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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징수 세액 마이너스 | [연말정산] 이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알고 보자!ㅣ연말정산 시리즈 마지막 정리!! -3편 (전반적인 자료 설명, 공제혜택 보는법, 부양가족등 자료입력이 확인 알아보기) 19765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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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징수 세액 마이너스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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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연말정산 할때마다 매년 궁금하다! 손!!
호지티브가 ‘연말정산’ 후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짚어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연말정산 기본편 1편과 2편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나의 세금환급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 인지
\”연말정산 결과 내 세금환급액은 어떻게 산출된걸까?\” 에 대한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는데요~!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전반적인 설명!
(2)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등 혜택]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
(3) [내가 제출한 부양가족등 지출자료]가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을 영상으로 촬영해 봤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마무리 하였는데, 잘 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CHECK!!!
혹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뇨오오옹~~~!!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Track : Everyday Picnic
Music by 브금대통령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Watch : https://youtu.be/h0HtDfVzIys

차감 징수 세액 마이너스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의미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계산한 금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고,.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이면 …

+ 여기에 보기

Source: njoblab.tistory.com

Date Published: 8/18/2022

View: 2688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 찾아줘 세무사

근로소득 퇴사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결정세액 0, 차감징수세액 -로 금액이 적혀있네요. 퇴사할 때 차감징수세액을 제외한 급여만 받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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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ndsemusa.com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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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돌려 받는 세금 – 코딩 기록

2월 말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중 76. 차감징수세액 관심 많으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음수, 즉 연말 …

+ 여기에 표시

Source: codingcoding.tistory.com

Date Published: 3/14/2021

View: 7911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0원? – 부수입 연구소

많은 세부 내역들이 있지만 아마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기에 표시된 금액이 마이너스냐, 0원이냐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gooods.tistory.com

Date Published: 3/21/2021

View: 1396

한국납세자연맹

결정세액은 마이너스 금액이 없고, 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면 전직장에서 연말정산(퇴사자는 퇴사 시에 연말정산 하도록 …

+ 여기에 보기

Source: koreatax.org

Date Published: 6/30/2021

View: 8876

전직장 및 현직장 연말정산시 세액환급에 관하여 – 택슬리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첫 번째 장 하단에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음수로 기재된 경우 그 금액은 환급입니다. 이 때 차감징수세액의 환급세액은 전 직장에서 …

+ 여기를 클릭

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10/18/2022

View: 118

차감징수세액

한글명, 차감징수세액. 한자명, 差減徵收稅額. 영어명. 해설 내용.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서 연 말정산 전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 …

See also  새번역 성경 문제 | 다양한 한글 성경번역본의 특징 | 메시지 성경 | 개역개정 | 쉬운성경| 표준새번역| 상위 55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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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4/25/2022

View: 767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차감 징수 세액 마이너스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연말정산] 이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알고 보자!ㅣ연말정산 시리즈 마지막 정리!! -3편 (전반적인 자료 설명, 공제혜택 보는법, 부양가족등 자료입력이 확인 알아보기).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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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차감 징수 세액 마이너스

  • Author: 택스메이트 [TAX MATE] – 세무사친구들
  • Views: 조회수 32,4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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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E2zhrt–oI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의미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의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의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후 받게 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세금을 더 낸 사람과 덜 낸 사람을 확인 후 금액을 계산하여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는 등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2월에 연말정산 결과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어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별 소득명세

근무처별 소득 명세

근무처별 소득 명세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소득 항목에는 식대, 숙직비,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휴직수당,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 수당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확인하려면 세액명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므로 해당 금액만큼 환급을 받는다.

결정세액

결정세액이란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본인이 내야 하는 총세액을 말합니다.

기납부세액

매 달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소득세’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매 달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작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계산한 금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고,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이면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환급은 2월 급여에 계산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이라면 이번 연도 근로소득에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결정세액이 0이라면 기납부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항목을 더 넣지 않아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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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공제받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퇴사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결정세액 0, 차감징수세액 -로 금액이 적혀있네요. 퇴사할 때 차감징수세액을 제외한 급여만 받았었는데 따로 연락하여 받아야는 금액인 건지 상담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법적조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돌려 받는 세금

2월 말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중 76. 차감징수세액 관심 많으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음수, 즉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란 뜻은 돌려받는 돈이란 뜻입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갔으니, 근로자에게 해당분을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656,510 이란 숫자가 보인다면, 약 66만원 가량을 받는다는 뜻이죠.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0보다 작으면 받는 돈, 0보다 크면 내는 돈)

차감납부할세액, 환급금 확인방법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챙겨받는 꿀팁 [클릭]

결정세액 – 종(전)근무지 세액 – 주(현)근무지 세액 – 납부 특례세액 = 차감징수세액

이런 결과는 2월 말에 끝나며 해당 금액은 회사로 월말에 지급됩니다. 그래서 3월달 월급에 이 돈을 포함하거나 빼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월급과는 별도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이 부분은 회사 경영지원팀에 문의하시거나 이 글을 더 읽어[클릭]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선 서류 절차가 완료되면 30일 안에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챙겨받는 꿀팁 [클릭]

원천소득세 환급 금액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하지 못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때 세금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소득세 계산 방법

나라에선 퇴사한 직원을 대상으로 세금을 회사에 먼저 지급합니다. 직원은 퇴사할 때 이 돈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받지 않은 채 퇴사하면, 이 부분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연중 퇴사하는 분들은 꼭 회사에 문의하여 원천소득세 환급 금액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차감납부할세액, 환급금 확인방법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 금액. 대부분 직장인은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 돈 모아서 재투자하거나 부모님 선물 사는 데 보태는 게 어떨까요? 만약, 연금저축펀드에 가입되었다면, 세액공제 3가지 방법[클릭]도 함께 알아보세요.

여기까지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설명과 원천소득세 환급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0원?

많은 분들께서 2월달 말, 얼마 전이죠. 그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부 내역들이 있지만 아마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기에 표시된 금액이 마이너스냐, 0원이냐, 혹은 +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더 낼수도, 혹은 돌려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500,000이라고 차감징수세액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과징수된 세금 5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금액을 측정하는 방식은 [결정세액 – 종(전)근무지 세액 – 주(현)근무지 세액 – 납부 특례세액 = 차감징수세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내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하단을 확인해 보시면 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2월말에 최종 결정이 되어 회사로 지급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3월 월급에 포함해서 주거나, 공제해서 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예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을 하기도 하구요.

이와 같은 방식은 회사마다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 경영지원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차감징수세액이 +일 때에 직접 세무서를 통해 차감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번거로움 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급여를 통해 일괄 처리하는 것은 정말 편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자신이 예상한 금액보다, 또는 공제를 신청한 금액과는 조금 다른 액수가 책정이 되어 있어 당황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급여가 낮은 경우, 혹은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애초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과 다른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환급받을 세액도 없고,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보다 환급금이 많을 때에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원천징수자인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입게 되기 때문이죠.

어쨋든 가장 간단하게는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때, 또는 0원일때, 또는 플러스일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궁금하신 내용을 해소하시게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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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및 현직장 연말정산시 세액환급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2020 연말정산 개정내용

안녕하세요.올해도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왜 하는 지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연말정산이란?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 를 정산하는 절차로,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회사가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왜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한가요?근로자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한 지출 내역이 있는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가 같더라도 공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 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근로자마다 다양한 상황들은 일년에 한 번 연말 정산 이라는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말정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돈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매해 새로 바뀌어서 더 어려운 연말정산, 올해 바뀌는 주요 개정 내용 함께 확인해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아 봅시다!!ㅎㅎ*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 분들 주목!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비과세 되던 출산 육아 관련 소득에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를 추가하여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를 수령해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산후조리원 영수증 의료비 세액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의료기기 구입 임차 비용 등 의료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되었으며,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종합소득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변해가는 가족형태에 따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이 사망한 후에도 부양하는 경우와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20세 이하)도 포함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관련 연말정산 한 때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없앤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에 사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①한시적인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과②한시적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③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 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2020년 만 한시적 으로 적용 됩니다.(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 소비 활성화를 위해 4월에서 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여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인상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8월~12월 사용분의 공제율은 이전 공제율 (30%~80%)의 절반인 (15%~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3)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0.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 신문구독료에 대하여도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확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제외☞ 기존에 회사에서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 등을 지원받거나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강화 하였습니다.*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기존에도 기부를 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만족할 시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어왔습니다. 당해 기부금공제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였는데, 그 이월된 기부금의 경우 그동안 ① 그 해에 발생한 기부금을 먼저 산입한 이후에② 이월된 기부금을 산입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월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닌만큼,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월이나 경비 산입 이런 표현은 어렵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먼저 발생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비용처리 해주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노후 대비를 위한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서 50세 이상의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여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1)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경력단절여성 요건완화☞ 기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완화하여 경력단절여성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2)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심점업 등에 추가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추가 하여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했습니다.

해설 내용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서 연 말정산 전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이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산정된 종합소득결정세액보다 부족액이 있는 경우, 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하고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도 부족액이 있을 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차감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분 또는 퇴직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월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37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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