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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병원비 청구서 | 미국 병원비가 미친듯이 비싼 진짜 이유 192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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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없어서 12분에 1명씩 사망하는 미국.
미국 의료 시스템은 한국의 것에 비해 정말 최악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울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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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 병원비 청구서

하지만 미국 병원은 조금 다릅니다. 병원마다, 환자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진료를 받고 한 참 후에 병원비 청구서를 받습니다. 한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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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과다 청구된 병원비, 알고 내야 바가지를 쓰지 않는다!

병원의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지불해야 할 총액만 보고 지갑을 열기 전, 청구 내역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공보험은 정부가 의료수가를 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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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병원비 실제 청구서, 23시간 입원하고 1800만원 이라고?

오늘은 미국 응급실에 들어가면 얼만큼의 병원비가 청구되는지 저의 실제 청구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병원비 금액은 정말 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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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병원비 청구서 및 영수증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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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터무니없는 의료비청구 예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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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리고 숨겨진 병원비 청구서!! – 생생 미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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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통해 경험한 미국 의료 – 브런치

2월 중순이 돼서야 청구서가 날아왔다. 미국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진료를 보고 병원을 나올 때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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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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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병원비가 미친듯이 비싼 진짜 이유
미국 병원비가 미친듯이 비싼 진짜 이유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병원비 청구서

  • Author: 올리버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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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6. 12.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NlcMWv2MrM

미국 의료보험 병원비 청구서

지난 글에서 미국 의료보험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병원비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미국 의료보험 용어가 국민건강보험 용어와 달라서 힘든 것도 있지만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병원비 청구서도 설명이 빈약하고 한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가 사용하는 보험회사는 Blue Cross Blue Shield (BCBS) 입니다. 얼마전부터 청구서 형식이 바뀌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보기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미국 병원 시스템

청구서를 보기 전에 미국과 한국 병원 이용에 대해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병원에 도착하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시켜줍니다. 기다렸다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지불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 병원은 조금 다릅니다. 병원마다, 환자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진료를 받고 한 참 후에 병원비 청구서를 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을 받아야하고 환자 역시 일부는 실손 보험 등 다른 보험을 이용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국민건강보험만 이용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건강보험만 이용하기 때문에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의료 수가만 계산하면 되고 환자에게 청구할 금액이 금방 계산이 됩니다.

미국에는 수 많은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제시한 보험증에 있는 연락처로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환자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를 지불하거나 지불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병원은 나머지 비용에 대해 환자에게 병원비 청구서를 보내줍니다. 동시에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받은 진료와 관련된 Explanation of Benefits (EOB)를 보내줍니다. EOB는 병원비 청구서가 아니고 보험 가입자가 받은 진료에 대해 보험회사가 제공한 보험 혜택 설명서입니다.

Explanation of Benefits (EOB)

EOB와 병원비 청구서를 비교해 보면 왜 병원이 그 금액을 환자에게 청구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EOB를 한 번 보겠습니다. 둘째 아이 소아과 정기 검진에 대해 보험회사가 준 Explanation of Benefits 입니다.

Amount Billed는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한 금액입니다. 정기 검진 (Routine Baby Care)에 $160를 청구했습니다. 예방 접종 (Immunizations) 2개에 대해 각각 $99.99, $35를 청구했습니다. 병원이 청구한 총 금액은 $294.99입니다.

Not Covered는 보험회사가 보전해주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좀 혼동이 되는게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금해주지 않지만 저에게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Not Covered는 보험회사와 병원간의 계약에 따라 수가를 할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청구되지 않고 PPO Reduction이라고 밑에 나오면서 금액이 사라집니다.

Covered는 보험회사가 이 의료 행위에 대해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정기 검진 비용 $294.99에 대해 할인된 금액을 뺀 $175.75를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급합니다.

위의 EOB에서 두 번째 표에 보면 Deductions에 You Copay Amount가 있습니다. Copay는 보통 공동 부담금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a payment made by a beneficiary in addition to that made by an insurer. 보험회사가 병원에 내는 돈과 별도로 가입자가 내는 돈

제 보험에는 병원 방문시 $30을 코페이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원 방문에 대해서는 코페이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위의 Explanation of Benefits를 종합해보면 보험회사가 지급할 $175.75 중 $30을 뺀 $145.75를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하고 $30은 저에게 청구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BCBS가 EOB 형식을 바꿨습니다. 아래 EOB는 둘째가 아파서 병원에 방문한 후 받은 EOB입니다. 위의 EOB처럼 두 개의 표를 위아래로 나열하지 않고 하나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한 수가와 환자의 비용 부담을 보여줘서 훨씬 한 눈에 잘 들어옵니다.

병원 방문에 $105이 청구되었지만 보험회사는 $26.38을 깎은 후 $78.62를 병원에 줍니다. 그런데 제 보험은 병원 방문시 $20 copay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에 대한 제 부담금은 $20입니다. Laboratory Services는 검사 비용입니다. $40짜리 검사 비용은 할인 받아서 $13.06을 병원에 줘야하고 $80짜리 검사 비용은 $26.12를 병원에 줘야합니다. 제 보험은 검사에 대해 $200 디덕터블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검사 비용 모두 제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EOB를 종합해보면 copay와 검사 deductible을 합쳐서 $59.18이 청구 될거라는 안내입니다.

대부분은 EOB에 나와있는 환자 부담금과 병원비 청구서에 있는 비용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실수를 할 수 있으니 EOB는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청구서와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과다 청구된 병원비, 알고 내야 바가지를 쓰지 않는다! (미용

병원의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지불해야 할 총액만 보고 지갑을 열기 전, 청구 내역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공보험은 정부가 의료수가를 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보험은 보험회사와 병원, 의사가 월별 보험료 및 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의료 비용을 결정한다. 때문에 사보험 가입자라면 병원이 청구하는 의료 비용이 어떻게 청구된 것이며, 본인부담금이 합당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비슷한 증상으로 응급실에 다녀왔더라도 병원비가 각기 다른 사례가 흔하며, 한 번 내원했을 때 또 다른 대여섯 개의 병원 청구서를 받는 것이 미국의 일반적인 의료 체계. 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합당한지 병원비 내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 협상 요청을 하면 수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병원과의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MBAA(Medical Billing Advocates of America)에 의하면 미국 병원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청구서의 80%는 많은 오류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의료비 확인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다.

각 주정부 웹사이트에 각 병원의 진료, 진단 행위에 대한 가격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OSHPD(Office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의 웹사이트(www.oshpd.ca.gov/chargemaster)에서는 청구비 일람표(Charge Description Master)를 열어볼 수 있다. 병원명과 해당년도를 기입해 그 병원에서 제공하는 내역을 다운받아 병원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검토해보면 된다.

대부분의 병원이 책정된 비용보다 더 많이 청구를 하는 일도 있지만 일반인이 한눈에 정확히 찾아내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에서 개별 항목별로 얼마의 병원비를 청구해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있다.

페어헬스컨슈머 사이트(fairhealthconsumer.org)에서 항목별 진료비를 확인하면 과다 청구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으로 오류를 발견했다면 적극 병원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진료 항목별 청구액 확인과 더불어 병원비 청구서의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진료비 부당 청구를 막는 길이다. 진료비 청구서에는 간혹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facility fees’라고 명시된 것은 일정 병원에 소속된 의사에게 검사 받았을 경우 요구되는 대표적인 내용으로 보통 수백 달러를 상회한다. 검사나 치료를 했을 경우라면 협상의 여지가 덜하지만 그 전에 발견했다면 이 항목을 삭제할 수가 있다.

또한 의사가 수술할 때 일정 절차를 반복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이중청구(double billing)는 많은 병원에서 행해지는 부분이므로 환자나 보호자가 유심히 살펴야 한다. 의사나 간호사가 쓰는 장갑 혹은 보호대도 환자에게 이중청구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항목은 ‘operating room fee’에 포함되어야 맞다.

미국 병원비 실제 청구서, 23시간 입원하고 1800만원 이라고?

안녕하세요, 드니아빠 입니다.

2021.06.23 – [당당한 생활] – 당뇨 그 서막, 긴박했던 24시간 – 미국 당뇨 체험수기 01

오늘은 미국 응급실에 들어가면 얼만큼의 병원비가 청구되는지 저의 실제 청구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병원비 금액은 정말 상상이니까 놀라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혈당 측정기를 통해 측정한 혈당수치가 무려 472가 나와서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 검진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과 관찰실에서 하루 동안 혈당을 낮추기 위한 치료를 받으며 혈당이 일정수준 떨어진 뒤에야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병원비 청구서가 왔고, 금액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미국 병원비, 어마어마 하다는 소문만 들었지 이렇게 직접 청구서를 받고보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 같이 청구서를 확인해보시죠.

항목별 청구 내역

>>>>> $15,219 <<<<< 2021년 8월 18일 환율 기준, 약 1781만원 입니다. 3번째 항목이 가장 많은 금액을 청구하였는데요, 23시간 관찰실을 이용한 금액입니다. 관찰실 사용료는 시간당 $402, 대략 47만원 입니다. 거기에 ED VISIT LEVEL 4는 응급실을 사용료입니다. 그외에 혈당을 낮추기 위해 투여한 각종 약물들이 청구되었고, 코비드 테스트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전부를 병원에 지불하고, 제가 내야할 부담금 $100 만 보험회사에 지불하면 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보험없이 병원가면 재산 탕진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번 아프면 그동안 아낀 보험료 한번에 다 날아갑니다. 그전에 이 글을 보시는 모든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터무니없는 의료비청구 예

건강보험이 없는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미국 종합병원 응급실의 터무니 없는 병원비 청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박모씨 부부는 지난 2016년 샌프란시스코에 휴가를 왔다가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호텔 방에서 8개월 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지만 울음을 그치지 않자 걱정이 돼 911에 신고했다. 이에 앰뷸런스가 출동해 박씨 가족을 샌프란시스코 저커버그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의 의사들은 아이가 코와 이마에 살짝 멍이 들었을 뿐 괜찮다고 진단했고 간단한 유동식을 처방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박씨 가족은 완전 건강 증명서를 받아 퇴원했다.

그러나 2년 뒤 병원비 청구서가 박씨의 집으로 도착했을 때 박씨 부부는 경악했다. 총 3시간22분의 병원 방문으로 그들에게 청구된 금액은 무려 1만8,836달러. 이중 1만5,666달러는 ‘외상 치료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청구됐다.

이들이 여행 당시 가입한 여행자보험 보상한도는 5,000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인중 제일 걱정중 하나가 의료비이고 미국 개인적 파산이유중 제일 큰 부분도 과다 의료비지출이다.

하지만 의외로 미국병원비는 네고(?) 가능하다. 너무 비싸서 못내면 병원에서 몇 번 재촉이 오고 그래도 내지않으면 콜렉션으로 넘어간다. 이때 콜렉터는 조금이라고 돈을 회수하기 위해 네고를 시작하는데 10분의 1 ~ 20분의 1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 물론 개인적인 상황마다 틀릴 수는 있다.

응급실에 가서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걱정만 하지 말자. 호랑이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배우 안재욱씨도 라스베가스에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머리쪽 부분 수술을 받았다는 신문을 보았을 것이다.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금액이 거의 5억 가까이 나왔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금액을 네고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있다. 물론 수술은 다 끝내고 무사히 한국에 돌아와서 이다.

부풀리고 숨겨진 병원비 청구서!!

수많은 미국인들은 병원측의 자의든 타의든 사소한 실수로 인해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병원비나 치료비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 관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적게는 수백불 많게는 수천 달러의 병원비를 초과 지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edical Recovery Services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 기관은 미국의 다수의 병원이 환자의 병원비를 어떻게 청구를 하는지 약 10개 대형 병원을 선정을 해 조사를 해보았더니 8개 병원이 환자의 병원비를 초과해 청구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입수를 하고 실제로 그렇다더라~~ 라고 전해졌던 이야기가 헛소문만은 아니라고 주의를 당부를 하는 겁니다.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게 눈뜨고 코베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을때 찬찬히 살펴보는 신중함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해당 의료 기관에 전화를 해 자초지종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무엇을 확인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생생 미국이야기” 에서는 우리 미주 한인이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잘못된 병원비 청구 항목 8가지 확인하기!” 라는 제하로 그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기술을 할까 합니다. 아래에 정리 되어진 8가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보내는 의료비 청구서에 의도가 됐던 되지 않았던 어떤 항목에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영어가 능수능란 하지못한데 그런 어려운 의료 용어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냐구요? 통역을 요청하십시요!! 미국의 종합 병원들은 통역 서비스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나 급박한 상황으로 응급실을 방문을 했었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의료비 청구서를 받으시게 될겁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잘못 기재된 의료비 항목이 분명 있을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의료 보험사에서 보내오는 청구서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받으셨던 치료 내역이 소상하게 나와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EOB(Explanation of Benefits) 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병원측이 환자에게 청구하는 치료비 내역중 잘못된 내용을 기재해 병원비를 과다 청구를 하는 일반적인 사항 8가지를 항목별로 소상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1. 중복된 치료비 내용!!

같은 치료 내용을 중복을 해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내용입니다. 그러나 발견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2. 하지 않은 치료 내용 청구!!

취소되었거나 하지 않았던 검사나 치료를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치료한 의료 관계자가 해당 병원 원무과에 통보를 하지 않아 생기는 실수, 만약 그런 내용을 발견을 한다면 관계 서류를 취합 병원 원무과에 통보 새로 만들어진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함.

3. 잘못된 환자 정보!!

만약 본인의 이름이나 의료 보험 아이디가 잘못된다면 해당 의료 보험사에서 당신이 받은 치료 내용을 혜택이 되는데도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치료비를 본인이 내야하는 황당한 경우를 맞게 됩니다.

4. 의료 코드 부풀리기!!

이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한 내용이라 일반인이 확인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누구에게 물어서라도 하셔야 합니다. 가령 A 라는 치료를 받았는데 청구서에는 A 플러스라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치료제나 기기를 사용을 했다는 내용인데, 가끔 이런 방법으로 치료비나 병원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치료비 내역을 하나씩 청구해 병원비를 부풀린다??

보통 인터넷, TV 그리고 전화를 같은 회사의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이 싸지는거 처럼 병원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 내용에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내용을 나누어서 청구를 해 치료비를 부풀리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의료 보험사 메디칼 코드 부서에 문의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6. 코페이와 코인슈어런스에 엮인 잔여분 청구!!

의료 보험이 있다 해도 자부담인 코페이나 코인슈어런스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겁니다. 병원 창구에서 분명 코페이를 냈는데 이중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산수를 못하는 병원 직원의 덧셈과 뺄셈 오류!!

숫자를 중복 기재를 해 병원비가 더블 혹은 트립플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8. 수술실 사용 그리고 마취 시간!!

이 내용은 무척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지만 병원에서는 환자의 수술 시간과 마취 시간도 얼마나 오래하느냐에 따라 병원비가 달라 집니다. 이젠 수술이나 마취할때 환자자신이 시계를 들고 들어가야 할겁니다.

이상은 병원이나 의사들이 치료를 한 환자에게 병원비 청구서를 보낼때 과다 청구 하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눈 뜨고 코 베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시골서 서울 갈때 해주는 이야기만 아니라 미국 아니 전 세계 어디서라도 볼수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병원비 청구서를 받을때 반드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야 할겁니다.

“생생 미국이야기”를 찿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많은 글을 보실수 있습니다!!

2018/05/08 – [생생 미국이야기!!] – 하찮은 단어 2개가 거액의 병원비를 내게 만든 사연!!

공감은 글쓴이를 춤추게 만듭니다!! 아래의 공감 한번 꾸~우욱~ 부탁드립니다!!

출산을 통해 경험한 미국 의료

2020년 1월 5일 딸아이를 미국 버지니아에서 출산했다. 1월 4일 저녁부터 1월 7일 오전까지 입원해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 2월 중순이 돼서야 청구서가 날아왔다. 미국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진료를 보고 병원을 나올 때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며칠에서 몇 주 후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청구서가 날아온다. 같은 진료라도 가입된 보험에 따라 환자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 한국처럼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사와 병원이 협상을 통해 최종 의료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우리 가족은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지정한 학생 보험에 가입돼 있다.

청구서 맨 위를 보니 총 30,761 달러가 나왔다. 지금 환율로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래서 미국 의료비가 미쳤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이 금액을 진짜로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병원 측에서도 진짜 이 만큼 내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다. 저건 보험사에서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대신 내준다는 점을 감안한 뻥튀기된 금액이다. 허름한 천 조각 같은 옷에 1천만 원으로 정가 표시를 해놓고 90% 할인해 파는 상황과 비슷하다. 이 옷은 1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1백만 원짜리다.

청구서 예시: 맨 왼쪽이 정가, 그 다음이 보험사에서 할인 협상하거나 대신 내주는 금액, 마지막이 최종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보험사 공제금액을 제하고 내 부담으로 최종 청구된 금액은 3,749달러(약 450만 원)다. 이것도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수개월 간의 임산부 진료와 검사, 분만, 무통주사, 분만 후 관리, 입원, 신생아 케어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다(거기다 3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미국은 맹장수술이 몇 천만 원이다’는 식의 기사는 저 뻥튀기된 ‘정가’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으로, 실제 일반 국민이 지불하는 의료비와는 거리가 아주 멀다. 왜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를 짜 놨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답은 보험사들의 이윤추구와 로비다. 보험 없이 병원을 가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보험을 들 수밖에 없을 테니까.

미국에서 출산하니까 비용이 얼마더라 하는 별 내용 없는 글인데 조회가 너무 많아서, 참고할 만한 다른 브런치 글들을 링크 걸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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