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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자 한국 체류 기간 | [53강 국적포기] 🇺🇸미국시민권 포기자 급증에 관한 뉴스를 보며 든 단상, 해외자산신고, 증세에 대한 부담이라는데 실상은? 34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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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을 보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하는 비율이 이번 2021년도 2사분기에 피크를 쳤다는 기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문의 내용에 따르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번에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변호사로서 영주권/시민권 포기의 득과 실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였으니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영주권포기 #미국시민권포기 #ExitTax #미국변호사 #미국회계사 #존청
Contact ::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블로그: https://blog.naver.com/jclawcpa1110/221798703896
* JC\u0026Company 홈페이지: https://jclaw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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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외동포. 다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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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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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체류는…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3. 미국의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와는 달리 해외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체류 6개월 이상이면 입국공항에서 정밀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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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9/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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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체류와 비자에 대한 질문과 답

2008년 미국과 한국간 무비자 협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방문시 90일 이내 체류를 한다면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90일 이내에 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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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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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절반 이상 한국 체류하는 시민권자들, 5억원 넘는 미국내 …

한국에서 1년 중 절반 이상을 거주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5억원(약 39만달러) 이상의 미국 등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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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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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내달부터 ETA 받아야 한국 간다

“2년이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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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tlantak.com

Date Published: 1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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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한국 무비자 방문 사전허가 필수 – 한국일보

전자여행 허가제란△법무부는 “K-ETA는 미국 거주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 … 시민권자들은 그동안 무비자로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 및 체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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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9/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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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시민권 자 한국 체류 기간

  • Author: 미국변호사 존청 John Chung
  • Views: 조회수 44,250회
  • Likes: 좋아요 1,132개
  • Date Published: 2021. 9.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vp0U9nVseI

미국 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체류와 비자에 대한 질문과 답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새로이 진행되는 입국절차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한국입국 조건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동포 여러분들이 한국을 방문시 알아야 할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체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소개한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한국 국적자 분들은 한국인 이므로 한국방문시 체류기간이나 비자를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미국영주권 신분 유지 규정을 어기게 됨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8년 미국과 한국간 무비자 협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방문시 90일 이내 체류를 한다면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90일 체류후 체류 연장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만약 체류 연장이 필요하다면 일시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으로 출국하여 다시 귀국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가 필요하다면 F4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하는것이 좋다. F4 비자는 해외 영사관에서 신청하거나 한국에 입국해서 해당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할수 있다. F4 비자는 한국에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도 가능하다.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F4비자를 신청한다면 꼭 미리 예약을 하고 가는것을 권장한다. 예약만 잡는데 1달가량 걸릴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다.

업데이트: 2022-03-11

2022년 3월21일 부터 접종 완료자중 전산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격리 면제를 받을수 있다. 2022년 4월 1일 부터는 해외 접종자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를 받을수 있다. 업데이트: 2021-02-24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관계로 한국방문시 PCR 검사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2주간 자가격리 및 면제 규칙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방문전 대한민국 외교부나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필요한서률 미리 준비해 가야 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해외입국 내국인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어 2021년 2월24일(수)이후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첫 탑승 지점에서 출발하기 최대 72시간 전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나타내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쇄본을 지참해야 한다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로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진단서는 영어, 한국어로 작성되거나 공증 영어 번역본이나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이름은 여권상의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 만 5세 이하의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안는다. 엡데이트: 2021-04-28 한국정부는 5월5일부터 백신접종 완료한 여행자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를 실시한다. 백신 접종은 한국에서 접종한 대상자만을 포함하고 한국에서 허가된 제품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2회접종 백신의 경우 2차까지) 완료후 2주후 부터 해당된다. 한국에서 허가된 제품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 제네카와 얀센이 있다. 백신 접종자는 자가격리는 면제하되 능동 감시와 2차례 진단 검사만 하면 고 남아공이나 브리질등 변이바이러스가 심한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외국에서 접종한 사례는 확인절차가 어려뭄으로 자가 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향후 상대국가들과 협약을 맺어 순차적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가까운 친지의 장례나 급한 이유로 한국 방문시 2주 자가격리 면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자가격리 면제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Q: 재외동포의 22세 이상된 남자 자녀가 한국을 방문하게 될경우 병역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한국 방문을 해도 되나요?

A: 우선 자녀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자녀가 출생시 2부모중 한명 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다. 따라서, 미국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만22세가 되기전에 하나의 국적을 이탈해야만 하지만 만약 국적 이탈 시기를 넘겼다면 한국 국적 이탈은 병역의무 연령인 37세 이전에는 불가능하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자녀는 한국을 방문할 경우 한국인이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지만 미국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을리는 없다.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3개월 미만의 단기체류의 경우 미국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나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밀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90일 이내 단기간 한국 방문의 경우 병역문제로 한국에서 강제입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만약,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총영사관에 연락해 확인해 보는것을 권장한다.

1년 중 절반 이상 한국 체류하는 시민권자들, 5억원 넘는 미국내 계좌… 한국에 신고해야

한국 국세청은 해외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반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한국 국세청, 적발시 강화된 과태료·형사처벌 경고

한국에서 1년 중 절반 이상을 거주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5억원(약 39만달러) 이상의 미국 등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서 지낸 모든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 기반을 둔 재외동포도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한국 거주자로 분류돼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특히 한국 국세청이 미 연방국세청(IRS)과 자료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기 때문에 미주한인들은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들의 상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9일 안내했다.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거래한 계좌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한국내 거주자 또는 한국내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반면에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한국 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해외 금융회사에는 한국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한국 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하며,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 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별표·서식-법령서식-국제조세-45번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 환율을 조회할 수 있다.

한국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한국일보 하은선 기자>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시민권 자 한국 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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