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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행 허가서 | 국외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Q\U0026A ㅣ국외여행 허가ㅣ복수국적ㅣ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ㅣ 상위 202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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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태어는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다?
여권 있으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필요 없을까?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다 알려드립니다.
★국외여행, 국외체재 허가 자세히: https://bit.ly/3BJVnB1

—————————————————————————-
– 병무청 홈페이지: https://www.mma.go.kr/
– 병무청 공식 페이스북: https://bit.ly/3lJ77xX
– 병무청 공식 블로그 :https://bit.ly/3vcBmQS
– 병무청 공식 인스타그램: https://bit.ly/3j0nY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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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 나무위키

국외여행허가가 발급되었다면, 비로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서는 1장으로 이루어지며, 여권발급용이다. 이 여권발급용을 지참하여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25/2021

View: 6190

국외여행허가 등 – 병역의무자(입영 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대하기 전에 기념으로 같이 국외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25세미만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

+ 여기를 클릭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0/7/2021

View: 5858

병역 영사서비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0404.go.kr

Date Published: 12/12/2021

View: 825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국외 여행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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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외 여행 허가서

  • Author: 대한민국 병무청
  • Views: 조회수 3,184회
  • Likes: 좋아요 22개
  • Date Published: 2021. 7.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vOvSThvhNo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 > 국외여행허가 등 > 국외여행허가 등 (본문)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병역준비역,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의무자가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연1회 출국과 귀국을 보장하고 왕복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쇄체크 거주지 이동

거주지 이동 등 신고 거주지 이동 등 신고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함)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함)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69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위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위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69조 제2항).

인쇄체크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 중인 사람

4.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70조 제3항).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이 제한되는 사람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이 제한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다음의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다음의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병역법」 제70조 제2항 본문·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이 제한되는 사람 조치사항 국외여행허가 금지 대상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 √ 「병역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병역법」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70조 제2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5항).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국외여행허가 신청 국외여행허가 신청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본문).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제7호 및 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단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Q. 저(26세)와 제 동생(24세)은 내년에 함께 군입대할 예정입니다. 입대하기 전에 기념으로 같이 국외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25세미만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같이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을 이미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단기국외여행은 1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 가능하며,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인쇄체크 국외여행허가 요건 및 기간

국외여행허가 요건 국외여행허가 요건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만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만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및 제147조 제2항 단서·제3항).

·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함)에 참여하는 경우

·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를 위한 경우

·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경우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함)인 경우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인 경우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인 경우

· 국외취업자인 경우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경우

· 국외이주인 경우

·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함)의 경우.

※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다음의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함.

학교별 제한 연령 고등 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연수기관 석사과정 박사 과정 2 년 제 3 년 제 학위 심화 과정 4 년 제 5 년 제 6 년 제 의·치·한의과, 수의과 2 년 제 법학전문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일반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과·약학과 의·치의학 전문 대학원 28 세 22 세 23 세 24 세 24 세 25 세 26 세 27 세 26 세 27 세 28 세 28 세 28 세 26 세

※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다만,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외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국외여행허가 기간 국외여행허가 기간

국외여행목적별 허가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해집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6조제1항 및 별표 1·별표 2). 국외여행목적별 허가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해집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6조제1항 및 별표 1·별표 2).

인쇄체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연장허가 신청 연장허가 신청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 기간의 연장(이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 기간의 연장(이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70조 제3항).

허가절차 허가절차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단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청인의 국외여행 목적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청인의 국외여행 목적이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소정의 국외여행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범위 내의 것으로 한정됩니다( 서울행법 1999. 8. 19. 선고 99구9321 판결 ).

국외여행기간의 연장허가 국외여행기간의 연장허가

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 본문).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함)에 재학 중인 사람은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함)에 재학 중인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 단서).

그러나, 병무청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3항).

영사서비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재외국민의 영사서비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대상 허가대상 –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대상, 현역병입영 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사회복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는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부

– 입학허가서 등 여행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단기여행은 제외) 1부 출원기관 지방병무(지)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제출시기 및 제출기관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출원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재외공관을 거쳐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출원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1부(재외공관에 비치)

– 체재목적 인정 증명서 1부

국외불법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 허가를 위반한 사람은 「병역법」과 「병역법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재하고 있습니다.

– 법적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행정 제재 : 40세까지 국내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국외여행허가 제한 등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국외 여행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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