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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탈 물 횡령죄 초범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요건과 처벌, 형량|횡령죄 102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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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량과 공소시효, 벌금 및 합의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일으킨 경우, 초범이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리 혹은 약식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 및 반성의 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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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 – 형사사건블로그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습득물을 돌려주지 않아 생기는 사건의 처벌을 받는 사람 대부분이 초범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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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점유 이탈 물 횡령죄 초범

  • Author: 나는변호사다
  • Views: 조회수 5,0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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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4ftZeHmp8o

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량과 공소시효, 벌금 및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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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누군가 놓고 간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신 적 이 있으실텐데요. 주인이 없다고 단정짓지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로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점유이탈물 횡령죄라 칭해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유실물을 함부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넣었으니 천천히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1. 처벌 조건

형법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을 횡령했을 경우 성립되는데요. 이는 타인이 점유 중인 물건을 횡령한 절도죄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때문에 공공장소나 길거리 등 누군가의 점유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한 유실물만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대상이죠.

다만 공공장소나 길거리라도 주인이 일부로 잠시 물건을 놓고 간 경우나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게다가 음식점이나 카페 등 물건을 놓고가는 장소가 누군가의 소유지일 경우에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되죠. 이는 분실된 물건이라도 특정 인물의 소유지에 있다면, 그 물건을 점유한 자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추가로 내가 물건을 습득했을 때, 이를 소유할 의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고 명명하는데요. 이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가 모두 성립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형량 및 벌금

형법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해지는데요. 이는 형량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절도죄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 집행만으로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마냥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요.

실제 21년 1월에는 한 여성이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비닐봉지를 사용했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후, 절도죄로 변경되어 벌금 70만원에 처해졌는데요. 따라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임에도 처벌 수준이 강한 편 이니 주의해야겠습니다.

3. 공소시효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단순히 놓고 간 물건 뿐만 아니라 가축 및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 등에도 적용되는데요. 때문에 곧장 피의자를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자들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도출된 기간이죠. 다만 비슷한 성립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절도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데요. 때문에 사건 해석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이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합의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일으킨 경우, 초범이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리 혹은 약식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 및 반성의 기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때, 합의 금은 벌금형인 300만 원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금액은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도출되기 때문에 천차만별인데요. 특히 동종 전과를 일으킨 상습범으로 판단될 경우, 금액에 대한 합의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피의자는 징역형을 받게될 수도 있죠.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작은 건이 아니라 판단되신다면, 직접 해결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해보셔도 좋겠습니다.

※ 참고 법률

조항 내용 형법

제360조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오늘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우리 모두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 ‘누군가 놓고 간 것이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여 물품을 챙겼다가, 갑작스레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에는 곳곳에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어 적발도 쉽게 이루어지는 만큼, 혹시라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겠는데요.

역으로 물건을 도난당하신 분이라면, 그 만큼 물품을 찾아내기가 수월하고 수사도 생각보다 간단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경찰을 통해 합의가 가능하므로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서로 간 최선의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초범 합의금 및 사례 궁금하시죠?

우리가 고의로 했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했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확실히 쏠리기 마련입니다. 합의금도 걱정이 되고, 초범 여부도 중요하죠. 과연 어떻게 될지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떻게 될까?

일단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단순히 설명하자면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워간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가 되는데요. 사실 이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근처에 있었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심지어 어떤분들은 주워서 찾아드리려 했다가도 이거에 걸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주운 상태라면 한 가지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바로 ‘돌려주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분실물 센터를 이용했다던가 하다 못해 경찰서나 파출소에 다녀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고의’로 가져간 것이 되므로 확실하게 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아직 걸리기 전 이라고 생각되시면 빠르게 액션을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완벽하게 버렸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떨어진 돈 같은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버려진 장소에 따라서 또, 물건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초범

일단 기본적으로는 초범 여부를 떠나 1년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 절도죄로 분류가 돼버리면 각 6년, 1천만 원의 벌금까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경범죄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형사처벌이 가벼운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선처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써야 할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꼭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경계에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둘 사이의 경계가 매우 애매하다면 상대측에서는 비교적 형량이 센 절도 쪽으로 가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

이런 애매한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길바닥이 아닌 곳이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면 버스 안이나 택시 안에서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운 경우, 피시방이나 당구장, 노래방 같은 곳들이 살짝 애매해지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버려진 물건 또는 금품’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장소들을 살펴보시면 ‘버렸다’라기보다는 ‘잃어버렸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한 장소들이라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버스기사, 택시기사, 피시방 사장, 당구장 사장님 등 그분들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3자인 사람이 행동을 취하는 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엄연히 그분들의 관리 구역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07년 판례에 따르면 피시방에서 3자에 의한 범죄를 절도죄로 처리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반면 93년 판례에 따르면 고속버스 내 승객이 운전기사가 알아차리기 전에 가져가 버린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헷갈리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는 승객보다는 실내 업장에서는 절도죄로의 가능성이 더 커 보여서 위험하다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세세한 사항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아는 현금인출기 근처나 은행 근처에서 돈을 줍게되면 또 약간의 의심을 사기도 쉽고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도둑놈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절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합의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때야 말로 진짜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액수도 애매해지고 무엇보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때 합의금을 부르는 것은 피해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을 잃어버린 것보다 50만 원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5만 원이라고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액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을 수십배씩 올려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핀을 가져간 것이라면 끽해야 즉결심판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5000원 정도의 소액이라도 합의금은 50만 원을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초범인 경우 피해액과 함께 약간의 추가금 정도로 하는게 서로에게 좋지만 엄연히 상대 마음이기 때문이죠.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으로 가면 정말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경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만약 절도죄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대충 10~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웬만한 물건들은 끝난다고 보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를 안 한다고 해도 상대측에서는 형사 이후 민사 소송이 남아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세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정말 상황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초범이고 약식기소나 즉결심판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생각했지만 그대로 절도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고 배짱을 부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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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

견물생심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은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뜻의 한자성어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라도 만약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이나 값진 물건을 보면 이것을 갖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눈앞에 있는 주인 잃은 돈이나 물건과 같이 이것을 호기심에 보고 주워갔다가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자 신세가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의 K모씨는 한 은행의 현금출금기에서 누군가가 두고 갔던 지갑을 들고 나왔는데요. 열흘 뒤 K씨는 절도혐의가 있으니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K씨는 지갑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깜빡하고 갖고 있었던 것이 절도죄에 해당할 줄 몰랐다고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 하였으나 경찰은 열흘 이상 지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인에게 반환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언급하여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은 현급지급기나 택시나 주차장 그리고 편의점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만약 분실물을 주워간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를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주인이 없는 물건을 주워간 사람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습득물을 돌려주지 않아 생기는 사건의 처벌을 받는 사람 대부분이 초범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거나 새로운 점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은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60조에 이러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과 같은 경우 점유이탈물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일정 점유를 벗어난 재물로서 분실물을 의미합니다.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서 하천이나 바다에 떠다니는 물건에 해당하며 매장물은 토지, 해저, 건조물 등에 묻혀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행위는 횡령인데 이는 불법 영득 의사로 위와 같은 점유이탈물을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고속버스에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인 물건을 함부러 가져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오해받아 힘들어하시고 계신다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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