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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로키 여행 | [영상앨범산] 에메랄드빛 호수와 가파른 바위능선을 만나는 곳, 캐나다 로키 산맥 | “대자연의 축복 캐나다 로키” (Kbs 140817 방송)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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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앨범 산(일요일 오전 7시 20분 KBS 2TV)
“대자연의 축복 캐나다 로키” (2014년 8월 17일 방송)
북아메리카 대륙을 동서로 나누는 등줄기, 로키 산맥. 그중에서도 캐나다에 속한 ‘캐나다 로키’는 빙하와 협곡, 산봉우리들이 그려내는 유려한 능선과 에메랄드빛 호수가 어우러져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일찍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고, 세계인들에겐 죽기 전에 꼭 한번 가 봐야 할 여행 명소로 꼽히는 캐나다 로키의 웅대한 품으로 ‘영상앨범 산’이 떠난다.
연기 경력 34년의 중견 배우 이효정 씨, 소백산 자락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산이 놀이터였고, ‘연예인 산악회’ 활동을 하며 꾸준히 산을 사랑해 온 그가 처음으로 해외 원정 산행에 나섰다. 캐나다 로키 제1의 명소인 밴프에서부터 시작된 여정. 호숫가에서 삼삼오오 나들이를 즐기는 가족들을 만난다. 여행자들에겐 평생에 한 번 와 보는 여행지이지만 이곳 사람들에게 로키는 일상 속 여유를 누리는 휴식의 공간이다.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 밴프 국립공원의 유명한 봉우리들은 설퍼 산에 오르면 한눈에 담을 수 있다. 1년 중 로키가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때는 바로 지금, 한여름이 트래킹 최적의 시즌이다. 로키 최고의 트레일이라 불리는 선샤인 메도 트레일은 평균 해발 고도 2,200m 지역에 위치한 거대한 목초지 사이를 걷는 길, 곳곳에 수놓인 야생화들로 눈이 즐겁다.
이어서 향한 곳은 캔모어 타운. 바로 옆에 나란히 붙은 밴프의 명성에 가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다. 하지만 시골 마을처럼 소박하고 때 묻지 않은 캔모어의 타운은 현지 캐나다인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때마침 일주일에 한 번씩 서는 농산물 시장을 만나 신선하고 탐스러운 과일과 채소 등 풍요로운 로키의 선물을 만끽한다.
여정의 마지막은 꽤 가파른 산행으로 마무리한다. 로키에서 드물게 중국식 이름을 지닌 봉우리 ‘하링 피크’는 그 이름에 얽힌 재미난 전설만큼 캔모어의 주민들이 친근하게 생각하는 곳이다. 경사가 가파르고, 바위 능선도 아찔하지만 동네 주민들이 가벼운 차림으로 찾는 산이다. 캐나다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숨 쉬는 로키의 대자연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본다.
※ 영상앨범 산 인기 영상 보러 가기
“크로아티아 (1부) 눈빛 바위의 향연 – 파클레니차 국립공원” https://youtu.be/szczTmOIj6o
“크로아티아 (2부) 요정이 머무는 숲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https://youtu.be/C-FrkwU9moU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1부) 나를 만나는 길”https://youtu.be/pLEOCOEiwOE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2부) 길의 끝, 또 다른 출발”https://youtu.be/dBZb6ito2qk
“호주 1부 도시를 끌어안은 숲 – 단데농 산맥 국립공원” https://youtu.be/aW7Y3w9-3bk
“호주 2부 매혹의 푸른 섬 – 태즈메이니아 프레이시넷 국립공원”https://youtu.be/aW7Y3w9-3bk
“푸른빛 섬 산을 오르다 – 제주 한라산” https://youtu.be/yfq7-2rXXM0
“투르드 몽블랑 (1부) 유럽의 지붕 위를 거닐다”https://youtu.be/x-01VGW18ws
“투르드 몽블랑 (2부) 꿈의 길, 천상의 풍경”https://youtu.be/E2DX2T-E4VQ
#캐나다 #로키 #유네스코

캐나다 로키 여행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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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캐나다 로키 여행

  • Author: KBS 다큐
  • Views: 조회수 54,759회
  • Likes: 좋아요 525개
  • Date Published: 2021. 1.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klTEWTZuc8

[여름] 록키 3박4일 (삼각형 코스, 밴프숙박) : 오케이투어 (모바일)

3. 미팅장소 선택

– 원하시는 미팅장소 선택 (선택사항) – [CA] 07:45am 다운타운 캐나다플레이스(웰컴센터) [CA] 08:30am 코퀴틀람 로히드 RBC은행 [CA] 08:45am 써리 쉐라톤호텔(길포드) [CA] 08:50am 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 써리 [CA] 09:15am 랭리 Cineplex 서쪽 주차장 [CA] 10:00am 아보츠포드 팀홀튼 [CA] 10:30am 칠리왁 코튼우드몰 버거킹 앞 [CA] 14:00pm 메릿 월마트 [CA] 14:30pm 캠룹스 페트로캐나다 [US] 05:30am 페더럴웨이 라퀸타 호텔 [US] 06:00am SeaTac Comfort Inn 호텔 [US] 06:30am 밸뷰 펙토리아 스퀘어몰 Bank of America [US] 07:00am 린우드 H-MART

캐나다 로키 여행 7박 9일 일정 및 코스 추천 & 비용 총 정리 & 여행준비 팁

그리고 자유여행을 위해 렌터카 또는 캠핑카 예약을 합니다.

저희는 허츠 렌터카를 예약해서 7박 9일동안 잘 타고 다녔어요. 🙂

네비게이션도 같이 빌렸는데 구글 오프라인 지도를 활용하니 더 좋았어요.

대여한 네비게이션은 재스퍼 지역의 관광지는 검색이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 때마다 구글 오프라인 지도에서 검색해서 네비게이션으로 활용했는데 잘 찾아줘서 편하게 다녔어요.

다음번에는 캠핑카로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_*

밴프 국립공원과 재스퍼 국립공원의 트레일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강추예요!

캐나다 로키 하면 호수가 워낙 유명해서 호수만 보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트레킹을 하면 훨씬 더 감동이랍니다. ♡

굉장히 많은 트레일이 있고, 초급, 중급, 고급 등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초급 정도의 코스로 몇 군데를 미리 정해놓고 갔었어요.

트레킹을 하고 보니 안 했으면 얼마나 아쉬웠을까 하는 생각이!

캐나다 로키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트레킹을 *_*

제가 다녀온 트레일 코스 및 대략적인 소요 시간은 아래와 같아요.

그라시 호수 트레일 (초급, 2시간 반)

레이크루이스 – 아그네스 호수 트레일 (중급, 3시간 반)

Valley of the five lakes 트레일 (초급, 2시간 반)

멀린 캐년 트레일 (초급-중급, 2시간)

터널 마운틴 트레일 (초급, 2시간)

라치 밸리 트레일 (중급, 4시간 반)

모든 트레일 코스가 다 좋았고, 조금 힘들긴 했지만 정말 좋았어요.

특히 가을에 간다면 라치밸리 트레일 강추! ♥

다만, 트레킹을 할 때 곰 등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곰 퇴치 스프레이 같은 걸 준비하는 것이 좋겠더라구요.

저희는 준비 못하고 갔는데 트레킹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프레이나 방울을 준비해오더라구요.

다행히 트레킹 하면서 만나진 않았지만 사람 없는 곳을 걸을 땐 한 번씩 조마조마하기도 했어요.

지역별 트레일에 대한 정보는 알버타 관광청 블로그에 잘 나와있답니다.

캐나다 로키 트레킹 코스 및 소요시간은 ▼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

캐나다 로키 여행일정, 관광명소, 입장료 등 여행정보 총정리

캐나다 로키 자유여행을 계획하면서 모아놓은 자료를 대방출합니다.

로키 여행일정, 로키 관광명소, 로키 맛집, 로키 여행준비, 로키 여행팁 등 로키 여행정보를 모두 모아봤습니다.

추가로 밴프 국립공원, 재스퍼 국립공원 입장료 까지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가히 캐나다 로키 여행 준비를 위한 모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알버타 관광청 공식 추천일정>

로키 7박8일.pdf 8.50MB 로키 6박 7일(겨울).pdf 2.87MB

<추천 사이트>

캘거리 렌트카 최저가로 예약하는 법

캘거리 6박 7일 일정

밴쿠버 여행사 오케이투어 vs 로얄투어 비교

알버타 관광청 공식 홈페이지

빨간 의자 프로그램 – 경치 좋은 곳에 빨간 의자 비치

캘거리 캠핑카 관련 – 1박 350불 가량

드라이브 트래블

<공원 입장료>

밴프/재스퍼 등 방문시 캐나다 국립공원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렌트카를 활용하여 가족이 장기간 여행시에는

모든 국립공원을 무제한 갈 수 있는 년간 회원권인 Discovery Pass 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며,

종종 연말에 익년에 이용 가능한 회원권을 20% 할인하는 행사를 하는데,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때 구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19년 가족회원권(한 차, 최대 7명)을 ’18년 말에 정가 $136.4 에서 20% 할인된 $109에 구입 하였습니다 .

– 디스커버리 패스 가격 –

– 밴프/재스퍼/요호 국립공원 요금 –

보시다시피 일일권의 경우, 밴프/재스퍼/요호 등에서 유효하며, 성인 1인 약 $10이므로,

성인 2명 + 여행기간 7일 이상 / 성인 3명 + 여행기간 5일 이상 / 성인 4명 + 여행기간 4일 이상 / 성인 5명 이상 + 여행기간 3일 이상 인 경우, 디스커버리 패스 가족권이 더 저렴하게 됩니다

– 디스커버리 구매 링크 –

<캘거리>

캘거리는 이번 여행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행편까지 약 2시간의 여유시간이 생겨서 Prince’s Island Park 에서 Bow River 를 보는 것으로만 계획하였습니다.

캘거리 관광명소 – Peace Bridge, Prince’s Island Park(놀이터, Bow river, Calgary Curling Club 앞 무료 주차 가능), Lookout point

캘거리 한식 – 한인마트 아리랑, 한인마트 E-mart

<캔모어>

캔모어 관광명소

Grassi lakes – easy 로 올라가서 more difficult 로 내려오라는 조언이 대부분, 호수가 2개이므로 반드시 둘 다 보고 와야

캔모어 맛집

Rocky Mountain Bagel Co – 인생 베이글, 2개가 있으며, 830 8 St 가 본점

BeaverTails – 츄러스/꽈배기 유사, 호불호가 갈림, 지역 명물, 기본 보다는 추가하는 메뉴 추천, 밴프에도 있음

캔모어 한식 – Mii Sushi & bbq

<밴프>

밴프 관광명소

Cascade Ponds – 피크닉 추천, 비버 많음,

Two Jack Lake, Lake Minnewanka – 붙어 있으므로 둘다 구경가능

Hoodoos Viewpoint – 비추인 사람도 많으나, 드라이브 하면서 잠깐 방문

Surprise Corner Viewpoint – 페어몬트호텔 뷰

Cascade of Time Garden – 정원 자체는 빈약하다는 평이 있으나 밴프 관통하는 뻥 뚤린 도로 볼 수 있음, 놀이터도 있음

Bow Falls – 폭포 자체는 빈약하나, Buffalo Nations Museum 에서 뷰포인트까지 강가를 따라서 산책하는 것 추천

Banff Gondola – Sulphur Mountain Cosmic Ray Station National Historic Site 까지 가볼 것

곤돌라 비용 64불(선구매58), 5시 이후 49불 + tax

곤돌라 + 스카이 비스트로 식사 패키지(에피타이저+메인+팁 포함) $109.2 + tax, 단 메뉴 다름, 포크 벨리 비추

Banff Upper Hot Springs – 호불호 갈림, 혼잡, $8.30

Banff View Point – 무료로 밴프 뷰 볼 수 있는 곳, 빨간 의자 있다

Vermilion Lakes Viewpoint, Fenland Trailhead(45분이면 충분) – 야경 좋은 곳

Sunshine Village, Sunshine meadow – 가히 최고의 트래킹 코스, 곤돌라 한시 운영, ’19년에는 6월 28일~9월 8일

Johnston Canyon – 간단 트래킹 추천, 아이와 lower fall 까지 갈만, upper fall 까지 왕복 2시간

밴프 맛집 – Cow 아이스크림, BeaverTails, maple leaf(스테이크 강추, 무조건 미디엄 레어로, 미디엄 후회)

<레이크 루이스/모레인 레이크>

물가 살인적이므로 미리 사올 것, 모레인 주차난 심각하므로 성수기에는 7시 전 도착해야

Moraine Lake – 돌 무더기 뒤로 가면 올라가는 계단 있음, 반드시 올라가야, 아침이 풍경 좋음, 해떠야 이쁨

Lake Louise – 호수 주위로 조금이라도 돌아볼 것, 반시계 방향

레이크 루이스 맛집 – Fairmont Chateau Lake Louise 호텔 식당에서 호수 보며 점심 추천(Lakeview Lounge 가 대중적), Trailhead Cafe (시나몬 번, 페퍼로니 스틱 브레드, 클럽 샌드위치 맛있었음)

<아이스필즈 파크웨이>

대부분 관광지가 도로 서측에 위치하여 북에서 남으로 올 때 들르는 것이 이동/주차 편함

아이스필즈 관광명소 (공식 안내 지도 첨부)

icefields-parkway-map_en.pdf 1.05MB

Herbert Lake – Herbert Lake Parking

Hector Lake – Hector Lake Viewpoint

Crowfoot mountain – 까마귀 발이라는데 인식 불가

Bow Lake – Simpson’s Num-Ti-Jah Lodge 에서 구경

Peyto Lake Upper Viewpoint – 반드시 Upper Viewpoint 까지 올라가야

Waterfowl Lakes – 주차장(51.849747,-116.628543 부근)에서 바로 볼 수 있음

Mistaya Canyon – 51.941015, -116.717631 부근 주차

Icefields Parkway – 전망대 개념

Columbia Icefield Discovery Centre – 점심, 유료 빙하(설상차+스카이워크 $109)

Toe of the Athabasca Glacier Trailhea – 무료 빙하

Tangle Creek Falls – 도로 동쪽에 위치

Stutfield Glacier Viewpoint

Sunwapta Falls

Athabasca Falls

아이스필즈 하이웨이의 경우,

재스퍼 – 밴프 순수 이동시간만 4시간 이므로 관광지 방문시 관광지마다 1시간의 추가 시간을 예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시간이 없는 분들은 Bow Lake, Peyto Lake, Columbia Icefield, Athabasca Falls 방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호 국립공원>

요호 국립공원 관광명소

Spiral Tunnel –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철도길, Lower Spiral Tunnel Scenic Viewpoint(1번 도로), Upper Spiral Tunnel Scenic Viewpoint(폭포 가다가)

Natural Bridge

Emerald Lake – 에메랄드라는 데 모레인 본 후에 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림, 카누 저렴(’19년 기준 $70/h)

Takakkaw Falls – 하절기에만 도로 개방, 개방 일시 확인해야

<재스퍼>

재스퍼 캐나다 공식 주요 관광지 안내 사이트

재스퍼 주차 안내

재스퍼 관광명소

Pyramid Lake – 반드시 Pyramid Island 로 들어갈 것, 새벽 경치 반영 추천

Patricia Lake – 빨간 의자 있음

Jasper SkyTram – 곤돌라, 사전 예약시 아침 또는 저녁 무료 주는 이벤트 있음 ($49.3), 추우니 옷 단단히, 빨간 의자 있음

Lac Beauvert, Mildred Lake 등 – Lac Beauvert Trailhead 또는 호텔에 주차하고 산책

Lake Edith, Lake Annette- Annette Loop Trailhead 트래킹, Lake Edith Beach, Lake Annette Beach 구경

Maligne Canyon – 3번 다리까지만

Medicine Lake – 일명 사라지는 호수, Maligne Lake 오가며 잠깐 들르는 곳

Maligne Lake – Spirit Island 보는 크루즈 타는 곳(1시간 30분, $79), 오전은 역광이므로 오후 추천, 호불호, 식당 비추

Miette Hot Springs – 온탕 2개, 냉탕 2개, 재스퍼에서 1시간 거리이나 아이와 함께 가볼만, 상당히 자연친화적

재스퍼 맛집 – Patricia Street Deli, Bear’s Paw Bakery(호불호)

재스퍼 한식 – Kimchi house

<유의사항>

모기퇴취제, 간지러움 약, 우비 필수

빨래는 코인런더리 활용

한 여름에도 날씨 급변하고 추우므로 파카 반드시 필요

식당이 별로 없으므로 전날 빵, 샌드위치, 과일등 많이 사놓을 것

한 줄 요약 이 글에 캐나다 로키 여행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캐나다 록키 여행 캐나다 록키 6박7일 투어

▣ 국내여행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탑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당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당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①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100%환불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불)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설명의무)

당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a.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환급

b.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land여행인경우)

– 현지 여행사 약관에 준한다

(항공여행인 경우)

– 현지 여행사 약관에 준한다

▣ 해외여행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탑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여행’이라 함은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희망여행’이라 함은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이라 함은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전화,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후 여행자가 계약체결 시 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에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포함 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여행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여행 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7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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