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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따는 법 | 전동킥보드 무면허 범칙금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무면허 탈출법,원동기면허증 취득방법 알려드립니다. 최근 답변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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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장에서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 (교육) 예약 일정에 맞춰 방문 후 신체검사를 받고 교육을 수강한다. (학과시험)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장소에 입실 후 컴퓨터로 학과시험을 본다. 학과시험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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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16세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면허증 취득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영상 올립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조심하시고, 단속이 강회되니 걸려서 범칙금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원동기면허 필요하신분들은 꼭 취득하셔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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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따는 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전동 킥보드 면허 따는 법 따라만 해요!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125cc 이하) 면허’ 혹은 ‘2종 소형’을 취득해야 해요. 만 16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응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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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면허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125cc이하)’이며,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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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응시표, 사진1장, 신분증, 수수료 7,500원을 면허발급창구에 제출하면 10분 이내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필기시험은 40문제가 4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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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동 킥보드 면허 따는 법

  • Author: 바로정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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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XiyQnl1zas

3만원으로 전동킥보드 면허 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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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 글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한 면허 취득 요건과 방법 등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기존 차량용 운전면허를 보유한 분들은 해당 면허를 이용하면 된다.

차량용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새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단순히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해 면허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을 추천한다. 가장 취득 요건이 낮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취득 요건

만 16세 이상으로 취득시 나이 제한이 있다. 학년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즉, 중학생 이하로는 전동 킥보드 사용 시 무면허 운전이 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취득방법

절차는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인 취득절차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다.

(예약) 취득 계획에 맞춰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과 ‘학과시험’ 일정을 예약한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방문하여 예약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자.

(방문) 학과시험은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당일 응시가 가능하므로 총 응시비용 3만원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4.5 × 3.5cm) 3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한다. 온라인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장에서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

(교육) 예약 일정에 맞춰 방문 후 신체검사를 받고 교육을 수강한다.

(학과시험)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장소에 입실 후 컴퓨터로 학과시험을 본다. 학과시험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기능시험) 학과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현장에서 예약 접수 후 기능시험을 본다.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 진로 전환 코스 이렇게 평가하며 9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면허 발급)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면허 발급창구에 응시표, 사진, 신분증, 수수료를 제출하고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응시비용 내역) 신체검사 비용 6,000원 / 학과시험 및 기능시험 응시료 각 8,000원 / 면허증 발급 수수료 8,000원

학과시험 준비 팁

필기 시험이 어렵지 않은 편이다.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방문하면 면허 별 기능시험 문제은행 자료가 있는데 해당 내용을 위주로 공부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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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따는 법 따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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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따는 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증명사진만 있다면 각종 수수료와 발급비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약 30,00원이면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요.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이 10만 원인 걸 생각하면 엄청 저렴한 비용이죠?

물론 30,000원은 모든걸 스스로 했을 경우의 비용인데요. 자동차 운전면허라면 모를까 원동기 면허는 공부만 잘한다면 혼자서 공부해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해요. 제가 아는 친구는 자동차 운전면허는 없지만 원동기 면허 시험을 보기로 결심하고 2주 뒤에 합격해서 면허증을 발급받아 오더라고요.

아무리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타는 게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무면허 운전하지 말고, 면허 꼭 취득하기를 바라요!

전동 킥보드 면허 따는 법

전동 킥보드 면허 따는 순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125cc 이하) 면허’ 혹은 ‘2종 소형’을 취득해야 해요. 만 16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데요. 면허를 따는 순서는 “안전 교육 ➡ 학과시험(필기) ➡ 기능시험(실기) ➡ 운전면허 발급”이에요.

1. 운전면허 교통안전 교육 이수

국가시험장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혹은 신분증을 갖고 있으면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요. 별도의 수강료는 존재하지 않아요. 운전면허학원에서 진행할 경우 일정 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국가시험장보다 긴 시간 수업을 들어해요.

2. 학과시험 (필기)

학과시험은 필기시험을 말하는데요. 학과시험은 반드시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해서 진행이 되며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125cc 이하)”의 경우 8,000원의 응시료가 필요하고, “2종 소형(125cc 이상)”의 경우 10,000원의 응시료가 필요해요. (응시료는 변할 수 있어요)

그 외의 준비물로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cm 사진 3장과 신분증이 있는어요.공부는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서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고, 시험은 인터넷 신청을 한 뒤에 방문하는 걸 권해드려요.

3. 기능시험 (실기)

기능시험에는 응시원서(학과시험 합격한 원서)와 신분증이 필요해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125cc 이하)”의 경우에는 응시료로 8,000원이 필요하지만 “2종 소형(125cc 이상)”의 경우 10,000원의 응시료가 필요해요.

시험 내용은 굴절코스 (z자), 곡선코스 (s자), 좁은 길 (l자), 연속 진로 전환 (지그재그)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합격 기준은 90점 이상이며 검지선을 벗어나거나 발이 땅에 닿는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나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하거나 코스 미수행시 불합격 처리가 돼요.

4. 면허 발급

면허는 시험장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증명사진 1장과 발급 비용 약 8,000원, 신분증을 가져가면 돼요. 만약 본인이 학원에서 시험을 진행했다면 등기로 받거나 학원에 재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도로교통공단 (직접 공부) vs 운전면허학원

직접 공부를 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운전면허학원에서 공부해서 운전면허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 바이크나 지인의 바이크가 있어서 연습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굳이 운전면허학원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비용이 조금 비싸도 학원에 다니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원동기 면허 취득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글들을 당근 마켓 같은 곳에서 꽤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이용해 보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학원 약 3만 원 약 50만 원 지인 or 개인 바이크가 없다면 어려움이 있음 8시간 ~ 10시간 교육 자체 시험을 보기에 학과시험만 도로교통공단으로 가면 됨

1종 2종 보통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괜찮을까?

다들 아는 내용이겠지만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가 있다면 아무 문제없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어요. 물론 125cc 미만의 오토바이까지만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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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 개정 및 면허 따는 법

주변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정성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5월 13일부터 면허 없이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바뀌는 법 개정 내용, 범칙금에 대해 숙지하고 면허는 어떻게 따는 건지도 확인하셔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 개정 내용

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탑승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동차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행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취득 방법은 글 마지막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보험 또는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운행 중에 스마트폰 하시거나 혹은 이어폰 소리 너무 크게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 시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 따라 안전모를 같이 비치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타인이 사용한 헬멧을 소독 없이 사용하자니 찝찝하고 그렇다고 개인 헬멧을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요. 어쨌든, 안 쓰면 범칙금이 부과되니 일단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승자와 탑승 금지입니다. 1대의 기기에 1명만 탑승 가능합니다.

사실 심심치 않게 두 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정말 잘 개정된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꼭 혼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을 허용하되 최고 속도는 25km입니다. 보도는 통행 불가입니다.

음주 후 이용시, 야간에 조명 점등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모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범칙금 및 과태료

위반 시 범칙금이 강화되었습니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단속 및 캠페인 등을 한다고 합니다. 잘 숙지하셔서 범칙금 내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무면허 이용 시 : 10만원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 시 :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

동승자와 탑승 시 : 운전자 2만원, 동승자 2만 원

안전모(헬멧) 미 착용 시 : 2만 원

인도에서 주행 시 : 1만 원

야간 주행할 때 조명 미점등 시 : 1만 원

음주 운전 시 : 10만 원

음주 운전 여부 측정을 거부할 경우 : 13만 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주행/보행자 보호 위반 시 : 3만 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 차로 통행) 시 : 1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 10만 원

3. 면허 취득 방법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면허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125cc이하)’이며,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학과시험(필기)와 기능시험(실기)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입니다.

비용은 약 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비 6,000원, 학과시험 8,000원, 기능시험 8,000원, 면허발급비용 8,000원)

집에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확인 후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가까운 면허 시험장 조회는 여기 클릭)

교통안전교육 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예약한 후, 해당일에 시험장을 방문하면 지문을 등록한 후, 수강 카드를 발급받아 입장합니다. 1시간 정도 안전관련 영상을 시청합니다. ( 신분증 지참, 지각하면 입장 불가하므로 주의 )

학과 시험을 예약한 후 해당일에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먼저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신분증,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cm) 3매 필요 )

학과 시험을 본 후,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학과 시험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원동기 면허시험’이라고 조회하면 연습할 수 있는 어플들이 있는데 활용해서 연습하면 됩니다. 학과 시험 기출문제는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시간 40분, 4지선다, 컴퓨터로 응시 후 제출하면 바로 점수 확인)

학과시험 통과자는 기능시험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예약합니다. 해당일에 다시 방문하여 시험을 통과하면 최종 면허를 취득하게됩니다. 시험코스는 굴절/곡선/좁은 길/연속 진로 전화 코스이며 9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시험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

전동킥보드 면허따는 절차 예시

[첨부] 기능시험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타임라인 3분 11초)

이미 개정된 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범칙금 내는 일 없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법 개정 : 면허 따는 방법

2021년 5월 13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개정 이전에는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운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면허 없이 운전시 무면허에 해당하며 범칙금 10만 원을 물어야합니다.

전동 킥보드 법 개정 사항

이번 법개정으로 제일 많이 바뀐 건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필수 : 범칙금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금지 : 범칙금 4만 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처벌 : 범칙금 2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 원

음주운전 범칙금 강화 : 단순음주 10만 원, 측정불응 13만 원

이 외에는 모두 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은 ‘면허’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제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탈 수는 있지만 면허를 사용해야하고 나이제한이 만 16세로 고등학생 1학년부터 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따는 방법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한데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이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학생증은 원동기 면허시험에서 신분증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사진 2장, 학생증을가지고 거주지 동사무소에가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임시 신분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준비물 : 여권사진 3장, 신분증, 응시료 24,500원

신분증은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3가지 중에서 하나만 있으며 됩니다. 면허를 따는 방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을가지고 원동기 면허시험이 실시되는날 면허시험장에 도착하여 안전교육을 신청접수. 응시원서를 작성한뒤 신체검사(6,000원)를 받은 후 안전교육장에 가서 안전교육을 1시간을 받습니다. 필기시험을 접수(5,000원)하고 학과시험장에 가서 컴퓨터로 필기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기능시험을 접수(6,000원)하고 기능시험장에 가서 기능(실기)시험을 봅니다.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응시표, 사진1장, 신분증, 수수료 7,500원을 면허발급창구에 제출하면 10분 이내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필기시험은 40문제가 4지 선다형으로 24문제 이상만 정답이면 합격이 됩니다. 기능시험은 굴곡(Z자코스), 곡선(S자코스), 직선(ㅣ자코스), 장애물코스를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통과하는 시험이며 90점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이 면허를 따게 되면 당연히 오토바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원동기(125cc이하) 필기시험은 아래자료에서 6번 항목을 클릭하여 2번 정도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따는법 알아보기

전동킥보드 면허 따는법 소개

오늘 포스팅은 전동킥보드 면허 따는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난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와 개인 이동장치 등을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를 보유해야만 하고 헬멧 착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도 불가한데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자주 보게 되며 길 가다가 킥보드가 세워진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지요. 한동안 20·30세대에게 주목받으며 또 다른 이동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요. 현재 법 개정 이후 이용하려면 면허와 헬멧을 필수이며 위법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면허를 취득하길 원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전동킥보드 면허 따는법은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125cc이하)를 취득하면 되는데요.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필기는 교통법규 문제로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60점 이상 합격). 실기는 시티에이스110으로 진행되며 코스를 완주하고 9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아래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학과시험 온라인 예약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학과시험 예약 및 무료 교재 다운

▼ 홈페이지 메뉴에서 “운전면허시험” > “학과시험방문시간 예약”을 클릭해 주세요. (바로가기)

▼ 예약 안내문 확인에 체크 후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 운전면허 소지 여부, 만 75세 이상 여부, 예약자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 응시 전 교통안정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아직 수료 전이면 먼저 교육을 받아 주세요.

▼ 시험장 및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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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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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했을 경우 무면허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없이도 쉽게 탈 수 있었던 전동 킥보드였으나 안전도구 도로를 운행하거나 인도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많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면허증을 취득해야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 취득 방법 대표 이미지

전동 킥보드 연령 및 이용 자격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이라 하더라도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다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원동기 이상의 면호로(제2종 소형, 보통 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취득방법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동기 면허 중에서도 125 CC 이하의 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시험 연령 및 점수

학과 시험과 기능 시험이 있습니다. 학과 시험음 60점 이상 기능시험은 90점 이상이어야 합격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 시험장은 각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문의를 하시거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교육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이륜자동차 및 시험장 선택하여 일정 확인

전동킥보드 주행시 주의 사항

전동킥보드 운행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킥보드를 끌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가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자동차로 간주해도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한 후에 전동 킥보드를 탔을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처벌 규정 개정 도로교통법(5.13)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승차정원 초과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측정 불응시 13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범칙금 3만원

만약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다면 보호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방법과 주의 사항, 범칙금을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안전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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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법개정 면허증 따는법 나이 벌금

전동 킥보드가 대대적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나이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면허증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 혹 자동차 면허, 오토바이 면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따로 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킥보드 관련 원동장치자전거 면허 시험이 아직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못한 바, 실기를 오토바이로 침으로써 논란. 아직 재정비할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전동 킥보드 면허증 따는 법으로 준비하셔야할건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5시간, 필기시험 60문제, 실기시험 오토바이 주행이 있겠습니다. 필기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문제은행을 참고. 이륜자동차 학과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공부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전동 킥보드 법 개정으로 벌금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인 이상 탑승시 4만원, ② 헬멧(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 ③ 음주운전시 10만원. 더불어 나이 제한에 걸리는 어린이 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에 걸릴 시에도 보호자가 벌금 10만원을 내게 되니 유의 바라겠습니다.

한편 이번 법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PM)에는 전동 킥보드 외에도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도 포함. 안전 수칙으로 보도 주행을 금지하고 자전거 도로 이용을 권하고 있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주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유 전동 킥보드 주차에 대해선 차츰 전용 주차 공간, 거치대를 마련할 방침이지만 일단은 보도 중앙, 장애인 점자 블록 위, 공사장 주변, 계단, 소방 시설 근처, 빌딩 출입구 등에 주차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전해진 바, 그만큼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말도 안되는 곳에 내팽겨쳐두는 이용자들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번 전동 킥보드 법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주의 의무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 알려온 도로교통공단. 끝으로 현재 관련 보험들 역시 하나 둘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에 자동차나 관련 계약건이 있다면 킥보드 사용을 미리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종 소형면허, 원동기 면허(전동킥보드 면허)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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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그에 맞는 면허가 필요한데요~

요즘 많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비롯 바퀴가 2개 달린 이륜차 운전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혹은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2종 소형면허 차이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와 2종소형면허의 차이는 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고(전동킥보드 포함),

2종 소형 면허는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면허가 상위 면허이므로, 이 면허를 취득하면 원동기장치면허를 취득하면 탈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원동기 장치 면허는 만 16세 이상,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및 2종소형면허 취득 과정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필기시험 — > 기능시험

안전운전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 메인페이지에서 “운전면허시험” 선택 후,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신청] [학과시험 방문시간 예약] [운전면허시험 접수]를 할 수 있으니,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됩니다.

1. 교통안전교육이수

면허 취득 전 운전자가 필수로 알아야할 안전과 교통에 관한 기본내용을 교육받습니다.

면허시험장 내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시청각 1시간입니다.

2. 신체검사 (시력, 색체검사)

시력과 적,녹,황색의 색체를 식별가능한지 등의 검사를 합니다. 이는 도로위의 신호 및 각종 정보를 바르게 볼 수 있는지 체크하는 단계로

운전자 시력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합니다.

3. 학과시험

컴퓨터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안전운전에 필요한 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에 관한 내용으로 총 40문제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객관식 4지선다형)

시험 예약을 했다면 신분증과 준비물을 (수수료, 컬러사진3매)를 지참하고 예약시간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방문하여 응시원서 등을 작성하고 학과 시험 응시 접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학과시험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그 시간에 맞춰 일찍 가야합니다.)

시험장에서 응시원서 작성 – > 신체검사(불합격 시 응시 불가) – > 학과시험응시 접수 – > 응시라벨 부착 -> 학과시험장 대기실 대기 – > 학과시험 응시

4. 기능시험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은 총 4코스로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 코스를 운행하여 9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합니다.

주행 중 검지선에 바퀴가 닿거나, 코스 안에서 발을 땅에 짚을 때, 연속진로전환 코스에서 라바콘에 접촉될 때마다 10점씩 감점되고, 이외에 안전사고를 일으킬 경우 불합격되므로 충분한 연습을 한 후 응시하는 것 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안에서 기능시험을 보고, 도로주행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 결격사유

1. 정신질환, 뇌전증 환자

2. 시각장애인, 일부 신체장애인

3.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거나 양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4.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이나 알코올 중독자

✔️ 시험시 준비물

신분증, 응시원서

사진3장(3.5*4.5 컬러),

수수료 (약 3만원)

– 신체검사 6,000원, 학과 및 기능시험 각각 8,000원(2종 소형은 10,000원), 면허증 교부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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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정리(나이? 응시료? 필기시험 문제? 기능시험? 필기시험 문제은행 파일 다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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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류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시작하면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어떻게 딸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 글을 작성해 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시험 예

1. 법 개정에 따른 원동기장치 자전거 대상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에 속해있지 않으며, 125cc 미만의 스쿠터나 오토바이류를 말했는데, 50cc 미만의 원동기가 달려있어도 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적용되다 보니 버기,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휠, 모터보드, 마이크로카 등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게 됩니다..

참고로 새롭게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전기모터를 단 전동 킥보드, 전동 휠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류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에 운전면허 없이 몰면 안 되고, 자전거 전용도로 진출입도 안 됩니다.

2.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과정

본격적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단계 자격 요견 확인

‘만 16세’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고등학생들이 주로 따는 면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운행을 위해 따로 따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신체검사를 통해 장애인은 취득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1단계 운전면허 교통안전 교육 이수

학과시험(필기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먼저 운전면허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http://dls.koroad.or.kr 접속하여 교통안전 교육 일정을 확인한 후 예약 접수하여 교육에 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 수강료는 무료이며, 이 때도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증 및 재학증명서를 대신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단계 신체검사

시험장 내 신체 검사실에서 받을 수 있지만, 신체검사실이 없는 시험장에 경우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가야 합니다.

미리 시험장 정보를 통해 알아보거나 직접 연락하여 신체검사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체검사 이후 학과시험(필기서험) 접수를 해야 합니다.

3단계 학과시험

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여 응시원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5×4.5cm(3×4도 가능) 3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허용되는 사진규격이어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응시료는 5,000원입니다.

시험은 쉬운 난이도라고 하며, 객관식, OX형 문제 총 40 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시험시간은 30분이 주어지며, 60점 이상 시 합격입니다.

2021년 이륜자동차 학과시험 문제은행 파일이 글 하단에 첨부되어있으니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 결과는 종료 즉시 점수와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는 돌려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은 학과시험(필기시험)의 유효기간인데, 학과 시험 합격일로 1년 이내에 기능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학과시험 합격 이후 1년이 지나게 되면 학과시험에 재응시해야 합니다.

4단계 기능시험

기능시험 접수는 6,000 원의 수수료와 응시원서 , 신분증(학생의 경우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가능)이 필요합니다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기능시험은 2종 소형 면허 기능시험과 동일하며, 합격 기준은 90점이라고 합니다.

굴절 코스, 곡선 코스, 연속 진로 전환 코스, 좁은 길 코스 총 4가지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굴절 코스는 직각으로 꺾인 도로를 발이 닿지 않게 통과해야 하는 코스입니다.

곡선 코스는 곡선을 그리며 발이 닿지 않게 통과해야 하는 코스입니다.

연속 진로 전환 코스 지그재그로 놓인 라바콘을 좌우로 빠져나가야 하는 코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길 코스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폭 정도 되는 길을 빠져나가야 하는 코스입니다.

[기능시험 실격 사항]

출발 방송 후 20초 이내 첫 검지선 접촉하지 못할 때

각 코스를 하나라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차체가 완전히 코스를 벗어났을 때

각 코스를 연결하는 구간을 차량이 벗어났을 때

종료지점을 앞바퀴나 뒷바퀴가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했을 때

절대로 발이 닿지 않고 통과를 해야 하며, 코스 진행 중 두발이 땅에 닿으면 즉시 실격처리

마지막 단계 면허증 발급

기능시험을 합격하고 난 이후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 응시원서와 합격 안내서, 수수료 7,500원, 6개월 이내 촬영된 칼라사진 3.5 cm X 4.5 cm (3 cm X 4 cm 가능)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체검사부터 면허증 발급비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위해 들어가는 총비용은 23,500원입니다.

시험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오토바이 운전 기능이 숙지가 미숙한 모습이 보인다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1종, 2종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할 수 있기에 이 면허만 따로 취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리에 면허를 취득하셔서 안전 운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 이륜자동차 학과시험 문제은행.pdf 2.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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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전동 킥보드 면허 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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