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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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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건축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
Source: www.kges.or.kr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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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조례의 제·개정,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계획등 건축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
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3/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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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2021년) – 강남구청
「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붙임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
Source: www.gangnam.go.kr
Date Published: 8/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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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9 건축 위원회 위원 모집 9199 People Liked This Answer
1) 제출기간: 2022. 3.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인천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학회소식 – 한국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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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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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 하이브레인넷
광명시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조회수 657; 즐겨찾기수 4; 관심기관등록수 45.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Source: hibrain.net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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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위원회 위원 모집 | 전라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
건축 위원회 위원 모집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건축법」제 …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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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자료실 – 금천구청
건축심의 자료실 · 금천구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계획 · 2020.12.03 …
Source: www.geumcheon.go.kr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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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 위원후보 모집 공고 읽기 – 강원도청
강원도공고 제2021 – 1356호 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 위원후보 모집공고 「건축법」제4조 및「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
Source: provin.gangwon.kr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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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축 위원회 위원 모집
- Author: 헬로! 전남 – LG Hell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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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KqQIbYzIHk
[마포구]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국내외소식
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1-772호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건축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21명(마포구 사정 및 접수 현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2. 모집분야 : 건축계획, 안전, 조경, 디자인, 건축구조, 친환경, 교통, 토집기초
3. 모집기간 및 접수
가.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1부(별첨)
자격 또는 학위 등 기타 실적증빙 자료(자격증 사본 등) 1부
나. 접수기간 : 2021. 6. 17(목) ~ 2021. 7. 1(목)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이메일)
– E-mail 제출 : [email protected]
– 응모원서 : http://www.mapo.go.kr/ -> 건축과 -> 부서자료실
4. 응모자격
가. 건축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
– 건축·토목·도시계획분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및 퇴직한 자
– 대학(수도권 소재)에서 건축 관련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건축분야 기술사(건축사 포함) 소지자로 관련업종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나. 기타 관련분야에서 상기 규정에 의한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연임할 수 있음.
–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 참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응모사실 전화 확인.
※ 마포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02-3153-9403)으로 문의
붙임. 1. 공개모집 응모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1317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조례의 제·개정,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계획등 건축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구분 전 문 분 야 합계 건축계획 도시설계 건축구조 방재 환경 조경 토목구조 건축법규 모집인원 33명 내외 18 2 8 1 1 1 1 1 학계 업계 학계 업계 학계 업계 학계 업계 학계 업계 학계 업계 학계 업계 학계 업계 3 15 1 1 3 5 1 1 – 1 1 – – 1 1
※ 최종 선발은 관계협회(부서)의 추천인원과 통합하여 위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인원(학계 및 업계 인원 등)은 조정될 수 있음.
2. 주요 업무 내용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21층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시 심의대상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등에 관한 사항
– 깊이 10m이상, 지하2층이상 굴착공사 및 옹벽높이5m이상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라. 기타 시정계획에 대한 자문사항등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응모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음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함)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중인 자
나. 「건축사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건축사(당해 사무소에 소속된 자 포함)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관련 기술사(변호사) 등록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라.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마. 모집분야와 관련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그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
5.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5. 1.(금) 09:00 ~ 2020. 5. 21.(목) 18:00 까지
(우편, e-mail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계획팀)
– 응모원서 양식은 우리시 주택건축국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citybuild/news-all)
→ “주택>새소식”란 에서 내려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등기 우송 또는 전자메일 접수 가능
– E-mail : [email protected]
– 주 소 : 우)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서소문제2청사)
6. 제출서류
가.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 A4용지 각각 1매(합계 최대 3매 이내)
※ 응모원서, 자기소개서는 붙임 작성요령 참조
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관련 자료 각 1부
7. 위원 선정시 우대사항
가. 건축계획
– 국내외 공동주택 단지계획 관련 현상설계 당선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정비계획의 총괄계획가(MP,MA)로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2017년 이후 서울특별시 건축상(본상 이상)등 수상 경력자
– 공공기관 시행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및 국제현상 공모 당선자
– 기타 정비사업 분야 및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나. 건축구조 분야
– 장수명 구조(리모델링) 관련 논문집필 또는 구조설계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초고층·대규모 건축물의 구조설계와 관련 논문집필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다. 토목구조 분야
– 지하철 등 주요구조물에 근접하는 가시설에 대해 논문집필 또는 설계·시공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라. 건축법규 분야
– 건축·도시계획분야 소송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8. 기타 참고사항
가. 위원 선정은 위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그 결과는 5월중 우리시 주택건축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일 이후부터 건축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라.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시 건축기획과(02-2133-7108, 담당 : 김성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응모원서 등)
강남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2021년)
강남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2021년)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1-94호
2021-01-15 | 건축과
「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붙임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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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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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위원회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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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학회소식 – 한국디자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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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학회소식 – 한국디자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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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국내외소식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1-772호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건축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21명(마포구 사정 및 접수 현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2. 모집분야 : 건축계획, 안전, 조경, 디자인, 건축구조, 친환경, 교통, 토집기초 3. 모집기간 및 접수 가.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1부(별첨) 자격 또는 학위 등 기타 실적증빙 자료(자격증 사본 등) 1부 나. 접수기간 : 2021. 6. 17(목) ~ 2021. 7. 1(목)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이메일) – E-mail 제출 : [email protected] – 응모원서 : http://www.mapo.go.kr/ -> 건축과 -> 부서자료실 4. 응모자격 가. 건축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 – 건축·토목·도시계획분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및 퇴직한 자 – 대학(수도권 소재)에서 건축 관련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건축분야 기술사(건축사 포함) 소지자로 관련업종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나. 기타 관련분야에서 상기 규정에 의한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연임할 수 있음. –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 참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응모사실 전화 확인. ※ 마포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02-3153-9403)으로 문의 붙임. 1. 공개모집 응모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1317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조례의 제·개정,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계획등 건축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구분 전 문 분 야 합계 건축계획 도시설계 건축구조 방재 환경 조경 토목구조 건축법규 모집인원 33명 내외 18 2 8 1 1 1 1 1 학계 업계 학계 업계 학계 업계 학계 업계 학계 업계 학계 업계 학계 업계 학계 업계 3 15 1 1 3 5 1 1 – 1 1 – – 1 1 ※ 최종 선발은 관계협회(부서)의 추천인원과 통합하여 위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인원(학계 및 업계 인원 등)은 조정될 수 있음. 2. 주요 업무 내용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21층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시 심의대상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등에 관한 사항 – 깊이 10m이상, 지하2층이상 굴착공사 및 옹벽높이5m이상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라. 기타 시정계획에 대한 자문사항등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응모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음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함)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중인 자 나. 「건축사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건축사(당해 사무소에 소속된 자 포함)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관련 기술사(변호사) 등록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라.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마. 모집분야와 관련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그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 5.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5. 1.(금) 09:00 ~ 2020. 5. 21.(목) 18:00 까지 (우편, e-mail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계획팀) – 응모원서 양식은 우리시 주택건축국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citybuild/news-all) → “주택>새소식”란 에서 내려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등기 우송 또는 전자메일 접수 가능 – E-mail : [email protected] – 주 소 : 우)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서소문제2청사) 6. 제출서류 가.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 A4용지 각각 1매(합계 최대 3매 이내) ※ 응모원서, 자기소개서는 붙임 작성요령 참조 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관련 자료 각 1부 7. 위원 선정시 우대사항 가. 건축계획 – 국내외 공동주택 단지계획 관련 현상설계 당선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정비계획의 총괄계획가(MP,MA)로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2017년 이후 서울특별시 건축상(본상 이상)등 수상 경력자 – 공공기관 시행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및 국제현상 공모 당선자 – 기타 정비사업 분야 및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나. 건축구조 분야 – 장수명 구조(리모델링) 관련 논문집필 또는 구조설계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초고층·대규모 건축물의 구조설계와 관련 논문집필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다. 토목구조 분야 – 지하철 등 주요구조물에 근접하는 가시설에 대해 논문집필 또는 설계·시공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라. 건축법규 분야 – 건축·도시계획분야 소송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8. 기타 참고사항 가. 위원 선정은 위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그 결과는 5월중 우리시 주택건축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일 이후부터 건축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라.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시 건축기획과(02-2133-7108, 담당 : 김성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응모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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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 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 위원후보 모집 공고 읽기
강원도공고 제2021 – 1356호
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 위원후보 모집공고
「건축법」제4조 및「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 위원후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선정요건을 갖춘 분께서는
위원후보 등록요령에 따라 2021. 7. 29(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강 원 도 지 사
키워드에 대한 정보 건축 위원회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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