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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 금액 뜻 |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알아보자 [복지쏙쏙] 최근 답변 1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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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사적이전소득(친척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5회 이상 받은 금액)을 합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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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연금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 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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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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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이란? :: 복지용어 알아보기 – 블로그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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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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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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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 금액 뜻 | [레알복지Tv] 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 가구 …

소득 인정 금액 뜻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연금.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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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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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 On a rainy day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합산해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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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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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법 이해하기 쉽게 설명 – 지식살롱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각 사회보장급여제도별로 소득인정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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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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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계산법 – 도움포스트

소득 인정금액 뜻 … 소득인정액(=소득인정금액)이란 가구별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돈을 얘기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을 합친 금액이고, 맞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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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 엔젤시터

최신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당 복지 정책 및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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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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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뜻 과 계산법

이 중 ‘소득인정액’이란 간단히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계산식으로 보자면,.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월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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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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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의 개념을 알아보자 [복지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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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복지를 쉽게 알자, 복지브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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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Ng9hHsJVUI

우리 집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1. 우리 집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우리나라 국민이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다양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는 주로 ‘소득인정액’이 어느 수준인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일부는 고소득자에게도 제공되므로 시민은 소득인정액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얼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45%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은 이를 계산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한 것이니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기 바랍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계산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단위로 계산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가구원 중에서 소득을 버는 사람이 많고 액수가 많으면 소득평가액이 높아집니다. 재산은 유형별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이 다르기에 환산율이 높은 자동차가 있거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환산액이 높아진다.

3. 가구에 속하는 사람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계산된다.

가구에 속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되는 가구는 계산하기 쉽지만, 친족이나 외척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사정으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한가구원으로 본다.

다만,

별도로 거주하는 30세 미만 취업자녀는 ‘가구원’이 아니라 ‘부양의무자’로 본다.

만약 한부모가족에서 자녀가 직업을 가지면 소득이 높아져서 수급자에서 탈락되기 쉬운데, 자녀가 따로 살면 한 가구로 보지 않아서 수급자로 남을 수도 있다.

군대에 입대하면 가구원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한가구원으로 본다.

행방불명이나 가출한 자는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하고 한 달 이상이 되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행방불명돼도 가출인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구원으로 간주되고,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연령이면 소득행위를 할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으면 한 가구로 보는데, 별거하여 생계를 달리한 경우에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면 제외시킬 수도 있다. 주민등록상 한 가구이고 함께 살더라도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별도가구란 부모와 자녀가구가 함께 살아도 별도로 사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 혹은 자녀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가구다. 흔히 부모와 사는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은 ‘별도가구’로 간주된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서 사는 경우에도 별도가구로 간주하여 수급자로 지원해줄 수도 있다. 가구원수가 많으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도 높아지므로 어떤 사람을 가구원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이 버는 모든 소득을 합산 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부부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사적이전소득(친척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5회 이상 받은 금액)을 합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시·군·구 등 보장기관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매월 혹은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하는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소득이 상당히 있어도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계산에서 누락될 수 있는데, 노점상 등은 해당 가구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출실태조사’로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근로능력자가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을 추정한다. 대개 하루 최저임금액(6030원의 8시간분인 4만 8240원)으로 15일은 일한 것으로 보아 ‘확인소득’을 추정한다(월 72만 3600원). 다만, 미취학 어린이를 양육하는 사람,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는 사람,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중인 사람, 대학생 등은 ‘확인소득’을 추정하지 않으니 해당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바란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30만 원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중 30%를 뺀 금액만 소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월 50만 원을 벌었으면 30만 원+6만 원을 제외한 14만 원만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된다.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하니, 이처럼 공제되는 소득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실제소득에서 공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다. 5.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은 가구원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고 크게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된다. 일반재산은 자가이면 집값(시가표준액)과 땅값, 전세·월세이면 보증금(계약서상의 95%), 입주권·분양권 등을 합친 금액이다. 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검인받아야 된다. 기본재산액(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월 4.17%를 곱한다. 공제하고 남은 일반재산이 주거용재산이면 월 1.04%로 환산한다. 광주에 사는 사람이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이면 95%인 7600만 원에서 5400만 원을 뺀 2200만 원에서 매월 22만 8800원의 소득환산액이 계산된다.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포함한다.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 연금저축은 불입금, 일반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가로 산정된다.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한 후에 월 6.26%를 곱한다. 금융재산의 합계가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공제한 후 500만 원의 6.26%인 31만 3000원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차량가격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보험기준 100만 원의 차량은 월 100만 원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 다만 3급 이상의 장애인이 가진 2000cc 미만 자동차,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1600cc 미만이면서 10년이 넘은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으면 팔고, 예금이 많으면서 월세로 살면 예금을 찾아서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를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하면 짐작할 수 있다. 모의계산으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129로 전화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지급액 알아보기 – 2018년 기준중위소득,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7.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461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 ) 클릭 해주세요.!!!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① 소득평가액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103만원 ) + 30만원 = 97.9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103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103만원 )] = 130.8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표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이란? :: 복지용어 알아보기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계층의 소득으로 매년 정부에서 중위소득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복지정책의 수급자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 1인가구의 경우 1,944,821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이므로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 생계급여액…

남편과 이혼 후 8살짜리 아들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복지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노인복지센터에 갔다가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저희 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복지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이 할인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할인되며, 각종 민원수수료 발급 수수료도 감면됩니다, ◇ 이동통신 요금 전기요금 등의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요금이 감면되며,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할…

소득 인정 금액 뜻 | [레알복지Tv] 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451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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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환산액 :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등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 아동수당의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항목과 소득 환산율, 소득인정 기준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이해하기 쉽게 설명

오늘은 <소득인정액>의 개념 및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다면 각종 정부 복지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소득인정액이 왜 필요한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소득인정액이 왜 필요한가?

정부에서 저소득가정에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이 가정이 저소득가정에 해당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 조사 내용에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즉,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 선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제도> 종류의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급여제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제도

장애인 연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 <참고 : 20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표>

구분 교육급여

(중위 50%) 주거급여

(중위 45%) 의료급여

(중위 40%) 생계급여

(중위 30%) 1인 가구 913,916 822,524 731,132 548,349 2인 가구 1,544,040 1,389,636 1,325,232 926,424 3인 가구 1,991,975 1,792,778 1,593,580 1,195,185 4인 가구 2,438,145 2,194,331 1,950,516 1,462,887 5인 가구 2,878,687 2,590,818 2,302,949 1,727,212 6인 가구 3,314,302 2,982,871 2,651,441 1,988,581 7인 가구 3,748,599 3,373,739 2,998,879 2,249,159

→ 각 가구원수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표에 있는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어야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소득”이라는 단어가 일단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만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은 사실상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과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의 종류

상시근로소득(4대 보험 가입되어 받는 소득)

일용근로소득(4대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일정하지 않은 소득)

사업소득(사업자 등록 후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은행에 예적금 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임대소득(월세처럼 임대를 해주고 받는 소득)

기타 소득(공적연금,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소득 등)

(2)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건물, 토지, 보증금, 선박, 가축 등)

금융재산(현금, 예금 및 적금, 보험금 적립금액, 주식 등)

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법

앞선 설명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그리고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전환하여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그림을 일단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계산법

위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내가 가진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재계산해서 합산하여 만든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개인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흐름만 이해하시고, 우리들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판단 후 본인이 혜택 받을 수 있을만한 복지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모의 계산기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관할 관청에서 정확하게 조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각 사회보장급여제도별로 소득인정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우측 상단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클릭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계산해보기] 클릭 (예 : 기초연금 등) → 본인의 [기본 정보] 입력 후 하단에 [결과 보기] 클릭

지금까지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렸으나, 이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기본 큰 흐름만 이해했다면, 앞으로 사회보장급여제도 등을 신청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친숙해졌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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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계산법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나 지원금을 400여 가지가 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바로 소득이 적은 계층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공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계산법을 전부 숙지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만 익히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전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기를 돌려봐야 합니다.

소득 인정금액 뜻

= 1) 소득평가액 + 2)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소득인정금액)이란 가구별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돈을 얘기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을 합친 금액이고, 맞벌이 부부에 자녀까지 일을 한다면 소득을 전부 합쳐야 합니다. 직장 월급 외에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시민으로 태어나서 돈을 벌 수 있는 경로는 무척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을 통한 수익이자, 부동산을 빌려준 대가(전월세)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집과 자동차도 소득으로 봅니다.

월 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1) 소득평가액

1. 근로소득

2-1. 사업소득

2-2. 재산소득

2-3. 공적이전소득

2-4. 무료임차소득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타 소득 안에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 임차 4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이 근로소득인데요. 정부에서 근로소득에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98만 원을 제하고 추가로 30%까지 공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로소득은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혜택을 더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계산법]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98만 원)) + 기타 소득

[예시]

>> 1인 가구가 월 300만 원 근로소득 + 주식 배당 월 100만 원인 경우

A. 월 소득평가액 = (0.7 x (300만 원 -98만 원)) + 100만 원

B. 월 소득평가액 = 241.4만 원

2)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은 크게 4가지로,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승용차로 나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가격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별로 소득 환산율을 적용한 최종 결괏값을 봅니다. 살아가면서 빚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산에서 제외도 시켜야 합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계산 공식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계산법]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별 소득 환산율

1. 재산별 가액

실제 재산 금액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내 집이 있는데 공시가가 9천만 원이라고 하면 재산별 가액은 9천만 원입니다. 또, 자동차의 현재 인정되는 가격이 2천만 원이면 재산별 가액이 2천만 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인이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모의 계산기로 돌려봐야 합니다.

2. 기본재산액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각 재산별로 기본재산액이 전부 다른데, 대표적으로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기본재산액은 6,900만 원입니다.

대도시 : 6,900만 원

중소도시 : 4,200만 원

농어촌 : 3,500만 원

3. 재산별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 월 1.04%

일반 재산 : 월 4.17%

금융 재산 : 월 6.26%

승용차 : 월 100%

[예시]

>> 위 설명대로 계산을 해볼까요?

>> 주거용 재산(집 가격) 9천만 원, 빚이 1천만 원 있다고 가정합시다

a. 재산별 가액 = 9,000만 원

b. 기본재산액 = 6,900만 원

c. 재산별 소득 환산율 = 4.17%

A. 월 소득환산액 = (9천만 원 – 6천9백만 원 -2천1백만 원) x 4.17%

B. 월 소득환산액 = 458,700원

위 예시는 아주 간단한 사례를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재산종류가 다양하게 있으신 분들은 환산율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리로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고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돌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2. 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클릭

3.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4.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

5. 계산해보기

계산기로 들어가시면 제일 처음 알람 창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도 결국엔 자신의 소득과 재산정보를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보다 더 정확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 신청을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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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다르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주민센터 문의해 보아야 한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진다.여기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다.=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계산하기 어렵다고?또는 복지로접속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모의계산으로을 확인해 보자.

소득인정액 뜻 과 계산법

복지혜택이나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용어 중의 하나인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부에서는 복지서비스 지원 가능 대상의 가구별 소득기준을 확인하게 되는데, 대개 건강보험료 또는 소득인정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중 ‘소득인정액’이란 간단히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계산식으로 보자면,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월소득환산액

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땅과 건물을 제공해서 얻은 수입인 ‘재산소득’과 회사를 경영해서 얻은 수입인 ‘사업소득’, 노동을 제공해서 얻은 수입인 ‘근로소득’, 그리고 증여나 구제금, 연금 등과 같이 가구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인 ‘이전소득'(대체소득이라고도 함)과 같은 실제소득에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과 같은 소유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환산액 :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은 한 가정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등과 같은 정부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등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 지원가능한 복지서비스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코너가 보입니다.

계산기 모양 저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보면 여러 복지서비스별로 내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어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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