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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2 주 통원 치료 합의금 | #31.교통사고 합의금 2주 – 통원치료 합의금 (가벼운사고) 195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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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12~14급에 해당하며, 15~2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10~11급의 경우 20~2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으며, 가장 높은 1급의 경우 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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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2 주 통원 치료 합의금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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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 통원치료 합의금 (가벼운사고)
일 때문에 입원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원치료보다는 입원하는게 합의금에서는 유리합니다.
1. 위자료 (지급기준 1급~14급)
염좌의 경우 약 15만원의 위자료가 책정된다. (12~14급)
10~11급의 경우 약 20만원의 위자료가 책정된다.
2. 교통비 ( 1일 8,000원 )
2주 환자 교통비 = 10회 치료기준 8만원
진단 2주 기준 : 위자료 20만원 + 교통비 8만원 = 28만원
3. 보험사 지급 기준에도 없는 향후 치료비를 책정.
향후 치료비 1일당 3~4만원 : 2주면 대략 42만원
위자료 20만 + 교통비 8만 + 향후치료비 42만 = 70만원
이런 기준으로 통상 70만원 정도를 얘기한다.
70만원을 기준으로 개인에 따라 합의금이 조금 상승할수도 있다.
통원치료로는 합의금 상승에 한계가 있다.
통원치료 합의금은 100~150만 정도가 일반적인 금액이다.
합의금에 꼭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100~150만원 정도면 크게 손해보지 않는 금액입니다.
4. 보험회사 직원이 필요로 하는 합의
1 ) 담당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합의금을 좀 더 제시하는 경우
2 ) 월말, 분기말, 연말의 센터 실적을 위해 과감하게 합의하는 경우
월말, 분기말, 연말의 타이밍을 맞춰서 합의하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질문: 오늘 사고가 났는데 입원해야 되나요? 통원치료 해야 되나요?
입원,통원은 의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통원치료 합의금은 얼마받나요?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도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셔야 제대로 된 답변을 해드릴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상담 아이디 911law

교통 사고 2 주 통원 치료 합의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교통사고2주합의금 통원치료 경우는 얼마? – 여수여행가이드

보험회사 직원은 앞서 계산된 82만원의 금액에 일부를 인심쓰듯 더해 90만원의 보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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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및 150만원 사례 2가지

교통사고 합의금 통원교통비 계산방법.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통원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교통비는 하루 8,000원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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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즉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조금더 합의금을 인정해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으로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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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합리적으로 받는 방법 – 비밀의커피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전치2주합의금 항목은 통원치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자료 15만 원/ 매회 치료마다 교통비 8천 원씩/ 향후 치료비(회당 3~4만 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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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2주진단 교통사고, 합의와 치료는 어떻게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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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olicetv.co.kr

Date Published: 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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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교통사고 합의금 2주 - 통원치료 합의금 (가벼운사고)
#31.교통사고 합의금 2주 – 통원치료 합의금 (가벼운사고)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2 주 통원 치료 합의금

  • Author: 유국장TV Director Yoo
  • Views: 조회수 633,2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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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tl_k7eZe6Q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통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는 가벼운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로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하게 되며, 이때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의도치 않게 발생했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대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괜히 억울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합당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여러 사례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항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 계산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급수별로 정해진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보통 부상 급수는 1급에서 14급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1급에 가까울수록 큰 부상을 뜻합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12~14급에 해당하며, 15~2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10~11급의 경우 20~2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으며, 가장 높은 1급의 경우 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관절보궁 가격 및 효과 효능 4가지와 부작용 – 보러가기

2. 합의금 교통비 계산방법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하기 전까지는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대인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의 경우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되며, 교통비는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통원치료 1번 받을 때마다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병원 방문 횟수에 따라 최종 금액을 산정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화 없을 때 대처방법 7가지 – 보러가기

3. 합의금 휴업손해 계산방법

휴업손해는 입원 치료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으로, 병원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보통 휴업손해 금액으로 본인 소득에 8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는 100만 원으로, 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85만 원의 2배인 170만 원을 받게 되고, 이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또한,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휴업손해와 교통비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 합의금 향후 치료비 계산방법

합의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바로 향후치 료비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합의가 끝난 후에 받을 치료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전치 2주 진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염좌, 타박상 같은 병명에서는 10~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의사의 판단이나 본인의 통증 또는 후유증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및 합의 요령 – 보러가기

교통사고 2주 합의금 150만원 적정 여부

보통 입원 환자 기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최초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제시합니다.

이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려면 위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에 사용되는 항목별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면 위자료 20만 원, 휴업손해 150만 원, 향후 치료비 30만 원으로 약 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300만 원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한 최초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원치료의 경우는 휴업손해 대신 교통비가 지급되므로 보통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7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 특수한 진단명을 받았거나 개인 소득이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라면 합의금 산정 기준금액이 달라져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라도 500만 원 이상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사례 6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를 참고하여 현명하게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증이 심한 경우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가면 보통 X-ray 또는 CT 촬영을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를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X-ray나 CT는 골절이나 인대파열과 같이 심각한 증상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연골 손상이나 부분 파열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처음에는 2주 진단을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어 MRI를 찍어보니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확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대인 통원치료 및 3가지 합의요령 – 보러가기

2.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보통 치료가 길어질수록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다고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치료가 길어지면 입원 치료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치료에 다른 교통비 등으로 합의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

보통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합의는 3~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길게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골절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계속 통증이 있고 회복이 더디다면 계속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합의해도 무방합니다.

민법상 합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이는 치료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선정기준 및 받는 방법 3가지 – 보러가기

4. 합의 요구 전화가 오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합의가 늦어질수록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수시로 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들은 이러다가 합의금을 적게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빨리 합의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 통증이나 후유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5. 병원을 지정해주는 경우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정형외과 한 곳을 지정하여 치료받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치료받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방병원, 한의원 등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6.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할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2주 진단 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통증이 심해 계속 치료를 받고 싶다면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2주합의금 통원치료 경우는 얼마?

교통사고2주합의금

오늘은 교통사고2주합의금 금액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평소 운전을 하면서 정말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2주진단 입니다.

2주진단은 실제로 안아픈 사람도 병원가서 목에 충격을 받아 뻐근하다거나 허리를 부딪쳐 무리가왔다는 사례 만으로도 받게되는 일상적인 진단급수 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2주합의금 금액은 소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상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 교통사고2주합의금도 생각보다 금액의 차이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사고2주합의금 금액차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느냐 십기도 하지만 같은 사고를 당하고서도 어떤 사람은 50만원 받고 합의하고 어떤 사람은 300만원 받고 합의하고 어떤사람은 150만원 받고 합의한다면 뭔가 헛웃음 나오지 않을까요?

‘ 나는 양심적으로 아픈것도 참아가면서 이정도면 괜찮다. 보험금으로 왈가왈부 해봐야 나중에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만 증가되니 나라도 보험료를 절약하는데 기여를 해야지. ‘ 라면서 교통사고2주합의금 50만원 받고 합의하는게 옳은 일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 나는 허리가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 이런 상황이 만약 지속된다면, 나중에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에 무리가 갈 것 같은데? 진단은 2주 나왔지만 실상 몸상태가 몇 달 정도는 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를 봐야할 것 같다. ‘ 라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지속하고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에 관해 정당하게 2주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려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일까요?

모든 상황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당하고 바른 한도 내에서 ‘나는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치료와 그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필요하다.’ 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교통사고2주합의금 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선에서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과연 어느정도가 적당한 선 일지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가장 흔하게 진행되는 교통사고2주통원치료합의금 항목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금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첫 교통사고를 겪는 분들이라면 여러 글을 찾아보면서 대인이니 대물이니 하는 것부터 머리아픈 분들도 있을텐데요 다음 글에서는 대인대물에 관한 이야기도 따로 해보기로하고, 오늘은 대인사고 보상에 관한 통원치료 관련 내용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2주합의금 항목은 흔히 [위자료+통원치료교통비+향후치료비]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진단 급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급수별 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2주 12급 진단

교통사고 2주진단 경우는 대부분 12급~14급 사이로 진단되며 12급에서 14급까지는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1급의 경우는 20만원으로 올라가며 1급에 가까워질수록 금액이 상승하지만 1급에 가까워질수록 부상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해 등급 1급 유형

사진에 있는 금액은 해당 급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치료금액을 말하니 위자료 금액과는 다름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선 12급의 경우는 위자료 15만원이 지급되고 통원 횟수에 따라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통원치료를 1회 할 때 마다 8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는데요, 이 교통비는 걸어가서 치료를 받던 택시를타고 가서 치료를 받던 상관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병원 내원 횟수당 지급됩니다. 하루에 2군데 3군데 갈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기준은 1일 1회 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건강을 회복하는데 있어 몇 번이나 더 병원진료를 받아야할지를 고려해서 합의할 때 나중을 생각해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주 동안 매일 통원치료를 받으러 병원이나 한의원에 다녔다면 14번*8천원의 11만2천원의 교통비와 15만원의 위자료가 기본으로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1차적인 금액은 26만2천원의 금액이 산정되고, 앞으로 치료받아야 할 금액인 향후치료비를 추가해야하는데 이 금액산정은 그 누구도 모르는 금액입니다.

만약 2주동안 진료를 받고나서 몸이 괜찮아졌다면 향후치료비는 없어도 되는 금액일 것이나, 2주 치료를 받고 나서도 몸이 괜찮아지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례 로 교통사고2주합의금 산정 시 2주의 치료를 한 후 추가적으로 2주를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표출하며, 2주 간의 향후치료비를 추가 산정해주곤 하는데 이 금액이 대략 치료 횟수 당 3~4만원 정도 선으로 책정합니다.

그렇다면 향후치료비를 회당 4만원으로 잡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앞서 치료받는 기간 동안은 교통비 8천원만 줬는데 말이죠? 이는 교통사고 치료가 ‘일반진료’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일반진료는 ‘의료보험할인’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의료보험을 적용해 병원에서 감기같은 진료를 받으면 6천원에서 1만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대략 80% 할인을 받고 20%의 자기 부담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또는 회사에서 매월 납부하는 몇 만원의 의료보험료에 나머지 80%금액이 포함되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보험을 제외한 전체 치료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료보험 진료로 8천원(20%)을 냈다면, 일반진료에서는 나머지 3만2천원(80% 의료보험할인)의 금액을 더한 100% 금액인 4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당 정산 금액이 4만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만원을 회당 치료금액으로 잡으면 14회*4만원은 56만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56+26=82만원의 교통사고2주합의금 금액이 나오게됩니다. 그렇다면 계산이 조금 빠른 분들은 ‘ 56만원의 금액을 합의할 때 미리 받아서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되겠는데? ‘ 라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행각 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필요한 치료는 교통사고로써 진료받아야하며, 이 치료를 중간에 바꿔치기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되니 조금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큰 문제에 휘말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앞서 계산된 82만원의 금액에 일부를 인심쓰듯 더해 90만원의 보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교통사고2주합의금 금액은 80~90만원 정도 가 됩니다. 이 금액에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더해진다면 그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다른 내용이 또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및 150만원 사례 2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및 150만원 사례 2가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및 150만원 사례 2가지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보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평소 운전을 하지 않던 분들도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후미 추돌 사고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는 가벼운 사고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사고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몸에 충격이 발생하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적절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4가지 및 150만원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5가지

교통사고 합의금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구분됩니다.

형사합의는 사망이나 중상해와 같이 피해 규모가 큰 사고 또는 도주, 음주와 같은 위법 사고일 경우 해당합니다.

민사합의는 형사합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합의를 뜻하며,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 치료비, 상실수익액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아래의 방법대로 각 항목을 계산한 뒤 모두 더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산정기준 4가지 및 받는 방법

1. 교통사고 합의금 위자료 계산방법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약관의 기준에 의해 부상 등급(1~14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위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 전치 2주 정도의 교통사고는 1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사주팔자 무료 사이트 추천 및 무료 보기 방법 5가지

2. 교통사고 합의금 휴업손해액 계산방법

증명 가능한 수익이 있는 피해자가 입원해서 치료받는 경우 수익 창출이 불가하여 그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실제 소득의 80~85%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휴업손해액 계산방법은 실소득의 80%에 입원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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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합의금 통원교통비 계산방법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통원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교통비는 하루 8,000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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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사고 합의금 향후 치료비 계산방법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소모될 비용을 예상하여 향후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이는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향후 치료비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하루 5~6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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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사고 합의금 상실수익액 계산방법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력과 소득의 상실이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금액은 신체 부위의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식수익액 계산방법은 피해자의 최근 소득과 장해 연수,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통원치료 대인 및 합의요령 3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150만원 적정 여부

통상적으로 2주 입원하면 초기 교통사고 합의금을 150만 원으로 제시하곤 합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금액인지 위의 계산방법을 통해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위자료 15만 원, 휴업손해액 150만 원, 향후 치료비 60만 원 등을 더한 최종 교통사고 합의금은 2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만약 월 급여가 많아진다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300만 원,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환자가 아닌 통원치료 환자의 경우라면 휴업손해액이 아닌 통원교통비가 포함되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7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2가지 및 합의 요령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사례 2가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를 종합하여 확실하게 치료받는 방법과 합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치료방법

교통사고 발생 시 진단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2~3주간 입원 또는 매일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서는 퇴원 후에도 매일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일주일에 3번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추가 부상이 발생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는 더 길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거나 귀찮다고 치료를 미룬다면 언제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합의 상황에서도 멀쩡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충분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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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합의 방법

교통사고 합의의 결정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합의를 요청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천천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치료를 더 받겠다고 말하거나 생각해둔 합의금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사 내부 문제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므로 제시한 금액에서 최대한 양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얼마까지 되는지 반문하여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책정 시 위자료, 휴업손해액, 통원치료비, 향후 치료비, 상실수익액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치료로 사용한 연차(휴가), 내 연봉 등을 증명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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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방] 교통사고 나서 ‘2주 진단’ 받았는데 계속 아픕니다

2주 진단 보다 장기 통증의 경우, 합의보다 치료 우선

“다른 병원, MRI 등도 병행할 필요 있어”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

간단한 접촉사고가 아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약간의 부상을 당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경미한 정도하면 2주 내지 3주 가량의 진단이 나오는대요. 특별한 골절이 없는 이상 보통 요추염좌, 경추염좌 진단으로 2주 진단을 받게 됩니다.치료의 내용은 정형외과에서 대부분 물리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있다보면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때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 피해자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2주가 되기 전에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를 받다보면 통증이 더 심한 경우도 있어서입니다.그렇다보면 대부분 연락을 해온 보험사 보상직원이나 주위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기본적인 진단이라는 ‘2주 진단’과 관련,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A씨는 2주 진단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당시에는 병원 치료를 충실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중간에 짬을 내 정형외과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면 물리치료를 해야하니 대기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렇다보니 업무에도 조금씩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통원치료를 2~3회 정도만 받았고 약을 좀 받아온 상태입니다.A씨는 다행히도 많이 아프지 않고,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상태라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길래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다. 참을만 하고 바빠서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얘기합니다. A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인지 모르겠습니다.[보험 법률방]보험 법률방의 백주민 교수입니다. 2주 진단이 나오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얘기하는데, 주변 지인들은 ‘나중에 후유증 생긴다’, ‘이번에 제대로 치료받으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A씨와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기는 어렵습니다.A씨와 같은 환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위자료 15만~20만원, 교통비 1일 8000원, 휴업손해액 일부 인정해 산정해도 5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즉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조금더 합의금을 인정해 합의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으로 통원치료 환자는 30만~50만원, 입원환자의 경우 50만~100만원 이라는 기준을 두고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민법상 합의는 양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상황에 따라 좀더 많이 합의금을 주고 받기도 하고, 적게 주고 받기도 합니다. 조금더 합의금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그 합의가 불법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A씨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만~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만을 받고 합의할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와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합의금을 제시해 최상의 합의를 하는것도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심해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픈 상태입니다. 골절은 없지만 허리와 목이 너무 아픕니다. 치료를 받고 와서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통증이 와서 주저 앉기도 했습니다. B씨는 병원에 MRI(자기공명 영상장치)를 찍는 게 어떨지 물어봤지만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그러다가 B씨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 회사는 치료를 받은지 2주가 넘어가면서 “합의가 늦어지면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으니 빨리 합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통원치료 회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등의 얘기를 합니다. B씨는 아픈 건 본인인데 보험회사에서도, 병원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B씨는 교통사고가 난 것도, 내 시간을 들여서 치료를 받는 것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 법률방 ]백 교수입니다. 보상 현장에서 보면 B씨와 같이 보상에 있어서 보험회사나 병원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꾀병’으로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도 내 아픔을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오기가 나서 따져볼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제대로된 보상과 치료라는 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B씨와 같은 분들을 위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①합의는 천천히….2주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는 통상 3~6개월, 1년 뒤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골절없는 2주 진단 환자라도 너무 통증이 심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게는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치료를 받다가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2주 진단이라고 해서 2주만 치료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문의 소견에 따라 아프면 계속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합의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보험회사 지불보증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합의기간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골절없는 2주진단 환자라고 하더라도 아프면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되며 합의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②치료가 길어지면, 통상 합의금은 올라갑니다.보험회사에는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작아질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을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피해자가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은 치료가 길어지면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 휴업손해 추가인정 등으로 합의금은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적어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정말 아프다면 안심하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③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하자고 전화오면,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세요.교통사고 환자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자꾸 전화오고 합의를 종용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 집니다. 합의를 지금 안하면 아예 안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통증이 심하고 치료를 원한다면, 보험회사 직원에게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이고, 환자로서 정말 아프다면 치료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가 오더라도 불안해 하지 마시고, 아프면 치료받겠다고 하면 됩니다.④병원에서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면,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2주 진단 환자의 경우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잉진료를 제한함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취지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B씨와 같은 환자들은 과잉진료가 아니고 통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통원일수를 제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른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2주 진단 환자지만, 과잉진료가 아니고 통증이 심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싶은데 병원에서 통원일수를 제한하는 경우 다른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권해 드립니다.⑤정형외과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도 병행하세요.B씨의 경우도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정형외과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⑥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MRI를 촬영하세요.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통상 X-레이 또는 CT(전산화 단층촬영)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골절이나 심한 인대파열 등은 확인이 되지만 부분파열이나 연골손상등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에는 2주 진단을 받아서 심하지 않고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있어서 MRI를 찍어보니 인대가 파열되고, 근육이 손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B씨 또한 통증이 계속 지속되다면, 꼭 MRI 찍어보셔야 됩니다. MRI의 경우 특수촬영장비로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병원에서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어서 잘 안찍어주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통증이 지속되고 아픈경우에는 계속 주치의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과정이 확인되면 MRI 촬영을 받을수 있습니다.정말 아프고 통증이 심한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6가지를 기억하고,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합리적으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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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안녕하세요. 로피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전치2주합의금 합리적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보험사와 이야기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고는 났고, 합의는 해야 하는데 보험회사 담당 직원은 이상하고 어이없는 말들로 할 말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어쩌고 저쩌고 보험사 약관이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면서 ‘이 금액 이상은 안된다.’ 치료를 모두 받고 나서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시면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말씀해주세요.’ 하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참 웃기는 경우입니다. 실상 교통사고전치2주합의금 금액이 그렇게 높은 금액이 아니기에 적당히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대화를 해보면 주변에서 들었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어벙 벙하게 만들어버리지요. 마음속으로 SSANGYORK이 난무하지만 그런다고 표출할 수도 없고 참아가면서 대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어이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오늘은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통사고전치2주합의금 합리적으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받아야 하는 항목에 대한 글은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및 계산 방법

–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내역 정리

과연 교통사고전치2주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까요? 전치 2주라는 말은 ‘2주 정도 병원을 다니며 치료하면 사고 이전의 몸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전치 2주의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치2주

전치 2주 진단이라는 뜻은 ‘수상일(사고일)로 부터 2주간의 진찰을 통해 경과 확인이 필요하며, 2주 후 다시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진찰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2주간의 진찰은 ‘완벽한 몸상태의 복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2주가 지나면 일상적인 휴식을 통해 몸이 서서히 호전되어갈 준비가 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2주가 지나면 걸어 다니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는 있으나 몸을 쓰면서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주 이후 완치가 아닌 2주 이후 업무가 아닌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치료적인 방법을 위한 기간이 2주 이고 이후의 재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일자의 계산이지요.

그렇기에 교통사고전치2주합의금 을 받는 것도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수 있으니 합의를 하는데 있어 한 번 더 고민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 몸이 확실히 건강하게 돌아왔는지 확인한 후에 합의가 진행되어야겠습니다.

전치2주합의금 을 합리적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번 사고로 인해 내가 손실 보게 된 내역들을 보상받는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 나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입원이든 통원이든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이 병원을 다니는 시간적인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해줄 서류가 있어야겠지요. 만약 치료를 위해 연차를 썼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치료를 위해 근무지 무단이탈을 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 역시 해주어야 함이 맞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전치2주합의금 항목은 통원치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자료 15만 원/ 매회 치료마다 교통비 8천 원씩/ 향후 치료비(회당 3~4만 원) 등으로 계산됩니다. 진단이 2주 나왔지만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매일 다녔다면 30일 통원 교통비 24만원+위자료15만원+향후치료비45만원(15회 가정) 합산하면 대략 84만 원 정도의 금액이 산출됩니다.

교통사고 전치2주합의금

여기에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대략 100만 원 정도로 맞춰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식으로 교통사고전치2주합의금 계산해보면 대략 100만원 내외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전치2주합의금액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이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고소득 연봉자인 경우 앞서 말한 통원치료를 위해 낭비되는 시간적인 손해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디스크와 같은 특수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 진단을 토대로 전치2주합의금 기준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로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추가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으므로 이번 내용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글에 참고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020/05/16 – [분류 전체보기] –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좀 더 많이 받는법 없을까?

2020/06/16 – [분류 전체보기] – 민식이법 교통사고 문제점 및 주요 세부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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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2주진단 교통사고, 합의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②

지난 시간에는 2주진단 교통사고 중 많이 아프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같은 2주진단 교통사고지만 통증이 심한 경우의 치료와 합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주진단 교통사고, 통증이 심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통증이 심하여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환자는 다음과 같은 호소를 많이 합니다.

“골절은 없는데, 너무 아파요 ㅠㅠ”

“허리와 목이 너무 아파요”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싶어요”

“MRI를 찍고 싶은데 병원에서 잘 안 찍어줘요”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자꾸 전화가 와요”

“합의가 늦어지면 합의금이 적어진다고 빨리 합의하자고 요구해요”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1주일에 2회 이하로 제한 한대요”

필자가 실무에서 상담해 보면, 이런 환자들은 보험회사에서도, 병원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중요한 여섯가지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합의는 천천히, 통상 3~6개월, 1년 뒤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골절 없는 2주진단 환자라도 너무 통증이 심하고, 회복이 되지 않아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년 이상 치료를 받다가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주진단 이라고 해서 2주만 치료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문의 소견에 따라 아프면 계속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상 합의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보험회사 지불보증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합의기간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골절 없는 2주진단 환자라고 하더라도 아프면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되며, 합의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둘째, 치료가 길어지면, 통상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보험회사에는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피해자가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은 치료가 길어질수록,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 휴업손해 추가인정 등으로 합의금은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적어질까봐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정말 아프다면 안심하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하자고 전화가 올 경우,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세요.

교통사고 환자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자꾸 전화오고 합의를 종용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 집니다. 합의를 지금 안하면 안 될 것처럼 불안해 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통증이 심하고 치료를 원한다면, 보험회사 직원에게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이고, 환자로서 치료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가 오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프면 치료받겠다고 당당히 얘기하면 됩니다.

넷째, 병원에서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면,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2주진단 환자의 경우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잉진료를 제한함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취지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환자들은 과잉진료가 아님에도, 통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통원일수를 제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을 하다보면,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지면상 많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주진단 환자이지만 과잉진료가 아니고 통증이 심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싶은데 병원에서 통원일수를 제한하는 경우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섯째, 정형외과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도 병행하세요.

필자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정형외과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줄 알고 한의원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맞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MRI를 촬영하세요.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통상 X-ray, 또는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골절이나 심한 인대파열 등은 확인이 되지만, 부분파열이나 연골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에는 2주진단을 받아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있어 MRI를 찍어보니 인대가 파열되고, 근육이 손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통증이 지속될 경우, 꼭 MRI 찍어보셔야 됩니다.

MRI의 경우 특수촬영장비로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병원에서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어서 잘 찍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통증이 지속되고 아픈 경우에는 계속 주치의에게 요구하셔야 하고, 이러한 치료과정이 확인되면 MRI 촬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프고 통증이 심한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상기 6가지 내용을 기억하셔서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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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교통 사고 2 주 통원 치료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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