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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 교육 의무 |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상위 236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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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소화전 사용요령, 화재시 대응방법, 응급처치 및 자위소방대 훈련까지 이 영상 하나에 소방교육 및 훈련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방 안전 교육 의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훈련 및 교육(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대상 건물. 특급·1급·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상시근무 또는 거주 인원(숙박시설인 경우 상시 근무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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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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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HOME > 법정의무교육 > 소방안전교육 … 직장내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위해 전사업장은 년 1회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미필시 과태료 누적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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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xn--9d0b4bw85fgiftlayq9jx2mea151qnzk.com

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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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 네이버 블로그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는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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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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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기간 연장…신규선임도 유예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최초 법적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1차례씩 추가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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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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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그런거 없음..ㅡㅡ(기업 3대 의무교육 소개)

요즘 소방안전교육이 의무교육이라고 자꾸 받으라고 하는데 원래 3대 의무교육 말고 새로 생긴거 아닌가요?? 노동청 : 그런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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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ing9.tistory.com

Date Published: 6/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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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 교육 의무 |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201 개의 새로운 …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선임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3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6/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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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및 교육

1.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법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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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fareact.net

Date Published: 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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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의무교육 유예 [코로나19] – ulsansafety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선임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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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9/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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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0 소방 안전 교육 의무 The 48 Top Answers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기간 연장…신규선임도 유예 | 연합뉴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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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plist.avitour.vn

Date Published: 1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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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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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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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방 안전 교육 의무

  • Author: 한국소방안전원
  • Views: 조회수 213,5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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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rJh5pONAVc

소방안전관리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본문)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인쇄체크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비교

구분 소방훈련 및 교육(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대상 건물 특급·1급·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상시근무 또는 거주 인원(숙박시설인 경우 상시 근무 인원을 말함)이 10명 이하인 경우 제외] 소방훈련 등의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실시 대상자 해당 건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해당 건물의 관계인 실시 주체 해당 건물의 관계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감독 가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실시 방법 연 1회 이상 실시(예외 있음)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과태료 부과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이하 X

인쇄체크 소방훈련 등 실시 의무

소방훈련 등의 실시 소방훈련 등의 실시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 등”이라 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 등”이라 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참조).

소방훈련 등의 실시 대상 소방훈련 등의 실시 대상

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 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인쇄체크 소방훈련 등을 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등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등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제8호,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인쇄체크 소방안전교육은 누가 받나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①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⑵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⑶ ‘⑵’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② 특정 소방대상물 중 위 ①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⑵ 연면적 1만 5천㎡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⑶ ‘⑵’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⑷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③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 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⑵ 가스 제조 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⑶ 지하구

⑷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기간 연장…신규선임도 유예

소방청 [소방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선임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최초 법적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1차례씩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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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분간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할 소방서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교육 이수 기한을 늦춰주기로 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신규 선임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규 자격 취득자가 받아야 하는 강습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했다.

유예 기간에는 건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한 연장과 신규 선임 유예 신청서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안전교육?? 그런거 없음..ㅡㅡ(기업 3대 의무교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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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전화가 자주 온다.

그동안은 그냥 대충 알아볼게요, 확인해볼게요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오늘은 전화한사람이 강압적으로 받아야만 한다고 하길래 확인해봤다.

먼저 소방이니까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였다.

나 :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이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소방서 : 그런거 없음. 소방훈련이라는건 있는데 그건 건물에서 방화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1년에 1번 이상 실행하면 되고 강제성이 없는 것이며, 과태료도 없음.

소방훈련은 독립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가보면 불났을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지(이를 테면, 중요자료는 A가 밖으로 옮기기, B는 소방서에 신고, 최초 발화지점에 있는 사람은 주변에 소화기로 초기 진압실시. 뭐 이런 훈련..) 해보는 것이다.

우리회사는 아파트형공장건물이니 방화관리자는 건물 관리하는 분들이 하고 있을 것이므로 회사랑은 상관 없음..

암튼 소방서에서 그런거 없다고 하길래 이번에는 중소기업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고용노동부에 해보라고 하길래 해봤다.

기업의 교육에 대한 것은 업체가 다양해서 본인들이 해줄수 없으니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라고 해서 그쪽에 전화해봄…

나 : 소방안전교육이라는게 있다는데 받아야 하나요??

노동청 : 네? 그건 소방서에 문의하셔야하는거 같은데요…?

나 : 소방서에는 이미 물어봤는데 그런거 없다던데요.. 요즘 소방안전교육이 의무교육이라고 자꾸 받으라고 하는데 원래 3대 의무교육 말고 새로 생긴거 아닌가요??

노동청 : 그런거 없음..

나 : 그럼 기업 3대 의무교육은 자체교육으로 하면 되지요?

노동청 : 안전보건공단에 가면 자료실에 교육자료 있으니 해당하는 분야 자료 받아서 사장이 교육하고 증빙 남겨놓으면 됨.

결론은 소방안전교육이라는거 의무교육아니니까 받을 필요 없음….

과태료 어쩌구 하던데.. 그건 내일 전화오면 과태료를 징수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해 볼 예정….

이런 교육 사실 받으면 좋긴한데 그건 업주가 판단할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님… 그리고 저런곳에서 교육해주는게 얼마나 알찬지는 모르겠음ㅡㅡ

* 본 블로그는 제가 직접 작성하는 글들로 저는 다른 페이지에서 단순히 자료만 퍼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참고자료 정도로 사용하셔도 좋으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글인냥 사용하지는 말아주십시오. * 글 다 읽으셨나요?? 공감 버튼이 보이시면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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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의무교육 유예 [코로나19]

1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유예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선임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3월 10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최초 법적 실무교육을 진행한 뒤 2년마다 한 차례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 관할소방서에 실무교육에 대한 이수 연장을 신청하면 교육 이수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신규선임 유예

건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이들을 나중에 선임해도 된다. 대신 건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전까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화기 취급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기한연장과 선임유예 신청서는 관할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3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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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그런거 없음..ㅡㅡ(기업 3대 의무교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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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 소방훈련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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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 – 시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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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 – 시정일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이 11월부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된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 – 시정일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이 11월부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된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이 11월부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된다. 소방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한다고 10일 밝혔다.30층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학교·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는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 위험물운송자는 3년에 1회소방청,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의무교육,집합교육,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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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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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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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본문)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인쇄체크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비교 구분 소방훈련 및 교육(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대상 건물 특급·1급·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상시근무 또는 거주 인원(숙박시설인 경우 상시 근무 인원을 말함)이 10명 이하인 경우 제외] 소방훈련 등의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실시 대상자 해당 건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해당 건물의 관계인 실시 주체 해당 건물의 관계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감독 가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실시 방법 연 1회 이상 실시(예외 있음)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과태료 부과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이하 X 인쇄체크 소방훈련 등 실시 의무 소방훈련 등의 실시 소방훈련 등의 실시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 등”이라 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 등”이라 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참조). 소방훈련 등의 실시 대상 소방훈련 등의 실시 대상 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 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인쇄체크 소방훈련 등을 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등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등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제8호,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인쇄체크 소방안전교육은 누가 받나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①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⑵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⑶ ‘⑵’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② 특정 소방대상물 중 위 ①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⑵ 연면적 1만 5천㎡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⑶ ‘⑵’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⑷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③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 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⑵ 가스 제조 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⑶ 지하구 ⑷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기간 연장…신규선임도 유예

소방청 [소방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선임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최초 법적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1차례씩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광고 하지만 당분간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할 소방서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교육 이수 기한을 늦춰주기로 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신규 선임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규 자격 취득자가 받아야 하는 강습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했다. 유예 기간에는 건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한 연장과 신규 선임 유예 신청서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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