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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항공 수하물 분실 | 위탁 수하물에 커피 콩을 넣지 마세요! 기타 공항의 비밀들 23가지 103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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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론가 떠나시나요? 비행기에 타기 전 짐을 싸면서, 여러분은 두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여행필수품들을 적당한 크기의 캐리어에 전부 다 담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보안 검색대를 쏜살같이 통과할 수 있느냐의 고민이죠. 재미있는 점은, 이 두 가지 모두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서 꼼꼼하게 여러분의 휴대용 가방과 기내용 캐리어를 싸느냐에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혹시 비행기 탑승 전 노트북을 충전하지 않으면 압수 당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기내에 들고탈 가방 속에 전동 칫솔을 넣으면 자칫 보안 검색에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캐리어 속에 챙기기로 결정한 스테이플러나 긴 촛대 같이 특이하게 생긴 물건들 또한 전부 분명 보안 검색 직원들에게 의심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니, 공항에 미리 도착하세요.

타임 스탬프:
노트북을 충전하세요 0:31
기내에 들고 탈 휴대용 가방에 전동 칫솔을 넣지 마세요 0:59
알루미늄 호일로 물건을 감싸지 마세요 2:39
휴대용 가방에 소리 나는 축하 카드를 넣지 마세요 3:15
캐리어에 커피 콩을 넣지 마세요 4:31
비행이 끝나고 캐리어에 붙은 바코드 스티커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5:01
“보따리 싸기” 법을 쓰세요 5:56
캐리어에 진흙이 묻지 않도록 하는 방법 6:44
옷에 밴 “ 캐리어 냄새” 없애는 방법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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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위탁 수하물로 맡긴 ‘명품’, 분실해도 보상 어려워…100 …

되찾은 가방을 살펴보니 400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 Furla 가방, 레이벤 선글라스가 사라졌다. 최 씨는 아시아나항공에 항공료 전액과 수하물 지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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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nsumernews.co.kr

Date Published: 6/16/2022

View: 5707

수하물 분실했을 때 꼭 알아야 할 몇가지 (배상 방법 등) – 항공여행

수하물 사고보고서는 짐을 분실했다는 증빙으로서, 마지막으로 수하물 보상에 대한 근거 서류로 사용되므로 필히 작성해야 한다. “네, 네, 도착하지 않은 손님 짐은 저희가 …

+ 여기에 표시

Source: airtravelinfo.kr

Date Published: 5/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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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하물에 커피 콩을 넣지 마세요! 기타 공항의 비밀들 23가지
위탁 수하물에 커피 콩을 넣지 마세요! 기타 공항의 비밀들 23가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한 항공 수하물 분실

  • Author: 밝은 면 Bright Side Korea
  • Views: 조회수 71,426회
  • Likes: 좋아요 1,123개
  • Date Published: 2020. 2.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usgEDA3eRY

수하물 파손 및 분실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파손 파손 확인 즉시 수하물 수취대 뒤편 분실수하물 안내카운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공사 직원이 파손 확인 후 신고접수 및 처리를 진행합니다. 수하물 파손은 항공사 책임으로 분류되어 각 항공사의 자체 배상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항을 이미 떠난 경우에도 해당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여 접수 및 조치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별 연락처는 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사별 연락처 안내

수하물 분실 수하물의 모든 정보는 개별 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상규정 또한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신 항공사를 통해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천공항 출발, 다른 공항 도착 편에서 분실된 물건의 경우 도착 공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물 처리 담당 기관안내표 처리구역, 담당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처리구역 담당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교통센터 공용지역

커브사이드 및 주차장 지역 제1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032-741-3110, 3114, 8991, 8992 바로가기 유실물 검색하기 제2여객터미널 유실물관리소 032-741-8988,8989 항공기내 분실물 및 수하물 관련사항 대한항공 유실물센터 032-742-5194 바로가기 아시아나항공 유실물센터 032-744-2205 바로가기 외국항공사, 저가항공사 1577-2600 보세구역(면세점, 탑승 게이트, 입국장) 내 제1여객터미널 세관 공항여행자통관1과 032-722-4426 바로가기 제2여객터미널 세관 공항여행자통관2과 032-723-5119 공항버스 및 공항철도 분실물 공항리무진 032-743-7607 KAL리무진 02-2667-0386 공항철도 032-745-7777 바로가기 지방버스 유실물 1577-2600

분실 수하물 수취대 안내 제1 여객터미널 제2 여객터미널

‘수하물 분실 걱정NO’ 대한항공, 5부터 수하물 탑재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 실시

‘성장 정체’ 롯데GRS, 해외 확장·내실 다지기 나섰다

롯데GRS, 2년 연속 적자 기록 국내 시장서 특화매장·메뉴 차별화 통해 내실 다지기 베트남 등 해외 현지 매장 늘리면서 외연 확장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롯데GRS가 해외 출점 확대와 국내 시장서 내실 다지기를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롯데리아·엔제리너스 등 주력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메뉴 차별화·특화매장 출점에 나섰고, 베트남 등 해외 현지 매장을 늘리면서 외연 확장에 돌입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로 경영 2년차를 맞은 차우철 롯데GRS 대표는 적자 탈출을 위해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롯데GRS는 올 1분기 매출 1737억원, 2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43억원의 손실을 냈던 전년 동기에 비해선 손실 폭이 줄어들었으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2019년 매출 8399억원, 영업이익 213억원을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매출 6636억원, 15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적자 전환됐다. 지난해에도 매출 6757억원, 257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롯데리아는 맘스터치에 국내 매장 수 1위 자리를 빼앗기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맘스터치가 1361개로 1위고, 롯데리아는 1340개로 소폭 뒤쳐졌다. 다만 맘스터치는 소규모 매장 오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롯데리아와 출점 전략이 다르다. 롯데GRS 관계자는 “한 브랜드 당 국내에서 오픈할 수 있는 최대 매장 수는 1400개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가맹사업을 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도 가맹점 간 거리 제한 등으로 인해 매장을 더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패밀리 레스토랑 ‘T.G.I 프라이데이스’를 매각하며 체질개선에 나섰다. 대신 그간 소비자들로부터 ‘맛없다’ ‘가격 대비 양이 적다’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의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12월 비대면 무인기기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스토어인 홍대L7점을 오픈했고, 엔제리너스는 최근 지역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플래그십 스토어 매장을 여는 등 특화매장 출점에 적극적이다. 메뉴 차별화에도 집중했다. 롯데리아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산 한우를 패티 원료로 적용, 한우 불고기버거, 더블 트러플머쉬롬버거 등 한우 버거 시리즈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번도 브리오슈 번을 옵션으로 추가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광고모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손흥민 선수를 기용했다. 엔제리너스는 반미 샌드위치와 커피를 함께 구성한 ‘반미세트’를 출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롯데GRS는 국내 매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해외 출점 확대를 돌파구로 삼았다. 롯데리아가 마스터프랜차이즈(MF) 계약으로 진출한 지난 21일 라오스에 롯데리아 5호점인 루앙프라방점을 오픈했다. 이번 라오스 롯데리아 5호점인 루앙프라방점은 그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을 중심으로 4개점 운영에 이어 타 도시로의 신규 출점 확대에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롯데GRS는 해외 사업의 중심국이자 동남아시아 전초 기지 역할국인 베트남 현지 법인 사업 실적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롯데GRS는 현재 베트남에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매장을 약 270개 운영 중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코로나 유행 전인 2019년도 매출 실적 수준을 뛰어 넘었으며, 올해 연말 누적 외형 매출액이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GRS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출입국 제한의 영향으로 신규 MF 진출국 모색이 어려웠던 부분과 MF 진출국의 매장 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베트남 현지 법인 및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몽골 등 기존 해외 매장의 S/S 확대와 함께 신규 진출국 확대로 K-프랜차이즈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수하물 분실에따른 보상 규정(feat. 약관첨부)

대한항공을 이용하였는데 수하물을 분실하였거나, 수하물이 지연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보상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탑승한 항공편의 항공사 안내 데스크에 수하물표를 제시합니다. 수하물 신고서에 내용품, 가방의 상표, 외관상의 특징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합니다. 분실된 수하물의 정보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전세계 300여개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하물 관리시스템인 World Tracer를 통해 고객님의 수하물을 찾아드립니다.

2) 분실 및 지연

수하물 지연은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내용품 분실은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대한항공에서는 도착지에 연고가 없으신 분에게 1회에 한해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USD 50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파손 신고

수하물 파손은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수하물 분실 방지 Tip

1) 수하물에 영문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2) 수하물표 내용(목적지, 수량, 중량 및 이름)을 다시 확인합니다.

3) 본인의 수하물이 맞는지 가방에 부착된 수하물표를 확인합니다.

5) 손해 배상 청구 기한

수하물의 파손 또는 일부 분실의 경우, 여객은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 여객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대한항공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 되어야 한다.

6) 제소 기한

대한항공의 여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제소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 없이 여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대한항공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수하물 분실/파손 신고서입니다. 첨부하여 드리오니 인쇄 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lost_baggage_declaration_KR.pdf 0.66MB

7) 대한항공 운송약관 중 책임제한 및 구상권의 보유

협약 또는 기타 적용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대한항공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대한항공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 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 한다)에 대하여 대한 항공은, 그 손해가 대한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 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대한항공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 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대한항공이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대한항공 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 분실의 경우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아래와 같고, 배상 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1) 아래 2)호 이외의 운송의 경우 위탁 수하물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20 불),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400 불)로 한다. 여객에 대하여 위탁 수하물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도하는 경우, 또는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미인도 부분 또는 손해 부분에 관한 대한항공의 책임은 그위탁 수하물의 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 불구하고, 중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에 대한항공의 책임한도는 위탁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에 대해 1 인당 1,131 SDR 로 한다.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휴대 수하물의 경우,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에 기인하였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3) 위탁 수하물의 경우, 여객이 사전에 상기 책임한도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태리프에 의거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당해 높은 신고 가격으로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대한항공은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모든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실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아. 대한항공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대한항공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대한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자.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 및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 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정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여객은 분실된 물품의 존재 및 그 가액을 증명하여야 하며, 대한항공은 수하물 고유의 결함, 성질 또는 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파손의 경우는 책임을부담하지 아니한다.

차. 대한항공은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에 인도되어 대한항공이 접수한 그러한 물품은 수하물 가격 및 책임 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대한항공의 공시국제여객운송약관 35 요율 및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카. 대한항공이 타 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 하거나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경우, 대한항공은 당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하는 것이며, 공동운항편은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사망, 상해, 지연 또는 휴대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대한항공 노선 이외에서 발생하는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운송계약상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인 경우에 당해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여객은 대한항공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이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파. 본 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설정된 대한항공의 면책 또는 책임 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은 대한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대한항공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도 적용된다.

운송 약관을 보면 대한항공이 수하물 분실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방법을 매우 구제적으로 기술해 두었습니다. 정말 귀중한 물품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항공 운송약관을 꼼꼼히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운송 약관을 첨부합니다.

terms_of_carriage_kor.pdf 1.06MB

비행기 위탁 수하물로 맡긴 ‘명품’, 분실해도 보상 어려워…100만원 넘는 고가품 기내 반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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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 5월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했다. 뉴욕에서 가방을 위탁 수하물로 맡겼는데 가방이 마닐라로 잘못 보내졌다. 되찾은 가방을 살펴보니 400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 Furla 가방, 레이벤 선글라스가 사라졌다. 최 씨는 아시아나항공에 항공료 전액과 수하물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최대 610불(약 77만 원)까지 보상한다고 답했다. 최 씨는 “책임 입증은 소비자에게 떠넘기며 JFK공항과의 진행 사항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매우 적은 액수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귀중품이 유실된 책임이 있는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을 해야 한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가 물건은 유실 시에 보상 책임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고 이는 예약 화면, Bagtag slip, 현장에서 수하물 위탁 시에도 안내하고 있다”며 “국제협약에 따라 1kg당 20불(약 2만5000원)을 적용한 금액, 지연 책임 보상, 구매 영수증이 확인된 Furla 가방 등 보상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항공기 이용 시 위탁 수하물에 포함된 고가의 명품 등 귀중품은 유실되더라도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항공사들은 귀중품은 위탁 수하물이 아닌 기내 반입 휴대물로 안내하며 만약 사전 협의없이 위탁했다가 분실될 경우에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대한항공 관계자는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등은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하여 직접 휴대해야 한다. 비행기 표를 예약할 시 발부되는 e-티켓에 규정이 명시되며 현장에서의 카운터와 이메일의 예약확인서에서도 여러 번 안내된다”라고 설명했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명품을 포함해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고가의 물건은 유실 시에 수하물 보상 책임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다. 이는 예약 화면은 물론 현장에서 수하물을 위탁할 때에도 다시 설명드리며, 티켓과 함께 드리는 Bagtag slip에서도 명시됐다”라고 설명했다.제주항공 관계자는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물품은 휴대가 원칙이며 위탁 수하물로 운송 시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예약 시 이러한 사항을 안내해 동의를 받고, 현장에서도 다시 확인한다”라고 설명했다.진에어 관계자는 “위탁 수하물 분실 시 배상 제한 품목에 명품 선글라스, 가방, 시계, 의류 등의 고가품이 명시됐다. 항공권 예약 시에도 규정을 안내하고 현장에서도 다시 안내가 된다”라고 밝혔다.티웨이 관계자는 “위탁 수하물 분실 또는 파손, 손해는 회사의 고의 또는 책임인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그러나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등은 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다만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물건, 기타 귀중품 등에 명품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고지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일일이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수하물 분실했을 때 꼭 알아야 할 몇가지 (배상 방법 등)

당황스러운 수하물 분실, 지연

신고 기간 지키고, 증빙 등을 갖추면 보상받는데 유리

들뜬 기분으로 떠났던 여행을 시작부터 잡치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수하물(짐) 분실이다.

물론 항공 여행에 있어 수하물 분실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일만 개 중의 하나 정도 분실된다고 하니 말이다.

항공상식 항공 수하물 분실 확률은 만분의 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짜증스럽기 이를데 없다. 그나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당한 경우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여행 출발 시점에 짐을 잃어 버리게 되면, 이후 여행을 망치게 된다.

만약 여러분이 여행 중 항공 수하물을 분실하게 되면 다음 몇가지를 기억해 두자. 실제 짐을 빨리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항공사 담당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짐 사진을 한장 찍어둬라.

짐을 잃어 버리게 되면, 제일 처음 하는 것이 항공사 수하물 부서 (Lost & Found) 에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때 신고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방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바퀴는 두개 달렸구요. 크기는 얼마에, 손잡이는 천으로 되어있고, 가방 주머니는 지퍼를 되어 있으며..’ 등등이다.

가방을 미리 사진으로 찍어두면 여러모로 유용

어딘가에서 혼자 떠돌고 있을 가방을 찾기 위해서는 가방 모양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부족하고 믿을 게 못되서 그리 정확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나는 짙은 청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카키 색이거나 분홍색이라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찾고보니 오히려 붉은색 계통이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해 보자.

간단하다. 요즘은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닌다. 게다가 요즘 출시되는 휴대전화치고 카메라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다.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작품 사진 찍기에는 부족할 지 몰라도, 적어도 내 기억보다는 정확하게 사실을 기록해 둔다는 점을 기억하자.

가방 부치기 전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앞뒤 한두장 정도만 찍어두자. 나중에 직원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기왕이면 내용물도 찍어두면 더욱 좋다. (그런데 사진 찍고 나서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버리면 소용 없다. ㅋㅋ)

수하물 사고 신고는 필히 서면으로

짐을 분실하게 되면, 수하물 사고보고서 (Property Irregularity Report, PIR) 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 물론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직원이 기재하므로 복잡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사고보고서 일부

수하물 사고보고서는 짐을 분실했다는 증빙으로서, 마지막으로 수하물 보상에 대한 근거 서류로 사용되므로 필히 작성해야 한다.

“네, 네, 도착하지 않은 손님 짐은 저희가 찾아 드릴테니, 안심하시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수하물 사고보고서 작성하지 않은채 하는 이런 말은 신뢰성이 없다. 나중에 배상의 근거 자료가 되니 필히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집(호텔)으로 돌아간 후에 가방 내용물이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전화를 통해 연락하고, 팩스로라도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다시 보내 신고를 끝마치는 것이 좋다.

항공사에 따라서는 홈페이지에서 이런 수하물 사고보고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수하물 사고 신고는 마지막 탑승 항공사로..

인천을 출발해 파리를 거쳐 쥬리히(스위스)까지 여행했다고 가정하자.

직항 노선이 없으면 2개 이상의 항공사를 이용하게 된다. 당일 쥬리히에 도착해보니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 난감하다. 당장 호텔로 들어가 여정을 풀고 즐거운 관광을 시작해야 하는데, 부친 짐이 없으니 적당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필요한 물건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때 언어 소통의 문제와 급한 나머지 최초 출발지인 인천의 최초 탑승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짐이 여러 항공사로 연결되는 경우, 마지막 항공사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초 탑승했던 항공사는 최초 출발지(인천)에서만 제대로 항공기에 탑재했다면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최초 항공사(ⓐ)로 연락하면, 그 항공사는 다시 다음 항공사(ⓑ)로 연락해야 하고, 회신을 받아 다시 고객에게 답변해야 하는 등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 내지는 잘못된 안내가 발생하기 쉽다.

가능하면 마지막 탑승 항공사(ⓑ)에 신고하고, 그곳으로부터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수하물 지연보상금은 필히 요구해야..

인천공항을 출발, 파리에 도착했다.

근데 역시(?)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 ^^;; 난감하다. 속옷이며, 세면도구며 죄다 부친 가방 안에 있는데, 그 가방이 도착하지 않았으니 이 난감한 노릇을 어찌해야 할까?

OPE는 현금으로 받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공사들은 ‘수하물 지연보상금’ 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무엇인고 하니, 연고지가 없는 지역 (예를 들면 여행지, 관광지 등) 에 도착했는데 짐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세면도구나 간단한 속옷 등 임시 생활용품을 구매하라는 의미로 승객에게 지급하는 응급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사에 따라 미화 50달러에서 100유로까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승객이 요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승객이 현지가 연고지인지 아닌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고지가 없는 곳에 도착했는데, 짐이 오지 않았다면 이 ‘수하물 지연보상금’을 요구해야 한다. 영어로는 Out of Pocket Expenses (OPE, 현금 지불 경비) 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면 좋다.

댓글 다신 분의 내용을 보고 생각난 것인데, 최근에는 항공사들이 짐 분실을 대비해서 ‘서바이벌 키트 (Survival Kit)’ 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 서바이벌 키트에는 일상 생활하는데 필요한 세면도구, 면도기, 간단한 속옷, 양말 등이 들어 있으므로 하루 이틀 정도는 불편하지만 응급으로 지낼 수 있다.

수하물 사고 발생했을 때, 신고 기한 지켜야..

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갔다. 짐 정리를 위해 가방을 풀자, 내용물 중 일부가 파손되었음을 발견했다. 이미 집으로 돌아와 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설사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하물 사고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한만 지키면 사후에라도 신고할 수 있다.

– 가방이나 가방 속 물건이 훼손되었다면 짐을 받은 지 7일 이내

– 가방이 지연이나 분실된 경우엔 21일 이내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된다. 단, 서면(수하물 사고보고서)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항공사와 배상 협상을 해도 해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엔 결국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2년 이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

위에 언급된 기한을 초과해 버리면, 운송한 짐(수하물)이 아무 문제없이 승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면 위 기간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하물 배상도 마지막 탑승 항공사가 한다.

배상은 마지막 항공사가..

불행히도 짐을 마지막까지 찾지 못하면, 항공사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승객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배상하는 주체는 마지막 탑승, 수하물 사고보고서를 작성한 항공사(ⓑ)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다.

마지막 도착지 항공사(ⓑ)가 짐(수하물)을 마지막까지 추적하고 관리한 항공사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분실 수하물 배상 시에도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목적지가 관광지인 경우에는 얼마가 머물다가 다시 자신의 연고지로 돌아와야 하는데, 한국(연고지)의 해당 항공사 연락처를 필히 확보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수하물 사고보고서 등의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 없겠다.

그럼 최초 항공사(ⓐ)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배상은 마지막 항공사(ⓑ)가 하되, 배상 비용은 참여한 모든 항공사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승객에게 배상한 비용은 승객이 탑승했던 항공사들끼리, 운항 거리 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70 : 30, 50 : 50 이런 식으로 말이다. ^^

수하물 배상 한도는 킬로그램당 20달러

이 블로그를 통해 여러번 언급한 것이지만, 분실한 수하물에 대해 만족할만한 배상을 받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제 항공규정과 항공사 약관,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상하고 있는 것이다.

배상 금액은 킬로그램당 20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즉 20kg 짜리 가방을 부쳤다면, 분실한 경우 최대 400달러까지만 배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1,000 SDR (약 1,400 달러) 까지 배상 받 을 수 있다. 유럽연합국가 및 그외 다수 국가 항공사들은 대개 이 몬트리올 협약에 적용되며, 한국도 이 조약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므로 탑승한 비행편에 따라서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면 1인당 최대 1,000 SDR (약 1,400달러) 까지 배상받을 수도 있다. 1) 그런데 만약 몬트리올 협약 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받 을 수 있다. 유럽연합국가 및 그외 다수 국가 항공사들은 대개 이 몬트리올 협약에 적용되며, 한국도 이 조약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므로 탑승한 비행편에 따라서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면 1인당 최대 1,000 SDR (약 1,400달러) 까지 배상받을 수도 있다.

가방 안에 있는 귀중품도 무게에 따라서만 배상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딨나고 분을 터뜨리겠지만, 현재 법적 규정이 그렇다. 귀중품을 배상 받으려면 보험금액처럼 일정액의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종가신고라는 것을 하면 신고한 만큼의 가격을 배상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종가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종가 요금이란? > 규정에 종가요금을 승객 1인당 400달러 (가치) 이상 수하물의 초과하는 신고가격에 대해 미화 100달러당 0.5달러의 비율로 요금을 낸다고 가정할 때, (대한항공) 자신의 수하물 가치가 2,000 달러라고 판단해 신고하는 경우 400 달러 제외금액인 1,600 달러에 대해 8 달러의 종가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만약 해당 짐이 분실되면, 기존 최대 배상금액인 400 달러가 아닌 신고했던 가격, 즉 2,000 달러의 배상금 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수하물 가치가 2,000 달러라고 판단해 신고하는 경우 400 달러 제외금액인 1,600 달러에 대해 8 달러의 종가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만약 해당 짐이 분실되면, 기존 최대 배상금액인 400 달러가 아닌 신고했던 가격, 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혹시 모르니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이라면 영수증은 잘 챙겨두는 게 좋다. 나중에 배상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은, 영수증이 있는 경우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짐(수하물)을 되찾았는데, 자물쇠가 망가져 있다?

천신만고 끝에 잃어버렸던 짐을 찾게 되었다. 근데 받고 보니, 가방을 잠궈둔 자물쇠가 망가져 있다. 가방 내부는 왠지 다른 사람의 손을 탄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 누군가 내 가방을 열어본 거 아냐?

맞다. 누군가 해당 짐을 열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열어본 주체는 대개 해당 국가 보안부서 (미국의 경우 TSA, 한국은 세관 등) 일 가능성이 크다.

수하물(짐) 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승객과 함께 비행기에 탑재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잃어버린 수하물을 국가에서 국가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검사가 필수적인데, 승객이 없는 (모든) 짐은 개봉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항공소식 노트북 꺼내지 마세요 ! <美, TSA 인증 노트북용 가방 발표> (2008/09/16)

미국의 경우는 링크에서 보는 바와 같이, TSA가 강제로 개봉 검사를 하는데 TSA 미인증 자물쇠의 경우 망가지기 십상이다.

만약 분실한 자신의 짐이 자물쇠로 채워져있는 경우, 항공사에 분실신고 할 때, 열쇠를 직원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다. 짐이 돌아와 입국 통관하는데 열쇠가 필요할 지도 모르니 말이다. (열쇠가 없으면 강제로 열어본다..)

해외에서는 오후/야간 택배가 거의 불가능하다.

영국에서 출발해 인천 도착했는데,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 신고하니 어찌어찌해서 저녁 늦게 인천공항으로 받아볼 수 있단다. 승객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집으로 돌아가, 저녁 늦게 택배를 통해 되돌려 받는다.

이런 상황은 한국이니까 가능하다.

한국이어서 저녁 늦게라도 택배가 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에는 퀵서비스라는 것도 있다.

외국? 택배가 있긴 하지만 당일 배송은 거의 불가능하다. 퀵서비스라는 것이 있는 나라도 흔치 않다.

짐을 분실했는데, 현재 거주하는 장소가 외국이라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지도 모른다. 한국과는 달리, 급행 서비스 (퀵서비스) 배달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항공사 직원이 자가용 몰고 가 승객에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여행 중에 짐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당황스러운 것이 없다. 그러나 작지만 몇가지만 기억하면 조금은 침착해지지 않을까 싶다. 그보다는 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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