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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 | 증여세 없는 차용증 끝판 정리 (부모 자식간 차용 2억 무이자?) 1640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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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주부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금 계획을 세울때에는 항상 세금도 고려 하셔야 합니다. 세금도 무시 못할 만큼 큰 금액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2천만원 이상의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과 저렴하게 차용을 입증하는 꿀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식 부동산 스토리(주부 스토리)는 30대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담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부동산, 주식, 절세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며, 실제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 성장과정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 까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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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초보자를 위한 부모자식 차용증 쓰는 방법 +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 차용증 작성하기 · 1. 무이자로 빌리고 싶다면, 2억 1,7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 2. 최종으로 돈을 갚는 기한은 10년 이내로 잡기 · 3. 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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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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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 – 우리집 변호사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법,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 즉, 부모 자식 간에 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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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부모자식 간에도 써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부모자식 간에도 써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다면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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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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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이자 법원 무료 차용증 양식

부모 자식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고,. 혹은 형제간의 가족간 차용증을 쓸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족간의 돈거래가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볼 수도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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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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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과 법적 효력 등

하지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 하는 증여는 10년간 단 5천만 원만 비과세! … 차용증의 공식 명칭인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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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 차용증 양식 첨부 – 40대 아재의 행복 놀이터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에 부모 자식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확인해보고 차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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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쓰는법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그리고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파일과 차용증 이자에 대한 팁도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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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샘플 양식 및 세법 법적 효력

당연히 세법상 가족간 –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거래 –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 10년간 누적공제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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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

  • Author: 주식 부동산 스토리 [주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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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8M427Hk9mg

완전 초보자를 위한 부모자식 차용증 쓰는 방법 ♩+ 차용증 양식

완전 초보자를 위한 부모자식 차용증 쓰는 방법 ♩+ 차용증 양식

최근 부모님께 큰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썼다.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것을 놓쳤다면 정말 큰 코 다쳤을 것같다. 어마어마한 증여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세청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서, 확률이 낮다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내가 걸리게되면 그 확률은 100%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3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 보다,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이 더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나처럼 <부모 자식간의 돈거래에 완전 초보자>들을 위해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을 써보려고 한다. 해당 글은 세무사 상담 및 나름의 공부를 통해 알아본 내용들을 초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부모자식간의 금전 거래

부모 자식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다만,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예외를 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 자식간에 돈거래가 있을 경우, 부모자식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때, 세법상 부모 자식간은 <특수 관계인>이라 하고, 이 때 적용하는 법정 이자율은 4.6%다. (은행 이자보다 더 높..다. 하지만 반드시 해당 이자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자!)

부모님께 돈을 빌린 자식이 지급한 이자는 별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 27.5%를 따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한다. (너무 어렵고, 세금이라 하니 겁나고 무섭다) 다음 글을 읽으며 놀란 가슴을 진정해보자.

이자가 1,000만원 이하라면!

하지만! 빌린 돈에서 법정 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이자가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자 지급없이 부모님께 무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이자 지급 없이 무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는 2억 1,700만원이다. 2억 1,700만원에 4.6%이자를 적용 해보면, 연 이자가 9,982,000원이다. 딱 이자가 1천만원 이하다.

2억 1,700만원 X 연이자 4.6% = 9,982,000원 (연 이자가 1천만원 이하 지점)

나도 2억 1,7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렸다. 즉, 무이자 대여로 부모님께 돈 빌리기 성공..^^

차용증 작성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다. 사실, 차용증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돈을 돌려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추후 소송 진행 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다.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 시, 아래 필수 기재 사항을 참고하면 좋다.

*차용증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사람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빌린 돈의 금액

-이자와 이자 지급일

-변제 기일및 변제 방법

-서명이나 인감 도장

부모자식 차용증 작성하기

위 중요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차용증을 작성해봤다. 해당 차용증은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2억 1,700만원에 대한 기준이다.

1. 무이자로 빌리고 싶다면, 2억 1,7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2. 최종으로 돈을 갚는 기한은 10년 이내로 잡기

3. 이자가 아닌 빌린 돈의 일부라도 매월 계좌이체하기 (월 10만원 이라도)

4. 돈을 빌려준 사람(부모님)과 빌린 사람(나)의 인적사항 적기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 참고>

*첨부 파일도 있어요! <부모자식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 차용증 양식.pdf 0.03MB

차용증 의 완성,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차용증이 언제 작성 되었는지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이유는 추후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경우,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소명을 해야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연락 온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세청 사람들이 당연히 급조한 것을 모를리가 없지… )이러한 이유로, 돈을 빌리자마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 쉽게 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우체국 내용증명>이다. 말 그대로, 우체국에서 내용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하러 왔다고 말한 후, 진행하면된다.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계좌이체

차용증 작성, 우체국 내용 증명까지 했다면? 부모님께 돈 빌리기 위한 과정에서 거의 90% 다 왔다. 하지만 남은 10%를 놓치면 위에 고생한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차용증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기는 것이다. 2억 1,7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렸을 경우,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이지만 매월 일정 금액씩 원금 상환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로 남기는 것! 차용증에 변제 기일에 원금에 일시 완납 한다고 적어두더라도, 소액이라도 갚아나가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나 같은 경우에는 월 15만원 씩, 계좌이체 적요란에 ‘원금 상환’이라 적어서 부모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변제 기일에는 매월 입금 한, 원금 상환을 제외하고 일시 상환 하겠다고 적어두었다. (아래 이미지 참고)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는 막막하고,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써보니, 뭔가 안심이 되는 기분이 들었다. 당당히(?) 돈을 빌린 기분…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분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돈 길 걸으세요..^_^!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

가족간에는 금전거래, 특히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법,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국세청 사례를 분석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유

상속세 절감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돈을 준 경우, 만약 그 돈이 증여라면 사전증여가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세 절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해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후 증여로 오해받아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녀 증여 한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원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기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 계산기(+국세청 사례 분석)를 참고해주세요!

증여세 피하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증여세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

부모자식간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반드시 작성할 것.

가능하면 무이자 말고 이자 있는 차용증을 작성할 것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변제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이체 기록 남길 것

차용증 공증, 인증, 확정일자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부모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따라서 자녀가 돈을 차용할 만한 사정이 필요하며, 부모는 돈을 돌려받을 사정이 필요함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간 차용증에는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과 같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차용 원금

3. 이자 여부

4. 이자율

5. 변제기

6. 지연이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정상적인 금전거래처럼 보이기 위해서 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부모자식간 차용증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차용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설명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 점과 국세청 사례를 읽어보신 후 아래의 링크로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을 참고하세요!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 보통 증여를 한 이후 나중에 증여세 처분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사후 증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차용증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비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을 참고해주세요!

차용증 확정일자 만약 공증이나 인증을 받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증명해 줄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차용증 확정일자(차용증을 3부 만들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2.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하기

3.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차용증과 간인하기 + 사진과 동영상 찍어 문자에 첨부하여 발송

사후 관리 필요함(이자 지급 + 원금 상환) 국세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돈을 빌린 이후에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 원금을 상환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원금도 변제기일에 맞춰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지급이 가능한 이자액 및 지급기일과 지킬 수 있는 원금 상환 플랜을 짜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만 작성하게 되면 대출 받은 사람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되어 통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여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이자

무이자 차용증

차용증 이자 – 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상증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4.6% 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로도 가능하고, 이자를 4.6% 보다 낮게 정해도 가능하지만 돈을 빌리는 자가 받은 증여 이익은 4.6%의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액으로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를 2%로 정하면서 1억원을 차용한 경우, 대출 받은 자가 얻은 증여 이익은 260만원 입니다.

대출금액(1억원) X 적정이자율(4.6%) = 460만원

실제 지급한 이자는 1억원 X 2% = 200만원 이므로,

460만원 – 200만원 = 260만원

그런데,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이익 260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무이자가 아닌 이자율을 정하여 작성하였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지급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 세율은 14%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금전거래에 의한 이자)의 세율은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추가하면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5.4%이고, 개인 간 차용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27.5%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에서 27.5%(이자소득세 25%+지방세 2.5%)의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신에게 떼어놓은 27.5%의 이자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 무이자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은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대출금에 적정이율(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 차용(무상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상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4.6% 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4.6%의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이자계산식인 대출금 X 4.6% = 1000만원을 반대로 계산하여 1000만원을 4.6%로 나누면 217,391,304원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2년 후에 일시불로 갚는다면 2억원이 아니라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심2019서0146)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정리>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차용증 작성하기

2. 이자와 원금 상환

3. 채권자인 부모가 돈을 반환 받아야 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함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세심판 사건번호 : 조심2019서0146)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음 2. 이자 지급 없음 3. 상환기간 입증 자료 없음 4. 원금 상환 없음 5. 모친은 자력이 있어 굳이 상환받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음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녀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결제된 것 (조심2020서8511) <이 사건에서 알게 된 것 정리>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1. 차용증 작성 필요함

2. 이자 지급 이체 내역 필요함

3. 원금 상환 이체 내역 필요함

4. 채무자인 자녀가 차용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5.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부모의 생활비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함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가족 생활비를 결제하였으므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고, 결혼축의금으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 라고 주장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조심2020서8511) 1. 카드내역서상 항목이 부모의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2. 차용증 없음 3. 이자지급 사실 없음 4. 결혼축의금 반환에 관한 객관적 증빙 없음 5.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이며 피부양자가 없는 상황에서 금전 차용할 사유가 없음

가족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부부간 이체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20인1423 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체 받아 사용한 사건(조심2020인1423)

조세심판원은 사회통념상 부부 간에는 무이자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라기 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만약 증여 받았다면 되돌려 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후에 이체 받은 금원 초과하여 (상환)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19서1470 국세청이 건물 임대수입을 합하면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현금이 유입되었을텐데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금액이 얼마 안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로 이체된 돈을 사전 증여로 봄

조세심판원은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지 않은데, 이체된 자금의 지출이 배우자를 위한 것인지 피상속인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피상속인을 위한 소송비요, 병원비, 간병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 높음)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조심2019서1470)

형제간 차용증 – 조심2012서304 국세청은 형제 간에 돈을 빌린 후에 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이자지급 등이 확인되지 않고, 돈을 빌린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반환하였으므로 증여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조세심판원은 만약 증여 받았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직계존비속도 아닌 남매 간에 증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함(조심2012서304)

<참고하세요>

본문에도 차용증 양식 링크를 참고하시라고 글을 쓰고 링크를 올렸는데, 혹시 못보고 지나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씁니다.

==>> 차용증 작성법 및 양식 확인하기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 양식은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을 이용하면 되고,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차용은 증여가 아니고 타인 간에 돈을 빌리는 것과 동일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만 작성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작성하고 시작해야겠죠?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 다운로드는 위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알아두면 좋은 글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부모자식 간에도 써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부모자식 간에도 써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다면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니까, 부모자식 간이니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못 받게 되는 상황들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친한 관계이더라도 차용증은 꼭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방법과 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부모자식 쓰는법 – 썸네일

목차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은 양식이 매우 많지만 가급적으면 법원에서 인증을 하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차용증을 쓰지 않게 되면 돈을 빌려주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이나 법적관계를 따질 때 차용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혹시 파일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양식 HWP

차용증 양식 HWP 한글파일과 PDF파일, word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이 가능하며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에 압축파일을 풀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압축파일에는 비밀번호는 없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파일▽▼

차용증 양식.zip 0.25MB

파일을 다운 받은 후에 상세 설명과 작성방법은 서식에 맞춰서 가이드가 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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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차용증 다운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차용증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 – 민원 – 생활 속의 계약서 – 검색 (차용증) – 서식 다운 (차용증- 일반적인 경우/차용증 –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 차용증 다운로드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에 사용이 가능한 서울지방법원 차용증 다운은 별도의 로그인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생활 속의 계약서에서 차용증을 검색하게 되면 차용증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두가지인데 일반적으로 1:1로 돈을 빌려주는 차용증 서식과 연대보증으로 차용증을 쓰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식을 다운할 때 차용증 일반적인 경우를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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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쓰는 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운로드를 한 서식에 나와 있는 작성방법을 확인하면서 차용증을 쓰면 됩니다.

차용증 쓰는 법에서 가장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자필로 서명하여 작성을 하는 것이고 금액을 적을 때는 금액 원금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모두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쓰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을 차용증에 철저하게 적어 주는 것입니다. 돈이 오고가는 것이니 꼭 알아두어야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차용증

부모자식 차용증은 주로 돈을 빌려주고받으려는 행위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대물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유산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위한 방편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는 부모 자식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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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차용증은 적법하게 작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시에는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증여로 판명을 받게 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자식이 부모에게 부동산 또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서 자금을 빌리는 형태로 부모자식 차용증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자칫 증여 세금과 가산세가 부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차용증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가족 간 금전대여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법, 그리고 부모자식 차용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받기 위한 행위, 또는 합법적인 금전대차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차용증을 현명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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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이자 법원 무료 차용증 양식

가족간의 돈거래가 있을 수 있죠?

부모 자식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고,

혹은 형제간의 가족간 차용증을 쓸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족간의 돈거래가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볼 수도 있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간의 거래시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내용이 부실하면 국세청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가족간의 거래 차용증을 잘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 빌려주는 차용증과 똑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볼때 차용증이 나중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허위차용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성시기를 입증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 자식 돈을 빌려줄 경우 가족간의 차용증을 바로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과 법적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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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다보면 부모님찬스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 하는 증여는 10년간 단 5천만 원만 비과세! 이를 넘어가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올라 5천만 원 증여로는 택도 없는 경우가 많아 증여액이 이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또 증여세는 내기 아까운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 부모 자식간에도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 받고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 법

사실 차용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양식에 따라 쓰는 게 맘이 편하겠죠?

금전대차1_일반.doc 0.06MB 차용증 양식

차용증의 공식 명칭인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위 사진은 1페이지만 나와있는데 양식 다운받으시면 양식 전부와 작성 방법까지 나와있습니다.

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위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트의 ‘생활속의 계약서;에서 가져온 양식으로 신뢰가능한 양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점, 법적효력 인정받으려면?

부모 자식은 아무래도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차용증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적정이자를 책정해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는 연4.6% 이상입니다. 이보다 적은 이율을 책정하면 차액분에 대해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라면 문제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4.6% 기준으로 2.1x억 원 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된다는 말이죠. (가능성이 낮다는거지 절대 문제가 안된다는건 아닙니다!!)

둘째, 실제로 상환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차용증만 쓰고 상환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역시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매달 상환하지 않아도 좋고 원금 상환은 만기 일시로 해도 좋으니 이자를 종종 갚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공증, 내용증명, 근저당권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더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기도 하고 비용문제도 있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둘째, 상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특수 관계로 인해 차용증을 쓰는데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되죠.

부디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이후 상환의지도 보이셔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재테크 정보와 함께 알아두면 더 도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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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 차용증 양식 첨부

차용증 쓰는법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법) – 차용증 양식 첨부

20대와 30대 젊은 분들이 부동사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보유세, 특히 종부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차용을 통해 매매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수관계간의 금전 대여는 추후 정확한 소명이 요구될 수 있기에 금전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에 부모 자식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확인해보고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차용증 양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 작성 시 주의할 점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간의 합의하에 작성하는 문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합니다.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은 한다고는 하지만 추후 국세청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이를 대비하여 문서로 남겨놓고 필수 기재 사항들은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 사항

★ 채무 금액

★ 채무 일시

★ 이자 지급

★ 변제기일 및 방법

★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지연금) 및 조건

★ 인감도장 및 서명

아래 그림은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예시이며 채권자 란은 부모의 인적 사항을 채무자 란은 자식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서명 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차용증에 맞게 돈이 지급되고 이자가 주기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증빙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부모 자식간 차용이기에 이자 지급을 실제 하지 않거나 차용증 없이 지내다가 막상 소명 요청을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차용증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증여로 판단하게 되어 증여세와 가산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자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를 꼭 맞추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이자도 가능하며 연 4.6% 이하도 가능하나 무이자로 할 경우 추후 차용증 소명에 어려움을 먹을 가능성이 있기에 다소 작은 이자율이라도 주기적으로 이자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월별로 이자를 납입할 필요는 없고 분기, 반기, 연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소명 요청이 올 수도 있기에 이자 지급 기간을 월별 또는 분기별 적어도 반기별로는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받게 되면 돈을 받는 사람은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자 소득세 납부 또한 차용증 증빙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서 더 정확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증을 받는다면 차용증 증빙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가능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자만 주기적으로 보내고, 실제 대여한 돈과 이자의 입출금 내역만 정확하다면 굳이 공증, 내용증명까지는 안하셔도 소명이 되오니 이자 지급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연2회) 사후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자 지급뿐 아니라 실제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무리 부모 자식간 차용증이라고 하더라도 대여 기간을 20년이나 30년처럼 장기로 두면 이 또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대여 기간을 너무 길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수 관계가 아닌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조건을 잡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 몇가지 팁

Q) 당사자 협의하에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A) 가능합니다. 법정 이자율인 연 4.6%와 실제 이자율의 차이만큼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행법상 연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증여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계산해보면 원금 2억 1700만원의 이자 4.6%는 998만원 입니다. 즉 연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세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데로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차용증 소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원금 상환내역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주기적으로 원금 상환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등의 방법으로 차용증을 소명하실 수 있다면 2억 1700만원 미만의 경우 무이자도 무방합니다.

Q)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곳도 많은데, 아무래도 받아놓는게 좋겠죠?

A) 보다 명확한 것을 원하신다면 공증을 받아두시면 확실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공증 비용이 꽤 비쌉니다. 차라리 추가 증빙을 해두실 목적이라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방법을 이용하신다면 2천원이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용증 3부와 인감증명서 3부를 챙겨서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3부가 필요한 이유는 채권자, 채무자, 우체국 각각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떼실 때는 “차용증 작성 확인용”으로 기재해 주시면 차용증 날짜를 증빙할 수 있기도 합니다. 차용증 사이에는 간인을 해두시고 인감증명서도 간인을 해두시면 추후 소명하실 때 유리하실 겁니다. 그 외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해당 날짜에 대한 공증력이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은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들이며 주기적인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및 자금 이체가 실질적으로 맞게 되었는지가 확인된다면 상기 방법이 없어도 소명은 가능합니다.

Q) 이자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가 발생되었다면 이자를 받은 부모가 이자 소득세를 내야 이자 지급 사실이 보다 확실해집니다. 대여하는 금액이 2.17억 이상이라면 이자에 대한 증여 이슈가 발생되기에 이자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아래 샘플을 참고하시어 본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용증 쓰는법과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 관련 팁 그리고 차용증 양식을 소개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소중한 자산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 꿀팁,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부모와 자식 차용증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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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및 차용증 다운로드(아래 파일 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처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쓰는법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그리고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파일과

차용증 이자에 대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차용증 양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릴때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

사이 거래에 따른 문서 양식입니다.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돈을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거나,

채무자에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효력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용증 양식에 대해서

차용증 양식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차용증이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2.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대여금액

4. 대여기간

5. 이자율

6. 변제일과 변제장소

7. 위약시 연체이율

8. 작성일자

9. 채무자 채권자 서명날인

되도록 서명날인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서울중앙법원 홈페이지 차용증 양식

서울중앙법원 홈페이지 차용증 양식 설명문

차용증 양식 이자율은 매월 지급,

원금 변제시 일괄지급, 또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먼저 받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부모 자식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이자율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부모와 자식간에 적정 이자율은

현재 세법상 4.6%이지만,

이율을 더 낮게 차용증에 기입한다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지만,

(1년간 자녀가 이득을 본 차익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반대로 자녀에게 대여를 해주었을 경우

대여금액은 대략 2억 1700만원 까지는

연 이자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자식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매월 계좌이체나 자료가 될 수 있게

통장에 “이자”로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이자 소득세 27.5%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아래 공유해드리는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파일은

서울중앙법원 홈페이지에서 받아왔습니다.

차용증 양식 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들은

서울중앙법원 홈페이지 -> 생활속 계약서

탭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1_일반.hwp 0.01MB 차용증1_일반.pdf 0.24MB

여기까지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쓰는법,

부모 자식 차용증과 차용증 이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글과 정보를 쓰는데 힘이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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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샘플 양식 및 세법 법적 효력

당연히 세법상 가족간 –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거래 –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

10년간 누적공제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

​# 10년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 10년동안 미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

가족간 돈거래 10년간 누적공제액

위의 이미지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 꼭 가족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반드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증여세는 금액별로 아래와 같이 부과 된다.

증여대상금액 별 증여공제 및 증여세

이에 대해 공증을 받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심지어 우체국 사문서 확정일자까지) ​

실제로 중요한 것은 채무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이지 “형식적인 증명”이 아니므로 크게 의미가 없다.

두번째로 이자에 대한 부분인데,

세법에서는 차용하는 금액이나 이자 지급을 언제 해야 하는지 또는 만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 적혀있지 않다.​​ 다만 이자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세법상 이자는 4.6%”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부모 자식간에는 1천만까지는 이자에 대한 증여가 없다.

즉,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증여와 같은 형태로 인정된 경우고 있으므로 2억 1700만원 미만의 금액이더라도 차용증 작성을 추천한다.

물론 반대로 ​​ ​ 2억 17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이자를 책정하여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낫다.

차용증 양식은 보통 아래와 같다.

차용증 양식 및 샘플

차용증에 들어가는 항목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보통 아래 내용을 삽입한다.

(​1) 원금 액수

(2) 대여일

(3) 이자율

(4) 이자 지급방법

(5) 변제기간

(6) (연체이자율)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자, 법적효력)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자, 법적효력)! 가족간 차용증 쓰는 방법 생각보다 쉽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있나요? 날씨가 쾌청해 좋네요!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자 그리고 법적 효력까지 가족 간 차용증에 대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차용증을 쓰지 않지만 요즘 부동산 집값이 미쳐버려 부모님에게 손을 빌리는 20~30대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제가 직접 세무사 상담을 통해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쓴 경험을 토대로 아래에 내용을 요약했으니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의 순서

차용증이란? 차용증 꼭 써야 하는 이유

차용증의 뜻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차용증으로 대체하는 추세이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했을 시,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을 꼭 써야하는 이유

현재 정책 상,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거의 사회악으로 치부하는 바, 국세청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부모 자식 간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흐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증빙을 요청할 때 해당 내역을 제출하고 세법 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우선적으로 거래 입증 가능한 주요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합니다. 주요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자율, 원금액 변제기한, 이자 지급일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 자세한 내역 이 곳에서 확인하세요.

인적사항

채권자의 채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자

처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이자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우선 아래의 펀펀택스TV (부동산 세법 전문가들)의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저 영상을 보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금리 계산이 한결 쉬워집니다.

영상 다 보셨나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 펀펀택스TV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위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약 2억 원까지는 법정 이율인 4.6% x 원금과 실제 1년간 상환 금액의 차액이 1천만 원이 넘어가면 불법 증여로 간주합니다. 즉, 적정 이자를 잘 계산해서 1천만 원 이하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약 2억까지는 원금의 법정 이율이 천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이자를 정하시면 됩니다.

예시)

원금 이자: 2억 x 4.6% 920만 원

2억 x 4.6% 920만 원 실제 상환 이자: 2억 x 2% 400만 원

2억 x 2% 400만 원 920만 원 – 400만 원 = 문제없음

원금 이자: 3억 x 4.6% 1380만 원

3억 x 4.6% 1380만 원 실제상환 이자: 3억 x 1% 300만 원

3억 x 1% 300만 원 1380만 원 – 300만 원 = 1080만 원 차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불법증여

원금액 및 변제기일 및 불이익 등

채무자 (자식)가 채권자 (부모)에게 빌리는 금액 총액을 원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대여금액에 대한 변제기를 정합니다. 10년 또는 20년 등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자 미지급 시 불이익이 있는지 특약조항 등을 세부 사항에 넣습니다. 물론 자식 부모 간의 거래이기에 특약조항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넣을 필요가 없겠죠?

부모 자식 차용증 Q&A & 양식

Q.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차용증은 분쟁 발생 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할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게 되면 강제 집행력이 생깁니다. 가족 간의 차용증에서 강제 집행력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모 자식 차용증은 공증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 적정 이자 몇 %?

A.1% 미만은 증여로 간주당 할 수 있습니다. 앞서 1000만 원 미만은 불법 증여로 안 본다고 했지만 국세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자금 내역을 확인하는 바, 적정 거래 이자율인 2% 이상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차용증 양식

A. 차용증1_일반.HWP를 확인하세요.

차용증1_일반.hwp 0.01MB

맺음말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며 오늘 소개해 드린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 법 (이자, 법적 효력 등)을 참고해 정확한 차용증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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