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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축 안전 센터 | [다시보기]’학동참사 1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지부진 | Kbc 8시뉴스 2022-06-09일 (목)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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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동참사 1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지부진
2. 반성과 쇄신 없는 민주당..내홍만 격화
3. 광주글로벌모터스 ‘사회적 임금’실종
4. 여름 준비 시작..냉방가전 판매 ‘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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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축 안전 센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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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8/2022

View: 8398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실태조사 결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모두 건축. 행정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센터 설치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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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ars.go.kr

Date Published: 1/7/2022

View: 6263

[단독]의무화된 ‘지역건축안전센터’, 충청·전라등 6곳 미설치

충청도와 전라도 등 6곳의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 의무 대상인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임에도 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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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n.co.kr

Date Published: 11/30/2021

View: 6123

서울 지역건축안전센터 역할 확대 ‘지금, 적기’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기술적인 검토뿐 아니라 노후 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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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uland.com

Date Published: 6/11/2021

View: 8631

[칼럼]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용하기 – 인천일보

건축법에 의거 50만 이상 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도록 한 법령이 정착도 하기 전에, 50만 미만의 시·도까지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하는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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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cheonilbo.com

Date Published: 11/18/2022

View: 6382

[건축법 이야기 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 네이버 블로그

건축직 공무원의 건축인허가 업무를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추진 … 여기에따라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따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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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2022

View: 1029

거점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축으로 건축안전 강화 선도! – 도시뉴스

경상남도는 지난해 광주시 해체건축물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거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축, 도 내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

See also  장기 불체자 구제 | ‘오버스테이 불체자’ 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 72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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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sinews.com

Date Published: 1/15/2021

View: 201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지역 건축 안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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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학동참사 1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지부진 | KBC 8시뉴스 2022-06-09일 (목)
[다시보기]’학동참사 1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지부진 | KBC 8시뉴스 2022-06-09일 (목)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역 건축 안전 센터

  • Author: KBC 뉴스
  • Views: 조회수 104회
  • Likes: 좋아요 없음
  • Date Published: 2022. 6.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ZFR0EYFAb4

[단독]의무화된 ‘지역건축안전센터’, 충청·전라등 6곳 미설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충청도와 전라도 등 6곳의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 의무 대상인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임에도 미설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의무 대상인 41개 지자체 중 35곳이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건축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과 공사전 안전점검, 건축물 인허가 관련기준 준수여부 검토 등 건축안전과 관련한 전문적인 역할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지자체 중 75곳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립돼 있다. 의무 대상 41곳 중 6곳을 제외한 35곳이 설립을 완료했고 의무가 아닌 곳에서도 40곳이 참여했다”며 “지자체 합동 평가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긴 하지만 법적 제재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울산, 광주,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설치를 마쳤다.

반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아직 까지 미 설치 상태다. 설치가 의무화 된 24개 기초 단체 중에선 유일하게 경기도 평택시가 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21년 12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강서구 등 4곳이 인구 50만을 넘는 기초단체이나 나머지 21개구 모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다.

인구 50만 미만으로 의무 대상이 아닌 광주 동구와 서구 또한 아이파크 붕과 사고 이후, 센터 설치를 부랴부랴 완료했다.

전문가들은 센터가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센터를 만들면 사람을 배치하고 예산도 배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안 돼 있으면 센터 설립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관할이 행정안전부이다 보니 국토부 사업에 참여하기 애매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칼럼]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용하기

▲류재경 전 인천건축사회장·인천문화재단 이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건축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현행 건축허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2019.9)하고 조율 중이다. 건축법 제정(1962년)이후 건축허가 제도가 50여 차례 개정되며 규제를 위한 법개정이 계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건축법에 의거 50만 이상 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도록 한 법령이 정착도 하기 전에, 50만 미만의 시·도까지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하는 건축법개정(안)이 또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작성한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방안연구’에서 건축허가 절차의 문제점으로 건축허가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계자 의도 훼손, 중복 심의,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 등으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결론은 ‘한국건축규정’을 재정비하여 세움터 입력 시 공직자 확인 후 허가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부처 조율 중이라고 한다. 이 규정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 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한 대한건축사협회는 체크리스트 운영을, 건기연은 법령DB를 구축하고 시연중이다. 공직자 재량행위 허가제가 공공 신고제가 되면서 미래 도시환경 보존 등 적정한 계획인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면 된다는 제안이다.

대한건축사협회의 한국건축규정 지원시스템은 민원인이 시스템을 활용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허가권자는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리 한다. 도시계획사항 건축물의 용도, 층수, 연면적과 같은 생성조건에 따라 맞춤형 체크리스트가 제공되는데, 즉 161개 항목 중 약 60여개의 체크리스트가 압축 제공되어 작성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구시에서 운영중인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건안성)’를 접목하였다. 이 지원시스템 시범운영을 지난 5월에 14일간, 37명의 지원자를 선정하여 3회의 교육을 거쳐 수행 프로젝트를 시스템 활용한 결과 평균 40분 정도 단축되고도 업무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발표에 주목하여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이 제시(2018.12)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실화 방안”을 수용하면 안전한 품격도시 추구가 가능하다. 지자체별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운영해야 하기에 인력수급, 재원확보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해결된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대부분 도시에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주도방식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건축안전총괄팀, 지진안전팀, 화재안전팀, 공사장안전팀 등 4개팀으로 안전 점검뿐이다. 위원회 활용방식은 해당 지자체에 최소 공직자를 두고 전문가단체와 협업으로 구성된 안전센터 위원회를 두어 건축허가 업무를 협업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 시스템을 채택하여 운영 중인 대구시의 사례가 있다. 좋은 실천 사례를 연구의 중심에 두기를 희망한다.

전국 17개 시·도의 지자체마다 건축법에 의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두고 건축 및 구조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려 재공고하는 노력에도 현실적으로 조직 구성조차 어렵다. 건축물의 배치계획 및 법령, 구조 및 생활안전, 에너지 성능, 방재, 범죄예방에 대해 건축사, 구조기술사, 에너지평가사, 교수, 공직자 등이 협업으로 한자리에 모여 사전 공공성을 체크하여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시민 안전 및 성능을 향상시키므로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의 보장에 기여하리라 굳게 믿는다.

/류재경 전 인천건축사회장·인천문화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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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왜 필요할 까에 대해 찾아보면,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를 연구하다보니,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고 심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해지며, 민원인과의 유착관계 및 부정비리가 만연되어 있어 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한다.

건축사가 우선 법규를 준수하여 도면을 그려 허가를 진행해달라고 신청하면 공무원이 아닌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가가 체크리스트만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로 간소화 해서 허가제가제가 신고제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건축직렬 공무원이 “비전문가”라고 전제한다는 것이다. 그게 틀린말은 아니다. 건축직렬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게,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예를들면 매년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건축직렬 공무원은 항상 외부 전문가를 대동해서 나가서 그 분들이 육안으로 점검한 결과를 받아적어 취합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토부 합동점검 등 중대한 점검 시에도 LH, 시설안전공단, 국토관리청 담당자는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며 공사시공분야, 구조분야에서 열심히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 건축직 공무원은 뒷짐지고 자리에 앉아 그 자료를 취합만 할 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필자가 **아파트 특별점검관련 도 담당자일때 기초지자체 담당자에게 점검을 같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돌아오는 대답처럼 몰라서 못한다 였다. 그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수년 아니 수십년 동안 건축직공무원의 역할은 건축인허가나 사업계획승인 등의 업무에 국한되어 있었고,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대행, 사용승인업무대행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현장에 나가서 본인이 건축허가한 것에 대해 확인과 검사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더 이상 필요없어도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음을 알아야 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데 건축의 ‘비전문가’의 낙인이 찍힌 건축직렬 공무원은 반성해야 한다. 물론 이 제도가 건축직렬 공무원의 기득권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업무를 제외하고 각 지자체에 시행될 확률이 높아보인다. 또한 전문가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고 단순 점검업무만 시행하는 쪽으로 변질 운영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건축설계 및 허가단계에서 걸러져야 할 문제들이 고스란히 시공, 사용승인되어 건축물의 안전문제가 근본적으로 걸러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개발의 시대는 점차 사라지고 유지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직시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 및 노인인구의 증가와 지방 소멸도시의 예고 등 각종 지표를 들여다봐야 한다. 건축직 공무원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 지 지금 이 순간 심각하게 다같이 모여 토론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조직의 성격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살아남지 못한다. 개발의 시대에 토목직이 가장 우세한 직렬이었다면 앞으로 어쩌면 유지관리의 시대에 건축직렬 공무원이 우세한 직렬로 등장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또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겠지만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건축사도 따고 건축시공기술사도 나와야 한다. LH에 얼마나 많은 기술사, 건축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우대해 줘야한다. 필자는 건축사를 가진 몇 안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사 자격과는 무관하게 건축과 내부 사무분장을 할 때 나에게 농어촌 주택개량 업무, 공동주택관리업무가 주어진 것을 볼 때 전문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의미없고 그저 시키는 일만 잘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그래서 주변에서 항상 들리는 이야기가 자격증을 따면 뭐하겠냐는 소리가 나오고 또한 그런 자기계발에 등한시 하며 그저 세월흘러가는 대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민간전문가가 되려고 한다. 그게 혁신이다. 씨앗이 씨앗이기를 부정하고 싹을 틔우려고 껍질을 깨뜨리는 일. 변화를 직시하자.

거점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축으로 건축안전 강화 선도

경상남도는 지난해 광주시 해체건축물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거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축, 도 내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축법 개정으로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도 내 의무 설치 지역이 아닌 15개 시·군은 미설치 상태다.

이에 경남도는 도 내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시군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건축안전 강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경남도는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인허가의 기술적 사항검토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건축구조분야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거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구축되면 건축인허가 단계부터 전문적인 기술지원 체계가 마련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6월 중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중소규모 민간 건축인허가 업무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기술검토를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통합운영을 통해 행정수요를 파악해 순차적으로 기술검토 범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도 및 시·군, 감리자 합동으로 도 내 해체공사장 844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도 내 주택건설현장 42개소, 노후굴뚝 407개소, 해빙기 대비 건축물 35개소, 장기방치 건축물 23개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오고 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지역 건축 안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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