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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매도용인감 이걸로 이해 끝!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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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등기소

3)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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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ros.go.kr

Date Published: 1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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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핵심만!) – 오늘의 생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사항 (주민센터 방문 전) · 1. 매도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 2.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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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days-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5/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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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쉽습니다 – 럼포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차를 매수할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한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법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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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ump.tistory.com

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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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1분이면 ok~ – 만웅이

중고차 팔때 필수서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몇일 전 제가 사랑했던 실직적인 저의 첫 애마 “벤츠 e200” 을 떠나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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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아직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안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서 ‘인감 정보관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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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요 · 안됩니다.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에 한번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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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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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법인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 방문을 해서 발급신청을 하고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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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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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도용인감 이걸로 이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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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 Author: 디젤트럭육성재
  • Views: 조회수 381회
  • Likes: 좋아요 9개
  • Date Published: 2021. 6.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qiMeKFvOls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1)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3)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200원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1통 당 1,100원을 예약 시 납부합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전관리ㆍ회생절차개시ㆍ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등기기록상 존립기간(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해산간주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폐지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무인발급기로는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에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핵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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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핵심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중고차 등 차량의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바로 1. 자동차 등록증과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인데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자동차 매수자> 정보를 별도로 기입하는 인감증명서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명의 이전 시 필요서류

■ 자동차 명의 이전 필요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여기서 1번은 차량 인수받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2번,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필요한 핵심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우선, 알아두셔야 할 점이 다른 증명서와 다르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 한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처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주민센터/구청을 방문하여 자동발급 기계에서 뽑아야 함)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사항 (주민센터 방문 전)

※ 특정인에게만 매도할 수 있도록, 매수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점이 특이한 증명서입니다.

1. 매도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2. 자동차 매수자 정보 3가지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③ 주소

사전에 알아가야 할 정보 3가지

(참고로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신 법인 소재지 정보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근처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창구로 바로 가신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동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에 행정 서식들이 쭉 놓여있는 탁자에도 없습니다. 사전에 양식을 작성할 필요 없이 창구 직원에게 바로 매수자 정보 3가지를 알려주고 발급 받아야 하니, 괜히 서식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카드(삼성페이 등 포함)와 현금으로 모두 결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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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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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쉽습니다

중고차 판매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서류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 명의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며 사전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고차 매도할 때 갖추어야 하는 준비물에 대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구분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매도 서류 준비물>

구분 준비물 개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부가세를 포함한 차량 판매가격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 법인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날인

· 전자세금계산서(경비처리할 경우 준비)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 발급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전국에 있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직접 거래를 한다면 구매자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해 주민센터(시청, 구청)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면 발급받을 수 있고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고차 매매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발급해줍니다.

■ 기재사항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차를 매수할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한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적을 때 한글자라도 오타가 난다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틀리지 않게 기재해야 하고 주소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등본상 거주지를 적어야 합니다.

참고로 구주소와 신주소(도로명주소)를 헷갈려 잘 못 적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소 정보는 미리 정확히 알아두어야 하며 도 도로명 주소를 잘 모르면 주소 정보 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관공서(시청, 구청, 주민센터) 평일 근무시간이 지났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이고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발급

본인이 발급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본인 신분증과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 후 대리인이 시청이나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인감 본인 확인 전화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준비물>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신분증 사본 불가)

· 위임자 도장(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도장 필요 없음)

· 대리인 자격 : 만 17세 이상일 것

· 위임자 자필 작성 위임장(민원실 창구에서 대리인이 대신 작성한 위임장 불가)

·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pdf 0.07MB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으나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발급비용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은 600원입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매도가 처음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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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1분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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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팔때 필수서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몇일 전 제가 사랑했던 실직적인 저의 첫 애마 “벤츠 e200” 을 떠나 보냈습니다.

실상 제 손으로 중고차 매매를 한적은 처음이었지만 생각보다 방법이 어렵진 않더군요.

중고차를 팔때 필요한 문서는 딱 2가지 입니다.

1. 자동차등록증

2.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이야 모두 글로브박스(조수석 앞에 달린 수납공간) 안에 고이 모셔뒀을테고,

거래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먼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급받는 공문서중 그리 발급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차량을 내 명의에서 매수자의 명의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파는 사람의 (양도인)의 승인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서류가 바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가장 다른 특징은, 내 자동차를 매수하는 사람 또는 기업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가 공인하는 공식서류입니다.

실제 서류를 떼보면 일반 인감증명서와 달리 중앙부에 자동차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공란이 삽입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서를 발급받으러 가기 전, 내 차를 매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또는 기업의 인적사항을 먼저 상대방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보통 먼저 알려줍니다.)

필요한 인적사항은 3가지 입니다.

1. 차량 매수인의 이름 (회사명)

2. 차량 매수인의 주민번호 (법인 등록번호)

3. 차량 매수인의 주소 (사업장 주소)

서류발급시 이 인적사항이 가장 중요함으로, 단 한글자라도 틀리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특히 실거주지가 아닌 등본상의 거주지주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 주소와 구 주소를 헷갈려 잘못된 정보로 발급 받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이제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발급은 불가함으로, 결국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로 직접 가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꼬로나 시대에 뒤쳐지는 행정…)

저는 귀찮지만… 저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로 갔읍니다. (신분증 필히 챙기세요)

전 주말에도 24시간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인터넷에서 분명 봤는데요…

한 5분동안 발급기 앞에서 메뉴를 찾아 서성댔지만 해당 메뉴는 없더군요 ㅠㅠ

(무인 발급기로의 발급은 주민센터에서는 안되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가능한 것으로…)

결국 주민센터 직원에게 물어보니 인감증명서는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번호표를 뽑고 ①번 인감창구에서 대기중…

직원에게 “차량용 매도용 인감증명서” 를 발급한다고 하니 “매수인의 인적사항” 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600원의 발급비용을 지불하니 1분만에 뚝딱…

(실제 발급은 1분이지만 “가는시간 기다리는시간” 포함하니 20분은 걸린듯)

난생 처음 내차를 팔려고 관련 서류를 떼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쉽네요 ㅎㅎ

아래목록은 서류발급시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 본건데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헛걸음하지 않고 원샷원킬하시길 바랍니다.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궁금한 점

O. 코로나 무셔워요. 인터넷 발급은 안되나요?

A. 네. 절대 불가입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로 직접 가세요.

O. 시간없어서 제가 못가는데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A. 네.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① 본인 신분증

② 인감도장

③ 위임장

④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본인확인 전화 후 발급 가능합니다.

O. 인감도장 등록을 따로 안했는데 발급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직접가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를 작성하시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O. 발급 수수료는 얼만가요?

A. 600냥 입니다. 현금과 카드 둘다 OK

O. 자동차 매수인이 2명이면 어케 해야되요?

A. 매수인 2명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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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세금 탈세와 대포차(불법명의 차량) 생성을 막기 위해 2014년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판매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차량 구매자의 이름을 명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비어있는 인감증명서로 중고자동차 매매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구매자의 실명(법인명)과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 양식 인감증명서 발급처 인감증명서 준비물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리발급 가능 여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자동차는 부동산과 같이 국가에 소유자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고 세금 부과의 대상입니다. 이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승인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의 매도용에는 아래 양식과 같이 자동차와 부동산으로 2가지로 나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사람 이외에는 명의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용을 막는 조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양식

추가로 인감증명서는 국가에 신고된 인감와 같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처

본인의 거주지에 관계 없이 전국의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1,2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1통 당 1,100원을 예약 시 납부합니다. (카드 가능)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감증명서에 명기되어야 하니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명기하여야 하며 한 글자라도 다르면 효력이 없으니 주의하세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아직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안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서 ‘인감 정보관리’에서 신청 후에 한달 안에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 후 인감 정보관리에서 정보 입력하신 후 한 달 안에 무인발급기에서 뽑으면 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가능한가요?

대리 발급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하신 분은 자필로 자성되어야 함에 주의하세요.

매도용+인감증명서(위임장+서식).pdf 0.07MB

이상으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간 중고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중고차 직거래)

사진으로 물건찾기 모바일 앱 꿀팁

사진으로 검색하는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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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인감증명서로 차량 거래가 가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바뀌었더라고요. 저처럼 일반 인감증명서 발급하듯이 그냥 주민센터 갔다가는 헛걸음하시게 됩니다.

며칠 전 차를 팔게 되어서 필요한 서류를 찾아봤는데,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일반 인감증명서로 거래가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차량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량 매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갔다가 헛걸음하고 왔습니다. 아직 매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일반 인감증명서 떼듯이 신분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매수할 사람의 인적사항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차량 거래를 할거라면 전화로 인적사항 물어봐도 되지만 아직 거래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 정보

반드시 차 살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본상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소도 실거주지가 아니라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라야 합니다.

발급방법

1. 본인 직접 발급

전국의 모든 시청, 구청, 주민센터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무인 민원 발급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인터넷 발급

안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수많은 민원서류들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도 없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불가합니다.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에 한번만 등록하시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과 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

3. 대리발급

인감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하고 인감 본인의 확인 전화 통화 후 발급 가능합니다.

4. 인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차량 매도용으로 하시고, 수수료도 600원으로 같습니다.

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600원이고 현금과 카드 둘 다 결제할 수 있습니다.

차량 매도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1. 개인

자동차 등록증,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2. 개인사업자

자동차 등록증,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 차량 판매 가격 발행)

3. 법인사업자

자동차 등록증, 법인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날인, 전자세금계산서(해당 차량 경비처리 시)

저는 차를 팔려고 엔카에 등록해 놓았는데 지방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나타나도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서류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 인적사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이럴 때는 대리발급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여러분은 헛걸음하지 마시고 한 번에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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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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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일반 개인서류와는 다르게 법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차량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위임장등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이게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차를 사려고 하는 매수자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간혹 아무 생각없이 법인 차량을 처음 팔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차량등록소 또는 구청을 방문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을 하는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법인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

법인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에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 주소가 들어가 있으며, 용도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인감증명서인데요. 일반 인감증명서와는 사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약간 다른점이 있습니다. 화살표에 보시면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내용이 나와있으며, 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법인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리 매수자의 정보들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소에서 가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구청에 있는 일반 인감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기에서는 일반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인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을 해서 발급번호를 받아서 일반 인감증명서 발급기에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러 왔다가 당황하기도 하는데요. 등기소가 가깝다면 상관없겠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인감증명서로 차량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인터넷 등기소에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법인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 방문을 해서 발급신청을 하고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무인발급기로 가시면 발급이 안됩니다.

일단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방문하면 등기 및 법인등기등 발급을 위한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선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고, 다음 사진과 같이 따라하시면 모든 준비는 끝입니다.

등기열람/발급란에 인감정보 관리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부동산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인의 필요하신 곳에 체크를 하고, 자동차매도용에 체크 후 관할 등기소(회사 소재지), 법인 구분등을 확인한 구 상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법인 상호가 나오는데요. 해당 내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의 주식회사로 살아있는 등기로 나옵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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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회사 선택은 끝났으니, 매수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매수자가 어떤 내국인지, 외국인인지, 법인인지등을 선택하시고 해당사항에 따라서 매수자명, 주민등록번호, 매수자 주소를 기입하고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매수자의 정보는 미리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정보들을 다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매도용 내용을 입력하면 매수자 이름등을 다시 확인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장만 하면 끝입니다.

저장을 하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기에 발급하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해당 사항이 입력확인번호가 가운데 노란색 칸에 나와있는데요. 해당 입력확인번호를 저장해두셨다가 발급기에서 추가적으로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구청 무인발급기에서 일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것과 동일하게 하시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해둔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하도록 나옵니다. 해당 입력확인번호를 체크하시면 인감증명서를 구청의 무인발급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인차량을 판매하실 때, 이렇게 단 한가지 생각지도 못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경험을 해보고 기록으로 남겨봤는데요. 개인과 법인의 차이에서 오는 약간의 차이이지만 등기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미리 준비해놓지 않는다면 당황할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준비해야되는 경우에는 많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법인 차량을 판매하려고 준비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런것들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손쉽게 법인차량판매 후 등기이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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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다음은 Bing에서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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