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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 비자 | [나무이민] 미국E2비자의 모든 것!(장점부터 투자금까지)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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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상사 주재원 비자(E1)/투자자 비자(E2)

상사 주재원 (E-1)과 투자자 (E-2) 비자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미국과 조약국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무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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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2/27/2022

View: 1404

E-1 무역비자와 E-2 투자비자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E-1/E-2 비자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E-1 비자는 무역인들이 신청 가능하며, E-2 비자는 투자자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두 카테고리는 둘 다 미국이 해당 외국과 협정을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r.wegreened.com

Date Published: 9/16/2021

View: 7852

E-2 사업비자 개요 – (주)드림이주

E-2 비자 신청자는 다른 비이민 비자 신청자(B, F, J, M 비자 등)와 달리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본국에서의 주거 및 유대관계를 유지를 증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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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reamiju.com

Date Published: 9/5/2022

View: 5770

[2021 취업창업세미나 16회] E2 비자 받는법 / 스타트업 지분 …

– 한국인들도 E2비자 조약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며, 비이민비자로 통상 2년을 받고 이후에도 비자 발급 조건에 해당되면 계속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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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0/6/2022

View: 3396

FAQ – 미국영주권 이민설명회 전문 국민이주

E-2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이지만, 수속기간이 2-4개월로 빠르고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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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n.co.kr

Date Published: 5/21/2021

View: 9563

E-2 비자

미국과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은, 미국의 비지니스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함으로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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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getyouin.com

Date Published: 1/11/2022

View: 1324

투자비자 (E-2) –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투자 비자 (E-2)는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액을 규정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iminusa.net

Date Published: 7/4/2021

View: 2754

미국 투자(E-2) 비자, 소액투자 컨설팅 – 선우이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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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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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이민] 미국E2비자의 모든 것!(장점부터 투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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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e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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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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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탭 D

13.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기업의 경우: 정관, 주주명부와 주식원장

사기업의 경우: Articles of Organziation/Formation, 주정부 소유권 등록증

사무소의 경우: Certificate of Authority,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E-2 사업비자 개요 > E-2 사업비자 개요

01 신청인은 미국과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으로서 사업체를 최소한 50%이상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4(A) and 402.9-10), Requisite treaty exists.

(9 FAM 402.9-4(B)), Individual and/or business possess the nationality of the treaty and country.

한국은 미국과 통상조약국가이므로 한국시민은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체가 어느 국가에서 설립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체의 소유권을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이 50%이상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50%의 소유를 의미함으로 한 사업체를 통하여 최대 2명까지 E-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체가 지사 또는 자회사인 경우 본사의 소유권을 50%이상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이 소유해야 하며, 통상조약국가에 속하는 이중국적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통상국가 시민이라도 미국영주권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02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9FAM 402.9-6(B)), E-2 Applicant Must Have Invested or Be in Process of Investing.

“이미 투자를 했거나 투자중인 상태”란 합법적인 투자금(Source of Investment)과 실질적으로 투자(Invested Money)를 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투자금이란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취득한 신청인개인소유의 자산을 의미하며, 회계사에 의한 신청인의 자산평가서(Net worth statements from certificate professional accountants) 와 함께 소득, 저축, 상속, 증여 및 차용, 동산, 부동산, 유형 및 무형 자산이 이에 포함됩니다.

실질적 투자란 투자한 투자금을 투자자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할 수 없는 이미 위험한 상태(투자가 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된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03 사업/투자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C)), Commercial Enterprise Must Be Real and Active.

E-2 비자 사업체는 현실적이며 현재 활발히 운영중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페이퍼 회사나 가동되지 않는 형식적인 사업체는 자격이 되지 못하며 반드시 상업적인 목적(영리)을 위한 사업체여야 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체는 제외됩니다.

04 투자가 상당량(충분한)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D)), Investment Must Be Substantial.

“상당량의 투자”는 명확히 얼마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비교적인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고자 하는 E-2사업체의 본연의 업무와 사업체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상당량의 투자란 달라 질 수 있다(Value of Business Determined by Nature of Business)고 하면서도 E-2비자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가 선택한 지역에서 경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인 사업체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미화20-30만불 이상을 투자했을 때 사업을 하기에 상당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05 생계유지를 위한 투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E)), Enterprise Must Be More Than Marginal.

사업이 투자자나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투자라고 할 수 없으며, 투자자의 생계를 위한 투자는 E-2 비자에 부적격합니다.

E-2 비자를 위해서는 사업이 투자자의 생계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하며 미국경제에 상당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6 신청자가 미국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체를 잘 운영 및 지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F)), Applicant is in a Position to Develop and Direct the Enterprise.

E-2 비자 신청인이 서류상으로 사업체의 소유자(주인)임을 증명하는 방법과 신청인의 경력 및 학력을 통하여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업체를 운영 및 지휘할 수 있는 소유자(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체의 주식을 최소한 50%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식소유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체의 운영 및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기에 용이합니다

07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4(C)), Intent to Depart Upon Termination of Status.

E-2 비자는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영구 갱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사업)가 끝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다른 비이민 비자 신청자(B, F, J, M 비자 등)와 달리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본국에서의 주거 및 유대관계를 유지를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E-2 비자 만료 시 미국을 떠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충분합니다.

08 미국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Applicant must be eligible and admissible to enter the United States.

⑴ 미국이민법(NIA)을 위반하였거나

⑵ 법원명령(Deportation Order)으로 비자신청에 부적격하거나

[2021 취업창업세미나 16회] E2 비자 받는법 / 스타트업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상세보기

제목 : [제16회] 찾아가는 청년 취업․창업 세미나 내용 요약 및 영상

E2 비자 받는법 / 스타트업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관련 세미나 주요 내용

LA 총영사관은 취업창업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3, 4회(총 6회)를 웨비나로 개최함.

이민법 및 노동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를 초청하여, ‘F1/J1 비자에서 E2(투자비자) 받는 방법’, 성기원 창업 전문 변호사를 초청하여, ‘스타트업의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에 대하여 소개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함.

세미나 주요 내용의 요약

(세미나 영상 링크 : ① https://youtu.be/PNFJClUcHfQ / ② https://youtu.be/G1icepN5WV4 )

① F1/J1 비자에서 E2(투자비자) 받는 방법

+ E2비자 특성

– 한국인들도 E2비자 조약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며, 비이민비자로 통상 2년을 받고 이후에도 비자 발급 조건에 해당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함.

+ E2비자 발급 요건(조건)

–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 투자금액이 클수록 유리하고, 5만불이하 소액일 경우 100% 투자를 권장

– 투자한 금액은 실제로 비즈니스에 사용되어야 함

– 동업시, 투자금액은 총 비용의 50% 이상이어야 함

– 고용이 2인 이상 창출되고, 3 가구 정도 생활이 가능한 수익성이 나야함

– 주 5일 비즈니스 운영을 해야함

– 신청자의 경력과 전공이 E2 비자 신청 비즈니스와 연관이 있으면 좋음

– E2 비즈니스 종료 후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증명해야 함

+ E2비자 장정

– 기간 연장이 쉬움 ( E2비자 발근 요건에 부합할 경우)

– 처리 기간이 빠름 (급행은 15일,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2개월, 미국에서는 6개월 소요)

– 배우자도 워킹퍼밋을 받음

– 21세 미만 자녀들도 E2 비자 받으며, 공립학교 및 대학교 거주자 학비 혜택 가능

– 미국내 부동산 구입도 가능

– E2 비즈니스의 고용인도 같은 E2 비자 혜택을 받음

+ E2비자 제한(limits)

– 2년 마다 갱신 필요

– 매일 비즈니스 운영하고 2명 고용 창출과 Tax return 상의 수익 창출 필요

–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음 (단, E2비자 고용인은 가능함)

② 스타트업의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 지분 배분

– 창업 멤버 : 각자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지분 배분을 추천

– 신규 멤버 참여시, 적절한 지분 보상 배분도 중요함

+ 창업자 지분 배분

– 회사 설립, 비즈니스 아이디어 제공, 기여에 맞도록 배분

– 나중에 외부 투자 유치, 신규 멤버 합류시 지분 배분도 고려

– 일반적으로 창업자에게 70~90%, 유보 10~30%

+ 창업자간 어떻게 지분 배분

– 초기 투자 자금 비율대로 배분

– 균등하게 배분

–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차등 배분

– 일반적으로 3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

+ 창업자 지분 배분시 고려 요소

– 사업 아이디어 제공

–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

– 지적재산(IP) 소유 여부

– 외부 투자유치 네트워크 확보

– 풀타임(시간, 리소스) 투입 여부

+ 스톡옵션

– 약정된 가격과 날짜에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

– (재정능력이 부족할 경우) 유능한 인재 확보시 사용

+ 스톡옵션 고려 사항

– 옵션수, 소유권 비분율, 행사가격

– 베스팅 일정(일정 기간이 지나야 행사 가능)

– 퇴사후 옵션 행사 기간

– 409A(공정 사장 가격) 확인

+ 스톡옵션 가치와 희석

– 펀딩을 받으면 신주 발행 등으로 전체 주식수가 증가하여 기존 주식 보유 지분이 감소(희석)함

– 단, 주식의 가치는 상승하게 됨

미국영주권 이민설명회 전문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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