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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통 사고 합의금 400 만원 | 보험사는 합의금으로 150 준다는데.. 400만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4620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교통 사고 합의금 400 만원 | 보험사는 합의금으로 150 준다는데.. 400만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4620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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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얼마나 알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교통사고 합의시기!!
교통사고 초보자라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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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합의요령#교통사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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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400 이면 많이 받는 편에 속할까? – 정보통

2주라면 일반적으로 타박상, 염좌 정도인 경상일텐데 그정도의 진단명으론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이상 2주 입원한걸로 합의금 400만원 가당치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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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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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진단 상황에 따른 적절한 합의금 알아보기

어떤 분들은 2주진단을 200~400만원에 합의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며,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심지어1,000만원을 요구하여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도 종종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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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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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합의금 400 만원

교통사고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할때, 사물 무료상담 확인해봐야겠죠. … 보험사 제시액1500만원; 사물 전문가 의뢰후1900만원; 사물 앱사용 이익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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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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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박상에 130회 통원치료, 치료비 670만원·합의금 700만원

결과적으로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이 사고로 병원과 A씨에게 지급한 돈은 1천400만원에 육박했다. A씨의 차량은 범퍼를 도색하는 데 그쳤다. A씨 사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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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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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교통사고 – 사고나면? 물어보세요! 사물

교통사고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할때, 사물 무료상담 확인해봐야겠죠. … 보험사 제시액1500만원; 사물 전문가 의뢰후1900만원; 사물 앱사용 이익400만원.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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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mulapp.com

Date Published: 3/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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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당해 보험금 타낸 50대 벌금 400만원 – 매일경제

A씨는 2018년 2월 전북 전주에서 지인 B씨가 운전하는 렌터카에 일부러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합의금 등 310만원 상당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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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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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 치료, 350만원 합의금 후기(약관, 치료기준 등)

교통사고 발생하고 상해등급 12등급 염좌로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였고, 최종 합의금은 35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상해등급이란? “자동차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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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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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고의 교통사고…8천400만원 챙긴 20대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약 8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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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교통 사고 합의금 4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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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합의금으로 150 준다는데..  400만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합의금으로 150 준다는데.. 400만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합의금 400 만원

  • Author: 교통사고 보상스토리[보상스토리TV]
  • Views: 조회수 3,6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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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EVThVgaAJQ

교통사고 2주 합의금 400 이면 많이 받는 편에 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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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400

교통사고2주합의금

오늘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400만원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인도를 걸어다닐 때 혹은 자차로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했던 일에 일어나곤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한 번쯤이라도 겪어보실텐데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진단주수는 2주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병원 많이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2주 진단은 전혀 아프지 않더라도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는 사유만으로도 받는게 바로 전치 2주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난 후 전치 2주 판정받았을 때 합의금 400만원 받은거면 많이받는 편에 속한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병원 어디가 좋을까?

교통사고 났을 땐 정형외과를 가야할까요 아니면 한의원을 가야할까요?

교통사고 발생 후 병원을 어디로 가야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래도 집과 가까운 병원이 제일 좋겠죠?

▶우리집 근처 교통사고 병원 알아보기

교통사고 2주 합의금 400 적당?

교통사고2주합의금

사고 과실이 90:10 (상대90 본인 10)이라고 가정하에 현재 입원중인 상태며 총 2주 입원하며, 한방병원에서까지 통원치료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합의금 400이면 적당할까요?

만약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올 때 합의금 400~500만원가량 부른다면 너무 큰 합의금을 제시해 역으로 고소당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금을 제안할 땐 합당한 근거 또는 이유가 있어야하죠.

또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고소당하지는 않죠, 대인 담당자는 계속 충분한 치료를 받으라고 할텐데요.

고소는 안 당해도 무시는 당할겁니다. 2주라면 일반적으로 타박상, 염좌 정도인 경상일텐데 그정도의 진단명으론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이상 2주 입원한걸로 합의금 400만원 가당치도 않습니다.

만약 보험사에 400만원을 요구한다면 보험사에선 그만큼 보험금이 지급될 상황이 아닌걸 자기네들도 알기에 무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후방추돌 교통사고 통원치료

가만히 서있던 앞차를 박은 후방추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100:0 과실이 나올겁니다.

이런 경우 통원치료한다는 가정하에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 금액일까요?

▶후방추돌 통원치료 합의금 이정도라고?

2주 합의금 적정금액은 어느정도?

찾아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많이받으면 200넘게까지 받았다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이정도가 적정금액일까요?

사실상 적정금액이란건 개개인마다 차이가있고 합의금 또한 다 차이가 있는부분이라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200까지는 2주진다으로 좀 어려워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거다 보니 상황에 맞게 합의금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2주합의금적정금액

간혹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는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서 운전자보다 더 적게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행이라고 해야할진 모르겠지만 그런건 없으며, 합의는 피해자마다 각각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격락손해 알고있나요?

격락손해라는 걸 알고있나요? 합의도 합의지만 격락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중고차 시세하락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로 자동차보험의 보상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격락손해를 모르고 계시는데, 사고차량의 시세하락 청구를 놓치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죠.

자동차 시세하락은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수리비, 연식 상관없고 약관 외 추가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격락손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요청이 올 때

보험사-먼저합의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생각하는 금액 알려달라해서 250만원 생각한다고 하니 보험사쪽에서 향후치료비 70만원 말했다는 가정하에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한 금액이 250인데 70만원이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 느끼실텐데요, 이런경우 보험사쪽에선 고객님과 같은 상황이면 대부분 100만원 전후로 받는다 이런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에선 합의를 빨리보기를 원할텐데요, 합의보다 제일 중요한건 내 몸상태죠.

몸이 이제 괜찮다면 적정금액에 합의해주시면 되고, 아직도 후유증으로 앓고있다면 그냥 계속 병원을 다니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뭐 위와같이 보험회사에선 다른 사람들과 빗대어 고객님같은 상황에선 이정도 합의금이 적당하다 라고 말할텐데, 이부분은 본인 상황에 맞게 스스로 잘 판단하시고 결정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400 후기

지금까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400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합의금이 적당할 순 있으나 소득에 따른 실제 휴업손해 인정여부 검사 및 진단명에 따른 현재상태와 향후 치료여부 등에 따라 합의금은 천자만별로 달라지게 된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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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진단 상황에 따른 적절한 합의금 알아보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충분한 치료를 받고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도 포함되므로 신중히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험사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어느정도 금액을 합의금으로 할지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해보았습니다.

목차

2주진단 합의금 150만원

가장 보편적인 금액

습관적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입니다. 이보다 적게 제시했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2주 입원환자는 15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일단 제시를 하고 보는거죠.

물론 합의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 금액으로 합의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50만원을 제시하고 안 되면 조금씩 올리게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염좌2주진단 합의금 200만원

어느정도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입원까지 한경우

200만원이상은 사고나고 입원하고 MRI까지 찍은 경우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300만원

장기간 입원한경우

합의금으로 300만원이상 받고다면 사고나고 입원하고 MRI까지 찍고 디스크 증상이나, 뇌진탕 증상이 있는 경우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 소견서도 중요하고 이 경우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좀더 많은 금액을 받을수있다고 생각됩니다

2주진단 기준 합의금 500만원 이상

디스크증상이 많은 경우

어떤 분들은 2주진단을 200~400만원에 합의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며,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심지어1,000만원을 요구하여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정도면 전치2주진단 사고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2주일이면 치유될 타박상과 염좌에 대해 순수치료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여 받아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지요. 고액의 소득자이고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1000만원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은휴업손해항목에서 나가는 것이지,향후치료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염좌 2주 합의금의 핵심

핵심은 한방병원과 MRI촬영

MRI 염좌 2주 진단으로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으려면 MRI촬영은 필수입니다. 주치의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게 2주 진단 환자의 경우에는 MRI 촬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MRI 비용이 1회 30~70만원 정도로 고가인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과잉진료로 판단이 되면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사고충격으로 통증이 계속된다면 계속 주치의에게 호소하고, 꼭 MRI 촬영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때 MRI를 촬영하면 본인부담금은 제2의 건강보험인 실비보험에 통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다시 자동차보험회사에 최종 합의 시 요구하면 치료비로 인정해 합의금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최종 합의금에 이를 감안해서 지급합니다. 병원에서 MRI촬영을 계속 거부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본인부담으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합의금의 핵심 향후치료비

향후 치료비라는 금액은 말 그대로 앞으로 치료해야 할 예상 금액이므로 어느 누구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일 텐데요, 실상 의사조차도 얼마나 더 치료해야 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얼마나 병원을 더 가야 할지 자신의 몸 상태를 생각해보고 그 횟수를 생각해봐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학에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알겠느냐 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합의요령 핵심을 놓치곤 합니다 향후 치료비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상당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실상 단어의 의미를 알면 간단합니다.

단어를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향후’라는 것은 ‘나중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치료비는 말 그대로 병원에 다니는 비용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나중에 병원을 다닐 비용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사고에 대한 합의를 하면 더 이상 병원 치료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니 앞으로 얼마간 병원을 다닐 금액을 미리 주겠다는 의미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이 향후치료비를 잘 활용하셔서 손해안보는 합의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드론 국가자격증 종류

2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금액과 신청방법

팰리세이드 가격 및 시승

교통 사고 합의금 400 만원 | 400만 원이 넘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2주 진단)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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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박상에 130회 통원치료, 치료비 670만원·합의금 700만원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 174만원…전년比 12% ↑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자영업자인 A(52)씨는 2018년 11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톨게이트에서 뒤차에 받혔다.

허리에 타박상을 입은 A씨는 이후 1년간 병원을 130여차례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총치료비는 670여만원.

A씨는 여기에 더해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받았다. 통원하는 데 들어간 교통비, 통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더해 합의금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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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이 사고로 병원과 A씨에게 지급한 돈은 1천400만원에 육박했다.

A씨의 차량은 범퍼를 도색하는 데 그쳤다.

A씨 사례와 같이 자동차보험에서 경상 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상위 4개사의 경상 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이 지난해 174만3천원으로 전년(155만9천원)보다 11.8% 늘었다.

경상 환자는 교통사고 상해등급이 10∼14등급인 경우이고, 보험금은 대인·타차대인·무보험차 등 3개 담보를 기준으로 했다.

경상 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2015년 123만4천원에서 2016년 131만7천원, 2017년 141만9천원, 2018년 155만9천원, 2019년 174만3천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증가율로 보면 2016년 6.7%, 2017년 7.7%, 2018년 9.8%, 2019년 11.8%로 해마다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상 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의 증가율(11.8%)은 자동차보험의 전체 평균 지급 보험금 증가율(4.9%)의 배를 넘는다.

보험사기 나이롱 환자 유치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경상 환자 지급 보험금이 늘어난 배경으로 업계는 한방 치료 확대와 수가 인상을 꼽고 있다.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등급 기준)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이 61%나 될 정도로 경상 환자의 한방 선호가 뚜렷했다.

진료비는 한방이 양방보다 월등히 비쌌다. 1인당 평균 진료비가 한방이 양방의 2.7배나 됐다.

최근 들어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과 같은 콘텐츠가 널리 유통되고 있는 점도 경상 환자 보험금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영상을 보면 보험업계 종사자를 표방하는 이들이 ‘이렇게 하면 2주 진단으로도 합의금을 1천만원 받을 수 있다’고 솔깃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경미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양극화는 이런 현상을 방증한다.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범퍼의 투명막이 손상되는 경미한 사고를 당한 상해등급이 14급인 환자의 치료비를 5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상위 20%의 치료비가 152만원으로 하위 20%(3만원)의 50배나 됐다.

이른바 ‘나일론 환자’가 많은 치료비를 쓰고 있는 것이었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인 데다가 대인Ⅱ 담보는 보상한도가 무제한이어서 피해자가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든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미하게 다쳤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수년간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치료비와 치료에 따른 휴업 손해 등을 보험사가 다 줘야 한다.

물론 보험사가 소송에 나설 수 있으나 소송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민원도 발생해 보험사는 대개 적당한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렇게 과잉진료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면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그 부담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나눠서 지게 된다.

보험업계는 경미한 차 사고에서 부상자에 대한 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로 경미사고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상해 기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 수준급의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콘텐츠들이 젊은 층을 통해 확산하면서 과대 보상심리로 인한 부작용이 보험금 누수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 지급 보험금 추이

(단위: 천원, %)

보험사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삼성화재 1,348 1,438 1,539 1,660 1,878 현대해상 1,183 1,269 1,397 1,529 1,732 DB손보 1,233 1,307 1,391 1,531 1,681 KB손보 1,172 1,255 1,350 1,514 1,679 평균 1,234 1,317 1,419 1,559 1,743 증가율 6.7 7.7 9.8 11.8

[표] 자동차보험에서 평균 지급 보험금 추이

(단위: 천원, %)

보험사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삼성화재 2,260 2,295 2,349 2,387 2,581 현대해상 1,733 1,926 2,094 2,145 2,304 DB손보 2,116 2,223 2,266 2,383 2,428 KB손보 2,257 2,316 2,418 2,562 2,631 평균 2,092 2,190 2,282 2,369 2,486 증가율 4.7 4.2 3.8 4.9

※ 경상 환자는 교통사고 상해등급이 10∼14등급, 보험금은 대인·타차대인·무보험차 등 3개 담보를 기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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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당해 보험금 타낸 50대 벌금 400만원

벌금형 (PG)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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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월 전북 전주에서 지인 B씨가 운전하는 렌터카에 일부러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합의금 등 310만원 상당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처음부터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범행했다.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교통사고 통원 치료, 350만원 합의금 후기(약관, 치료기준 등)

최근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통원치료 과정 합의하는 과정에 대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글쓴이는 교통사고 합의 전문가가 아니며, 교통사고 처음으로 합의도 처음 해본 사람입니다.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글을 남깁니다.

1. 교통사고 상해등급 12등급 염좌! 통원치료 합의금 350만 원

교통사고 발생하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당연 합의금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합의금이 얼마나 받으면 되는지? 적정한 금액은 얼마인지? 많이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더욱이 합의금이 많다는 기준은 무엇인지? 에 대해서 궁금하여 이 글을 클릭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교통사고 발생하고 상해등급 12등급 염좌로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였고, 최종 합의금은 35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상해등급이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구분된 상해의 정도에 따라 1~14등급으로 구분된 기준입니다. 교통사고로 타박상/골절이 상해등급 12~14등급입니다. 12등급 초과이신 분들은 이 글은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C%86%90%ED%95%B4%EB%B0%B0%EC%83%81%EB%B3%B4%EC%9E%A5%EB%B2%95%EC%8B%9C%ED%96%89%EB%A0%B9

2.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치료가 우선!!) 통원치료 횟수에 대한 기준!!!

교통사고 발생하고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찾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이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교통사고 발생하고 합의금? 좀 낯설더군요. 합의금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치료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사고는 고속도로 정체구간에 정지하였고, 뒤뒤 차량의 추돌로 발생하였는데…. 차량 파손이 약 500만 원….. 차량가액이 600만 원인데…. 뒤 트렁크와 뒷 문이 안 열리는 충격!!! 상해등급 12등급 단순 염좌라지만…. 처음에는 멍했던 머리는 골이 흔들리고… 초기 약하게 느껴졌던 어깨 통증은 점점 심해지더니 허리까지 내려오더군요.

그럼 나는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몇 회나 치료가 가능할까?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찾아보니…. 아래의 통원치료 횟수를 찾게 되더군요!

통원치료 횟수는?

– 사고일~3주 : 매일

– 4주~11주 : 주 3회

– 12주~6개월 : 주 2회

– 6개월 이후 합의 전까지 : 주 1회

이런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더군요. 내가 6개월 이후에도 교통사고로 아프면 주 1회가 아니라 주 2회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 교통사고 피해자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가?라는 의문도 생기더군요. 그래서 찾아보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요양급여목록에 등재(고시)”되어 있는 행위는 우선 인정하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치료받는 병원의 의사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90%EB%8F%99%EC%B0%A8%EB%B3%B4%ED%97%98%EC%A7%84%EB%A3%8C%EC%88%98%EA%B0%80%EC%97%90%EA%B4%80%ED%95%9C%EA%B8%B0%EC%A4%80

또한, 교통사고로 기왕증(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치료가 안된다고 알고 있으나…. 기왕증이라 하여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하고 처음 방문하는 병원이 중요합니다.

3. 교통사고 치료과정

교통사고 당일에는 몸이 그렇게 아프지 않더군요. 차량은 많이 파손되었으나…. 머리만 멍한 느낌이었고, 하루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병원 가 가지 않았습니다.(다음날 출근이 있어서….) 다음날에도 머리가 멍한 느낌이 그대로이며 어깨 근육이 뭉쳐오더군요. 그래서 회사 근처 지인이 소개해준 한방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 사고 후 1주 차는 매일 치료(주말 포함), 평일에는 회사 근처 한방병원, 토요일에는 집 근처 한방병원, 일요일은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오픈한 한방병원에서 치료하였습니다.(총 3 군대 한방병원에서 치료)

– 2~3주 차는 주 3회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받고 1~2일 정도는 몸이 괜찮아지는데, 2~3일 차가 되면 통증이 발생하더군요.

– 4~7주 차는 주 1회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어깨 또는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 “찜질+침 치료+전기치료+파스+집에서 전기장판 찜질하며 하룻밤 지지기” 코스로 하루 보내면 괜찮아지는데…. 이런 코스 10회를 해도 몸이 회복이 안되더군요. 침 치료를 줄이고 도수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이런 치료가 효과 있나 했었는데….. 나에게 효과가 즉빵이더군요) 처음 치료는 3~4일 정도 괜찮고, 두 번째 치료는 4~5일 괜찮고, 세 번째는 5~6일 괜찮고, 네 번째는 7일이 되어도 괜찮아지더군요.

–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도수치료나 몇 번 받고 아프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교통사고 보험으로 되는 치료만 생각할게 아니라… 담당의사에게 교통사고 보험처리 치료 말고, 나에게 맞는 치료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중요하더군요. 전 침 치료 10회 지나서야 물어보고… 도수치료로 바꾸었는데, 더 일찍 물어볼걸 그랬네요.

4. 교통사고 합의과정

1차 보험사 담당자 통화 : 사고 후 1주일 후 “합의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는 전화….. 치료받는다고 이야기함

2차 보험사 담당자 통화 : 사고 후 2주일 후 “합의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는 전화…. 의향 있다고 말함, 합의금 제시해달라고 함 75만 원 제시함, 75만 원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봄

보험사 담당자 75만 원 제시한 근거

1. 위자료 15만 원(상해등급 12~14등급)

2. 교통비 8만 원(8,000원 * 통원치료 10회)

3. 향후 치료비 30만 원(1회 치료비 2만 원 * 15회)

4. 그 외 20만 원 정도 더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요청

교통사고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하기에 치료비를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치료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진료비 내역을 받았는데…. 1회 치료비가 6~7만 원 정도로…. 보험사에서 산정한 향후 치료비는 의료보험이 적용된 치료비로 산정하더군요. 교통사고 치료는 의료보험 치료가 안되는데 말이죠.

보험사 담당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고 해서 합의할 의향이 없다 이야기함, 보험사 담당자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이 있냐고 물어봄, 합의금 500만 원 합의금 제시함, 보험사 담당자 변경해주겠다고 함

* 교통사고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약관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게시하는 사항으로 보험사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www.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207399008552&bbsid=1207399008552&idx=1558397987480&num=32&stitle=%C0%DA%B5%BF%C2%F7%BA%B8%C7%E8%20%C7%A5%C1%D8%BE%E0%B0%FC(2019.4.24.%20% B0% B3% C1% A4)

3차 보험사 변경된 담당자 통화 : 합의금 180만 원 제시함, 500만 원 이하로 합의할 생각 없다고 이야기하고 치료받겠다고 함, 보험사 담당자 다음 달에 연락 주겠다고 함

– 180만 원 산정근거에 대해서 물어봄(상해등급 위자료 15만 원, 통원치료 교통비, 통원치료 1회 7만 원 산정, 그 외 기타 비용)

– 휴업손해에 대해서 이야기함, 보험사 담당자 통원치료 휴업손해 인정 안된다고 이야기함, 인정 안 되는 사유가 뭐냐 물어봄, 대답을 정확히 못함

통원치료 휴업손해 인정 안 되는 가?

표준약관에 입원 치료만 휴업손해 인정된다고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수익의 감소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휴업손해는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치료를 위해 월차를 사용하였다면 반차를 사용하였다면 반차 사용한 근거자료와 반차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반추 수당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보험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4차 보험사 담당자 통화 : 사고 6주 통화, 합의 의향과 합의금 조정이 가능한지 물어봄, 가능하다 이야기함, 보험사 담당자 300만 원 제시함, 도수치료로 몸이 괜찮아져 400만 원 제시함, 담당자 변경해야 한다고 함, 350만 원 제시함, 합의함!

– 300만 원 산정근거에 대해서 물어봄(상해등급 위자료 15만 원, 통원치료 교통비, 통원치료 1회 7만 원 산정, 휴업손해 산정, 그 외 기타 비용)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 안 되는 도수 치료비(약 80만 원 사용), 향후 치료를 위한 침 치료(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몸이 풀리지 않고 굳어지는 느낌이라 거의 받지는 않을 거 같음), 도수치료(4~5회 약 80~100만 원),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치료를 위한 월차 사용, 그 외 사고로 인한 교통비(택시비)를 고려하면 합의금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이유는 보험으로 처리되는 침 치료보다는 도수치료를 더 받는 게 몸에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알고보니 고의 교통사고…8천400만원 챙긴 20대 징역형

5시간 마라톤 긴급의총 후 결의문 채택…”법리적으로 현재 비대위는 존속” 판단 권성동 거취, 先사태 수습 後의총 소집해 의원들 판단 따르기로 이준석 추가 징계 요구…거수투표 끝에 결의문 포함 결정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은 일단 수용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모양새는 피하는 동시에, 당헌당규를 개정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 정지 추가 가처분 신청을 통한 제동을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꾸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간 동안 마라톤으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박형수·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후 공개한 결의문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현재 당 상황이 중대한 비상사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한 안정을 위해 4가지 사안을 결의했다”면서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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