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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 정보 등 의 제공 사실 통보서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경찰조사 진실 상위 166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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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 경찰조사에 대한 진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어느날 갑자기 자택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아온다면..?
의외로 일반인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를 받는 일이 빈번하다는 사실!
오늘은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와 경잘초사의 진실 ]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거래 정보 등 의 제공 사실 통보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알아보기 – 블로그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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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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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경찰조사 진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경찰조사 진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금융 거래 정보 등 의 제공 사실 통보서

  • Author: 먹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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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vOH00jIBD8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알아보기

도박/마약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알아보기 최염변호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의 경우 은행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륭에 따라 정보요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여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법 제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정보요구기관이 통보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금융실명법 제4조의2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2항에서 유예요청을 하는 경우에 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예의 사유는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통보가 질문, 조사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자체만으로는 통보받은 자의 법적지위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용자의 정보를 정보요구기관에 통보를 하였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로인하여 인적사항 등을 특정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받는 경우는 불법도박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통보서에는 정보요구기관과 정보제공근거, 정보제공일자, 정보사용목적, 정보제공내용 등이 표시되게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많은 경우가 수사목적으로 불법도박과 관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요구기관에 자세하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많이 질문은 하는 경우가 통보유예기간이 지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미 수사가 종결된 것인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상황의 경우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가 보통 진행중인 경우가 많고 단순한 배터들이 많은 경우 소환이 조금 늦어질 수 도 있어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위 통보서를 받았다고 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통보서만으로 처벌이 되거나 위 통보서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말그대로 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향후에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통보서와는 별개로 정보제공을 받은 기관에서는 해당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보서보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먼저 올 수 있고 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사기관 등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드문경우기는 하지만 이러한 통보서를 여러장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여러가지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불법사이트마다 관할수사기관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우선은 수사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사내용확인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사이트(www.open.go.kr)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직접전화를 통하여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 이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보요구기관이 경찰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불법도박과 관련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통보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통보서를 받은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인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다 (경찰이 계좌 거래내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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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이거 머선일이고 ? 왜 경찰청이 내 은행계좌를 조사?

하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나에게 오늘 생기고 말았다!

2021년 11월 22일 나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내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지난 5월에

경찰청에 의해 이뤄졌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정말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라 이게 무엇인가 여러곳에 알아보았다

자 그럼 내가 오늘 오후에 받게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란 도대체 무엇인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은행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요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금융 실명법 제4조의 2에 의하여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위 법 제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정보 요구 기관이 통보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에 통보를 하고 있다.

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란

쉽게 말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당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목적으로 열람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당신은 6개월 후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경찰청이 나를 수사할 목적으로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이다

처음 이것을 오후에 받아보았을때 처음 든 생각은 단 하나!

도대체 왜?? 무슨 근거와 혐의로?

그 답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근거조항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자 위에 보이는 내용의 문서를 나는 받게 되었고 위에 정보제공 근거라는 항에 내가 수사받은 이유가 적혀 있었다 정말 기분나쁜 내용이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불법재산 취득 혐의!!!!! 정말 기기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통장에 뚜렷한 이유없이 돈이 늘어난다는게 가장 큰 이유였다 ㅋㅋㅋ 그걸 불법재산이 아닐까 의심해 보고 그래서 그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금융계좌 내역을 경찰이 까보는 거다. 그렇게 나의 계좌내역은 지난 5월 경찰청에 의해 탈탈 털리게 되었으며 오늘 오후에 그 수사과정을 알아본바 더욱 경악할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처음에 경찰청이 먼저 내 계좌를 보자고 한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에서 내 계좌금액이 이유없이(?)늘어나는 것을 보고 금융감독원에 불법재산을 취득한게 아닌가 의심간다고 보고를 한것이고 금융감독원은 그 첩보(?)를 다시 경찰청에 넘긴 것이다. 경찰청은 그걸 넘겨받고 다시 국민은행이 모든 계좌내역을 제공요청 한것이고!! 국민은행의 자의적 판단(불법재산증식) –> 금융원 심사 –> 경찰청 조사여부 판단 –> 국민은행에 거래내역 열람요청 전체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즉 처음 발단이 국민은행 이었다! 그 근거법률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4. 5. 28.>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즉,국민은행이 내가 불법적으로 재산취득을 하고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나에 대한 조사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한거고 금융감독원은 수사요청 해봐야겠다 결정하고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거라 보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나는 경찰청이 계좌내역을 터는 상황까지 오게된거다.ㅋㅋㅋ 내가 정말 국민은행 어릴적부터 20년넘게 사용해오고 있는데 정말 배신감 심하게 든다. 그것도 나름 mvp고객인데 이런식으로 배신을 한 것 이다. 물론 최종적으로 경찰청 조사결과는 혐의 없다! 이다 조사를 해봐야 주식거래 내역만 나왔을테니 당연한 결과지만 그래도 뭔가 상당히 억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아니 주식해서 돈벌면 조사 받아야 하냐? 이게 말이 되냐고!! 특히나 국민은행에게 느껴지는 이 배신감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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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아보신분?

오늘 뭔 등기가 와서 보니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이런게 있네요?

6월7일에 부산지방경찰청에 강제 조회 당했네요ㅋㅋㅋ

부산은 왜지? 간적도 없고 거기 살지도 않는데

중고 거래하면서 사기 한 번 안치고

멀리서 온 사람은 차비도 빼줬는데ㅋㅋ

뭐 때문에 제 개인정보를 조회했는지 참 의아하네요

토토나 도박 같은 것도 일절 한적없어서

보고 어이없어서 전화하니 동 시간대 이용자 어쩌고 하길래

불이익없냐 물으니 없다네요. 걍 끊었습니다

저한테 글카 사간 사람이 사기꾼이었나 싶기도 하구요

뭐 전화해도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네요

통지유예기간도 안써있고ㅋㅋ

웃긴건 계좌 거래 내역은 조회 안했는데 인적 사항이랑 SMS정보를 조회했네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요구 문서 번호로 조회해도 안나오는데

신종 사기인가 뭔지ㅋㅋㅋㅋ

지은 죄 없는데도 이런거 받으면 신경쓰이네요

금융 거래 정보 등 의 제공 사실 통보서 | 현직 변호사의 계좌가 털렸습니다!?(#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상위 87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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