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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드는 비용 | 집살 때 부대비용 총정리해드립니다. (2분영상) 상위 7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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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00만 원, 지방교육세 50만 원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만 약 5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인지세 15만 원,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약 9만 원, 법무사 수수료 약 60만 원, 중개 수수료 약 230만 원 등이 추가로 들어가죠. 집값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약 1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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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드는 세금 부대비용::부동산 취득세세율 국민주택채권 …

또 인지세는 △거래가액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이면 2만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이면 4만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7만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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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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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드는 비용 | 집살 때 부대비용 총정리해드립니다. (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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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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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5 집 살때 드는 비용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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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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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세금+부대비용 얼마나 드나요 – 비즈니스워치

또 인지세는 △거래가액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이면 2만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이면 4만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7만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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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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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 시 (집 가격 외) 드는 비용 정리

… 비씨주에서 부동산(집)을 구매 때 부동산 구매 비용 외 드는 비용을 정리 … 주택 담보 대출 신청비 (Mortgage Application Fee) 이 비용은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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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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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 (주택 매매 부대비용 정리)

“통상 집값의 10% 정도는 추가로 더든다고 봐야 한다.” 가치가 높은 물건에 대해서는 구매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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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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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상해야 하는 주택구입 초기비용 – 아이테크코리아

Upfront & Closing Cost / 초기비용과 클로징 비용. Earnest Money [계약금]. 정말 맘에드는 집을 발견하였다면 집은 파는 셀러에게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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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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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드는 비용 주의할점

오늘은 집살때 드는 비용과 주의할점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고자합니다. #집을 살때 비용. 부동산 취등록세. 부동산 취등록세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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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nowballef.tistory.com

Date Published: 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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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드는 비용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Q. 집살때 드는 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s**n24**** 공감0. 조회2,768 작성일2010-04-23 오전 11:56:47. 집구매시 다운페이먼트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궁금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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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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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집 살때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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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 때 부대비용 총정리해드립니다. (2분영상)
집살 때 부대비용 총정리해드립니다. (2분영상)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집 살때 드는 비용

  • Author: 슬기로운 내집마련
  • Views: 조회수 1,015회
  • Likes: 좋아요 48개
  • Date Published: 2021. 9.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58JYCcs3NA

생각지 못했던 집 살 때 들어가는 비용, 세금부터 수수료까지 총정리!

사회초년생 생각지 못했던 집 살 때 들어가는 비용, 세금부터 수수료까지 총정리! 한화투자증권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대로 착실하게 자금을 마련해온 사회초년생 K 씨가 드디어 ‘집주인’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값만 내면 될 것 같았는데, 각종 세금부터 수수료까지 집값 외에 필요한 돈이 한두 푼이 아닌 데다가 복잡하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 내 집을 마련하게 될 사회초년생이 당황하지 않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과 필요한 서류들까지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1.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는 매매나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을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이에 대한 가산세로 자동으로 산정되는데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매매가의 1%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내면 됩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1%에 150만 원당 0.1%씩 세율이 더해져 최대 3%까지, 9억 원부터는 일괄적으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8월 12일부터 개정된 취득세법이 시행되어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는데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강화되었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더 큰 비율로 가중됩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로 1주택자와 동일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취득세율이 8%로 높아지는 것이죠. 다만, 이사를 위해 구매하는 주택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와 같은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처분 시한은 1년 이내로 줄어듭니다. 3주택은 기본 취득세율이 8%이며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12%의 가중세율이 적용됩니다. 4주택 이상의 취득세율은 지역 구분 없이 12%입니다. 부동산의 종류 전용면적(m2)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주택 6억 이하 85이하 1.0% 비과세 0.1% 1.1% 85초과 1.0%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85이하 1.01~3.0% 비과세 0.1~0.3% 1.11~3.3% 85초과 1.01~3.0% 0.2% 0.1~0.3% 1.31~3.5% 9억 초과 85이하 3.0% 비과세 0.3% 3.3% 85초과 3.0% 0.2% 0.3% 3.5% 1세대 4주택 4.0% 0.2% 0.4% 4.6% 주택중과세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 조정지역외 1세대 3주택 8.0% 0.6% 0.4% 9.0%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지역외 1세대 4주택 이상 12.0% 1.0% 0.4% 13.4% *2020년 6월 17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 전 지역(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 광주, 남양주, 안성 제외), 인천 전 지역(강화, 옹진 제외),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 오성) ​ 취득세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납부하거나 담당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 은행에서 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내야 하는데요. 늦게 내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에 0.025%씩) 같은 가산세가 붙으니 납부기한을 꼭 지키도록 주의하세요.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2020년 8월 12일 이후 생애 최초 취득주택이 1억 5,000만 원 이하라면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넘고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경우 절반만 내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취득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7,0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부에 포함된 세대원 모두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2. 인지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나를 집주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매매계약서에 정부 수입인지라는 것을 첨부하는데요. 인지세는 이 수입인지의 가격입니다.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국내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할 경우 계약서나 그 외의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이죠.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등기를 진행한다면 정부 수입인지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와 결제수단만 있다면 온라인(www.e-revenuestamp.or.kr)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도 됩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기재 금액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 금액 세율 1억 원 미만 면제 1억 원 초과 ~ 10억 원 미만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이로 신청하는 경우 15,000원, 이폼으로 신청하는 경우 13,000원입니다. ​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3.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 사업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되어 보금자리주택이나 신혼부부 전세 임대 등 주택 정책을 시행할 때 주로 사용되죠. 부동산 매수 시에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요. 매입률은 시가 표준 금액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5,000만 원 미만이면 보통 1.3%, 6억 원 이상인 경우 2.6%에서 최대 3.1%까지 책정되고 있는데요. 시가 표준 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이에 따른 채권매입액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보유 기간 5년 동안 일정 이자를 지급합니다. 자금이 여유롭다면 채권을 보유하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때 할인된 만큼 지불하는 금액이 주택채권 할인 금액, 즉 고객부담금입니다. 고객부담금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채권 계산기(http://lawss.co.kr/lawpro/homepage/siga/auto_siga_kjaa.php)를 활용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및 즉시 할인시 본인부담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4. 법무사 수수료 집을 사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법무사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되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누진료, 취득세 납부 대행과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대행, 교통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등기 사건의 법무사 기본 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액(매매가) 산정방법(수수료 + 누진료) 1천만 원 이하 100,000원 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100,000원 + 1천만 원 초과액의 11/10,000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44,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4,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374,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534,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884,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5/10,000 20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384,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 원 초과 8,584,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무턱대고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기보다는 여러 사무소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통’이라는 앱을 통해 법무사 수수료를 비교해보거나 등기 365(www.dg24.kr)를 통해 저렴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Plus Tip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셀프등기하세요 최근에는 법무사 비용을 아끼고자 셀프등기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많고 그 과정 또한 무척 복잡하지만, 경험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확하고 세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한다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셀프등기의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공인중개소, 구청, 은행, 등기소 이렇게 네 군데를 방문하여 각 과정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진행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구청 은행 등기소 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각각 서류 준비 ​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 매도인 : 등기필증,주민등록원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중개업자 :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취득세 고지서 발급 – 세무과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 – 지적과 (민원24에서 사전 발급 가능) 취득세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수입인지 구입 국민주택채권 구입 ​ *취득세 고지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원본 *수입인지 ​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5.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수수료 요율은 거래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http://klis.seoul.go.kr/sis/userService/html/html.do?url=/info/realestate/realestate_fee)에 따르면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0.6%부터 0.4%까지 보수 요율이 책정되어 있죠.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이와 비슷합니다.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려면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계산 금액이 한도액보다 높다면 한도액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중개 보수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중개업자가 이보다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미리 계산해 둔 법정 한도 금액을 제시하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하세요. ​ 집 살 때 챙겨야 할 서류는?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불법이나 편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을 막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 조달계획 항목인데요. 집을 사기 위한 돈이 어디서 조달되는지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의 여덟 가지 항목별로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아래와 같이 따로 있습니다. 예금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 채권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 상속 증여, 상속세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 대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임대 보증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 지원금, 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집 살 때 챙겨야 할 각종 부대비용과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초년생이 거주지로 선호하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실거래가 약 5억 원, 시가표준액 2억 원 정도의 16평 아파트를 사는 경우 부대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취득세 500만 원, 지방교육세 50만 원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만 약 5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인지세 15만 원,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약 9만 원, 법무사 수수료 약 60만 원, 중개 수수료 약 230만 원 등이 추가로 들어가죠. 집값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약 1천만 원입니다. 내 집 마련이란 사회초년생에게는 인생 최초로 가장 큰돈을 들여서 하는 쇼핑일 것입니다. 그 과정이 복잡하고 낯선 영역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빈틈없이 준비하고 똑똑한 ‘집주인’이 될 사회초년생 여러분을 한화투자증권이 응원합니다. ​ ※당사 콘텐츠는 투자정보 등의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 콘텐츠는 개별종목에 대한 추천 아니며 투자판단의 최종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내용이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 콘텐츠는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 위해 제작된 당사의 저작물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0-618호(2020-11-05~2021-11-04) ​ 인쇄

집 살때 드는 세금 부대비용::부동산 취득세세율 국민주택채권 중개수수료율

집을 살 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지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추가로 붙는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인지세까지 내야 합니다.

이런 비용들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잔금을 치를 때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집 살 때 세금을 비롯한 부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 살때 드는 비용 | 집살 때 부대비용 총정리해드립니다. (2분영상) 19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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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00만 원, 지방교육세 50만 원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만 약 5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인지세 15만 원,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약 9만 원, 법무사 수수료 약 60만 원, 중개 수수료 약 230만 원 등이 추가로 들어가죠. 집값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약 1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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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지세는 △거래가액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이면 2만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이면 4만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7만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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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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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드는 세금 부대비용::부동산 취득세세율 국민주택채권 중개수수료율 : 네이버 블로그. Article author: m.blog.naver.com; Reviews from us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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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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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지세는 △거래가액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이면 2만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이면 4만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7만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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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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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씨주에서 부동산(집)을 구매 때 부동산 구매 비용 외 드는 비용을 정리 … 주택 담보 대출 신청비 (Mortgage Application Fee) 이 비용은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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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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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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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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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이전트 또는 회사의연락후 변호사에게 보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콘도구입의경우 콘도를구입하시는경우라면, 콘도회사에서자체적으로드는건물화재보험이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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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nkim.ca

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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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 못했던 집 살 때 들어가는 비용, 세금부터 수수료까지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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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드는 세금 부대비용::부동산 취득세세율 국민주택채권 중개수수료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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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드는 세금 부대비용::부동산 취득세세율 국민주택채권 중개수수료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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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세금+부대비용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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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집 살때 세금+부대비용 얼마나 드나요 또 인지세는 △거래가액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이면 2만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이면 4만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7만원 △1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집 살때 세금+부대비용 얼마나 드나요 또 인지세는 △거래가액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이면 2만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이면 4만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7만원 △1 … # 결혼 10년차인 박고수 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긴 했지만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이 더 컸다. 그런데 취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합쳐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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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집 구매 시 (집 가격 외) 드는 비용 정리 주택 담보 대출 신청비 (Mortgage Application Fee) 이 비용은 돈을 … 오늘은 캐나다 비씨주에서 부동산(집)을 구매 때 부동산 구매 비용 외 드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비씨주에서 부동산(집)을 구매 때 부동산 구매 비용 외 드는 비용을 정리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에서 올라온 글 내용을 번역 및 재 해석을 했습니다. 글 영문 원본을 보시려고 영문 제목 ‘What are the buying costs of a home?’ 위를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실 때 구매자의 구매 조건에 따라 지출하시는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출하시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옵션으로 하실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며 꼭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으므로 각 항목에 필수와 옵션 지출로 나누어 보았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시 비용 주택 거래 시 비용 주택 거래 완료 후 준비해야 하는 비용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시 비용 1.주택 담보 대출 신청비 (Mortgage Application Fee) 이 비용은 돈을 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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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상해야 하는 주택구입 초기비용 – 아이테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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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리 예상해야 하는 주택구입 초기비용 – 아이테크코리아 Upfront & Closing Cost / 초기비용과 클로징 비용. Earnest Money [계약금]. 정말 맘에드는 집을 발견하였다면 집은 파는 셀러에게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리 예상해야 하는 주택구입 초기비용 – 아이테크코리아 Upfront & Closing Cost / 초기비용과 클로징 비용. Earnest Money [계약금]. 정말 맘에드는 집을 발견하였다면 집은 파는 셀러에게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 보통 주택구입을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남자가 TV나 게임기를 고를때, 그리고 여자가 Bag을 고를때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쇼핑목록중 살면서 가장 고심하며 구매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구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택구입 초기비용 클로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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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부동산 집 살때 구입시 클로징비용과 세금 – 토론토부동산 리얼터 김선 Sun Kim – SUNKIM VIP Condos- 토론토콘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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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토론토 부동산 집 살때 구입시 클로징비용과 세금 – 토론토부동산 리얼터 김선 Sun Kim – SUNKIM VIP Condos- 토론토콘도전문 보험에이전트 또는 회사의연락후 변호사에게 보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콘도구입의경우 콘도를구입하시는경우라면, 콘도회사에서자체적으로드는건물화재보험이있으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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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생기면 내야 하는 세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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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내 집 생기면 내야 하는 세금들 집 살 때, 가질 때, 팔 때 세금 총정리 … 집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들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내 집 생기면 내야 하는 세금들 집 살 때, 가질 때, 팔 때 세금 총정리 … 집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들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 ‘내 집 마련’에 대한 로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많지만 집주인이 되려면 부담해야 하는 세금들에 대해서는 정작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산 뒤 실거래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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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 못했던 집 살 때 들어가는 비용, 세금부터 수수료까지 총정리!

사회초년생 생각지 못했던 집 살 때 들어가는 비용, 세금부터 수수료까지 총정리! 한화투자증권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대로 착실하게 자금을 마련해온 사회초년생 K 씨가 드디어 ‘집주인’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값만 내면 될 것 같았는데, 각종 세금부터 수수료까지 집값 외에 필요한 돈이 한두 푼이 아닌 데다가 복잡하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 내 집을 마련하게 될 사회초년생이 당황하지 않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과 필요한 서류들까지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1.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는 매매나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을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이에 대한 가산세로 자동으로 산정되는데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매매가의 1%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내면 됩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1%에 150만 원당 0.1%씩 세율이 더해져 최대 3%까지, 9억 원부터는 일괄적으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8월 12일부터 개정된 취득세법이 시행되어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는데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강화되었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더 큰 비율로 가중됩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로 1주택자와 동일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취득세율이 8%로 높아지는 것이죠. 다만, 이사를 위해 구매하는 주택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와 같은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처분 시한은 1년 이내로 줄어듭니다. 3주택은 기본 취득세율이 8%이며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12%의 가중세율이 적용됩니다. 4주택 이상의 취득세율은 지역 구분 없이 12%입니다. 부동산의 종류 전용면적(m2)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주택 6억 이하 85이하 1.0% 비과세 0.1% 1.1% 85초과 1.0%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85이하 1.01~3.0% 비과세 0.1~0.3% 1.11~3.3% 85초과 1.01~3.0% 0.2% 0.1~0.3% 1.31~3.5% 9억 초과 85이하 3.0% 비과세 0.3% 3.3% 85초과 3.0% 0.2% 0.3% 3.5% 1세대 4주택 4.0% 0.2% 0.4% 4.6% 주택중과세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 조정지역외 1세대 3주택 8.0% 0.6% 0.4% 9.0%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지역외 1세대 4주택 이상 12.0% 1.0% 0.4% 13.4% *2020년 6월 17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 전 지역(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 광주, 남양주, 안성 제외), 인천 전 지역(강화, 옹진 제외),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 오성) ​ 취득세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납부하거나 담당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 은행에서 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내야 하는데요. 늦게 내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에 0.025%씩) 같은 가산세가 붙으니 납부기한을 꼭 지키도록 주의하세요.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2020년 8월 12일 이후 생애 최초 취득주택이 1억 5,000만 원 이하라면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넘고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경우 절반만 내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취득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7,0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부에 포함된 세대원 모두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2. 인지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나를 집주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매매계약서에 정부 수입인지라는 것을 첨부하는데요. 인지세는 이 수입인지의 가격입니다.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국내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할 경우 계약서나 그 외의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이죠.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등기를 진행한다면 정부 수입인지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와 결제수단만 있다면 온라인(www.e-revenuestamp.or.kr)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도 됩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기재 금액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 금액 세율 1억 원 미만 면제 1억 원 초과 ~ 10억 원 미만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이로 신청하는 경우 15,000원, 이폼으로 신청하는 경우 13,000원입니다. ​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3.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 사업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되어 보금자리주택이나 신혼부부 전세 임대 등 주택 정책을 시행할 때 주로 사용되죠. 부동산 매수 시에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요. 매입률은 시가 표준 금액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5,000만 원 미만이면 보통 1.3%, 6억 원 이상인 경우 2.6%에서 최대 3.1%까지 책정되고 있는데요. 시가 표준 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이에 따른 채권매입액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보유 기간 5년 동안 일정 이자를 지급합니다. 자금이 여유롭다면 채권을 보유하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때 할인된 만큼 지불하는 금액이 주택채권 할인 금액, 즉 고객부담금입니다. 고객부담금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채권 계산기(http://lawss.co.kr/lawpro/homepage/siga/auto_siga_kjaa.php)를 활용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및 즉시 할인시 본인부담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4. 법무사 수수료 집을 사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법무사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되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누진료, 취득세 납부 대행과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대행, 교통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등기 사건의 법무사 기본 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액(매매가) 산정방법(수수료 + 누진료) 1천만 원 이하 100,000원 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100,000원 + 1천만 원 초과액의 11/10,000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44,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4,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374,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534,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884,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5/10,000 20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384,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 원 초과 8,584,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무턱대고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기보다는 여러 사무소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통’이라는 앱을 통해 법무사 수수료를 비교해보거나 등기 365(www.dg24.kr)를 통해 저렴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Plus Tip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셀프등기하세요 최근에는 법무사 비용을 아끼고자 셀프등기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많고 그 과정 또한 무척 복잡하지만, 경험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확하고 세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한다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셀프등기의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공인중개소, 구청, 은행, 등기소 이렇게 네 군데를 방문하여 각 과정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진행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구청 은행 등기소 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각각 서류 준비 ​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 매도인 : 등기필증,주민등록원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중개업자 :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취득세 고지서 발급 – 세무과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 – 지적과 (민원24에서 사전 발급 가능) 취득세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수입인지 구입 국민주택채권 구입 ​ *취득세 고지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원본 *수입인지 ​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5.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수수료 요율은 거래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http://klis.seoul.go.kr/sis/userService/html/html.do?url=/info/realestate/realestate_fee)에 따르면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0.6%부터 0.4%까지 보수 요율이 책정되어 있죠.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이와 비슷합니다.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려면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계산 금액이 한도액보다 높다면 한도액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중개 보수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중개업자가 이보다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미리 계산해 둔 법정 한도 금액을 제시하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하세요. ​ 집 살 때 챙겨야 할 서류는?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불법이나 편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을 막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 조달계획 항목인데요. 집을 사기 위한 돈이 어디서 조달되는지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의 여덟 가지 항목별로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아래와 같이 따로 있습니다. 예금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 채권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 상속 증여, 상속세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 대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임대 보증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 지원금, 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집 살 때 챙겨야 할 각종 부대비용과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초년생이 거주지로 선호하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실거래가 약 5억 원, 시가표준액 2억 원 정도의 16평 아파트를 사는 경우 부대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취득세 500만 원, 지방교육세 50만 원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만 약 5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인지세 15만 원,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약 9만 원, 법무사 수수료 약 60만 원, 중개 수수료 약 230만 원 등이 추가로 들어가죠. 집값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약 1천만 원입니다. 내 집 마련이란 사회초년생에게는 인생 최초로 가장 큰돈을 들여서 하는 쇼핑일 것입니다. 그 과정이 복잡하고 낯선 영역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빈틈없이 준비하고 똑똑한 ‘집주인’이 될 사회초년생 여러분을 한화투자증권이 응원합니다. ​ ※당사 콘텐츠는 투자정보 등의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 콘텐츠는 개별종목에 대한 추천 아니며 투자판단의 최종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내용이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 콘텐츠는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 위해 제작된 당사의 저작물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0-618호(2020-11-05~2021-11-04) ​ 인쇄

집 살때 세금+부대비용 얼마나 드나요

# 결혼 10년차인 박고수 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긴 했지만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이 더 컸다. 그런데 취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합쳐보니 1500만원이 더 필요했다. 부대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자 박 씨는 추가로 대출을 받느라 애를 먹었다. 집을 살 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세금이 취 득세지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추가로 붙는 세금도 만만치 않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인지세까지 내야 합니다. 이런 비용들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잔금을 치를 때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집 살 때 세금을 비롯한 부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봤습니다.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1.1~3.5% 먼저 집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취득세에 따라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세 종류입니다. 이들 세금을 합치면 세율이 1.1~3.5% 수준입니다. 주택 거래가격에 세율을 곱하면 실제 납부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거래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를 부과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는 면제하며 초과 주택에만 주택가격의 0.2%를 적용합니다. 예컨대 지난 달 4억3500만원에 거래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두산위브(전용면적 59㎡)의 세금 부담액은 478만5000원입니다. 취득세 435만원(1%)과 지방교육세 43만5000원(0.1%)만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라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같은 면적인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프레비뉴는 세부담이 1837만원입니다. 취득세 2%와 지방교육세 0.2%를 합한 금액인데요. 가격은 신길동 래미안프레비뉴가 하월곡동 두산위브보다 2배 가량 비싼데 세금 부담은 4배에 달합니다.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상도더샵1차(101㎡)는 실거래금액이 9억원으로 신길동 래미안프레비뉴(59㎡)보다 6500만원 비싼데요. 국민주택규모(85㎡) 초과로 농어촌특별세 180만원(0.2%)을 더 부담하면서 취득단계 세액이 2000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나란히 18억원대에 거래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59㎡)와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121㎡)는 실거래가 차이가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면적 차이로 인해 취득 단계 세액은 6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 국민주택채권 1.3~3.1% 부담 집을 살 때는 국가가 임대주택 건설사업, 저소득층이나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1.3~3.1% 만큼을 매입해야 하죠. 국민주택채권은 구입과 동시에 되파는 게 가능합니다. 채권 이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아서 채권을 팔 때는 매입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데요. 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3.jsp )에서 매일 공시(이달 기준 4.73~5.13%) 합니다. 예컨대 거래가격이 4억3500만원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두산위브(59㎡)는 공시가격이 2억6600만원이므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은 691만6000원어치입니다. 채권을 사자마자 되판다면 32만7000원만 은행에 내면 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0.6~0.9% 이른바 ‘복비’라고도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주택 매매시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서울 기준)는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 0.6%(한도액 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체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보다는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법무사 보수는 기본 7만원에 주택 거래가격의 0.01~0.1%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앞의 하월곡동 두산위브(59㎡)를 구입한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줘야 할 최대 수수료는 174만원이고 법무사 보수는 최대 41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땐 인지세와 증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지대는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1만5000원인데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이 모두 공동명의이면 3만원입니다.

집 구매 시 (집 가격 외) 드는 비용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비씨주에서 부동산(집)을 구매 때 부동산 구매 비용 외 드는 비용을 정리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에서 올라온 글 내용을 번역 및 재 해석을 했습니다. 글 영문 원본을 보시려고 영문 제목 ‘What are the buying costs of a home?’ 위를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실 때 구매자의 구매 조건에 따라 지출하시는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출하시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옵션으로 하실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며 꼭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으므로 각 항목에 필수와 옵션 지출로 나누어 보았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시 비용 주택 거래 시 비용 주택 거래 완료 후 준비해야 하는 비용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시 비용 1.주택 담보 대출 신청비 (Mortgage Application Fee) 이 비용은 돈을 빌려주는 금융 기관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할 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각 금융 기관에 따라 신청비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2.주택 담보 대출 보험 (Mortgage Insurance) 연방 정부는 고 이자 모기지 상품 (20% 미만으로 다운 페이먼트를 하는 주택 담보 대출 상품)에는 꼭 주택 담보 대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료는 주택 담보 대출의 총 금액의 0.6%에서 4.5% 사이 가 되며 이 금액이 원금에 더하여 집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부동산 주택 가격이 $500,000에서 $1,000,000 일 경우 최소 10%의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며,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택 가격이 $1,000,000이상일 경우 최소 20% 또는 그 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의 부동산을 구매 시 가입하 실수 있는 주택 담보 대출 보험 상품이 없습니다. 3. 감정료 (Appraisal fees) 금융 기관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승인 하기 전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주택을 감정을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보통은 금융 기관에서 감정을 대신 진행하고 청구하는데 별도로 감정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은 약 $300에서 약 $500 + GST입니다. 4. 주택 조사 비용 (Land Survey Fees) 부동산의 경우에 따라 또는 금융기관에 따라 주택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택 조사는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사이즈, 토지 경계선, 토지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실제와 차이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외 다른 목적으로도 주택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보통 $500 + GST입니다. 회사에 따라 주택 규모에 따라 그리고 다른 경우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주택 담보 대출 생명 보험 (Mortgage life insurance) –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집 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대출 금액을 전부 일시에 상환하는 보험 상품 입니다. 대부분의 금융 기관에서는 이 상품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6. 화재 및 책임 보험 (Fire and Liability Insurance) –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모든 고객에게 해당 부동산의 화재 및 책임보험을 가입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화재 또는 다른 사유로 담보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시 비용 1. 주택 건물 조사 비용 (Home Inspection Fees) 주택 조사 (Home Inspection) 는 주택 건물을 조사한 뒤 작성하는 리포트 입니다. 주택 건물 조사는 건물 구조, 습도 문제, 전기, 상하수도, 지붕 그리고 단열제(절연 상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건물 조사 비용은 평균 $500-$900 사이입니다. 하지만 건물 크기, 주택 건물의 구성 및 난이도에 따라서 조사 비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주택 건물 조사를 진행하는 회사에 따라서 오래된 집일 경우,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경우 등등 상황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가지 유념하 셔야 할 내용은 조사를 진행하지만 조사자 또는 조사를 진행하는 회사에서 주택 조사 리포트 내용 및 주택 조사 리포트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주택 건물 조사를 진행하고 건물 상태를 확인하는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건물 조사는 꼭 진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옵션입니다. 2. Goods and Service Tax (GST) 새집을 구매하시는 경우 또는 주택의 대부분을 레노베이션을 한 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부동산 구매가격의 5%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GST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350,000 이하의 주택에 있으며 부분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450,000 이하의 주택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주택가격이 위 가격이거나 아래 일 경우 회계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미 살았던 주택을 구매하시는 경우 별도의 GST를 지불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매자는 받으시는 서비스 항목에 따라서 GST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 명의 이전 및 등록 비용 (변호사 또는 노타리 비용이라고 함), 감정료, 주택 건물 조사 비용 (Home Inspection 비용), 부동산 커미션 등등입니다. 하지만 PST는 변호사 또는 노타리 비용에는 부과되지만 그 외 비용에는 부과 되지 않는 경우가 대 부분입니다. 3. 제산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 – 새롭게 부동산 주택을 구입하면 제산 취득세를 BC주정부에 지불하시게 됩니다. 이 세금은 구매 금액의 첫 $200,000까지는 1% 그리고 나머지 구매 금액 $2,000,000 까지는 2%를 취득세로 지불하게 됩니다. $2,000,000 이상의 주택은 3%를 지불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000,000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시게 되면 $3,000,000 이상 초과 부분의 금액의 2%를 추가로 취득세로 지불 하시게 됩니다. 제산 취득세 계산은 제 블로그 ‘Property Transfer Tax 제산 취득세’ 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산 취득세 자료 Property Transfer Tax – Fact Sheet 그리고 생애 첫 부동산을 구매하신다면 제산 취득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부동산 주택 가격이 $500,000 이하 이시라면 면제 대상 이십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500,000에서 $525,000 사이이라면 취득세 일부분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525,000 이상 이시라면 생애 첫 부동산 구입이시더라도 취득세를 전부 지불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원 프로그램 소개’ 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새 집 (새로 지어진 집)을 구매하실 경우 부동산 주택 가격이 $750,000이하 일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정부 사이트 ‘Newly Built Home Exemption’ 을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조정 비용 (Adjustments) – 이 항목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간 이미 지불한 비용이거나 구매 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비용을 구매 날짜에 맞추어 계산을 하여 정산을 하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조정 비용으로는 살고 있는 시에 지불하는 제산세 (Property Tax)가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주택에 대한 제산세는 7월에 1년 전체에 대하여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 구매가 연초가 된다면 구매자가 7월에 지불을 하게 되며 날짜를 계산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말에 부동산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판매자가 7월에 1년 전체에 대한 제산세를 지불 한 후 구매자가 구매 날짜부터 제산세를 계산을 하여 판매자에게 지불 하게 됩니다. 금액은 리얼터에게 문의를 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미리 지불한 렌트비 및 렌트 보증금이 조정 비용에 포함 됩니다. 공과금 비용 중 상하수도세는 시청에 1년에 1번 지불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과금 중 미리 지불해야 하거나 나중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구매 날짜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5. 부동산 등기 이전 및 서류 비용 (Legal or Notary Public Fees) – 부동산을 구매하면 변호사 또는 법률 공증인 (Notary Public)이 해당 부동산 등기 이전 작업 및 금액 계산 작업을 합니다. 변호사는 등기 이전 작업, 시청에 채납된 비용이 없는 지 확인, 스트라타에 밀린 비용이 없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이 작업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발생하는 작업 비용입니다. 별도로 구매자가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였을 경우 해당 부동산 담보 설정, 대출 금액 정산, 대출 계약서 체결을 변호사 또는 법류 공증인이 하게 됩니다.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시 이부분의 비용은 은행과 구매자 사이의 비용입니다. 이 모든 기록은 등기소인 The Land Tile and Survey Authority of BC에 등록이 되며 조회하실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거래 완료 후 준비해야 하는 비용 이사 비용 (Moving Fee) 공과금 연결 비용 (Utility Hook Ups) 새 잠금 장지 변경 비용 (Locks) 공동 주택 관리비 (Strata Maintenance Fees) 부동산 커미션 (Commission Fee) 부동산 커미션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거래를 시작하기전 얼마를 지불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먼저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커미션은 받으시는 서비스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많으면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커미션은 위 부동산 등기 및 서류 비용 정산 시 함께 정산이 됩니다. 모든 거래가 완료가 되고 부동산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부동산에 계약시 정해진 금액이 전달됩니다. 모든 부동산 커미션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판매자측으로부터 거두어서 판매자 측 부동산과 구매자 측 부동산이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고 대부분이 경우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방법이나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거래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동산 커미션이 나누게 되고 지급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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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드는 세금 부대비용::부동산 취득세세율 국민주택채권 중개수수료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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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세금+부대비용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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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집 살때 세금+부대비용 얼마나 드나요 또 인지세는 △거래가액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이면 2만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이면 4만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7만원 △1 … # 결혼 10년차인 박고수 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긴 했지만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이 더 컸다. 그런데 취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합쳐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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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세금 11~35% 국민주택채권·중개수수료 추가 송파 파크리오 8600만원 신길 래미안프레비뉴 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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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세금+부대비용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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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 시 (집 가격 외) 드는 비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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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집 구매 시 (집 가격 외) 드는 비용 정리 주택 담보 대출 신청비 (Mortgage Application Fee) 이 비용은 돈을 … 오늘은 캐나다 비씨주에서 부동산(집)을 구매 때 부동산 구매 비용 외 드는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집 구매 시 (집 가격 외) 드는 비용 정리 주택 담보 대출 신청비 (Mortgage Application Fee) 이 비용은 돈을 … 오늘은 캐나다 비씨주에서 부동산(집)을 구매 때 부동산 구매 비용 외 드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비씨주에서 부동산(집)을 구매 때 부동산 구매 비용 외 드는 비용을 정리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에서 올라온 글 내용을 번역 및 재 해석을 했습니다. 글 영문 원본을 보시려고 영문 제목 ‘What are the buying costs of a home?’ 위를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실 때 구매자의 구매 조건에 따라 지출하시는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출하시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옵션으로 하실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며 꼭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으므로 각 항목에 필수와 옵션 지출로 나누어 보았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시 비용 주택 거래 시 비용 주택 거래 완료 후 준비해야 하는 비용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시 비용 1.주택 담보 대출 신청비 (Mortgage Application Fee) 이 비용은 돈을 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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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 시 (집 가격 외) 드는 비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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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상해야 하는 주택구입 초기비용 – 아이테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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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리 예상해야 하는 주택구입 초기비용 – 아이테크코리아 Upfront & Closing Cost / 초기비용과 클로징 비용. Earnest Money [계약금]. 정말 맘에드는 집을 발견하였다면 집은 파는 셀러에게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리 예상해야 하는 주택구입 초기비용 – 아이테크코리아 Upfront & Closing Cost / 초기비용과 클로징 비용. Earnest Money [계약금]. 정말 맘에드는 집을 발견하였다면 집은 파는 셀러에게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 보통 주택구입을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남자가 TV나 게임기를 고를때, 그리고 여자가 Bag을 고를때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쇼핑목록중 살면서 가장 고심하며 구매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구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택구입 초기비용 클로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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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상해야 하는 주택구입 초기비용 – 아이테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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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부동산 집 살때 구입시 클로징비용과 세금 – 토론토부동산 리얼터 김선 Sun Kim – SUNKIM VIP Condos- 토론토콘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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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토론토 부동산 집 살때 구입시 클로징비용과 세금 – 토론토부동산 리얼터 김선 Sun Kim – SUNKIM VIP Condos- 토론토콘도전문 보험에이전트 또는 회사의연락후 변호사에게 보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콘도구입의경우 콘도를구입하시는경우라면, 콘도회사에서자체적으로드는건물화재보험이있으므로,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토론토 부동산 집 살때 구입시 클로징비용과 세금 – 토론토부동산 리얼터 김선 Sun Kim – SUNKIM VIP Condos- 토론토콘도전문 보험에이전트 또는 회사의연락후 변호사에게 보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콘도구입의경우 콘도를구입하시는경우라면, 콘도회사에서자체적으로드는건물화재보험이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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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부동산 집 살때 구입시 클로징비용과 세금 – 토론토부동산 리얼터 김선 Sun Kim – SUNKIM VIP Condos- 토론토콘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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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생기면 내야 하는 세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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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내 집 생기면 내야 하는 세금들 집 살 때, 가질 때, 팔 때 세금 총정리 … 집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들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내 집 생기면 내야 하는 세금들 집 살 때, 가질 때, 팔 때 세금 총정리 … 집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들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 ‘내 집 마련’에 대한 로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많지만 집주인이 되려면 부담해야 하는 세금들에 대해서는 정작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산 뒤 실거래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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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가질 때 팔 때 세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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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생기면 내야 하는 세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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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 못했던 집 살 때 들어가는 비용, 세금부터 수수료까지 총정리!

사회초년생 생각지 못했던 집 살 때 들어가는 비용, 세금부터 수수료까지 총정리! 한화투자증권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대로 착실하게 자금을 마련해온 사회초년생 K 씨가 드디어 ‘집주인’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값만 내면 될 것 같았는데, 각종 세금부터 수수료까지 집값 외에 필요한 돈이 한두 푼이 아닌 데다가 복잡하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 내 집을 마련하게 될 사회초년생이 당황하지 않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과 필요한 서류들까지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1.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는 매매나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을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이에 대한 가산세로 자동으로 산정되는데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매매가의 1%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내면 됩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1%에 150만 원당 0.1%씩 세율이 더해져 최대 3%까지, 9억 원부터는 일괄적으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8월 12일부터 개정된 취득세법이 시행되어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는데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강화되었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더 큰 비율로 가중됩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로 1주택자와 동일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취득세율이 8%로 높아지는 것이죠. 다만, 이사를 위해 구매하는 주택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와 같은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처분 시한은 1년 이내로 줄어듭니다. 3주택은 기본 취득세율이 8%이며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12%의 가중세율이 적용됩니다. 4주택 이상의 취득세율은 지역 구분 없이 12%입니다. 부동산의 종류 전용면적(m2)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주택 6억 이하 85이하 1.0% 비과세 0.1% 1.1% 85초과 1.0%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85이하 1.01~3.0% 비과세 0.1~0.3% 1.11~3.3% 85초과 1.01~3.0% 0.2% 0.1~0.3% 1.31~3.5% 9억 초과 85이하 3.0% 비과세 0.3% 3.3% 85초과 3.0% 0.2% 0.3% 3.5% 1세대 4주택 4.0% 0.2% 0.4% 4.6% 주택중과세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 조정지역외 1세대 3주택 8.0% 0.6% 0.4% 9.0%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지역외 1세대 4주택 이상 12.0% 1.0% 0.4% 13.4% *2020년 6월 17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 전 지역(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 광주, 남양주, 안성 제외), 인천 전 지역(강화, 옹진 제외),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 오성) ​ 취득세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납부하거나 담당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 은행에서 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내야 하는데요. 늦게 내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에 0.025%씩) 같은 가산세가 붙으니 납부기한을 꼭 지키도록 주의하세요.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2020년 8월 12일 이후 생애 최초 취득주택이 1억 5,000만 원 이하라면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넘고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경우 절반만 내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취득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7,0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부에 포함된 세대원 모두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2. 인지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나를 집주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매매계약서에 정부 수입인지라는 것을 첨부하는데요. 인지세는 이 수입인지의 가격입니다.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국내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할 경우 계약서나 그 외의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이죠.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등기를 진행한다면 정부 수입인지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와 결제수단만 있다면 온라인(www.e-revenuestamp.or.kr)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도 됩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기재 금액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 금액 세율 1억 원 미만 면제 1억 원 초과 ~ 10억 원 미만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이로 신청하는 경우 15,000원, 이폼으로 신청하는 경우 13,000원입니다. ​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3.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 사업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되어 보금자리주택이나 신혼부부 전세 임대 등 주택 정책을 시행할 때 주로 사용되죠. 부동산 매수 시에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요. 매입률은 시가 표준 금액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5,000만 원 미만이면 보통 1.3%, 6억 원 이상인 경우 2.6%에서 최대 3.1%까지 책정되고 있는데요. 시가 표준 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이에 따른 채권매입액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보유 기간 5년 동안 일정 이자를 지급합니다. 자금이 여유롭다면 채권을 보유하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때 할인된 만큼 지불하는 금액이 주택채권 할인 금액, 즉 고객부담금입니다. 고객부담금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채권 계산기(http://lawss.co.kr/lawpro/homepage/siga/auto_siga_kjaa.php)를 활용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및 즉시 할인시 본인부담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4. 법무사 수수료 집을 사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법무사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되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누진료, 취득세 납부 대행과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대행, 교통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등기 사건의 법무사 기본 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액(매매가) 산정방법(수수료 + 누진료) 1천만 원 이하 100,000원 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100,000원 + 1천만 원 초과액의 11/10,000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44,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4,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374,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534,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884,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5/10,000 20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384,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 원 초과 8,584,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무턱대고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기보다는 여러 사무소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통’이라는 앱을 통해 법무사 수수료를 비교해보거나 등기 365(www.dg24.kr)를 통해 저렴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Plus Tip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셀프등기하세요 최근에는 법무사 비용을 아끼고자 셀프등기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많고 그 과정 또한 무척 복잡하지만, 경험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확하고 세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한다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셀프등기의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공인중개소, 구청, 은행, 등기소 이렇게 네 군데를 방문하여 각 과정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진행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구청 은행 등기소 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각각 서류 준비 ​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 매도인 : 등기필증,주민등록원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중개업자 :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취득세 고지서 발급 – 세무과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 – 지적과 (민원24에서 사전 발급 가능) 취득세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수입인지 구입 국민주택채권 구입 ​ *취득세 고지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원본 *수입인지 ​ 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5.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수수료 요율은 거래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http://klis.seoul.go.kr/sis/userService/html/html.do?url=/info/realestate/realestate_fee)에 따르면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0.6%부터 0.4%까지 보수 요율이 책정되어 있죠.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이와 비슷합니다.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려면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계산 금액이 한도액보다 높다면 한도액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중개 보수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중개업자가 이보다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미리 계산해 둔 법정 한도 금액을 제시하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하세요. ​ 집 살 때 챙겨야 할 서류는?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불법이나 편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을 막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 조달계획 항목인데요. 집을 사기 위한 돈이 어디서 조달되는지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의 여덟 가지 항목별로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아래와 같이 따로 있습니다. 예금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 채권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 상속 증여, 상속세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 대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임대 보증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 지원금, 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집 살 때 챙겨야 할 각종 부대비용과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초년생이 거주지로 선호하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실거래가 약 5억 원, 시가표준액 2억 원 정도의 16평 아파트를 사는 경우 부대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취득세 500만 원, 지방교육세 50만 원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만 약 5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인지세 15만 원,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약 9만 원, 법무사 수수료 약 60만 원, 중개 수수료 약 230만 원 등이 추가로 들어가죠. 집값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약 1천만 원입니다. 내 집 마련이란 사회초년생에게는 인생 최초로 가장 큰돈을 들여서 하는 쇼핑일 것입니다. 그 과정이 복잡하고 낯선 영역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빈틈없이 준비하고 똑똑한 ‘집주인’이 될 사회초년생 여러분을 한화투자증권이 응원합니다. ​ ※당사 콘텐츠는 투자정보 등의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 콘텐츠는 개별종목에 대한 추천 아니며 투자판단의 최종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내용이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 콘텐츠는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 위해 제작된 당사의 저작물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0-618호(2020-11-05~2021-11-04) ​ 인쇄

집 살때 세금+부대비용 얼마나 드나요

# 결혼 10년차인 박고수 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긴 했지만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이 더 컸다. 그런데 취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합쳐보니 1500만원이 더 필요했다. 부대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자 박 씨는 추가로 대출을 받느라 애를 먹었다. 집을 살 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세금이 취 득세지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추가로 붙는 세금도 만만치 않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인지세까지 내야 합니다. 이런 비용들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잔금을 치를 때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집 살 때 세금을 비롯한 부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봤습니다.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1.1~3.5% 먼저 집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취득세에 따라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세 종류입니다. 이들 세금을 합치면 세율이 1.1~3.5% 수준입니다. 주택 거래가격에 세율을 곱하면 실제 납부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거래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를 부과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는 면제하며 초과 주택에만 주택가격의 0.2%를 적용합니다. 예컨대 지난 달 4억3500만원에 거래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두산위브(전용면적 59㎡)의 세금 부담액은 478만5000원입니다. 취득세 435만원(1%)과 지방교육세 43만5000원(0.1%)만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라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같은 면적인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프레비뉴는 세부담이 1837만원입니다. 취득세 2%와 지방교육세 0.2%를 합한 금액인데요. 가격은 신길동 래미안프레비뉴가 하월곡동 두산위브보다 2배 가량 비싼데 세금 부담은 4배에 달합니다.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상도더샵1차(101㎡)는 실거래금액이 9억원으로 신길동 래미안프레비뉴(59㎡)보다 6500만원 비싼데요. 국민주택규모(85㎡) 초과로 농어촌특별세 180만원(0.2%)을 더 부담하면서 취득단계 세액이 2000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나란히 18억원대에 거래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59㎡)와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121㎡)는 실거래가 차이가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면적 차이로 인해 취득 단계 세액은 6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 국민주택채권 1.3~3.1% 부담 집을 살 때는 국가가 임대주택 건설사업, 저소득층이나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1.3~3.1% 만큼을 매입해야 하죠. 국민주택채권은 구입과 동시에 되파는 게 가능합니다. 채권 이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아서 채권을 팔 때는 매입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데요. 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3.jsp )에서 매일 공시(이달 기준 4.73~5.13%) 합니다. 예컨대 거래가격이 4억3500만원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두산위브(59㎡)는 공시가격이 2억6600만원이므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은 691만6000원어치입니다. 채권을 사자마자 되판다면 32만7000원만 은행에 내면 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0.6~0.9% 이른바 ‘복비’라고도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주택 매매시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서울 기준)는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 0.6%(한도액 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체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보다는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법무사 보수는 기본 7만원에 주택 거래가격의 0.01~0.1%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앞의 하월곡동 두산위브(59㎡)를 구입한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줘야 할 최대 수수료는 174만원이고 법무사 보수는 최대 41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땐 인지세와 증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지대는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1만5000원인데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이 모두 공동명의이면 3만원입니다.

집 구매 시 (집 가격 외) 드는 비용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비씨주에서 부동산(집)을 구매 때 부동산 구매 비용 외 드는 비용을 정리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에서 올라온 글 내용을 번역 및 재 해석을 했습니다. 글 영문 원본을 보시려고 영문 제목 ‘What are the buying costs of a home?’ 위를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실 때 구매자의 구매 조건에 따라 지출하시는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출하시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옵션으로 하실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며 꼭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으므로 각 항목에 필수와 옵션 지출로 나누어 보았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시 비용 주택 거래 시 비용 주택 거래 완료 후 준비해야 하는 비용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시 비용 1.주택 담보 대출 신청비 (Mortgage Application Fee) 이 비용은 돈을 빌려주는 금융 기관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할 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각 금융 기관에 따라 신청비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2.주택 담보 대출 보험 (Mortgage Insurance) 연방 정부는 고 이자 모기지 상품 (20% 미만으로 다운 페이먼트를 하는 주택 담보 대출 상품)에는 꼭 주택 담보 대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료는 주택 담보 대출의 총 금액의 0.6%에서 4.5% 사이 가 되며 이 금액이 원금에 더하여 집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부동산 주택 가격이 $500,000에서 $1,000,000 일 경우 최소 10%의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며,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택 가격이 $1,000,000이상일 경우 최소 20% 또는 그 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의 부동산을 구매 시 가입하 실수 있는 주택 담보 대출 보험 상품이 없습니다. 3. 감정료 (Appraisal fees) 금융 기관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승인 하기 전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주택을 감정을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보통은 금융 기관에서 감정을 대신 진행하고 청구하는데 별도로 감정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은 약 $300에서 약 $500 + GST입니다. 4. 주택 조사 비용 (Land Survey Fees) 부동산의 경우에 따라 또는 금융기관에 따라 주택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택 조사는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사이즈, 토지 경계선, 토지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실제와 차이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외 다른 목적으로도 주택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보통 $500 + GST입니다. 회사에 따라 주택 규모에 따라 그리고 다른 경우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주택 담보 대출 생명 보험 (Mortgage life insurance) –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집 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대출 금액을 전부 일시에 상환하는 보험 상품 입니다. 대부분의 금융 기관에서는 이 상품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6. 화재 및 책임 보험 (Fire and Liability Insurance) –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모든 고객에게 해당 부동산의 화재 및 책임보험을 가입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화재 또는 다른 사유로 담보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시 비용 1. 주택 건물 조사 비용 (Home Inspection Fees) 주택 조사 (Home Inspection) 는 주택 건물을 조사한 뒤 작성하는 리포트 입니다. 주택 건물 조사는 건물 구조, 습도 문제, 전기, 상하수도, 지붕 그리고 단열제(절연 상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건물 조사 비용은 평균 $500-$900 사이입니다. 하지만 건물 크기, 주택 건물의 구성 및 난이도에 따라서 조사 비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주택 건물 조사를 진행하는 회사에 따라서 오래된 집일 경우,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경우 등등 상황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가지 유념하 셔야 할 내용은 조사를 진행하지만 조사자 또는 조사를 진행하는 회사에서 주택 조사 리포트 내용 및 주택 조사 리포트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주택 건물 조사를 진행하고 건물 상태를 확인하는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건물 조사는 꼭 진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옵션입니다. 2. Goods and Service Tax (GST) 새집을 구매하시는 경우 또는 주택의 대부분을 레노베이션을 한 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부동산 구매가격의 5%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GST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350,000 이하의 주택에 있으며 부분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450,000 이하의 주택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주택가격이 위 가격이거나 아래 일 경우 회계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미 살았던 주택을 구매하시는 경우 별도의 GST를 지불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매자는 받으시는 서비스 항목에 따라서 GST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 명의 이전 및 등록 비용 (변호사 또는 노타리 비용이라고 함), 감정료, 주택 건물 조사 비용 (Home Inspection 비용), 부동산 커미션 등등입니다. 하지만 PST는 변호사 또는 노타리 비용에는 부과되지만 그 외 비용에는 부과 되지 않는 경우가 대 부분입니다. 3. 제산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 – 새롭게 부동산 주택을 구입하면 제산 취득세를 BC주정부에 지불하시게 됩니다. 이 세금은 구매 금액의 첫 $200,000까지는 1% 그리고 나머지 구매 금액 $2,000,000 까지는 2%를 취득세로 지불하게 됩니다. $2,000,000 이상의 주택은 3%를 지불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000,000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시게 되면 $3,000,000 이상 초과 부분의 금액의 2%를 추가로 취득세로 지불 하시게 됩니다. 제산 취득세 계산은 제 블로그 ‘Property Transfer Tax 제산 취득세’ 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산 취득세 자료 Property Transfer Tax – Fact Sheet 그리고 생애 첫 부동산을 구매하신다면 제산 취득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부동산 주택 가격이 $500,000 이하 이시라면 면제 대상 이십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500,000에서 $525,000 사이이라면 취득세 일부분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525,000 이상 이시라면 생애 첫 부동산 구입이시더라도 취득세를 전부 지불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원 프로그램 소개’ 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새 집 (새로 지어진 집)을 구매하실 경우 부동산 주택 가격이 $750,000이하 일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정부 사이트 ‘Newly Built Home Exemption’ 을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조정 비용 (Adjustments) – 이 항목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간 이미 지불한 비용이거나 구매 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비용을 구매 날짜에 맞추어 계산을 하여 정산을 하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조정 비용으로는 살고 있는 시에 지불하는 제산세 (Property Tax)가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주택에 대한 제산세는 7월에 1년 전체에 대하여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 구매가 연초가 된다면 구매자가 7월에 지불을 하게 되며 날짜를 계산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말에 부동산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판매자가 7월에 1년 전체에 대한 제산세를 지불 한 후 구매자가 구매 날짜부터 제산세를 계산을 하여 판매자에게 지불 하게 됩니다. 금액은 리얼터에게 문의를 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미리 지불한 렌트비 및 렌트 보증금이 조정 비용에 포함 됩니다. 공과금 비용 중 상하수도세는 시청에 1년에 1번 지불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과금 중 미리 지불해야 하거나 나중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구매 날짜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5. 부동산 등기 이전 및 서류 비용 (Legal or Notary Public Fees) – 부동산을 구매하면 변호사 또는 법률 공증인 (Notary Public)이 해당 부동산 등기 이전 작업 및 금액 계산 작업을 합니다. 변호사는 등기 이전 작업, 시청에 채납된 비용이 없는 지 확인, 스트라타에 밀린 비용이 없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이 작업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발생하는 작업 비용입니다. 별도로 구매자가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였을 경우 해당 부동산 담보 설정, 대출 금액 정산, 대출 계약서 체결을 변호사 또는 법류 공증인이 하게 됩니다.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시 이부분의 비용은 은행과 구매자 사이의 비용입니다. 이 모든 기록은 등기소인 The Land Tile and Survey Authority of BC에 등록이 되며 조회하실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거래 완료 후 준비해야 하는 비용 이사 비용 (Moving Fee) 공과금 연결 비용 (Utility Hook Ups) 새 잠금 장지 변경 비용 (Locks) 공동 주택 관리비 (Strata Maintenance Fees) 부동산 커미션 (Commission Fee) 부동산 커미션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거래를 시작하기전 얼마를 지불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먼저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커미션은 받으시는 서비스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많으면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커미션은 위 부동산 등기 및 서류 비용 정산 시 함께 정산이 됩니다. 모든 거래가 완료가 되고 부동산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부동산에 계약시 정해진 금액이 전달됩니다. 모든 부동산 커미션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판매자측으로부터 거두어서 판매자 측 부동산과 구매자 측 부동산이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고 대부분이 경우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방법이나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거래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동산 커미션이 나누게 되고 지급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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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세금+부대비용 얼마나 드나요

# 결혼 10년차인 박고수 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긴 했지만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이 더 컸다. 그런데 취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합쳐보니 1500만원이 더 필요했다. 부대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자 박 씨는 추가로 대출을 받느라 애를 먹었다.

집을 살 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세금이 취 득세지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추가로 붙는 세금도 만만치 않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인지세까지 내야 합니다.

이런 비용들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잔금을 치를 때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집 살 때 세금을 비롯한 부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봤습니다.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1.1~3.5%

먼저 집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취득세에 따라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세 종류입니다. 이들 세금을 합치면 세율이 1.1~3.5% 수준입니다. 주택 거래가격에 세율을 곱하면 실제 납부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거래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를 부과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는 면제하며 초과 주택에만 주택가격의 0.2%를 적용합니다.

예컨대 지난 달 4억3500만원에 거래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두산위브(전용면적 59㎡)의 세금 부담액은 478만5000원입니다. 취득세 435만원(1%)과 지방교육세 43만5000원(0.1%)만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라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같은 면적인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프레비뉴는 세부담이 1837만원입니다. 취득세 2%와 지방교육세 0.2%를 합한 금액인데요. 가격은 신길동 래미안프레비뉴가 하월곡동 두산위브보다 2배 가량 비싼데 세금 부담은 4배에 달합니다.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상도더샵1차(101㎡)는 실거래금액이 9억원으로 신길동 래미안프레비뉴(59㎡)보다 6500만원 비싼데요. 국민주택규모(85㎡) 초과로 농어촌특별세 180만원(0.2%)을 더 부담하면서 취득단계 세액이 2000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나란히 18억원대에 거래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59㎡)와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121㎡)는 실거래가 차이가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면적 차이로 인해 취득 단계 세액은 6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 국민주택채권 1.3~3.1% 부담

집을 살 때는 국가가 임대주택 건설사업, 저소득층이나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1.3~3.1% 만큼을 매입해야 하죠.

국민주택채권은 구입과 동시에 되파는 게 가능합니다. 채권 이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아서 채권을 팔 때는 매입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데요. 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3.jsp )에서 매일 공시(이달 기준 4.73~5.13%) 합니다.

예컨대 거래가격이 4억3500만원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두산위브(59㎡)는 공시가격이 2억6600만원이므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은 691만6000원어치입니다. 채권을 사자마자 되판다면 32만7000원만 은행에 내면 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0.6~0.9%

이른바 ‘복비’라고도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주택 매매시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서울 기준)는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 0.6%(한도액 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체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보다는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법무사 보수는 기본 7만원에 주택 거래가격의 0.01~0.1%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앞의 하월곡동 두산위브(59㎡)를 구입한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줘야 할 최대 수수료는 174만원이고 법무사 보수는 최대 41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땐 인지세와 증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지대는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1만5000원인데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이 모두 공동명의이면 3만원입니다.

집 구매 시 (집 가격 외) 드는 비용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비씨주에서 부동산(집)을 구매 때 부동산 구매 비용 외 드는 비용을 정리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에서 올라온 글 내용을 번역 및 재 해석을 했습니다. 글 영문 원본을 보시려고 영문 제목 ‘What are the buying costs of a home?’ 위를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실 때 구매자의 구매 조건에 따라 지출하시는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출하시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옵션으로 하실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며 꼭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으므로 각 항목에 필수와 옵션 지출로 나누어 보았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시 비용 주택 거래 시 비용 주택 거래 완료 후 준비해야 하는 비용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시 비용

1.주택 담보 대출 신청비 (Mortgage Application Fee) 이 비용은 돈을 빌려주는 금융 기관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할 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각 금융 기관에 따라 신청비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2.주택 담보 대출 보험 (Mortgage Insurance) 연방 정부는 고 이자 모기지 상품 (20% 미만으로 다운 페이먼트를 하는 주택 담보 대출 상품)에는 꼭 주택 담보 대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료는 주택 담보 대출의 총 금액의 0.6%에서 4.5% 사이 가 되며 이 금액이 원금에 더하여 집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부동산 주택 가격이 $500,000에서 $1,000,000 일 경우 최소 10%의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며,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택 가격이 $1,000,000이상일 경우 최소 20% 또는 그 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의 부동산을 구매 시 가입하 실수 있는 주택 담보 대출 보험 상품이 없습니다.

3. 감정료 (Appraisal fees) 금융 기관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승인 하기 전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주택을 감정을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보통은 금융 기관에서 감정을 대신 진행하고 청구하는데 별도로 감정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은 약 $300에서 약 $500 + GST입니다.

4. 주택 조사 비용 (Land Survey Fees) 부동산의 경우에 따라 또는 금융기관에 따라 주택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택 조사는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사이즈, 토지 경계선, 토지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실제와 차이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외 다른 목적으로도 주택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보통 $500 + GST입니다. 회사에 따라 주택 규모에 따라 그리고 다른 경우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주택 담보 대출 생명 보험 (Mortgage life insurance) –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집 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대출 금액을 전부 일시에 상환하는 보험 상품 입니다. 대부분의 금융 기관에서는 이 상품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6. 화재 및 책임 보험 (Fire and Liability Insurance) –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모든 고객에게 해당 부동산의 화재 및 책임보험을 가입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화재 또는 다른 사유로 담보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시 비용

1. 주택 건물 조사 비용 (Home Inspection Fees) 주택 조사 (Home Inspection) 는 주택 건물을 조사한 뒤 작성하는 리포트 입니다. 주택 건물 조사는 건물 구조, 습도 문제, 전기, 상하수도, 지붕 그리고 단열제(절연 상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건물 조사 비용은 평균 $500-$900 사이입니다. 하지만 건물 크기, 주택 건물의 구성 및 난이도에 따라서 조사 비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주택 건물 조사를 진행하는 회사에 따라서 오래된 집일 경우,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경우 등등 상황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가지 유념하 셔야 할 내용은 조사를 진행하지만 조사자 또는 조사를 진행하는 회사에서 주택 조사 리포트 내용 및 주택 조사 리포트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주택 건물 조사를 진행하고 건물 상태를 확인하는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건물 조사는 꼭 진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옵션입니다.

2. Goods and Service Tax (GST) 새집을 구매하시는 경우 또는 주택의 대부분을 레노베이션을 한 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부동산 구매가격의 5%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GST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350,000 이하의 주택에 있으며 부분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450,000 이하의 주택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주택가격이 위 가격이거나 아래 일 경우 회계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미 살았던 주택을 구매하시는 경우 별도의 GST를 지불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매자는 받으시는 서비스 항목에 따라서 GST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 명의 이전 및 등록 비용 (변호사 또는 노타리 비용이라고 함), 감정료, 주택 건물 조사 비용 (Home Inspection 비용), 부동산 커미션 등등입니다. 하지만 PST는 변호사 또는 노타리 비용에는 부과되지만 그 외 비용에는 부과 되지 않는 경우가 대 부분입니다.

3. 제산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 – 새롭게 부동산 주택을 구입하면 제산 취득세를 BC주정부에 지불하시게 됩니다. 이 세금은 구매 금액의 첫 $200,000까지는 1% 그리고 나머지 구매 금액 $2,000,000 까지는 2%를 취득세로 지불하게 됩니다. $2,000,000 이상의 주택은 3%를 지불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000,000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시게 되면 $3,000,000 이상 초과 부분의 금액의 2%를 추가로 취득세로 지불 하시게 됩니다. 제산 취득세 계산은 제 블로그 ‘Property Transfer Tax 제산 취득세’ 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산 취득세 자료 Property Transfer Tax – Fact Sheet

그리고 생애 첫 부동산을 구매하신다면 제산 취득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부동산 주택 가격이 $500,000 이하 이시라면 면제 대상 이십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500,000에서 $525,000 사이이라면 취득세 일부분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525,000 이상 이시라면 생애 첫 부동산 구입이시더라도 취득세를 전부 지불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원 프로그램 소개’ 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새 집 (새로 지어진 집)을 구매하실 경우 부동산 주택 가격이 $750,000이하 일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정부 사이트 ‘Newly Built Home Exemption’ 을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조정 비용 (Adjustments) – 이 항목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간 이미 지불한 비용이거나 구매 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비용을 구매 날짜에 맞추어 계산을 하여 정산을 하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조정 비용으로는 살고 있는 시에 지불하는 제산세 (Property Tax)가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주택에 대한 제산세는 7월에 1년 전체에 대하여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 구매가 연초가 된다면 구매자가 7월에 지불을 하게 되며 날짜를 계산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말에 부동산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판매자가 7월에 1년 전체에 대한 제산세를 지불 한 후 구매자가 구매 날짜부터 제산세를 계산을 하여 판매자에게 지불 하게 됩니다. 금액은 리얼터에게 문의를 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미리 지불한 렌트비 및 렌트 보증금이 조정 비용에 포함 됩니다.

공과금 비용 중 상하수도세는 시청에 1년에 1번 지불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과금 중 미리 지불해야 하거나 나중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구매 날짜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5. 부동산 등기 이전 및 서류 비용 (Legal or Notary Public Fees) – 부동산을 구매하면 변호사 또는 법률 공증인 (Notary Public)이 해당 부동산 등기 이전 작업 및 금액 계산 작업을 합니다. 변호사는 등기 이전 작업, 시청에 채납된 비용이 없는 지 확인, 스트라타에 밀린 비용이 없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이 작업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발생하는 작업 비용입니다.

별도로 구매자가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였을 경우 해당 부동산 담보 설정, 대출 금액 정산, 대출 계약서 체결을 변호사 또는 법류 공증인이 하게 됩니다.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시 이부분의 비용은 은행과 구매자 사이의 비용입니다.

이 모든 기록은 등기소인 The Land Tile and Survey Authority of BC에 등록이 되며 조회하실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거래 완료 후 준비해야 하는 비용

이사 비용 (Moving Fee)

공과금 연결 비용 (Utility Hook Ups)

새 잠금 장지 변경 비용 (Locks)

공동 주택 관리비 (Strata Maintenance Fees)

부동산 커미션 (Commission Fee)

부동산 커미션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거래를 시작하기전 얼마를 지불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먼저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커미션은 받으시는 서비스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많으면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커미션은 위 부동산 등기 및 서류 비용 정산 시 함께 정산이 됩니다. 모든 거래가 완료가 되고 부동산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부동산에 계약시 정해진 금액이 전달됩니다.

모든 부동산 커미션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판매자측으로부터 거두어서 판매자 측 부동산과 구매자 측 부동산이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고 대부분이 경우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방법이나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거래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동산 커미션이 나누게 되고 지급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집 살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 (주택 매매 부대비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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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집값의 10% 정도는 추가로 더든다고 봐야 한다.”

가치가 높은 물건에 대해서는 구매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차를 사면, 자동차세, 취등록세가 드는 것처럼..

집을 살 때도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계약금과 잔금

주택을 구매하게되면 보통 2~3단계에 걸쳐서 금액지급을 하게 됩니다..

주택 구매 자금 자체가 작지 않을 뿐더러 수억에 달하는 금액을 한번에 지불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축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총 3단계에 걸쳐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보통 전체 금액의 10%로 납부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금은 전체금액의 60%로 진행되고, 건축기간에 따라 보통 6개월 단위로 10%씩 납부하게 됩니다..

나머지 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30%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시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가장 부담이 큰 편이구요.

이미 건축이 완료된 주택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계약금과 잔금 2단계로 조금은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역시나 10%대에서 결정이 되며, 잔금은 보통 계약서에서 정해진 잔금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90%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취득세와 양도세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게되면, 매매계약서 상에 잔금일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금일이 곧 양도일자이고,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금일이 곧 취득일이 됩니다.

해당 매물이 속한 지역, 주택보유 수에 따라서 취득세도 다르게 결정됩니다!

아래에 있는 취득세율을 참고해서 계산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취득세율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분의 30)

– 1세대 4주택이상 : 4 % (1천분의 4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분의 30) – 1세대 4주택이상 : 4 % (1천분의 40) 지방세법 개정(2020년 8월 12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1주택 /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이상 2주택이하 3주택 4주택이상 1 ~ 3 % 8 % 12 % 1 ~ 3 % 8 % 12 %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그리고 농지가 아닌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지방교육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농지 외에는 지방교육세가 부담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2%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아리송하다면 여기서 직접 계산을 해봅시다!

예를들어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의 경우 3억짜리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1%의 취득세와, 0.1%의 지방교육세가 적용되어..

1.1%에 달하는 330만원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로 지불해야합니다.

– 양도세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했을 때 양도차익에 대한 4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에는 양도소득세율표에 따라 6~42% 과세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할 때는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되고, 비과세는 실거래가격 9억 원까지이며,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3. 인지세, 증지대

인지세

인지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로 저당권 설정을 하게되면 납부해야 하는데, 인지세법에 따라 매도/매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입니다.

금액은 보통 아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과세내용 과세금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0,000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0,000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0,000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0,000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0,000원

증지대

증지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비용입니다. 건수별로 납부되며 1건당 1만5천원이 발생합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1건으로 치고, 토지까지 같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2건으로 부과됩니다.

4. 국민주택채권

집사는데 채권이 빠질 수 없죠…

집을 사게되면 정부의 국민주택사업 자금조달에 의무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 방안이 바로 채권 구입인데 5년만기에 복리 채권입니다.

5년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되긴 하는데… 이자가 그리 높지만은 않아서 바로 팔면 수수료와 할인율 만큼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또 쉽지많은 않습니다.

주택 금액에 따라 매입률이 결정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시가표준액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3% 1.3%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0% 1.4% 1억원 이상 ~ 1억 6천만원 미만 2.1% 1.6% 1억 6천만원 이상 ~ 2억 6천만원 미만 2.3% 1.8% 2억 6천만원 이상 ~ 6억원 미만 2.6% 2.1% 6억원 이상 ~ 3.1% 2.6%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 헷갈리시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주소지를 입력하면 기준 공시금액을 찾을 수 있어서 그 금액에 따른 매입률을 계산해줍니다.

그리고 할인률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아래에서 계살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경기도에 3억짜리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2.1%의 매입률에 따라서 6,300,000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즉시매도할 경우 할인율만큼만 부담하면 되는데…

현재 할인율을 반영하게 되면..

630만원 * 13.76596% = 867,462원이 나오게 됩니다. (졸라비싸군)

고객부담금 조회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오네요!

5.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비용

–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 따라서 수수료를 계산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 법무사

주택 매매할 때 법무사가 필요하다는거 아셨나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몇가지 필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법무사입니다.

담보대출을 하게된다면 은행과 연결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통상정그로 약 40만원정도의 수수료가 지출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6. 기타 비용

여기서 돈이 더 들어갈 일이 있을까? 싶은데 믿기지 않겠지만 더 있습니다.

– 인테리어 비용

수리가 필요한 주택이라면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화장실만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장판, 도배, 배관 등…

돈 들어갈 일이 산더미 입니다.

하지만 주택구매 후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고, 거주를 위해 입주하기 전에 가능한 수리를 해놓는게 좋습니다.

그 많은 짐을 빼서 고친다는건 불가능하니까요..!

인테리어는 정말 세세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장판이나 도배만 하면 적게는 100~200만원에서, ,

흔히 말하는 올수리까지 하게 된다면 0이 하나 더붙을수도 있습니다.

– 이사비용

포장이사를 한번 경험하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편하거든요…

사다리차와 5톤 차량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19년도에 이사비용으로 대략 120만원정도 지출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스연결비용이랑 인터넷 이전, 에어컨 설치비까지 생각하면 총 150만원 정도 들었던것 같네요

– 관리비 등 기타 부대비용..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이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정산처리를 마치셔야 할겁니다.

이건 각 단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문의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7. 실전 예제

경기도에 4억짜리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예제니까 참고만 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고 계산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내용 금액 주택가격 400,000,000 취득세 4,400,000 인지세 150,000 증지대 15,000 국민주택채권 5,607,000 -> 즉시매도 비용 (11.43% 할인율) 640,880 부동산 중개수수료 1,600,000 법무사 수수료 400,000 합계 407,205,880 리모델링비 15,000,000 이사비 1,200,000 에어컨 설치비 300,000 부대비용 합계 16,500,000 총 합계 423,705,880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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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상해야 하는 주택구입 초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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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택구입을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남자가 TV나 게임기를 고를때, 그리고 여자가 Bag을 고를때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쇼핑목록중 살면서 가장 고심하며 구매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구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로징까지 갔을때 본인의 예상보다 많은 지출에 놀란다고 합니다. 예상치못한 비용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ore>>> 홈오너가 되기위한 첫걸음, 준비사항

주택구입을 결정한 당신이 알아두어야 할 필수항목

주택구입에 예상해야 되는 모든 비용

을 알아봅니다.

Upfront & Closing Cost / 초기비용과 클로징 비용

Earnest Money [계약금]

정말 맘에드는 집을 발견하였다면 집은 파는 셀러에게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일단 걸어놓는 계약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리스팅 가격의 1~3%정도의 금액을 걸어놓으나 부동산 마켓의 상황이나 셀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오퍼를 하고 최종적으로 셀러가 받아들이면 그 돈은 ‘Escrow Account/에스크로’ 라는 특정 계좌로 들어가 법적으로도 함부로 쓰거나 지출될 수 없으며 나중에 클로징 비용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만일 계약이 중간에 깨졌다면 어떻게 계약이 깨졌나에 따라서 에스크로 머니를 받을수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계약무효[rescission]가 되면 에스크로를 돌려받지만 계약취소[cancellation]이 되면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무효는 보통 합의보다는 법원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own Payment [다운 페이먼트]

다운페이먼트란 집을 구입하기위해 선불로 먼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클로징때 페이를 합니다.

보통 구입오퍼를 넣을때 셀러에게 어느정도의 다운페이먼트를 할 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운페이먼트의 금액은 구입자의 크레딧과 대출받는 모기지 론의 종류, 그리고 마켓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집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보조 FHA Loan으로 진행하는 경우 전체 금액의 3.5% 정도로도 가능하며 일반 Conventional Loan의 경우 20% 내외로 진행이 됩니다.

More>>> 다운페이먼트 저축요령

Home Appraisal [주택 감정비용]

주택 감정은 대출을 받기위해 꼭 필요한 절차중 하나입니다. 렌더가 해당 주택의 감정가가 실제 융자 신청금액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택 감정을 실시하며 보통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00~$5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 감정가가 요청한 대출비용보다 낮다면 은행은 감정가로 최종승인을 하게 됩니다. 대출요청비용과 감정가중 낮은 것으로 승인.

Home & Termite Inspection [주택 인스펙션]

홈 인스펙션이란 셀러로부터 오퍼가 승인되고 나면 바이어가 진행할 수 있는 과정으로써 주택구입전에 집이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Licensed Inspector]를 고용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보통 홈 인스펙션은 전문가가 집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아래와 같은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 구조상의 문제부터 펜스, 드라이브웨이, 창문등의 외부검사 지붕이 물이 세는지 등의 여부를 검사하는 지붕, 천장검사 수도꼭지, 배수관의 점검및 구리수도관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플러밍 검사 물과 히터, 에어컨등의 작동여부부터 Fireplace 와 굴뚝의 문제여부 검사 전기문제는 없는지 circuit breaker부터 main panel를 확인하고 주방의 후드와 천장 팬, 그리고 감전방지용 아울렛인 GFCI 확인 등 각종 전기관련 검사. 주택구입시 함께 딸려오는 각종 전기제품들, 냉장고나 디시워셔, 오븐이나 가스렌지등의 작동여부 검사 가라지 도어나 천장 램프등의 작동여부 검사 이 외에도 수영장이나 주택에 함께 있는 물품등의 검사를 진행

이외 주택 구조물인 나무를 갉아먹는 해충이 있는지 확인하는 터마이트 검사와 석면이나 곰팡이, 납검출과 같은 검사는 별도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며 보통 $300~$500 정도 선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Property Taxes [재산세]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왠 세금을 벌써부터 내야하느냐고 할수 있지만 재산세는 미리 내기 때문에 바이어가 내어야 할 부분을 계산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셀러가 12월까지 재산세를 페이하였고 바이어가 8월에 클로징을 한다면 클로징 이후의 기간동안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local tax rate과 클로징 날짜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 6개월치 이상의 재산세를 내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Home Owner’s Insurance [홈오너 보험]

대출이 승인되면 클로징 전에 홈오너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년치를 대부분 클로징 날짜 혹은 보험가입날짜에 내야 하며 은행에 그 가입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오너 보험의 비용은 바이어의 크레딧과 디덕터블과 커버리지 리밋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의 위치나, 가치나 스타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Home Owner’s Insurance 홈오너 보험과 Title Insurance의 다른점은? 홈오너 보험은 주택의 실질적인 재산상 Loss or Damage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집안 내부에서 사고에 의해 발생한 Medical Issue 를 커버합니다. 타이틀 보험은 말 그대로 소유권에 대한 보상을 책임집니다. 얘를 들어 주택을 구입했는데 사기에 의했다던지 Lien등이 걸려있어 100%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문제가 생길경우 보상을 하는 보험을 뜻합니다.

Other Closing Costs [그 외 클로징 비용]

이 외에도 클로징 전에 렌더와 대출등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More>>> 홈 모기지 신청방법과 절차

Loan Origination Fee: 대출 승인에 관련하여 승인여부를 확인하는 언더라이팅 관련 비용

Document Prep Fee: 대출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한 준비&진행비용

Survey Fee: 주택의 경계선과 실제 사이즈등에 대한 감사진행 비용

Credit Report Fee: 대출심사에서 진행되는 크레딧 리포트 비용

Title Insurance: 소유권에 대한 보상을 처리하는 보험비용

Discount Point: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은행에 미리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의 1%당 0.25%의 이자율 감소.

Recording Fee: 클로징이 완료가 되면 새로운 오너를 로컬정부에 보고하는 서류비용

First Month’s Mortgage Interest: 대출 첫번째 달의 이자비용

HOA Fee: 콘도나 Co-Op등 매니지먼트의 관리를 받는 곳으로 이사를 하는경우 관리비용

은행 융자 담당자나 융자 중개인들을 통해 이들 비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어본다. 융자 신청전 렌더에게 주택융자 견적서’(Loan Estimate)를 요청해 렌더별 클로징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은행 융자 담당자나 융자 중개인들을 통해 이들 비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어본다. 융자 신청전 렌더에게를 요청해 렌더별 클로징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는 서류작성비를 부과하지만 B은행에서는 이 비용을 제외시켜 준다면 B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으면 클로징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융자 견적서는 융자 신청 후 3일 이내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융자 신청 전에는 이 견적서 발급을 거부하는 은행도 있으니 알아둔다.

일반적으로 30만불정도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드는 클로징 비용은 대략적으로 $6,000에서 $10,000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 들어갈 수 있는 one-time 비용

가구 구입및 새단장 비용: 만일 당신이 생애 처음으로 구입을 한 주택이라면 아마 렌트로 살던 곳보다 더 큰 집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곧 새로운 가구를 구입해야 하고 인테리어에 드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꼭 버짓에 넣으셔야 합니다. 누구나 새 집에는 새 가구를 구입하길 원하기 때문이죠. ^^

이사비용: 이사비용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사화물량에 따라 천불이상 몇천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 셀러와 합의가 안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과 새로들어 가는 집의 개조나 보강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리모델링된 집이나 새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면 가능성이 높은만큼 예상 지출비용에 들어가야 합니다.

집살때 드는 비용 주의할점

집살때 드는 비용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블로거 스노우볼입니다. 오늘은 집살때 드는 비용과 주의할점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고자합니다.

#집을 살때 비용

부동산 취등록세

부동산 취등록세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지역, 거주기간 등 조건에 따라 매우 복잡합니다. 해당 조건을 면밀히 따져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으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미리 계산하되, 중개사와 잘 말만하면 깎아주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수수료를 협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는 법무사 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잇는데, 요즘은 인터넷 정보를 활용해서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소유 비용

부동산 세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부동산이 많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세금은 늦게 내면 연체이자가 붙어, 세금문제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이러한 세금들에 대해 잘 공부해야합니다. 부동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부라면, 공동명의로 할지, 어느 한쪽으로 할지 등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이 넘는 집을 남편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나,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집의 반만 소유한 것이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자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면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자 외에도 채권구입비나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갈수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용

집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도 꽤나 들어갑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어느정도 예상하고 나중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집살때 드는 비용과 주의할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집 살때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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