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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제 초청 이민 |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자격요건과 절차는?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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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이민 방법 중 하나인 가족초청이민의 자격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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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가족 초청 이민비자 (우선순위 가족): F

4순위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가족초청비자는 종류에 따라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효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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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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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초청이민 –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 이민 절차는미국 이민법 상, 연간쿼터(Quota)의 적용을 받아서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초청 이민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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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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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초청(F4) – 그늘집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 초청의경우 매년 65,000명에게 이민비자를 발급하는데 지정된 수효보다 더 많은 이민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당 초과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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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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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A1 – USCIS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이민 비자를 신청함으로써 그 친척과 … 비자는 즉시 받을 수 있지만 미국 시민의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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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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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형제초청의 대기기간 몇 년이에요?

시민권자가 형제 또는 자매를 초청할 때 도대체 얼마나 걸려서 영주권을 받느냐는 질문을 자주 … 가족 초청 전문 미국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Lo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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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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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족초청이민 | Tomasamkor – (주)토마스앤앰코

가족초청이민 분류 · 시민권자의 배우자 ·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인 미혼자녀 ·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양자녀 (단, 자녀의 만 18살 이전에 의붓 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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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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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이민 – NV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1. I-130 가족초청이민청원서를 제출합니다. · 2. 청원서가 승인이 됩니다. · 3. 영주권 문호가 곧 도래할 예정인 경우, NVC 비자센터로 해당 케이스가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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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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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 K-1 약혼자비자 – 미국영주권 이민설명회 전문 국민이주

신청 조건 및 수속기간 – 배우자 초청 비자 ; 비자코드, 신청 대상, 비고 ; K-1, 미국 입국 후 배우자 초청이민 청원을 예정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의 약혼자, 입국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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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n.co.kr

Date Published: 5/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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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영주권 이민 비자 (Family-Based Immigrant Visa) | I130

(*미국 영주권자의 부모, 형제, 자매, 결혼한 자녀들은 가족초청이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ㅣ가족관계 기반의 영주권 부적격 판정 사유. 입양 부모 또는 입양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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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mskorea.com

Date Published: 9/25/2022

View: 6914

가족초청이민 – 이민법인대양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초청이민은 초청인의 신분(시민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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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yimin.com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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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형제 초청 이민

  • Author: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M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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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hWJNPx0qeo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형제 및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형제 및 자매로 확인되는 분들을 초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형제 및 자매 분들은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미성년자 자녀도 함께 동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분들은 미국 형제 및 자매를 초청할 수 없으며, 시민권 취득 이후에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및 자매 초청 (F4)는 미국 영주권 문호로 말미암아 첫 미국 이민국 단계부터 미국 영주권 취득 시까지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자녀 분의 age-out, 자녀의 다른 비이민비자 발급 (학생비자) 또는 서류 분실, 정보 업데이트 누락 등으로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미국 이민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초청(F4)

가족초청비자는 종류에 따라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효가 제한되어있어 가족이민 청원서(I-130)가 접수된후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할 수 있기까지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 초청의경우 매년 65,000명에게 이민비자를 발급하는데 지정된 수효보다 더 많은 이민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당 초과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날짜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됩니다. 이민비자는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시민권자 형제나자매초청의경우 초과신청의 정도가 가장 극심한 비자 종류로 우선순위날짜가 도달하기까지 12년이상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자 수속이 가능한 케이스들의 우선순위날짜는 비자게시판(Visa Bulletin) 국무부 홈페이지(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0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06년 9월 22일이고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07년 9월 15일입니다.

1단계는 가족이민청원서(I-130)을 이민국(USCIS)에 접수는것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을 위해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청원서인 I-130을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의 양식은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 )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사진 각각 2장씩, 시민권증서 혹은 미국 출생증명서, 초청 받는 사람의 여권 복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입니다.

이민국에 파일을 하고 기다리시다 보면 승인서를 받게 되는데 어떤 케이스는 10년이 다되서 오기도 하고 어떤 케이스는 2~3년 만에 승인서가 오기도 합니다. 10살 이상의 청소년인 자녀가 있다면 아주 천천히 승인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일부터 승인일까지 기간이 자녀가 만 21세가 넘은 시점부터 그 기간을 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미국내의 USCIS에서 I-130이 승인되면 승인 통보문인 I-797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승인된 청원서를 국립비자센터 (NVC) 로 발송합니다. NVC에서 케이스가 수취되면, 비자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자께 발송해 드립니다.

I-130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해당 신청자의 비자수효가 가능해지는 대로 이민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날짜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됩니다. 이민비자는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최근 발효된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에서 현재 비자발급이 가능한 우선순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이민청원서를 승인하는대로 개인에게 통보하면 미국내 수속자는 문호가 열리는대로 영주권(I-485)를 신청하면 됩니다.

미국내 진행자의경우 영주권 신청시 미국내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245i 조항에 해당하는 밀입국자및 불법체류자에게도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

I-864: 재정보증 서류

I-864a: 재정보증인의 배우자의 동의서

G-325A: 신원 조회서로서 시민권자와 부모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I-693: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받은 밀봉된 신체검사 양식을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인 성병, 폐병이 없다면 3-5일 소요 됩니다.

I-485 신청시 여행허가서(I-765)와 노동카드(I-131)를 함께 신청할수 있는데 대략 3~4개월 전후로 발급받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최근 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인 형제 자매는 사진 6장, 여권, 비자 I-94,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20,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은 적이 있다면 CERTIFICATE OF DISPOSITION,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입니다.

2-3주 이내에 접수증이 오고 2개월전후로 지문검사를 받게되고 접수후 3~4개월 전후로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의 콤보카드를 받게 됩니다. 카드 수령후 가까운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인터뷰 통보를 받게되는데 인터뷰에는 시민권자인 초청인이 같이 인터뷰에 동행하지 않으셔도 되며 통과되면 일반적으로 한달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을 진행하시는 경우 이민국이 I-130을 승인되면 국립비자센터 (NVC)로 청원서를 발송합니다.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 케이스는 NVC에 보관이 됩니다. 신청자분께서 따로 NVC에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NVC에서 비자수속이 가능해지는 대로 신청자에게 “이민비자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 (Instruction package for immigrant visa applicants)” 를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를 NVC부터 받으시는 즉시, 이민비자 신청자는 이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비자수수료와 신청서류를 NVC에 제출해야 합니다. NVC에 수수료 납부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NVC에서 비자인터뷰를 스케줄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NVC 에서 보내주는 인보이스대로 납부 하시고 바코드 커버시트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시민권자의경우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I-864 작성및 증빙자료로서 최근 세금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최근 paystubs, Schedule C, Form W-2 또는 Form 1099,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 소득 금액 증빙서류 등 입니다.

형제자매의경우 가족당 사진 각각 2장씩, Form DS-260 작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등 입니다.

이민청원서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 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가족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 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발급 받으신후 6개월 이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 후 일반적으로 1~3개월 전후로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 됩니다. 사회보장번호카드도 집으로 오지만 간혹 시스템이 연계가 안되는 관계로 영주권 수령후 2주안에 안온다면 집 근처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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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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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이민 – NV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EAC 진행하라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 형제초청이민의 긴 기다림이 끝이 나시고, 이제 NVC 비자센터로 이관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미국 형제초청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도래하였거나 곧 도래할 예정인 경우, NVC로부터 케이스 번호와 인보이스 번호가 적힌 레터를 받아보게 됩니다.

해당 케이스가 NVC로 이관된 이후부터는, 그 진행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수 개월 내에 미국 형제초청이민을 통한 이민비자 F4를 받아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미국 입국 후에 미국 영주권자가 되시며, 배우자초청이민과 달리, 형제초청이민의 경우, 처음부터 영구적인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미국영주권 이민설명회 전문 국민이주

가족초청 / K-1 약혼자비자

미국은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미국 이민을 위한 비자 및 영주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수속기간 – 배우자 초청 비자

비자코드 신청 대상 비고 수속 기간 K-1 미국 입국 후 배우자 초청이민 청원을 예정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의 약혼자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결혼과 I-130 이민청원 접수 약 10-12개월 K-2 K-1와 동반하는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K-3 미국 입국 후 배우자 초청이민 청원을 예정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 I-130 이민청원 심사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I-485 신분조정 청원 접수 K-4 K-3와 동반하는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청 조건 및 수속기간 – 배우자/가족 초청이민

비자코드 신청 대상 쿼터 수속 기간 IR-1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쿼터 제한이 없음 약 1년 CR-1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IR-2, CR-2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IR-3, 4 미국 내외 지역에서 미국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IR-5 만 21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F1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23,400개 약 7년 F2 F2-A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87,900개 약 1년 F2-B 미국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26,300개 약 5년10개월 F3 F3-1 미국시민권자의 만21세 이상의 결혼 한 자녀 23,400개 약 12년 7개월 F3-2 F3-1의 배우자 F3-3 F3-1의 만21세 미만의 자녀 F4 F4-1 미국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65,000개 약 13년 4개월 F4-2 F4-1의 배우자 F4-3 F4-1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 본 자료는 2019년 12월 Visa Bulletin 기준으로 예상 수속 기간을 작성 하였습니다.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2. 비자용 사진 1매

3. 기본 신원증빙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이 외 추가 구비서류는 당사 외국변호사 혹은 전문가 상담 후 안내

신청 절차

이민청원 I-130 접수

(K-1비자는 I-129F 양식) 미국 이민국(USCIS) 이민청원 I-130 승인 신청 자격에 따른 대기기간 발생 (현재, 형제 초청의 경우 13년 이상 대기) DS-160/DS-260 비자 접수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대사관 인터뷰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

신청비용

I-129F / I-130 이민 청원 접수비 USD 535

비자 접수비(K비자) : USD 265 (1인 기준)

바저 접수비(이민비자) : USD 345 (1인 기준)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이메일 : [email protected] 상담 예약

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email protected] 상담 예약

미국투자이민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2

이메일 : [email protected] 프로필 상담 예약

미국사업비자 / 부동산 이지영 미국 변호사 / 02-563-5634

이메일 : [email protected] 프로필 상담 예약

미국투자이민 / 사업비자 김민경 미국 변호사 / 02-56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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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고학력자 독립이민 최정욱 미국 변호사 / 02-555-5838

이메일 : [email protected] 프로필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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