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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계산 | 이혼 후 받게 될 양육비 계산법 – 양소영변호사의 #법앤밥 013 최근 답변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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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가산계수 1.065를 곱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계수 0.783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부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이고, 세전소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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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앤밥 – 양육비 산정 \u0026 닭볶음탕 (법은 밥처럼 가까이)
1) 양육비산정기준표 설명 (2017년 서울가정법원)
2) 실제 양육비 결정 사례
부모는 남녀차이 없이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는 아빠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엄마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연: 양소영 변호사, 김영미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제작: 쓸담모forever
■ 양담소 –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업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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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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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 : 이혼 양육비 계산방법 – 옥수수랑

이혼 양육비는 양육비의 차감과 가산 요소를 반영하여야 하며 가산, 차감 요소가 없으면 아들의 양육비 1,386,000원 + 딸의 양육비 1,189,000을 합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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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기 – 예율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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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1 이혼 양육비 계산

자녀가 1명일 경우는 기준이 되는 양육비에서 10%를 가산한다. 즉 산출된 양육비의 110%로 계산한다. 부부는 이렇게 산출된 양육비에 대하여 각각의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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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적용되는 이혼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

전술한 바와 같이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인 자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자녀가 1인인 경우 양육비를 상향조정, 3인 이상인 경우 하향조정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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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육비 기준 및 계산방법 총정리 – 법률타임즈

예시 사안의 경우 양육자의 소득은 150만원이고 비양육자의 소득은 200만원(= 근로소득 180만원 + 임대소득 20만원)이므로, 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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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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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자녀 양육비 계산 : 이혼 후 언제까지 …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나이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되는데요. 양육자녀 2인 4인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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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 : 이혼 시 양육비 부담은 얼마나? 이혼가정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고 266만→288만원; 양육비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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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받게 될 양육비 계산법 - 양소영변호사의 #법앤밥 013
이혼 후 받게 될 양육비 계산법 – 양소영변호사의 #법앤밥 013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혼 양육비 계산

  • Author: TV양소영
  • Views: 조회수 13,882회
  • Likes: 좋아요 215개
  • Date Published: 2019. 7.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bsb0pj8ItM

변경된 양육비 산정기준 (2022년부터 적용)

일부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잘못된 정보

최근 일부에서 잘못된 정보를 광고하고 있고, 심지어 이를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하는 일도 종종 생기고 있다.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60%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상당히 많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의 광고에서 비양육자는 양육비의 60%를 부담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일반적’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2페이지에 계산 방법을 예시로 들면서 비양육자의 소득이 부부합산 소득의 60%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하였는데, 앞 뒤 내용을 보지 않고 딱 그 페이지만 보고 오해하여 광고하는 것이다.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을 일률적으로 60%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어떻게 만든 것인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관련 사건을 한 두 번이라도 해 봤으면 하지 않을 실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곳이 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부의 소득비율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만들었으니 각자의 소득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다.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비양육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득이 없는 비양육자에게도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부 비양육자의 소득이 0인 경우에는 분담비율 역시 0이라고 주장하는 광고가 있으나, 이는 사건을 유치하기 위한 허위광고에 불과하다.

2021년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표는 자녀가 2인인 경우 1인당 표준양육비 를 나타낸 것인데,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표준양육비 구간이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평균값 이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구간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육자녀가 1인 또는 3인 이상인 경우

양육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가산계수 1.065 를 곱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계수 0.783 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

부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이고, 세전소득 을 적용한다.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도 포함된다.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학력, 자격, 경력, 과거의 임금수준을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적용할 수도 있다.

가감산 요소

재산상황

부모의 재산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다.

자녀 수

기준표는 2인 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녀가 1인인 경우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자녀의 거주지역

기준표 해설에서는 도시인 경우에는 1.079, 농어촌인 경우에는 0.83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고는 하나, 자녀의 거주지역의 물가 등의 경제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자녀에게 중증의 질환, 장애, 특이체질로 인하여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양육비를 가산할 수 있다.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기준표에는 이미 통상적인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하여 가산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이혼 전 통상적인 교육비를 초과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산 요소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이혼을 하면서 양육자 일방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외국 유학이나 예체능 특기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적성과 재능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비양육자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기준표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가 오히려 양육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감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가 종료된 시기부터는 오히려 가산의 요소로 참작할 수도 있다.

양육비 산정 절차

표준양육비 결정(자녀 나이, 부모 합산소득의 교차점)

양육비 총약 확정(가감산요소 적용)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부부의 소득비율)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분담비율)

예시

딸 : 만 16세 (단, 희귀질환으로 월 40만 원의 치료비 소요)

아들 : 만 8세

원고 소득 : 월 150만 원 근로소득

피고 소득 : 월 180만 원 근로소득, 월 20만 원 임대소득(상속받은 부동산)

부모 합산 소득 : 150만 원 + 180만 원 + 20만 원 – 350만 원

딸의 표준 양육비 : 1,227,000원 (평균값 적용)

아들의 표준 양육비 : 988,000원 (평균값 적용)

자녀들 표준 양육비 : 위 합계 2,215,000원

원고가 양육할 경우 피고가 분담할 양육비 :

2,215,000원 + 400,000원 – 2,615,000원 (딸 치료비 포함)

2,615,000원 X 200/350 – 약 1,494,000원 (1인당 747,000원)

단, 위 예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에 기재된 예시인데, 위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실무에서는 좀 더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양육비는 자녀 별로 다르게 산정할 수도 있고 같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설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녀 1인당 747,000원으로 하지 않고 딸의 경우 약 93만 원, 아들의 경우 약 56만 원으로 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의사항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 따라서 당사자는 위 기준표와 관계없이 합의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을 많이 주는 대신 양육비는 소액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법원에서도 꼭 위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의 기준이 될 뿐이다.

이전에 판결이나 심판으로 인정된 양육비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적거나 많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 변경 사유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

양육비 산정 기준표 : 이혼 양육비 계산방법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한 양육비 계산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양육비 계산, 양육비 분담비율,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대게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 기준이 되며 부모의 소득에 따라 책정됩니다.

2. 양육비 기본원칙

▶ 양육비 산정 기준은 현재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 양육비 산정 기준은 이혼 전과 양육환경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금액을 가감합니다.

3. 양육비 산정 기준표 설명

▶ 위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4인 가족으로 자녀가 2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양육비 산정하였습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 10% 가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 20% 차감

▶ 가로축의 부모합산소득은 세금을 차감하지 않은 세전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 정부 보조금 등 모든 수입의 총수입을 말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4. 양육비 산정 가산, 차감 요소

① 자녀 거주지

→ 자녀 거주지가 도시인 경우 : 가산

→ 자녀 거주지가 농촌인 경우 : 감산

② 자녀의 질병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이 자녀에게 있는 경우는 부모의 각각 소득에 비례하여 양육비를 가산합니다.

③ 교육비

고액의 교육비가 자녀에게 들어갈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하에 교육비도 부모의 각각 소득에 비례하여 양육비를 가산합니다.

④ 부모의 재산 상황

현재 벌고 있는 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기본원칙인 이혼 전 양육환경과 비슷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양육비가 가산됩니다.

⑤ 비양육권자 개인회생 중인 경우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개인회생절차 중일 때에는 변제기간 동안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적정하게 차감하고,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게 되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보다 가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양육비 산정 기준표 계산 예시

이혼 전 4인 가구로 만 12세인 아들 1명과 만 4세 딸 1명이 있는 경우

양육권자 월 200만 원, 비 양육권자 300만 원인 경우

▶ 표준양육비 결정

① 아들의 양육비 산정 : 1,386,000원

아들 나이 12세로 12~14세 구간과 부모 합산소득 500만 원으로 500~599만 원 구간의 교차점

② 딸의 양육비 산정 : 1,189,000원

딸의 나이 4세로 3~5세 구간과 부모 합산 소득 500만원으로 500~599만 원 구간의 교차점

▶ 양육비 총액 확정

이혼 양육비는 양육비의 차감과 가산 요소를 반영하여야 하며 가산, 차감 요소가 없으면 아들의 양육비 1,386,000원 + 딸의 양육비 1,189,000을 합산하여 2,575,000원이 부부합산 소득 500만 원 경우 적정 양육비가 되는 것입니다.

▶ 양육비 부담비율

양육비 분담 비율은 비양육자가 60%로 양육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계산은 총양육비 2,575,000원의 60%인 1,650,000원 이 됩니다. 즉 이혼 시 양육권을 갖은 사람에게 비양육권자가 1,650,000원의 양육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양육비 청구

▶ 만약 이혼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지급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2회 이상 양육비를 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급여를 받고 있다면 회사에 직접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법원이 이행명령을 3회 지키지 않을 때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7. 마무리

이혼 양육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른 이혼 시 양육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는 이혼과 무관하게 잘 키워야 하는 부모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자녀가 잘 클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을 잘 지급하는 것이 최소한의 부모의 의무이며 양육비 지급 나이, 즉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아이를 위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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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1.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입니까? 도시 농촌

2. 자녀의 질병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지출되고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3. 양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존재합니까? 예 아니오

4. 비양육자(양육비를 주는입장)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 입니까? 예 아니오

양육비 가산 · 감산 요소는 각 요소별로 가산 · 감산 대상을 알려드리며, 가산 · 감산률이 수치화 된 것이 아니므로 양육비 금액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1 이혼 양육비 계산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것을 참조한다. 법률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일하게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이혼 양육비 계산을 위한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1이다. 이혼하는 부부의 경제사정이나 처한 여건 등을 고려하면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이혼한 부부별로 다르겠지만 기준으로 삼고 참고할 양육비 산정 기준표이다.

이혼하면 양육권 가진 한부모에게 양육비 지급

양육비에 관한 고정되고 획일적인 기준은 없다. 이혼한 부부 가운데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양육비 지급은 얼마로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합의를 통해 정한다면 크게 트러블이 없겠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고 다툼을 이어간다면 결국 법원에서 정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하더라도 이혼하는 모든 부부에게 획일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동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가 되든 법원도 참고할 기준이 필요할 것이므로 서울가정법원이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한쪽 부모에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한다는 현상적 모습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수준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혼할때 양육권을 가지는 쪽에 재산을 더 많이 분할해 주는 대신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육비라는 것이 합의서에 안 주기로 했다고 면제될 책임일 수는 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아이는 이혼한 부부의 자식인 것이 분명하고 내 아이가 건강하게 제대로 성장해야 하는 것은 이혼하는 부부간의 합의조건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아래 포스팅에서도 볼 수 있다.

협의 이혼 자녀 양육비 이행 명령과 함께 이혼시 양육권 강화.

아이를 다 키우고 난뒤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아닌 이상 이혼하는 부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양육비 산정 기준과 양육비 계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육비 산정기준 2021 양육비 계산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이혼 부부의 합산소득, 아이의 나이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각각의 경우 평균적인 양육비 금액 수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혼하는 부부간 아동에 대한 양육비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양육할 책임은 아빠가 되든 엄마가 되든 모두에게 있으므로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당장의 수입이 없더라도 일정 비율의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조차 없게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 산정 기본 원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 아래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의 부부가 이혼했을 때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산정한 것임.

– 부모 합산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ㅇ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ㅇ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ㅇ 고액의 치료비(가산)

ㅇ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산)

ㅇ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ㅇ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협의 이혼 자녀 양육비 이행 명령과 함께 이혼시 양육권 강화.

아래는 2017년에 공표되어 2021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표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가족 구성원이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의 4인 가구일 경우를 예로 들 때, 부모의 월평균 세전 소득이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 소득이 450만 원일 경우 표준 양육비 계산 결정의 예를 본다.

(1) 표준 양육비 계산

– 딸의 표준양육비 : 1,376,000원

(자녀의 나이 15~18세 및 부모 합산 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36,000원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원~499만원의 교차구간)

–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12,000원 (= 1,376,000원 + 1,136,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한다.

–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양육비는 2,512,000원이 된다.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원(=2,512,00 × 60%)

아래는 양육비 산정표에서 표준양육비 결정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이혼 부부의 자녀수와 상황에 따른 양육비의 가감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양육비 산정기준은 자녀가 2인이고 부부가 4인 가족을 이루고 있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혼하는 가정의 상황은 천차만별 부부의 소득 수준은 물론 자녀수, 자녀 나이, 거주지역 등도 다르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양육비 산정 시 적절한 가산, 감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경우를 사례로 들어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 몇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양육비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다.

자녀수에 따라 양육비 가감

자녀가 1명일 경우는 기준이 되는 양육비에서 10%를 가산한다. 즉 산출된 양육비의 110%로 계산한다. 부부는 이렇게 산출된 양육비에 대하여 각각의 분담비율로 양육비를 부담하면 된다.

자녀의 수가 3명일 경우에는 1명에 대하여서는 2명일 경우에 해당 나이 1인에 대하여 산정된 양육비에 20%를 감산한다. 즉 2인 기준일 때 산출된 양육비의 80%로 계산한다. 부부는 이렇게 산출된 양육비 총액에 대하여 각각의 분담비율로 양육비를 부담하면 된다.

자녀의 거주지역에 따라 가감하기

양육 자녀가 도시에 거주하면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에서 산출된 양육비에 가산하고, 농촌 등에 거주한다면 감산한다.

구체적인 가산, 감산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양육자녀의 거주지역이 서울이면 조금 많이 가산, 인천 수원 등이면 조금 감산, 의정부 등 지역이면 조금 더 감산, 그 외 광역시지역이면 조금 더 감산, 그외 농촌 등 지역이면 조금 더 많이 감산하는 식으로 지역에 따라 상대적 감산을 하면 될 것이다.

비양육자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비양육자의 소득이 0원이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한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

표준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할 경우 이혼하는 부부 양쪽이 모두 소득이 없더라도 아동에 대한 양육비는 들어가야 한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소득이 없다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닐 터, 결국 비양육자의 소득이 0원이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하도록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대체로 최소 20~30만 원 정도)

법률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비양육자의 소득이 0원일 경우, 표준양육비 구간에서 부부합산 소득 0~199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없는 시기 동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소득을 창출하게 되면 소득이 없을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양육비 부담분은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함에 주목해야 한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다. 마음으로 심적 부담을 느낄 뿐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상황이 변화하여 다시 돈을 만지게 된다면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산술적으로 부담비율을 따지기 전에 자기 자식에 대한 교육비 등 양육비이므로 아까워할 이유가 없다. 만약에 형편이 어려워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양육비 만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의 것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외의 특별히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이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병치레를 한다거나, 아동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고액의 과외비가 필요하다거나, 부모의 재산상태가 충분히 부유하다거나 하면 양육비를 더 가산한다.

비양육자의 경제상황이 개인회생절차 등의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는 감산하고, 개인회생 등이 종료하면 다시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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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기준과 가감 수준

법률로 규정된 양육비 금액과 가감 수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서울 가정법원도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을 발표할 때 기본원칙으로 천명한 바를 양육비 산정과 각 상황에서 가산, 감산 하는데 참고해야 할 것이다.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내 자녀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들여야 이혼 전과 같은 양육환경을 유지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답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혼 양육비 계산을 하고 이혼 부부 각자가 양육비를 부담하면 될 것이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이혼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

위 최신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모의 소득 합산액, 세로축은 자녀나이 구간인데, 부모소득과 자녀나이가 교차되는 지점이 표준 양육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표준양육비 구간이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그 평균값인데, 무조건 굵은 숫자가 양육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구간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 표는 자녀가 2인인 경우 1인당 표준양육비를 나타낸 것으로서,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가산계수 1.065를 곱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계수 0.783을 적용하여 양육비를 보정하도록 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이 되는 부모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및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도 모두 합산하며, 세후가 아닌 세전소득을 적용합니다.

부모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최저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서, 최저양육비는 부모 소득이 0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좌측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부부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위 기준표의 가장 좌측의 가장 상단의 양육비가 적용되어 최저 양육비는 62만 1000원이 되므로 부와 모가 이를 반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2022년 양육비 기준 및 계산방법 총정리

[글 : 변호사 송명진, 검토 : 변호사 김정현(법무법인 한양)]

Pixabay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양육비 금액에 놀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하면서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양육비 합의를 했다가, 뒤늦게 당시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서 설명 드리는 것처럼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수준,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그 액수도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2022년 양육비 기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양육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란 ?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의 혼인관계와 무관하게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 을 하거나 혼외 자녀 를 두어 부모 일방이 자녀와 동거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신이 부담하는 몫만큼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나이 등을 토대로 정하게 됩니다.

2022년 양육비 기준 및 양육비 계산방법

법원은 ① 자녀의 나이와 부모 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결정하고, ②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감액 혹은 증액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한 후, ③ 부모의 소득비율에 따라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하여 비양육자인 부모가 양육자인 부모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1.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토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수준 과 자녀의 나이 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의 표준적인 양육비 기준을 정하여, 이를 양육비 산정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출처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위 표에서 “부모 합산 소득”이란 양 부모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표준양육비는 범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부모 합산 소득이 소득구간 범위 내에서 높은 편이라면 표준양육비도 해당 범위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고, 반대로 부모 합산 소득이 소득구간 범위 내에서 낮은 편이라면 표준양육비도 해당 범위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만16세 딸과 만10세 아들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세전)이고 비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180만 원(세전), 부동산 임대소득이 월 20만 원(세전)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은 총 350만 원(=15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입니다.

이때 350만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구간(300~399만원)의 중간값이므로, 표준양육비도 해당 표에 기재된 표준양육비 범위의 중간값으로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딸의 표준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자녀 나이 구간과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의 교차점인 1,227,000원(1,093,000~1,314,000원 범위의 중간값)이고, 아들의 표준 양육비는 자녀 나이 구간과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의 교차점인 988,000원(886,000~1,075,000원 범위의 중간값)으로, 자녀들의 표준양육비 총액은 2,215,000원(=1,227,000원 + 988,000원)입니다.



2.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감액/증액하여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외에도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이때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① 부모의 재산 상황, ②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③ 자녀 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④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⑤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교습비 등)가 드는 경우(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⑥ 부모의 일방이 개인회생절차에 있는 경우입니다.

예시 사안의 경우, 만약 딸이 매월 40만원의 치료비가 드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 만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동시에 보건의료비가 일부 줄어들 것이므로, 구체적인 양육비 총액은 표준양육비 2,215,000원 이상 2,615,000원(= 표준양육비 2,215,000 + 치료비 40만원) 이하로 결정될 것입니다.



3. 부모의 소득비율에 따라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양육비를 정합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양육자 소득)/(부모 합산 소득)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비양육자 소득)/(부모 합산 소득)

이처럼 결정된 소득비율을 양육비 총액에 곱하여 각 부모가 부담하는 양육비를 최종적으로 산정하며, 비양육자는 이와 같이 산정된 자신의 양육비 부담분을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 소득)/(부모 합산 소득)

예시 사안의 경우 양육자의 소득은 150만원이고 비양육자의 소득은 200만원(= 근로소득 180만원 + 임대소득 20만원)이므로, 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150/350이고,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200/350 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양육비 총액이 2,611,00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가정하에,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는 월 1,492,000원{= 2,611,000원 * (200/350)}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소득이 없는 부모의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 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을 얻지 못할 수긍할 만한 사정이란 장애, 중병,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①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마저 없는 경우라면 양육비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고, ② 자녀를 양육하느라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최저 양육비(나이 구간 내 부모 합산 소득 최저 구간의 하한)의 1/2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부모가 양육비 총액에서 위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이혼 후 만 10세 딸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양육자가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하느라 경력이 단절되었고, 이혼을 결정하고 구직활동 중이며, 비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600만 원(세전)인 경우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할 양육비는 1,357,000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설명 드린 양육비 계산방법을 적용하면, 부모 합산 소득이 600만원이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표준양육비는 1,407,000~1,562,000원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이때 부모 합산 소득 600만원은 해당 소득구간(600~699만원 구간) 중 가장 낮은 소득수준이므로 표준양육비 또한 가장 낮은 금액인 1,407,000원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자녀가 1인인 경우 양육비가 가산되어야 하는데, 통계적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가 2명인 경우에 비하여 양육비가 통상 6.5%가량 증가하므로 사안의 경우 양육비 총액은 1,498,000원(= 1,407,000원 + 6.5%) 가량입니다.

양육자는 정당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최저양육비 281,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41,00원을 부담하고, 비양육자는 양육비 총액에서 양육자 부담금액을 제외한 1,357,000원(= 1,498,000 – 141,000) 가량입니다.

양육비의 중요성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특히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하므로 비록 월 단위로 보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총 금액은 수억 내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앞서 설명드린 202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계산방법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유리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이를 입증하여 정당한 양육비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과거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 과정에서 지나치게 적거나 과도한 금액의 양육비가 결정되었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셔야 합니다.



*예시 사안은 허구의 사례로 실제 인물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숫자 계산은 편의상 백의자리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자녀 양육비 계산 : 이혼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

자녀가 없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만의 문제이기에 좀 더 수월하게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부부 중 한명은 아이를 책임지고 맡아 기를 의무가 있기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 후 누가 책임지고 기를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자녀양육을 함에 있어서도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로 비양육자와 양육자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양육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툼이 생기고 있는데요. 양육비는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의 상황이 고려되기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녀양육비에 대해 금액은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해줘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양육비 청구조건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상대방이 부담하는 비용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제 3자라면 부모 모두에게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무엇보다 자녀양육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갓난아기라면 기저귀나 분유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며, 예방접종이 병원비로 지출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도 힘든데, 육아에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하에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해 가정법원에 결정됩니다. 법원에서 결정될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부모의 이혼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육환경을 제공해줘야 하기때문에,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짊어져야합니다. 일방적으로 양육비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양육자 및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다면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혼시 자녀 양육비는 다양한 항목들에 의해 산정됩니다. 부부의 소득뿐만 아니라 거주지역, 자녀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양육비 청구재판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나이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되는데요. 양육자녀 2인 4인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자녀 1명인 경우 10%를 가산하며 자녀 3명이라면 20%를 감액하면 됩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 자녀 양육비 계산 예시 – 가족구성 : 양육자, 비양육자, 딸(13세) 1인, 아들(5세) 1인인 4인가구 – 부모 월평균 세전소득 : 양육자 150만원, 비양육자 200만원, 총소득 350만 원

• 표준양육비 계산 – 딸의 표준양육비 : 99만5천원 – 아들의 표준양육비 : 89만6천원 – 표준양육비 합계 : 189만1천원 [99.5만 + 89.6만] – 가산 및 감산 요소가 없다면 189만 1천원으로 결정 • 양육비 분담비율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57% [200/(150+200)] •. 최종 양육비 산정 (비양육자 기준)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 양육비 분담비율 방식으로 산정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00만8천원 [189.1만원 × 57%]

※ 이혼 후 양육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되기전까지 부담하면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 계산을 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아들과 딸에 대한 표준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각각 99만5천원, 89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표준양육비 총 합은 189만 1천원으로 부부의 총소득 대비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 57%에 따라 표준양육비에 비양육자 분담비율을 곱해주면 최종 양육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좋은환경을 제공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부부가 남남이 되더라도 아이와 부모의 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를 못보게 한다던지 그런일은 생기지 말아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양육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양육에 대한 문제는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것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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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1 이혼 양육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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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1 이혼 양육비 계산

이혼하면 양육권 가진 한부모에게 양육비 지급

양육비 산정기준 2021 양육비 계산

이혼 부부의 자녀수와 상황에 따른 양육비의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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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기 –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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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기 – 양육비 기준, 양육비 산정, 양육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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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기 – 양육비 기준, 양육비 산정, 양육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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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육비 기준 및 계산방법 총정리 < 칼럼 < 기사본문 - 법률타임즈 Article author: www.thelawtimes.co.kr Reviews from users: 27645 Ratings Ratings Top rated: 3.1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022년 양육비 기준 및 계산방법 총정리 < 칼럼 < 기사본문 - 법률타임즈 예시 사안의 경우 양육자의 소득은 150만원이고 비양육자의 소득은 200만원(= 근로소득 180만원 + 임대소득 20만원)이므로, 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22년 양육비 기준 및 계산방법 총정리 < 칼럼 < 기사본문 - 법률타임즈 예시 사안의 경우 양육자의 소득은 150만원이고 비양육자의 소득은 200만원(= 근로소득 180만원 + 임대소득 20만원)이므로, 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 [글 : 변호사 송명진, 검토 : 변호사 김정현(법무법인 한양)]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양육비 금액에 놀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또한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하면서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양육비 합의를 했다가, 뒤늦게 당시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아래에서 설명 드리는 것처럼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수준,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그 액수도 천차만별입니다.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2022년 양육비 기준을 확인하시고,법률타임즈,생활법률연구회,송명진변호사,김정현변호사,양육비 산정기준표,양육비 기준,양육비 계산기,양육비,양육비 산정,변호사상담,법률정보 Table of Contents: 상단영역 본문영역 전체메뉴 2022년 양육비 기준 및 계산방법 총정리 < 칼럼 < 기사본문 - 법률타임즈 Read More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 : 이혼 시 양육비 부담은 얼마나? Article author: schrysalis.tistory.com Reviews from users: 46338 Ratings Ratings Top rated: 3.6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 : 이혼 시 양육비 부담은 얼마나?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가 덜 든다는 통계에 따라 자녀가 1명일 때는 기준표에서 10%를 더하고 자녀가 3명일 때는 20%를 빼서 계산을 해요. 또한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 : 이혼 시 양육비 부담은 얼마나?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가 덜 든다는 통계에 따라 자녀가 1명일 때는 기준표에서 10%를 더하고 자녀가 3명일 때는 20%를 빼서 계산을 해요. 또한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 : 이혼 시 양육비 부담은 얼마나? 안녕하세요. 설쥐아빠예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양육권자가 어떻게 지정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 양육비..직장인의 소소한 투자/위스키/여행/맛집 이야기 Table of Contents: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 이혼 시 양육비 부담은 얼마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 이혼 시 양육비 부담은 얼마나 티스토리툴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 : 이혼 시 양육비 부담은 얼마나? Read More 이혼가정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고 266만→288만원 Article author: m.lawtimes.co.kr Reviews from users: 11118 Ratings Ratings Top rated: 4.5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이혼가정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고 266만→288만원 서형주(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 회장)가 이날 발표한 개정 시안에 따르면, 0~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 … 이혼가정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고 266만→288만원 서형주(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 회장)가 이날 발표한 개정 시안에 따르면, 0~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혼가정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고 266만→288만원 서형주(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 회장)가 이날 발표한 개정 시안에 따르면, 0~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 소법전,신법전,변호사검색,법조인명록,법률기사,오피니언,법조인대관,판결문,법률정보,법교육,전자책,법조인동향,로펌,변호사 법원이 이혼소송 재판 때 고려하는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저 금액이 53만2000원에서 62만1000원으로 16.7% 인상될 전망이다. 표준양육비 월 최고 금액도 266만4000원에서 288만3000원으로 8.2% 오른다.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은 5일 서초구 양재동 청사 융선당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를 열고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시안’을 공개했다. 2017년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나온 지 4년 만이다.서형주(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 회장)가 이날 발표한 개정 시안에 따르면, 0~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표준양육비는 62만1000원으로 책정됐다<표 참조>.

이혼가정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고 266만→288만원 서형주(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 회장)가 이날 발표한 개정 시안에 따르면, 0~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 소법전,신법전,변호사검색,법조인명록,법률기사,오피니언,법조인대관,판결문,법률정보,법교육,전자책,법조인동향,로펌,변호사 법원이 이혼소송 재판 때 고려하는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저 금액이 53만2000원에서 62만1000원으로 16.7% 인상될 전망이다. 표준양육비 월 최고 금액도 266만4000원에서 288만3000원으로 8.2% 오른다.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은 5일 서초구 양재동 청사 융선당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를 열고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시안’을 공개했다. 2017년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나온 지 4년 만이다.서형주(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 회장)가 이날 발표한 개정 시안에 따르면, 0~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표준양육비는 62만1000원으로 책정됐다<표 참조>.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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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고 266만→2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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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고 266만→2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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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개정되는 양육비 산정표)

Article author: antennag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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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

양육비 산정기준 (2022년 개정)

양육비 산정시 참고사항

양육비 계산방법

양육비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개정되는 양육비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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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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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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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1 이혼 양육비 계산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것을 참조한다. 법률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일하게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이혼 양육비 계산을 위한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1이다. 이혼하는 부부의 경제사정이나 처한 여건 등을 고려하면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이혼한 부부별로 다르겠지만 기준으로 삼고 참고할 양육비 산정 기준표이다. 이혼하면 양육권 가진 한부모에게 양육비 지급 양육비에 관한 고정되고 획일적인 기준은 없다. 이혼한 부부 가운데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양육비 지급은 얼마로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합의를 통해 정한다면 크게 트러블이 없겠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고 다툼을 이어간다면 결국 법원에서 정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하더라도 이혼하는 모든 부부에게 획일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동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가 되든 법원도 참고할 기준이 필요할 것이므로 서울가정법원이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한쪽 부모에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한다는 현상적 모습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수준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혼할때 양육권을 가지는 쪽에 재산을 더 많이 분할해 주는 대신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육비라는 것이 합의서에 안 주기로 했다고 면제될 책임일 수는 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아이는 이혼한 부부의 자식인 것이 분명하고 내 아이가 건강하게 제대로 성장해야 하는 것은 이혼하는 부부간의 합의조건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아래 포스팅에서도 볼 수 있다. 협의 이혼 자녀 양육비 이행 명령과 함께 이혼시 양육권 강화. 아이를 다 키우고 난뒤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아닌 이상 이혼하는 부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양육비 산정 기준과 양육비 계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육비 산정기준 2021 양육비 계산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이혼 부부의 합산소득, 아이의 나이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각각의 경우 평균적인 양육비 금액 수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혼하는 부부간 아동에 대한 양육비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양육할 책임은 아빠가 되든 엄마가 되든 모두에게 있으므로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당장의 수입이 없더라도 일정 비율의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조차 없게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 산정 기본 원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 아래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의 부부가 이혼했을 때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산정한 것임. – 부모 합산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ㅇ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ㅇ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ㅇ 고액의 치료비(가산) ㅇ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산) ㅇ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ㅇ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협의 이혼 자녀 양육비 이행 명령과 함께 이혼시 양육권 강화. 아래는 2017년에 공표되어 2021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표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가족 구성원이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의 4인 가구일 경우를 예로 들 때, 부모의 월평균 세전 소득이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 소득이 450만 원일 경우 표준 양육비 계산 결정의 예를 본다. (1) 표준 양육비 계산 – 딸의 표준양육비 : 1,376,000원 (자녀의 나이 15~18세 및 부모 합산 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36,000원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원~499만원의 교차구간) –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12,000원 (= 1,376,000원 + 1,136,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한다. –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양육비는 2,512,000원이 된다.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원(=2,512,00 × 60%) 아래는 양육비 산정표에서 표준양육비 결정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이혼 부부의 자녀수와 상황에 따른 양육비의 가감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양육비 산정기준은 자녀가 2인이고 부부가 4인 가족을 이루고 있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혼하는 가정의 상황은 천차만별 부부의 소득 수준은 물론 자녀수, 자녀 나이, 거주지역 등도 다르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양육비 산정 시 적절한 가산, 감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경우를 사례로 들어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 몇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양육비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다. 자녀수에 따라 양육비 가감 자녀가 1명일 경우는 기준이 되는 양육비에서 10%를 가산한다. 즉 산출된 양육비의 110%로 계산한다. 부부는 이렇게 산출된 양육비에 대하여 각각의 분담비율로 양육비를 부담하면 된다. 자녀의 수가 3명일 경우에는 1명에 대하여서는 2명일 경우에 해당 나이 1인에 대하여 산정된 양육비에 20%를 감산한다. 즉 2인 기준일 때 산출된 양육비의 80%로 계산한다. 부부는 이렇게 산출된 양육비 총액에 대하여 각각의 분담비율로 양육비를 부담하면 된다. 자녀의 거주지역에 따라 가감하기 양육 자녀가 도시에 거주하면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에서 산출된 양육비에 가산하고, 농촌 등에 거주한다면 감산한다. 구체적인 가산, 감산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양육자녀의 거주지역이 서울이면 조금 많이 가산, 인천 수원 등이면 조금 감산, 의정부 등 지역이면 조금 더 감산, 그 외 광역시지역이면 조금 더 감산, 그외 농촌 등 지역이면 조금 더 많이 감산하는 식으로 지역에 따라 상대적 감산을 하면 될 것이다. 비양육자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비양육자의 소득이 0원이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한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 표준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할 경우 이혼하는 부부 양쪽이 모두 소득이 없더라도 아동에 대한 양육비는 들어가야 한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소득이 없다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닐 터, 결국 비양육자의 소득이 0원이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하도록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대체로 최소 20~30만 원 정도) 법률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비양육자의 소득이 0원일 경우, 표준양육비 구간에서 부부합산 소득 0~199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없는 시기 동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소득을 창출하게 되면 소득이 없을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양육비 부담분은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함에 주목해야 한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다. 마음으로 심적 부담을 느낄 뿐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상황이 변화하여 다시 돈을 만지게 된다면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산술적으로 부담비율을 따지기 전에 자기 자식에 대한 교육비 등 양육비이므로 아까워할 이유가 없다. 만약에 형편이 어려워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양육비 만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의 것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외의 특별히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이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병치레를 한다거나, 아동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고액의 과외비가 필요하다거나, 부모의 재산상태가 충분히 부유하다거나 하면 양육비를 더 가산한다. 비양육자의 경제상황이 개인회생절차 등의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는 감산하고, 개인회생 등이 종료하면 다시 가산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황혼 이혼 원인으로 국민연금보험공단 연금지급 분할연금 청구. 양육비의 기준과 가감 수준 법률로 규정된 양육비 금액과 가감 수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서울 가정법원도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을 발표할 때 기본원칙으로 천명한 바를 양육비 산정과 각 상황에서 가산, 감산 하는데 참고해야 할 것이다.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내 자녀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들여야 이혼 전과 같은 양육환경을 유지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답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혼 양육비 계산을 하고 이혼 부부 각자가 양육비를 부담하면 될 것이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 이혼 양육비 계산방법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한 양육비 계산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양육비 계산, 양육비 분담비율,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대게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 기준이 되며 부모의 소득에 따라 책정됩니다. 2. 양육비 기본원칙 ▶ 양육비 산정 기준은 현재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 양육비 산정 기준은 이혼 전과 양육환경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금액을 가감합니다. 3. 양육비 산정 기준표 설명 ▶ 위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4인 가족으로 자녀가 2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양육비 산정하였습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 10% 가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 20% 차감 ▶ 가로축의 부모합산소득은 세금을 차감하지 않은 세전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 정부 보조금 등 모든 수입의 총수입을 말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4. 양육비 산정 가산, 차감 요소 ① 자녀 거주지 → 자녀 거주지가 도시인 경우 : 가산 → 자녀 거주지가 농촌인 경우 : 감산 ② 자녀의 질병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이 자녀에게 있는 경우는 부모의 각각 소득에 비례하여 양육비를 가산합니다. ③ 교육비 고액의 교육비가 자녀에게 들어갈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하에 교육비도 부모의 각각 소득에 비례하여 양육비를 가산합니다. ④ 부모의 재산 상황 현재 벌고 있는 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기본원칙인 이혼 전 양육환경과 비슷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양육비가 가산됩니다. ⑤ 비양육권자 개인회생 중인 경우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개인회생절차 중일 때에는 변제기간 동안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적정하게 차감하고,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게 되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보다 가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양육비 산정 기준표 계산 예시 이혼 전 4인 가구로 만 12세인 아들 1명과 만 4세 딸 1명이 있는 경우 양육권자 월 200만 원, 비 양육권자 300만 원인 경우 ▶ 표준양육비 결정 ① 아들의 양육비 산정 : 1,386,000원 아들 나이 12세로 12~14세 구간과 부모 합산소득 500만 원으로 500~599만 원 구간의 교차점 ② 딸의 양육비 산정 : 1,189,000원 딸의 나이 4세로 3~5세 구간과 부모 합산 소득 500만원으로 500~599만 원 구간의 교차점 ▶ 양육비 총액 확정 이혼 양육비는 양육비의 차감과 가산 요소를 반영하여야 하며 가산, 차감 요소가 없으면 아들의 양육비 1,386,000원 + 딸의 양육비 1,189,000을 합산하여 2,575,000원이 부부합산 소득 500만 원 경우 적정 양육비가 되는 것입니다. ▶ 양육비 부담비율 양육비 분담 비율은 비양육자가 60%로 양육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계산은 총양육비 2,575,000원의 60%인 1,650,000원 이 됩니다. 즉 이혼 시 양육권을 갖은 사람에게 비양육권자가 1,650,000원의 양육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양육비 청구 ▶ 만약 이혼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지급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2회 이상 양육비를 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급여를 받고 있다면 회사에 직접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법원이 이행명령을 3회 지키지 않을 때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7. 마무리 이혼 양육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른 이혼 시 양육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는 이혼과 무관하게 잘 키워야 하는 부모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자녀가 잘 클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을 잘 지급하는 것이 최소한의 부모의 의무이며 양육비 지급 나이, 즉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아이를 위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이혼 절차 및 사유 협의이혼서류 양식 협의 이혼 절차 및 양식과 소송이혼 절차에 대한 글입니다. 반응형

2022년 양육비 기준 및 계산방법 총정리

[글 : 변호사 송명진, 검토 : 변호사 김정현(법무법인 한양)] Pixabay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양육비 금액에 놀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하면서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양육비 합의를 했다가, 뒤늦게 당시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서 설명 드리는 것처럼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수준,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그 액수도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2022년 양육비 기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양육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란 ?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의 혼인관계와 무관하게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 을 하거나 혼외 자녀 를 두어 부모 일방이 자녀와 동거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신이 부담하는 몫만큼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나이 등을 토대로 정하게 됩니다. 2022년 양육비 기준 및 양육비 계산방법 법원은 ① 자녀의 나이와 부모 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결정하고, ②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감액 혹은 증액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한 후, ③ 부모의 소득비율에 따라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하여 비양육자인 부모가 양육자인 부모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1.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토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수준 과 자녀의 나이 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의 표준적인 양육비 기준을 정하여, 이를 양육비 산정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출처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위 표에서 “부모 합산 소득”이란 양 부모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표준양육비는 범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부모 합산 소득이 소득구간 범위 내에서 높은 편이라면 표준양육비도 해당 범위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고, 반대로 부모 합산 소득이 소득구간 범위 내에서 낮은 편이라면 표준양육비도 해당 범위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만16세 딸과 만10세 아들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세전)이고 비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180만 원(세전), 부동산 임대소득이 월 20만 원(세전)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은 총 350만 원(=15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입니다. 이때 350만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구간(300~399만원)의 중간값이므로, 표준양육비도 해당 표에 기재된 표준양육비 범위의 중간값으로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딸의 표준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자녀 나이 구간과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의 교차점인 1,227,000원(1,093,000~1,314,000원 범위의 중간값)이고, 아들의 표준 양육비는 자녀 나이 구간과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의 교차점인 988,000원(886,000~1,075,000원 범위의 중간값)으로, 자녀들의 표준양육비 총액은 2,215,000원(=1,227,000원 + 988,000원)입니다.  2.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감액/증액하여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외에도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이때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① 부모의 재산 상황, ②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③ 자녀 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④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⑤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교습비 등)가 드는 경우(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⑥ 부모의 일방이 개인회생절차에 있는 경우입니다. 예시 사안의 경우, 만약 딸이 매월 40만원의 치료비가 드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 만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동시에 보건의료비가 일부 줄어들 것이므로, 구체적인 양육비 총액은 표준양육비 2,215,000원 이상 2,615,000원(= 표준양육비 2,215,000 + 치료비 40만원) 이하로 결정될 것입니다.  3. 부모의 소득비율에 따라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양육비를 정합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양육자 소득)/(부모 합산 소득)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비양육자 소득)/(부모 합산 소득) 이처럼 결정된 소득비율을 양육비 총액에 곱하여 각 부모가 부담하는 양육비를 최종적으로 산정하며, 비양육자는 이와 같이 산정된 자신의 양육비 부담분을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 소득)/(부모 합산 소득) 예시 사안의 경우 양육자의 소득은 150만원이고 비양육자의 소득은 200만원(= 근로소득 180만원 + 임대소득 20만원)이므로, 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150/350이고,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200/350 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양육비 총액이 2,611,00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가정하에,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는 월 1,492,000원{= 2,611,000원 * (200/350)}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소득이 없는 부모의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 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을 얻지 못할 수긍할 만한 사정이란 장애, 중병,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①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마저 없는 경우라면 양육비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고, ② 자녀를 양육하느라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최저 양육비(나이 구간 내 부모 합산 소득 최저 구간의 하한)의 1/2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부모가 양육비 총액에서 위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이혼 후 만 10세 딸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양육자가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하느라 경력이 단절되었고, 이혼을 결정하고 구직활동 중이며, 비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600만 원(세전)인 경우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할 양육비는 1,357,000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설명 드린 양육비 계산방법을 적용하면, 부모 합산 소득이 600만원이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표준양육비는 1,407,000~1,562,000원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이때 부모 합산 소득 600만원은 해당 소득구간(600~699만원 구간) 중 가장 낮은 소득수준이므로 표준양육비 또한 가장 낮은 금액인 1,407,000원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자녀가 1인인 경우 양육비가 가산되어야 하는데, 통계적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가 2명인 경우에 비하여 양육비가 통상 6.5%가량 증가하므로 사안의 경우 양육비 총액은 1,498,000원(= 1,407,000원 + 6.5%) 가량입니다. 양육자는 정당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최저양육비 281,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41,00원을 부담하고, 비양육자는 양육비 총액에서 양육자 부담금액을 제외한 1,357,000원(= 1,498,000 – 141,000) 가량입니다. 양육비의 중요성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특히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하므로 비록 월 단위로 보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총 금액은 수억 내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앞서 설명드린 202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계산방법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유리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이를 입증하여 정당한 양육비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과거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 과정에서 지나치게 적거나 과도한 금액의 양육비가 결정되었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셔야 합니다.  *예시 사안은 허구의 사례로 실제 인물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숫자 계산은 편의상 백의자리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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