과 상통한다(Keil,Matthew Henry ,Ainsworth).

===35:26,27

도피성 지경 밖 – 도피성 제도는 연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반영한 규례이다. 따라서 살인자가 어떤 이유 일지라도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더이상 공적(公的)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된다. 그러므로 도피성 밖에서 피의 보수자가 그 살인자를 죽여도, 그 살인자는 이미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된 자, 곧 죽은 자로 간주되었으므로 ‘피의 보수자'(12절 주석참조)는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었다. 이는 생명의 보금자리인예수를 떠나서는 아무도 생존할(구원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예시한다.

===35:28

유하였을 것임이라 – 이 말은 곧 ‘머물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KJV, Heshould have remained)는 의미이다. 즉 이 구절은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가 임의로 밖에 나왔을 때,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살인자의 도피성 안에서의 생활은 그것이 비록 격리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법적인 징계나 구금(拘禁)은 아니었다. 단지 보수자에 의한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배려였기에, 그는 안전한 피신처에서 그의 생명이 구속될 때까지 (즉 대제사장의 죽음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 –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 원리에 의해 피흘린 자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다<25절>.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 대제사장이 죽은 후 살인자는 자유롭게 자기처소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유대 관례상 그는 자신이 과거에 지녔던 모든 명예와 지위를 회복할 수 없었다고 한다. 물론 살인 이외의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속죄 후에 대부분 옛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고, 기타 일들에 제재를 받지 않았다(Hirsch).

===35:29

이는 너희 대대로 – 여기서 ‘이는'(* , 엘레-these things)이 가리키는 바는 11-28절에 언급된 도피성 제도에 관한 모든 내용이다. 그리고 ‘대대(代代)로’란 말은 ‘다가올 모든 세대'(throughout the generation to come)를 말한다.

판단하는 율레 – 이는 공식적으로 엄중히 선포된 법으로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법을 지칭한다<27:10>. 즉 본절은 도피성 제도가 신적(神的)기원을 가졌으므로, 그 제도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 강조된 말이다. 그러나 성경 기록상 이 제도가 실행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세대에 걸쳐 외적의 침입을 받았으며 그 와중에 몇몇 도피성을 빼앗기도 했었으므로, 이 제도의 실행 여부는 더욱 불투명하다. 따라서 본절의 도피성 규례는 문자와 제도적 적용이라는 측면 보다, 피흘림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율례라는 측면으로 이해함이 좋다.

===35:30

무릇 사람을 죽인 자 – 이 말은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나’란 뜻이다.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 살인자는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았다. 이때 살인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혹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증인(목격자)이 요청되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인(證人)이 있을때만 그 증언(證言)이 유효했다(신17:6;19:15;마 18:16;고후 13:1). 비록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증언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사로운 인정이개입되지 않게 하려는 제도적 장치였다. 결국 이는 율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나타냄과 아울러 생명에 대한 경외를 강조하는 규정이다.

===35:31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 여기서 ‘생명의 속전'(ransom for thelife,NIV)은 원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되심을 인정하는 표로 바치는 현금이지만<출30:12-16>, 여기서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고의적(故意的) 살인자는 이 속전(贖錢)제도에 의해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 ‘피는 피로 갚는다’는 공의의 규례대로 처형되어야 했다(창 9:6).

===35:32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 비고의적 살인으로 도피성의 보호를 받고있는 자라 하더라도 속전<31절>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방임될 수는 없었다. 오직 그는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한 속죄(贖罪)로써만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25절>.

===35:33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 히브리인들은 피를 생명으로 여겼으며, 따라서 피흘림은곧 생명을 잃는 죽음으로 간주했다(레 17:11;신 12:23>. 그런데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빚어진 부정적인 산물이기 때문에(롬 6:23), 결국 피흘림(죽음)은 의식법상 부정한것으로 간주되었다(레 17:15,16). 그러므로 살인자를 죽이지 않고 방임하는 것은 곧땅을 계속적으로 부정케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피흘린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피는 피로'(창 9:6)라는 보응의 원칙에 의해 그 살인자의 피 역시 요구되었던 것이다. 즉 살인자를 피흘린 땅에서 처형함으로써 그 땅의 부정을 일소할 수 있었다. 창4:10 주석 참조.

===35:34

나의 거하는 땅 –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들, 특히 우상 숭배나 본절의 경우와 같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행위 등으로써 그 땅을더렵혀서는 안 되었다(레 11:45;18:25;24:23). 그러나 만약 피흘림으로 땅을 더럽혔을경우,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규례에 준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장(34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와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 곧 일반

지파들에게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었다. 그 명령에 이어서 본장에는 가나

안 땅에서 기업이 없이 오직 성막 봉사에 부름받았던 성직 지파인 레위인을 위한 성읍

지정과 더불어 억울한 죽음을 면케 하는 도피성 제도가 언급되고 있다.

이런한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곧 다음과 같다. 즉 레위인이 받게 될 48성읍

(1-8절) 그 48개 성읍 가운데 특별히 비고의적으로(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위해 마

련된 6개의 도피성(9-15절) 살인자와 과실 치사자에 대한 각각의 취급 방법(16-25

절) 및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에 대한 규례(26-34절) 등이 차례로 소개되고 있다.

이처럼 레위인의 성읍에 관한 규례가 특별히 언급된 것은 그들이 거룩한 일에 전념

해야 할 자들로서 별도의 영토가 분배되지 않았으며(18:20,23) 그 대신 하나님께서 친

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신 10:9). 그러나 그들에게도 일상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는 거주지와 십일조 등을 관리할 최소한의 땅만은 필요했다. 그 결과 하나

님께서는 특별히 본장을 통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각 지파들로부터 약간의 거주지를

제공받게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공받은 48개 성

읍 중 6개를 부지중(不知中)에 살인한 자들의 도피성으로 선정함으로써 그들의 터전은

철저히 종교적이며 공적임을 시사하셨다.

즉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전역에 골고루 배치되어 일반 백성들의 종교 및 각종

사회 생활을 이끌어 가야 했다. 그리고 비고의적 살인자들의 생명 보호와 무의미한 살

인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생명 보존 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들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했다. 이것은 영적 제사장이요 레위인으로 부

름받은(벧전 2:9) 오늘날 성도들의 사명을 상기시켜 준다. 즉 성도는 레위인과 마찬가

지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건전하고 올바른 정신 문화를 창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으로서 죽어져가는 인류를 참생명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당위적 사명을 지니

고 있는 것이다.

1. 레위인이 받을 48성읍(35:1-8)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과 요단 동편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34장) 직후 기업이 주어지지 않은 당신의 봉사자들, 곧 레위인들에게 거처할 성읍을

주시어 그들이 받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셨다. 특히 그들에

게 성읍과 더불어 그 주변의 일정 크기의 목초지를 주어 백성의 십일조 등으로 주어진

짐승들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레위인에게 거처할 성

읍과 그 사면의 들을 줄 것(1-3절)과 그 사면 들의 넓이(4,5절) 및 6개의 도피성을 포

함한 48개의 성읍이 주어질 것(6,7절), 형평(衡平)의 원칙에 따른 각 지파의 레위 성

읍 각출(8절)에 대한 명령 등이다.

한편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들은 그들의 재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들

이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기에 용이하도록 필요에 다라 그 땅 사용권을 허락받은 것일

분이었다. 특히 그들이 한 지파로서 군집하지 못하고 각 지파들의 땅에 분산된 것은

그 옛날 야곱의 예언, 곧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 49:7)는 예언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다. 물론 이 예언의 배경은 그들 지파의 조상

레위의 허물 때문이었으나(창 49:5-7) 궁극적인 측면에서 이 예언은 그들로 하여금 흩

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하는 축복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허물을 싫어하시지만 그것으로 인해 영영히 멸

망시키지는 않으신다(시 37:;24;잠 24:16;합 3:2;요 13:1,2).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들의 허물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욥 42:1-6). 따라서 이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다.

* 레위인 전국 분산(全國分散)의 현대적 이해. 레위인들이 전국에 분산되어 백성들

의 십일조로 생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의 선교 형태의 일면

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높이높이 쌓아 가고 있고, 또한 선교와 나눔보다는 교회의 물질

적 성장만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더욱이 물량적 욕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교

회들이 대도시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녕 하나님의 흩어짐의 선교 방법에 크

게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실로 교회가 경제적인 자립 단계에 이르면 우선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소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특별히 대도시의 큰 교회들은 바벧탑의 이상(理想)을 중

단하고 재력과 인재를 분산시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편만하도록 복음 전파에 전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십일조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섬

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도시의 큰 교회들은 어려운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의 복음 사역이 생계 문제로 인해 지장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아낌

없는 후원을 해야 한다.

2. 여섯 도피성(35:9-15)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할 자로서 특별히 선정되었던 레위인들이 일반

지파들로부터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을 것에 대한 지시(1-8절)가 나와 있다. 이어서 본

문에는 그들이 받을 48개 성읍 가운데 요단 동 서편에 각각 3개씩으로하는(14절) 여

섯 성읍을 선정하여(13절) 그릇 살인한 자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보호처가 되

게 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9-12,15절).

한편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율법에

의하여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공의적(公義的) 규준(창 9:5,6;신 19:10)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용서하는 파격적인 은혜가 주어진 것은 ‘의’

(義)와 ‘은혜’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또한 도피성 제도가 주

는 종교적, 사회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의 더 큰 의의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영적 진리를 보

여 주는 점이다.

* 도피성 제도의 의의. 그릇 살인한 자가 피의 보수자에게서 피하여 도피성으로 피

신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복수, 곧 보수(報讐)의 관습을 그 전제로 한

다. 원래 이 복수의 관습 자체는 구약 초기에까지 올라가는 바(창 4:15,24;27:45) 고

대의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도 이 복수의 관습이 널리 퍼져 있

었다. 사실 국가적인 법 질서가 확립되지 못했거나 발전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피의 복수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복수 관습은 일명 ‘응보의 법

칙'(lex talionis)이라고도 부른다<출 21:18-36 강해, 동해 보복법>.

여하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피의 보응에 대한 법

칙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즉 노아 시대에 살인자는 반드시 피의 대가를 치뤄야 했

으며(창 9:5,6)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이 법칙이 신정 국가 체제의 근간이 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가나안 입국 바로 직전에 도피성 제도가 확립되므로서 이 보수의 법칙에 예

외 조항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은혜의 법칙으로 성화

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은혜로 구원에 이

르는 사실을 예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로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의 생명을

안전히 보존하시는 피난처가 되신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롬 8:1).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의 또 한

가지 혁신적 내용은 이스라엘 내에 우거한 타국인도 이 제도의 시혜자(施惠者)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

어 한 형제되는 귀한 진리를 나타내 준다(롬 10:12).

3. 살인자를 취급하는 각각의 방법(35:16-34)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 레위인 성읍 중 요단 동 서편에서 각각 3개씩, 도합 여

섯 성읍을 골라 도피성을 삼도록 하신(9-15절)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이르러 그 도피성

에 거할 수 있는 자와 거할 수 없는 자를 구분하시고 살인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셨다.

즉 본문에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살인, 곧 고의 살인에 대

한 여러 실례(16-21절)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는 비고의적(실수로) 살인의 경우

(22-25절) 비고의적인 살인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

물러야만 한다는 규정(26-28절) 도피성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규례(29-34절)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같이 살의(殺意)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느 비록 그가 도피성으로 피한다

하더라도 회중들의 재판을 거쳐 보수자의 손에 반드시 죽어야만 했다. 이는 도피성 제

도를 악용하려는 자들에 대한 예방적 규례로서 도피성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결국 하

나님의 긍휼을 모독하는 것으로 앞의 살인죄에 더 큰 범죄를 더하는 일이 된다. 그러

나 그 어떤 험악한 살인이라 하더라도 진정 살의(殺意)가 전혀 없는, 실수에 의한 살

인이었을 경우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부로 드러난 인간의 행위의 결과를 놓고 그의 죄악을 판결하

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깊이 숨겨진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포함한 전체

적인 관점에서 죄인을 심판하신다(삼상 16:7;행 10:34;골 3:25). 그런 점에서 예수님

께서는 마음에서의 살인까지도 정죄하셨던 것이다(마 5:21-28;15:19).

* 부지중 살인자의 처리 과정. 모세 율법의 의하면 어떤 사람이 실수하거나 살인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

었다. 그렇지만 이처럼 도피성에 피한 자라도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생명을

안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

즉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반드시 다시 회중 앞에 서서 정당한 재판을 통해 부지중에

살인한 자로 판결받아야 했다(22-24절). 이 경우 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있었거나

그 살인을 잘 알고 있는 두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다(30절;신 17:6;19:15;히

10:28). 이는 신중한 재판을 위해서이다. 만약 그 살인자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드러나면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고 반드시 죽여야만 했다. 그러나 부지중 살인자로 판

명된 자는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어져 그곳에서만 살 수 있게 했다(25절). 이것은 결국

그가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죄값, 곧 죽음이 연기되었을 뿐임

을 의미한다. 사실 그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가 대속될 수 있었다. 즉 대제

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

이다(25절).

결국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호받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되는 사

실은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의 새생명을 가능케 한다는 영적 진리를 깨우쳐

준다고 할 것이다.

*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한 속죄.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신(代身)의 원리 또는 대표

의 원리에 의해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피흘린 자는 반드시 피에 의해서 속죄받을 수 있다는 원리(창 9:6)에 의해 대제사

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피한 자의 피흘림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또한 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자요 그들을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 역시 백성의 죽음을 위한 죽음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대제사장의 죽음은 범죄한 인류를 속량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영원한 기

업을 주시기 위해 흠없는 자기를 친히 제물로 바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한다(히 9:14,15).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의 한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 모든 죄악을 해결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의 정죄나 죽음이 있을 수 없다(롬 8:11).

2017/02/07(화) \”민수기 35:1-34\”/ 작성: 김영준

본문 민수기 35장 1절-34절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5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커다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1-8절 사이의 레위인의 성읍에 관한 규례이고, 나머지 하나는 9-34절까지로 도피성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과 주변의 목초지를 떼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 자신들이 가축 때와 모든 짐승들을 직접 기르면서 여러 성읍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목초지의 범위와 마흔 여덟이라는 성읍의 숫자 까지도 설정해 주셨는데, 그 성읍 가운데에는 여섯 개의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도피성을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것일까요?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바로 부지중에 사람을 살인한 자를 피하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사랑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는 한 사람도 중요하시지만, 동시에 전체도 중요하십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과거 이스라엘 관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은 자를 대신 해서 원수를 갚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원수를 갚기 위해 또 한 번의 살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개인으로 시작된 다툼이 나중에는 가족과 가문과 공동체 사이의 비극적인 혈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심은 물론, 무분별한 복수를 차단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연속적인 피의 보복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도피성은, 단순히 살인한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세우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을 새번역성경으로 읽으면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 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지중’에 해당하는 단어를 새번역성경에서는 ‘실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수라 해도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는 용서를 하지 않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자비만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살인에 대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십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고 도피성에서 머무르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가 없는 형벌 아닌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규례를 어기고 도피성을 떠났을 경우에는, 그를 알아본 친족에 의해 살인을 당해도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구한다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는 일이 되겠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죽을 때 까지 도피성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대가를 치루면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고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살인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죄 사함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 16절-25절을 통해 ‘결과 보다는 동기를 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도록 하시면서도, 실수로 살인자 자들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뜻하지 않게 살인을 한 자의 경우와 처음부터 쇠붙이나, 돌, 나무 연장을 준비해서 계획적인 살인을 한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늘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피성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피처가 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아래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아래 거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아래 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휘페르테스와 마르튀스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하루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종과 증인으로 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과 주변의 목초지를 떼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언제 도피성을 나갈 수 있습니까?

(4) 오늘 등장한 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35장.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누리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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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내용

35장.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누리는 평안 (찬 257)

1.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 줄 성읍과 도피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다. 언제나 기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배려하셨다. 또한 모든 지파와 백성을 섬기기 위해 레위인들이 퍼져 삶으로써 그들의 영적 필요를 감당해야 할 필요도 말씀하신다. 레위인의 성읍은 총 48개이고 그 중 6개는 도피성인데 3개는 요단 동편, 3개는 가나안(요단 서편)에 두라고 하셨다(14). 그 성읍의 들은 성벽에서 밖으로 각각 1000규빗(500m)의 목초지를 두게 하셨다(4). 각 지파가 레위인에게 성읍을 제공할 때, 많이 얻은 지파에게서는 많이 취하고 적게 얻은 지파에게서는 적게 취하는 원리가 적용된다(8). 하나님께서는 수입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레위인에게 땅을 주게 하셨다.

2.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피할 대상자와 그 범위를 규정하여 주셨다(11,15).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것이다(11). 고의가 아닌 살인이다. 대상자의 범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들 중에서다(15). 도피성은 정당한 판결을 받기 전에 복수할 자(원수갚는 자, 그는 대개 가족이었다)의 손에 죽지 않고 판결을 받기까지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다(12). 세부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도피성에 숨어 보호를 받을 수 없다(16~21, 29~32).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다. 살인자에 대한 판결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효력이 없고 두 세 증인의 증거가 필요했다(30; 신 19:15). 고의적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고 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31).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만이 도피성의 도움을 얻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22~28).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다(24~25). 만일 그가 도피성을 벗어나서 보복하는 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보복하는 자에게는 책임이 없다(26~28a). 그는 판결을 받아 무죄로 인정되거나(수 20:6)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서 무죄한 자로서 도피성을 벗어나 살 수 있었다(28b).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를 놓아 보낼 수 없었다(32). 이 본문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33~34). 거주하는 땅을 피흘림으로써 더럽히지 말며, 피흘림으로 더럽혀진 땅은 피흘림으로써만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너희가 거하는 땅이 내가 거하는 내 땅임을 알라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가?

3.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최소한의 성읍과 들을 제공해주셨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그림자다. 죄지은 자들은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숨을 수 있다. 그곳은 죄가 자기를 찾을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는 곳이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들어와서 행할 수 없는 곳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계시는 구주이시다.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피흘리심으로써 더럽혀진 땅과 영혼을 속하는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며 도피성이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지구상에 한 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도는 그분의 눈 앞에서 행하여 사는 것이다.

4.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율법의 말씀에서 보며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도피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이 땅을 사는 동안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민수기 35장 연구, 레위인의 성읍, 그리고 도피성

오늘의 말씀 :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민수기 35:1~34)

* 본문요약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자신이 받은 땅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여섯 개의 도피성을 포함해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되 자기 소유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 주라고 하십니다. 레위인의 48개의 성읍 중에서 여섯 개는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되 피를 보복하는 자가 죽이도록 합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이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가면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살인한 자는 두 명 이상의 증언을 받아야 하고,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그 죄가 속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찬 양 : 202장(새 268)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12장(새 420) 너 성결키 위해

* 본문해설

1. 레위인의 성읍(1~8절)

1)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떼어 주도록 하여라. 또한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그 주변의 목초지도 주게 하여라.

3) 그러면 그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그 목초지는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위한 곳이 될 것이라.

4)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城)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 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사방 2,000규빗(900미터)까지이니라.

5)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가 될 것이며,

6)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이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개의 성읍이라.

7)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함께 주되,

8)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지파에서는 많이 떼어 주고, 적게 받은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 2,000규빗(4, 5절) :

히브리어 원어에는 4절에는 1,000규빗으로, 5절에는 2,00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이 서로 다른 것을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목초지가 성벽에서부터 재면 그 밖으로 1,000규빗이고, 성읍 중앙에서부터 재면 2,000규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역성경에는 2,0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성읍의 크기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읍의 크기가 성읍 중심에서 1,000규빗쯤 되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 도피성(9~15절)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들 중에서 몇 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게 하라.

12) 이는 너희가 보복하려는 자들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여섯 개의 성읍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 세 성읍은 요단 강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 이 여섯 개의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들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모든 자가 그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3.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16~21절)

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다면 그는 살인자이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 만일 사람을 죽일 수 있을만한 돌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돌로 사람을 쳐서

죽였다면 이는 살인자이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 이러한 경우에는 그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20) 만일 어떤 사람이 미워하는 까닭에 사람을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 무엇을 던져 죽게 하였거나,

21) 혹은 원한이 있어서(악의를 가지고, 적개심이 있어서) 주먹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니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4. 실수로 살인한 경우(22~25절)

22) 그러나 만일 악의나 적개심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우연이 무엇을 던졌거나

23) 혹은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실수로(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던져서

사람이 맞아죽게 하였다면, 그는 악의도 없고 사람을 해칠 생각도 없었으므로

24) 회중은 그 살인자와 그 피를 보복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런 규례를 따라 판결하여

25) 피를 보복하려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5. 도피성을 벗어난 경우(26~29절)

26) 그러나 만일 그 살인지가 자기가 피하였던 그 도피성의 바깥으로 나왔는데

27) 그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바깥에서 그를 알아보고 그 살인지를 만나

죽였다면 그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9) 이는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니라.

6. 살인한 자의 심판(30~34절)

30)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만 죽을 수 있을

것이나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요,

31)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손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

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4)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주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 묵상 point

1. 레위인 성읍

1) 각 지파의 땅에서 레위인의 성읍을 떼어 주라(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의 인원수에 맞게 땅이 분배가 되겠지만, 레위인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세상의 일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받은 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떼어서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이 48라고 하셨으니 평균하여 각 지파에서 4개의 성읍씩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4~5절)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은 성읍의 크기가 성읍 중앙에서 성벽까지 동서남북으로 각 1,000규빗(450미터)쯤 되고, 목초지는 그 성벽에서 동서남북으로 각각 1,000규빗이 됩니다. 그러므로 목초지까지를 다 합하면 성읍 중앙에서 동서남북으로 각각 2,000규빗(약 900미터)이 됩니다.

● 묵상 :

① 가장 좋은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에게 주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땅을 분배 받았을 때 자기 지파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레위인의 성읍으로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목초지가 성벽에서 사방 1,000규빗(450미터)가 될 수 있는 성읍이면 각 지파의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을 내어주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곳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② 교회의 직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목사님과 전도사님 같은 목회자들은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만, 사찰집사님이나 교회 사무원 같은 교회 일반 직원들은 함부로 대하는 경우를 종동 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과 같이 이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에서 청소하는 일조차 일반인은 하지 못하고 모두 레위인이 담당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2. 도피성

1)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도망하여 피할 도피성(10~12절)

① 우연히(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후에 제일 먼저 도피성을 지정하는 일부터 하라고 명하십니다. 아직 자기들이 살 성읍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먼저 도피성부터 지정하라고 하십니다. 도피성은 우연히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에 사람이 맞아 죽은 것처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망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살인한 자는 그 살해당한 사람의 친족이 그를 죽이는 보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해할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의 친족이 그를 죽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해할 의도가 없이 실수로 죽였는데도 고의로 죽인 자와 똑같이 사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조금 억울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실수로 살해한 과실치사를 일으킨 자들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② 고의로 살해한 자는 도피성에 가도 형벌을 면치 못함

그러나 미운 감정이나 증오심을 품은 사람이 처음부터 죽일 목적으로 살해하였다면 도피성에 도망갔더라도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 온 자를 재판관들이 재판하여 그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일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그에게 살해당한 사람의 친족이 그를 죽입니다.

2)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25~29절)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는 그가 사람을 죽인 자리로 다시 불려 와서 그 성읍의 재판관들로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 이 사람은 우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를 다시 도피성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에 머물게 하되,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밖으로 나갔다가 살해당한 자의 친족을 만나 죽임을 당하면 그를 죽인 친족은 이 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도망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절대로 그 성읍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 묵상 : 살해당한 자와 실수를 범한 자 모두를 위한 법

비록 사람을 죽였더라도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면 그 일로 사형을 당하는 것은 조금 억울합니다. 그러나 살해당한 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엄연히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죽인 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이 또한 속이 뒤집힐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살해당한 자의 가족과 실수를 범한 자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비록 도피성이라는 제한된 공간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갈 소망이 있다는 것이 과실치사를 일으킨 자에게는 은혜가 되는 일이고, 살해당한 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죽인 자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도피성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니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3) 어디서든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세워진 도피성

도피성들은 과실치사 사건이 일어난 후 하루만 달려가면 다다를 수 있는 거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 동쪽에 3개의 성읍, 요단 강 서쪽에 3개의 성읍씩 모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4) 지방 관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 도피성의 관리(신명기 19:3)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넓은 길로 매년 아달월(12월)에 보수해야 하고, 장애물도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무너진 다리도 새로 고치고, 갈림길에서는 이정표를 세워 [도피성]이라고 새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복수를 당하지 않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배려였습니다.

만일 지방 관리들이 도피성으로 이르는 길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 과실치사를 일으킨 자가 길에 막혀 도망하지 못해 피의 보복자(살해당한 자의 친족)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책임을 지방 관리에게 물으십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는 이정표의 방향을 바꾸어 길을 잘못 들게 하여 죽임을 당했다면 이 일에 대한 책임 역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 묵상 :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33~34절)

①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과실치사를 범한 자의 생명까지 보호하려 하신 것은 사람의 생명이 이처럼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로 땅이 더렵혀진 것처럼 사람을 죽이면 그 피로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그 피를 흘린 자가 죽어서 그 사람의 피가 그 땅에 흘려져야만 그 땅이 더러움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됩니다.

②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주 여호와가 그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땅에 피를 흘려 이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나의 증오심이나 미운 감정을 이기지 못해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됩니다.

혹시 세상에서는 내가 범한 죄를 숨겨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런 자는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죄가 모두 밝혀져서 영원토록 가인이 받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 기도제목

1.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된 자를

존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2. 내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민수기 35장 설교문] 도피성의 비밀(민 35:6-1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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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 오늘도 복음 빵집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 설교문 중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도피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피성은 죄인이 피하여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의 지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숨겨져 있습니다.

도피성의 비밀(민 35:6-15, 25)

민 35:6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줄 성읍으로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을 주었습니다. ‘도피성’ מקלט(미크라트 4733) 도피하는 성, 피할 곳이라는 뜻입니다. 부지중에 잘못으로 죄를 지은 죄인이 도피하는 성입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엘에 의해서 복수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에 들어가면 과실을 따져 죄가 성립될 때까지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민 35: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고의적으로 죽이기로 작정하여 죽인 것이 아니라 잘못 실수로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정하여 주었습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민 35:13-14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가 쉽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자들이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레위지파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신령한 음식들을 먹는 것입니다.

민 35: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도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도피성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 35:25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도피성으로 들어간 죄인은 함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고엘이 피의 복수를 위해 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나갔다가 복수를 당해도 복수 자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도피성에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유인이 되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항상 피의 복수를 위해 나의 영혼을 노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죄에서 영원한 자유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도 받지 못했는데 내 마음대로 도피성을 나가면 죽게 됩니다. 피의 복수 자에게 죽어도 어느 누구 신경 쓰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대가는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살아갈 때에 사탄의 무리들이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믿음도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피성은 ‘게데스’ קדש(케데쉬 6943) 납달리 산지에 있는 고지 갈릴리에 위치한 도피성입니다. קודש(코데쉬 6944) 성회, 성결, 지성소, 지성 물, 거룩한 곳, 이라는 뜻입니다. 게데스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자들은 거룩한 성회에 모인 자들입니다. 도피성에서 거룩한 지성 물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성회를 열며 지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지성소에서 속죄를 받는 것처럼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골란’ גולן(골란 1474)입니다. 이 단어는 גלה(갈라 1540)에서 왔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성읍이며 바산 지역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가벗기다, 밝히다, 알게 하다, 선포하다,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발가벗겨지듯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밝히 알려지게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죄인이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셔서 죄인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피성은 ‘길르앗 라못’ רמות גלעד(라모트 길르아드 7433) 고지의 라못을 의미합니다. 요단 동편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רום(룸 7311) 자랑하다, 양육하다, 세우다, 높아지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גלל(갈랄 1556) 옮기다, 굴리다. 떠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עד(에드 5707) 증거, 증인, 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단어가 합성된 것이 바로 기르앗 라못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양육을 받아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세워지며 높아져서 하나님과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주님의 피로 인해 옮겨지고 굴려져서 사라지게 되고 영원히 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 하는 자가 됩니다. 도피성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도피성은 ‘베셀’ בצר(베체르 1221) 르우벤 지파의 도피성이었습니다. 요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בצר(바차르 1219) 삭제하다, 절단하다, 베어내다, 견고하다, 은밀한 일, 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죄가 삭제되고 절단되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영혼이 견고해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죄악으로 살았지만 도피성으로 들어온 이상 세상과 절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끊지 않으면 도피성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 수가 없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피성은 ‘헤브론’ חברון(헤브론 2275) 남부 유다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이 단어는 חבר(하바르 2266) 묶다, 결합하다, 연결하다, 연합하다, 교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는 주님과 묶이게 됩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과 연결되어지게 되고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연합하게 되고 모든 죄가 씻김 받은 후에는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 말씀으로 연합되어 영육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따로 육신 따로 의 삶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삶과 말씀이 하나가 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도피성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 자라면 항상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연합되고 결합하여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도피성은 ‘세겜’ שכם(셰켐 7927) 세겜은 므낫세 영토의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어깨, 산마루를 상징합니다. 이 단어는 שכם(샤캄 7925) 아침, 새벽, 부지런히, 끊임없이, 일찍이, 라는 뜻입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늘 부지런히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게으르게 생활했던 삶을 이제는 영적으로 부지런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일찍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준비하여 맞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신부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신랑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오실 때에는 반드시 징조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지은 자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자신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죄인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죄인을 살리시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이곳에 들어간 자는 절대 자신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온다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신앙 생활하는 자들은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의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시고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도피성은 6개입니다. 이것은 완전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입니다. 7이 완전한 숫자인데 6이라면 부족합니다. 이것은 구약은 예수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채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7번째로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로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올 필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도피성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 항상 죄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나와 가까운 곳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곳에 주님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까이 있음에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도피성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도피성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제사장들이 먹는 신령한 음료와 빵을 먹게 됩니다. 바로 복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복음을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먹고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저분한 음식을 먹고 사는 삶은 영적으로 혼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피성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영원한 주님을 기억하시고 나의 영혼의 영원한 도피성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피성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도피성에 있으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죄인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시간도 주님의 도피성 안에서 영혼의 평안함과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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