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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누수 내용 증명 양식 | Episode 32편 – 내용증명 이렇게 간단해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증명 꿀팁 / 장성균 변호사 22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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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와줘 장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의외로 궁금해했던 내용증명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의 작성 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장성균 변호사가 이러한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을 말로 쉽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영상 : 제이와이기획

천장 누수 내용 증명 양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누수 수리 피해 보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요령 (작성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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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소송의 첫걸음 “내용증명” 작성(양식 첨부). 디펜스어텍 2021. 7. 5. 23:53. 320×100. 보통 피해를 받은 사람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게 법적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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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1house.tistory.com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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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 – 법률사무소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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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r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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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천장의 누수로 인한 매장 인테리어 훼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공사 비용과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서입니다. imgUrl 원하시는 파일 포맷을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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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3/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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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천장 누수 내용 증명 양식

  • Author: 도와줘 장변
  • Views: 조회수 21,083회
  • Likes: 좋아요 376개
  • Date Published: 2020. 8.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ZqmyQSj52Q

누수 수리 피해 보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요령 (작성 양식 첨부)

슬픈 일입니다.

이웃 간에 누수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요.

이는 서로 간의 이해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기엔 받은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어쩔 땐 피해 금액보다 정신적으로 받은 스트레스 피해가 더 큽니다.

누수 피해는 준 쪽도 받은 쪽도 잘 못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고의성이 없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준 사람들 중에는

“난 잘못이 없으니 책임 없다”

혹은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물이 전혀 안 나오는데 당신 집에 물세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인데?”

라며 “배 째라”, “몰상식”, “안하무인”과 같이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럴 땐 정말 어쩔 수 없이 법에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진행이 “내용증명서” 발송입니다.

사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당장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거나 행정 절차를 내릴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법적 소송으로 들어가면 상대방이 누수 피의자(가해자)로 인지한 시점을 잡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이 법적 다툼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와 같은 역할을 해서 상대방의 변화를 만들기에 효과적입니다.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 “내용증명서” 작성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서 작성 요령 ####

1.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있습니다.

– 발신인 수신인, 해당 부동산 주소, 내용증명 내용 등입니다.

– 참고 양식

2. 되도록이면 장황해도 구체적이며 쉽게 이해되는 문맥을 작성하라!!

– 흔히들 작성할 때 범하는 실수가 “내가 작성하고 내가 이해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작성을 다하고 나면 어떤 내용은 읽는 사람의 시점에선 반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는 서류만 가지고 제판을 하는 관계자들이 모두 읽는 사람 위주의 해석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작성한 내용증명서를 이번 일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읽히고 어떤 내용인지 말해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3. 문서의 작성은 시간 흐름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하면 경과된 기간이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 모두 작성되었으면 언제까지 회신을 달라고 명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원하는 내용(피해 사실, 보상 구역, 보상금액 등)을 적었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연락이 없으면 미칩니다.

그리고 생가하죠 ” 데드라인이 없구나…!!!” 라구요

데드라인(회신기간)을 만들어 놓으면 소송 접수 시간이 명확해 지기 때문에 소송 들어가기 좀 더 좋을 겁니다.

(배달되는 기간 + 상대방이 작성할 시간 + 나에게 도착할 시간을 감안하여 회신 기간을 산정하세요)

5. 마지막으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문구를 넣으시고, 만일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해야 한다” 고 하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서 발송 요령####

작성을 완료하시면 되도록 빨리 보내셔야 합니다.

왜냐면 회신 기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죠

통상 빠른 등기로 보내면 하루나 이틀이면 도착하고 보통 등기로 보내면 3~4일 이면 도착합니다.

아울러 내용증명은 총 3부를 프린트 하셔서 우체국에 가셔야 합니다

(내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상대편 보관용으로 사용됩니다.)

#### 내용 증명 참고 양식 첨부 ####

내용 증명서 샘플.xlsx 0.01MB

# 본 내용은 본인의 경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해석의 차이로 인한 피해는 해석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윗집누수보상, 누수 내용증명 양식, 누수 소송 진행, 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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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윗집 누수 보상, 누수 내용증명 양식, 누수 소송 진행, 보상문제]

나는 왜 아파트 누수와 관련된 포스팅을 하는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문제 혹은 어려움을 경험했다면 그 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식 차이가 발생합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말은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겪은 고민을 지금 누군가도 똑같이 겪고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먼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누수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중한 정보나 팁이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누수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워낙 기초지식도 없었던 데다가, 윗집과의 조정이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무작정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먼저 하신 분들은 없는지,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했고 대응했는지에 관해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보를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많은 분들의 소중한 경험들과 글들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이번에 제가 겪은 누수사태에 관해서 워낙 장시간 지루하게 계속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해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한편으로는 정리하기가 어려울 거 같고, 3편 정도로 압축해서 소상히 누수 문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 역시 경험자로서, 누수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로서 겪는 답답함과 힘겨운 고통의 시간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글을 읽는 분이라면 아마도 누수의 당사자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검색으로 제 블로그에 방문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큰 고통과 힘겨운 감정상태로 계실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은 좀 걸려도 차근 차근 해법을 찾아나가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파트 누수로 인해서 제가 겪었던 경험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놓은 자료들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야겠네요. 잠시만요 ㅋㅋ

우선 제가 겪은 누수사태의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릴 텐데 좀 길어도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시간 순서대로 (가) 에서부터 (카) 까지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아파트 누수사태의 개요

가.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한 건 벌써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21. 7. 8 외출 후 귀가하고 작은 방 문을 여는데 이상한 파스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여 면밀히 살펴보니 천장 벽지에 얼룩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층의 누수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어 일단 지켜보았습니다.

나. 2021. 7. 9. 작은 방에서 나는 냄새가 더 심해졌고, 천장 벽지 얼룩의 범위가 더욱 커져 있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윗층에 거주하는 분들 (이하 임차인이라 지칭)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임차인은 직접 내려와 제 집 작은방의 누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누수를 방치하고, 보수공사가 지연될 경우 임차인도 사태가 커질 게 걱정되었는지,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누수사실을 고지했어요. 젊은 임차인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부모님들까지 나서서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서 누수의 심각성을 알리고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한 바 있습니다.

민법 제634조, 제758조 1항에 보면 “현재 점유자가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방지에 관련해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임차인의 통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때에는 최종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 집주인은 임차인과의 통화 중에 누수의 책임과 원인을 자신의 임차인과 노후된 아파트 건물 탓으로 떠넘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누수는 임차인의 거주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고쳐라. 게다가 아파트가 노후돼서 생겨난 일을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게 그 당시 위층 집주인의 상황인식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과학적인 법칙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제 집에 발생한 누수되는 범위나 장소 등을 보았을 때 베란다나 현관 같은 공용 부분에 인접한 민감 장소가 아닌 이상, 당연히 본인의 목적물, 공작물의 훼손, 하자가 생겼다는 걸 의심해 보았어야 하는데 위층 집주인은 나 몰라라 식의 대응을 하더군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과실의 경우 소유자 및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법 제758조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아까운 시간 즉 골든타임을 허비하며, 목적물의 하자보수에 소홀하였습니다. 누수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그 범위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라. 2021. 7. 12. 결국 누수의 피해가 가중되고 이에 다급했던 저는 윗집 임차인을 통해서 집주인의 연락처를 받아내었고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니 적절한 보수 및 수선을 집주인에게 요청하였고, 누수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하루빨리 조치해 달라고 권유하던 중 윗층 집주인은 “일이 바쁘고, 지금 너무 먼 곳에 체류 중이라 불가하다.” 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기에 이릅니다. 이미 누수로 인해 저희 집 작은방의 천장 얼룩은 넓게 퍼져있고, 누수된 물이 언제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윗집에서 빨리 보수공사만 완료할 수 있었다면 저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으려 했어요. 작은 방 천장 도배 얼룩이나 냄새는 자연스레 말라버리고 사라질 것이니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이번 누수사고는 이쯤에서 일단락되었을 거예요.

마. 저는 그때부터 상황이 계속 커질 때마다 위층 집주인에게 피해사진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노골적으로 읽지도 않는 등 피해복구나 사태 해결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누수피해 사진들을 집주인에게 발송한 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면 더 큰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었거든요.

바. 2021. 7. 15. 새벽 3시 반 경 급기야 작은 방 벽지 사이로 누수된 물들이 정말 장대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올라 “이 새벽에 대체 뭡니까?”라는 메시지를 집주인에게 전송하게 되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저는 집주인이 누수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선의로 바라보았지만 집주인에게는 더 이상의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이릅니다.

<집주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누수 내용증명 배달완료 알림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완료되었다고 알림 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다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그리고 한 곳은 배달완료인데, 왜 다른 곳에는 재배달이 필요했던 걸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2편에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용증명은 예전에 자영업을 하면서 그 당시 상가협의회를 상대로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더군요. 인터넷에서 내용증명으로 검색을 해보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참고하면서 그것을 토대도 이번 누수 내용증명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막상 누수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게 의외로 많습니다. 내용증명도 그 중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제가 그 당시 작성했던 내용증명 양식을 아래 파일로 준비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적절하게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될 듯 합니다.

누수 내용증명 양식.hwp 0.11MB

사. 상호 간에 접점을 찾고 잘 협의할 수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집주인에 대한 분노가 커진 저는 “당신은 선을 넘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고, 그제야 위층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달해놨습니다. 견적 받으시면 수리 진행합니다. 일이 많아 늦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답변을 처음으로 제게 보내었어요…

얼핏 보면 “이제부터 일처리를 잘해주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껏 안일한 상황인식과 집주인의 미온적인 대처를 미루어 짐작해볼 때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한마디 답변이면 누수사태가 쉽게 가라앉는 것으로 집주인은 생각한 걸까요? 제게 연락을 취하는 게 사태 해결의 가장 우선순위였겠죠.

집주인이 너무 바빠서 일처리가 늦어졌다면 다른 사람, 예컨대 가족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사태 해결에 성의를 보였어야 합니다.

아. 2021. 7. 17. 결국 윗집에 대한 수선 및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윗집 화장실 수도배관의 이음새 부분에 대한 수선 및 보수가 있었고, 당시 공사를 진행한 설비업체에서는 누수탐지기를 동원, 윗집 수도배관의 이음새 부분 헐거움으로 인한 누수가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 여파로 저희 집 작은방 부분으로 누수피해가 생겨났다는 것을 당시 설비업자의 육성을 포함한 영상에서 확인해 두었어요… 더 이상 위층 집주인이 주장한 대로 아파트 노후 때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수가 발생했을 때 윗집에서 순순히 수긍하고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책임소재에 대해 다른 쪽으로 엮어가려고 한답니다.

게다가 만약 누수사태가 원만하게 합의 안되고, 위층에서도 끝까지 책임없다고 발뺌하면 결국 상상하기도 싫은 재판까지 가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누수책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책임소재가 쉽게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 엄청 지루한, 비용적인 면에서도 힘겨운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제 누수사태는 윗층의 누수책임으로 굳어지니 다행이긴 했답니다. 세 시간 정도 진행된 보수공사로 인해 작은 방으로 누수되는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렀죠.

자. 위층 집주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2021. 7.19 까지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말의 기대가 무색하게 집주인은 일체의 답변이나 연락이 없었고, 기한을 넘긴 2021. 7. 20. 저는 집주인에게 “회피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제서야 윗층 집주인은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지 마시고 견적 받고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는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본인이 지난번에 딱 한번 보내왔던 문자 가지고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로 삼는 것 같았어요. 집주인 역시 무언가 액션을 취했다는 흔적이 있어야 본 재판까지 갔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생기든, 일처리 방식이나 일의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잖아요. 사태의 책임이 있는 원인제공자가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사태 해결의 의지를 갖고 협의를 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입니다. 이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거죠… 이 세상에 참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저도 그걸 깨달았고요…

차. 2021. 7. 21. 제가 민사소송에 돌입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자 바로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견적 받으시고 수리하세요. 수리비 영수증 청구내역 보내주시고 위자료는 못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태도변화에 솔직히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럴 거였다면 진작 발 빠르게 대응해줬다면 이렇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조차 집주인이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흘린 말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카. 저는 원상복구 비용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죠. 안일한 상황인식과, 늑장대응으로 인해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가족들이 감수해야 했던 일상생활의 제한 및 정신적인 손해배상, 작은방의 다수 의류 세탁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었지만 집주인은 일언지하에 거절했고 저는 그 주 금요일인 7. 23일 지방법원에 바로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시시비비를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누수 소장접수>

여기까지가 제가 실제로 발생한 누수사태로 인해 겪은 경험담 1편이 되겠네요.

2편부터는 재판에 관한 상황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어떻게 소장작성을 준비하고 법원에 접수를 시켰는지 부터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최종적인 정리는 3편 정도에서 요약하며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저와 비슷한 누수사태를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할지 개인적인 의견도 첨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누수로 인해서 고통중이신 모든 분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이미 생긴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하는 편이 더욱 빠른 해결을 가져올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힘내십시오~~

그럼 저는 다음시간에 아파트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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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인한 내용 증명 발송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탑층으로 이사오면서 겪었던(겪는 중인)

아파트 누수로 인한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저희 탑층입니다. 그러니까 맨 꼭대기 층이죠.

그래서 비교적, 원인은 쉬운 편입니다.

왜냐면 윗집이 없기 때문에, 이집에서 생기는 누수는 모두, 공용 부문에서 오는 것이고,

관리사무소 소관이기 때문이죠.

윗집과의 문제가 생기면, 누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부터 찾기 시작해서

윗집과의 좀 지저분한 일들이 생길수가 있지만, 탑층의 누수는, 비교적 쉬운 편,,,일줄 알았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실에 수차례 전화를 하고, 관리사무실에서 수차례 방문을 했지만,

뾰족하게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좀 질질 끌면서,

누수가 아닌, 결로 일 수도 있다는 등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계속 직원이 와도, 위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하고, 보고한 결과도 없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리사무실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날 관리사무소장부터 해서 총 3명의 높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그날 밤 부터 자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옥상을 들락거리고

그러더니, 결국은 누수를 고친거 같고,

곧 있으면 썩어버린 벽면 수리도 해준다고 하네요,

이번에 느낀 교훈은,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좋게 말로 해보다가, 안되면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 증명 양식과 내용 증명 내용이 궁금할텐데요,

참고하시라고 붙여드려요.

특별한 양식이나, 필수 사항 같은건 없는거 같고요,

중요한건, 차분한 말투로, 나중에 법정에서 쓰일 수 있을 만큼,

차분하게, 사실만을 적시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서술하고,

상대방의 의무를 서술하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아무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성하셔서 가까운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발송해달라고 하면,

내용 증명 발송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리실이랑 입주자 대표회에 보내니까, 총 4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질거, 우체국이 가질거, 관리실 거, 입주자 대표회꺼,

참고하세요.

가장 좋은건 좋게 말로 해결하는 거지만,

잘 안되면, 꼭 내용 증명 발송하세요.

——————–

내 용 증 명 서

일시 : 2014년 0월 00일

발신자 : 000

발신자 주소 : 00시 00구 00로 00번길 000아파트 XXX동 XXXX호 (가능하면, 최신 주소 방식으로 써주세요)

수신자 : 000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장

수신자 주소 : 00시 00구 00로 00번길 000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

제목 : 누수로 인한 보수 또는 보수 비용 요청

안녕하세요. XXX동 XXXX호 주민입니다. 해당 주소에서, 공용 공간으로부터의 누수로 추정되는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전화를 통해서 누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드리고, 수차례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아직 피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파악 및 보수에 대한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리고자 내용 증명을 송부합니다. 관련하여,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누수 관련 전문 업체에 원인 규명을 요청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사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자주 대표회에 의사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하자/보수 전문 업체에 문의해 본 결과, 아파트 옥상에 있는 환풍구 라인을 통한 누수를 확인해 볼 것을 권장 받았습니다.

현 주소의, 주택의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이전 거주자가, 2년전 심한 누수로 인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조치를 취해주었으나, 이후 작년에도 누수 증상이 재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현재, 이번 년도에도 동일한 누수 증상이 재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주소의, 현재 피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수로 인한, 벽지 및 석고 보드 부식, 곰팡이로 인한 생활 환경 훼손

걸레 받이 부식

또한, 인테리어 벽 장식장 뒷 벽면 벽지 및 석고 보드 부식 추정

상기와 같은, 누수로 인한 피해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조속한 보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 비용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요청하는 보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의 모든 보수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누수 원인 규명 (전문 누수 감지 업체 이용)

누수 원인 제거 (예: 전문 방수 업체 이용)

벽지, 석고 보드 교체

걸레 받이 교체

인테리어 벽 장식 탈거 후 재장착(벽면 미 손상시, 본인 부담)

공사 후 청소 / 부대 비용

누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누수 전문 업체(예: 재발시 재시공 보장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누수 방지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해당 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 대책 및 보수 대책에 대해서, 의견 요청드립니다.

2014년 00월 00일

주택 소유자 / 거주자 : 000(서명 : )

연락처 :000-0000-0000

누수 소송의 첫걸음 “내용증명” 작성(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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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피해를 받은 사람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게 법적 소송입니다.

아무리 이야기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경우 결국 법적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모르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죠!!

저도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법정 싸움까지 진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의 경우 내용증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 내용증명 작성 순서 ##

1. 발신인 주소 및 성명

2. 수신인 주소 및 성명

3. 해당되는 부동산 주소

4. 내용 증명의 내용

순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실제 정해진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조 할 만한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실제 제가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 아래 첨부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내용 증명서 샘플.xlsx 0.01MB

내용 증명의 속 내용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으로 샘플 약식을 참조하시는 것이지

샘플을 그대로 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 내용증명 작성 요령 ##

1. 모든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을 읽을 때 내가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읽어도 이해하도록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용어나 간결한 표현은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에 되도록 명확한 서술이 중요합니다.)

3. 내용 증명 수신 후 충분한 답신 기간을 주시되 너무 길게 주지 마시고 대략 14일 정도로 주시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4. 마직막으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물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함을 꼭 작성하세요

### 내용 증명 발송 ###

1. 작성한 내용증명서를 3부 만드세요

2. 만들어진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에 가지고 가세요

3. 우체국에 “내용증명 발송할려고 합니다.” 하시면 처리해 줍니다.

# 주의할 점은 꼭 3부 를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이유는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발송인 보관용 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법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용도이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아무리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도 실제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고

그 내용이 자신이 준 피해 때문이라고 한다면 더욱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 대화를 시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주간적인 생각과 경험에 의한 내용이 많습니다.

## 해석상의 이견으로 발생할 분쟁은 전적으로 해석자에게 있습니다.

(내용증명) 누수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청구의 경우

감수보존선박관리 비용청구서

선박임의경매사건에 감수보존하고 있는 선박에 별다른 안전하게 관리중임을 보고하며,입찰대금 납부일까지 선박감수보존에 관한 제 소요비용을 청구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감수보존선박관리비용청구서 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천장 누수 내용 증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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