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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 보험 기준 | 골다공증 주사제종류와 의료보험 적용기준은 이렇습니다_부산큰병원 우영하 원장 최근 답변 2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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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역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이 … 이영균 교수는 “이러한 급여기준은 골절예방이라는 골다공증의 치료목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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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sa.co.kr

Date Published: 7/9/2021

View: 818

보험 공지 – 대한골대사학회

21 [보험] 골다공증검사 급여기준변경 개정안: 2019.0226: 관리자 / 2913 … 19 [보험] GIOP에 대한 BP 치료 복지부 고시: 2018.0927: 관리자 /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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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sbmr.org

Date Published: 7/6/2021

View: 2505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지나치게 제한적” 한 목소리

현행 우리나라 골다공증 급여 기준은 환자의 골밀도 T-score -2.5 이하를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치료를 지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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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harmstoday.com

Date Published: 6/13/2021

View: 7716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Q & A)

제 목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 및 10월 변경 약제 급여기준 … 제 투여시보다 Bone Mineral 성분 감소가 적어 골다공증 치료비용이 절감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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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kjm.org

Date Published: 8/28/2021

View: 5516

골다공증 치료, 급여기준 개선·재골절 예방 주력해야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골다공증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재골절 위험이 큰 초고위험군의 예방치료를 보다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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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news.co.kr

Date Published: 1/6/2021

View: 2480

골다공증 병 키우는 급여기준?…”현실 문제 해결해야” 전문가 지적

이같은 우려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국내 약제 급여기준이 세계적인 골다공증 치료 지침 추세와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효과 좋은 치료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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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harmnews.com

Date Published: 3/4/2021

View: 1532

“과거엔 인식 부족, 현재는 급여 기준이 골다공증 치료 발목 잡아 …

국내에서 골다공증은 조기 발견과 치료뿐만 아니라 지속 치료조차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단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통해 수치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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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cdocdoc.co.kr

Date Published: 6/19/2021

View: 5230

약 쓰고 골밀도 좋아졌다고, 보험 혜택 중단… 골다공증 치료 …

△ 골다공증 치료의 핵심은 골절 예방에 있기 때문에 골밀도가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인 -2.5보다 좋아진다고 약물 치료의 급여 혜택을 중단하는 것은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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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health.chosun.com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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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주사제종류와 의료보험 적용기준은 이렇습니다_부산큰병원 우영하 원장
골다공증 주사제종류와 의료보험 적용기준은 이렇습니다_부산큰병원 우영하 원장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골다공증 치료 보험 기준

  • Author: 우영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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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_bsY5zm_Kw

제한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 새 정부에선 확대될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심각성이 강조되는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 환경 개선에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수년간 개선 없이 방치되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제한적 급여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확대하고, 특정 성별과 연령에 한정된 국가검진 골밀도 검사 횟수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내분비학회가 주최한 ‘초고령사회 건강정책 점검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개선 토론회’가 7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비스타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고령화 가속에 따라 증가하는 골다공증 질환 예방과 치료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발표에 나선 이유미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제한을 지적했다.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 제한은 국내 골다공증 관련 학술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이나, 정책적 해결인 이뤄지지 않는 중이다.

현행 급여기준에서는 T값(골밀도 값)이 –2.5이하인 경우 1년간 골다공증 치료제(데노수맙, 비스포스포네이트, SERM 제제, 졸레드론산) 급여가 되며, 골절 환자의 경우 3년이 급여가 된다.

이후 추적검사에서 –2.5보다 낮은 경우에만 치료제 급여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치료 중 T값이 -2.5보다 높아지면 치료제 급여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는 국제 가이드라인에 뒤쳐지는 행태라는 것이 이 이사의 지적이다. 현재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T값(골밀도 값)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 중 T값이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제시한다. 또한 골다공증 치료제 가운데 non-BP Antiresorptive 제제의 경우 임상적으로 적절할 때까지 T값에 상관없이 약물 투여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유미 이사는 “T값을 기준으로 약제의 투여 기간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심지어 당뇨병, 아토피 등 주요 만성질환의 경우 국내에서 약물 투여기간 제한 없이 지속치료가 가능하다. 투여 제한이 있는 것은 골다공증만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유미 이사는 “골다공증 치료 최우선 과제인 골다공증 약제의 지속치료 보장을 통해 노인골절 예방 선순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초고령사회에서 골다골증 골절이 가져오는 심각성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골밀도 검사횟수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골다공증이 골절 발생률을 높임에도 골다공증과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 관리가 부실하다”면서 “골밀도 검사율도 낮고 골다공증 환자의 의료이용률도 70대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한다”고 지적했디.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골밀도 검사횟수가 제한적이다. 만 54세, 66세 여성에게만 이뤄지도록 하는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실질적으로 고위험군인 66세 이후의 남,녀 모두에게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광균 대한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건양의대 정형외과)는 2차 골절에방 연계 시스템(FLS) 구축을 제안했다. 코디네이터를 활용하고, 골다공증성 골절환자의 진료 표준화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그간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개선에 있어서 정부가 노력해온 점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내분비학회 요청으로 급여기준이 된 T값을 -3.0에서 -2.5로 개선한 것, 투여 급여 기간을 늘린 것 등이다. 그러면서도 건보재정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오 과장은 “골감소증의 비스포스포네이트 급여 확대, 데노수맙 투여 후 비스포스포네이트 순차 투여 급여 인정, 데노수맙 투여 후 골감소증에도 지속 투여 인정 등 세 가지 이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와 외국의 급여 현황,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다. 토론회에서 제언한 것 중 학회에서 환자 치료에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을 정해 전달해달라”면서 “그 내용을 통해 검토한 후,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라면 제약사와 급여기준 확대 비용을 논의하고, 재정분담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보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 등 약품비는 증가한다”며 “합리적 범위에서 접점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 학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내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역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이 글로벌 임상 가이드라인에 역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골대사학회로부터 제기됐다.

대한골대사학회는 6월 3일 개최된 제33차 춘계학술대회ž제9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의 ‘보험-정책세션’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서의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인 이영균 교수는 현재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골절 예방을 강조하며, 글로벌 임상 지침에 따른 골다공증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이 최우선 당면 과제임을 강조했다.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중 이 교수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골절 초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급여기준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급여 기준에 따르면, 골절 초고위험환자들은 골흡수 억제제(BP)를 먼저 1년이상 투여한 후 새로운 골절이 발생해야만, 골 형성 제제를 2차 치료로 쓸 수 있다.

이영균 교수는 “이러한 급여기준은 골절예방이라는 골다공증의 치료목적과 국제적인 진료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0년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에서 발표된 미국 내분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골절을 경험한 노인환자 등 골절 초위험군은 뼈를 채워주는 골다공증 치료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초기에 골 형성 제제를 투여한 후 순차치료로 골흡수 억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골형성 촉진제를 통해 뼈의 강도와 밀도를 생성해 빠르게 골밀도를 높인 다음, 골흡수 억제제의 골 흡수 억제기전을 통해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치료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 교수는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골밀도(T값)에 따른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보장 기간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20년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등 최신 국제 진료지침은 골다공증 치료 중 골밀도(T값)이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여전히 유지된다”며 “골다공증 치료의 급여보장 기간을 골밀도(T값) -2.5를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치료가 중단되는 국가는 제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급여기준에서는 T값이 –2.5이하인 경우 1년간 치료제 급여가 되며, 골절 환자의 경우 3년이 급여가 된다.

이후 추적검사에서 –2.5이하인 경우에만 치료제 급여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골밀도가 향상되어도 위험요소가 있으면 골절이 쉽다. 말하자면 만성질환과 동일한 것인데 그럼에도 급여가 되지않아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가 되도록 보험당국이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 제고할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수립·발표

이날 토론회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문제점 외에도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다양한 사안들이 지적됐다. 대한골대사학회 역학이사 김하영 교수는 ‘노인 골절 문제와 대책 마련의 시급성: 우리나라 골다공증 및 골절 유병률, 질환 인식 현황’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국내 골다공증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질환 인지율과 검사율, 치료율은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골절 예방의 핵심은 골다공증 검사와 치료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여 선제적인 질환 관리에 적극 나서도록 정부가 대국민 질환 캠페인을 주도해야 한다”며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미 시행 중인 국가건강검진 내 골밀도검사의 대상과 측정방법, 사후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골다공증 조기 진단과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정책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대한골대사학회 FLS 연구이사 하용찬 교수는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 전주기적 골다공증 골절 예방 관리체계 필요성’을 주제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까지 국가 차원의 ‘노인 골절 및 골다공증 질환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하 교수는 최초 골절 발생 후 적절한 골다공증 치료를 받지 않으면 2차, 3차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한국형 재골절 예방 서비스(Fracture Liaison Services, FLS) 시범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은 이 같은 지적들을 종합한 후 장기적으로 추진해 갈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이 로드맵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 극복방안으로 제언한 2025년까지의 3대 정책 개선과제는 ‘대국민 질환 인식 개선 및 조기 진단•관리 강화’,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개선 및 치료 선진화’ 및 ‘전주기적 노인 골절 예방 관리체계 구축’이다.

또한 △정부 주도 대국민 질환 캠페인 추진 △국가건강검진 내 골밀도 검사 강화 △골다공증 약제의 골밀도(T값) -2.5 초과 시 급여중단 개선 △골절 초고위험군의 국제기준에 맞는 순차치료 보장 △국가 차원의 ‘골절 및 골다공증 질환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재골절 예방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등 6대 실천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5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이번 정책토론회가 우리나라 노인 골절 예방과 골다공증 관리 정책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학회는 오늘 ‘대한민국 골절 예방 2025 로드맵’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적 질환 인식 제고와 골다공증 치료 급여과제 해결 등 정책 현안 과제부터 향후 5년 간 중장기에 걸쳐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며 학회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지나치게 제한적” 한 목소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골다공증 질환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에 비해 약제 보험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정부와 국회도 긍정적으로 공감을 표해 향후 정책 개선이 주목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지난 3일 오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된 제33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영균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학회 총무이사)는 “우리나라는 현재 골다공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불충분하다”며 “골다공증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다른 주요 질환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약제 급여기준이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 골다공증 급여 기준은 환자의 골밀도 T-score -2.5 이하를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치료를 지속할 수 없다. 골밀도가 개선되면 더 이상 약제를 처방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치료성적이 좋아졌을 때 더 이상 약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며 “골다공증의 지속치료 급여 기간에 골밀도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에 제한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제 성분별로 급여 기준이 다르다.

골다공증의 치료 목적이 ‘골절 예방’이라는 점율 고려해 골절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속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또 하나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골절 예방을 위해 국제 진료 가이드라인에 맞게 초기에 ‘골형성 억제제 투여 후 골흡수 억제제’로 전환하는 순차치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행 급여기준은 골흡수 억제제(비스포스포네이트, BP)를 1년간 먼저 사용한 다음, 새로운 골절이 발생해야 2차 치료로 골형성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며 “최신 국제 진료지침은 초기치료로 골형성 억제제를 먼저 써서 뼈를 생성한 다음,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해 골밀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균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왼쪽)와 최경호 보건복지부 사무관.

국회, 지원 사격…정부 “공감하지만 재정부담 고민”

이 같은 학회의 제언에 대해 국회는 지원 사격을, 정부도 공감을 표했다.

감동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실 선임보좌관은 “고령화사회에서 골다공증이나 골절은 노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치료를 방치한 결과라는데 공감한다”며 “일시적으로 좋아져도 지속치료가 없으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다. 내년 선거에 대비해 선거공약으로 만드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성종호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실 선임보좌관도 “우리 당은 수년 전부터 골밀도 무료검사와 급여기준 변경 등을 촉구해왔다”며 “고령층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노인부양 부담이 상승하면서 세대갈등, 여성 노동력 감소 등 사회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 보좌관은 “골다공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미흡과 보험기준 제한 등 정책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골다공증 골절로 인해 1조 500억원의 비용이 지출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큰 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으로 우선순위를 선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골다공증은 증상이 드러나지 않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만성질환으로 질환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도 최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임상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기준 변경 등 세부적인 개선은 당장 어려울 전망이다.

최 사무관은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 골밀도 T-score 수치와 약제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 시뮬레이션 했을 때 몇 백억원 비용이 더 지출됐다”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압하며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으로서는 우선순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초고위험환자를 고려할 때 의료지출 부담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다”며 “말씀하셨다시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기 위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골다공증 치료, 급여기준 개선·재골절 예방 주력해야”

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7일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골다공증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재골절 위험이 큰 초고위험군의 예방치료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주관으로 7일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에 나선 연세대 이유미 교수(내분비내과)는 고관절과 척추 등 골다공증 골절 이후 요양·와병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골다공증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대한골대사학회와 미국임상내분비학회 등 진료지침에서는 한번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자는 치료 중 T-score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급여기준 상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을 골밀도 T값을 기준으로 제한해 지속치료가 어려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골밀도 상승효과 및 안전성이 확인된 골흡수억제제의 경우, 골밀도에 따른 투여기간 제한없이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제안이다.

“추가 골절 발생해야만 2차 치료에서 골형성제제 사용 가능”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골다공증 환자들 중에서도 이미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 환자의 재골절은 4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재골절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치명률이 가장 높은 척추 골절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골절 발생은 첫 1년간 평균 의료비용을 2배, 환자 1인당 1개월에 6배씩 증가시켜 사회경제적 질병비용도 크다.

분당서울대병원 이영균 교수(정형외과)는 “골절 초고위험군은 재골절 위험이 높은 만큼 국제 진료지침은 골형성제제 투여를 통해 빠르게 골밀도를 높인 후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해 골밀도를 유지·강화하는 순차치료 전략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현행 보험급여 기준은 골흡수억제제를 1년 이상 쓰다가 추가 골절이 발생해야만 2차 치료에서 골형성제제를 사용할 수 있어 모순”이라며 “골형성제제로 강력한 초기 치료를 통해 추가 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민화 이사도 “고관절 골절 환자 대다수가 와상 환자로 심리적 위축과 자기 방임 때문에 재활 포기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골절 환자들을 위해 적절한 의약품 처방과 복약지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신약 접근성 향상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과 골절로 인한 고령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공감하며, 최신 진료지침에 급여기준이 부합할 수 있도록 신약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되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과 함께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골다공증 병 키우는 급여기준?…”현실 문제 해결해야” 전문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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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팜뉴스=김민건 기자] 제한적인 약제 급여 기준이 골다공증을 키우는 ‘병’이 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우려가 여전하다.

30일 업계에서는 국내 약제 급여기준을 골다공증 최신 진료 지침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국내 약제 급여기준이 세계적인 골다공증 치료 지침 추세와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효과 좋은 치료제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도 급여를 제한시킨 탓에 ‘치료 지속율’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한된 급여기준은 꾸준한 치료를 가로막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골다공증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 ‘골절 예방’임에도 뼈가 부러진 뒤에야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이상한 구조다.

이에 김경민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대한골대사학회 역학이사)는 “골밀도 수치(일명 티스코어, T-Score) -2.5를 기준으로 투여 기간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2.5라는 골밀도 수치(T-Score)가 골다공증 환자의 정상 상태 회복과 치료 목표 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제 진료지침에 맞도록 현행 골다공증 약제 투여기간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 투약에 따라 골다공증 골밀도 티스코어 -2.5를 넘을 시 급여 혜택을 중단하는 것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환자에서 혈압과 혈당 등 수치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보험급여를 중지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다.

골다공증 진단 기준(자료: 대한골대사학회)

이 발언은 지난 26일 대한골대사학회 제34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회의원실과 대한골대사학회가 함께 마련한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속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중 약물 투약 기간에 급여 제한을 두는 것은 골다공증이 유일하다. 이런 정책을 펼치는 나라도 전세계에서 한국 밖에 찾을 수 없다.

대한골대사학회 소속 의료 전문가 537명은 지난 4월 ‘2022 골다공증 치료·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에 참여했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의료 전문가 10명 중 8명(87.7%)은 가장 시급한 정책 추진 사항으로 ‘최신 국제·국내 진료지침에 따른 골다공증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85.7%)’를 꼽았다.

문제는 지난해에도 약제 투약 기준 관련한 의료 전문가 지적이 있어왔다는 점이다.

2019년 대한골대사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국내 골다공증 치료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개선 부분으로 ‘골다공증 치료 지속률 향상(64.9%)’, 치료 지속이 어려운 이유로 ‘제한적인 급여 조건(60.5%)’을 지적했다. 이들은 골밀도 진단 기준인 티스코어 -2.5 이하여야만 약제 급여가 가능한 부분이 치료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와 미국내분비학회는 ‘골절 초위험군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먼저 골형성 제제 사용 후 골흡수 억제제를 투여하는 순차치료 전략이다. 이는 골형성 촉진제로 빠르게 뼈 강도와 밀도를 높이고 골흡수 억제제를 통해 골밀도를 유지 효과를 장기적으로 보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티스코어 -2.5 초과 환자에 골흡수 억제제(1년 이상) 투여 후 골절이 있어야 2차로 골형성 촉진제를 쓸 수 있다. 세계 기준을 이끄는 미국 학회 지침과 맞지 않다.

시대가 변하고 좋은 치료제들이 출시됐다. 골다공증 치료 전략도 골밀도 향상에서 예방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국내 급여 기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티스코어 -2.5 초과하면 “급여 안 돼”…사망율 높이는 보험 기준

골밀도(뼈의 강도를 수치로 표현)가 높을수록 뼈가 단단하다. 예로 골밀도 티스코어 -2.5 이하면 골다공증이다. 국내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 급여는 1년으로 제한하고, 골밀도 티스코어 -2.5 이상으로 회복하면 급여 적용을 중단한다.

예로, 2~3년 치료한 환자라도 약제 투약을 끊으면 골밀도가 급속히 떨어져 사실상 골절 예방 효과를 보지 못 한다. 급여 기준이 골다공증 치료 환경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이유있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팜뉴스에 “이 같은 급여기준은 과거 비스포스포네이트(BP) 치료제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약제 급여기준 제한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골밀도가 일정하면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 꾸준한 약제 사용은 골밀도 유지 효과로 이어진다. 골다공증 치료 전략 핵심이다. 골다공증으로 한 번 부러진 뼈는 골밀도와 상관없이 재골절 발생을 높인다. 이는 사망 위험까지 높인다.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 실제 골다공증 골절을 겪은 환자 4명 중 1명은 1년 내 재골절을 겪는다. 통상 대퇴골절 환자 사망률은 15.9%지만 재골절은 24.1%로 증가한다. 고관절 재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도 17%다.

오는 2025년부터 골절 위험이 높은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급속히 늘어나 2030년 25%, 2050년에는 44%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골대사학회는 “국내 골다공증은 낮은 치료율과 치료 지속률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50대 환자는 골절 발생 후 10명 중 1명만(14%)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치료 지속률이 떨어진다. 약제 급여 기준이 그 원인 중 하나다.

지난 2019년 미국 앨러바마대학 케네스 사그(Kenneth Saag) 교수는 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골다공증 환자들의 약물치료 중단 비율이 높은 편이며, 실제로 환자 절반은 1년 이상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 잦은 약물 치료의 불편함이 있었고, 이를 해결할 치료제(6개월 1회 투여)가 나왔음에도 티스코어 -2.5 이하만 보험을 적용하는 급여기준을 들었다.

지난해 이유미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도 대한골대사학회 학술대회에서 “한 번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료 중 티스코어가 -2.5를 넘더라도 골다공증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지속적인 약물 치료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엔 인식 부족, 현재는 급여 기준이 골다공증 치료 발목 잡아”

국내에서 골다공증은 조기 발견과 치료뿐만 아니라 지속 치료조차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통해 수치가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통해 골밀도 수치가 -2.5를 초과하면 약제 급여가 중단되는 점이 지적된다. 영국, 호주, 일본 등과 비교 시 골밀도 수치가 -2.5를 초과했을 때 더 이상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또 국내에서는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 치료 시 골흡수억제제를 1년 이상 사용한 후에야 골형성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학술적으로 골형성촉진제 사용 후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하는 순차치료가 골밀도를 향상시키고 골절을 예방함이 밝혀졌고,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러한 순차치료를 권고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영균 교수(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는 “골다공증 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골절 예방”이라며 “과거에는 골다공증에 대한 환자의 인식 부족이 치료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면, 최근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보험급여 기준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이영균 교수에게 국내 골다공증 치료의 한계와 개선점을 자세히 들었다. 이 교수는 이달 초 진행된 대한골대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영균 교수.

– 국내 골다공증 치료환경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골다공증 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골절 예방이다. 다른 노인성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경우 혈압 또는 당화혈색소가 정상화이더라도 약물 처방이 제한되지 않는다. 골다공증도 골절 예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속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골다공증 약제 급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2011년부터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골밀도 검사 시 골밀도 수치가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표준치료 지침에서는 골밀도 수치도 중요하지만 골절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골절 예방을 위한 치료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즉, 골다공증 이전 단계인 골감소증(골밀도 수치 -2.5 이상 -1.0 미만) 환자도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권고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골밀도 수치를 기준으로 급여가 적용돼 골절 위험이 있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병은 이전 단계 환자들에게 주의를 가지고 이들을 치료하도록 권고하지 않나. 골다공증은 골절이 될 때까지는 증상이 없지만, 골감소증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가 있다. 과거에 부모님에게 골절이 발생했거나, 본인이 낙상 등으로 인해 골절을 경험했거나,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이다. 이 경우 골다공증 수치 범위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 국내 골다공증 치료가 세계적 치료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나라는 치료 과정에서 골밀도 수치가 -2.5를 초과하면 더 이상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약제를 사용할 수 없다. 수치가 개선돼도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골절 위험은 변하지 않으므로 약제를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에 수정이 필요하다.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골밀도 수치가 -2.5를 초과하더라도 여전히 골다공증이 있다고 간주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약물을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해외에서도 골다공증 약제의 지속 처방에 대한 관심이 많다. 다만 이들 나라에서는 대부분 환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치료 중단이 주된 원인인 반면, 우리나라는 보험급여 기준의 제한으로 약제를 중단해야 한다.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약제 사용에 있어서 골밀도 수치 -2.5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처음 진단하고 평가할 때 사용하기에는 골밀도 검사가 유용하지만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국제 가이드라인과 달리 골밀도 수치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골밀도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 게 직관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에 사용하던 골다공증 약제는 사용을 중단해도 체내에 약물이 남아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에 사용하는 약제는 이전 약제 대비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개선됐지만 사용을 중단하면 골절 예방 효과가 사라진다.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다가 중단하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약제를 중단하면 골절 위험도가 다시 증가해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치료와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는 잘 이뤄지고 있나.

골절 초고위험군이란 과거에 두 군데 이상 척추 골절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환자는 머지 않아 추가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추가 골절 발생을 빠른 시간 안에 예방할 수 있는 약제 사용이 중요하다.

국제 표준치료에서는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뼈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골형성촉진제를 먼저 사용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골절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요구한다. 그 후 골흡수억제제 등 다른 기전의 약제를 사용해 골밀도를 유지하는 식이다. 학문적으로도 골형성촉진제 사용 후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하는 순차치료가 골밀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골절 예방효과가 크다.

이와 달리 국내 급여 기준에 따르면 골흡수억제제를 최소 1년 이상 사용한 뒤에 반응이 없거나 골절이 생겼을 경우 골형성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학문적인 근거,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순서와는 다른 기준이다.

– 대한골대사학회는 골다공증 골절의 질환 인지도 향상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학회 측 활동계획을 설명해달라.

골대사학회는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위해 ‘뼈문뼈답’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네이버 포스트에도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매년 10월 20일에는 골다공증의 날을 기념해 주요 병원의 건강 강좌를 지원하기도 한다. 의료진 교육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학술대회 외에도 연수강좌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골다공증은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뼈가 나이를 먹어서 뼈에 구멍이 생기고 뼈를 약하게 하는 노화 현상 중 하나다. 약제나 적절한 관리를 통해 골다공증의 진행 속도를 줄일 수 있으며, 골 강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많이 있으므로 국민들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길 바란다. 또한 국제 기준에 맞춰 골감소증 환자에 약제를 사용하고, 상태가 호전된 환자에게도 약제를 지속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약제 사용을 위해선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에 순차치료가 보장됐으면 좋겠다.

약 쓰고 골밀도 좋아졌다고, 보험 혜택 중단… 골다공증 치료 기회 뺏겨 ​

약 쓰고 골밀도 좋아졌다고, 보험 혜택 중단… 골다공증 치료 기회 뺏겨 ​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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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혈당처럼 지속 치료 독려해야

▲ 골다공증 치료의 핵심은 골절 예방에 있기 때문에 골밀도가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인 -2.5보다 좋아진다고 약물 치료의 급여 혜택을 중단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골다공증 주사 치료제 데노수맙 성분의 프롤리아.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특히 고령에서 많이 발생한다.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당장 눈 앞에 두고 있는 만큼,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발생이 크게 증가할 위험이 높아 더욱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골다공증 치료 목표는 ‘골절 예방’

골다공증은 질환 그 자체만으로는 거의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꾸준한 예방적 치료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50세 이후부터 증가하는데, 폐경 후 척추 골절 등이 생기고, 이후 노인성 골다공증으로 진행돼 대퇴골, 발목, 골반 골절 등이 발생하게 된다.

골다공증 골절이 치명적인 이유는 골절의 재발 위험 때문이다. 골다공증 골절 이후 재골절 위험도는 2~10배까지 증가한다. 일단 척추 골절이 발생하면 환자 5명 중 1명은 1년 내 추가 척추 골절을 겪게 되며, 향후 대퇴골 골절의 발생은 최대 4.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퇴골 골절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전후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대퇴골 골절 환자들은 수술 전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고 보행 장애 등으로 장기간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골절 막으려면 ‘골다공증 지속치료’ 중요

이러한 골다공증 골절 예방의 핵심 요소는 골다공증 ‘지속치료’다. 골다공증 진단의 주요 지표인 골밀도는 노화와 함께 계속적으로 자연 감소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골밀도 감소 속도가 10배 가속화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골다공증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준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골다공증 환자들이 지속 치료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건강보험 제도 상 지속치료가 어려운 골다공증 치료제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에스트로겐 수용체 작용제, RANKL 억제제 등이 있다. 6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첨단 신약인 데노수맙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약의 현행 급여기준은 골밀도 수치(T-score)가 -2.5 이하인 골다공증 환자에게만 적용되며, 이후 추적 관찰을 통해 골밀도 수치가 -2.5 보다 높아진 경우 보험 혜택이 중단된다. 이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약을 복용하고 혈압, 혈당 수치가 좋아지면 약 보험 혜택 중단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강릉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하영 교수는 “골밀도는 혈압, 혈당과 같이 장기적인 조절과 치료가 필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단순히 골밀도 수치가 -2.5 보다 높아졌다고 해서 정상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임상내분비학회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골다공증 환자의 약물 치료 이후 골밀도가 -2.5 보다 높아져도 기존의 골다공증 진단은 유지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특히 데노수맙은 장기 임상연구를 통해 T-score -2.5 이하인 골다공증 환자에게 10년 간 지속적인 투여를 통해 계속적인 골밀도 개선 효과 및 골절 감소 효과를 보였다. 안전성도 입증됐다.

최신 국내외 골다공증 진료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장기간 골밀도 상승 효과 등을 근거로 데노수맙 치료를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 진료지침(2020)에서는 데노수맙의 임상적 근거를 토대로 데노수맙 사용 시 휴약기를 고려하지 않는다.

김하영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의 핵심은 골절 예방에 있기 때문에 골밀도가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인 -2.5보다 좋아진다고 약물 치료의 급여 혜택을 중단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골다공증 역시 당뇨, 혈압처럼 사라지지 않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은 이후에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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