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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7 대 3 합의금 | 4237회. 소형차 : 대형차 = 3:7 일때 손해 배상비용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소형차가 과실이 3이여도 손해를 보게 되나요?? 224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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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5847, 각자의 과실비율만큼 상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에 고급차는 소형차 손해액 100만원의 70%인 70만원을 물어 주고, 소형차는 대형차 수리비 900만원의 30%인 270만원을 물어줘야 함, 소형차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물어주게 되는 불합리함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음,A.M,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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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7 대 3 합의금

교통 사고 7 대 3 합의금 | [교통사고 합의금] 내 합의금이 이만큼만 나오는 이유!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37화] 상위 24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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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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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접촉 사고 후기 7대3과실 – 블로그 – 네이버

#7:3, #교통사고과실비율, #교통사고7대3, #대물접수, #대인접수, … 3. 바로 합의 하지마시고. 치료 해보고 하세요. 합의금 보다도 내 몸이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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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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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7:3정도 과실이면 치료 받으면 손해야? – Blind

내가 항상 상대방측 100% 과실 사고만 당해봐서사고나면 병원도 괜찮을때까지 맘편히 쭉 다니고 그러다 합의금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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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eamblind.com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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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사고 직후 병원에서 2주~3주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진단이 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위자료, 통원치료비, 교통비 등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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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naillaw.tistory.com

Date Published: 6/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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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이렇게하자 – 진짜 부동산과 금융 정보

내가 합의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 만약에 서로 쌍방과실 7 vs 3으로 사고가 났다고 쳐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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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alestate-asset.tistory.com

Date Published: 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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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고 1주 정도 치료를 받던 중 합의를 요청하는 보험사 전화를 받았다. 보험사 대인 보상 직원은 A씨에게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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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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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3나왔고요 보상방법 가르쳐주세요 | 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 …

과적차량 10/12 20:31 답글 신고: 7:3에 40이 사고 당사자가 아니라 잘 … 잘못아시는듯 치료비는 100프로 지원하고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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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baedream.co.kr

Date Published: 4/22/2022

View: 3291

교통사고 합의금 후기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교통사고 합의금 후기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 그런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verystory12.tistory.com

Date Published: 11/21/2021

View: 768

택시랑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과실은 7대3정도 나왔고 – 아하

무보험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할 경우 형사건 처리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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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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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회. 소형차 : 대형차 = 3:7 일때 손해 배상비용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소형차가 과실이 3이여도 손해를 보게 되나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7 대 3 합의금

  • Author: 한문철 TV
  • Views: 조회수 5,8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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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g8NvVOrYFo

교통 사고 7 대 3 합의금 | [교통사고 합의금] 내 합의금이 이만큼만 나오는 이유!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37화] 상위 24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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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접촉 사고 후기 7대3과실

자동차관련후기 차대차 접촉 사고 후기 7대3과실 실리빌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접촉사고. #7:3, #교통사고과실비율, #교통사고7대3, #대물접수, #대인접수,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한의원, #상해의료비, #실손교통사고, #차대차교통사고, #교통사고후기, #교통사고후유증, #7대3과실 ​ 안녕하세요 지난 5월 제가 당한 교통사고 후기 올려요 저는 교통 사고 나면 무조건 보험 처리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7:3 과실로 제가 3 피해자구요 8차선 대도로 진입 하는 골목 입구에서 뒷차가 정지 해 있는 앞차를 추월 해서 가려다가 차대차 접촉사고가 놨어요 근데 왜 제가 과실이 3인가???? ​ 보험사 말로는 .. 1. 제가 살짝 움직였데요 2. 제가 추월 가능 할 정도의 차선 공간을 두고 있었다고 해요 3. 8차선 대로 진입 하려고 차가 앞쪽으로 많이 나가 이었다. 4. 깜박이를 늦게 작동 했다. .. 등등 입니다. ​ 접촉사고 나자마자 저의 행동은. 1. 내려서 상대방 안부 묻기 2.보험회사(S사) 전화 하고 사진 여러각도에서 찍기 3. 접촉사고 난 상태로 차량 그대로 두고 기다렸어요 4. 뒷차들이 빠져 나가도록 손짓 ? 발짓 했구요 ​ 꿀팁 1.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연락처 알려 줘야 하나? 정답은 No 입니다. 보험회사 불렀으면 안 알려 줘도 된데요 .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해자님이 왈 : 보험 불렸죠? 그럼 기다립시다. ?????… 끝. ㅜㅜ ​ 이해 하기 쉽도록 제가 당한 교통사고 어설프지만 PPT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린색깔의 앞의 차량입니다. 7대3 접촉사고 현장 꿀팁 2. 교통사고 현장에서 대인 대물 접수 다 하세요 1. 과실 비율 떠나서 교통사고 나서 후유증 때문이라도 치료 – 중대과실 가해자 아니면 대인비용은 다 나옵니다. 2. 중대과실 가해자 라도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상해 담보 가 있으면 치료 끝나고 나서 치료비 위로금까지 나와요 추후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 말고 꼭 자동차상해로 하세요 ​ 정말 우울 해요 ㅠㅠ ​ 저는 한방병원 가서 3주는 거의 매일 통원 치료 다녔구요 적절한 금액에 합의금 받고 종료 회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서 ㅜㅜ ​ 꿀팁 3. 교통사고 나고 직후 병원비 일주일 치는 무조건 지급해요 1. 입원해도 괜찮아요( 악용금지) 2. 사고 직후 치료를 꼭 다니세요 휴유증 무서워요 3. 바로 합의 하지마시고 치료 해보고 하세요 합의금 보다도 내 몸이 먼저에요 ​ 꿀팁 4. 교통사고 나고 차량 수리는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세요 1. 보험사 추천 정비소는 비추에요 2. 차량 브랜드 공식 수리점에 가세요 3. 차량수리 입고 전에 수리 할 부분이 어딘지 꼭 사진 찍어 두시고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보내고 연락하세요 ​ 교통사고 나면 <중대과실 제외) 1. 상대방 보험사 본인차량 수리 2. 내 보험사가 상대방 차량 수리 3. 상대방 보험사가 본인 치료비 4. 내 보험사가 상대방 치료비 부담 ​ 과실에 따라서 대물은 본인 부담금 발행 하오니 주의해요 ​ 대인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없음 <중대과실은 가해자는 있음 > ​ ​ 저는 모든 보험 처리가 마감 되고 나고 나서 교통사고피해확인서 또는 교통사고 지급결의서를 상대방 대인 보험 담당자에게 팩스로 받고 제 실비 보험, 운전자보험으로 청구 했어요 ​ 이 때 주의점은 교통사고지급결의서에 상세 진료비 현황 이 필요시 치료 끝나고 1~2달 지나서 신청해야 되요 ​ 이유는 건강보험 청구 현황까지 등록 완료 되어야 한데요 ​ ​ ​ ​ ​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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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안전운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골절,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는 방법들을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합의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보험사 직원에게 제시한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2주~3주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진단이 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위자료, 통원치료비, 교통비 등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경미한 사고로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위자료는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교통비는 일 8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돈은 아니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는다고 한다면 100만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병원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 건을 오랫동안 질질 끌고 싶지 않아 할 것이고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속 시원하게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면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라는 말은 아니고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 직원에게 제시할 때도 밀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대략적인 합의금액을 정해 좋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오히려 적을 경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기 보다는 보험사 직원이 먼저 제시하도록 하여 밀당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으로 가지 않는다

초기 진단은 보험료, 합의금 산정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들어 실제로는 4주 이상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인데 2 ~ 3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으로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합의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험사 직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에게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을 소개하면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편하다는 식으로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험사와 병원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뜻이고, 허위의 진단까지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보험사에 유리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마치 격언처럼 ‘보험사에서 추천해준 병원에는 가지 마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소개시켜준 병원보다는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곳에 가서 장해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MRI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진단 받는다

교통사고가 나면 부상을 입기 쉬운 부분은 목, 어깨, 허리 부분입니다. 즉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이 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위들의 진단은 일반 X-ray로는 집어내기 힘들고 MRI를 찍어봐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규모가 너무 달라 MRI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낙후된 병원도 있고 최신장비로 세팅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정확한 진단, 미세한 진단까지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최신의 비싼 MRI 장비를 갖춘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디스크 등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른 곳까지 손상되었다는 진단이 나온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원을 통한 일실수입 받기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원비가 발생하고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일실수입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해 받지 못하게 된 근로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전에는 관행상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주5일제가 적용된 18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실수입은 근로자의 즉 연봉마다 다르게 산정이 되겠지만, 2021년 도시일용직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원의 하루 임금은 80,656원, 건설현장에서의 보통 인부는 일 141,096원입니다.

한편 자동차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위 단순노무종사원과 보통 인부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1달로 환산하면 대략 277만 원 정도 나옵니다(연봉 3600만 원 수준). 그렇다면 만일 연봉이 3600만 원인 근로자가 2주 입원을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은 대략 140 ~ 15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후유증 통원치료비도 청구하기

사고가 나면 눈에 보이는 부위만 부상을 입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의 손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진단했던 진단일수 보다 더 많은 기간을 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원치료비를 생각하지 않고 합의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통원치료비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어야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보험사가 알아서 세세하게 설명한 다음 나에게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들은 보험에 후유장해보상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보험사에게 후유장해 보상비를 청구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청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않기

교통사고 관련 TV 프로그램 등을 보면 누가 봐도 가해자 100% 과실인데 피해자에게 10 ~20%의 과실이 있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더 많은 과실비율을 요구하는 보험사의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돈이 지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과실비율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실비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법정다툼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적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진료기록 열람 동의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고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료란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자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미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동의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해준지 시간을 많이 지나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모두 열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면 취소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의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정신이 없어서 병원에는 어떻게 갔는지 합의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서는 100 대 1 합의금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정설처럼 회자되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합의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7가지 정도만 머리 속에 저장을 해두신다면 어느정도 합의금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글▼

자동차보험싼곳 찾는 방법 – 다이렉트, 특약, 보험다모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물피도주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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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모르면 보상 제대로 못받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길 자가 운전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앞 범퍼가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졌다. 운전석 쪽 펜더와 헤드라이트도 파손됐다.사고 충격으로 A씨는 상대방에게 목과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고 보험 처리로 대인 보상을 요청했다.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고 1주 정도 치료를 받던 중 합의를 요청하는 보험사 전화를 받았다.보험사 대인 보상 직원은 A씨에게 병원 통원비, 위로비 등을 설명하며 합의금으로 50만원 정도를 제시했다.A씨가 몸 상태가 아직 좋지 않고 3주 진단에 더해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설명을 덧붙이자, 보험사 직원은 8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올려 제시했다.그래도 A씨가 만족하지 않자 이 직원은 다른 보상 직원이 연락을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이후 바뀐 보험사 직원은 A씨에게 130만원에서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연락을 해왔다.보험업계 안팎에 따르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 대인 보상 합의금이 마치 ‘고무줄’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대인 보상 원칙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먹통’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종종 목소리가 크면 더 보상해 주기도 하는 식. 울산 등 소득이 높은 지역은 대인 보상 합의금 하한선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고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보험사 직원은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혹시 모를 후유증 등을 감안해 더 많은 보상을 원하면서 갈등을 빚는다.A씨의 경우도 만찬가지다.애초 보험사 직원은 50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시했다가, 이후 합의금을 80만원으로, 이어 130만원으로 올려 다시 제시했다. 교통사고에 따른 A씨의 병원 진단서는 3주로 동일한데 합의금은 고무줄인 셈이다.A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험사 직원은 3주 진단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의 대인 보상 기준에 따라 위로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병원 통원 치료에 따른 교통비로 하루당 8000원 등을 산정했다고 한다.결과적으로 A씨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130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처음 5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보험사 직원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한다.통상 교통사고 피해로 병원에서 발급한 2~3주 진단서 기준으로 위로금 등을 50만원에 합의했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법하다.이 경우 보험사 대인 보상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만원 이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향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입원 등에 따른 휴업손해액, 또는 치료 목적의 연차 휴가 등에 대해 일부 손해를 인정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다.종종 교통사고에 따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이력은 향후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 가입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관련 치료에 대한 보장이 보험 가입 후 다시 필요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런 까닭에 해당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도 한다.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면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금 산정 시 인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합의금을 최대한 적게 주려는 보험사 직원 입장에서는 이럼 점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또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차 목적으로 렌트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라면 잘 챙겨야 한다.예컨대 배기량 2000cc급 차량은 하루 교통비 명목으로 3만원 가량을 보상한다. 이는 차량 렌트비의 30% 수준이다. 이 때도 피해자가 보험사 대물 보상 직원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요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대3나왔고요 보상방법 가르쳐주세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195

내차가 3이고 상대편 차량이 7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합이금 40만원에보자고 합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서 8일째 입원중입니다

급합니다 빨리좀 가르쳐주세요

저는 월급을 200만원 받습니다(세금않냄)

교통사고 합의금 후기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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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후기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이런건 어떨까?

1. 교통사고 합의금 후기

출처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electronicmoney&no=1525913&page=1

본인은 전문가가 아님

보행자 입장에서 과실 0 기준임

보행자를 굉장히 우선하는데 과실이 있단 건 좀 다쳐봐야 정신 차릴 놈이니 정신 차리면 된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민사로 합의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한다

단, 예외가 좀 많다

뺑소니 << 이건 특가법 적용해서 교통사고 처벌보다 더 셈 가해자는 뺑소니 면하려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야 함 가해자가 이거 안 하고 그냥 떠나면 뺑소니다 반대로 그냥 갔는데 가해자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뺑소니 성립 안 될 수도 있음 음주 측정 거부 << 이건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인데 피해자는 음주운전이라 판단되면 그냥 신고하면 된다 피해자 사망 << 어차피 니들은 죽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 경우는 생각 안 해도 된다 피해자 중상해 << 일단 병원부터 가라. 정신 차리면 가해자 보험사와 이야기하면 됨 그리고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운데 궁금하면 찾아봐라 위의 예를 들자면 주차장에서 차량과 충돌했는데 손목이 좀 부었다 이건 운전자랑 합의하면 그걸로 끝임 대인 접수 요구하고 보험사 돈으로 치료받다가 합의하면 됨 그런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이건 형사처벌 받는다 근데 형사처벌은 일단 수사기관에서 인지해야 함 운전자가 예의 바르게 사과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도 다 지급해 준다거나 웃돈 줄 테니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요구를 듣고 너도 크게 다친 건 아니니 신고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네 맘이지 이제 교통사고 이후 얘기를 하자면 네가 보행자라 차량 손상은 없겠지만 사고로 인해 네 물품이 손상됐으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라 나중에 이야기하면 네 말은 신빙성이 떨어짐 같은 이유로 병원도 웬만하면 바로 가라 가서 아픈 곳 전부 말하면 된다 사고 초기엔 아픈 곳 최대한 어필해라 여기서 입원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나뉘는데 합의금을 생각하면 입원이 이득이다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비는 물론이고 입원으로 인해 피해 본 수입을 가해자가 지급해야 한다 이건 네가 백수라도 성인이면 최저치 계산해서 준다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으면 그거대로 다 준다 보험사가 인정하는 수입은 법원보다 적긴 한데 어쨌든 일 안 해도 돈 주니까 이득이다 입원을 안 하는 경우는 네가 그럴 상황이 못 되거나 병원에서 입원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한 건데 전자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 후자는 크게 안 다쳤으니 그거에 감사해라 그래도 통원으로 꾸준히 병원을 다니는 게 좋다 통원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견제한다 사고 3주까진 매일 갈 수 있지만 이후엔 주 3회 3개월 지나면 주 2회 6개월 지나면 주 1회 다르게 보면 별 문제 없어도 이만큼이나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지만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길게 치료받으면 너도 지치고 병원에서도 그냥 물리치료만 하고 보낸다 자꾸 아프다고 하면 mri 찍어줄 수도 있지만 거기서도 이상없으면 더이상 갈 명분이 없어지는 거지 최악의 경우엔 보험사가 너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다 치료를 받다보면 보험사도 슬슬 합의보려 한다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병원비는 바로 병원으로 쏴준다 네 손에 현금으로 주는 건 위자료+통원 교통비+일실수입(입원한 경우)+향후 치료비 이 정도인데 위자료랑 교통비는 아주 짜게 책정한다 특별히 크게 다친 게 아니면 병원에서 2주 진단하는데 여기 해당하는 위자료는 15만원이다 교통비는 1일 8천원 준다 그럼 보험사는 20~30 수준에서 합의해도 약관상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20~30 주면 피해자들이 합의 잘 안 해 주지 보험사는 합의 못 하면 건수만 계속 쌓이니까 향후 치료에 쓰라고 돈을 더 얹어준다 피해자는 향후 치료비에서 보험사와 밀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비슷한 경우라도 합의금이 들쭉날쭉한 거지 이건 네가 만족하는 선이면 합의하고 아니면 그냥 치료받으면서 곰곰히 생각해 봐라 심하게 다친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네가 며칠 혹은 짧은 기간에 완치가 될 정도면 합의금에서 손해봐도 많아야 100만원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장해가 안 남잖아 근데 심하게 다치면 수술도 해야 하고 앞으로 사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험사는 당연히 적게 보상하려 할 테고 적어도 다친 만큼 받으려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일을 진행하는 게 좋을 거다 형사까지 엮인 경우엔 민사상 합의 외에 형사상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위에서 말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운데 네가 큰 부상 아니면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 입장에선 벌금도 보험사가 내줄 테고 피해자가 맨입에 합의 안 해주니 형사 합의금도 지불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크게 안 다치면 벌금이 적으니 그냥 벌금내고 마는 것임 반대로 네가 크게 다쳤으면 높은 확률로 합의를 시도할 거다 이건 벌금을 넘어서 구속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교통사고로 인한 한의원 치료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선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함 한의원은 이후에 내원해서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해야 한다 골절 이상의 상해는 한의원에서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의원은 속칭 나이롱 환자라고 불리는 경미한 부상자들이 많지 대개 비싼 의료비로 보험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고 그건 사실로 보인다 외과에서 별 이상없으면 약 처방이랑 물리 치료가 전부잖아 근데 한의원 가면 침, 부항, 뜸, 추나, 한약 등 일반 병원보다 하는 게 많으니 보험사는 더 부담이지 문제는 보험사 담당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병원비도 부담되고 건수를 줄이려고 웃돈 좀 더 줄지 괘씸한 놈 그냥 치료 받고 합의금 덜 줄련다 생각할지는 모른다 앞서 말했듯이 합의금은 위자료+교통비만 줘도 되니까 향후 치료비를 극단으로 줄이면 넌 그 금액에 합의하거나 소송하거나 둘 중 하난데 경미한 부상으로 소송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참고로 한약은 심평원에서 최대 21일치, 부상이 심해도 28일로 제한하니까 더 먹으려면 네가 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 너무 믿지 마라 경찰은 내 일처럼 피해자 안 도와준다 난 가해자 블랙박스 고장났대서 사고 직접 찍은 영상이 없었다 근데 이 새끼 사고내고 도로 위에서 가만히 있던 거 보면 지가 훼손했을 것 같음 어쨌든 바로 앞 건물에 사고를 유추할 만한 영상만 있었고 다행히 목격자가 있어서 진술은 해 줬는데 사고 현장 제대로 찍히는 cctv가 바로 옆 건물에 있었다 이건 경찰이 조사하면서 아예 보지도 않았고 내가 뒤늦게 찾아가서 보니까 영상이 지워지고 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남아있더라 교통사고 합의금은 이런곳에서 상담받아보면 어떨까? ▽ 2. 교통사고 합의금 출처 : https://theqoo.net/square/1076351938 1.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가세요!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절때로 가면안됩니다!!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립니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 보험사 직원이 분명히 물어볼껍니다 얼마쯤원하세요~? 얼마나 받길원하십니까 즉 제시하세요라는말을 돌려서 말하는건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덮석 물고 얼마정도생각해요 라고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인즉슨 경험이 없기때문입니다 평생 교통사고를 몇번이나 당하진않죠 많아야 2~3번정도 될꺼같은데요 예를들어 한 1000만원 받을껄 한 500정도?생각해요 ​ 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이 받을수있는 합의금의 최대값은 600으로 바뀝니다 그럼 돌아가서 보험금 산출계산해본 보험사 직원이 너에게 다시돌아와서 600은 받을수있다고 말하면 환자가족/본인은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당장 동의서를 적을수가 있습니다..조심하세요 일단 치료가 우선입니다 합의금생각은 절때 하지마시구 치료부터 받으세요 3. 보험사 직원에게 어리숙하게 행동하지마세요! 보험사 직원이 환자를 어리숙하다고 느끼는 순간 환자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이 깍입니다 아는것이 왜 힘인가 하면 보험사 직원이 팔짱끼고 합의를하느냐 공손히 두손 모으고 합의를 하느냐는 환자 본인의 재량입니다! 만한하게 보는순간 만만하게 일처리를 하게됩니다 보험사와같이 칼을 간 계산 집단에서는 인심이라는걸 찾을수없습니다 제가 신심써서 합의금 더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당당히 요구하고 대처하세요! 4. 보험사직원의 거짓말에 속지마세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A퇴원하기전에 합의봐야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습니다! B 병원에 오래있는 것은 병원배만 불려주는 거밖에안돼요 C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줍니다 ​ 그러므로 병원에 오래있으면 환자가 받는 돈이 줄어들어요 전부다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조심해야할 말입니다 나중에 다시 아파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순간 사고로인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어떠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 그렇게 못믿으시겠어요? 그렇다면 후유장애 합의서에 사인하시죠! 마찬가지로 조심해야할 말입니다 ​ 합의를 빨이 이끌어내기위한 독사같은 거짓말입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있죠 합의한 이후 후유증 발생시 책임지고 보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없습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나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다리가 저립니다 이 한문장을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의학적 지식과 판례를 가지고 상대 보험회사 법무팀보다 더 잘설명할수 있다면 합의서에 사인하셔도 좋습니다! ● 변호사를 부르고 법원가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신느일도 지금 멈췄을꺼 아닙니까 합의 보시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합의에서 법원의 조정을 귀찮게 볼께 아니에요 필수로 봐야한다는게 제 의견인데요 종종 조정신청을 통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얼마나 적은 액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지도 알수가 있죠.. 5. 합의는 언제 할까요?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의 입원실에 와서 얼마받길원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아는 변호사랑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돌려보내세요!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외 보험은 2년입니다 합의를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일찍 합의를 이끌어내는것이 보험사 직원의 능력이자 승진하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의사의 진단이 4주라면 말그대로 4주동안 병원에 있으세요 합의서 도장찍고 아픈것보다야 그게 더 현명한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고를 당하는 순간 몸전체가 쇼크상태에 빠집니가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ㅣ대한 천천히 일을 진행시키고 본인의 몸을 관찰하세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의사한테 말해야되요! 6. 초과심의 피해보상의 꽃 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어리숙하게 보는 순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줄어든다고 앞서 이야기했는데요 약간의 합의상긱을 알고있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수준이 초과심의의80%입니다. ●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야기할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죠! 그럴때는 법원예상판결액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피해자를 절때 무시못합니다 ● 회사 내규에 의한 보상규정말고 초과심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라고 말하는순간 그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를 절때 무시못하고 직원 인사고과점수는 깍입니다.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 갔을 경우의 비용에 80%입니다 보험사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아주적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비용을 자기 멋대로 산정하는데요 영구장애가 한시적 장애로 둔갑하고 이리저리 고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산출한 비용의 80%를 합의하는것이기때문에 여기까지만 괴롭히고 받아가도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앞에서 큰절할 정도죠 7. 무조건 치료는 필수적으로 잘받아야 됩니다 ​ 앞서 말한것처럼 피해자가 진정으로 아프든 안아프든 문서상의 치료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8. 피해자가 입원하면 보험사 직원이 이것 저것 싸인을 요구한텐데절때 해주지마세요 ​ 진료기록 열람동의 ​ 이부분은 절대적으로 싸인해서는 안되요 열람을 동의하는 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자기멋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지을껍니다 그러니 절대로 동의사인하지마세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우숩게 보고 자꾸 유혹을 한다면? 보험사직원은 내가 매달 내돈내고 고용한 회사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절때로 휘둘리시면 안됩니다 이걸 완벽하게 알아도 당할수 밖에 없는 언변과 대화능력을 지낸게 보험사직원들입니다 3. 교통사고 합의금 후기 출처 : https://theqoo.net/review/351530611 엄마가 택시탔다가 택시아저씨과실로 경미한 교통사고로 갈비뼈 금가서 전치6주나옴 갈비뼈금은 그냥 가만히있는거 외에는 딱히 치료방법이없음.. 물리치료도 안되고 뭐.. 근데 통증이 심해서 2주 동안 통증때문에 주사맞으면서 입원해있는중인데 엄마가 이제 병원에 있기 지겹기도하고해서 퇴원하고싶다고 병원에 말해서 내일퇴원하겠다고하니 택시보험사랑 전화를해야 치료비정산된다길래 연락하니 직접 온다고해서 내가만남 엄마가 안전벨트안한 과실이 어느정도있기때문에 10%의 과실을 책정하고해서 합의금이 최대 180이라고 통증이 많이줄어서 퇴원하고 한의원다니면서 치료하겠다 그리고 합의는 다 낫고난 뒤에 하겠다니 그렇게해도 된다고함 근데 이럴경우 합의금이 준다고함 이유는 갈비뼈금간거는 딱히 치료방법이 없어서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해야하는거기때문에 한의원에 통원치료를하게되면 추후치료비가 합의금에서 제외되어 합의금이 반으로 줄어든다고함(이게 맞는소린지..ㅡㅡ) 그리고 입원했을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만 퇴원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진짜 일을 안하고 쉬기만 했는지 증명을 해야 한다고..ㅡㅡ 그래서 자기는 퇴원을 하려면 신중히 하라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 직접왔다고.. 퇴원하라고 강요는 안한다며 대신 또 합의금은 줄어든다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있으니 실비보험도 따로 타먹을 수 있다고 알아보라고함 내가 알기론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합의할지 참 난감해서 답답했던 하루였음 진짜 일찍 합의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나중에 합의를 봐야하는지..ㅜㅜ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후기 끝. 반응형

택시랑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과실은 7대3정도 나왔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할 경우 형사건 처리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가급적 경찰 신고전에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하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후 사고 처리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교통 사고 7 대 3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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