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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업 등록 기준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오늘의건설|해솔씨앤아이] 최근 답변 1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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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회사 및 대표자 신용등급을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해줍니다. 통상적으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 자본금이 1.5억인 업종들(예, 실내건축공사업)은 대략 5천만원정도, 2억원인 업종(예, 시설물유지관리업)은 7천5백만원 정도를 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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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의 유튜브 채널 ‘오늘의 건설’ 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체크
Homepage : http://www.hscni.kr/
Naver Cafe : https://cafe.naver.com/havevhfja
Naver Blog : https://blog.naver.com/hscni0405

■ BGM info ■
Track : News Theme 2 [Audionautix]NCS : You Tube musci
Free Download : https://www.youtube.com/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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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자본금, 기술자 등)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자본금, 기술자 등).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2021. 1. 4. 15:20.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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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편철순서 – 대한전문건설협회

2개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서 1부 에 신청업종 기재작성 … 신청 당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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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오늘의건설|해솔씨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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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문 건설업 등록 기준

  • Author: 오늘의건설
  • Views: 조회수 7,4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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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FmJ_ghLKwU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방법 및 절차!!

매년 이맘때가 되면 3~4월 달부터 공사가 많이 시작되고 입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미리 전문건설업등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증 취득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증 취득은 크게 2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요건을 갖춘 후 등록신청을 통해 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법

2.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양수 또는 합병하는 방법

기존 법인을 양수양도 또는 합병하는 방법은 실적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만, 건설업 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해 보면 90%이상이 건설업 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분들이기때문에 1번 위주로 오늘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어떠한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건이 안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9개의 업종으로 세분화되어있는데,

대표적인 전문건설업의 종류로는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등이 있으며

업무 범위에 맞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등록 자본금은,

면허 종류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하며,

건설업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과 수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요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 중 하나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써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알맞는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신용등급별 예치좌수와

예치시기에 따라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 건설업 영위 시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

출자금은 회사의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면허를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입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2 ~ 5인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인원이 다르며,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별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 : 기술자보유현황표,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 우선,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 해야 할 사항은 바로 건축물의 용도인데

건축법상 사무실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합니다.

필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전문건설업의 경우, 추가로 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어 각 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장비를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는 규격과 용량이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반드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장비현황표(장비 사진, 리스트), 장비 구매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전문건설업 면허는 각 지역별 관할처에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하거나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전문건설업 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29종의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업무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알맞는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14종으로 통폐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각 전문건설업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오직 건설업 관련된 자산이 각 업종의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의 적격 여부를 입증하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적격 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을 파악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게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를 제외한 전문건설업은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과정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을 통해 해당 좌수에 따른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21년 9월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 938,917원

기계설비공제조합 좌당 금액 : 1,002,410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며

면허 등록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각 전문건설업 업종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업종별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4.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어떠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던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부분으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충분한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각 지역 관할처의 주무관이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주거용이나 주택,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 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종에 따라 필수로 보유해야 할 장비를

모두 준비하시어 사내에서 보관하고 사용·관리 하도록 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ㅡ

건설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등록 기준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지반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다.

바.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인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설ㆍ장비ㆍ사무실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ㆍ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ㆍ도 안에 있어야 한다.

전문건설업 업종 및 등록기준 완전개정!!

안녕하세요 건설업 정보 전달에 힘쓰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올 한해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셔서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부터 크게 개편된 전문건설업 업종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전문건설업종이 개편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듯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 취지입니다.

위 내용처럼 기존 28개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면서 통합된 업종들을 대업종이라 명칭하고, 대업종안에서 주력으로 하는 공사를 주력분야라고 명칭하였습니다.

그럼 전문건설업 기존 업종들이 어떻게 통합되고 개편된 등록기준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01.01 개편된 전문건설업등록기준 및 업종

기존에는 업종 들이 세분화 되어 있어, 업종을 추가할때마다 자본금 및 기술자 그리고 공제조합예치를 추가적으로 해야했습니다. 개편된 내용을 보시면 자본금 및 기술자가 많이 완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도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통합되기 전, 토공사업을 등록했던 업체가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려면 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자본금 및 기술자, 그리고 공제조합출자금을 추가적으로 갖추어 등록신청을 다시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이후에는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신청해서 보유한 상태에서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추가할 경우 기술자만 2명(중복특례를 받아 1명 감면)만 추가하면 됩니다. 자본금 증자 또는 공제조합예치금을 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했던 업체들은 타 전문건설업 3개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종합건설업으로 변경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 후 더 많은 업체들이 건설업 등록을 하려고 할듯합니다.

등록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쪽 등록업무를 많이 도와준 제 입장에서 볼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록 업체들만 많이 생기게되고, 경쟁만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편된 전문건설업 대업종 안에서 중복특례 인정과 대업종간 사이에 중복특례 인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 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활기찬 한해 되시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정확하게 준비하자!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25종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진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 기준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업무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클릭하면 확대가 가능합니다)

23번부터 28번은 가스시설시공업 1,2,3종과 난방시공업 1,2,3종입니다.

위의 표에서 제외했으니 참고하여 봐주세요^^

건설업 등록기준은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난방시공업 1,2,3종과 가스시설시공업 2,3종은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같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증자를 통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쭉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보통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단,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세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출자 전에 신용평가서류를

제출하여 신용평가를 받아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수령 후에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각종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사업 영위 동안에는 출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 대출이 가능하며 해제 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전문건설업 29종 각각의 자격범위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자가 퇴직했을 경우,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전문건설업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다른 회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미리 용도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사무환경이 완벽해야 하며, 출입구에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실사를 랜덤으로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에서 장비가 필요한 공종은 12종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2,3종, 난방시공업 1,2,3종

장비는 사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등이 입증서류로 필요합니다.

중복특례란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동시 신청 또는

기존 건설업에 또 건설업을 추가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 면에서 감면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끼리는 같은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중복특례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최저 자본의 50% 혜택 되며,

기술자는 최소 기술인력의 50% 혜택이 있습니다.

단 기술자는 기술 범위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30일 내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회에서 신고하시어 행정처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전문건설업 29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축 > 전문건설업등록 안내

1. 건설업 등록신청서 정확히 작성후 날인하고 수입증지 첨부(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개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1장의 신청서 작성 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2. 신청인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주식회사ㆍ유한회사는 대표이사 및 이사ㆍ감사, 합명ㆍ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 개인은 대표자를 기재함(신원조회 대상임으로 본적을 정확히 기재)

※ 신원조회는 건설등록권자가 별도조회 함

4. 자본금 관계서류 법인 :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시대차대조표(회계사무소 확인필)

개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증빙서류(회계사무소 확인필)

※ 신규등록(면허)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심사를 위한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규등록(면허)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심사를 위한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

5. 기술자 보유현황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별도 서식)

국가기술자격자(수첩사본), 건설기술자(학ㆍ경력인정자)는 경력증 사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갑근세납부확인서 + 근로계약서사본 중 택일 제출

6. 시설 및 장비 관련서류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보유 현황(별도 서식)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철도궤도ㆍ철강재설치ㆍ삭도설치ㆍ준설공사업ㆍ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별도 서식)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장비등록원부등본 등록장비가 아닌경우는(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장비별 사진 각 2매(전면, 후면)

시설ㆍ장비는 담당 공무원 실제 확인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과 구비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종합공사(종건)과 전문공사(단종)으로 업종이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중 종합건설업은 광역자치단체 로 전문건설업은 기초자치단체 건설관련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공사(전문건설업)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종류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전문건설 면허가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이 넘어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건설 면허를 득해야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의 종류는 총 29가지가 있답니다!

(실내건축 공사업, 도장 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 포장공사업 등등)

이중에서는 신청인이 필요로 하는 건설면허증에 맞는 전문건설면허로 신청해야 하며, 그에 따른 요건이 각각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 요건

전문건설면허의 종류가 29가지나 되기 때문에 각각의 세부적인 요건은 조금씩 상이한데요,

일반적으로 최저 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요건: 1억 5천만원 이상

2) 기술인 요건 : 전문기술인 2인 이상

3) 시설장비소재지 요건 : 각각 상이(최소 사무실 구비 必)

가령 “도장공사업” 면허를 준비중이시라면 최소한 아래의 요건은 모두 갖추셔야 한답니다!

1) 자본금 1.5억 이상(법인 개인 공통)

–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30일 평균 자본금 1.5억 이상 보유를 증명해야 함.

2) 아래의 전문기술인 2인 이상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3) 독립된 사무실 구비

전문건설업의 신청시 구비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

2. (해당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3.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4. 사업자등록증

5. 기업진단확인서

6. 보증가능금액확인서

7. 기술자 보유증명

8. (해당시)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9. 기타 요구하는 서류(위치도 등)

<상담문의 / 오시는길>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전문 건설업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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